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2月 11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양해를 한 마디 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다 많이 내용을 검토하셨을 걸로 사료돼서 그냥 질문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있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양해를 한 마디 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다 많이 내용을 검토하셨을 걸로 사료돼서 그냥 질문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있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기 하십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안 했으니까 수고했다는 말도 할 수 없네. 22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작년 2000년도 예산이 인제 송월동하고 용유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이제 동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시범동은 인제 우리 건설과로 배정이 됐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2000년도 것,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2,500만원씩 한 동에?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맞아요?
○建設課長 徐鍾涉 맞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5,000만원이 세워졌었고
○盧慶洙 委員 그렇죠? 건설과로 했죠?
○建設課長 徐鍾涉 추경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거를 2000년도 어떻게 그거 집행 했어요? 송월동하고 용유동을 2000년도것, 주민생활 편익사업 2000년도에 건설과로 돼 있는 것,
○建設課長 徐鍾涉 네,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뭐 했어요, 송월동에? 올해 2,5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에 차양막하고 이런 것 좀 하라고 2000년도 예산을 좀 소모하라고 내가 얘기 했는데 동장한테. 그 얘기 못 들었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거 집행 안 된 걸로 아는데 2000년도것, 팀장 그거 몰라요, 그거? 2000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비 시범동, 송월동하고 용유동 거는 건설과로 예산이 돼 있죠? 2000년도 거는, 그렇죠? 그거 집행 안 했잖아요?
○土木擔當 安明植 (방청석에서 발언) (청취불능) 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직 없어요? 집행을 안 했네요? 232페이지 한 번 봅시다. 노점상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노점상대책 추진 300만원 이거 뭐에 쓰는 겁니까? 노점상 대책 추진 300만원, 232페이지 과장님, 업무추진비, 노점상 대책 추진 300만원이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이거 뭐에 쓰는 거에요? 말 그대로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이것은 노점상 단속 업무에 저희 직원들 동원 됐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
○盧慶洙 委員 어떻게요?
○建設課長 徐鍾涉 노점상 대책추진비는 그 업무 추진비에 편성돼 있어가지고요. 저희 청장님, 그
○盧慶洙 委員 청장님 뭐에요, 판공비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판공비,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청장님 판공비는 뭐 그냥 업무추진비 각 과마다 다 있고 노점상 대책추진에. 그 밑에 보세요. 23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시비 5,000, 구비 5,000, 1억이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2001년도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한 얘기인데, 참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노점상은 놔두고 노점상이 다시 들어오는 거를 막기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저한테 인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업무보고때.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본위원은 절대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아주 냉정하게 한 번 소신껏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전에는 건설과에 약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가지 그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많이 터져 나가면서 당초에 그 분들이 그 분들과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담당 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현재 그 광범위한 지역에 우리 단속 요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매일 상시 출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아침 9시부터 최소한 밤 10시까지는 그것이 지켜져야만이 그 부분이 원천봉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올해부로 청원경찰들이 없어져서 그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청원경찰분들도 없어지구요.
○盧慶洙 委員 전부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12월달에 없어지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없어지고 지금 그 영종 용유 지역이 신규 저희 구로 오는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공항공사 부지 내는 저희 구나 시로 지역 자체가 인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먼저 12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노점상들이 영종용유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까지 덕교선착장이라든지 삼목 선착장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또 기존 노선에 노점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심한 욕설과 몸싸움을 하면서 전부 그 원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 과장님 물론 그 지금 노점상 때문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뭐 전 직원이 힘든 것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센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청원경찰이 올 연말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0년도 올해도 청원 직원들이 있으면서도 용역비를 줬구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고,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인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용유 쪽에도 지금 용역비가 2억 5,000이 서 있어요. 용유출장소에도. 영종 배후 주변에 그러니까 아 그건 저기군요. 기존에 건축, 가설 건축물 철거하는 걸로 서 있거든요, 그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구민이 낸 혈세인데, 효율적으로 가지, 쓰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드리고 지금 또 드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해요?
○建設課長 徐鍾涉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셨다고 보기도 그렇고 제 소신을
○盧慶洙 委員 네, 소신을 한 번 얘기 하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조영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경수 위원님 질의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점상 단속 이거 용역비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용역비인데, 이거는 범위를 어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중구 전 지역, 영종 용유를 포함할 경우에 제가 판단한 인원은 16명이 365일 관리가 되도록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趙榮煥 委員 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된다 이거죠?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지금 1억에 반영돼 있는 지역은요. 영종 용유 지역을 제외한 우리 본청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으로도 이 예산은 약 5개월밖에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趙榮煥 委員 이거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용역이라는 건 일단 회사에서 무슨 다달이 월급 줘 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억을 주고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을 때는 이걸 가지고 노점상을 어느 지역이나 무단으로다가 설치가 되면은 그 분들로 하여금 철거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본래의 목적 자체는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으십니다. 그런데 산출할 적에 인원수로 이것은 용역비를 계산을 합니다.
