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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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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09월21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5.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611
  3. - 계수조정
  4.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611
  5.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647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일반운영비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OBS) 1천만 원, 도시전략실 민간이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2,35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보전금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 3,360만 원, 도시정비과 연구개발비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5천만 원, 일반운영비 2023년도 국유지 대부료 4백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삭감은 없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사전설명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1차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 2014년 구축으로 노후된 동구 홈페이지의 전면 개축을 위하여 편성되었던 홈페이지 재구축 3억 원 예산 관련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은 8년간 노후한 동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구민의 이용 편의 향상과 구민의 요구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라 구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직원의 정보관리 불편을 개선하고 부서의 신규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사업비 이월 없이 추진할 수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개편하여 우리 동구민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3억 원 예산 승인을 해 주실 것을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견적서도 제출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견적서 제출하라는 것 때문에 책상 위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실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 견적서, 그러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견적서가 저희가 2군데를 받았어요.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도프, 우리가 도프 것을 받은 것이고 펜타코드하고 2개인데 다른 구도 다 2개 중에서 하고 서울에서도 견적을 받았는데 서울은 거의 3억5천만, 4억 원이 넘습니다. 
  4억 원이 넘고 그래서 견적을 받은 것이고 금번에 견적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책상에 견적서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를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 기능점수 기준방식은 FP방식입니다.
  펑션포인트(Function Point)라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기능점수 방식은 개발기능점수를 산출하고 거기에 기능점수당 단가와 고정계수를 곱하여 개발 원가를 산출한 후 이윤과 직접경비, 부가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발 기능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할 기능들과 해당 점수를 합산한 총 기능점수 334.3점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총 기능점수 334.3점의 기능점수당 단가 55만3,114원을 곱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규모와 개발 복잡도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계수들을 곱해서 개발 원가 2억2,400만 원이 산정되었고 이윤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개발 원가 2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접경비와 부가세를 더해 3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접경비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개발되었는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심사하는 웹접근성 심사비와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로그인 시 한 번만 로그인할 수 있는 SSO 설치비가 산정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타 구에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약 4억8,3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는 미추홀구가 2억9,100만 원.
  2, 3년이 흘렀으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그렇고 서울에 은평구도 그렇고 강서구, 동대문구가 다 4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3억 원 수준, 우리 수준인데 그것이 작년도 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널리 위원님들 예산을 계상 좀 해 주십사 하는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홈페이지 재구축하면서 비대면 결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비대면 결제를 가능한 온라인 카드 결제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네. 
장수진 위원  그 내용이 어떤 온라인, 어떤 카드 결제인가요? 
  우리는 다 수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아직 카드 결제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서별 면담하면서 좀 확인할...
장수진 위원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수, 공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홈텍스나 이런 것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우리가 뭐 지금 대급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카드로 결제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에요? 
  금액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위원장 김종호  대관료 같은 것.
장수진 위원  대관료? 
  그런 것 말하나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교육 신청, 주로 여성회관에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요청을 했거든요.
장수진 위원  여성회관이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인터넷으로...
장수진 위원  교육 프로그램.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그쪽에서 현재는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든지 아니면 계좌이체하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이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면담할 때 그쪽에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에서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직 요구는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내년 7월까지 구축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관리는 저희가 일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3개월에 1번씩 저희가 매년 정보가 갱신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3개월에 1번씩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하루의 소식 같은 것 중에 한 달에, 공연 소식이나 이런 것들 계속 팝업창에 띄우고 하잖아요, 지금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그럼 그런 기능은 다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기능은 다 저희가 구현은 해놓는데 부서, 저희가 그때마다,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이것 관리도 용역을 주나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렇죠, 유지보수용역을...
장수진 위원  유지보수용역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그럼 그 비용은 한 달에 얼마예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한 달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약 3,500만 원 정도, 3,400∼3,500만 원 정도 1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지금은 나가고 있고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보통 개발비의 약 15% 정도 산정하는데요.
