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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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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1月 17日 (金) 13時 30分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自由公園周邊및月尾島地域高度制限緩和에對한建議案
  8. 7. 開港100周年記念塔移轉에對한建議案

  1. 附議된案件
  2.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4.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自由公園周邊및月尾島地域高度制限緩和에對한建議案(金在奎議員外4人發議)
  8. 7. 開港100周年記念塔移轉에對한建議案(林仁德議員外2人發議)

(13時 3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尹東均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5년 11월 16일 김재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5년 11월 1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13時 33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할 순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 중에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앉아계신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議員   중앙동 김영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질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견문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실현 불가능한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으며,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게을리한다든지 해결가능한 사항인데도 성의가 없는 사항을 골라서, 채찍질 하는 차원의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질의 내용 5가지 중안에서 4가지는 만족하지는 않았지마는 그런대로 이해했으나, 첫번째 질의한 질의 내용은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란 어렵지만 중앙동 동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건의한 사항으로써 시장관사 이전 방안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는 시장 관사는 고유 권한이 시에 있으므로, 기초단체인 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리 전환의 당위성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을 때, 시 당국하고 긴밀히 협조해 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으며, 또한 고도제한  의 완화 여부와 시장 관사의 존치 문제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고도지구 완화 변경 입안에서 제외된 송월동 1가 9-1, 백봉기 외 6인의 집은 중구청 바로 뒤에 있으며, 시장관사 앞에 있는 부지로써 6인의 토지는, 6인의 토지 외의 것은 전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만 제외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으로 주민의 오해 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첨언컨데 말씀드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만 급급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주변 편의 행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으니, 역력히 나타난 근거로써 본 사항에 대하여 공보실 라인 계통을 통하여 신문에 게재 홍보 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자세가 미흡하니 본 의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어린아이가 울면 젖을 주고, 울지않으면 젖을 안 주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여러분께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議員   연안동 출신 임인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청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에 미흡한 생각에 들어서 좀 더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답변 내용을 볼때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난 93년 11월 13일, 사무위임 조례 제316호로 구에서 동장을 위임하면서 조례 제4조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로 한다라고 권한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건축과 업무 건축법 제72조 신고 대상을 옹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72조 옹벽 및 공작물에 저장시설, 유해시설, 소각 시설로 대별로 할 수 있고, 제조 시설이라 하면 석유 화학제품 제조시설과, 컨베어 등이며 저장시설은 싸이로, 석유 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등이며, 유해시설은 놀이시설,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으로 월미도 놀이기구 시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각 시설로써는 공장의 굴뚝과 소각로 등으로 높이가 100M가 넘는 공장의 굴뚝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설물은 각 동에게 책임지어 놓았으며, 동사무소에는 우리 13개 동 전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6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작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항만청, 소방서, 지방건축위원회, 가스안전공사, 구청의 건축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시청의 시설계획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공작물 처리가 매번 이상 10개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6개 기관과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기초 말단 기관에 관장하여 업무 처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잘 추진이 안 되고,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 막중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예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직원 하나 없고, 문제점 많은 업무를 다시 구 본청에 관장하여 대형사고 예방 및 민원 야기가 사전 방지 차원에서 구 본청으로 환원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청장님께 건의하며 명쾌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 저희가 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며, 아울러서 이 질문 사항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모든 일을 잘 하자 그래서 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그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서로가 앞으로 잘 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받아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그, 의회 청사 건립 관게, 현 이세영 구청장님 오셔서 여러가지로 잘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선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고 따라서 작년에 그 예산이 잘 안 되며는 교체라도 해서 한 번 건립을 하자 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   따라서 둘째로 어려운 거는 요 앞에 그 민간인이 갖고 있는 건물 대지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추진 사항이 늦어진다.   현재 그것만 잘 된다며는 설계비하고,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뭔가는 잘 하지 않으며는 해결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민선시장으로서 앞으로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중구의회 하나 잘 지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저희 1대때, 중구 보건소하고 구민회관, 의회청사, 신축 계획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어제 답변하신 거를 보며는 “이 구민회관은 검토한 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도면을 갖고 나온 걸 보면, 보며는 인천여고가 팔리고, 거기에 중구보건소 부지하고, 공용주차장 부지하고, 그 보건소의 구민회관 신축 계획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임 구청장이 하시던 거는 그냥 신임 청장님 오셔서 이건 추진을 안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거를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거 만들때는 정말 이 공사가 참 부실하게 하는데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며는 지역 나름대로 모든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공사를 하는데, 뭐이 잘못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며는, 그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당신 뭔데 그래?”   하고 감히 얘기를 못 합니다.   저희 구 의원들이 나가서 뭘 얘기해도 “아, 의원님 뭐 우리가 이거 하래서 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그건 구청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공사 방지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가 됐는데 그 후로 토지계획에 의해서 그 공사를 하는데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이 소방도로 공사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보상해야죠.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하는데 이거 그렇게 순순히 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몰라요 그거.   지금 솔직히 해서 금년에 공사가 구청에서 동장곁에 도면을 보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면을 보내가지고 그 도면 가서 보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나는 말이죠.   