○趙榮煥 委員 아, 인원 가지고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나가서 현장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런 거를 포착했을 때 철거를 시키고 그러는 용역이란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그 중간부분에 이거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밑에 가면은 화재보험료 있죠, 화재보험료?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이게 얼마입니까? 410만원입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410만원 5개소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 2000년도에는 보험료가 얼마 됐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
○建設課長 徐鍾涉 제가 2000년도 예산은 기억을,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趙榮煥 委員 비슷해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그 팀장님들 비슷한 지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빨리.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300만원씩 해서 5개소 1,5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됐는지, 보험료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도의 예산은 1건당 3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에요, 5건에.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2000년도 예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그런데 2001년도에는 똑같은 5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보험료가 인상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300만원씩 5개소로 돼서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출이 되었구요. 또 그런데 그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단가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올 내년 2001년부터는 410만원정도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게 많이 올라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아니, 보험료가 그렇게 불시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보험료도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공공요금이나 똑같은 건데. 얼마 오른 거냐 하면 얼마 오른 겁니까? 11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니에요? 110만원.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약 35% 정도
○趙榮煥 委員 그럼 110만원이 오른다는 건 참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다시 좀 확인 좀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 보험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 건당 110만원씩 됐다는 거는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제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리고요. 233페이지에 거기 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뭐 상수도 뭐 이게 보상계획 신문공고료있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이게 100만원이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두 건에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8건에 800만원, 8,000만원이라구.
○建設課長 徐鍾涉 네, 800만원입니다.
○趙榮煥 委員 800만원인가요, 그렇죠.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만원씩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될 겁니까? 왜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자면 도시정비과에도 이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에도 보상 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편차가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왜 이런지, 여기는?
○建設課長 徐鍾涉 이 신문공고료는 다소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런데 충분하게 잡은 거는 좋습니다. 이 도시정비과의 253페이지를 보면은요. 거기 보상 공고료는 건당 얼마냐 하면 770만원인가, 77만원인가, 뭐야 이게. 이건 100만원이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77만원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건당.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100만원으로 환산이 돼 있더라고 예산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업무가 신문공고료가 무엇이 다른지, 보상 공고료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이거 신문 공고료를 신문에 판 대는 크기수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소 차이가 있구요. 인제 보편적으로 70만원에서부터 약 100만원까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요구를 해 올 적에 자기네가 실은 면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즉,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충분한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이거는 계획서에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지금 영종에 지난 번에도 신문에 제가 보도기사 나온 거를 봤는데 지난 번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해서 그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그 해서 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속도로를 왔다가 바로 고속도로에서 돌려서 뭐 자기 가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그래도 고속도로가 새로 개설이 돼서 공항도 있고 그러니까 구경하다보니까 영종본도로다 많이 흐트러집니다, 차량이. 그런데 지금 우리 영종 뱃터로해서 공항까지 가는 그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그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 가로등 설치로다가 아마 시로부터 시비를 받은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직도 안해서 그 오셨던 분들이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안전표시판이나 또 아니면 이정표 이런것을 제대로 분간을 못해서 헤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통행하는 분들에 불편이 있다라는 거를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거는 왜 지금 설치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6.9키로인가 가로등이 뭐 480개를 설치하겠다고 시로부터 9억인가 얼마 받았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받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예.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남측 그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원래 본 사업구간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적에는요, 16억원이 소요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내에 가로등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자체가 9억이 이제 배정이 되므로 해 가지고 시에 잔여사업비를 지금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9억원만 가지고 지금 신북IC 입구부터 그 분도진입로 입구 영종 뱃터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211등 30m 간격으로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시 본청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일상감사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것도 뭐 용역을 줄 거죠? 이것도 인제,
○建設課長 徐鍾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바로요?
○建設課長 徐鍾涉 예.
○趙榮煥 委員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거 빨리 하루속히 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基成 委員 예, 김기성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 이게 사유지를 보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주는건가요 이게?
○建設課長 徐鍾涉 이것은 인제 주민동의라든가 과거에 원칙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화를 해 낸 다음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구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우선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建設課長 徐鍾涉 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가철거비라고 6동이라고 하는데 어디 공가가 저 238페이지 상단에 구조물정비에 공가철거비, 이게 어디 철거를 얘기하나
○建設課長 徐鍾涉 위원님께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가철거비는 6동이라고 꼭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발생되는 즉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거고요. 그 6동에 3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공가가 생길 가상을 해서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도시계획 사업 구간내에 발생되는 거에서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은 인제 즉시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또 항동7가 그 하단에 소로2-3호선 이거 도로포장 이게 지금 연안동 쪽에 있는 걸 얘기하시나요? 그게? 1억 세운게, 연안초등학교 뒤 맞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우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建設課長 徐鍾涉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맞습니다. 맞고 실제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 4억에 공사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4억은 지금 현재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서 보상은 추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시설할 계획으로 시설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金基成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저기 하수계장이 안 계셔가지고 하수계장한테 물어볼려고 했더니 안 계셔.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 1억 5,000만원 인제 현재 행정 기능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각 동에 그러니까 1,500만원씩 배정이 된거죠 이게? 그렇죠? 각 동에 1,500씩 1억 5,000이죠 이거?
