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3월 20일 (월)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임관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관만 김영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 본예산 2868억원보다 209억원이 증액된 307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0.3%인 277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9.7%인 298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1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9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인천국제공사 공항공사등의 재산세 환급액 149억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총 14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익과 징수교부금 수익이 5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사회복지 및 선보전 제도의 미적용 등으로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국비 8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아직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결산액을 토대로 지방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9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조정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의 46.49%에서 38.14%로, 재정자주도 55.45%에서 47.75%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본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총 298억원으로 이중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및교통분야로 74.04%인 1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공사비 92억원과 LED보안등 교체공사비 2억원 등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56%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09:08****모이앙 보수보강비 1억원과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억원, 백운산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5억원 등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4.31%인 953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20.77%인 577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84%인 24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2%인 1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76%인 2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48억원으로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쪽 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29%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15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으로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15페이지 용궁사 종각 복원정비 등 민간이전경비 3건과 16페이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경상사업비 21건 또한 19페이지부터는 영상편집 장비구입 등 투자사업비 47건, 24페이지부터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54건 등 총 125개 사업이며, 분야별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요약서 15페이지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건, 기반시설특별회계 2건, 주차장특별회계 5건 등 3개의 특별회계 총 11건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요약서 33쪽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1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9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인천국제공사 공항공사등의 재산세 환급액 149억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총 14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익과 징수교부금 수익이 5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사회복지 및 선보전 제도의 미적용 등으로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국비 8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아직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결산액을 토대로 지방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9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조정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의 46.49%에서 38.14%로, 재정자주도 55.45%에서 47.75%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본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총 298억원으로 이중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및교통분야로 74.04%인 1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공사비 92억원과 LED보안등 교체공사비 2억원 등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56%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09:08****모이앙 보수보강비 1억원과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억원, 백운산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5억원 등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4.31%인 953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20.77%인 577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84%인 24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2%인 1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76%인 2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48억원으로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쪽 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29%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15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으로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15페이지 용궁사 종각 복원정비 등 민간이전경비 3건과 16페이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경상사업비 21건 또한 19페이지부터는 영상편집 장비구입 등 투자사업비 47건, 24페이지부터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54건 등 총 125개 사업이며, 분야별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요약서 15페이지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건, 기반시설특별회계 2건, 주차장특별회계 5건 등 3개의 특별회계 총 11건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요약서 33쪽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 증가한 30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8%가 증가한 2779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98억원으로 6.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90억원과 조정교부금 등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 3억원과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15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수입은 8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9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35억원으로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1029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90억원 증가한 423억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9개로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주요 증가사유는 방범용 CCTV 고정형 카메라 설치비와 무의공영버스 대체구입비의 편성이며, 교육분야는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 증액과 건어물 가공 저장시설 등 조성 예산 내시반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증가 주요원인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과 운서37통과 중산7통 경로당 시설비 확충 등이며, 보건분야는 방역약품 구입비 증액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백운산과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예산의 신규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증가 부분은 전통시장 구조물 수시 정비비 증액 편성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용유 소2-6호선과 영종 소2-2호선 1구간 등 도로개설을 위한 신규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남근린공원 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비와 선녀바위 쉼터 조성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예산 등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환경분야는 예산효율화를 위한 의무절감 시행으로 각각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 중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5.05%인 1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61.52%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0.78% 감소한 3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25%인 3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2% 증가한 298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의 증가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2% 증가하여 18억원이 증액된 2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은 규모가 11.98%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1.05%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반영 및 보상액 증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3건, 편성목간 금액 변경 1건, 영종미개발지역 소 1-4호선 1차 도로개설공사 보상액 감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1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산세 환급액 일부의 세입예산 반영으로 감소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의무절감을 실시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도 다수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 증가한 30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8%가 증가한 2779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98억원으로 6.