제가 본 의원은 이번에 이 행정감사할 때는 꼭 여기서 알아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솔직히 해서 행정부에서, 또 따라서 각 그 공사에 감독이 구체, 우리 구에 토목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이 인천 우리 관내 영종까지 나가서 공사하려며는 한 사람이 7, 8건, 10건이상 공사감독을 해야 돼요.   그 거기 가서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에다 하고 공사감독을 구 의원이나 그 동에 유력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하자.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내용을 보며는 지금 여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겠느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이 저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구 하수도가 있었어.  구 하수도가 있는데, 신설 하수도를 묻었어.  구 하수도는 다 깨뜨리고 미고, 그 위에다가 보토를 하고 아마 콩크리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그 원 구 하수도가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공사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 다 덮어 놓고도 몰라요.   그 예를 들어서 하수도 하는데, 하수도 레벨이 맞느냐?   그러면 그거 밤에 그냥 하수도공사 그냥 흙 메워 나가니, 레벨 안 맞아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자 하는 뜻에서 이 만들어 놨는데, 뭐 현재는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했다.   또 뭐 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조례가 이 조례안이 작년, 11월 24일날 됐는데,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곁에 이거를 물을께요.   저 조례집에 없어요, 지금.   왜 그러면 이 조례안은 왜 여기는 안 집어넣었느냐?   다른 건 다 기록이 됐는데,   이건 없어.   그럼 고의적으로 뺀 거 아니냐?   이거 복잡한 거니까.  구 의원한테 얘기가, 얘기 안 하고 동장한테 이렇게 어물어물해서 그냥 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건 뺀 거 아니냐.   이거 찾아볼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저 본의원은 이걸 가서 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왔어요.   이렇게 행정도 해도 되는 거냐?   이거는 말이죠.   뭐 나무래는 거 아니고, 왜 잘못했냐 그게 아니고,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시간 안 남았네.   부청장님께 그 이 공사감독, 이 제도 운영실적과 공사별 내역을 했는데, 여기는 동장에게 감독권을 지시하고 그리고 68년부터 잘 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말이죠, 여기 엄연히 이 조례에 보며는 이 조례에 제 4조 2항에 구청장 또는 동장은 해당 공사에 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의원 및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감독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왜 이렇게 됐나?   그 다시 한 번 질문드릴께요.   그 명예감독관 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제가 저도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이 명예감독관 이 위촉을 받으면요.   이 위촉장서부터 설계도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는 우리도 의원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하자는 건데, 여기서 백날 얘기해 봐야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영종에 그 공사 한 걸 갖다가 확인하러 나갔더랬어요.   가 보니까 이거 저 논골 제2 방조제 보수 공사인데 참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며는 잘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공사 안내판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 옆에다가 말이죠.   하자보수 신고안내표시판도 딱 붙여놨어.   이렇게.   이거 이건 뭐 하는 거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 이왕 소방도로 개설 공사고, 뭐 하수도 공사고, 인도블럭 공사고 공사하는데 도로 표시판, 뭐 공사 안내판 걸어논거 몇 개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댕겨봐도 그거 뵈지가 않대요.   내가 아까 말씀드리대로 작년 93, 94년도에는 이 공사 공사안내판 이렇게 잘 해 놨어 이렇게.  공사장 마다.   아주 여기 명예감독관이 누구라고 까지 찍어 놨어.   제가 말예요 이거때문에  고통을 받은 일이 있어요.  저기 신흥동 해광사 뒤에 항도회관 소방도로 개설공사 있는데 거기다가 공사감독 명예감독관 정연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곁에 와서 막 항의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면은 잘된 면은 참 잘 됐으니까 이런 면으로 하고, 뭐 안된 면은 앞으로 좀 고쳐나가 주십사.   그리고 뭐 이거 시간이 돼서 다시 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도로굴착 복구 관계는 이거는 여러분들 말이죠, 이거는 건설부서에서 열심히 안한다는게 아니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  이게 92년도 12월 26일날 16회 3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이거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으로는 도로굴착 긴급 보수를 위하여 93년에 콤펙타를 구입하고 계획이며, 장비 또는 백호우를 1대, 덤프트럭 1대, 수로원 4명으로 그거 응급복구 하겠다고 했어요, 이걸.  그거 했습니까?   지금 공사 도로굴착 공사 이렇게 보면요.   금년에 공사가 7월달부터 했어, 7월달.   1차 공사 여기 나온거 보며는.   그러면 3월달 4월달 파논거 7월달 가서 1차 공사 한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솔직히 그래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집 앞에 하수도 저 이 공사를 했는데 복구를 안 했다, 그 먼지나고 차량 소독 어? 생각하면요 우리 주민들 사실 참 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이렇게 일일이 구의원이 구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으며는 사람이 갈리더라도 뭔가는 제대로 해 나가야죠.   뭐 자꾸 이거 시간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도시국장님 한 번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걸 한 번 다시 구체적으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잘못된 거는 앞으로 잘하고, 더 잘한거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참 이런 좋은점은 잘 한거는 잘 했다 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상부상조 해서 잘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신선동 출신 구경서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우리 중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상이나, 또한 계획하고 계신 설명에 대하여 대부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욕심에서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우리 중구 발전과 개발에 대한 청장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청사진과, 우리 중구 재정 확충에 대한 수익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과, 특색 사업으로서의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으로 보아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충족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 밝힌 중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 드린다면, 중구 개발권은 5개 구역으로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그 방법이나 내용에는 본의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알맹이 없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연안부두를 잉여 공간을 이용하여 개발하겠다, 이 지역은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셨지 그 외에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잉여 공간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하겠다든지, 또한 이 지역에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대처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흥동 창고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틀에 박힌 달변된 말솜씨로 주민의 귀를 즐겁게, 그리고 듣기 좋게 유회하려는 두리둥실 넘어 가자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확충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발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중구의 살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또한 다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부서내에 추진 계획단을 구성하여 폭넓고 면밀한 계획하에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답변 내용에는 그러한 구성체가 없는것으로 보아 아직 기구가 구성되지 않은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전문성을 갖춘 인사나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인사들을 영입하여, 경영수입 추진 계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 부존 자원으로서 현재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활용할 만한 유휴 국유지를 우리 중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 부지를 구청사 부지 매입을 위하여 검토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다, 지형도가 구청사 부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토는 누가 어떤 측면에서 검토하였는지 정확성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구청 부지가 3,000평이라면 평수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부지 평수와 근소한 차이로 대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축시 