○建設課長 徐鍾涉 각 동별로 얼마씩이다 해서 지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10개 동에 필요할 때 하수도 뭐 고장이라든가 정비할 게 있으면 이 돈으로 쓰는거죠? 그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盧慶洙 委員 없으니까, 그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 뒤 장을 보세요, 그 227페이지 용역 시설비로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비 3,000, CC-TV촬영 하수관거정비 200m 3,000, 이거 다 중복된거 아닙니까? 지금?
○建設課長 徐鍾涉 아니요.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와 그 다음에 이 시설비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주로 이런 분야를 어떤 맥락에서 보며는 같은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요 지상시설물과 지하시설물을 좀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盧慶洙 委員 이건 인제 하수과에서 했다
○建設課長 徐鍾涉 예.
○盧慶洙 委員 이거는 인제 소규모 주민편익 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것도 들어간다 이거죠?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이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거의가 하수관 인제 보수공사거든 거의 다 보며는. 그래서 이게 좀 중복이 된 것 같고, 그 CC-TV촬영 결과 불량 하수관거정비 200m 이거 CC-TV 결과가 2000년도에 조사 다 한 겁니까 이게 지금?
○建設課長 徐鍾涉 그건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CC-TV 촬영 아 9월달에 CC-TV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지금 인제 이것이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우선은 우리가 추정물량이 최소한 아주 최소로 200m 정도는 보수할 부분이 나올것이다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아 이게 예측을 한거군요.
○建設課長 徐鍾涉 예, 예측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200m까지 거리까지 나와 있으면서 “결과불량 하수관거 정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야, 이거 금액까지 3,000만원 예산 잡을려고 이렇게 한 거에요 그럼요?
○建設課長 徐鍾涉 예, 저희가 경험 시에, 이런 부분이 상수도가 하수관을 관통을 하고 있어서 지장을 준다거나, 또는 뭐 자체 지반이 나빠서 어긋나 가지고 어떤 불량한 하수관 접합부분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한
○盧慶洙 委員 과장님 알았어요. 그 밑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은 아직 우리 구에 없었죠? 우리 구입 새로 하는거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적립금 목에 예산에 몇%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적립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적립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적립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은 과거 3년치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 결산해서 이 1,000분의 8을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으로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규정에 의해가지고 1,000분의 2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2,1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기금은 8,61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다음에 231페이지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하상가 지각평정 감정수수료라는게 뭐에요? 231페이지
○建設課長 徐鍾涉 이건 지하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감정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지각평정 감정수수료, 뭐를 감정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저희 지하상가가 지금현재까지는 인제 무상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효가 만료가 되면서요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환할 시점에 그 감정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가 해서 임대료를 얼마씩 부과를 해야될 것인가 하는 금액 산출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것 같습니다.
○金隆造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동인천 지역 가로등 설치, 10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는 그 동인천동 부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동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10등을 다는데 3,000만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동인천 지역 가로등 설치, 10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는 그 동인천동 부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동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10등을 다는데 3,000만원입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동인천 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이 10등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금액 산출에 어떤 표기를 위해서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내용은 동인천 지역에 대한 어떤 조형가로등 설치를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인천 지역이든지 찾는 주민이라든지 내방객에 의해서 시각적 인 효과라든지 이런것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가로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치비 한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도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책추진비 건축 및 주택행정 시책추진, 청장님 판공비입니까? 이거?
○建築課長 崔廣植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뭡니까 이거?
○建築課長 崔廣植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수 민원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희 건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며는요. 이때 제공하게 되는 차나 음료 또는 식사비로 쓸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244페이지 맨 밑에 한 번 보세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455만 6,000원이네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이건 뭡니까?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建築課長 崔廣植 과거에는 그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신청이 있으며는 관련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하거나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제 그 현장을 안 나가고 그 건축을 감리한 감리자가 첨인을 해가지고 현장을 조사한 후 첨인을 해서 제출을 하며는 현장조사하는 대행을 또 건축사에게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 종전에는 감리자가 감리를 확인을 해 오며는 허가를 내주거나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해 와도 또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80을 갖고 허가때하고 사용승인때를 나누어서 그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盧慶洙 委員 그러면 우리구에서 허가를 해 준 건축을 전체를 이렇게 수수료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建築課長 崔廣植 작년부터 하고 있는
○盧慶洙 委員 작년?
○建築課長 崔廣植 예.
○盧慶洙 委員 아, 감리자가 있는데 왜 감리자가 할 일을 우리 구에서 해요 이거를?
