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2月 7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3時 59分 開議)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경제가 둔화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 계층을 위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경제가 둔화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 계층을 위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基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12월 17일 금일부터, 12월 7일 금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4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12월 17일 금일부터, 12월 7일 금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4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박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한 지방세 요인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자체 수입은 물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도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증대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총 615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본 예산액 524억 9,300만원보다 90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에서는 약 17.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555억 4,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0.3%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59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의 총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도보다 69억 8,700만원이 증가한 555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69억 6,400만원으로 5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30.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89억 5,800만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176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도 13억 6,600만원이 증가한 119억 6,100만원으로 13.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단의 세출 총괄 내역의 분야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8,100만원이 감소한 214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09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2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 800만원으로 1억 2,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억 7,000이 증가한 22억 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중에서 예비비는 약 5억 8,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555억 4,700만원 중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169억 6,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89억 5,8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을 포함한 6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과 이월금 부담금 및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27억 8,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 재원인 조정 교부금은 176억 6,3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119억 6,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세부 내용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주요 보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요 국시비 보조 사업비는 행정 정보화 사업 1억 5,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126개 사업에 146억 4,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구비 부담이 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주요 세출 예산에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경상 예산은 사회복지기금 2억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7,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1개 사업에 11억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사업으로써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 10억원을 비롯해서 총 29개 사업에 59억 3,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제출된 예산서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시에 심도있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書
2001년도 예산 편성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한 지방세 요인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자체 수입은 물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도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증대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총 615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본 예산액 524억 9,300만원보다 90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에서는 약 17.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555억 4,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0.3%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59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의 총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도보다 69억 8,700만원이 증가한 555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69억 6,400만원으로 5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30.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89억 5,800만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176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도 13억 6,600만원이 증가한 119억 6,100만원으로 13.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단의 세출 총괄 내역의 분야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8,100만원이 감소한 214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09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2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 800만원으로 1억 2,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억 7,000이 증가한 22억 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중에서 예비비는 약 5억 8,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555억 4,700만원 중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169억 6,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89억 5,8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을 포함한 6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과 이월금 부담금 및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27억 8,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 재원인 조정 교부금은 176억 6,3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119억 6,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세부 내용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주요 보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요 국시비 보조 사업비는 행정 정보화 사업 1억 5,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126개 사업에 146억 4,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구비 부담이 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주요 세출 예산에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경상 예산은 사회복지기금 2억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7,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1개 사업에 11억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사업으로써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 10억원을 비롯해서 총 29개 사업에 59억 3,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제출된 예산서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시에 심도있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 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안에는 2000년도 본 예산으로 대비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으로 가까웁게 수정 편성된 것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함께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규모는 615억 2,968만원으로써 이 중 90.3%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9.7%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증액율은 17.2%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6페이지 예산총칙은 당해 회계년도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예산 전체에 관한 총괄적규정으로 일시차입한도액 기타 회계년도중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 본예산보다 14.4%, 69억 8,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수입에 대한 의존재원비율은 53.3%로서 자체수입이 2.3%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보통세 47.5%, 목적세 21.4%가 증액되었으나 보통세 중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폐지되므로써 면허세에서 64.1%가 감소되어 증액율은 42.2%입니다. 그러나 、98,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98년도 미수납액이 31억 7,300만원, 、99년도 미수납액은 35억 1,9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 미수납액 비율이 、98, 、99년도 평균 19.9%입니다. 앞으로 세수의 물납 및 분납제도가 시행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체납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별도의 징수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37.8%가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도와는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미반영함으로써 45.6%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6.7%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례적으로 예산에 편입하던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는 미계상하고 특별회계에는 계상한 것은 자의적으로 예산을 추계 편성하였다는 부분 사례로 지적될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 일반봉투 판매수입이 2회에 걸친 가격의 인상으로 129%가 증가한 16억 17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환경관리과 청소대행수수료는 27억 4,024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수수료를 14% 증액계상함으로써 조례개정시 검토되었던 쓰레기 자립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금수입이 66.2%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세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받는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제지출금으로 동액의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 당초 본예산보다 7.5%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4.9%가 증가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12.9%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66.1%가 사회개발 보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6.6%로 2000년 44.4%보다 2.2% 증가하였으나 자치구 평균 52.3%에는 아직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3만 6,910원으로서 2000년보다 7만 3,946원이 증가되었고 세대당 부담세액도 64만 4,602원으로 19만 2,109원, 2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2000년 당초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제외하고 15.5% 증가된 규모이며 경상예산에 45.8%, 사업예산에 50.1%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는 경상예산은 7%, 사업예산은 30.2%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0% 감소한 수준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등을 계상한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1.5%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7.1%증액 계상되었으나 전체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은 24.2%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신규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예산 중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8.2%가 감소한 38.7%이나,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므로 소요예산의 적정계상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통계행정의 발전방향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조기구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을 위한 예산이 괴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37.8%가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여 계상되었으며 예산의 43%가 2000년도 예산과 같이 사회보장예산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교육 문화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은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9.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에 예산의 61.8%를 계상함으로써 제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율은 133.8%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개발예산의 54%를 차이나타운 시범거리조성,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등 개발과의 관광개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사업 성질상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1.3%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제지출금을 제외하면 반대로 32.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1억 1,04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추진을 위한 차입금반환과 그 이자이며 예산의 신축성유지를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율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한계금액인 1%입니다.