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90억원과 조정교부금 등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 3억원과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15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수입은 8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9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35억원으로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1029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90억원 증가한 423억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9개로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주요 증가사유는 방범용 CCTV 고정형 카메라 설치비와 무의공영버스 대체구입비의 편성이며, 교육분야는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 증액과 건어물 가공 저장시설 등 조성 예산 내시반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증가 주요원인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과 운서37통과 중산7통 경로당 시설비 확충 등이며, 보건분야는 방역약품 구입비 증액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백운산과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예산의 신규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증가 부분은 전통시장 구조물 수시 정비비 증액 편성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용유 소2-6호선과 영종 소2-2호선 1구간 등 도로개설을 위한 신규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남근린공원 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비와 선녀바위 쉼터 조성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예산 등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환경분야는 예산효율화를 위한 의무절감 시행으로 각각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 중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5.05%인 1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61.52%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0.78% 감소한 3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25%인 3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2% 증가한 298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의 증가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2% 증가하여 18억원이 증액된 2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은 규모가 11.98%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1.05%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반영 및 보상액 증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3건, 편성목간 금액 변경 1건, 영종미개발지역 소 1-4호선 1차 도로개설공사 보상액 감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1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산세 환급액 일부의 세입예산 반영으로 감소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의무절감을 실시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도 다수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각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꽤 많이 올라온 예산은 없는데, 111페이지 가격조사자료집 구독이나 설계프로그램 구입 같은 거 자체감사 운영하는데 필요하셔서 추가로 더 올리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포상금은 예산성과 잘 운영한데다가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잘 절감하였거나 공법을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성과급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매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크게 예산절감을 했던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성수 위원 제가 이걸 매년 왜 하신 거냐 처음 하시는 거냐를 여쭤본 거냐면 지금 저희가 추경이잖아요? 예상을, 2건 다 본예산 때 올리실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은 정말 급하거나 본예산 때 못 세웠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세우는 게 보통 추경인데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두 가지 다 세우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이나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연초에 소요되지 않는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1쪽에 한성수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예산 성과급 이걸 계속 해 왔는데 한 번도 심사는 안 열어봤죠? 심사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지금 시행이 안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시행은 했었던 거고 심사결과 부서에서 신청은 오는데요. 단순한 예산잔액일 수도 있고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신청은 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심의위원회에 올릴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안 열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계속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건가요, 지침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그럴 겁니다. 잠시만요.
○김규찬 위원 지침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하라고 된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예산 성과급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예산 성과급 운영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집행을 절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법을 바꿔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인원, 정원 감축을 해서 5명이 업무를 보던 것을 4명이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4명분으로만 집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동안에 부과하지 않았던 세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발굴해서 세입을 부과해서 세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은 이런 조건하고는 안 맞아서 저희가 자체심사에서 실제로 지급은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2000만원정도했는데 지급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했다, 이런 거는 해당 안 되나요? 업무니까 해당이 안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처음 하는 건가요, 원래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있던 겁니다.
○유명복 위원 주민참여회의하면 각동마다 회의수당 나가는 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각동이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유명복 위원 45명이라는 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해요? 1회에 45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한번 합니다.
○유명복 위원 주민 참여하는 회원이 45명이 된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 회의를 합니다.
○유명복 위원 이 45명이라는 자체가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1회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동철 저희가 주민참여위원이 당초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5명 계시고 민간위원님들이 45명 계시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50명을 15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줄인다고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45명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 신규예산보다는 집행하시면서 모자라서 좀 올리시거나 그런 예산이 많아요, 소소하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페이지 설계프로그램 구입하신 건데 이거는 어떤 설계프로그램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설계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성수 위원 적산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데 방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셨는데 거기는 330만원이에요. 다른 건가요? 보통 적산프로그램 1년 단위로 330만원에 계약하고 키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0이라 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300만원짜리 두 세트 구입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한성수 위원 두 세트를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340만짜리 하나는 있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재무과에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한성수 위원 기정액이 340만원 있는데 600이 추가로 된 건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재무과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성수 위원 하나 있는 거는 건설과나 다른?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른 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재무과에서 추가로 요청하신 거를 재무과 예산을 여기다가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영상편집장비 구입 150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주를 주고 있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기본적인 홍보물들은 저희 직원이 홍보체육진흥실에 있습니다. 홍보직 전문인력이 있어서 외주를 줄 정도의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그 안에 내레이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중문이나 영문으로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외주제작을, 그 외의 것들은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 직원이 있다는 거죠, 편집할 수 있는 직원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7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각 군·구 의장단 회의에서 시비를 좀 더 보조받기 위해서 군·구 예산을 그때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전액을 반영을 못했던 거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시비가 더 왔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비가 각 군·구에 1억원만 교부됐고 금년에는 2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성과를 봤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3쪽에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은 뭡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건데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2015년도에 이 사업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콘텐츠라든지 브랜드 개발사업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소무의도 선착장 입구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건어물 공판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소무의도에 현재 영업조합법인이 작년에 설립됐습니다. 영업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업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124쪽에 섬이야기 박물관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섬이야기 박물관 말씀이십니까?