  이것이 3억 원이면 더 올라가겠죠.
장수진 위원  그럼 이 유지보수 비용도 더 올라가는 것이네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 우리 견적 들어온 인천 기업이 2개라고 했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1개 거기는 얼마 들어왔어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거기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구청 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굉장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구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기업체에서 포기를 했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한 군데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기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도프네트웍에 견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는 한 군데서 받았고요. 
이영복 위원  서울에는 4억 원이 넘는다?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보통 3억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우리...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에 2014년 구축할 때는 인천 지역 제한을 걸어서 했었는데 어차피 인천에 업체가 한 군데는 안 한다고 하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으로 풀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서울 업체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서울은 비용도 좀 더 많이, 발주 금액 보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3억 원은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다양성 그런 것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 서울에서는 더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나?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서울은, 아무래도 서울까지는 풀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업체도 더 많고...
이영복 위원  다양성은 있겠지.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당초에 청장님까지 결재 받을 때는 3억2천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결재랑 요금 해서...
이영복 위원  청장님한테는 3억2천만 원에 올라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억2천만 원으로 견적 받았는데 최소 2천만 원은...
이영복 위원  내려와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요, 저희 실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이영복 위원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고 사이트 들어가는데 조금 용이했었는데 좋아져서 그런지 하여튼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뭐를 또 어디를 거쳐야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좀 쉽게, 어르신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생각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이영복 위원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동구의 얼굴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호소하면서 동구가 내년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또 내년에 임기 중에 이것 예산 세워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만들면 10년은 갑니다. 
  있는 동안 예산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 물론 서울 지역까지 업체를 폭넓게 넓히면 상당히 좋은 업체를 많이 우리가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 업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항상 인천의 업체들은 낮은 수준의 콘텐츠 제작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업체를 특정화시켜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 우리가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와 관련된 우리 동구에서, 이것도 홍보잖아요, 동구의 얼굴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되 실질적인 홍보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광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거기에 제작하는 데에 유지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려는 노력이 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구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구독자가 좀 늘어서 그렇기는 한데 약 1,700명대밖에 안 돼요.
  동구의 공직자만 해도 7백 명이에요.
  구독자가 동구 주민만 구독자일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자도 늘려야 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한데 그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1만 명대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홈페이지 제작에 제가 얹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최훈 위원  왜냐하면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꼭 이 점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고 업무를 집중시켜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구정의 홍보, 홍보는 아주 중요하죠.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 정신을 가지고...
최훈 위원  진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하고 같이.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인터넷 및 SNS 광고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구정 주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5,5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화도진축제, 송년음악회, 아트스테이1930 등 주요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실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포털과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설명을 요청드렸던 것이었고요.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OBS)는 1천만 원을 감액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따로 없으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와 관련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BS 관련해서는 수용하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이것 소셜미디어 관련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소셜미디어 운영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올리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내년에는 지금 아직까지 본예산 계상 중에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지금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런 홍보비 같은 것은 사실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죠. 
  지금 내년에도 보통 1억5천만 원 정도 안에서 저희가 내년에 홍보비 산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 적정선에서 예산 잘 올려주시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계속 급하시다고 하시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아무튼 이런, 앞으로 홍보비는 추경에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이 국토교통부 출장 관계로 전략사업팀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도시전략실 전략사업팀장 박병식입니다. 
  민복기 실장님은 지금 국토교통부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사업설명 때문에 국토교통부 세종시에 잠깐 출장 가셨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삭감 내역에 대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 참석해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정보와 흐름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는 완전히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배워서 향후 동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5년간의 비전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박람회 명칭이 기존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도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아우르는 혁신이라는 새로운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 주민 그리고 동구청 직원들의 도시정책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박병식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왜 부스 대여비가 1,500만 원씩이나 나오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부스 대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주관 집행부에 지금 올해 초부터 이 부스 대여비에 대한 부분을 행사 주최 측인 국토교통부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요.