소모성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전 예산의 69.1%로서 2000년 당초예산 70.4%보다 1.3%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42억 2,2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보상금, 포상금등이 계상된 이전경비는 37억 6,574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 투자성경비는 전 예산의 26.9%로써 2000년 당초 본 예산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7% 감소하였습니다. 소모성경비 중 관행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77만 5,000원으로 자치구 평균 21만 9,000원보다 55만 6,750원이 높으며 세출예산중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로 2000년도 당초 52%보다 5.9%감소되었고 투자비 비율은 50.1%로 자치구 평균 44.9%보다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수입 대 인건비비율은 78.4%로 지방자치실시 예산편성후 처음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율은 25.2%, 보조금예산의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기본적세출소요비중은 자치구평균이 57%인데 46.1%로 지방세수입과 관련하여 재정요건이 개선된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59억 8,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본 예산대비 52.1%가 증가한 규모로서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70.8%가 증액 계상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9.6%,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수입편입으로 4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세출예산은 수입예산의 99.6%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예산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수입예산의 99.1%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사업실적은 예산의 23.5%이며 체납비율도 32.2%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운용의 적정을 위해서도 기금운용관리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에 과년도 수입이 누락되어있는데 이는 징수사무와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비비를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규모는 615억 2,968만원으로써 이 중 90.3%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9.7%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증액율은 17.2%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6페이지 예산총칙은 당해 회계년도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예산 전체에 관한 총괄적규정으로 일시차입한도액 기타 회계년도중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 본예산보다 14.4%, 69억 8,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수입에 대한 의존재원비율은 53.3%로서 자체수입이 2.3%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보통세 47.5%, 목적세 21.4%가 증액되었으나 보통세 중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폐지되므로써 면허세에서 64.1%가 감소되어 증액율은 42.2%입니다. 그러나 、98,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98년도 미수납액이 31억 7,300만원, 、99년도 미수납액은 35억 1,9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 미수납액 비율이 、98, 、99년도 평균 19.9%입니다. 앞으로 세수의 물납 및 분납제도가 시행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체납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별도의 징수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37.8%가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도와는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미반영함으로써 45.6%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6.7%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례적으로 예산에 편입하던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는 미계상하고 특별회계에는 계상한 것은 자의적으로 예산을 추계 편성하였다는 부분 사례로 지적될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 일반봉투 판매수입이 2회에 걸친 가격의 인상으로 129%가 증가한 16억 17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환경관리과 청소대행수수료는 27억 4,024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수수료를 14% 증액계상함으로써 조례개정시 검토되었던 쓰레기 자립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금수입이 66.2%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세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받는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제지출금으로 동액의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 당초 본예산보다 7.5%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4.9%가 증가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12.9%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66.1%가 사회개발 보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6.6%로 2000년 44.4%보다 2.2% 증가하였으나 자치구 평균 52.3%에는 아직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3만 6,910원으로서 2000년보다 7만 3,946원이 증가되었고 세대당 부담세액도 64만 4,602원으로 19만 2,109원, 2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2000년 당초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제외하고 15.5% 증가된 규모이며 경상예산에 45.8%, 사업예산에 50.1%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는 경상예산은 7%, 사업예산은 30.2%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0% 감소한 수준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등을 계상한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1.5%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7.1%증액 계상되었으나 전체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은 24.2%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신규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예산 중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8.2%가 감소한 38.7%이나,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므로 소요예산의 적정계상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통계행정의 발전방향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조기구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을 위한 예산이 괴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37.8%가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여 계상되었으며 예산의 43%가 2000년도 예산과 같이 사회보장예산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교육 문화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은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9.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에 예산의 61.8%를 계상함으로써 제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율은 133.8%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개발예산의 54%를 차이나타운 시범거리조성,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등 개발과의 관광개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사업 성질상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1.3%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제지출금을 제외하면 반대로 32.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1억 1,04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추진을 위한 차입금반환과 그 이자이며 예산의 신축성유지를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율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한계금액인 1%입니다.
소모성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전 예산의 69.1%로서 2000년 당초예산 70.4%보다 1.3%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42억 2,2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보상금, 포상금등이 계상된 이전경비는 37억 6,574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 투자성경비는 전 예산의 26.9%로써 2000년 당초 본 예산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7% 감소하였습니다. 소모성경비 중 관행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77만 5,000원으로 자치구 평균 21만 9,000원보다 55만 6,750원이 높으며 세출예산중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로 2000년도 당초 52%보다 5.9%감소되었고 투자비 비율은 50.1%로 자치구 평균 44.9%보다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수입 대 인건비비율은 78.4%로 지방자치실시 예산편성후 처음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율은 25.2%, 보조금예산의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기본적세출소요비중은 자치구평균이 57%인데 46.1%로 지방세수입과 관련하여 재정요건이 개선된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59억 8,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본 예산대비 52.1%가 증가한 규모로서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70.8%가 증액 계상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9.6%,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수입편입으로 4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세출예산은 수입예산의 99.6%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예산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수입예산의 99.1%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사업실적은 예산의 23.5%이며 체납비율도 32.2%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운용의 적정을 위해서도 기금운용관리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에 과년도 수입이 누락되어있는데 이는 징수사무와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비비를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종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종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각 팀별 경상적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업비 쪽으로는 전산 장비와 그 통신 장비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예산 부분은 페이지별로 그 내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실과별로 공통된 경상적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는 기획실 내에서 각종 의회업무 보고와 구정업무 보고 등 각종 유인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2,014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내 여비와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공항팀에서 관련된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써 보고서 유인에 따른 예산 350만원과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는 예산운영에 따른 예산서 유인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풀 예산이 기관운영 공통소요수용비로 2,000만원, 매식비로 풀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 부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한 명을 쓴다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따른 임의보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은 법무통계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관보구독, 법령집 추록, 그리고 소송 수행에 따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통계업무과 관련된 소요 예산을 경상적 경비로써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이어서 법무통계팀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와 관련된 재료비, 즉 사역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는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저희 본청 전산실과 통신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산, 통신장비에 따른 유지 관리 및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9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7,170만원과 구비 8,770만원으로 주전산기를 도입하는데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는 연구개발비로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의회 키폰시설 교체에 따른 예산 5,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먼저 그 PC 구입이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100대를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두번째,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행정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5,200만원이고 그 밑에 원금 상환하는 예산이 1억 5,84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년 중 연중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각 사업별로 정산결과 반납하는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3억짜리 시비가 12억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 부분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약 1% 수준인 5억 8,1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내년도의 동사무소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각 팀별 경상적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업비 쪽으로는 전산 장비와 그 통신 장비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예산 부분은 페이지별로 그 내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실과별로 공통된 경상적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는 기획실 내에서 각종 의회업무 보고와 구정업무 보고 등 각종 유인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2,014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내 여비와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공항팀에서 관련된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써 보고서 유인에 따른 예산 350만원과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는 예산운영에 따른 예산서 유인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풀 예산이 기관운영 공통소요수용비로 2,000만원, 매식비로 풀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 부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한 명을 쓴다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따른 임의보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은 법무통계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관보구독, 법령집 추록, 그리고 소송 수행에 따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통계업무과 관련된 소요 예산을 경상적 경비로써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이어서 법무통계팀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와 관련된 재료비, 즉 사역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는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저희 본청 전산실과 통신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산, 통신장비에 따른 유지 관리 및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9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7,170만원과 구비 8,770만원으로 주전산기를 도입하는데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는 연구개발비로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의회 키폰시설 교체에 따른 예산 5,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먼저 그 PC 구입이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100대를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두번째,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행정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5,200만원이고 그 밑에 원금 상환하는 예산이 1억 5,84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년 중 연중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각 사업별로 정산결과 반납하는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3억짜리 시비가 12억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 부분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약 1% 수준인 5억 8,1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내년도의 동사무소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基福 네.
