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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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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인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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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단, 회기 중에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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