○김규찬 위원 네, 124쪽.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섬이야기 박물관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용유지원과에서 3월에 수리 예정에 있고 그래도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잠진도와 무의도간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126쪽에 관광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이요. 일단 우리 중구의 홍보가 지난번에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다시피 홍보비가 너무 많다, 홍보체육진흥실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광진흥실에서도 홍보를 위한 드라마 지원을 하는 게 일종의 홍보비인데 이렇게 계속 홍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홍보비가 너무 많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그러한 홍보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했는데요. 저희가 제작비 지원에는 당초에 보통 통상하는 저희 중구 메인로고 노출하고 로컬 촬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드라마 주역배우들을 이용해서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기대효과가 올 것이고 또 드라마 공식포스터 홍보물에 중구 로고를 삽입해서 홍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산업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종전에 제작비 지원과는 색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협약도 맺고 저희가 돈 지원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나면 출연진을 통해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영상까지 납품한 다음에 잔금을 치루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밀라노시티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 촬영하면서 주변에 상당한 경제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신도시의 숙박이라든지 식당, 한번 촬영이 시작되면 스태프들이 100명 이상씩 오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남아 즉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세트장을 관람하고 그 관광객들을 중구지역으로 최소한 1박 2일이라도 거쳐갈 수 있는 시스템 협약을 맺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제작비 지원과는 색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계상하면서도.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중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홍보비를 사용해서 할 때 다 중구의 로고도 들어가고 중구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아니라도 드라마 방송국에서 중구의 기존에 오래된 도시 분위기 월미도, 차이나타운, 개항장문화지구, 영종·용유의 자원풍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천으로 드라마가 알아서 오는데 굳이 이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라마가 계속 온단 말이죠. 계속 다른 드라마도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1년에 몇 편식 드라마를 지원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작년에 가화만사성도 우리가 의회에서 홍보비가 중복되니까 드라마 지원해 주지 말자, 계속해서 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거를 또 드라마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일관성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는 이번에 제작비 지원에 있어서는 요즘 한참 사드 문제로 중국관광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동남아 관객을 저희 중구에 하루라도 머물러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2억원이라는 제작비는 사실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송이 30회가 나가는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막에 중구가 나가는데 한 회당 600만원입니다. 30회가 나가면 1억 8000인데 나머지 출연진으로 하여금 중구 관내를 다니면서 영상으로 시드를 받게 됩니다, 콘텐츠를. 그것만 해도 상당히 제작비가 비싼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해서 2억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좋아요, 드라마 제작지원을 해서 관광홍보를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의 홍보비를 줄여야죠, 그러면. 드라마 제작지원을 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홍보비는 줄이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홍길동이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분명히 또 하자고 했을 때 또 해 주자고 할 텐데. 그러면 드라마 제작지원으로 해서 홍보를 할 거냐 아니면 홍보체육진흥실이 홍보를 할 거냐 그거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 총량제가 있어야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홍보하고 관광진흥실에서 하고 다 관광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비 총량을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의 2억을 줄여서 일상적인 홍보는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김규찬 위원님 말한 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 중국인들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동남아 사람들도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유치할 수 있는 요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실장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사단법인 국제관광협회가 주관이 돼서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단체관광보다는 요즘은 일본, 지난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JTBC에 일본 HI여행사에서 JTBC와 연계해서 저희 중구를 알리는 그런 영상 제작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일본인들이 단체는 아니고 10명이내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 방송은 일본에서 밤 12시에 방영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보다도 요즘은 동남아나 일본 쪽에 소규모,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드 때문에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도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동안 관광객들이 줄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국가적인 차원도 좋지만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유입시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복 위원 여러 모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때문에 계속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입장에서 실장님이 막중한 짐을 지고 계시는 건데 하여튼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 주시고요. 아까 드라마 제작은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할 수 없는 거네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게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홍보예산이 쓰였을 때 그게 과연 그 예산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느냐, 홍보예산을 1억을 들였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고 홍보예산 5억을 들이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했고 이러한 그동안 몇 년 간에 경험수치가 있으면 이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하니까 이 정도는 더 늘려도 좋다, 이러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2014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유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말씀하셨을 때 일본인 소규모가 좀 늘었다, 그럼 늘었다면 몇 월 달에는 어느 정도 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다, 이런 수치가 있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이 그냥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으로 연계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뭔가 이런 통계치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거나 삭감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점은 위원님, 작년에도 408만명이 중구를 왔다 갔습니다. 