  전국 이번에 참석하는 지자체 중에서 40% 이상이 이 부스 대여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아마 지금 이번 박람회까지는 부스 대여비에 대한 부분을 그냥 기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번까지는 한다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최되는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근무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활동 내역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특별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분야를 이번에 부각해서 박람회 행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에 상당히 끌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여기 우리 참석 인원은 어떻게 돼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영복 위원  아니, 동구에서 간다면, 참석을 하면 그 참석하는 인원과 누구누구이며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일단 부스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7명하고요, 7명이 3박 4일 동안 운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구 집행부와 지역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재생센터에서 우리 일거리 창출에 대한 요원들이 거기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각 실과랑 연계해서 우리 동구청을 알리고 또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과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전략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만 하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것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 부분이 관련 부서와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다양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다지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적인 것은 괜찮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내용이라든가 부스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게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렇다면 아예 나가서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는 참석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이번에 좀 특별히 강조,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9월과 그다음에 올해 7월에 저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수정원마을하고 그다음에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뉴딜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송림마을이라는, 아니, 매화마을이라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우수상과 각각 장려상들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더 기대되는 것이 올해 이런 국토교통부라든가 인천광역 차원에 나름대로 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정을 받고 있어서 이런 행사는 좀 참석을 해서 널리 홍보하고 우리도 다른 지자체의 전략과 전술들을 배워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참여 안 하고 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10월 25일이거든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기간에 지금 보완할 수 있는지.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기간 안에 내용은, 사업계획서는 미리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인 국토교통부하고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에 일단 초안 사업계획서는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축된 주민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한번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박람회의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요.
  어떤 대상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상.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재생사업에 대한 최종성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송림골사업부터 지금 하고 있는 예비사업에 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마을기업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작하라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 입장에서 마을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 많아서 마을기업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함께 참석할 인원을, 그 마을기업의 대표들을 같이 참석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맞습니다. 
  그래서 화수정원마을 쪽 그다음에 송림마을 쪽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어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체들과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저희가 아쉬웠던,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차라리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 이런 관련 부서들과 미리 얘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 참고해서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팀장님, 증액사업 설명서에 보면 홍보물 기념품 단가 5천 원씩 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지난번 박람회 때 지금 부채하고 그다음에 볼펜, 볼펜은 위에 따로 있는데 그다음에 손선풍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저희 동구 마크와 그다음에 홍보 문구를 같이 집어넣어서 책자랑 같이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최훈 위원  거기에서 이런 홍보물을 지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일단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동구를 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구에서 진행됐던 그 사업의 명칭들을 알리는 차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수정원마을, 마을의 이름을 알리고 그다음에 송림마을 예를 들어, 송림마을은 아직 홍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화수정원마을, 그 마을의 이름을 알아서, 지금 알리는 것, 그것이 왜 중요했냐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다 재생사업의 마을명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명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 마을명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 동구라는 명칭이 같이 알려지는 부수적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훈 위원  소득이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나중에 타 지역에서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는 내용이죠?
  이것을 갖다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참여를 안 하고 관람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혹시?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만약에 관람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동구라는 전국 7개 시·도광역지자체에서 동구의 재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탑 5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13개 정도의 지자체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뜰마을사업, 더불어마을사업 이런 것 포함해서, 뉴딜사업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합치면 가장 많은, 이 조그만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동구 입장에서는 지금 동구에서 작년 박람회 때마다 이런 13개에 대한 재생사업들을 각각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창원에서 박람회를 했었는데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1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스를 찾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이었습니다. 
  역량 자체가 지금 초급 코디, 중급 코디가 들어온 지 2년, 3년도 안 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직원들이 동구의 재생사업을 하면서, 재생사업을 직접 이끌어 가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이 올라와야 하는데 실제 관람과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를 주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 차원은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 동구청 집행부의 직원들도 역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물을 제외하고는, 예산에서 빼고는 박람회에 참여할 수는 없나요? 