대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여 지하층이나 지상층으로 높이 올리면 면적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언급하신 지형도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25m 대로변의 인접된 위치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인천의 관문인 경인 고속도로와 서해 고속도로 이 두 양 고속도로의 시발점과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서 지형도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면적이나 지형도가 어떻하다는 것은 각자 사람에 따른 시각 차이고 견해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심도있게 재 검토를 하여 청사이전 문제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강력한 의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유가 인천시 소유라 해서 우리 중구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응급센타, 환경연구소, 소방서를 시에서 유치한다면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식 부청장님에게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의 관리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줄 것을 재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부청장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부청장께서 답볍하신 내용으로 보아 미화원을 동사무소로 이관한다는 그 자체는 부청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집행부의 용단과 굳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청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미화원들의 조합 구성으로 인한 압력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미화원들이 조합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8만여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조합에 대한 잡음에 산고는 언젠가는 우리가 겪고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담긴 과감성을 부탁드리면서, 이 업무는 필히 동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것을 재삼 촉구하면서 부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무웅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국·공유지 운영실태 및 재산관리 사항, 무단점유 내역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지 임대할때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하여, 총 금액의 10%를 임대료로 징수하고 임대기간 1년으로 1년마다 재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일제당 제2공장 뒤 신흥동 3가 42번지 상에 소재한 국·공유지와 한라중공업 옆 항동7가 79-1번지 상에 소재한 국유지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매립지로써 85년 9월 17일 용도폐지 되어 재정 경재원으로 관리 전환된 토지로써,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철구조물 제작업자인 박명근, 수피제조 업자인 곽혜련, 주류 및 식당업자 사장측이 사용하고 있는 김근태, 주차장 및 차량 수리로 사용하고 있는 구자연 등 4명이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3가 42번지 소재의 국유지는 6년전인 89년도 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며, 항동 7가 79-1번지 소재한 국유지는 93년도에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담당자 국·공유지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현지를 확인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 대책없이 6년여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김예식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으며, 보고 받은 후 대책을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상가 41번지상 박명근이 점유하고 있는 4,678㎥의 체납액이 1억 7200여 만원, 곽혜련이 점유하고 있는 1,775㎥의 체납액이 6,000여 만원, 김근대가 점유하고 있는 2,056㎥의 체납액이 1억 7,000여 만원, 도합 3억 4,000여 만원의 체납액과, 항동 7가 79-1번지 상의 구자연이 점유하고 있는 1,986㎥의 체납액이 2,690여 만원으로 매년 재 임대 계약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여 체납액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중구의 재정경유관 및 징수관으로서 이에 대한 직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95년 8월 11일자로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는데 국유지 재산을 어떻게 압류 하였는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7월 4일자 인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무단점유 토지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행정조치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서서 언급한 무단점유자인 임대인이 부도가 날 경우 체납된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감사한 내용과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는 5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구의 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국·공유지 운영 실태 및 무단점유 내역에 대한 본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석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적기에 발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금년 7월 이후 몇 개 동의 동장이 공석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해당 동 주민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발령을 적기에 하지않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동장의 인사 발령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답변은 5급 승진시험 발표 후 동장을 인사 발령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승진이 몇 개월 늦어질때 20년 후 정년 퇴직때에는 1,000여 만원의 격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승진 사유가 있을때 마다 적시에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공석중인 동장의 인사 발령이 늦으므로써 연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총무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던 동장의 인사 발령을 지금까지 늦춰왔는지 그 사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중구 지역 발전에 전 공무원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원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議員   내경동 출신 함원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좀 더 소상하고 확실한 청장의 소신을 확인코자 몇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도원동 지하도 공사에 대하여 장애자를 위한 리프트 시설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데 공감을 가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장애인 편의 시설은 형식적 상태인 것을 볼때, 구청장께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편의 시설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한 가지 다짐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 제17조에 의거, 시설물이 주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주차장이 바닥면으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설치하되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장애인 전용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또한 유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무시한, 무시한, 이러한 설치기준을 무시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각종 현행 법규를 본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시설을 설치하는때에는 심신 장애인 및 노약자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횡단보도, 공원, 유원지, 여러 시설 기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지정된 편의 시설에는 경사로는 1대 10이라는 비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휠체어 전용 도로는 경사도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고 있으며, 또한 “화장실 문도 90㎝이상이 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중심지인 동인천 지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기준은 적합하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는 맹인들의 횡단보도로는 적합치 않으며, 맹인용에는 음성신호 설치기 및 휠체어가 건너기 위해 턱이 2㎝ 이하가 되어야 하나,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3㎝부터 7㎝까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말씀하신대로 동인천에서 답동 소공원까지 장애인을 위한 중간에 횡단보도가 시급히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내동, 신포동 도로변에는 지금 관리 공단에서 그 저, 유료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에도 보게 되며는 이 장애인을 위한 주차 시설이 구역별로도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구청 내에 장애자들의 편의 제공으로 장애자를 위한 차량을 구입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장애자 편의 시설의 계획 실시에는 장애인 협의회와 상의를 하여 기준에 맞도록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판단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많은 