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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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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4月 4日 (金) 11時


  1. 議事日程
  2. 1.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03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요청 사항입니다.  2008년 4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05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내 여비 중 정액제도로 지급해 오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8단계로 돼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6단계로 축소하면서 구청장을 제2호에서 제1호로 격상되는 사항으로, 예를 들면 철도 운임을 1등급에서 특실로 선박운임은 2등실에서 1등실로, 항공운임은 정액에서 실비로 준 비즈니스석이 되겠습니다.  숙박비는 상한액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1일 여비 2만원과 1일 식비 1호는 2만 5,000원, 2호는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운임과 숙박비 등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사정상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간오지 도서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0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조례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구세조례 조문을 삭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병역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수수료 징수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증명의 제5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 공장등록증명이 300원에서 1,000원으로,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1호 일반행정 관계로 부동산중개개설 등록 개인이 8,000원에서 2만원으로, 부동산 중개사업소 개설등록 법인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6호는 보건․위생․사회관계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제8호는 문화공보관계로 체육시설업 신고 3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수수료 종류와 요율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병적에 증명,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는 병역법 시행령 제1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4조에서 수수료의 요율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구세 조례 제2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구세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통보 및 수수료 표준 요율 시달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167조 및 시행규칙 제118조 폐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주민 편의와 구정발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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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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