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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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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7月 13日 (金) 11時


  1. 議事日程
  2. 1. 2006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2.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4. 3.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5. 4.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一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廢止에關한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紛爭調停委員會構成․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2006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3. 2.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4. 3.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5. 4.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廢止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廢棄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紛爭調停委員會構成․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5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7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2.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3.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4.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區廳提出) 

(11時 07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劉建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7년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859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 관련 토지추가 보상금 외 8건으로 6억 1,02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발생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필요경비를 지급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393억 3,623만 7,9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74억 351만 5,742원, 세계 잉여금은 419억 3,272만 2,198원,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 5,735만 6,122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7억 9,561만 9,68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3억 9,445만 7,290원, 세계 잉여금은 124억 116만 2,394원,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5,245만 9,384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여 세원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은 기울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11.7%이상 차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정확한 과세와 집행이 이루어져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 예산보다 212억 8,670만 5,000원이 증가한 1,430억 3,5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 예산 대비 17.5%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가 90%이고 특별회계는10%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87억 2,977만 8,000원으로 본 예산보다 15.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이 124억 4,569만 2,000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42억 9,421만 5,000원 증액, 보조금은 9억 4,37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본 예산보다 25억 1,305만 1,000원 증액, 사업예산은 142억 544만 4,000원 증액,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33.7%가 증가한 143억 588만 5,000원으로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주민소득 융자금이 699.2%가 증가한 11억 7,46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5차 예결특위를 거쳐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직제개편과 주민숙원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기금은 경제 활성화 기금과 식품 진흥 기금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강조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별로 심의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던 사항과 본 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업이 이번 추경시 총 14건이 재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재차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실․과에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항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 항동7가 소로2-3호선 토지보상 등을 포함한 총 13건으로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설계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구 세수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상 대상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사업계획 기간 내에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시 사업계획에 맞춰 진행되지 않는 공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되지 않아 감리비가 추가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공사기간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공사 진행 점검과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숙지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審査報告書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위원장님은 잠시만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구민을 위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廢止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1時 20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처리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주민등록 사고에 보험 또는 강제 가입을 기존 인감 업무 담당자에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의 “인천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등의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로 위임되었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廢止에關한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근거가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廢止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廢棄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26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감량대상 사업장 범위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량의무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정함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써 상기와 같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125㎡ 이상으로다가 사업장 면적을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는 적용 범위가 얼마정도였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 법과 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125㎡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거를 조례로서 위임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125㎡를 하든지 그 이하를 하든지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행규칙에 있던 125㎡를 그대로 조례로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결론적으로 그럼 동일한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동일하게 옮겼습니다.  이거는 구민들이 식당을 하는데 그동안 법과 시행령으로서 정한 사항을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었다고 갑자기 125㎡ 식당하는 사람보다도 그거보다 125㎡ 식당하는 사람한테 음식물류 처리 의무를 부과한다면 저항이 상당히 강할 걸로 예상돼 가지고 대부분 자치단체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125㎡ 이상으로 했을 때 그 이하에서 감량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 부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거는 125㎡ 이하랑은 거의 그전까지 보면 40평 이하 식당들이기 때문에 영세식당까지도 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 치우라는 거는 좀 사용 사업장에 대해 좀 가혹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紛爭調停委員會構成․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31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및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공동주택관리령과 통합되어 공포됨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0% 이내의 여성참여 비율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 참여비율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30%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자체가 오히려 여성 위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국가 인권위로부터 제기되고 성차별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관계공무원과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구청장이 위촉하였으나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주택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마지막으로 구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심의 조정대상자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제4조 각 호에 대한 내용은 심의조정 대상 내용을 포괄적인 규정으로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紛爭調停委員會構成․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령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기와 같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紛爭調停委員會構成․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2000년 8월 8일 조례로다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거 시행이 되었었습니까?  
○建築課長 林茂根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
○建築課長 林茂根   예, 타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제4조에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 범위하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建築課長 林茂根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말합니다.  
○金昌福 議員   아파트?
○建築課長 林茂根   예.
○金昌福 議員   실제로다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공동주택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부여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林茂根   그게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정 역할만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거기서 어떤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의 민사로 가지 저희 구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공무원이 30%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부나 의회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林茂根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金昌福 議員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린 뜻 깊은 시간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더욱 알차고 뜻 깊은 정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충분한 사업 검토와 설명없이 추경에 재계상하거나 사업지연 등으로 추진에 미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에 처리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을왕리 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원지 및 관광지 관리 종합대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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