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月 19日 (月) 13時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室
- 議事日程
- 1. 第3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에出席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第3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에出席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柳樂鎬議員外3人發議)
(14時 28分 開議)
○委員長 鄭然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3일자 중구청장으로 부터 의회 긴급소집 요구가 있어 접수되어, 1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월 20일부터, 1월 20일 14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서, 임시회의 회기 결정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3일자 중구청장으로 부터 의회 긴급소집 요구가 있어 접수되어, 1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월 20일부터, 1월 20일 14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서, 임시회의 회기 결정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20일 부터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며는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20일 부터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며는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중, 직급별 정원 규정을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시행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제정된 후에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그러며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金在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鄭然玉 네. 김재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배부 현황을 보며는, 지금 현재 사무과 직원 사무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 우리가 요청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거는 7명을 증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보며는 앞으로 이거는 증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 달라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원 그 조례 명칭이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인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정원 조례를 저희가 인제 의회에다 발송을 했는데, 그 조례안은 따로 심의를 할 것이고, 오늘 하는 사항은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에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종전에 그 뒤에 보시며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것을 명칭이 이것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작년 3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연후에 근거 하위 대통령 영이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종전대로 운영해 오다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마는,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기때문에 통제가 의회 의결 기능으로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는 인제 조례가 명칭이 다르고, 다만 인제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는 사항은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에서 조례 내용의 제3조를 보시게 되며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칭이. 이것을 조례시행 규칙으로 조례를 근거로 하게 돼 있기때문에 조례시행 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그 명칭변경 사항 하나 뿐 입니다.
○委員長 鄭然玉 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 중간에 정원 조정은 여기에 인제 다로 돼 있고, 지금 인제 현재 이 조례개정안 중 조례 개정안은 현행 그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인제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명칭이 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 지방공무원 규칙으로 정한다를, 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걸 개정해 달라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委員長 鄭然玉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람이 없습니까?
○李昌欽 委員 그러니까 이 정원 정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규칙을 통과한 다음에 얘기지,
○委員長 鄭然玉 네.
○李昌欽 委員 이거는 그것이 조례로 돼 있던걸 거시기 규칙으로 돼 있던걸 조례로 바꾼다. 그게 더 강하게 되는거지. 그걸 해 달라는 거지?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李昌欽 委員 뭐 이게 정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 이게 명칭이 바뀌어 진 다음에 할 얘기니까.
○委員長 鄭然玉 자, 이거 먼저 저 그럼 의결하는 걸로,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기획감사실장은 일단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기획감사실장은 일단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인원 조정에 관한거를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한 번 여기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거를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인원 조정에 관한거를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한 번 여기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거를 부탁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작년에 작년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0월 18일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하여튼 그 최대한의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의회에 의결을 의결해서 더 얹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전망은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저 시에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전문위원이라든가 사무직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의회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당이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형편이 되어있는 처지이고요. 