○申甲洙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신갑수 위원 말씀하세요.
○申甲洙 委員 동사무소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죠.
○委員長 朴基福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동의 건 보고를 좀 생략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 기획감사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동의 건 보고를 좀 생략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 기획감사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에 그 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전체로 해서 15억인데 말씀이에요. 지금 그 보고 내용을 보면은 과장님이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잔고를 반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제가 보면은 2000년도 반환금을 보면 4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째서 10억이라는 많은 돈이 반환이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 12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 보조 사업 중에 삼익아파트 육교보도 설치하는 사업 10억을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척이 안 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10억을 내년도에 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15억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위 주민의 어떠한 반대라든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앞에 육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예산이 인제 10억인데 그것이 한 번
○趙榮煥 委員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교 설치 문제가 도원동 우리 위원님이 아마 그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요구 사항이. 그런데 왜 안 됐냐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역 주민들이 그 보도 설치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주민들하고 무슨 뭐 공청회 이런 것도 해 봤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 해당 부서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설문조사도 했고 다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趙榮煥 委員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 거에요, 그런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그건 뭐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 주민들이 육교 보도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타당치않은 걸로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 연말까지 와 가지고 이것을 인제 시비로 반납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반납을 해 주는 걸 대비해서 이 예산에다가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에요. 당초에 이런 국시비를 보조를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그 계획과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금액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못해서 다시 반환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중구에 이거라든지 더 이상 예산이 필요로 해서 요구했을 때 시나 보조금을 주는 그 풍토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뭐 임의대로 우리가 보조 요청을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또 한 가지 이 예산이 언제 시비 보조 받은 겁니까? 몇 년도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게 98년 예산
○趙榮煥 委員 98년도인데 2년 동안 어떤 해결을 못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돼서 다시 반환한다면 이건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앞으로 그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런 어떤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우리 구 재정으로써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힘들어서 지원 받는다고 봤을 때 그 예산 어떻게 하겠냐 그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아마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또 일단 지역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여러가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본위원으로서는 이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 위원님이 아마 보충질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만 마치구요. 67페이지에 보면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그 주요사업 심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2000년도에도 그렇고 과거에 이런 예산이 없다가 새로 지금 만들어진 걸로 돼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거 주요사업심사보고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사업 명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제 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링, 그 전체 액수 안에서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인제 적절한 사업과 연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 틀에 박힌게 아니고 매년도 예산 편성시마다 이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수 자체는 전체 한도액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뭐 이해됩니다마는 이거 주요 사업 조사 분석이라는 목이 지난 번에 없더랬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래서 이거는 매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책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인제 편성하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지난, 금년이나 과거에 뭐 중점적으로 어떤 그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더랬습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매년도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편성하면서.
○趙榮煥 委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하세요.
○申甲洙 委員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좀전에 조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79페이지 국시비 반환 관계가 이게 한 번 명시이월이 됐던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이 사업으로써 다시는 시비를 못 받잖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는.
○申甲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소 선정같은 게 잘못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는 육교가 불가분 필요한 지역인데 이거를 장소선정이나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이게 반환이 되면은 지금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으로는 시비 보조를 못 받는다 이거야. 이거 막대한, 그럼 구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 걱정스러운 얘기네요. 거기가 교통량이 보통 많은 지역이 아닌데, 글쎄 난 반납이 되면은 다시 그 사업선정을 다시 재정비가 돼서 하면은 시비 보조를 다시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참 큰 문제네요. 하여튼 그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70페이지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가 1억이 섰는데 작년도에는 6,000만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6,000만원 세웠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근 한 6~70%로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건 너무 증액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뭐 연중 운영하다 보면은 인제 워낙 그 요구하는
○申甲洙 委員 아니, 이 보조하는 게 한도 끝도 없죠. 1억 갖고도 모자라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전체적으로 저희 올해 예산 규모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申甲洙 委員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심쓰는 척하고 이거 세운 거에요? 계획성 없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그 뭐 좀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申甲洙 委員 그럼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잖아, 더 어려운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가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있게 증액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申甲洙 委員 아마 2~30%는 모르겠는데 이게 근 70%에 가깝게 증액이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신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를 1억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6,000이었다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그 집행 내역을 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어디어디 보조를 해 주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지금 안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어떻게 이 내용을 단체명을 전체적으로 제가 불러드릴까요?
○金隆造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우선 단체명들만 제가 한 번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민주평통협의회, 자유총연맹, 모범운전자회, 생활체육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수산인협회, 문화예술인협회, 녹색어머니회, 농촌지도자협회, 농업경영인협회, 해병대 전우회, 월남전고엽제전우회, 자연보호협의회, 이 사항이 올해 지원된
○金隆造 委員 그 단체들이 다 중구의 인천시 중구협의회 그런 단체들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 성격이죠, 대부분.