장애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부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우리 구의 1일 발생량이 110루베로 추정하였을 때 50루베가 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를 지금 시에 늘려 줄 것을 촉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이 하루 아침에 청소량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 분량이 50명이 남아도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하수구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이 중구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8조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 처리 능률의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 처리실적 보고에 보며는 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자료를 보게 되며는, 제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 환경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톤으로 분량이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 하루를 청소분, 정화조 청소 능력이 84.5톤으로 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0톤으로 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송림 하수처리장하고 가좌 처리장에 정화조가 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송림에 30톤, 가좌에 30톤, 여기서 지금 율도 하수 처리장은 저희가 배당량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율도 하수처리장에 배정량을 받아 용량을 증가 시킬 수 없는지 부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청장님 이하 기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16건이나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 쫓겨서 자세히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아쉬운 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 하나 부탁만 하겠습니다.   제가 10건에 가까운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개 긍정적으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상에 가깝고, 또한 작은 자본으로써 작은 활동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열심히 연구검토 하셔서 꼭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구의 재정이 100% 이상이 되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빠서 이걸 구두로는 빼 놨습니다.   자연발생 해수욕장 개선 대책 해서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제가 건의한 거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혜택을 많이 받은 9통, 차선교 외 부락 대표로 되어 있는 9통의 건은 건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차선교라고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차석교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전부 투자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조례로 5월 19일날, 4월 20일날 제정 공포에 의해서 자연발생 해수욕장을 관리하도록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을왕 1통 실미하고, 무의 10통 하나께는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항도 여기 말씀 드렸습니다.   자리세를 징수 해서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즉 구에서 무관했다 하는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금년에는 이 지역을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통 실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께는 아직 지정도 돼 있지 않고 부락 자체에서 옛날에 옹진때도 허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허가는 이미 말소가 됐고, 시방 무허가로써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을왕 10통하고, 무의 1통하고 무의 10통을 조례 규정에 지정을 하시고, 또한 자연발생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의하여 관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3,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고루고루 제일 필요한 것 부터 시작이 되도록 시기 전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수도권 공항 건설에 따른 그 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 공유수면의 토석채취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약 채취량이 그 여기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며는 94년도에 채취량이 488만 359㎥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11월까지 6,45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 부과액이 94년도에는 2억 2,700만원밖에 안 됐고, 95년도에는 29억 180만원이라고, 29억 1,800만원이 넘은 점용료 부과액이 부과 돼 가지고 징수도 역시 비슷한 그런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계산의 착오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확인 방법은 신공항 매립 부지에 대한 매립량의 1일 측량 결과에 따라 신공항 매립 감리단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지 이 어려운 사무를 그냥 그 실시하는 행위자에게 그 통보만 받아가지고, 부과가 타당하게 되는지, 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그 채취량을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이라는 거에요.    공문 하나만 나와 있어요, 공문.   공문에다가 글자쓴거 이걸 믿고 부과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1일 측량 결과에 따라 신공항 매립 간담회 보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측량한 결과하고 이 작업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종이 한 장이 왔다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방 그 부과 한거이 95년도 11월 23일이 납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한 거는 95년도에 1월 11일, 1월 4일, 4월 20일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1월달 것까지 여기에 그럼 전화로 받았느냐?   이러한 서류 구구식의 부과, 이 막대한 어려운 사업, 이건 반드시 재산이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1, 2억이 아니에요.   100억에 가까운 사항인데, 이 100억이 들어왔을 때 아마 50%미만의 자치 지방재정도가 아마 6, 70%로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허술하게 하느냐?   이 사항을 좀 밝혀 주시고 특히 이 신공항 매립 감리단이 인정하는 이 공문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그 저, 구청 관계관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같은 그 측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국은 공단에 이득을 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지금 그 현장에 제가 약 2일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보십시오.   그 넓은 지역이 2미터 내지 3미터의 높이로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는 94년도에는 그렇게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불과 얼마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공법은 간격을 그 이 지반, 아, 예를 들면 공항 그 활주로 그 부지를 다지는데, 그 물기라든가 습기라든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3미터 간격으로 깊이 12내지 15미터의 철로를 박습니다.   이 철의 넓이가 40㎝이고, 그 다음에 이게 45매인가 박았습니다.   박으면서, 거기다 모래를 주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속에 들어가는 모래도 이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걸 다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하는지?   그것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미도에 모래를 파고 있는 걸 제가 가끔 가서 측량을 합니다.   배로 한 배 실어오며는 그게 뭐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그런데 현재 그 조정액 보다도 저기 지금 준설로 하는 공항의 채취 그 양이 판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춰지는 이런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내 일 같이 공무원들도 역시 마음을 가다듬어 내 일 같이 해서 우리의 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면서 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청장님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이면 되겠어요?   3시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議長 田泳泰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의회에 의원님들이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보다 충실하고 진솔한, 또 성의 있는 구정 주요 분야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과 또 우리 저를 비롯해서 답변을 요구 받은 전 간부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했습니다만, 일부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신 질문 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혁 의원님께서 시장 관사 이전 대책에 대한 확고한 구청의 의지, 그리고 고도제한에 포함돼 있는 시장관사 동일 브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완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다소 좀 