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5월14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4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4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세율 제1항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안에서는 제7조 세율 현행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동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당해”를 “제1항”과 “해당”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조목(“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을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개정하였고 제13조 조목(“과세특례”)과 법조문의 “과세특례”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역시 “도시지역분”으로 각각 개정한 사항입니다.
과세특례지역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세율 1000분의 1.4를 더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돼서 납세자가 과세되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내역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까지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 이하”를 개정안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납부 5만원 이하로 한 것은 징수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 한 제도인데 2010년도까지 부과되던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재산세로 합산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5만원 이하가 14,000건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되면서 5만원 이하 건수가 4,0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세율 제1항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안에서는 제7조 세율 현행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동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당해”를 “제1항”과 “해당”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조목(“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을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개정하였고 제13조 조목(“과세특례”)과 법조문의 “과세특례”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역시 “도시지역분”으로 각각 개정한 사항입니다.
과세특례지역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세율 1000분의 1.4를 더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돼서 납세자가 과세되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내역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까지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 이하”를 개정안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납부 5만원 이하로 한 것은 징수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 한 제도인데 2010년도까지 부과되던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재산세로 합산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5만원 이하가 14,000건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되면서 5만원 이하 건수가 4,0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까지로 부칙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까지로 부칙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세감면 조례에서 감면사항은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있고 제3조 문화재단 감면,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에 종교단체 감면 제2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3년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세감면 조례에서 감면사항은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있고 제3조 문화재단 감면,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에 종교단체 감면 제2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3년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5월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제2차 정례회 때 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준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일자이기 때문에 작년 정례회 때 상정하기 위해서는, 개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늦기는 늦었는데...
늦기는 늦었는데...
○이영복 위원 반년이 갔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발전기금 조성 기금연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연금 예산 편성시 직전년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정산하던 것을 전전연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발전기금 조성 기금연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연금 예산 편성시 직전년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정산하던 것을 전전연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호에 직전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로 한다)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개정안에서는 “직전년도”를 “전전년도”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호에 직전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로 한다)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개정안에서는 “직전년도”를 “전전년도”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는 2008년 7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2012년 7월 개정되면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원 중에 구의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 관련 위탁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재위탁 방식으로 위탁할 경우 9년의 한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 위탁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는 2008년 7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2012년 7월 개정되면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원 중에 구의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 관련 위탁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재위탁 방식으로 위탁할 경우 9년의 한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 위탁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사항과 안 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사항과 안 제3항제3호 위원 중 구의원을 제외하는 사항과 안 제4조제4호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제1항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부여를 위해 재위탁 심사 방법에 의한 위탁운영의 위탁기간을 총 9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는 만큼 향후 재위탁 여부 결정시 법인의 운영 능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사항과 안 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사항과 안 제3항제3호 위원 중 구의원을 제외하는 사항과 안 제4조제4호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제1항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부여를 위해 재위탁 심사 방법에 의한 위탁운영의 위탁기간을 총 9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는 만큼 향후 재위탁 여부 결정시 법인의 운영 능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을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으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본문 중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구”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로, 그리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 제1항 중 “포함”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명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를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호자대표 또는 구의원”을 “보호자대표”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호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는 개정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제1항 중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재위탁 심사 방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 9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부터 제11조, 제13조는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4조(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제15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는 앞서 제4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을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으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본문 중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구”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로, 그리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 제1항 중 “포함”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명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를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호자대표 또는 구의원”을 “보호자대표”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호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는 개정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제1항 중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재위탁 심사 방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 9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부터 제11조, 제13조는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4조(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제15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는 앞서 제4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상위법령에 의해서 자격정지 하는 사항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위원회사항에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논할 기능이 없어진 것이죠.
○문성진 위원 상위법에 보육시설 자격정지에 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도 점검현황 있는데 동구가 큰 것은 없네요.
요새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 큰 건은 없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까지 있었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반환으로 끝냈습니까?
