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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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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0月 17日 (月)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33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목적의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명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현행법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내용의 법률명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38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 내를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 포상금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하향 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 사업자를 근절하고 분기별로 지도 점검시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매장 규모에 33㎡ 미만인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에 (핸드폰 벨울림) 아유 죄송합니다.  예, 가중처벌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 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시 혼동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분리배출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분리배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는 종류와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 처리 분쇄시설의 고장방지 등의 재활용 시설에 적정처리를 위해 딱딱한 물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을 한국프라스틱 표준 쓰레기 분리수거용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에 규격으로 변경 제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4월 19일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을 과태료부과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 하고, 부과대상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9일 조례 개정 및 2005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가중처벌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일부 업종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과태료부과 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례상 지급 범위 내에서 집행부 자율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에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신고 포상금액을 참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별 포상금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10%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위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과 과태료 가중처벌에 의한 신고포상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과 포상금 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위 개정내용과 인천광역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지급 하던 것을 5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토록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시 혼동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여 분리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는 종류와 분리 배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한국플라스틱표준 쓰레 기 분리 수거용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규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의 개정 권고가 있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시 분리 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가져오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명확한 분리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분리수거 풍토 정착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5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기인 제1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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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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