오수연 위원  그냥 줘.
장수진 위원  줄 것이면 다 줘야지.
최훈 위원  아니 왜, 꼭 그렇게 얘기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황하신 것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홍보물, 그런데 이제, 한번.
  예, 당황했는데요.
최훈 위원  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 일단은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홍보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집객에 대한 것 때문에 홍보물을 계상을 했었고요.
최훈 위원  그것은 알죠.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두 번째는 이제 진짜 홍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굳이 제작하지 않고, 여기에 예산을 수용하지 않고 혹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는 늘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불만이 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동구에서 도시재생사업 홍보하러 가신, 저는 홍보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 거창하게 너무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실 제일 고용불안을 겪고 있잖아요.
  직원들 상당히 자주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사업 하는 마을, 사업단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홍보를 하러 간다면 저는 이해는 가는데 일자리 창출 너무 거창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물론 동구를 홍보하려는 것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도시재생사업들이 곳곳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도 사실 사업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슬럼화되는 곳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지 당장 가서 동구 홍보하고, 정말 1등만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화수정원마을만, 거기 조합만 잘되고 있지 다른 데 협동조합 설립 안 된 곳도 많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비어있는 곳도 많고 하는데 계속 1등, 1등, 이분들 홍보하러 간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조화롭게 곳곳에 재생사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추진이 점차적으로 돼야 하는데 단위사업들도 계속 늦어지고 주민과의 약속도 안 지켜지고 하다 보니까는 곳곳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에 사실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꼭 살펴봐 주시고 단순히 동구 홍보하러 가는 것 좋죠.
  그리고 또 잘하는 곳도 있으니까.
  하지만 잘하는 곳은 계속 끌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곳을 어떻게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할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성과 위주의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통과는 되겠는데, 보니까.
  분위기상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도시재생센터를 홍보하고 동구를 홍보하기 위하지만 동구의 13개 재생사업들의 곳곳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용역들을 차라리 추진을 해서 여기가 과연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 공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정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공모사업 계속 받아오고 이런 것은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 이것 참여를 안 한다면 국·시비 받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까, 괜찮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를 받는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이 박람회를 굳이 참석했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얻어서 반영시키면 그래도 선정되는데 좀 앞장서지 않을까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식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당초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 및 추진하게 된 필요성을 포함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으로 3,360만 원을 감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스마트지킴이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발달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120명에게 지원하여 실내외 위치 확인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중부경찰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및 범죄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2년 동안 통신비용과 A/S 무상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 및 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역시 동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해 2021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였고 2021년 12월 1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 2월 15일 제정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스마트지킴이 손목형 배회감지기는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월 3,300원 추가 지원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약 3년 동안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인천광역 동구청장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애인한테는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시계형은 꼭 옆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요?
  그래야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감지하려면 센서를 감지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든 활동지원사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차고 다녀도 볼 사람이 없으면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급자 위주로 120명은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약 3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급자가 122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 120명 정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부모,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이 신청해서 100분이다.
  그러면 20분은 차상위나 다른 의료급여나 기초, 생계수급자 등 중에서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 상태로 해서 저희가 차츰 확인해서 올해는 약 120명 정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꼭 옆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도 전자발찌처럼 추적 가능한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 기능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3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1군데는 손목형 이용하고 있고요, 2군데는 신발깔창이라고 그것을 착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그런 기능이, 전자발찌 같은 그런 기능은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확인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전자발찌처럼 꼭 옆에 스마트폰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어떤 분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면 그 보호자분이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 움직였나.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있다면, 그러면 했으면 좋은데 현재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디 갔는지, 이동하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봐야 하잖아요.
  그런 기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월 3,300원만 내면 3년 동안은 무조건 기계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월 3,300원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고 3년까지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그 부분에,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4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납품하는 업자한테 알아본 바로는 3년까지는 무난하다,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손목형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럼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분실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지금 다른 구나 이용하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현재 홍보할 때에는 본인 부담 원칙이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분이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 구매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분실 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조금 그러시고 하니까 분실할 저기가 많을 것 같고.