○金隆造 委員 대부분 다 그런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무슨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시 단체는 우리가 해 줄 뭐가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시 단체는 거의 저희 중구지회 형태로 돼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金隆造 委員 그 단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페이지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의 두 개 장으로 분류돼 있으며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2억 4,996만 3,000원이며 사회개발비 예산은 7억 2,078만 4,000원으로써 2001년도 총 예산이 9억 7,0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인 11억 3,756만 2,000원에서 2001년도 예산 9억 7,074만 7,000원을 비교하니까 1억 6,681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요인을 살펴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비 보조가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국가지정 문화재 답동성당 및 시 지정 문화재 조병수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문화재청 심의가 지연으로 인해서 올 사업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적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있는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도 정원에 따라서 일괄 편성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공보실에서 필요한 사진대 현상 필름 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보실에서 홍보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맨 여비사항은 홍보자료 수집 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그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구정홍보 활성화 및 보도 관련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14조에 제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생활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획실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임의보조에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여기다 예산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자산취득비로써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행정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스캐너 장비를 구입을 해 갖고 행정을 빨리 수행을 하려고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하려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라든지 해양씨름대회, 그러니까 문화행사 겸 체육행사에 관련된 비를 거기다가 예산에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체육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저거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중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 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노인건강교실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 갖고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억 5,439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 4,6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91페이지는 국․시에서 내려온 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있는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고장나거나 하는게 있으면 하려고 500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삼익아파트 내에 있는데 그것이 보수된 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갖고 축제별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축제행사용 이동식 무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할 적마다 이벤트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자꾸만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동식 무대를 제작해서 그걸로 재활용하게 되면은 경비가 좀 덜 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대제작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식비라든지 중․고등 우수 졸업자에 대한 모범 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관련돼서 단속여비라든지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에 대한 유공자의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타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해 갖고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2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칙을 나중에 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원동 공부방 보수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게임방에 대한 에어콘이 현재 한 대 1층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공부방이 청소년 게임방이 1,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갖고는 충분하지 못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2층에다가 설치하려고 해서 에어컨 구입비를 거기다가 설치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게임방 보안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발전 및 학교폭력 대책추진비로써 작년과 같은 수준의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국비하고 해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으로 그 길거리 농구대 설치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써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그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구정홍보 활성화 및 보도 관련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14조에 제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생활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획실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임의보조에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여기다 예산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자산취득비로써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행정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스캐너 장비를 구입을 해 갖고 행정을 빨리 수행을 하려고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하려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라든지 해양씨름대회, 그러니까 문화행사 겸 체육행사에 관련된 비를 거기다가 예산에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체육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저거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중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 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노인건강교실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 갖고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억 5,439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 4,6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91페이지는 국․시에서 내려온 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있는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고장나거나 하는게 있으면 하려고 500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삼익아파트 내에 있는데 그것이 보수된 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갖고 축제별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축제행사용 이동식 무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할 적마다 이벤트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자꾸만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동식 무대를 제작해서 그걸로 재활용하게 되면은 경비가 좀 덜 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대제작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식비라든지 중․고등 우수 졸업자에 대한 모범 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관련돼서 단속여비라든지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에 대한 유공자의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타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해 갖고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2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칙을 나중에 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원동 공부방 보수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게임방에 대한 에어콘이 현재 한 대 1층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공부방이 청소년 게임방이 1,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갖고는 충분하지 못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2층에다가 설치하려고 해서 에어컨 구입비를 거기다가 설치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게임방 보안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발전 및 학교폭력 대책추진비로써 작년과 같은 수준의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국비하고 해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으로 그 길거리 농구대 설치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써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申甲洙 委員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축제 행사 무대제작 이거 5,000만원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이거를 제작을 해서 우리 중구의 행사 적에 다 쓸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 뭐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이게 행사가 많아요. 또 무대 시설비가 엄청나. 그러니까 이거로다 갈음하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각 과 거는 무대시설비가 소용없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또 91페이지요. 그 내년도 저희가 금년도보다 한 95억이 증가, 예산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는 91페이지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고등학교 이하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거에 대한 거를
○申甲洙 委員 금년도 이게 신설인데 왜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교육부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예산은 제가 모르구요.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는 동기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보면
○申甲洙 委員 아니, 그게 네, 알았습니다. 그 법에 전에도 없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있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리농구대니 이런 걸 학교에 없는 거 내가 이거 먼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체육시설 가르친 것도 관에서 행정기관해서 해 주는데 보조금까지 준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왜 보조금을 보여줍니까? 뭐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학교에서 16개교가 있는데요.
○申甲洙 委員 그래서 그 보조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들어왔습니다. 7억 1,900만원,
○申甲洙 委員 전에는 그런 게 안 들어와서 못 줬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제가 가고 나서는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또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 이번에 신설이 돼서 정액보조를 해 주라 그래서 1,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라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제가 1,200만원을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보면은 단체별로 정액 단체는 얼마얼마 보조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전에는 없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있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있어서 아까 그
○申甲洙 委員 전에 작년도 예산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에 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왜 금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이거 1,200만원씩 세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법적으로, 전에도 있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 세우고 금년만 내년도것 세운 이유가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 예산계장이
○申甲洙 委員 이거 보면 말이죠. 아까 기획실장 보고할 적에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임의보조로다 지원을 해 줬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작년에는 임의보조로 거기서 나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申甲洙 委員 그럼 금년에, 이거 내년도에 1,200만원씩해 줄 필요가 없지. 1,200만원 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금년에는
○申甲洙 委員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작년도나 금년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청장님이 임의보조로다 보조를 해 준 거에요. 얼마를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해 줬지, 여기같이 여하튼 정액보조로다가 해 줘야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전부터 돼 있던 걸 안 해 줬다면 실장도 문제가 있어요. 왜 법으로다가 돼 있는 걸 왜 안 해 줬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임의보조 단체였는데 2001년도에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그런데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얼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나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저기 예산의 몇 프로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1,200만원이면 1,200만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200만원 아주 이렇게
○申甲洙 委員 못을 박아서 내려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금 저 뒷자리에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것 좀 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노경수 위원 질의하세요.
○盧慶洙 委員 신갑수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축제 행사용 이동식 무대제작, 어떻게 제작을 하게되는 겁니까, 이게 5,000만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거 조립식으로 해 갖구요.
○盧慶洙 委員 조립식,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조립식으로 해서 그 행사에 맞게끔 그때 그때 인제 넓은 데서 하게 되면은 더 늘려서 하고 좁은 데서 하게 되면은 좁은 데로 맞춰갖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립식 이동식 무대가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거기 인제 조명 시설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없이 그냥 조립식으로만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조립식으로 해 갖고 무대를 설치하는 거죠.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그 민간대행 사업비, 그 위에 작년에는 월미축제가 2,000만원,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용동큰우물제니 뭐 신포거리, 이런 건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2001년도 3,000만원씩 1,000만원 올리고 나머지는 다 두 배로 뛰었네요, 1,0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야되는 겁니까? 소모성 경비인데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예산이 작년에 나갔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사하다 보면은 사실 돈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행사할 적마다 우리가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인데요. 돈은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돈은 그거 준다 그래갖고 해마다 우리하고 상당히 그 말씨름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85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좀, 실장님한테 작년도 지방지가 68부를 했는데 올해는 100부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중앙지도 2000년도는 68부인데 95부, 왜 늘었습니까, 이게? 어디 뭐 다른데 더 배포할 데가 있어요? 금액도 많이 늘었고. 2000, 중앙지는 2001년도 예산이 1,140만원이고 지방지는 960만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왜 이게 부수가 이렇게 늘었죠? 이거 왜 그러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盧慶洙 委員 다른데 뭐 또 넣어줄 데가 있어요 어떻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가만있어요, 작년도
○盧慶洙 委員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지가 68부가 나가고 중앙지가 68부, 똑같이 68부씩 나갔는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방지가 100부고 중앙지가 95부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금액도 많이 늘었고 중앙지가 1,140만원인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서 좀 부수를 좀 늘려갖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盧慶洙 委員 아니, 신문사에서 늘린다고 어디 볼 데도 없는데 그냥 다 받아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각 과별로 볼
○盧慶洙 委員 각 과별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68부, 68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리고 인제 그 실과별로 또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갖고 증액을 증가시킨 겁니다.