○建築課長 崔廣植 종전에 저희 건축분야하고 일부 분야에서 부조리가 많다 이래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안 보고 그 관계 건축사, 그러니까 감리자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보도록 하는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저기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철저하게 차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군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돼서, 2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며는 건축행정건실화 교육교재 제작 했습니다. 이게 1만원씩 해서 250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건축행정에 대한 어떤 교재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그런 것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 주민들에 건축에 관한 사항을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제작할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계상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현재 시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건축법에서 그동안 관장을 하던 용도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인제 도시계획 조례로 새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바뀌는 사항이 있고요. 엊그저께 보고드린대로 저희 건축조례도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과태료 사항이 그 전에 보고드린대로 뭐 주택같은 경우에는 5회만 내면 끝나는거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연장이 되지 않았던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 창고같은 경우에 연장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고요 또 관련 직원들한테 연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하나의 그런거를 알리겠다는 그런 예산을 갖다 250부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어떤 책자가 아니고요 뭐 팜플랫 정도로 해서 기초적인것만 인제 홍보할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며는 그거는 저희 구 공무원들이 인제 직접 상담을 해 드려야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이거는 이 건당 만원 아닙니까? 만원,
○建築課長 崔廣植 예.
○趙榮煥 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趙榮煥 委員 만원인데 250부를 지금 만드신다니까 이게 과연 직원들이 필요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건축행정에 대한 어떤 법규나, 이런 모든 제한을 받는 어떤 그런 모든 절차에 따르는 그런 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게 250부 가지고 되겠냐 이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建築課長 崔廣植 예, 저희가 인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한 번 추진해 보고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며는 뭐 추가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우고
○趙榮煥 委員 그거 250부 가지고 뭘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1년에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발생하죠? 금년같은 경우에 얼마나
○建築課長 崔廣植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영종․용유 지역에 한 50여 동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거기 카메라가 몇 개나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카메라가 현재 저희가 지금 두 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요. 수리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申甲洙 委員 50만원가지고 기왕 구입하는 것 좀 좋은 걸로 하고 또 단속 요원이 세 명이죠?
○建築課長 崔廣植 현재 5명입니다. 1명이 과원으로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5명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 분들은 그 직급이 어떻게 돼요?
○建築課長 崔廣植 지도원으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지도원,
○建築課長 崔廣植 고용직입니다.
○申甲洙 委員 고용직,
○建築課長 崔廣植 기능, 좀 전에 인제 지금 현재는 인제 기능직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직급인데요, 고용직입니다.
○申甲洙 委員 지도원이면 고용직인가, 그 전에?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방범대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월급이 어떻게 돼요?
○建築課長 崔廣植 월급이 저희 정규직 직원들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많이 적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申甲洙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245페이지 보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 여비가 300만원 섰는데 세 사람이 100일, 1년에 이거 한 사람이 100만원갖고 이거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여기 그 저기 그 뭐야, 이런 거는 그 도시정비, 도시과 같은 데는 광고물단속요원같은 것, 두 사람이 뭐 그 일용직입니다만서도 한 2,600만원씩 되는데 이거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거 2,600만원만 잡아도 일용직이 두 사람이면 한 달에 100만원꼴인데, 현실성있는 해서 의욕을 갖고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고 이럴 적에 과장님이 좀 실장님하고 청장님한테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일을 하게끔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게끔 좀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작다 이거야.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게끔 좀 해야지. 저, 뭐야. 명분만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이거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우리가 단속을 하고 따지고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이러잖아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이러잖아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申甲洙 委員 너무 충분한 저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실성 있는 저기를 해 줘야 이 사람네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도 채찍질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감사합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빼 놨습니다. 아까 지금 244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밑에 맨 하단에 보면은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있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趙榮煥 委員 455, 이거 얼마야, 455만 6,000원이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趙榮煥 委員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建築課長 崔廣植 조금 전에 노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허가 때나 사용승인 신청때 인제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하게 돼 있는 거를 현 제도에서는 관련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허가 수수료에 지금 건축허가나,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허가수수료를 인제 수입증지를 대납을 하는데요. 허가 수수료의 일정한 부분을 사용해서 그 이 사람들이 현장조사하는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세워주신 게 뭐 이 별도로 보전 조치가 없이 나가는게 아니고 건축허가 수수료로써 저희가 수입이 된 금액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 수수료로 나가는 거라구요. 2000년도는 없는 것 같던데.
○建築課長 崔廣植 2000년도에도
○趙榮煥 委員 예산에
○建築課長 崔廣植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저희가 그 올해도요. 455만 6,000원, 작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내년에 세우는 그 예산하구요. 같은 금액으로 지금 세웠는데요.