  또 이것이 호기심에 빼갈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보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장애인 실종자가 몇 분이 발생됐는지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저기 하려면 그것은 파악했어야 할 것 같은데.
  치매노인분들도 발달장애인으로 볼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면 등록된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치매되신 분이 장애인 등록이 된다면 그분도 장애인이 되겠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치매 1급, 2급 그런 분들은 장애인으로 볼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 부분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판정 받아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 받아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330명이라면 우리 발달장애인이 330명이에요, 우리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발달장애인이 330, 5월 기준으로 33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사 가고 그랬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래서 약 330명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상당히 많네요, 비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장애인 수도 약 4,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렇죠, 인구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노인도 치매 있고 그렇게 올라가시면 그분들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있네요.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해서요.
  장애 등급 받아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분실요인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칩으로 넣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제센터 있잖아요.
  동구청에 관제센터가 있어요. 
  범죄 그런 것들을 해서 CCTV로 해서 센터가 있거든요.
  같이 연계할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이것이 개인들의 이동을 갖다 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실종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보호자가 거기만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호자한테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이제 당부를 드려야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당부를 해서 이것은 절대 풀면 안 된다.
  사실 저희가 신발깔창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실내에 들어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손목형으로 이 부분은 바꿔서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조사하고 다른 데 이용했을 때 문제는 없었는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저희 나름대로는 잘 선택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우신 분부터 시작해서 차츰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일반인까지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좋기는 한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분실,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할 때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실종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치매분들.
  그래서 사실 치매 가지신 분까지 연계했으면 좋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치매 정도면 지금 보건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지급을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타 구나 시·도도 마찬가지로 일단 본인 부담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할 때는 일단은 본인 부담 원칙으로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분실해서 이분이 도저히 다시 구매가 어렵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려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부분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분실되면 이것이 하나에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28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28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비싸네. 
  이것 저도, 앞서서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또 사실 손목형이다 보니까 시계를, 이것이 또 이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너 이것 계속 차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 설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혹시 목걸이형 이런 것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2가지 방법밖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1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120분 안에 들어오시는 1인 발달장애인분이신데 그럼 이분은 스마트폰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이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만약에 혼자 사시고 가족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사나 이런 분이 가고 있다면 그분하고 연계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분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혹시 이것이 치매 어르신들이, 다른 지자체 보면 안내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치매 어르신들 못 찾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좀 심각하신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비용은 상당히 이것이 분실하면 비싸네요.
  단순히 우리 그냥 손목형, 어찌 됐든 추적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위치 추적하는 것인데 우리 그냥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 보면 2, 3만 원으로도 구입하고 그러던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 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십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GPS 장치 달고 하는 것이 비싼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이것은 GPS 기능도 있지만 건강 체크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기능이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워치2 정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기능이 또 너무 많다 보면 이것을 관리해 주시는 누군가가 또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기능은 필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2가지 기능만...
장수진 위원  그냥 GPS 위치 추적이 주목적인 것이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기에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워치 일반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위치추적기능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하여튼 나온 것이, 기기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루는 업체들이 좀 손목시계형 관련해서 만약에 분실됐을 때 좀 저렴한 그런 업체들은 없나요?
  똑같은 기능으로 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을 사실 단순한 기능으로 해서 금액이 좀 저렴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볼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28만 원이 2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분실됐을 때요.
  처음에 지급할 때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저희가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었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이 분실됐을 때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렴한 기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좀 더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좀 짧게 해 주시면, 저희 휴식 문제가, 속기사분 걸려서.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타 구 사례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타 구에 서구하고 강화하고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거기는 2021년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오수연 위원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기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 제가 알기는 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1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대상자는 거기에는 약간 저희하고 틀린, 39세인가 그 이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이것이 잘 보급이 돼서 치매노인들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치매노인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확보를 하고 치매노인분들한테 제공한다면 보건소에 예산을 더 반영해 줘서 그 부분으로 갔으면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 활용이 되고 또 효과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널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지킴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데이터 조사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 구·군 사례도 데이터의 결과물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고 한다는 자체도 분명한 문제이고요.