내국인이 390만명이고 외국인이 18만명이 왔다 갔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월별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홍보예산을 얼마 정도 썼고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화만사성 7억 때문에 진통을 겪고 결국 세워 드렸는데 그 7억을 가화만사성에 했는데 가화만사성은 어땠나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 투자를 한 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했습니다만, 나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후로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중구는 관광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홍보라는 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홍보 자체는 꾸준히 함으로써 자체가 전국적으로 퍼지든 외국으로 나가든 서서히 홍보가 되는 거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갈 때 7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들어가지만 그 돈 액수만큼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게 홍보비라는 게, 저는 홍보실장을 거치고 관광진흥실장 하면서 느끼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예로 지금 제주도에서 사드 때문에 중국인들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반응이 난리가 났었어요. 거리가 텅텅 비고 제주도가 비었다, 그런데 어제하고 그제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중국인이 안 오니까 동남아시아나 일본인이나 내국인, 한국인들도 이제는 좀 갈만 하겠다, 호텔도 여유가 있고 비행기도 여유가 있고 거리도 너무 힘들지 않고 시끄럽지 않다 해서 오히려 관광객수는 중국이 안 오고 늘었다고는 보고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뉴스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당장 지금 중국인들이 안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각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주도는 지금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호텔도 객실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향으로 빨리빨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빨리빨리 움직여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관광객을 놓을 수는 없죠. 사드 관계나 대국 정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하지만 현재 지금 당장 2∼3년, 4∼5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다각화라던가 아니면 국내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홍보보다는 왔을 때 다음번에 또 오고 싶은 뭔가 남은 게 있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가서 한번 또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콘텐츠나 전시나 이런 것도 변화가 계속 있어서 이번에 가고 다음번에 유익해서 또 다시 올 수 있는,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한번으로 족하다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관광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관광객이 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홍보비를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홍보효과에 한계가 온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사하고 협약서는 맺었어요? 언제 맺었어요, 몇 월 달에 맺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아니요, 이 드라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협약을 맺을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직 안 맺었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러한 효과성 이런 거를 다 협약서에 넣어서 맺을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말이죠, 중구청에서는 이게 드라마 제작이면 각 방송국마다 드라마 연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당초예산 세울 때 드라마를 통한 홍보를 할 거냐, 드라마를 통한 홍보 얼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홍보할 거 얼마 이렇게 해서 홍보비 총량제를 해서 홍보비 일정액을 가지고 전년대비 증액없이 일정액을 가지고 홍보비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드라마하고 이거하고 계획성 있게. 지난 번처럼 홍보체육진흥실로 홍보비는 다 책정해 놓고 드라마로 또 홍보한다고 하고 올 6월, 7월달에 가면 드라마 또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또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없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홍길동은 어느 방송국이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MBC입니다.
○김규찬 위원 SBS하고 KBS에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장 와서 해 달라고 하죠, 자기들도.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로 홍보하든지 일반홍보를 해서 총량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신년도 예산 반영할 때 부서가 같이 문화예술과든 같이 협업해서 그러한 쪽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토록,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드라마가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가 좋은 드라마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낫냐 아니면 지하철 이런 데 하는 게 좋냐 그거를 다 같이 합쳐서 홍보비 총량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물론 위원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나눠야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보는 이에 따라서
○김규찬 위원 그거를 적당히 나누는데 홍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눈덩이처럼. 홍보비가 계속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고요? 홍보만 계속 해서 관광객만 오면 12만 구민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종사하는 몇 명만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홍보비 총량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라마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인정해요. 드라마 인기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총량제를 해야 되고 최근에 신문기사 나온 거 면 도깨비 문에 동구 왔다 가는데 주민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바로 간다고 하던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와도? 드라마 촬영장에 왔는데 그냥 간대요. 그런 기사 들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사람들이 와서 찍었던 장소 거기 와서도,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도깨비라고 JTBC에서 제작해서 방영됐는데 그거에 따른 후속타 그거를 관하고 민이 같이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그런 게 미흡해서 그렇지 그런 것만 연계해서 개발해 놓는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도 있어요.
○김규찬 위원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드라마를 통한 관광객유치는 한계가 있다. 도깨비 지나면 홍길동이 인기 끌죠, 홍길동 끝나면 다른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때그때 방영되는 인기드라마에 관심이 가지 지나간 드라마에 누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 도깨비도 벌써 인기 끌은 지가 얼만데 시들어졌잖아요? 지금 인기 드라마가 뭡니까,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요즘 김과장이나, 하여튼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김과장, 요즘 말하는 힘쎈 도봉순 이런 데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과거 1∼2개월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는 다 묻혀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때 드라마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다. 가화만사성 다 지나가서 다 잊혀졌지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가화만사성 때문에 중구에 몇 명 왔다는 게 증명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명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7억을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가화만사성 때문에 왔다는 게 증명도 안 되고 가화만사성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실장님. 지금 관광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이 되면 어느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이 혜택을 보나요? 그렇지는 않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지는 않죠.