○盧慶洙 委員 이해가 안 되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보충질의요.
○委員長 朴基福 보충질의, 누구, 김융조 위원? 김융조 위원 먼저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91페이지요. 아까 신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정해졌어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거? 저번에 실장님하고 나하고 통화한 사항 그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金隆造 委員 결정되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결정은 안 되고 일단 그 학교에서 우리한테 신청 요구액이 들어왔습니다. 요구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구액에 대한 결정은 해야 됩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침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보며는
○金隆造 委員 언제부터 그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에요? 금년부터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먼저부터 적용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동안 왜 못 했어요.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열악해서 못해 준건지 이게 내년도는 좀 예산이 넉넉하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부담에 관한 규정이 개정
○金隆造 委員 아니 규정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못 했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 때는
○金隆造 委員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 2001년도에 7,000 올린거는 예산이 넉넉해서 해 주는거냐 그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학교로부터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金隆造 委員 아니지, 그 학교 당국자한테 말을 빌리면 그렇게 공문이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올렸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웠을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이거를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한 거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委員 그렇다고 하며는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넉넉해서 그런거냐, 아니면 무슨 어떤 윗전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서 그런거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지금 말씀드린 교부금법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는 쉬었고요. 작년도는 학교에서 그게 요청한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아마
○金隆造 委員 아니 의지가 없으니까 요청을 안 한거지.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며는 이거 금년, 내년도에도 안 해 줘도 그만이구만, 예? 안 해 줘도 문제는 없을거 같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인제 교육청에서 아마 금년에 한해서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한테 올라왔고 작년도만 해도 교육청에서 시달을 안 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金隆造 委員 그럼 이거 안 해 줘도 그만이구만. 뭐 꼭 해 줘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어.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요.
○李東文 委員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문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2001년도 1,200만원이 규정이 돼서 아주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렇게 정액보조가 지원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임의보조를 못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李東文 委員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임의보조에서 1억을 세웠는데 자유총연맹 아까 거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정액보조를 받고 임의보조를 받으면 안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000년도 까지는 임의보조 단체였다가 2001년 부터는 정액단체 보조로 했기 때문에
○李東文 委員 정액보조로 인식이 되었는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李東文 委員 그 지원법에 의해서 인제 정식으로 1,200만원 아주 못박아서 내려온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李東文 委員 임의보조에서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또 90페이지, 그 자료 좀 빨리 갖다줘요 요청한거, 예? 90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東文 委員 지금 1억 4,600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1억 4,600. 이거 좀 괄호치고 말이죠 펜싱부라고 좀 넣어 주세요 다음에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1억 4,600이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경기부 인원이 총 몇명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4명입니다. 감독까지 5명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원래는 6명이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T.O상에는 선수가 5명이고 감독해서 6명이고 지금 선수가 한명 부족한 상태에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한명이 왜 결원되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가정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돼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명을 더 해 달라고 그 감독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한명을 더 우리가 더 모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東文 委員 예, 제가 지금, 자료 좀 빨리 줘요, 자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6명 본래 T.O가 6명이었는데 지금 인제 말씀하신 대로 한명이 결원이 돼서 지금 5명이 돼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런데 이 운동은 하나의 팀웍이 원래 6명으로 돼 있으면 6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6명이 아니며는 점점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팀웍이 맞지않기 때문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5명가지고 그런 우수한 성적을 낼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하나만 빠져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라도, 1명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맡아서 안하며는 안하는건데, 이왕 하시며는 이 펜싱부를 지원하고 육성을 시키며는 우리 중구 명예를 위해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李東文 委員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팀웍을 보충을 속히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자료 줘요? 안 줘요, 예?
○文化體育擔當 鄭惠卿(방청석에서 발언) 가지러 내려갔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李東文 委員 그럼 지금 작년에 그 예산하고 금년에 펜싱부 예산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에는 1억 5,439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 4,6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여기에 대한
○李東文 委員 줄은 이유가 지금 T.O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그래서 적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보고를 제가 당초에 드렸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 추경에서 예산 올리는 거는 올리시는데, 이거 지금 한명 보강하는 것은 이거 빨리 해야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글쎄요. 글쎄 보강을 지금 해서 그 감독이 보강할려고 선수를 해 갖고 우리한테 저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강하는데 있어갖고 우리 중구에서 펜싱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보강하는데 사실 중구내에서 펜싱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타 시도에 잘하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독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심의해서 결정을 해갖고 나중에
○李東文 委員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실장님도 생각하는 대로 중구에서 선수 발굴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런데 선수가 펜싱에 대한 거는 비업, 저기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요.
○李東文 委員 아니 비인기 종목이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며는 우리 인천에서도 우리 인천에서도 선수 발굴이 가능합니다. 한 명정도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실장께서 감독이죠? 감독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東文 委員 감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리고 이어서 지금 펜싱부가 삼익아파트에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수가 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그거 주방이라든지 내각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 시설 확인 하셨어요?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설은 거기서 보수할 수 있는 아마 저거를 뽑아온 것 같은데요. 전 구체적으로 그 현지 나가봐서 확인은 전 못 했습니다.