힘든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단호한 청장의 의지가 오지를 않으니까 무성의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성의있게 답변을 어제 드렸고, 오늘도 또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관사를 저희 구청이 이전해라, 하지마라, 라고 하는 단정적 의견제시는 사실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김영혁 의원님과 또 우리 중구 의회의 공통적인 뜻이 시장관사가 거기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가능하면 시에서 시장 관사를 보다 현대적이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옮기시는,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강력한 여망이 컸다는 것을 시장한테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효과적인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변 같은 도로변에 위치한 인근 토지에 대한 도로 제한이 완화되지 못하고 종전대로 남아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역 발전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   또 시장 관사가 존치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 번 의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시장 관사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공원의 조망권 경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매점 시설까지 전부 이전 시키면서 자유공원을 찾는 모든 주민들의 조망권을 대폭 늘려 드리고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일단으로 보며는 거기를 3층, 4층으로 완화 했을 적에 시민들로 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조치로 지적 받을 수 있는 소재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의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그리고 최대한 제한으로 따르는 완화를 할려고 한 구청이나 구청의 의지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에 시에까지 고도제한 완화건의안 그 사항대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다시 추가적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원님께서 아주 집요한 어떤 지역사랑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에 접하셨는데 더 이상 시원한 답변을 청장으로 못 드리는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議員   청장님 말이죠.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시장관사하고 같은 라인이 아니고요.   한브럭 아래 라인이에요.
○中區廳長 李世英   아니, 한브럭 아래 라인도 거의 지금 지대의,
○金榮赫 議員   구청 바로 뒤,
○中區廳長 李世英   예,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 관사가 있는 라인과 지대의 구조가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거기다가 예를들면 시장 관사가 있는 라인은 2층으로 있고, 바로 같은 고도에 있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한두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다가 한개층이나 두개층을 올렸을 적에 시장관사 라인은 완전히 앞 브럭에 가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로 우선 받아 주시고, 지금 김영혁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신대로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인덕 의원님이 공작물 신고처리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관련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 구청이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해야지,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부족이라든가 능력이 없는 동사무소에다만 맡겨 논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장으로서도 문제가 있을것 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117조 4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해서 그 수리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토록 법적으로 정해 진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임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러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동장에게 위임이 되었다하더라도 그 업무를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직접 협의에 나서서 사실상 구청이 신고 수리 업무를 중요 사항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업무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향으로 일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동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며는 법령의 일부 개정을 관계 상부에다가 건의할 생각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연옥 의원님께서 의회청사 건립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해 주셨고, 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청장의 의지를 밝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아까 우리 구경서 의원님이 청장이 달변의 그 어떤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귀를 즐겁게 하는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정연옥 위원장님의 촉구와, 또 구민회관 건립추진,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제가 임기응변식이거나 인기 영합적인 표현으로만 할려고 했으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또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영 청사나 번드르하게 짓고, 외형적인 개발 이라든가 치장 만을 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지역의 발전이냐?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우리 중구의 현실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보며는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또는 어떤 내부적 기반조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소중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는 기히 본인이 청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졌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의회 청사도 타 지역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적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청장으로서는 이만한 훌륭한 회의장 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의회 시설로도 당분간 우리 구의회의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선진 각국에 100만이 넘는 시단위에 의회 청사라든가 이런데 다 가 봤습니다마는, 시청 청사안에 한개 층을 아니면 두개 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굳이 우리 10만도 안되는 중구에 별도의 의회 청사가, 과연 오늘 이 시점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이 우선하는 사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우리구 살림살이를 같이 책임지는 의원님들로서 기왕에 계획된 사업이니까 물론 차질없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지한 생각도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보건소 이전과 또 구민회관 건립 방침을 인천여고 부지 일부를 확보해서 추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민회관을 건립하려는 그 방침의 대상 토지를 포함해서 기히 인천시로 부터 6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13억원이 시비 지원이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3억에 달하는 예산의 확보는 보건소 이전이라고 하는 한정된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아직 확보를 완결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지 안에다가 구민회관을 동시에 구민회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복합 건물을 설계했을 경우에 이것은 여러가지 또 예산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보건소 이전에 대한 완결 작업을 해 놓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복합 건물을 짓든가 어떤 공동이용 방안의 그러한 구민회관 기능을 포함한 그러한 주요 시설물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 갈려고 해서 지금 내적으로만 조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밖으로 잘못 와전되거나 밝혀졌을 경우에는 보건소 이전 부지 이전 사업 자체가 또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구경서 의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질문의 폭이 광범위하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포괄적인 구 발전 전반에 대한 질문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좀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부분의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양해의 전제를 어제 드렸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인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청장의 사견이라든가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얘기를 좀 세세한 스타일로다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년 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구정발전 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물이나 하나 짓는 그런 단순 작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 