○이정재 위원 일부 상인들이 관광에 대한 관광자원으로 외부의 고객들, 관광객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돈들이 쓰여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관광·문화 이런 부분들 좋기는 한데 일단 우리 중구에는 쓸 돈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세심판원에서 공항공사하고 세금 문제도 우리가 과오납한 세금들 다 돌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안전관리과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신포시장 같은데, 얼마전에 소래포구 불났잖아요? 안전관리 잘 안 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신포동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신포시장 2층에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해요, 누전되고 물새고. 이런데 불 한번 나면 대형사고 납니다. 이런 게 돈이 투자되고 이런데 투입돼서 우리 주민의 보편적인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등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관광이나 문화나 이쪽에 혜택은 일부의 상인들만 보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견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예산을 총량제로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시를 예를 들까요? 시가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예산에서 문화예산이 그 정도로 우리 중구 5% 넘거나 그 정도 되죠, 더 되나요?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게 높단 말입니다, 타구보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돈들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데 쓸 곳이 더 많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포지션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만 가자 이거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급한 사항에서의 예산들이 올라와서 해결하는 거지 정규예산에 본예산에 쓰였어야 하는 거지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잘 살리는 것은 외부관광객들 지금 사드, 옛날에 전염병 들어오고 그러면 손님이 안 왔다가 불규칙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이것보다 우리 중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중소형 아파트들 많이 만들어서 단골고객처럼 우리 주민들이 많아져야지 시장도 살고 학교도 살고 은행도 살고 다 삽니다.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에 예산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금액을 다 쓸 데가 많지만 줄여서 알맞게 쓰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실장님,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 답변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나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의 유치를 수치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직접적인 효과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간접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드라마 제작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순수한 드라마 제작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안에 타이틀을 드라마 제작지원으로 가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추가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드라마 제작 및 콘텐츠 개발 이런 사항도 타이틀에다가 넣을까 하다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판단돼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자꾸 그렇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하리라 보여집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로 중국관광객이 줄은 건 맞습니다만, 최근 열흘 사이에 영종도 신도시만 가보더라도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이 지금 배를 얼마만큼 타고 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종 구도심분들 같은 경우, 영종도에 있는 원도심분들 같은 경우는 관습적으로도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교통편이 열악하고요. 하나의 일례로 이륜자동차는 아예 영종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배가 없다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드라마의 제작지원이고 드라마의 제작지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간담회에서도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 몰라서 못했습니다. 의원이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김영훈 위원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임관만 김영훈 위원님 저기
○김영훈 위원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여기에서 약간의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굉장히 섭섭하고 그런 게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하실 때도 보면 픽픽 웃어 가시면서 질문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김영훈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질문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임관만 김영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행부에 질문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김영훈 위원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뭐랄까 핀트가 벗어난다거나 답변이 좀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직접적인 문제만 따지지 마시라고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 여기에 스텝들이 하루에 한 100여명 이상 와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분들 일부 식당에서 식사도 하지만 나머지는 식사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주변에서 운서동이나 공항신도시나 그 인접한
○김영훈 위원 그거는 분명히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어떤 제작비 지원을 할 때 그러한 메인로고 노출이라든지 로컬촬영 지역에서 촬영하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제시했다면 저도 이 예산을 계상을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할 때도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정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간접적인 영향,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촬영 쪽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러한 사항들을 그들로 하여금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계상되면 더욱 좋지만 안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판단하면서 진짜 저는 그렇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직도 무의도 같은 경우 저도 영종에,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만, 살면서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세트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좀 덜 된 것이 뭐냐면 이 세트장이 지금 4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존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향후 몇 년간, 천국의 계단이 끝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무의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천국의 계단의 향수에 젖어서 오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여기에 세트장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솔직히 제 지역사람이 다만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청취불능) 이루어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났는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속개)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135쪽에 북성 송월동 주민자치센터 도시계획중복결정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이 중복 결정이에요, 뭐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송월동2가 4번지 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게요?
