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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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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23日 (火)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區政消息誌發刊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區政消息誌發刊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4時 12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 발간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區政消息誌發刊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 발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 발간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발간하던 구정 소식지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목적과 또한 소식지에 게재할 주요 사항등을 명시하고 소식지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과 명예기자 위촉하는 사항을 제11조에 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소식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 발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각종 제도를 구민에게 홍보하므로써 모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 구정소식지의 내용을 질적 양적으로 높이고자 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체적인 조례안을 놓고 살펴보면 구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편집등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과 인적 구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위원의 직무가 반드시 이 조례안에 명시돼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과 심의가 있을것으로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 공보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무슨 사과의 말씀이 있을까 했는데 그런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집행하고 있는겁니까?  터줏골 소식 이 소식지가?
집행하고 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咸元鳳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것 못 느끼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 집행은 벌써 작년부터 시작했고, 무슨 목적에 이제와서 조례를 하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어떤 체계적인 편집위원이라든가 이런 발간 목적이라든가 이런 운영상에 관한것 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 보완시키기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처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럼 의회는 뭡니까 이게?  선집행 해 놓고 우리는 뒤에 이 정리만 해 드리는겁니까 이게?  이거 하실적에 숫제 이러한 제안을 안했으면 말도 안하고 넘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행정이 이래요?  법에 제정도 안 해 놓고 실지 집행을 하고 이제 와서 해 달라.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소식지 발간은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어떠한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간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앞으로 이런것들을 좀 더 이런 근거하에서 발전적으로 만들어 보기위해서 이번에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거기 때문에 그 전에 소식지 발간한 것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지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제 그러한 요건이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법이나 조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인제 말씀하신 거에요 그렇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거 제정 안하고도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런데 지금까지 발간하던 것보다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또 여기에는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될 꼭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입한 내용은 유료광고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그러면 유료광고에 대해서 하나 질의합시다.  관에서 하는 터줏골이고 뭐 여러가지 홍보물 있겠지마는 이 민간인에게 유료광고비를 받으라는, 될수 있으면 광고비를 안 받고 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주민한테 세금을 내 가며, 우리 구에 세금을 내 가는 주민들한테 또 이런 홍보지 나간다면서 광고비를 받아가면서 기재해 주는, 그냥 하나의 서비스 차원도 되는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부담을 또 시킵니까 거기다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광고를 게재할 때는 그 이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부 광고료를 부담을 해서 그것이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문제이기때문에 그거는 꼭 광고료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좋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끝나고 다른 위원
○具京書 委員   네,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지금 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가 바뀐거에요.  애초에 소식지 발간을 했었을때 지금 함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신건데, 했었을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소식지 발간이 나왔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소식지 발간은 근거없는, 원칙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 집행을 한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바뀐거에요.  그거를 아까 함위원께서 말씀하신거가 그걸 이런거를 알아서 우리 실장께서는 아직까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었던건데 사실은 이게 좀 늦었다든지 이런 무슨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잘못된거에요.  지금 현재 구정소식지 발간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례를 지금 이제와서 이게 제정한다는거는 늦은거고 이게 바뀐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함위원께서도 얘길 하신거고.  지금 그 광고를 하는거는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시킬려고 하는건 아니죠 광고비를?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광고를 의뢰하는 뭐 업체라든가 그런데서
○具京書 委員   업체에서 그 자기 기업체나 어떤 업체에서 자기 광고를 해서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광고료 그 수수료를 받겠다는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함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건데 이건 잘못된거는 실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거는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지금 구경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 왔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좀 늦은감이 있지마는, 지금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시해서 근거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발간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아까 함위원께서도 선집행 해 놓고 이제와서 이거 하라는건데 이거는 공보실에서 백번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꼭 시인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며는 지금 2조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2조 (제호)라고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할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기획실에서 법무계나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겁니까?  이 조례 지금 제정하신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안은 총괄적으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올린겁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예.
○具京書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심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획실에 법무계장이 참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법무계장이나 기획실 직원이 하나도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하기전에 우선 법무계 기획실에서 법무계장이라도 참석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요.