○趙榮煥 委員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 崔廣植 사실상 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수수료가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런 수수료를 줘 가면서 대행 업무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건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 아니면 뭐 설계대로 제대로 안 한 부분, 뭐 이런 것이 혹시 있어서 건축사에게 어떤 책임 한계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처벌 규정이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래서 저희가 그 몇일 전에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요. 분기별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보고를 드린 것 중에서 보면은 인제 이런 제도에 의해서 허가가 되거나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를 한다는 그런 사항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인제 위법이 발견되면은 그거 감리자라든지 현장조사를 잘못한 건축사는 저희가 그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돼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건축법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은 앞으로는 처벌 뿐만 아니라 허위로 현장을 조사한 그런 건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된, 지금 입법예고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아직 시행된 건 있습니까? 처벌대상, 건축사 중에 이런 법에 위배돼 처벌된
○建築課長 崔廣植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그 건축사들은 행정조치하도록 행정조치 권한은 시에 있거든요. 시에 행정조치 해달라고 위법보고를 올린 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여러 건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이렇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업무정지라든지 인제 면허취소라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趙榮煥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과장!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委員長 朴基福 네, 도시과장님 잠깐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基福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학술용역인데, 용역비, 인천국제공항배후단지 광고물 규제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이 내용이 뭡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항 인근에 지금 배후지원단지가 신도시가 조성이 돼 가지고 현재 그 건축허가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제공항공사에도 요청이 있었구요. 또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계획을 해서 그 건물들이 건축되게 되는데 여기에 걸맞는 광고물을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수준에 걸맞는 그런 광고물 부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뮬레이션 용역을 줘가지고 거리별, 특성별, 건물별로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광고물의 색상부터 시작해서 규격, 다음에 다는 위치까지 통일적으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리고 254페이지에 영종 일원 도시계획 정비용역, 이거 7,000만원인데 이거 내용이 뭐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지난 번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해서 용유 지역은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지만, 영종 지역은 도시계획 결정이 대부분 완료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용수말 지역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1, 2, 3 지역은 지금 재정비 사업 용역 중에 있어서 완료가 안 돼 있지만 운북 지역에 대해서는 광로라든가 대로,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보존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국지도로라든가 이러한 도로를 계획을 해서요. 그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종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그 토지,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재산권 형성에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요.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하인천, 답동, 영종, 답동은 어디다 하죠?
○都市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부의장님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현수막 게시대의 수요때문에 저희가 4개를 잡고
○申甲洙 委員 예산을 확정을 지어놓으면은 하실 것 아닙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위치 선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요구를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답동 같은 데는 있던 것도 없앴어요. 이게.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하인천도 마찬가지고.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밑에 이 벽화그리기 사업이 1억 5,000인데 이 8군데인데 말이죠.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都市課長 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 그 저희가 8군데 일단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선정한 데가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복사해서 좀 위원님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 끝나면 바로 좀 주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253페이지,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사업 추진 600만원이 그게 일전에 업무보고할 적에 신년도 계획보고하실 적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시의 도시계획된 입안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그때? 이게 그 사업 아니에요? 도시계획입안 지구도 도시계획구획정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구 자체로. 이게 그 사업 아니에요? 600만원,
○都市課長 崔起洙 업무추진비요?
○申甲洙 委員 네.
○都市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업무추진비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는 그 저기 뭡니까? 254페이지 이거 7,000만원, 이게 학술 용역이 그건가요, 그럼?
○都市課長 崔起洙 네, 도시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일전에 얘기했던 것,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그게 인천시도 인제 도시계획입안이 확정이 결정된 건 아니죠?
○都市課長 崔起洙 영종이 운북동 지역은 영종 전체 지역으로 해서요.
○申甲洙 委員 아니, 왜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뭐야, 거기 용유 그 쪽, 뭐야 덕교리 그 쪽
○都市課長 崔起洙 용유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쪽도 말씀하시고 영종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학술 용역을 도시계획용역을 줬다가 작은 돈도 아니고 7,000만원씩 들여서
○都市課長 崔起洙 그래서 이게 부의장님, 영종 것만 입니다. 영종은 다 확정이 됐구요.
○申甲洙 委員 아니, 확정이 됐어도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계획 변경되는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申甲洙 委員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영종같은 경우 지금 특히 영종 용유 같은 경우 지금 89년도 인천시로 편입이 돼 가지고 11년째 지금 그 사람네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해가면서 이게 지금 외국에서나 어디서 알면 이게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도시계획입안이 돼 가지고 기반 그,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공항이 들어앉아야지. 이건 지금 거꾸로 되는 거에요, 우리가.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일전에도 신문 보니까 와서 돈을 풀 데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도시계획입안이 안 바뀐다고 말을 못한다고. 이걸 잘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
○都市課長 崔起洙 그런데 위원님 영종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공가철거 구조물 정비비, 이거는 저 전부 저깁니까? 이 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따른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공가철거 및 그 주변의 구조물 정비비.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순서이나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순서이나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5分)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답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답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민간위탁, 관광휴양지 민간위탁 5,600만원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이거는요. 참고로 세입서 27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서 27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보면은 자연휴양지 폐기물 수수료라고 저희가 7,0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의 지역, 용유 지역에 집행한거에 대해서 저희가 천원씩 오물수거하는 것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80%를 민간인한테 다시
○申甲洙 委員 반납을 해 준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거가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지금 226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패루를 하나 지금 6개월간 보관하는데 180만원, 근 한 달에 30만원씩 있어요, 그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밑에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패루가 어떻게 뭐 장소이전 확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저희 구에서 장소는
○申甲洙 委員 우리 구는 됐는데
○開發課長 金仁黙 네, 됐는데
○申甲洙 委員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 쪽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럼 이거 그냥 마냥 둘 거에요, 그냥?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저희 지금 과에 내부적으로는 패루를 콘테이너 박스를 중고품을 한 두 개 사가지고 지금 그 이협씨의 창고를 저희가 빌려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안도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자재들을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아는 창고업주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느 한 쪽에다 지금 쌓아놓을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게 정 안 되면은 저기 가가지고 되려 반납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무작정하고 그것도 오게 되면 패루 전문단, 이게 기술단 체재비도 1,000만원 예산 섰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청취불능) 조립을 할 적에 이거갖고는 또 안 될 거라고. 1,000만원 갖고는. 몇 명이 올 지 모르지만. 먼저 것보다는 작으니까 작은 인원이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몇일이 걸릴 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하고 이렇게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開發課長 金仁黙 가급적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저희도 그 단호한 조치를 속히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그 264페이지에 그 공공요금말이죠. 문화의 거리 그 공중화장실 외 1개소면은 문화의 거리 전기 들어오는 거를 전부 그것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아닙니다. 그 문화의 거리
○申甲洙 委員 그럼 이거 공중화장실만 이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공공요금 문화의 거리 운영 화장실 두 개는 지금 화장실이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순수한 상수도 비용입니다.