  이 스마트지킴이는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이 취지만 가지고는 정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 발달장애인들은 저도 이분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고 같이 활동도 해보고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관리를 일반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하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야외에 나갈 때 이럴 때 차고 나간다는 개념인데 실내에 있을 때는 이것을 절대 찰 일이 없어요, 안 차요.
  안 차고 바깥에 나갈 때만 차는 개념이 되는데 이것도 되게 꼬박꼬박 본인들이 이것을 ‘나 스마트워치를 차야 하니까.’ 하고 차고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개 실종되셔서 문자로 오시거나 방송에 나오는 케이스가 대개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동,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치매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치매는 등록해야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발달장애라고 일단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이런저런 부분을 한정 지어서 봤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지킴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안,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미처 조사 못한 부분은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발달장애인한테 우리가 뭐를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1가지 방법은 손목형이고 1가지 방법은 깔창형.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까, 그래서 깔창보다는 손목형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법도 조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업무를 좀 수립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최훈 위원  그런데 사전, 사후 데이터 너무 미흡하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짧게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늘 언제나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하는데 사실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해요.
  우리가 잘하면 타 시·도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2022년 2월 15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것도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더 큰 것이죠.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치를 하는 것이고 또 위치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하는 기구로 이런 것을 쓰는 것인데 사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어떤 상태냐.
  노인일 경우에는 사실 폰이나 이런 것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적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어떤 상태냐, 이것.
  그다음에 활보인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120명보다 차라리 330명이면 일단 전체 다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수급자는 전액으로 하고 그냥 일반이면, 수급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가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120명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도 많지 않은데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을 포커스가 된 사업이니만큼 336명이라 하면 그런 식의 기준을 둬서 전체로 다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관리하는 대상자가 어떤 상태냐.
  그 상태를 알아야 스마트폰을 관리해서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나.
  여기에 중점을 둬서 실종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저희가 보면 장애인은 6세 이상, 그러니까 연령은 노인일 수도 있고 장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단계별로 하려고, 저희가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수급자 위주로, 생계급여 수급자 위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종결하려고 합니다, 질의는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만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는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255페이지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기존의 고장, 노후, 빛 번짐 등의 빛 공해 발생 요소에 대해 철거와 교체를 바탕으로 볼거리 및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게 맞이하는 방향으로 기획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업개요는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책상에 놓여진 설명 자료에 동선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번 정문에 기와집 모양의 게이트에 투광 조명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게이트 하단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색감의 조명으로 투광하여 방문객들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콘셉트입니다.
  다음은 2번 정문을 통과하여 완만한 경사지 도로에 인터렉티브 조명을 설치합니다. 
  빔프로젝트 형식으로 화도진공원에 어울리는 입체적 동영상이 표출되며 QR코드를 활용하여 방문객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상영할 수 있는 양방향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번 계단을 통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음수대가 있는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 벤치와 주변에 은은한 감성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4번 다음 구간 동헌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길 양옆으로 울창한 벚나무가 조성되어 있어 벚나무를 활용한 레이저 조명을 설치하여 한여름 은하수 느낌의 별빛 조명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앞서 앞에 말씀드린 인터렉티브 조명과 함께 방문객들께 볼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다음은 5번 동헌 주변 담장에 투광 조명을 설치하여 운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광 조명도 눈에 피로가 오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조도를 조정하여 편안한 빛으로 구성하겠습니다. 
  6번 동헌 뒤쪽으로 후문 쪽으로 내려가는 산책길에 벚나무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설치합니다. 
  어두운 산책로를 밝히고 4계절 꽃이 핀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입니다. 