사회와 문화와 기타 제반 환경과, 또한 공동 건축물의 현대화라든가,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 또 구 재정의 장기적 확보책, 수입의 증대, 이런 아주 다각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게 설계되지 않으며는 함부로 중구의 발전, 단순 용어로는 그런데 그거를 설명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 구경서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고, 정말 숭늉이 급하다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경서 의원님의 보다 좀 적극적이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빨리 세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의 희망이 넘치는 미래상을 한 번 듣고싶어 하시는 그 심정은 청장으로서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불과 취임한지 4개월 보름밖에 되지 않은 청장이 그렇게 쉽게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의원님께 함부로 설명하고 답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우리 중구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용역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경서 의원님은 물론이고, 전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청장 재임 기간 3년 동안에 혼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중구에 정말, 100년 아니, 수백년을 다듬어 가야하는 또 가꾸어 가야하는 중차대한 얘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 따지지 말고, 전 의원님들이 저희 구청측과 같이 항성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 실수 없는, 그런 차질없는 그런 계획을 입안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구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한가지 경영 수익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용의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못 들으셨다는데, 어제 그걸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가지 너무 다양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간과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하겠습니다.   이미 그 경영 수익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그 종합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과연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의료원 부지를 중구에서 확보 해 가지고 구청 청사를 그 인천 의료원 부지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옮겨야 하는 그 사업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해야 하는데 대한 청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인천,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인천병원 부지는 인천의료원이 소유권을 70%를 갖고 있고, 30%는 인천시가 이렇게 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천의료원과 시 당국의 권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 그 인천의료원 부지를 우리 구청에 어떤 희망에 따라서 거기를 개발하고 이용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한은 시 땅을, 시의 재산을 우리 구청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고, 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부분 구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에서 인천의료원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만에 하나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그 방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 부지를 과연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가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인천의료원 부지를 구청이 확보하는 문제, 또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의회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회청사가 현대식 좋은 청사로 갔을 적에 현재의 의회가 쓰고 있는 우리 구청 청사 공간이 다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며는 당장은, 그렇게 구청청사를 옮겨야 할 만큼 불편 사항이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경서 의원님께서 신흥동 그 사거리권이 도심의 또 특히 우리 구 도심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특성, 또 교통 접근의 용이성,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 자유공원 품에 쑥 들어와 있는 구청 청사를 대로의 중심부로 옮겨다 놓았으면 하는 그러한 강렬한 뜻이 담긴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신흥동 주변과, 신선동 주변, 그리고 전 구민이 연안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청사를 옮긴다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경서 의원님이 좀 우리 청장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힘있게 한 번 답변을 했으면 속이 시원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몇가지 과정과 어려움, 또 재정상의 문제, 또 그것을 우리 당장 의회 청사를 여기다 짓는 것으로 전제했을 적에 구청 청사가 그리 옮긴다고 전제했다면, 수년 동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따르는 새로운 임대, 건물임대라든가, 여러가지 뭐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또 그렇게 한다고 전제했을 적에 현 구청 청사 부지라든가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나의 연구 과제로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원봉 의원님께서 최무웅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게 아니고 함원봉 의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항상 그 소외 받고, 이런 그 시책 차원에서 그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그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복지 확대를 위한 그런 아주 그 따뜻한 제도와 그 대안 제시의 말씀을 듣고 감명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청 청사내에 주차장 위치가 공사면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이용측면에서 불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분명히 장애인들 전용 주차면을 구청 청사 안에다가 설치했을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며는, 현재의 지형상, 지형상 경사면을 바꾸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과 구청 그 정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는, 은행나무 있는데 앞에 거기 바로 그 입구 위치에다가 지금 일반인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가급적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편하게 쉽게 주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청사 안에 들어와서의 문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그렇게 이미 어제 관계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답동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주요 시설물에 장애인들의 그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준에 철저히 맞게끔 그러한 그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구청의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주차장 표시라든가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간부들과 자주 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장애인 이용 시설,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데, 장애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적극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는데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구입 용의를 물으셨는데, 그 우리 함원봉 의원님의 질문하신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앞으로 함 의원님의 뜻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소상히 파악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며는 이렇게 힘드시게  보충질문까지 하시지 않도록 첫 답변에서 보다 내용있게 알맹이 있게, 또 확실하게,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의원님들께 다시 수고를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와 오늘, 전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질문하신 사항, 또는 좋은 대안적 고견, 그리고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의지를 한 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각 해당 부서 업무에 접목을 시켜 가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구정에 굴절없이 효과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청장의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根植   먼저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해 주신 구 환경미화원을 동에 이관한 문제, 다만 그 조합 구성원에 대한 압력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인 청소 행정에 마비될 우려가 있고, 동별 경계 구역의 청소 문제와 총괄 합동 작업시 협조 체제가 어려운 일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것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구성에 대한 단체 행동 등은 인식할 사항이 아닙니다.