요새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 큰 건은 없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까지 있었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반환으로 끝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저희가 한 군데가 금곡어린이집이라고 해외체류 아동이 있었는데 그 보조금을 모르고 신청하신 거예요.
거기에 따른 보조금 나간 것 환수 조치시키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처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300만원 과징금으로 부과시킨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동구에서는 다행히 급․간식이나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사항들, 더군다나 아동학대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나간 것 환수 조치시키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처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300만원 과징금으로 부과시킨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동구에서는 다행히 급․간식이나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사항들, 더군다나 아동학대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연1회 지도 점검은 그냥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 말고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지금 시에서 아예 보육정책기반과가 있어서 상시 구간 별도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체...
교체...
○이영복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너무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기 인격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양면성은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금 현황을 봤어요.
우리 동구 직장어린이집을 올해부터 했잖아요.
금창 어린이집도 국공립인데 정원이 95명인데 81명이고 교사 인건비가 18명인데 4,600만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8명 정원에 11명이 다니는데 2억4천만원이 나갑니다.
1명당 계산해 보니까 2천만원 연간 지원되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금 현황을 봤어요.
우리 동구 직장어린이집을 올해부터 했잖아요.
금창 어린이집도 국공립인데 정원이 95명인데 81명이고 교사 인건비가 18명인데 4,600만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8명 정원에 11명이 다니는데 2억4천만원이 나갑니다.
1명당 계산해 보니까 2천만원 연간 지원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인데 5월 1일까지 인건비는 2,6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요.
○이영복 위원 운영비까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8,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2억4천만원 아닙니까?
2013년도 연간 2억4천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아기들 정부에서 무상보육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기들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4세미만 아기를 갖고 있는 부모한테 일괄적으로 다 드리잖아요.
2013년도 연간 2억4천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아기들 정부에서 무상보육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기들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4세미만 아기를 갖고 있는 부모한테 일괄적으로 다 드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양육수당....
○이영복 위원 돈을 얼마만큼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어디...
○이영복 위원 동구청 어린이집에 수용을 하는데 우리 돈 안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보육료라고 해 가지고 엄마가 아이사랑 카드로 자동 결제를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영복 위원 아기들 와서 보육료를 받은 것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결제를 직접 아이사랑카드로 우리가 자동 결제하는 것처럼 보육을 맡기면 카드결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는 예탁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 국민은행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월 보육료를 다 예탁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고...
○이영복 위원 결제가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운영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합 어린이집을 보면 119명이 정원이에요.
115명이에요.
우리 지원비용이 4,100만원입니다.
백합 어린이집을 보면 119명이 정원이에요.
115명이에요.
우리 지원비용이 4,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월...
○이영복 위원 아니에요. 연간 4,1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월로 뽑았어요.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으로 뽑았습니다.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으로 뽑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료가 이렇게 되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백합 같은 경우에 인건비, 보육료 지원해 준 것이 거의 4억원에서 5억원 그렇게 나갔어요.
○이영복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월로...
○이영복 위원 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그렇지 않으면 5개월까지 지원한 것밖에 안 나가니까 판단하기 쉽게 하려고 월 지원하는 액을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카드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모든 보육시설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죠.
○이영복 위원 동구청 직장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카드로 통장 안으로 해서 입금이 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얼마만큼 들어와 있어요?
○가통 직장어린이집 것은 잘 모르죠.
저희는 그냥 자료를 요구하셔서 취합해서....
저희는 그냥 자료를 요구하셔서 취합해서....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이영복 위원님 양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순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재위탁 했을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에 6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6년을 더 하면 아예 못하는 것입니까?
재위탁 했을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에 6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6년을 더 하면 아예 못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다시 처음부터 공개경쟁으로...
○지순자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재위탁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재위탁 심사를 받아서 기본점수를 받아야지만 위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않으면 거기에서도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지순자 위원 타구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안 두고 5년으로 두는 데도 있거든요.