  공원 정문과 후문에 사이니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서 1번 화도진공원 게이트 투광 조명 아래에 화도진공원과 7번 후문 안에 사이니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진공원임을 알리는 입체형 간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후문 쪽 운동기구와 화장실이 있는 정원 일대에 야생화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꽃이 핀 듯한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공원 전반에 노후된 보안등을 전통 문양의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부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마치고 사업비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앞에 사업개요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실시설계용역으로 디자인설계, 전기실시설계, 감리용역으로 6,069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공사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기선로 공사 및 조명설치 공사 등 전기공사 전반에 1억7,667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자재 구입으로 정문, 후문 사이니지 설치 그리고 각종 등기구 및 전기자재 구입, 인터렉티브 조명 콘텐츠 제작 등 7억7,282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여기 전기세 많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설치해놓고 나면 전기세 운영비는 시에서 받아오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운영비는 시에서 받아오지는 않고 저희 공공운영비로 보통 설치하면...
장수진 위원  공공운영비로.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내년에는 전기세 많이 나오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래도 기존 약 30∼40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평균?
  평균으로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전기료를 평균 30∼4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기존에 다른 쪽에 해안산책로든지 아니면 기타 공간 한 데도 평균적으로 완료된 데는 30∼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번에 보면 레이저 조명 연출할 때 이것이 그러면 밑에서 조명을 쏘는 것이에요, 나무에?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밑에서 조명을 쏠 수도 있고요.
  나무 위에 지금 레이저 조명 설치해서 은하수 느낌을 저희가 주는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것 설치 안 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계약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런 효과가 나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사진에서 보시면...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조명으로 이렇게 안에 전구를 다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쏘면 밑에만 보이고 위에서 쏘면 위에서만 보이고, 이것이.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아니죠, 레이저 조명은 위에 일정 부분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밑에서, 바닥에서 올려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장수진 위원  이 레이저 조명 혹시 구청 오기 전에 골목에 설치한 요만한 벌레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조명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런 조명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조명은 하시면 안 돼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조명 디자인 설계용역하는 것이, 디자인설계가 지금 자료 주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이 2천만 원짜리 용역 결과예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조명이라는 것이 기존의 그림 위에 다시 물감을 덧칠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덧칠하면 더 품격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못하면 그림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도진공원은 그야말로 다시 복원해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공원입니다, 일반적인 공원을 떠나서요.
  그런데 이 조명을 하는데 너무 일반적인 조명의 형태에 좋다는 부분을 전부 다 끌어다 놓은 것 같은 조명 아트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도진공원에 대한 조명을 계획할 때는 일단 화도진공원과 화도진 진지에 대한 조명에 좀 포커스를 두고 화도진 진지 안에 기와나 이런 벽면들에 대해서 조명을 좀 부드럽게 잘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화도진공원이 야간에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역량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설명해 주신 게이트 투광 조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렉티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저는 화도진공원에 개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인터렉티브 조명은 우리가 관광명소에 갔을 때 한 번 보고 마는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 늘상 이용객이, 거의 엇비슷한 이용층이 이용한다면 이 조명은 금방 싫증 나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조명이에요.
  기피하는 조명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벤치 밑에 조명 이것도 굳이 저는 벤치면 되지 벤치 밑에 조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만석동 해안산책로도 가봤거든요.
  거기도 조명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발라놨어요.
  발라놨다는 표현이 옳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심하게 조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관물에 대한 두각이, 두각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조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명, 조명, 조명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미지에 레이저 조명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 좀 할 수도 있다, 라고 치고요.
  그리고 5번에 담장 투과 조명이나 기와 조명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조명도.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일루미네이트, 일루미네이션, 발음도 잘 안 되네.
  일루미네이션 조명, 이것 같은 경우는 야간에 너무,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를 산책하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이것이 환하고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화도진공원에 과연 어울리는 조명인가, 라는 생각 충분히 하게 만들고요.
