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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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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1月 27日 (土) 11時


  1. 議事日程
  2. 1.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5. 4.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1時 05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 위원장으로는 노경수 의원님, 간사로는 이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11時 07分)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자료요구 사항을 토대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중구보건소, 영종․용유 출장소와 10개 동사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감사사안에 대한 보고와 요구자료에 대한 서류제출, 그리고 감사시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에 따른 사안별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행정업무전반과 전년도의 부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조금 거기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10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결산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11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1時 12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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