○委員長 金榮赫   공보실장님, 지금 담당을 부를 수 있죠?  저 구경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의사진행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담당자를 출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 올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鄭然玉 委員   그냥해요.
○委員長 金榮赫   그냥? 지속해요?  그래요 다른분, 정연옥 위원
○鄭然玉 委員   문화홍보실장한테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등록을 합니까 안합니까?  등록을 안하고 그냥 발간이 됐어요 그동안에?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등록을 안하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鄭然玉 委員   그런데 그 이 소식지는 발간 등록을 안해도 됩니까?  구청장은? 법에.  다른거 이렇게 나가는건 다 발간을 하는데 등록을 해야 되죠?  그냥 발간 등록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발간해서 내 보낼 수가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저도
○鄭然玉 委員   아니 법 조항으로.  모든게 문화홍보실에 이렇게 뭐하며는 내가 등록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내용하고요.  만일에 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냥 중구 터줏골은 발간이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 만들어서, 안 만들며는 터줏골이 발간이 안 되냐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거는 발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 되며는 예산 범위내에서 발간할 수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리고 세번째는 말이죠.  여기 11조에는 명예기자 위촉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 다룰때는 그 명예기자에 대한 예산이 아주 존치 없어졌거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깐 꼭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이 조례가 없으며는 발간이 안 되느냐, 그걸 듣고 싶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그 조례 발간과 직결되는 문제는 유료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만 이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고, 
○鄭然玉 委員   아니 그러며는 이 터줏골 발간하는데 조례가 없으며는 광고료를 받을수가 없느냐,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광고료 받는거 만큼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鄭然玉 委員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느냐?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鄭然玉 委員   그 동안에 우리가 이 터줏골 소식지 나가면서 광고 한번도 게재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없습니다.
○鄭然玉 委員   없어요?  하여튼 그 소식지 발간 등록 여부만 가르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님,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식지발간 조례가 이게 한 번 올라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제가 홍보실에 오기 전에 한 번 올렸을 때 아마 그 명예기자 관련해가지고 명예기자들한테 뭐 보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부결된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명예기자 해 놓고 여기 보며는 뭐, 교통비를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했는데, 이게 한 번 부결된 거를 다시 올렸는데, 이거 올려놓는다 하는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명예기자를 정식으로 우리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결된 사례가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명예기자라는 것은 어떤 그런 공식적인 기자가 아니고, 터줏골소식지의 편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완을 해서 올린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때도 명예기자를 이거를 어떤 돈을 준다, 뭐를 준다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지, 기자증을 한다 하는 바람에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명예기자가 아까 뭐 정연옥 위원 말씀하신대로 명예기자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또 명예기자라고 또 올라왔다고.  그건 같은 맥락이라 이거지.  이름 자체 다는 자체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런데 그 명예기자라고 여기서 명시한 사항은 물론 그 명예기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명시한 사항으로서는 이 터줏골소식지를 앞으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그 내용을 게재해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며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각 분야별로 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 관련 동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고, 또 자기도 그걸 통해서 구정소식지에 어떤 내용을 게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한다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꼭 굳이 명예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이 설명을 저번에 구정보고때도 설명을 들었구요.  그런데 일단 명예기자라 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문화홍보실 실장께서 지금현재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때는 우리가 명예기자라 하며는 어디서 기자증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민폐를 끼친다든가 안 그러며는 그거가지고 어떤 뭐 잘못된 짓을 할까봐 우려되는 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랬고, 또 보수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이 단어 자체는 마찬가지 명예기자라 하는 단어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여기 법무계장이 아마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는 반드시 법무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2조에 보면, 제호, 소식지 제호는 터줏골이라고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구를 왜 이런데다 이렇게 삽입이 됐는지?  왜 이렇게 붙이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만약 이거를 했다면 자치법, 자치입법 실무 및 지방자치 관계법 해설에 볼 것 같으면요.  “모든 문안은 알기 쉽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법문은 손쉬운 이해를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쉽고 평이한 법문이 되도록 해야한다”라는 이런 조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호”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붙여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어떤 그 기획실 법무계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할 때는 이건 순 건성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지침에도 이런 용어가 나온게,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전문적 용어에 대하여는 한글 전용에 관한 정부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했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법규는 알기쉽고, 널리 사용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나 제정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내용이나 이런 법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더 심도있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법무계장님을 출석시켰던 것입니다.  