○李東文 委員 한 번 확인 하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제가 볼때는 그 삼익아파트가 20년이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수를 안 하셨으면 굉장히 내용적으로 이 선수들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실지 그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거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일반 운영비에 보며는 그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이게 뭐 물품구입만 한 건데 이게 각 동에 10개동에 다 관련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10만원씩 줘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각동에 10만원씩 물품구입 해 갖고 척사대회를 하게끔 해서
○趙榮煥 委員 그러게. 여하튼 대보름 맞이를 위해서 일단 그 행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趙榮煥 委員 그런데 돈 10만원 주고선 행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론 뭐 동에 관계, 뭐 우리 의원은 물론이지만 그 관계유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출연을 해서 행사하라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물품에 대한 것만 10만원 드리고요, 그 시상비로 해 갖고 10만원해서 2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 글쎄 시상비고 뭐고, 그 날 척사대회 하면 굶고 합니까? 굶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 저,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차라리, 아 주민들한테 괜히. 여기 보면 말이에요 2면에 봅시다, 저 92페이지를 봐요 행사에 대해서. 민간자본금 이중에서 행사 좀 보자고요. 92페이지 91페이지 보며는 지금 이게 축제라는게 좋습니다. 일단 그런데 물론 예산이 축제하는데 뭐 1,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을 줘도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거에요. 반환하는 거는. 못한다고도 안 할 겁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지금 축제를 보며는 금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몇가지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간대행 사업비로다가 7,0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한 4,000만원이 추가되는 거에요. 4,000만원. 여기 해양축제 같은거 물론 보조라는 거는 시에서 1,000만원 받으면 우리 구에서 1,000만원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럼 이런 많은 축제되는 건 2000년도 예산보다 약 한 4,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돼서 지금 계획을 실장께서 하셨는데, 척사대회 그 100만원 해 가지고 10만원씩 무슨 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어? 주민들한테 왜 피해줘요. 구에서 행사를 하라고 해 놓고 이런데는 4,000만원씩이나 이상 증액이 되고, 다만 거기다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동에 다만 기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낭비성있는 행사에는 4,000만원 이상씩 증액을 하면서 그냥 뭐 말막이로다가 세운 겁니까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저도 공보실는 각종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공보실에서 그 애로점인데요. 행사하다보며는 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지침 또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행사하다보며는 초청인사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며는 우선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뭐 초청인사만 할 수 없고 주민들 일단 다 오시게 되면 하다보면 사실 돈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봅니다. 행사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걸 협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거는 또 세우지 못하게끔 지침에 돼 있어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건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 조영환 위원님이 말씀신거는 우리 공보실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하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해서요.
○趙榮煥 委員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라고 하는거는 10만원 주고 일단 각 동 주고 행사하라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 10만원가지고 뭘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거는 다만 기천만원씩 세우지를 않고 쓸데 없는 행사, 사실상 축제 같은거 통합되는 거 하나로 해도 돼요. 그래 뭐 여기 저기 무슨 뭐 그런거는 안하고 쓸데 없는거 낭비성 있는데만 이렇게 주력을 하니까, 이 대보름 척사대회 맞이를 위해서 척사대회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지역에 화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좋은 행사에요. 아니 글쎄 여하튼간에 그런 행사를 하므로써 그 동에 주민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대보름맞이를 하는 거는 좋은 계획이라고요. 하나, 예산에 비해서 지원 예산에 의해서 이게 말만 100만원, 10만원씩 준다는 자체는 이거는 정말 계획하신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성의도 없다 이거에요. 딴 데는 4,000만원씩 증액을 시켜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면 시, 구에서 행사 일정을 해서 하면은 동장님들이 상당히 고달픈 거에요. 행사한다는 거는. 돈 10만원 주고 해라. 물론 하겠죠. 하면,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요. 여기 또 좀, 그 아까 그 우리 뭐야, 신갑수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금 그 축제행사용 그 이동식으로다가 한다는데, 이게 사실상 물론 좋습니다. 이게 맨날 이벤트해서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 상당히 그 예산면에도 낭비가 되는 건 압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년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 참 좋은 면인데, 다만 문제는 관리문제입니다. 관리. 과연 이거를 아까 조립식으로 한다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없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실장님 말씀이에요. 연안동에 어디야, 그 친수공간, 연안동 친수공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친수공간 있죠.
○趙榮煥 委員 거기에 자산취득으로다가 뭐야, 앰프인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앰프입니다.
○趙榮煥 委員 앰프 구입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앰프있죠.
○趙榮煥 委員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관리는 거기 그 자체에서
○趙榮煥 委員 자체 누가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하고 있죠.
○趙榮煥 委員 아니, 자체에서 누가 하냐구요?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뭐 해만 놓으면 그만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재물이나 모든 그 저기를 우선 만들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작을 해서 이동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저, 조영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조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그,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척사대회는 우리 전통 고유 명절입니다. 이게 정말 그 각 동마다 보면은 그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이 모두 동참하셔 가지고 하나의 축제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 한 4-500만원 들어가요. 그러고 보면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그 지역의 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이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간대행 사업비, 월미축제니, 뭐 용동큰우물 축제니 이런 거를 조금 더 작년 수준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줄이더라도 이 척사 대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정도 해서 각 동에 한 200여만원씩은 이렇게 해 주는 쪽으로 한 번 실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시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이동문 위원 질의 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네, 89페이지,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동별로 지원하는 것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런데 그 동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지원금은 어렵습니다. 편성은요.
○李東文 委員 금년에도 1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부랴부랴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30만원씩 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금년에요? 금년에 10만원 세운게 아니고 금년에도 그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부청장님 그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당초에 그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인제 (청취불능)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0만원을 더 차용을 해 갖고 30만원을 주게 된 겁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저희들하고 그렇게 애로 사항을 같이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지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게 척사대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오히려 지금 거꾸로 하는 거라구요, 일이. 예산이. 오히려 큰우물 축제 같은 것, 뭐 용동, 이런 거는요. 그 쪽에 상가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 쪽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되는 거에요. 여기서 뭐 예산편성해가지고 뭐 해서 주관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왜 우리 중구가 용동큰우물 문화재라고는 하지만, 거기 그 상가가 있고 상가 번영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주관부서가 주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 예산을 좀 우리 그 지금 민속 놀이의 대명사인 척사대회라든가, 또 이 중구청장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중구청장기 축구대항이지만, 동별 대항이지만, 동 전체가 이건 중구 축제에요. 전체 모이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 그거 인식하실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李東文 委員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좀 이 쪽으로 좀 할애해서 이 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다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이걸 조금 조화있게 실장님께서 좀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그 분위기상 여러가지로 그 10개동이 전부다 한마당에 모여서 축제가 되는 건데, 이걸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하는데 제일 어려운게 지금 이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각종 체육 행사 참가자 격려 해갖고 그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세워갖고 그걸 좀 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하여튼 뭐 이 축구도 2002년에는 월드컵을 유치해서 지금 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알았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척사대회하고 각종 축제 민간인 대행 축제 실시하는 것은 민간인 대행업자들이 그 요구를 해서 주는 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척사대회하고 각종 축제 민간인 대행 축제 실시하는 것은 민간인 대행업자들이 그 요구를 해서 주는 돈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행사가 그렇게 해서 행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고 민간인이 또 요구도 하고 그걸 다 병행해서 참고해 갖고 한 겁니다.