  두번째, 함원봉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정화조 청소 문제, 저희 관내 1일 50㎥를 못 치우고 있습니다.   루베를 못 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송림 위생처리장에 정화조 1일 285㎘, 거 중에서 저희 구청이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도 위생 처리장에 일반 분뇨 350㎘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 환경 사업소에 정화조 1일 500㎘, 그 중에서 저희 구청 거를 30㎘를 1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800톤 정도가 인천광역시에 남아돌아가는 분뇨의 양입니다.   그래서 시가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6년도 3, 4월 부터는 군산 앞바다의 해안 쪽에 투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처리해서 인천 광역시 전체 분뇨 처리에 대한 민원, 생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만 저희 구민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참아 주셨으면 하는 답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종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연발생 해수욕장 운영문제 입니다.   을왕 1통의 실미하고 무의 10통 하나께 해수욕장을 96년도에는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2개소의 그 쓰레기 집하장이나 화장실,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 매표소, 또는 안태란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에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부과 금액의 차이는 공유수면 토석 채취량은 분기별 실적에 의한 것으로써 답변시에 내용 중 94년도 채취량은 4/4분기까지의 실적이고, 점용 외 부과는 95년도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94년도의 토석채취료 기준이 1루베당 432원이고, 95년도 토석채취량의 기준은 1루베당 659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 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해 갖고 부과를 하느냐?   역시 그 양은 공사를, 모래채취하는 공사를 하는 업체와 그 다음에 신공항 매립장 관리단이 인정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매일 가서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직자들도 공사 구간을 자주 나가서 1일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가만히, 정연옥 의원님께서 부청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없던가요?   
○副區廳長 李根植   저기, 도시국장님한테 넘겨...
○鄭然玉 議員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한테...
○議長 田泳泰   아, 그랬어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 김예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질문하신 거 이해를 하고 인사를 담당한 실무 국장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공석 중인 동장의 임용을 왜 바로 안 하고, 놔 두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공석중인 동장이 세 분, 금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세 분, 해서 금년말까지 여섯 분이 자리가 비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섯 분 동장의 자리를 사무관 일반직, 지금 현재 있는 일반직 사무관 동장도 있습니다만, 별정직 동장 아닌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현재 3개 동장하고 연말에 공석이 되는 3개 동장 6명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날 사무관 승진 시험을 내무부가 주관하는 승진 시험을 쳤습니다.   이 승진 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개 미루어 봐서 12월 5일 쯤이면 합격자 통지가 올 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합격자 통지가 오게 되며는 그 때 쯤이며는 우선 3명 공석 중인 동장을 임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월 31일날 공석이 되면서 3명을 바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은 왜 그러며는 동장이 공석으로 있는 동안에 제 때 직무대리라도 발령을 내서 일선 기관장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직무대리로 내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며는 그 낸 분이 꼭 합격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냈더니 시험에 떨어지고, 직무대리로 안 낸 사람은 또 합격이 되고 하는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3개 동장 공석중에 대해서는 빨리, 예상하는 것은 12월 5일날입니다만, 이달 안에라도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무웅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석중인 동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 지금 최무웅 의원님께서 제일 지금 관심있게 중점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여러 필지가 있다는 말씀은 지난번 답변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필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총무국장으로서도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된 국유지에 대해서 그 현황은 국장이 언제쯤 알았냐?   그래가지고 그 조치는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그 4필지에 대해서 밀린, 체납된 돈은 얼마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4필지에 대해서 뭐 압류 됐다는데, 압류는 누구누구한테 무엇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인천일보 등 지방지에 신문에도 보도도 됐고, 지난 번 2주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할 적에도 지적이 됐다는데, 뭐가 지적이 됐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다가 금년 3월 초하루날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보고 뭐, 업무 파악도 하랴, 현장 확인도 하랴, 뭐 어물어물 약 한 20일이 지나갔습니다.   20일이 지나간 후에 금년 초에 총무국장 담당업무 소관 중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구청장의 보조 참모로서 제일 무게있는 이 문제를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특히나 지적하신 그 4개 필지 제일제당 제2공장 뒷편, 그 다음에 한라중공업 옆에 있는 대우통운이 갖고 있는 구자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일대에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세영 민선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인 금년 6월 초에, 6월 초에 전임 문준성 구청장에게 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에 이것을 다 내용을 까발려서  참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뭐 끙끙 앓고만 있어도 안되는거고 기관장이신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전임 청장 얘기는 왜 우리 중구청이 관리하는 구유지가 몇년 동안 무단 점유자가 있어가지고, 그 네명이 다 무단 점유자 입니다.   그래서 그 물린것이 뭐 임대료, 소위 공식적인 용어로는 대부료 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임대료라고 그러는데, 임대료가 아닌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몇년동안 이걸 못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큰일 날 일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27 선거에 의해서 민선으로 취임하신 청장님, 또 우리 구지를 관리하는 직접 책임관이신 부구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발 대발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우리 내부에 집행부 내부의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사실 문제는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까발리고 해서 윗분들 한테 방향 지시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실무자만 가지고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니고 해서 솔직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명에 대해서 소위 신흥동 3가 41번지 박명근이가 점유하고 있는 1,415평, 정확하게 따지며는 이거 평방미터로 나옵니다만, 대략 우리 사회 통칭으로 얘기하면 평수로 대략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명근이가 1,415평, 그 다음에 곽혜련이가 537평, 김근배가 622평, 그 다음에 구자연이 대한통운 한라중공업 옆에 이쪽에 세필지는 이쪽에 대한 제2공장 뒤에 붙어 있는거고, 한필지는 이쪽에 한라중공업 옆에 있는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구자연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01평, 그래서 이 평수이고, 박명근이가 지금 1억 8,400,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액수가 좀 크기때문에 원단위로 보고 안 하고.   곽혜련이가 8,300만원, 김근배가 9,100만원, 구자연이가 7,600만원.   이렇게 지금 변상금이 체납 돼 있습니다.   그래 변상금이 이렇게 물려만 놓고 받지를 않고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는 지금 이것이 전부 우리가 성명하고 주소하고, 성명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대며는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네사람 중에서 두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최무웅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근배, 이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고질적인 박명근이, 박명근이는 요 부도를 내고 지금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노임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노동부 사무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해서 뭐 실직수당 조로 해 가지고 이거 주고 해가지고 인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두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 외에 구자연이 대우통운, 대우통운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했더니 대지 52.8평 건물 144평에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대우통운 합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상금 징수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 현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곽혜련이 곽혜련이는 대지 46.6평 건물 38.4평에 대한 자기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 압류를 했는데, 재산 압류 만 해 놓고 끝나는게 아니라 공매처분 등,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여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박명근이 여기 고려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김근배가 저희들로서는 정말 몇년 동안 대부료도 안 내고, 변상금도 안 내고 이래가메,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이북에서 대동강 물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도 있는데, 아 이 국유지를 갖다가 몇년 동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 2주동안 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도 썼고.   