○총무과장 한상원 송월동2가 4번지요. 그게 송월동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월동 주차장을, 거기다가 2층입니다. 그게 지상1층, 지상2층 옥상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플러스해서 도시계획중복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국제결혼 활성화 추진에서 예산 나온 것대로 보면 1년에 다 예산이 충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는지 아니면?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국제교류협력기반사업으로써 국외출장이라든가 대외교류활성화 추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절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유명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를 보면 통상적으로 쓰는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근사치로 지출이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
○유명복 위원 금액 맞춰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비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무조건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하고 그럴까봐.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것을 가능하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책자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좀 질문드려 볼게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영종·용유에 있는 복합청사 같은 경우가 1일,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같지 않고 거기는 경찰과 협조도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숙직을 여직원 2명이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야생동물의 사체라든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끼리 나가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나옵니다. 물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에다가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 또는 숙직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로드킬이라고 해 가지고 사체 아니면 죽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을 사실상 숙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위생환경과, 총무과가 회의를 열었어요. 열어 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영종 특히 용유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서 노조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를 해서 연락망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나가는 날은 주간 업무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나가는 날은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다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밤에, 물론 그분들이 항시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몇 시간씩 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언정 자다가 중간에 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 다시 들어간다면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거든요. 영종도에 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고 아침에 7시부터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부탁해서. 참고로 영종에 있는 각 초등학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숙직만 하시는, 물론 용역업체하고 계약돼서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숙직만 하시는 남자분들을 한명씩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저도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월 24일인가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그다음에 그분들이 휴일을 할 경우에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대체근무자가 들어와서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각 초등학교에도 방원이 아닌 숙직전담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지언정 여기 본청에 청원경찰, 방원 계시는 정도는 아닐지언정 거기에 한 2명 정도 또는 1명 정도가 숙직만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혼자 나가서 치우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과장님도 익히 영종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영종도가 아직까지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고들이 산림 쪽에서 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새벽 2, 3시에 밤중에 산속에 가서 시신이 아니고 사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고 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보고 나가라,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만 해 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으니 1명과 동행해서. 여직원이 치운다는 개념은 아닐지언정 같이 선탑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영종도 같은 경우 영종지원단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한 120명으로 늘어나가는 했지만 과거에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보면 겨울철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씻고 바로 일을 시작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준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당한 보수가 안 되고 있고 공무원 규정상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별도의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도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해 가지고 아마 이게 그거인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배낭여행 같은 것을 각 팀별로 추천받아서 위원회 열어서 선정해서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5급은 제외하고 6급은 지양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예일지 모르겠지만 청소과 안에서 한 10억 정도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물론 부서원이 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서장이 전혀 거기에 관여도 안 했고 그분도 전혀 거기에 공적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이기 때문에 또는 해당 팀장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하고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수한 성적 또는 특이한 예산절감이나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국장님까지는 모르겠지만 과장 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의 가장 윗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5급은 제외하고 6급은 지양하라.
○총무과장 한상원 네,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만 가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부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서장도 열중쉬어 하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분도 같이 리드했고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부서장 포함해서 전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두 가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모포, 천막을 샀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미리 돈을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국고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사게 된 겁니다. 적정기준치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사고 남은 거니까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때 반납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일반용도로 내려왔으면 쓰고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필요 있으면 쓰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연말에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 남은 거니까 반납했다, 이런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 겸 여기 예산에 없어서 말씀 드리려고 혹시나 전에 방송하시는 것은 못 들으셨죠? 조금 아까 회의한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안전관리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구청장님 동 방문할 때 신포동에서 신포시장 얘기 나왔을 때 혹시 같이 오셨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떤 게 나왔냐면 신포시장 2층 거주지, 2층에 사람들 사는 건 아시죠, 어르신들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정재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시는데 거기가 일단은 비가 새요. 누수가 많이 되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누수가 되다 보니까 언제 누전되거나 합선돼서 화재가 날지 모른다는 것을 건의했어요, 주민이. 그리고 나서는 아무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은 이런 일들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독 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어디 시장, 최근에는 소래까지 갑자기 불들이 많이 나서 많은 재산손실, 인명피해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구청장께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쓰이거나 대책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여기 발전소기금 있잖아요? 발전소지원사업 같은 이런 예산에서 LED등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곳에 일단 현장을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 하고 같이 하든지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시장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보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봐도 그렇고 특별한 게 없어요. 일단은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세우고 뭘 해야 할 텐데 이 자체가 아직 나가서 보시거나 이런 걸 안 하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주인이 고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이정재 위원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시장에 경제적인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건에 만약에 건물에 그렇게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거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적인 손실을 본다면 그 책임이 우리 중구에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래서 지금 소래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활성화기금에서 10% 정도는 안전관리비로 쓰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소래시장은 안 썼느냐 그게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정재 위원 기사를 저도 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래서 그것도 신포시장에 관련되는 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었으면 왜 못했는지 정확히 한번.
○이정재 위원 저는 우리 중구 예산이 이런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정재 위원 제가 아까 스크랩한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기호일보에서 아마 기사가 난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험성 개선해야 된다는 기사도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꼭 이 부분에 대는 위원들에게나 아니면 저에게 어떻게 하실 거다, 향후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어시장 가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어시장은 저희들이 직접, 작년에 가스점검할 때 한번 나가 봤었고요. 최근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소래어시장 불난 것처럼 종합어시장도 499개 점포인데 499개 점포가 전부 다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이라든가 뒤이라든가 불과 해 봐야 한 200 점포인가 밖에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장사 안 되는 집은 관리가 허술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어시장 사무실하고 안전관리요원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미연에 대비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아시다시피 거기 꼭대기에 전깃줄이 완전히 노출되어 가지고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번거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부분 민방위 쪽에 관한 비용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다 줄었는데요. 사실 안전관리과는 장래, 만일, 앞으로의 어떤 사전 대비격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영종, 운서 144페이지죠. 영종, 운서지역 민방위 교육장 시설 임차료도 상당히 줄었어요, 54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면 35%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교육 횟수나 임차료가 낮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제가 이거는 준비를
○김영훈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방청석에서 답변) 민방위재난팀장 김영훈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매년 영종에는 저희 전용 민방위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문화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종 국제공항공사측에서 저희 쪽에 측에 요청이 들어오기를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하늘문화센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다, 앞으로는 거기 합동청사 건물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요청하면 와서 교육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공항공사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 제외하고 관련 직장 민방위 대원들은 앞으로 공항공사 쪽에서
○김영훈 위원 공항 관련된 자들은 전부 다 공항 쪽으로 가고 그러면 운서동하고 용유동 쪽만 별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지역 주민들만.