○李東文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벚꽃축제는 작년에 안 했는데 구태여 또 벚꽃축제는 또 금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뭐 이유는 없구요. 우리 그 자유공원에서 봄쯤 돼 갖고 한 번 벚꽃축제를 한 번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 번 하면은 구 내 구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갖고 그것도 뜻이 깊지 않나 해서 그거는 우리가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동참해서 동별로 동참해갖고 좀 한마당 모여갖고 중구를 저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벚꽃축제는 그냥 우리가 넣은 겁니다.
○委員長 朴基福 지금 뭐 I.M.F다, 경제위기다 지금 정부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예산절감 차원이나 모든 걸 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야 되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홍실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지만은 동장들한테 그 예산을 정말 주지 않으면서 행사를 하라 그러면은 옛날 관선 시절에는 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서 지금 모든 행사를 동에서 치르려면은 예산없이는 정말 치룰 수 없는 이런 하나의 제도라는 건 동장를 했기 때문에 잘 알텐데, 같은 동장들 입장에서 치르는 행사에다 돈을 안 주고 민간대행업체에다 이런 예산을 배포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좀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隆造 委員 계속하죠.
○委員長 朴基福 계속해요?
○申甲洙 委員 빨리하고 끝냅시다.
○委員長 朴基福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목별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120억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 전체 예산에 약 2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약 한 54%, 경상비가 39%가 차지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자체 사업비로 8억 7,6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해서 총무과 예산 중에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시간을 절약하는 관계로 해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이건 법정경비로 인건비 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로 작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에는 이건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보수 성격성 예산이기 때문에 10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기관 운영 소요 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같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기관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만원이 저희 총무과에 1년 동안의 부서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총무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7,504만 6,000원은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료로다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비로다가 현수막 제작비, 뭐 현판 제작, 홍보물 유인, 초청장 유인, 해가지고 약 920을 구민의 날 행사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저희 총무과에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경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보상비로 해서 100만원, 또 구민의 날 행사 구민상 메달 및 상패 제작, 또 모범구민 부상품비로 해서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제가 여기서 문화공보실 예산보고때 들었습니다. 시설비로다가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식 무대 조명 및 음향 설치비로다가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이동식 그 무대가 제작이 된다면은 무대 제작비는 아마 여기서 제외가 돼야 되겠죠. 대신에 그 조명비라든가 음향 설치비는 여기서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회의실에 그 목재 의자가 저희가 오래돼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뭐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13페이지에 인사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비로 해서 30명 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114페이지에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까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까지는 법정경비로 저희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그 일반 운영비로 1,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리팀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재료비에 사역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련 수수료 해서 등기부등본 발급비라든가 등기 촉탁비, 그 다음 페이지에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비 해가지고 계상을 했구요.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환경 개선 부담금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 경비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에 역시 그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법정 경비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유류대 수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에 대해서 휘발유대라든가 수리비, 또 검사 비용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비 1,316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뒷 페이지에 이 내용은 인제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국내 여비에 국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여비 100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19페이지 영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 운영비로 1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은 구 청사라든가 공보관의 정화조 청소비,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또 청사 공공요금, 저희 청에서 영선관리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작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저희가 1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120페이지에 하단 부분까지 일반운영비로,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유지 관리비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다 이렇게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선관리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7억 3,61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청사 보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로 2,000만원, 또 저희 그 뒷편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기준에도 맞지 않아가지고 노후화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교체를 필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별 기준에 맞는 소각로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각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약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관 냉난방 배관교체로 해가지고 이건 본 의회 청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배관이 여기가 시설한 지가 아마 10년이 거의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의회청사 건물을 냉난방 배관돼 있는 배관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북별관 증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그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는 별관에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별관을 2개 층 정도 인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소요 예산이 80평 평당 해서 5억 4,000정도가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 죄송합니다. 공사가 아니라,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설계비로 해서 산업은행 부지에 의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로 8,600만원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그 소관에 대한 그 예산이 거의 법정경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시간을 절약하는 관계로 해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이건 법정경비로 인건비 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로 작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에는 이건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보수 성격성 예산이기 때문에 10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기관 운영 소요 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같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기관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만원이 저희 총무과에 1년 동안의 부서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총무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7,504만 6,000원은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료로다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비로다가 현수막 제작비, 뭐 현판 제작, 홍보물 유인, 초청장 유인, 해가지고 약 920을 구민의 날 행사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저희 총무과에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경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보상비로 해서 100만원, 또 구민의 날 행사 구민상 메달 및 상패 제작, 또 모범구민 부상품비로 해서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제가 여기서 문화공보실 예산보고때 들었습니다. 시설비로다가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식 무대 조명 및 음향 설치비로다가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이동식 그 무대가 제작이 된다면은 무대 제작비는 아마 여기서 제외가 돼야 되겠죠. 대신에 그 조명비라든가 음향 설치비는 여기서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회의실에 그 목재 의자가 저희가 오래돼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뭐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13페이지에 인사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비로 해서 30명 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114페이지에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까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까지는 법정경비로 저희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그 일반 운영비로 1,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리팀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재료비에 사역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련 수수료 해서 등기부등본 발급비라든가 등기 촉탁비, 그 다음 페이지에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비 해가지고 계상을 했구요.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환경 개선 부담금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 경비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에 역시 그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법정 경비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유류대 수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에 대해서 휘발유대라든가 수리비, 또 검사 비용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비 1,316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뒷 페이지에 이 내용은 인제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국내 여비에 국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여비 100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19페이지 영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 운영비로 1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은 구 청사라든가 공보관의 정화조 청소비,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또 청사 공공요금, 저희 청에서 영선관리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작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저희가 1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120페이지에 하단 부분까지 일반운영비로,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유지 관리비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다 이렇게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선관리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7억 3,61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청사 보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로 2,000만원, 또 저희 그 뒷편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기준에도 맞지 않아가지고 노후화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교체를 필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별 기준에 맞는 소각로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각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약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관 냉난방 배관교체로 해가지고 이건 본 의회 청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배관이 여기가 시설한 지가 아마 10년이 거의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의회청사 건물을 냉난방 배관돼 있는 배관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북별관 증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그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는 별관에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별관을 2개 층 정도 인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소요 예산이 80평 평당 해서 5억 4,000정도가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 죄송합니다. 공사가 아니라,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설계비로 해서 산업은행 부지에 의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로 8,600만원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그 소관에 대한 그 예산이 거의 법정경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일전에 2001년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북별관 증축은 생각을 좀 해 보고, 이 의회청사 관계가 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보고시에 2003년인가요? 준공예정이. 2002년?