앞으로 실장께서는 특히 법무계장, 여기 나와계신데, 법무계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물론 뭐, 주민을, 구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터줏골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홍보실장께서 해 주셨는데, 터줏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고, 또는 지금 동에 몇 부씩이나 나갑니까?  터줏골소식지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전체 발행 부수가 2만부를 가지고 각 동별로 그 부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朴基福 委員   모르십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朴基福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지금 각 동에서 반상회도 안 하기 때문에 터줏골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마을금고에 가서 쌓여있고, 또 동사무소 민원실 민원대에 쌓여있지, 주민들에게 실재 나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터줏골소식지 발간조례 자체를 종전에 시행하던대로 했으니까 지금 오늘 구태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부결시키자 하는 거는 저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대로 환원을 하든가 조례를 아주 없애버리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복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청취불능)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임인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여기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올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지난번 우리가 부결시켰던 사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냥 뭐 거의다 흡사한데, 이런 조례를 또 그리고 우리가 예산때도 이 터줏골 이런 거는 경제 여건으로 봐서 격월제로 하자 해서 예산도 아마 격월제로 발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월 1회씩 한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온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며는 의회에서 이게 하는 거를 전적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공보실 주관대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이 조례안이 제정될 때 올해 모든 기준이, 올해 발간하는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맞지 않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리고, 지난 번에도 좀전에도 임인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명예기자들한테 실비 변상을 지급한다는 문구도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게 하나도 수정돼서 올려놓지 않았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명예기자한테 실비를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具京書 委員   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명예기자한테
○具京書 委員   14조에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편집위원들이 편집위원회에 참가했을 때 교통비로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그 조항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具京書 委員   그리고 이 조례를 생각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편집위원들이 그 전문위원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너무 좀 무의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편집위원을 둔다며는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분들에서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또 아까 이 광고난에 보면, 광고료를 받는데 방법이나 규정 같은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조차도 없고, 그런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그 광고료를 게재를 한다며는 이런 거를 많이 보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뭐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규칙으로써 근거에 의해서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광고료를 얼마를 싣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리고 이거 꼭 명예기자를 꼭 둬야 됩니까?  이거 하는데.  지난번에도 명예기자나 편집위원회를 이걸 해서 외부인사까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 조례를 부결시킨 건데, 자꾸 이 명예기자다, 편집위원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예기자라는 거는 물론 지금 기자증을 안 준다고 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에 명예기자라고 하며는 전혀 그 실비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예우를 해 줘 가면서 한다며는 그것도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며는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가 구정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걸로 조례를 우리가 다시 제정을 해야지.  이거를 명예기자다 뭐 이렇게 뭐 편집용이다 해서 할 이런 거를 여기 조례에다 꼭 삽입시켜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구정소식지 발간조례로 해서 명예기자나 이런 거를 다 삭제를 해 버리고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명예기자 그 부분은 여기에서 크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며는 굳이 여기서 뭐 이거는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지 
○具京書 委員   그렇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명예기자를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던, 그거는 뭐 굳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具京書 委員   삭제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네,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봤을 때, 지금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볼 것 같으며는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뭐 명예기자나 이런 것들 다 수정하고 이럴려며는 그 수정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구정소식지 조례안은 보류를 시켰다가 순수하게 명예기자나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조례를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는 이것을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세우는 걸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咸元鳳 委員   잠깐 보충
○委員長 金榮赫   네, 함원봉 위원
○具京書 委員   보류입니다.  보류.