  사인볼 같은 것, 화도진 공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것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각 목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야생화는 야생화로 낮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야간에까지 야생화 조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조명이 모든 것을 망쳐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에 나무와 수목과 꽃들이 포커스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고 조명을 설치하면 밤에는 그렇다 치자고요.
  낮에 그 야생화를 볼 때 조명 기구들이, 등들이 거기에 섞여 있어서 꽃을 찍어도 예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왜냐면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런 기구들 때문에 경관을 망치는구나, 하는 생각 제가 갖고 있거든요.
  보안등이야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화도진공원에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추산 인원?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추산 인원은 저희가 통계를 낸 바는 없는데요.
  실제 거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정자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일부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
최훈 위원  저는 대략적으로 우리 동구에 있는 공원이나 특히 화도진공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방문이나 이용객이 대략 얼마큼 정도 되는지 이것이 1년 전 데이터든 3년 전 데이터든 5년 전 데이터든 1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사업 계획이 구상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도진공원에 내부시설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동헌 마당 이용하는 그 시간 말고 저희는 외부로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출입 시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야간에 문 닫아요, 해지면.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보통 내헌 마당입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화도진 진지 외부에 이용하는 것, 산책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원 내부 이용하는 것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내부 이용하는 것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당연히 다르죠, 해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화도진공원 조명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화도진공원 진지 바깥의 조명만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을 것이 아니라 화도진공원 내부에 대한 것도 조명을 해서 내부도 바깥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물론 특별교부금도 다 똑같은 돈이지만.
  할 때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좀 더 화도진공원을 다채롭게 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경복궁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하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야간 개장시간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야간 개장시간도 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또 문화콘텐츠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가야 동구가 뭔가 변모된 모습이 보이고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11억 원 발라놓고서, 죄송합니다, 11억 원 예산을 써놓고서.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간, 구간마다 뭔가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최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화도진지를 살릴 수 있는 조명을 좀 다시 고민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2번에 인터렉티브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 가다가 밤길에 단절될 수도 있다.
  이 조명이 끝날 때 어르신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거나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렉티브 조명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겠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조명 자체는 되게 예뻐요.
  하지만 진지에 대한, 화도진지를 바깥에서 저녁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명의 느낌은, 야간경관에 대한 느낌은 사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루미네이션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환해서 이 조명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오셔서 사실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것 누구보다도 파악하시기 되게 힘드셨을 것이다, 라는 점을 들어서 저는 이런, 제가 얘기한 몇 가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직 설치 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화도진공원은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공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야간경관에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최훈 위원님이나 윤재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등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초점보다는 기념물에 대한 초점으로 야간경관을 맞춰가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그림을 잘 그려라,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조형물이나 또 조경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 흙이 보이고 그래요.
  그것이 좀 이 공원 면적도 적고 하니까.
  그리고 솔빛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름답게 꾸미면서 파랗게 해서 보기 좋게 하고요.
  사실 여기 보면 화도진공원은 화도진 진지가 주잖아요.
  주인데 똑같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주가 빠지고 다리가, 외곽 무슨 둘레길 그런 것만 했지 주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아까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문은 열어놓고 무슨 벨트라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해서 밖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진지도 좀 꾸며야 할 것 같아요. 
  깨끗이는 해놨는데 야간에 가서 볼 수 없잖아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자료를 처음부터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 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동구청 실과에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려고 합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호  짧게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저희 부서에서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렉티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QR코드나 아니면 방문객이 원하는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화도진공원 자체가 약간 어둡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리고 노후 고장 및 빛 번짐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산책로에 관련된 부분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금 화면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저희가 인터렉티브 조명이고 벤치고 레이저 조명에 대한 부분은 잠깐 간단하게 지금 각 부문당 해서 이것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너무 티 나지 않고 은은한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너무 전통에 관련돼서 벗어나고 현대에 대한 부분만 치중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OBS) 1천만 원, 도시정비과 연구용역비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5천만 원, 사무관리비 2023년도 국유지 대부료 4백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감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액 6,4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4분)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6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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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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