○申甲洙 委員 상수도료가 1,800만원이 나온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한 달에 150만원씩?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아, 이거 꽤 나오네.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이 화장실도 위탁관리 쪽에서 인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데 위탁관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금 화장실이 월미도에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한 12개소가 전체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 단위에서 해당 부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쪽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위탁관리, 이런 방안이 아마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그 265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이거? 10억이 전부?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 어떻게 그 정비하길래 1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이것이 당초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한 8, 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申甲洙 委員 아니, 지금 현재 또 보도블럭이 깔리고 이런 거를 전부 교체한다는 거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거기 뭐 보도블럭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開發課長 金仁黙 다른 시설물까지도
○申甲洙 委員 조그만 저 뭡니까? 큰 보도블럭, 조그만 보도블럭 같은 거는 외래 좀 오래돼가지고 좀 보완만 해 주면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던데. 그런 걸 그냥 뭐 새롭게 바꾼다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위에는 몰라도 가운데 선인가 이렇게 볼 적에는 조그만 걸로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거는 그 불란서 같은데 가 보니까 말이죠. 그런 데는 인제 돌같은 거니까 아주 정말 몇백명이 지나가는 그런 거를 내가 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그 인상에 남고, 이게 조금 얼마나 됐다고 또 파 제끼고 또 새 걸로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지.
○開發課長 金仁黙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89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지금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미도의 상태를 봤을 때는 그게 관광지 개념을 갖고 있는 곳인데, 사실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 격에 맞게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조성을 시키기 위해서
○申甲洙 委員 아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100% 그냥 교체를 해서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 살릴 수 있어가지고 이 쪽으로다가 또 감각이 있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로다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연구검토를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관광휴양지 민간위탁인데 이게 어디어디죠?
○開發課長 金仁黙 어느 페이지 말씀이죠?
○趙榮煥 委員 22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관광휴양지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이 5,600만원입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이게 어디어디죠?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저희가 그 자연휴양지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마시란,
○趙榮煥 委員 아니,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2000년도에도 했죠?
○開發課長 金仁黙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은 얼마죠?
○開發課長 金仁黙 2000년도 예산도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줄 돈이.
○趙榮煥 委員 2,000, 과장님 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무조건 5,600만원 맞아요?
○開發課長 金仁黙 작년에 4,000만원 세웠죠.
○趙榮煥 委員 네?
○開發課長 金仁黙 4,000만원 세웠는데 그 하다보니까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괜히 뭐 대충 묻는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죠. 5,600만원인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약 한 3,500만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한 2,000만원이 추가 됐다고. 물론 금년과 내년 2001년도 하고는 모든 것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 대해서 좀 아쉬운데까지 좀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보면은 약 한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구요, 지금 현재로봐서. 거기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것 좀 금년에, 내년도 2001년도 5,600만원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저희가 그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를 저희가 그 금년 3월 경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지금 9개 장소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서 돈을 받을 것이냐하는 그런 장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한 서너차례 영종, 용유에 출장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용유 지역에.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아직 뭐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무의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원광해운하고 무의해운에다가 인제 그 협의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표에서 뭐 몇 프로를 얼마를 갖다 징수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육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쪽, 덕교동 삼거리쪽에서 인제 하는 방안,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趙榮煥 委員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뭐 그렇게 시간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지금 또 한가지 뭐냐하면 지금 26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인가, 시, 국비가? 이거 저,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기타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2억 5,000만원이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2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국, 시, 구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 종합관광안내요원 인건비가 저희 통역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요원이 한 명, 그래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상여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문화관광 그 인쇄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문화관광 지정 지역이 아니라, 문화관광 거점 지정지역이 되겠습니다. 거점이 빠졌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거 왜 빠졌어요? 수정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아셨으면?
