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17日 (水) 16時


  1. 議事日程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7. 경동․율목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8.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9. 라이프비취맨숀이주대책촉구결의안

  1. 附議된 案件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4.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5. 4.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김재기의원외6인발의)
  7.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창복의원외2인발의)
  8. 7. 경동․율목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9. 8.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 9. 라이프비취맨숀이주대책촉구결의안(김철홍의원외6인발의

(16時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14일, 김재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2008년 12월 9일, 김창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2008년 12월 15일, 김철홍 의원외 6인으로부터 ‘라이프 비취맨숀 이주대책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2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8년 12월 15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8년 12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6時 03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勝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인 297억 6,384만 3,000원이 증가한 1,714억 7,673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09억 7,270만 8,000원, 특별회계는 105억 40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로 예비비를 제외한 요구액 총 1,593억 7,270만 8,000원 중 19억 8,039만 6,000원을 삭감하고, 6,144만원을 증액하여 1,574억 5,37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국제화여비 중 해외선진문화 체험비 5,6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국제화여비 중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 중 대외교류 추진여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콘도회원권 구입비 3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선 사용료 144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5,700만원, 사무관리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홍보용 LED 제작비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홍보용 TV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8,862만원 중 14억을 삭감하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자본금 출자비 3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가로수․녹지대․쉼터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129만 6,000원 중 3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6개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008년도 보다 25.9% 감소한 105억 403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실․과․소․동의 기타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기금 운용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류로 2009년 총기금 규모는 59억 1,864만 5,000원으로 2008년보다 0.7% 감소한 사항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 증가한 1,985억 2,61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795억 1,50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6%인 306억 256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90억 1,11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1%인 23억 8,47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관광개발․개발기획사업 등의 국․시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은 주로 세외수입분야의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복지과 일반보상금인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42억 6,630만 9,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광특구지역 사업 등 대단위 사업 추진시, 구 재정자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적극 유입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이승언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득하였으므로 구두 동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승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한 만큼, 2009년도 구정 주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6時 1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올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 조례 제5조 ‘친절공정’ 조항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김재기의원외6인발의)

(16時 19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위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책무로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으로,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써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안 제5조에 두었으며, 안 제6조에 규정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제7조 및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폐쇄된 사회에서 농어촌 지역이 국제결혼, 해외유학생, 동남아 권의 근로자 유입 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중구 구민으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창복의원외2인발의)

(16時 2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 드리면, 현재 의원이 구의 시책이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5분 자유발언’이라는 안 제33조 2의 규정을 신설하여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본회의 개의 후 의원 1인당 5분 이내에 자유롭게 자신의 소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본 개정 규칙안이 전 의원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동․율목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6時 28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할 내용은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이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의 명칭은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경동 및 율목동 일원이며, 구역 면적 3만 3,637㎡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 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 용지와 공동 주택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로는 도로 및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과 쾌적한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 이용시설 설치하여 노인과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업지 내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2개동, 판상형 4개동에 453세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임대 주택은 법정 비율에 맞춰가지고 81세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단지 내 충분한 오픈페이스 및 시야 확보를 위한 건축 배치를 하였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단지 전체와 가로경관의 조명 향상을 위한 건축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정비 사업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와 서해로 확장 공사에 따른 율목동 주민센터 이전이 예상되어 정비구역 내에 공공시설 용지 1,300㎡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여 2009년 1월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경동․율목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은 경동 40번지 및 율목동 10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인천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동율목 구역은 2006년 12월 27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2007년 11월 1일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 뿐 만아니라 효율적 토지이용과 친환경적인 도시기능 회복으로 지역상권 및 구도심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6時 3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在起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영종․용유출장소, 10개동,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로서 지난 2008년 10월 20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76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공통사항 26건과 개별사항 250건, 총 27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심도있게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감사자료가 매년 감사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아주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전반적으로 지난해 감사자료와 비교해 볼때 상호 수치가 맞지 않고 불일치 되는 부분이 많아 신뢰를 잃은 점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감사사안에 대한 어떤 질의에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몇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질의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등 매우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세는 진정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시정에 요구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올해 감사에서도 재지적 되는 등 매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부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부족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등 이는 엄중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중 다수의 사업은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동절기 공사와 동절기에 임박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점 등은 건실 시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능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여 주시고 시기를 놓쳐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부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편성되어 예산 부족 등으로 추경예산에 재차 계상하는 등 당해 연도내 사업을 완결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재정상, 시간상의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3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좀더 준비하고 검토하여 최대한 모색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재기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라이프비취맨숀이주대책촉구결의안(김철홍의원외6인발의
(16時 42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라이프 비취맨숀 이주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채 오랜 기간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라이프 비취맨숀 거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12월 15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라이프비취맨숀 이주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980년 연안부두가 인접한 항동 7가 27번지 일원 지역에 공동주택으로 건립된 라이프 아파트는 건축 당시에는 뛰어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인천의 명물 아파트로 자리 매김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인천항이 수도권의 관문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심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가 부족하게 되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등의 과정 없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주도로 아파트 주변은 위험시설물이 산재한 항만물류배후단지로 개발되고 변모되었습니다.  라이프 아파트의 남쪽 방향으로 약 30m 거리 지역에는 SK에너지와 S-Oil의 가스 및 유류저장탱크 53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반경 1km 지역에는 석탄부두, 분뇨 및 생활하수 오니, 해양투기시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컨테이너 2선석, 남항의 모래부두, 대한통운, 영진공사, 선광공사의 컨테이너 부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번한 가스 누출사고 및 악취발생, 석탄․모래․곡물 등의 하역 및 운반에 따른 분진, 각종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매연 및 소음 뿐만아니라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민들은 심신 장애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동안 삶의 터전인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라이프 비취맨숀 환경이주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7월 17일 인천시의회에서에도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청원을 채택하였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0월 20일자 공문에 “이주방안의 강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동일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한 연안․항운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멸실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제3투기장인 항만배후물류단지로의 이주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라이프아파트에 대해서는 멸실요건 미달 사유로 집단이주가 불가능하고 재원확보 어려움 등을 들어 이주방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연안․항운아파트 보다 부두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각종 위험시설물 및 유해요소들로 훨씬 더 심각한 환경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주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이주방안을 거부하고 있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이주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라이프아파트의 문제는 부분적 환경개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기능재배치를 전제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이주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연안․항운아파트와 같이 라이프아파트도 인천항의 항만배후물류단지로 개발하여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주민들을 위한 제3투기장으로의 이주방안을 수립하라.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의원의 강력한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라이프비취맨숀 이주 대책이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라이프비취맨숀이주대책촉구결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라이프 비취맨숀 이주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라이프 비취맨숀 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한해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미래의 “선진 중구”를 위해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내실있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9만여 구민들이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3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