○김영훈 위원 어쨌든 보면 대부분이 민방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많이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만약을 대비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됩니다만,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영종·용유주민들은 어디에서 받아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영종·용유주민들은 당초 예산상에 계획되어 있던 하늘문화센터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종·용유주민들하고 공항공사 관련
○김규찬 위원 공항 근무자하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런데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공항공사 측에서 담당자가
○김규찬 위원 공항 노동자는 거기에서 받아라?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공항공사는 정부합동청사에 강당이 있으니까 근거리에서 받기를 저희쪽에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쪽 직장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런데 영종·용유주민들은 어디에서 받냐고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영종·용유주민들은 기존 하늘문화센터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53쪽 상단에 보면 전시물, 대불호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000만원 전시물품 유물구입이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내용은 대불호텔을 저희가 5월 말 정도로 개관을 잡고 있는데요. 대불호텔 관련 중요한 유물들이 없어 가지고
○이정재 위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한 37점 정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있다고요, 대불호텔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지금 대불호텔 출토 유물이 9점이 있고 그다음에 계양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게 서적이 2점, 지도가 1점, 근대사진이 5점, 근대그림엽서가 19점, 근대 문물 유물 10여점 이렇게 해서 한 37점인데 좀 미약해 가지고요, 더
○이정재 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새로
○이정재 위원 그리고 더 구입하는 게 어떤 거예요,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대불호텔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대불호텔 관련 유물.
○이정재 위원 아직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구입하려고 목적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공고를 내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것도 하고 중화루 간판이 인천시립박물관이 간판이 두 점이 있어요.
○이정재 위원 과거 중화루 간판?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게 있어서 그것을 복제하고 대불호텔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정재 위원 대불호텔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2층에 대불호텔 관련해서 침대 연출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부가 유물구입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복합적으로.
○이정재 위원 여기 시설 일부도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대불호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추가예산으로 세우셨는데요. 이거 본예산 때 대불호텔 터 전시관 운영 설치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게 반영이 덜 됐고요. BF인증을 당초 발주할 때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도 손잡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추경 때 추가하실 게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처음에 설계하실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대불호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설계비도, 모르겠어요. 전에 좀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한성수 위원 삭감돼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들어가야죠. 이거는 필수불가결 한 건데. 지금 기존에 전시관들도 장애인 편의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적도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런 거는 꼭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50페이지 찾아가는 국악한 마당.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주신다? 좀 어렵겠지만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주셔야 되는 명분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연속성으로 이렇게 국악을 활성화해서 전년도예산만큼만 올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단체에 넘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구 국악예술단이 됐든 그런 국악 쪽에 저희가, 예산과목도 민간대행사업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비보상차원에서 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구 국악예술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목적비네요? 중구 국악예술단에 중구 구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외부 타구 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구 국악예술단에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은 맞습니다. 이수자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2015년도 9월 30일 증요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명예보유자가 있고요, 보유자가 있고 전수교육조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문화재청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전수조교에게 예능을 교육 받은 분들, 제가 행감 때 똑같이 드렸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자가 개인은 1388명, 단체는 1816명 합쳐서 3204명이나 있습니다. 대단한 분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을 배워도 그 목청을 낼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번 행감 때 또는 본예산 때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중구 인원이 없다고 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중구 국악예술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소를 옮겨 놓고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게 일정 기간을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분명히 논란되었던 부분이었고 위원님들이 분명히 일부 삭감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 중에 한 분인데 굳이 그 한 분에게 꼭 줘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청에 그냥 중구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줘야 된다는 명분이 나온다면 중구 내에 있는 일반 민간단체는 전부 다 중구라는 이름을 넣고, 중구 로고를 넣고 들어왔을 때 다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겠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죄송스럽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김영훈 위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대불호텔 준공돼서 식기도 넣고 유물도 넣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관련된 것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독교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전에도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해 가지고 자문 좀 구했더니 자문 온 게 없더라고요. 유물이라든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눴더니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 예배를 거기에서 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장소라든지 기독교 유물, 유적, 역사와 관련해서 목사님들도 전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좀 하셔서 대불호텔에,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겠죠.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잘 해서 어차피 대불호텔을 재건, 복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재현이죠.
