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7月 13日 (木)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5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2005年度社會福祉基金運用成果分析報告의件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休會決議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5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2005年度社會福祉基金運用成果分析報告의件(區廳提出)
-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5.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12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의 건, 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의 건, 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상오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공상오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6년 7월 13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6년 7월 13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기금운용에 성과분석 대상인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기금운용에 성과분석 대상인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은 나누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기금의 개요와 존치분석, 성과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개요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9월 20일 최초 설치 되었으며, 2005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04년말 현재 조성액은 23억 3,100만원으로 2005년도에 8,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1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 23억 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 7,200만원, 지출 7,500만원으로 2006년말 조성액은 2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치 관련 분석내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그동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등 노인복지지원, 저소득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복지지원, 저소득 및 장애인 가구지원 등 각종 지원활동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구호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인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입니다. 각종 기금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2005년도 이자수입액 8,800만원에 대하여 사업비로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결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격려 사업과 불시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들에게 큰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옴으로써 전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및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4,699만 4,000원, 노인 경로위안잔치 2,370만원, 저소득․소외계층 위문격려 4,555만 1,000원, 긴급구호 사업으로 60만원으로써 이 사업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사회복지기금 13억원과 노인복지기금 10억원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기금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신축적 운영을 위해 2005년 7월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6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기금운영의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의 이자수입액의 증대가 필수적으로서, 향후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적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금의 재가입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금의 설립취지와 운영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기업의 사회공헌 및 기여』차원에서 이자율을 높여주는 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그동안의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이 연 4,699만 5,000원 저소득․소외계층 위문격려사업 2,693건에 4,555만 1,000원 경로위안 잔치 10개동에 2,370만원, 긴급구호사업 2가구 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8천명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노인경로 위안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분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들에게 연2회 정기적인 위문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재해 구민들을 위한 신속한 구호활동 전개로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게 하는 등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기금의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적금의 경우 재가입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금의 설립취지와 운영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예금이자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이하 개요별 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5年度社會福祉基金運用成果分析報告書
보고의 순서는 기금의 개요와 존치분석, 성과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개요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9월 20일 최초 설치 되었으며, 2005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04년말 현재 조성액은 23억 3,100만원으로 2005년도에 8,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1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 23억 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 7,200만원, 지출 7,500만원으로 2006년말 조성액은 2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치 관련 분석내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그동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등 노인복지지원, 저소득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복지지원, 저소득 및 장애인 가구지원 등 각종 지원활동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구호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인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입니다. 각종 기금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2005년도 이자수입액 8,800만원에 대하여 사업비로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결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격려 사업과 불시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들에게 큰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옴으로써 전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및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4,699만 4,000원, 노인 경로위안잔치 2,370만원, 저소득․소외계층 위문격려 4,555만 1,000원, 긴급구호 사업으로 60만원으로써 이 사업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사회복지기금 13억원과 노인복지기금 10억원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기금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신축적 운영을 위해 2005년 7월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6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기금운영의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의 이자수입액의 증대가 필수적으로서, 향후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적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금의 재가입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금의 설립취지와 운영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기업의 사회공헌 및 기여』차원에서 이자율을 높여주는 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그동안의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이 연 4,699만 5,000원 저소득․소외계층 위문격려사업 2,693건에 4,555만 1,000원 경로위안 잔치 10개동에 2,370만원, 긴급구호사업 2가구 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8천명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노인경로 위안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분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들에게 연2회 정기적인 위문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재해 구민들을 위한 신속한 구호활동 전개로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게 하는 등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기금의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적금의 경우 재가입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금의 설립취지와 운영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예금이자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이하 개요별 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5年度社會福祉基金運用成果分析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 하신대로 김환 부의장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공상오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 하신대로 김환 부의장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공상오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7월 14일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7월 14일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