다만, 시가 답변하고 있는것은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다른데 보다는 다른데 이미 상임위원회가 셋씩 있는데를 보면, 그런걸 보고 또 시가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5급 하나, 6급 하나, 기능직 9등급 하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세명 밖에 되지않는 그런 확률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올렸는데, 시, 내무부에서 인제 조정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작년도 아까 정원관계때문에 아까 말씀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규칙을 조례로 명칭 바뀌었습니다. 정원에 관한것, 기구 설치에 관한것, 이것이 인제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바꿨다. 이말은 쉽게 이해하면 의회에서 그 정원도 집행기관에서 작위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못하게끔 의회에 통제 기능에다가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거죠. 그런데 그 법을 잘 살펴보며는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 영으로 나온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제목이 퍽 길어서 제가 제목 좀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방행정기구 정원 운용 시행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서 대통령 영으로 작년 연말에 국회, 아 저 대통령 영으로 제정이 돼서 그 시행 시기가 금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이런게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의 흐름을 이래 보며는, 정원을 늘릴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제정한 의회에 심사통제 기능에 얼마만큼 그 기대에 걸맞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애요. 완전히 맡길려면 아주 완전히 맡겨 주든지, 그 늘리는 문제, 총 정원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영으로 제정된게 총 정원제라는게 있어가지고 인제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이번에 인제 상정이 의회에 발송이 돼서 인제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여기 일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될텐데, 인제 구본청에 몇 명, 뭐 출장소 몇 명, 동 몇 명, 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뭐 출장소 몇 명, 동 몇 명, 직속기관 몇 명, 뭐 이런식으로다가 정원을 총 정원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요 조례로 정한 그 인원이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또 그 시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며는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 총 정원이 600명이라고 했을때에, 600명 범위 내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란 얘기고, 거기서 601명이 되도 승인 받으라는 얘기는 어차피 통제를 내무부가 통제를 하겠다, 이런뜻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실지로 하느냐? 자치에 맞게 의회에서 좀 탄력적으로 5명이 필요하면, 이 번에 쓰레기 종량제 운영하면서 우리 일용직보다는 정규직은 몇 명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했을때 한 열명 더 늘리자 했을때, 의회에서 이렇게 좀 늘려주고 싶어도 지방자치법을 잘 앞뒤를 살펴보며는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못 올리고 천상 또 위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돼야 늘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도록 지금 규정이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규칙을 조례로 제정을 했다 하지마는,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보도나는 각 지방에 보도나는 내용을 보며는 말로 조례로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입법 기관에서 좀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준 게 뭐 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지방 신문에 보며는 있습니다. 그 처럼 규칙이 조례로 변경됐다고 그래서 인원을 자율적으로 중구면 중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막 늘릴 수 없고 다만 그 절차를 거쳐서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 뭐 무슨성, 이렇게 맞춰서 한다 이렇게 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에 11명이 17명으로 또는 18명으로 우리가 6명 7명을 더 요청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마침 그런 말씀이 계시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李昌欽 委員 위원장! 그런데 인제 가장 이게 살림살이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되네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한대로, 한편 우리가 7월 1일부터 인제 우리 의회도 제2대 지방의회가 되는거고, 또 인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어떤 사람은 완전이라는 명사까지 쓰면서 완전 지방자치를 지향한다. 뭐 인제 이런걸로 볼때, 인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자율적인 모든 문제를 지방자치에 중앙집권을 어느정도 줄이면서, 좀 지금 김 대통령께서는 정부 기구를 축소를 한것도 거기에 있는건데, 그러면 인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어느정도 궤도에 올린다고 하는거를 상상을 할때, 인제 이 정원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제 중구의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특별위원회 만이 설치돼 있다가 인제는 3개 분과 위원회를 인제 확장을 했다. 인원에 대해서는 인제 거시기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중구의회가 밤낮 이 영역에서만 있는것도 아니고, 인제 영종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도서가 옹진군이라든가, 김포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거 생각을 할 적에는 상당한 이 자치단체의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민복지에 기인해서 그걸 토대로 할 것이다. 