○開發課長 金仁黙 글쎄, 이거는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프린트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잘못 넣었는지 그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과장님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항을 즉시 과장님이 아셨다면은 페이지를 바꿔야죠, 그러면.
○開發課長 金仁黙 죄송합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죄송합니다. 그 거점이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좋습니다. 뭐 아무 명칭이 됐든 하여간
○開發課長 金仁黙 그리고 홍보문이 아니고, 홍보물이 또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러니까 이 학교라든가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에다가 홍보물을 비치도 하고 그 쪽에다가 배부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이게 그거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그런 홍보물하는데 이렇게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거점지역이라고 해 갖고 예산을 많이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걸 지금 저,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이죠.
○開發課長 金仁黙 아닙니다. 국비가 있구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여기 있구나. 네? 아니지. 맞아요? 여기 있구나. 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요. 뒷면에 여기 저 264페이지, 이것도 시, 구비네요. 이것도 5억 1,900만원,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또 여기 저, 이런 부대시설비에서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관광홍보판 설치,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2억 9,000만원, 전체가. 예산액이 월미도까지 하는데 이거는 1억이네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1억, 관광홍보판 설치도 이건 1억이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265페이지 중간에
○開發課長 金仁黙 1억입니다.
○趙榮煥 委員 네?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이거는 저희가 그 물론 그 홍보판도 저희가 별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차이나타운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민간인들의 집들이 전면이 인제 보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그 앞에를 홍보하는 판같은 것으로 가려가지고 그 중국 거리가 물씬 냄새가 나는 이런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거 인제 홍보, 그거 인제 관광홍보판 설치를 그걸로 한다는 거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다 할 거에요? 그 위에 5억 1,900만원이요, 시설비. 264페이지 하단에.
○開發課長 金仁黙 네,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1,900만원은요. 그건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해안부두에. 거기 그 터미널 앞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거 그겁니까? 시설비가?
○開發課長 金仁黙 네.
○趙榮煥 委員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영종에가 그 전, 아마 95년도인가 6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도 관광안내도판을
○開發課長 金仁黙 뱃터에 있는 것 말씀이죠?
○趙榮煥 委員 네, 그런데 그 무용지물로 돼 있다구요. 그 무용지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가면은 관광안내판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갈 곳을 가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지금 뱃터에 저쪽 버스 지금 주차장 뒷문 옆에 지금 부착돼 있어서 전혀 사람이 그걸 볼 수도 없고 정말 그 뭐, 돈만 들여서 했지 그 뭐 어디다갖다 이렇게 한구탱이에다 뽑아서 세워놓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영종이 앞으로 국제공항이 내년 3월에 개항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가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안내판, 표시판이라도 제대로 좀 선착장 들어가는 광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참고삼아서 보고서 “아, 백운산이 어디다.” 또 아니면 뭐 “용궁사가 어디다, 공항이 어느 방향이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종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모든 상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돼서 그거는 꼭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좀 다시 한 번 살펴서 좀 예산이라도 좀 허용될 수 있는 데까지를 해서 그런 거는 한 번 설치를 했으면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보고드리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그 영종뱃터 1선착장 있는 것은 버스가 가려져갖고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2선착장 부근으로 저희가 옮길 계획을 지금 갖고 있구요. 그것도 뭐 오래 끄는 게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 할 거구요.
○趙榮煥 委員 네, 그런데 하시되, 뭐 다시 좀 도안을 해서 거기에 그 해안도로며 이런 것은 아마 옛날 96년도인가 언제 제가 2대의회 들어와서 제 발의로다가 그거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소 지역 형태가 변화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다시 좀 그 정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저희가 담당팀이나 팀장이나 직원을 보내서 반드시 그 지역, 영종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똑같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거기 맞게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구요. 지금 영종 뱃터 그 남쪽 방조제에서 나오는 곳에 청장님 지시 사항이 있어가지고 간판, 홍보판을 크게 두 개를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노경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문화의 거리에 그 공중화장실에서 상수도 요금이 150만원이라 그랬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다음에 그 밑에 265페이지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1,770만원이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그 문화의 거리를 그 민간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시키려고 공모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장애인 협회에서 한 번 들어왔고 서울 청소대행업자가 신청을 했고 또 개인이 인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인제 3개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접수도 받았었는데 그게 인제 여론에 밀려서 이게 인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문화의 거리 내에 화장실을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유료화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그게 인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 말이. 과장님 어떻게 왜 그게 다 받았다가 없어졌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어떻게 왜 그 다 민간들한테 그 위탁을 받았다가 왜 없어졌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지금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그렇죠.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그 전자에 전 사업을 저희가 인제 검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법인체하고 개인들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구정조정위원회가 8월 29일날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보류쪽으로 나왔습니다. 보류,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보니까는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과 무료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었는데 무료화 의견이 구정조정위원회 15명 중에서 10명이 무료화를 주장을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무료화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토의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과가 운영하는 변소가, 화장실이 있고 또 뭐 각 해당과에서
○盧慶洙 委員 그럼요, 있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관리건이 현재 무용지물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서 올해 2001년도에는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1,770만원, 그렇죠? 청소위탁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게 지금 그 민간위탁을 할 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건 인제 민간 위탁이 알아서 하겠네? 유료도 될 수 있네?