○咸元鳳 委員   지금 구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 문제도 삭제가 돼야 되겠지마는 지금 이 제7조에 보며는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촉 위원도 동일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지금 두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경서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 발간조례안에 대한 심의유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경서 위원이 요청하시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의유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경서 위원의 심의유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심의유보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소식지발간 조례안을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政消息誌發刊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2.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4時 47分)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구민봉사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각종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친절한 민원 안내로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만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하는것이며, 또 민원상담원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참 좋은 그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 제한이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인원 두사람 세사람 두실 겁니까?  이거 인원 제한이 안 들어가 있는데,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인원은 한사람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林仁德 委員   그런데 한사람이라고 없잖아요.  한사람을 두는건지 두사람을 두는건지 청장 마음대로 아 민원실에도 하나 두고, 세무과에도 하나 두고, 뭐 마음대로 둘 수 있게끔 돼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안이.  이거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지금 현재 한사람만 있기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내년 부터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사람으로 되는걸로 생각하고 여기 인원을 안 넣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잘못됐죠?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예, 잘못 됐습니다.
○林仁德 委員   잘못 됐죠.  그러니까 조례에 규칙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대한 하나의 법인데 법을 갖다 소홀히 하고 인원을 안 넣고 이거 해 가지고 올라온다 하게되면 이거 뭐 남들이 봤을때는 과장님은 한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이거 한사람이 될런지 열사람이 될런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나중에 봤을때 어 내 마음대로 민원실에 하나 있고 저 세무과에도 하나 넣어 줘,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잘못된 걸로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이게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예.
○咸元鳳 委員   그래서 그때도 한 번 질의를 할까 하다가 그 민원실에 있는 분은 동장으로 계시다 나오신 분이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예.
○咸元鳳 委員   그런 문제 있고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 꼭 이렇게 수당을 줘가면서 근무를 시켜야 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지금 수당을 보상금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거는요.  대통령령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지급할 수 있다지만 지금 모든걸 잘 아실거고,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우리 구에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그러니까 두가지 제안을 해 드릴께요.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계장급이면 계장급 이상, 그래서 1일 근무를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꼭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됩니까?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이며 자원봉사라는 명칭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예, 공무원이 상담도 할 수 있지만요.  더 그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에 상담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상담원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은 행정 서비스 못 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요.  공무원도 하고 있지마는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원 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은 서비스 그것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을 좀 꼭 써야 돼요?  아니 안 쓰고 예산 안 잡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글쎄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자원봉사자도 어느정도 실비로 보상해 주는거지 그 뭐 어느 많은걸 드리는건 아니고요.  그 식대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비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거 하기전에 다른구에도 파악 좀 해 봤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다른구에 다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다른 구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파악해 본 결과.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다른구에도 저희만큼 수당은 주고요.  남구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두군데 정도가 지금 우리같은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가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실무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순번제로 하고 있어요.  언제 알아본 겁니까?  본위원은 오늘 오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예.  그거는 제가 그러면요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거의 다 상담원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번은 책정이 돼서 할 수 없지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실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계장급 이상이 순번제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러한 연구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고정으로 보상비 나간다는거는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공무원이 저기 상담을 해 주면요, 각자의 맡은 업무가 있기때문에요.  이게 전적으로 저희 민원실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끝까지 해 주시기 때문에요 할 수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실에 와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공무원, 아니 하루 근무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咸元鳳 委員   예, 다른분 질의하세요.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예,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나 지금 이 행정서비스 요원 민원상담원을 두겠다고 하는 구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지, 이런 구상은 우리가 경기가 좋았을때 이랬을때 이런 구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지금 대통령령이 어떻게 바뀔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일용직이나 고용직 같은 것도 또 우리 직원까지도 감원 추세로 나갈 이런거가 있는데 이런 실정에서 이런 조례를 정한다는 거에서 이런 상담원을 두겠다는 거는 이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저도 구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상담원을 지금 신규로 두는게 아니고요, 계속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집행상에 보상금을 주는 집행상에 편성지침이 내년부터는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불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공무원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근무하시는 분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며는 조금전에 함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은 아마 그냥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안 한 이상 그대로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다는 거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봉사과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마 의견이 일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이나 나라 사정에서 이 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됐을때 이런 안을 잡아가지고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민봉사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이 조례안은 부결 시킬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으로 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경서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부결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경서 위원의 부결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결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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