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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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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8일(목)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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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었고,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2015년도 예산과정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반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의 확충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료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발생되는 체납액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할 것과,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 부서이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외수입 징수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박경리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 등을 잘 점검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유도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도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축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문화정착과 청소년 육성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행사는 가급적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추운 겨울철과 우기에 대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장소 선정 등에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완료 이후에 따르는 운영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취지는 좋은 사업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결산설명서 작성 시 집행현황 및 집행내역을 동별 비교가 가능하고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 폐건전지 및 휴대폰 수거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노면 불량도로의 보수 시 시행 이전에 공사시행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서 시행할 것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로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처 선정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2일 1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소재한 공장들로 인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소관 업무의 잦은 이관으로 국 자체 명칭의 개정이 필요하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부서의 명칭도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주민행복센터의 업무는 복지, 자활사업, 자원봉사 등의 복지 관련 업무이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업무였던 일자리 지원 업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관 업무이므로 경제과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정보화사업은 업무성격상 홍보문화실보다 기획감사실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화시대인 만큼 한 부서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의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당진에 소재한 현대와 MOU 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소통하며 해결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일부개정이 한편으로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는 수순이기도 하므로 향후 김치공장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안 처리 및 각종 조례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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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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