○開發課長 金仁黙 그러면 이거는요. 어느 저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거 주관해서 올린 거는 아니고
○盧慶洙 委員 건설과에서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랬는데 이
○盧慶洙 委員 아니, 건설과에서 올렸어도 일단은 개발과로 이미 이게 이관됐잖아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죠.
○盧慶洙 委員 네.
○開發課長 金仁黙 그런데 이제 1,770만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순전히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盧慶洙 委員 인건비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런데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야되고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야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라든가 이윤 이런 것들은 빠지고 순전히 인건비만 지금 계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盧慶洙 委員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고 싶은 거는 지금 1년에 지금 2001년도 공중화장실 위탁하는데 1,770만원을 예산을 잡았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이거를 민간위탁한테 위탁을 시킬 때 1,770만원을 지급을 해야죠?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민간위탁한테, 그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럼 민간위탁하는 사람이 이거 1,770만원을 또 받고 구에서는. 또 유료로 시켜서 또 유료 요금을 또 받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이건 무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盧慶洙 委員 무료,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무료로 한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려고 한다, 2001년도에
○開發課長 金仁黙 그런데 지금
○盧慶洙 委員 그런 얘기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당장은 지금 어렵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뭐 지금 본 예산에 뭐 굳이 올릴 것 뭐 있어요? 나중에 추경에 상황봐서 올리시지. 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위에 수도요금도 한 달에 150만원에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관리를 물론, 월미도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있어요. 청소하는 관리인이 있고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 사람들이 인제 너무나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인제 수도요금이 150만원 이거 엄청난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인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구요. 257페이지 그 앞에 보면은 문화의 거리 일용인부임, 이거는 뭡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700만원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것이 현재
○盧慶洙 委員 화장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화장실,
○開發課長 金仁黙 화장실 관리하는
○盧慶洙 委員 지금 현재,
○開發課長 金仁黙 여자분입니다. 네.
○盧慶洙 委員 현재 두 개 화장실을 인제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라 이거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이게. 그러면 이 둘 중 하나가 빠져야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왜 다 넣었어요, 예산에? 민간한테 위탁이 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용인부임 1,700만원은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리고 위탁을 안 했을 때는 1,700만원이 이건 있어야 되고 뒤에 것 1,770만원도 없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왜 다 넣었어요? 중복을 해가지고
○開發課長 金仁黙 글쎄 이거를 뭐 제가 남의 과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될 예산이네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래서 이걸 위탁으로 돼 있는 그 뭡니까? 그 비용이 삭감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네,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자연휴양지 구조물 정비 5,000만원, 이건 지역이 자연 휴양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開發課長 金仁黙 용유와 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金基成 委員 구조물 정비할 게
○開發課長 金仁黙 네, 자연휴양지가 무의에 마시란, 실미, 뭐 을왕, 왕산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개발과에서 관광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관광에?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관광특구에 신청업무를 다 맡아서 그 막중한 지금 책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안내판 같은 것, 관광안내판 같은 것 해서 붙이는 그런 예산들은 지금 올려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관광안내판도 중요하지만은 각 외래객들이 인천을 오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또 인천을 오도록 지금 서울이나 또 각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에 지역에 그 안내 팜프렛을 우리가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안내 팜프렛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다룹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홍보물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홍보물 제작?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委員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26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263페이지,
○開發課長 金仁黙 3페이지 상단입니다.
○金基成 委員 상단에
○開發課長 金仁黙 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안내지도라든가 홍보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아, 문화관광지역 육성안내지도 홍보문,
○開發課長 金仁黙 네, 홍보문이 아니라 “물”입니다.
○金基成 委員 “물”이죠?
○開發課長 金仁黙 그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基成 委員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도 우리가
○開發課長 金仁黙 이건 국비, 시비 다 받은 겁니다.
○金基成 委員 다 받았네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다중인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다 비치도 해 놓고 배부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나, 우리 지역에 그 영업 활성화에 대해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러한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주면 일정 부분을 뭐 서울역에 가서 뿌리거나 어떤 이런 곳에 가서 외지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金基成 委員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할 때는 그 지역에 그 대략 인제 그 관광지에 형성된 지역에 그 실무를 잘 아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회를 해서 그 홍보지 편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누가 보든지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찾기 쉬운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리고 또,
○金基成 委員 왜냐하면 인제 우리가 중구가 관광특구로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지정을 받게 됩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건 인천 중구에서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동안에 뭐 했냐 하는 지적을 사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 동안에 뭘 갖다 투자했냐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인천시에서 많은 건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예산 지원도 좀 많이 받도록 우리 개발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교통녹지과, 보건소, 영종․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교통녹지과, 보건소, 영종․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