인제 이걸 하잖아요? 그럼 상임위원회는 그 세세로 분할해서 세부적으로 해 놓고, 그 세부적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그 부분적인 실질 대행정을 점 세밀하게 하는것이예요, 이? 과거는 광역적으로 일을 한다고 한건데. 그러면 취지에 보더라도 지금 실장께설라므네 하여튼 어쨌든 인원을 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나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인원을 맞취 봤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실장님은 생각했을 적에 글쎄 이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생기는데 비례해서 한 서넛정도, 가능하다면 예? 이걸 희망하는 건데, 그나마도 결국은 이런 거시기가 자유 스럽지 않다. 그래서 규칙을 조례로 하는거는 어느정도 면목은 있다고 하지만, 그 내실 실은 그게 어드렇게 되느냐. 인제 그런것을 걱정을 인제 하시는거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드런 내무부에서나 어느 즉 말하자면 당에라도 (청취불능) 할 것 같고, 이것도 또 쥐고 흔들것 아니냐, 들었다 놨다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며는 우리가 인제 의원으로서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 지방자치는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변한데에 따라서 그것도 어느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그 확대 되는데에는 질도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갈 것이다. 그래서 완전 자치를 하는 구민의사에 따라서 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미래지향적으로 조성을 하자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되지않느냐. 일리가 있도록 어? 이 배치가 되고 될 뿐 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을 하실때, 글쎄요 어느 그 조례에 기인해 가지고 내무부가 또 쥐고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게 용의치 않겠다. 인제 이런거라면, 이거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아니요. 인제 혹시나 제가 인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의회에다가 저희가 제출해 놓고 있는것이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 기구를 설치하는것, 기구 설치 조례안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안이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시고, 위원님들이 이 제목만 보시게 되며는 이 규칙이 조례로 제정되니깐 정원 조례안, 아 이제는 정원도 탄력적으로 그에 맞게 막 늘리고 줄이고 인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 하실 수 있을것 같아서 노파심에, 그래도 그 지방자치법을 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자주 읽어보니까 그래도 자주 읽어 본 경험으로 이렇게 참고삼아 기회에 말씀드리는게 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보며는 앞 전후를 이렇게 보게 되며는 늘릴 경우에는, 늘릴 경우에는 뭐 안 되는건 아니죠 법대로 하면, 안 되는건 아니지요마는. 그러나 그 권한이 시.도를 거쳐서 중앙이 증원을 할 때에는 중앙이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그게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을 가지고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건 가능합니다.
○李昌欽 委員 서로가 의견개진 이니까 좀 전문적으로 실장께서 잘 (청취불능) 수 있으니,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지금 말씀하시는건 회의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李昌欽 委員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좀 한 번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예.
○李昌欽 委員 지금 현하 우리 정부에서는 적은 정부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李昌欽 委員 그것도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러는것 아니예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李昌欽 委員 거기에 수반해서 1,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도태가 됐습니다. 그 가는 분야는 여하간에. 하여튼 토탈 중에서 그 만큼의 거시기는 빠져 나간다 그거예요. 어쨌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줄었죠.
○李昌欽 委員 그러는데, 이 규칙을 조례로 좀 세게 명칭을 개정한다는건 좋지만, 그거에 수반된 영향은 어드렇게 됩니까? 공무원은 과연 늘릴 수 있는겁니까? 가사 예를 들어서 600명이다 할 때, 의회에 거시기가 있으니 603명이다, 예? 605명이다, 이런 정도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한 번 실장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근데 규칙으로 돼 있었어도 할 수는 있죠. 지금 인제 운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규칙으로 돼 있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무엇때문에 얼마나 필요하니까 좀 늘려주쇼 하고 올리죠. 안 내려오니까 인제 그게 운영이 그 권한 있는 사람이 안 내려 주니까 못하고 마는거죠. 늘 그렇게 해 왔죠.
○李昌欽 委員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이번에 인제 조례로 규칙이 인제 조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서 인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그 600명, 아까 얘기하기 좋게 600명에서 603명으로 세명을 늘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올려야 되죠.
○李昌欽 委員 그러면 조례,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러면 또 올려야 되죠.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지만, 승인을 못해 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운영해 보리고 마는, 그냥 종전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거죠.
○李昌欽 委員 의회에 거시기가 있더라도,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그래서 그 지방마다 신문에 최근에 보면 뭐 실재 준게 뭐 있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가만 계세요. 다른 위원님 이번에 그 조례개정 중간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중간에 우리 사무과 사무직원에 정수에 관한 문제도 여기가 포함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 또 이거 우리가 11명 정원에 지금 18명, 7명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한 번,
○金在奎 委員 예.