○김규찬 위원 재현하는 김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영종복합청사 증축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설계비 포함해서?
○재무과장 박용운 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사비도?
○재무과장 박용운 네, 총 공사비요.
○김규찬 위원 총 공사비가?
○재무과장 박용운 사업비만.
○김규찬 위원 사업비만이 무슨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용운 공사비를 말씀하셔서.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다 해서 44억으로 짓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저는 굉장히 더 많은 줄 알았네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이거를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 중구가 중구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국비, 시비 지원이 얼마만큼 되죠?
○재무과장 박용운 그 관계는 제가
○김규찬 위원 몰라요, 총무과인가?
○재무과장 박용운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궁금해서요, 과장님. 세입 금액이 14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이게 지금 향후에 지금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 봐요? 예산에 대해서 과오납한 부분 돌려줘야 되는 게?
○세무과장 박명애 네.
○이정재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이거보다 더 큰가요, 전체 금액이?
○세무과장 박명애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 맞고요.
○이정재 위원 현재 돌려줘야 될 것은?
○세무과장 박명애 네, 지금 항만공사는 2월 8일날로 일단 15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건은 영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정재 위원 이 금액만 현재 나가는 거고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전년도 과오납들도
○세무과장 박명애 두 번에 나눠서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나가고 내년에 또 나가요? 년으로 해서 상환하는 게 되나요 아니면 추경에 또 나가게 되나요? 수입이 그렇게 줄어드는 건지
○총무국장 심재영 (방청석에서 답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요.
○총무국장 심재영 (청취불능) 조세심판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것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여태까지 저희가 다른 대법원 판례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질리가 없을 것 같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것을 300억 정도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개 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감액해서 지불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다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시점에 또 2개 년도를 환불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으로 투입된다는 이런 얘기시네요?
○총무국장 심재영 그렇죠, 감액하면서 투입되도록.
○이정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부가 얘기하는 대로 부당이득금 250억까지 해서 보통 한 600억 정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총무국장 심재영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정재 위원 항간에 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총무국장 심재영 부당이득금은 여태까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300억에 대해서만 2개 년도에 나눠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항공사로부터 세금을 추징할 때 우리 내부 자문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박명애 절차를 다 밟아서요.
○김규찬 위원 그 당시 누구 팀장 계세요?
○총무국장 심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금 이번에 부과한 것은 저희가 지방세 법에서 얘기하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툼에 여지가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는 우리가 하는 부분이 판단이 옳다고 부과해서 이미 돈을 다 받아쓴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번에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도시결정이 이미 확정돼서 시행된 부분은 감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을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법 세법에 있는 것은 조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돼서 연말에 조문이 바뀌었잖아요. 미집행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구가 1년에 사건제한토지로 인해서 재산세가 1년 단위로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바뀌면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우리가 이거는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판단한 건지 아니면 변호사나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 건지.
○총무국장 심재영 그거는 당연히 공무원도 판단을 했지만 변호사나 저기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번 결판을 짓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조문을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김규찬 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받고 본 거네요?
○총무국장 심재영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받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했는데 참 애매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미안한데요, 여기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현재 지적하고 측량한 것과 달라서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령 지적도가 실제 측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재 축대도 있고 집이 다 들어가 있는데 축대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한데 현재 있는 건물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조항이 있나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툼을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측량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정하고 되도록이면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있는 상황을 위주로, 그런 쪽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분쟁이 발생했대요. 쟀는데 전부 다 조금씩 좌로 이동을 하면 전부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소유주들이 우리 똑같이 좌로 이동하고 뒤로 이동했으니까 현재 있는 걸로 하자 합의하면 좋은데 그중에 1, 2명이 내가 땅이 그리로 더 들어갔으니까 더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뜯어서 옮길 수도 없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측량할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도 짓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김규찬 위원 그럴 경우가 많아요,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제가 실제 측량하는 데는 아직 한 번도 못 나가서.
○김규찬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냥 토지 같으면 다시 그어서 하면 되는데 집을 다 지어놨는데 건물을 어떻게 옮기느냐고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적재조사담당 김호영 (방청석에서 답변) 지적재조사팀장 김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는 현장 경계를 중심으로, 현장 있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원칙이?
○지적재조사담당 김호영 지적상 경계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지형이 말씀하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현황 중심대로 하고 소유자 사이에 경계를 조정을 합의하면 합의된 경계선으로 하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경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면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건물이 침범했으면 침범한 대로 하고 그 만큼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 합의하면 합의된 경계선으로 하고요.
○김규찬 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