○總務課長 李優承 2002년이죠.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건 저기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119페이지에요. 경상적 경비가 1억 8,000인데 120페이지에 보게 되며는 공보관 유지관리비가 256만원인데 여기서 뭡니까 그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와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申甲洙 委員 얼마나 들어와요.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도에 들어온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申甲洙 委員 물론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보충이 돼야지 100% 마냥 그냥 세금을 걷어다가 이런거나 관리해 주고 그사람들한테 체납 계속 체납돼 있어가지고
○總務課長 李優承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까 112페이지에요 무대는 공보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음향설치하는데 얼마나 들것 같애요?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가 금년도에 음향설치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구민의 날에 맞게끔 음향설치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요 최하 한 3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조명을 빼고요. 음향만. 그래서 그거 제대로 할려면 한 400만원 이상은 줘야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거 약하게 금년도 같이 구청 광장에서 한다면 얼마 뭐 들지도 않겠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구청 광장에서 한다면 그정도는 안 들겠죠.
○申甲洙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할 계획으로.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까지 그 정확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인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요 출연금, 금년에 그 출연금을 보니까 1억 2,0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8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출연금이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은 1억 2,000이 섰는데요 6,1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거기서 인제 받는것도 있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이것만 내시오 하고 인제 통지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만 내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1억 800가지고도 남을 수가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남을 수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김융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金隆造 委員 예, 김융조 위원입니다. 아까 신갑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참 공보관을 매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매각할 계획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공보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隆造 委員 예.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도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왜그러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단체들이 시단위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시 단체를 임의보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왜 구 단위도 아닌 시 단체를 임의보조 하는 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뭐 청사관리 유지비다, 무슨 정화조 청소비, 뭐 환경부담 이런 거를 우리가 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 인천여고 자리도 그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을 전환시켜가지고 그거를 무료로 지금 빌려주고 있어요. 그럴 형편이 못 되지 않아요 우리 중구가.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隆造 委員 예?
○總務課長 李優承 재정 여건이 그렇게 풍족치를 못한 상태죠.
○金隆造 委員 그럼 공보관이나 구 인천여고 자리를 내년도는 어떤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임대를 하든지 해야될거 아니요? 응?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본위원이 두번이나 구정질문하고 그러는 사항이에요 이게. 차일피일할 성격이 못됩니다. 차라리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건 특단의 노력을 해서
○金隆造 委員 뭐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으로 전환해서 쓴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시차원의 단체한테 무료 제공하느냐 그거에요 우리 재산을 투입하면서. 하여튼 담당과장께서 좀 무언가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하셔서 이걸 뭘 좀 달라져야 합니다. 금년 내년도 예산은 이건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같애요.
○總務課長 李優承 할 때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일단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10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거기 복사기 임대료인데 이게 뭐를 임대해서 복사를 하는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는요. 저희 총무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 내용인데 저희 총무과에 복사기가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돼 가지고 한 4-5년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게 고장이 나요.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복사기 한대에 요새 1,5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 복사기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사가 나왔을 때라든가 또 을지연습시에, 또 각종 훈련시에, 또 행사때 복사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대를 살려고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알아 본, 싸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한 번 알아 보았더니 복사기 회사에서 그때그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입을 하는거 보다 낫다라는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시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때 1주일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그렇게 복사기를 임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그러냐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필요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필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며는 자산취득을 해서라도 그 구입을 해 1,5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이거 예산을 보며는 468만원입니다. 그거 3년만 하더라도 내가 임대를 편리하게 우리 구에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딴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468만원씩 임대료를 주고서 매년 당장 사기가 좀 뭐 비싸다,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80만원은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도 쓰기 위한 하나의 그 예산을 빼 놓은 것이고
○趙榮煥 委員 그럼 그 전에는, 아니 글쎄 과장님 알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 돈을 다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도에요?
○趙榮煥 委員 예,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며는.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도에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각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적에 각 과에 있는 복사기를 들어다가 사용을 하고 우리가 또 고장이 나서 그러며는 각 과에서 좀 나은 과에 가서 복사를 해 오고
○趙榮煥 委員 그건 과장님이 살림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 살림에 어떤 욕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 과장님이 필요한건데 그러면 되겠어요? 딴 예산은 뭐 지금 뭐 몇천만원씩 사용을 하고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작은 부분도 또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다보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절약 차원에서 좋겠다 생각을 해서
○趙榮煥 委員 이게 절감이 아니에요 절감이. 낭비죠. 아 저 제가 이런거 다 소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468만원이지만 아 3년이면 쓰고서도 남겠습니다. 사고서도.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그 복사기가요 그 갖다놓으며는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 고장나 가지고 고치며는 그거 하나에 보통 50만원 6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있어도 어차피 돈 잡아먹는 기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趙榮煥 委員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요.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대기수질,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여기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각 건물에 대해서 대기나 수질오염 환경차원에서 우리 개선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부담금을 내게끔 법령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뭐 꼭 우리 행정재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물도 아마 부담금을 내는
○趙榮煥 委員 그럼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법이
○總務課長 李優承 이 법이 시행된 시기는 제가 정확히 죄송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趙榮煥 委員 그럼 2000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요. 2000년도에 세웠습니까? 이게 2000년도에 없는 것 같던데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趙榮煥 委員 있었어요? 총무과에 있더랬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재무과에
○趙榮煥 委員 재무과요? 아니 글쎄 총무과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총무과에는 없고 이게 재무과가 저희 총무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아. 제가 왜 저도 그래가지고 이 예산서하고 전체 대비를 해서 보니까 없어서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아까 법으로다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언제 시행되었냐 하는거를 제가 물은 겁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趙榮煥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