○委員長 鄭然玉 김재규 위원님 한 번,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한 요지를 보며는, 우리가 지금 11명인데 18명으로 정원을 해 달라고 7명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이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인제 가상된 거로 말씀을 한걸로 아는데, 5급 하나, 7급 하나, 9급 기능직 하나,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5급 하나, 6급 하나,
○金在奎 委員 6급?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예, 7급이 아니라. 6급 하나, 기능직 9등급 하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金在奎 委員 5급 하나, 또 잘하면 6급 하나,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또 기능직 하나, 그건 속기사 말하는 거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예. 시가 내무부에다 요청한 게, 우리는 7명 올렸는데. 중구청에서 시에 올리긴 그랬는데 거기서는 세명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내무부다 승인 요청을 했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 말은 세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렇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런 말인데,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金在奎 委員 그런말은,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전망해 보는거죠 지금.
○金在奎 委員 전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개정 조례안을 한 번 읽어 보니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600명이다 이렇게 가상을 하면 600명 안에서 구청장이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있죠,
○金在奎 委員 있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예.
○金在奎 委員 그렇다고 보며는 이거 꼭 5급 하나, 무슨 뭐 6급 하나, 뭐 9급 하나, 이거 보다도 좀 조정을 해서 그건 6급을 둘 준다든가, 5급을 예를 들어 5급은 하나뿐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박혀 있으며는, 6급이나 이렇게 뭐 8급에서 하나 한 둘 더 둘 수 있다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지금 5급의 경우에는 동장 아니며는 인제 실.과장 이거든요, 5급의 경우에는. 그러며는 여기를 저기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 여기서 늘릴려면 천상 여기를 과를 폐지해 버리든가, 과장을 6급으로 놓든가 이렇게 안 하며는 위험이 될 수가 있죠.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인제 6급 이하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인제 그런 말씀 아닙니까? 6급에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부들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계장이 됐든, 사무장이 됐든 간에. 그러면 거기도 계장을 계를 없애든가, 인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6급을 뺄려면. 그러나 7급의 경우에 7급 이하의 경우에는 인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6급 이상의 경우에는 뭐 계장 아니면 사무장, 아니면 뭐 실.과장 이렇게 돼 버리니까 부서의 책임자 아니면, 계단위의 총괄자가 되니까, 그걸 없애기는 한개 계를 없애기에는 또는 한개 과를 없앤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7급 이하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金在奎 委員 6급에다 촛점을 맞추지 말고 7급이하는 되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이하, 예 그렇죠.
○金在奎 委員 그런거는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렇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러면 이거를 세명으로 못을 박지 말고, 네명 다섯명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럼요. 열명도 드릴 수 있고, 무 스무명도 드릴 수 있죠.
○金在奎 委員 그 얘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붙여 주는건 좋아하는데, 누구든지 빼는걸 싫어 합니다. 그게 좀 어렵죠.
○李昌欽 委員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거를 실장님이 좀 잘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뭐냐하면, 600명 범위내에서 5명이고 6명이고, 7급 이상이면 빼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야.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7급이하는 조정이 가능하죠.
○李昌欽 委員 그거 해 줄 수 있어?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정원 조정이 가능하죠.
○李昌欽 委員 아니, 정원 조정이라든가,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전체를 범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제 동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이라고 인제 정원을, 이번에 인제 조례 올렸거든요. 그래 동은 몇 명이라고 획정을 합니다 이렇게. 또 구본청은 몇 명이라고 획정을 합니다. 또 출장소는 몇 명이라고 획정합니다. 직속기관, 사업 보건소는 몇 명이라고 딱 획정을 해 놓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보건소 내에 왔다 갔다 하는거 가능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100명인데 그 100명에 변동 한명이라도 변동을 시켜서 구본청에 보내거나, 의회사무과로 보낸다고 하면, 그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죠 그죠? 이번에 그게 조례로 올라 가니까 총 정원제가. 사람 변동시킬 때 마다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李昌欽 委員 그래. 그게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런데 구본청 내에서 하면 상관 없습니다.