변상금을 갖다가 물려서 또 빨리 받는 방법을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아시겠습니다만, 최의원님 그 김근배네, 곽혜련이네 옆에는 그 원목나무 껍질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거 갖다가 무슨 뭐 화분 비료로 쓴다고 해 가지고 뭐 그것을 자동차 덤프 트럭으로 하게 되면 몇 백대 분이 있고 뭐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박명근이가 무단점유 했던 그 집에는 그 기증기 그 크레인 그걸하는 철 구조물이 중량으로 따지게 되면 몇 톤에 가는 뭐 이런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콘테이너 박스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저희들 지금 조치 계획으로는 재산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안 내게 되며는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장물이 있는 것은 갖다 제낀다든지, 그 다음에 대우통운이 안 내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일정 장소에다가 전부 갖다 야적을 해 놓는다든지, 또 지장물을 어떻게 제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강구해서 조치해 나갈 작정이고,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한가지는 지금 인천일보하고 중부일부에 보도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 최무웅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뭐 지방지를 보셔서 아셨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은 90년 이전에 판자집 형태로다 해 가지고 몇 개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저, 국장님!
○總務局長 金禮植   예.
○議長 田泳泰   저 최무웅 의원님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좀 받으십시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좀 미흡한 거는 다음 기회에 행정감사나 다음 구정 질문에서 활용해 주시고, 양해 좀 해 주십시오.
○崔茂雄 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국장님, 
○總務局長 金禮植   네.
○議長 田泳泰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서면으로 좀 답변을 요청을 의장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의장이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후 정기회에서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관계로 여기서 줄였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55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유락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 委員長 柳樂鎬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5년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1회 임시회때 심의되던 중, 구정 조정위원회 의사결정 단계에 우리 구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심의를 유보하였으나, 이번 회의시 구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다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나 규칙은 집행부의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지난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의 골자는 현행 고문 변호사 1인을 2인으로 보강하려는 것으로 지난 41회 임시회때 우리 중구의 구세나 그동안 수임 건 수에 비추어 볼 때, 현 1인으로도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차라리 2인으로 보강할 바에는 수임료를 인상하여 변호사가 의욕을 가지고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심의를 유보하였다가, 이번 회기에서 구세로 볼때는 다른 자치 단체와 비교해 1명이 적정하나 우리는 영종.용유 토지 문제와 항만 등, 지역 여건으로 외지인의 수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재 1명은 벅차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1명을 보강하여 2명으로 하는 집행부 측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도 역시 9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1회 임시회때, 현 조례를 폐지하여 잡종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현 조례를 개정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중구에는 문화 예술의 공간이 열악한데 공보관마저 폐쇄하면 구민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유보하였다가 이번 회기에서 다시 다루었으나 역시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1월 13일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인력 4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역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전문인력 4명을 보강하여 현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을 선언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 안도 질의와 종결을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繫留案)(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繫留案)(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總務委員會)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유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自由公園周邊및月尾島地域高度制限緩和에對한建議案(金在奎議員外4人發議) 

(16時 05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규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우리 중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지역을 하루빨리 완화하여 자유공원 주변의 중앙동, 내경동, 인현동, 북성동, 송월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과 월미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도심지역 재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장해 요소를 줄이고자 한는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지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도제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 월미도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사용과 시민 휴식처로서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지역은 지형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 위주로 지정하여 도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 지역은 89년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으며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층 건물의 신.증축이 월미산 군부대 주둔 이유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미도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자유공원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월미도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써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고도제한을 하루빨리 완화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재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開港100周年記念塔移轉에對한建議案(林仁德議員外2人發議) 

(16時 10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인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議員   연안동 출실 임인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기념탑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전은 커녕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침도 결정하지 못하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마저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중구 구민 전체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2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기념탑을 이전토록 하자는 공론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알려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념탑의 위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시발점 등으로 교통체증과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첫째, 예산을 낭비하는 시설 보수는 즉시 중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연안 여객터미날 부지나 국제여객 터미널 부지의 새로 매립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둘째, 기념탑의 구조물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여신상, 배 등의 조형물이 상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전시 재검토 후 변경 건립해야 한다.
   개항 100주년탐 이전 할 것을 이상과 같이 건의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건의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임인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안건도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실시한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속에 염려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세영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노라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방안이 바람직한 결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특히 간부 공무원의 분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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