거의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두고 있는데 3년으로 하다보면 지속적인 연계성이 떨어져서 원장님들간에도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3년하고 또 못하면 자기가 공들이고 뭐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타 구처럼 2년 정도 늘려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의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두고 있는데 3년으로 하다보면 지속적인 연계성이 떨어져서 원장님들간에도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3년하고 또 못하면 자기가 공들이고 뭐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타 구처럼 2년 정도 늘려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이 5년 기간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례상으로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으로 하든 총 9년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9년까지는 보장된다고 보거든요.
5년으로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 조례로 한다면 1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을 주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것을 다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으로 하든 총 9년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9년까지는 보장된다고 보거든요.
5년으로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 조례로 한다면 1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을 주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것을 다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맨 처음에 5년을 주고 9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재위탁을 했을 때에는 4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앞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9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3회까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중간에 4년으로 한다면 위탁기간이 안 맞아 들어가죠.
중간에 4년으로 한다면 위탁기간이 안 맞아 들어가죠.
○지순자 위원 2회에서 1회를 줄이고 심의를 거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대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3회를 2회로 고쳐서 어쨌든 9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대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3회를 2회로 고쳐서 어쨌든 9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공평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준다고 보면 저희가 운영 이런 것을 원장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이런 방편으로 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재위탁 할 때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규정한 사항은 그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재위탁 할 때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규정한 사항은 그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으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분들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서 3년, 5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서 3년, 5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공동주택은 저희가, 국공립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민간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민간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민간은 저희가 재위탁 하는 것하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영복 위원 3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이영복 위원 개인이라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개인은 상관없죠.
자기 것인데, 자기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국공립...
자기 것인데, 자기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국공립...
○이영복 위원 구립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매번 3년마다 저희가 재공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동안 어린이집을 위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 3년마다 재위탁할 때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한 것이고 재위탁할 때 그동안에 운영을 잘 했으면 재심사할 때 기본 점수를 받으면 3회까지 연장해서 9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동안 어린이집을 위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 3년마다 재위탁할 때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한 것이고 재위탁할 때 그동안에 운영을 잘 했으면 재심사할 때 기본 점수를 받으면 3회까지 연장해서 9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지원생활국장님과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지원생활국장님과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기준 및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존 조례에서 본인 부담금을 수혜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기준 및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존 조례에서 본인 부담금을 수혜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9일 조례 제80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재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2조제1호 임산부에 대한 정의 조정과 안 제4조 지원신청 기간의 변경과 안 제5조제2항 본인부담금의 지원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산모도우미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과 지원기준을 제6조제2항에서 안 제3조제3항으로 이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9일 조례 제80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재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2조제1호 임산부에 대한 정의 조정과 안 제4조 지원신청 기간의 변경과 안 제5조제2항 본인부담금의 지원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산모도우미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과 지원기준을 제6조제2항에서 안 제3조제3항으로 이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조목별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순수 목적인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를 실질적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명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였고 “산모도우미”란 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이하 “산모도우미”라 한다.”)란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하고 제3항에 지원기준을 기존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이전하여서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신청에서 신청기간을 2013년도 지침에 맞게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지원기간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로 삽입한 것이고 제4조 지원신청은 산모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침 개정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 “본인부담금은 사업기관이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를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기준”을 “예산확보”로 개정하였고 제1항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산모도우미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확보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지원기준은 조례안 제3조제3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 개정에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조목별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순수 목적인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를 실질적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명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였고 “산모도우미”란 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이하 “산모도우미”라 한다.”)란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하고 제3항에 지원기준을 기존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이전하여서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신청에서 신청기간을 2013년도 지침에 맞게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지원기간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로 삽입한 것이고 제4조 지원신청은 산모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침 개정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 “본인부담금은 사업기관이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를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기준”을 “예산확보”로 개정하였고 제1항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산모도우미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확보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지원기준은 조례안 제3조제3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 개정에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3분)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