○李昌欽 委員 그런데 인제 부의장이 말씀한건 뭐냐하면, 600명 중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야. 그거 빼내는 데에는 그런 문제가 있잖어.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아니 그건 그게 안 되는건 아니죠. 그러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인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죠.
○柳樂鎬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작년부터 구성이 돼 있으며는, T.O는 이거 본청에서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하며는, 실재 실장님 견해로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증원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글쎄 뭐 특별히, 저희가 인제 그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1명에서 18명 이렇게 올려주십사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그 변동시키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말잔치로만 뭐 3명이 될것 같다, 일단 시에서 내무부로 올린게 3명으로 올렸다더라. 우린 올리긴 7명 올렸는데.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거지, 그 결과는 아직 모르거든요. 뭐 안 된다는걸 전제해서 내 비어놀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柳樂鎬 委員 6급 이상은 곤란하다고 한다며는 본청에서 인원 충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7급으로서의 충원을 해서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보좌할 수 있는 이런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7급 이하를 조정하는 것은, 5급 이상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재 운영 과정에서 보면, 권한 있는 사람이 안 해 주니까 내무부라든가 이런데서 안 해 주니깐 뭐 안 되는거지.
○柳樂鎬 委員 아니 권한 있는 사람이 해 줘서 그걸 못하는게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중구청 내에서 하는것은 7급이하를 7급 이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죠?
○柳樂鎬 委員 할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럼요.
○柳樂鎬 委員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원 분배를 구상해 본적이 없나요? 저기서 머리 숫자 주기 전에는 불가능 한가요? 그건.
○金在奎 委員 구상을 한게 세사람 주는 거죠.
○李昌欽 委員 인제 그거를 올렸다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7명 중에서 말이죠. 7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세사람이 될것 같다 인제 이렇게 예측하는 거구요.
○柳樂鎬 委員 올때에 언제 주는거는 별도의 문젠데, 그거 안 오며는 여기 그냥 이렇게 놔 둘것이냐, 이런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지금 구 본청에 조직진단이 매년 연초에 분기마다 구정보고회 할 때도 제가 인제 기회있을 때 마다 조직진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실적을 이렇게 내 보일 만한 자랑스런게 없고, 순 과정상에 애쓴 과정만 인제 의회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결과만 늘 낳게 돼 왔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그 대도 현원관리는 인제 총무과에서 하고 정원관리 인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제 현원문제 얘기도 나오고 정원문제 기획감사실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뿐인데가 다섯군데 든가요, 그때 조사를 했을 당시에. 그러면 직원이 하나 아프며는 거기는 계장 혼자 앉아있고 직원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러한 현 상황하에서 상임위원회 작년 연말에 인제 12월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서 정기회때 인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 또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몇 명 밖에 안 될것 같다. 그래서 우선 임시 방편적으로 아니며는 야, 그 뭐 6급 이상은 보직을 따로 줘야 되기때문에 정원 따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7급이하로 충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 그런것들 다 이래 맞물려 가지고 말이죠.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가 이렇게 많은 그런 상황하에서 어디서 어떻게 빼서 과연 늘릴 수 있겠느냐. 물론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참 인원 빼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그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委員長 鄭然玉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번에 정원 조정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의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은 누구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이 잘 아니까 지금 이 기능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니까, 이번에 이 문제는 하여간 기획감사실 최선에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에出席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柳樂鎬議員外3人發議)
(15時 01分)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락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락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의회운영위원회 유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상이한 부분을 같도록 규정함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따른 동장의 동 행정 운영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므로써, 그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며, 중구청의 직제에 없는 담당관이라는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과 맞도록 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2조 제2호 중 중구 직제에 맞지 않는 “담당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관련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동 행정 책임자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안 제2조 제5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2조 제2호 중 중구 직제에 맞지 않는 “담당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관련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동 행정 책임자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안 제2조 제5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然玉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락호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에出席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柳樂鎬議員外3人發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락호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에出席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柳樂鎬議員外3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