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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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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12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도시국
  4.      - 보건소
  5.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도시국
  4. - 보건소
  5.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도시국 
     -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 우창식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서강준 팀장입니다.
  안전재난팀 송기주 팀장입니다.
  전기팀 한상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 건설과 도로사용료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내의 도로점용, 시설안내판,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사용료, 도로사용료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사용료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목상도로 구거부지 등 점․사용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건설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시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50%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의 교부금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부담금 건설과 도로손궤자부담금 도로굴착비 6천만 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건설과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건설과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현장 훈련 실시대상 군․구에 대한 국비매칭 50%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건설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천만 원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50만 원 시․구 50% 매칭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3억7,821만3천 원 시비전액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3억2,178만7천 원 시비 100%입니다.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2,761만2천 원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75만 원 시비 25%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1,600만 원 시․구 50%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34억2,035만6천 원 대비 12억9,314만1천 원이 증가한 47억1,349만7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부분은 전년 대비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5,500만 원, 2014년 본예산 대비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 5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문통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5천만 원과 화평동 배다리 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 1억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 5,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점상 적치물 처리비 2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용역원 3명에 대하여 10개월 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6,4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278페이지 연구개발비 5,522만4천 원, 이 부분은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써 통신․전기․가스․방송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점용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15년 이상 점사용 허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측량비 및 민원제기 점․사용료 국유지 재산에 대한 현황측량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로 12억2,4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로써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800만 원, 이 부분은 도로보수에 필요한 모래, 골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의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등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신체사고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구의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로굴착으로 훼손되거나 2차 도로굴착을 복구하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구조물정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주민불편 사항 민원해소 및 불량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도정비, 측구보수,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등의 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노면불량 도로정비 7억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화도진도로 등 20개 노선의 불량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골목길 포장보수 및 경계난간 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비 230만4천 원, 송림지하보도에는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험금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정된「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통하여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18억4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5억268만8천 원 이 부분은 가로등에 전기료, 가로등 전자시스템 통신요금, 시설비로써 가로등 보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243개의 가로등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주민불편 사항에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5억866만8천 원 이 부분도 보안등에 대한 전기비, 통신료, 보안등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214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연간단가 계약으로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용 양방향 수신기 구입 설치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의 점․소등 감시를 위한 양방향 수신기를 구입하여 유지․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써 고품질 장수명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281페이지 이 부분은 방축로 외 1개선 노선에 노후가로등을 교체하여 적정조도를 확보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비 1억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화도진공원 등 19개의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등 유지관리비로 공원이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5억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수문통 거리 경관조명 사업비로 2억5천만 원, 화도진로 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로는 관내 대표적인 상업지구 거리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슬럼화가 가속되어 상가지역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관계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밝은 이미지를 창출하여 보다 활기찬 거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문통로 또한 화도진로와 연계하여서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2억4,02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난예방 홍보사업으로 이것은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데...
  기존에 잡혀있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행사운영비로 자연 재해포스터를 공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가 올해 새로 신설한 사업비로써 매월 4일은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하고 안전문화 행사운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써 2억1,2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 등 시설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업비로 2억85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으로써 3,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제설비 설해관리 등 재해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와 염화칼슘 등 장비 유지관리 및 쓰레기처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해 제설시에 15t 트럭 제설차량에 1t으로 포장된 염화칼슘을 적치할 수 있는 중장비인 굴삭기를 임대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수방자재 마대, 비닐, 모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설해대책 염화칼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설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로 침수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3세대에 대해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비 500만 원은 매년 파손되는 제설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비로써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설치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오작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체를 위해 계상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는 기 설치되어 있지만 내구 연수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이 발생해서 교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보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항 1억6,519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3억2,178만7천원 전액시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물 안전점검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비에 대해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교 빗물펌프장의 설치는 구관은 90년도에 설치하였고 신관은 94년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 하수도시설물 구입비 1,500만 원은 관내 하수도 맨홀뚜껑, 철판 등을 재료비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PP마대 및 자재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빗물받이를 매년 준설하게 되어 있는데 준설을 담아 둘 수 있는 PP마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인건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동구 관내 도로, 하수도, 녹지,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탐사로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정보시스템에 DB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억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1억2천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 부대비로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건설과 운영경비로 6억4,873만9천 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로 5억8,795만5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페이지 286~288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력운영비로 송림지하보도에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인 도로보수원 4명, 하수도 준설원 3명, 도로굴착 감리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공무직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경비로써 6,078만4천 원인데 과의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문서천공기와 사무용의자가 내구 연도가 지나서 13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2월 현재 지출계획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총 4억8,500만 원으로써 2년 만기 정기예금의 4억6,800만 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계좌에 1,700만 원을 보관 중이며 계획에 대한 지출여부에 대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에 출연되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정 액의 평균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6,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발생은 정기예금 1건의 2015년도 만기금액 4억8,500만 원에 따른 331만 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되나 금리변동과 일반회계에 출연되는 2015년도 적립금의 적립일자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5년도 지출계획 재료비로 풍수해 설해대책 등 재난사고 미연방지 및 시설비로 긴급한 재난대응 복구비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종 재난안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하실 계절이 왔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가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등록한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나요, 동별 실태를 파악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2014년도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2014년도에 3,100만 원을...
이정옥 위원  구 전체로 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구 전체 동구에 주소를 두신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정옥 위원  구 전체에서 들어놓은 보험이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 보험금을 확인해 봤는데 21건의 보험이 발생됐습니다.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3,100만 원의 보험을 들었는데 지출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28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구에 경관조명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도시가 죽은 도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문통 거리는 나름대로 활기가 있어요.
  상권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에 굳이 경관조명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계획안에 대한 산출자료나 근거·계획안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영창  구에서 경관사업을 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노선을 잡아서 하는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화도진로나 수문통로는 송림로까지 해서 관내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화도진로, 수문통로 일부는 우중충 해서 그쪽에 계속 가로등, 보안등을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정옥 위원  맞아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상권이 살아 있고 지역이 활기가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 나누어져서 경관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공원 보수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시에서 공원은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관리는 구에서 보수공사를 하라는...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에서는 가로등하고 부속 보안등만 관리하고 있고 공원 사업자체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가로등이나 유지관리비는 안 오고 새로운 교체사업비는 옵니다. 
이정옥 위원  교체사업비는 내려오고... 
○건설과장 강영창  50 대 50으로 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 부분은 안 오고 새로 친환경 고효율 사업, 미관사업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283쪽 여쭤볼게요.
  제설복구를 위한 중장비를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임대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설해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명년도 3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그 차가 계속...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구입하러 오는데 필요할 때 구입 시기를 조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필요할 때만 구입하고 있어요.
  만약에 눈이 온다고 하면 15t 덤프트럭에 1t 용량의 염화칼슘을 부어야 하는데 사람이 못 부으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구에는 굴삭기가 없다 보니까 굴삭기를 임대해서 부어야 되거든요.
  3,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이정옥 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른데 4개월 동안 눈이 얼마큼 올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차를 임대하고 있는, 4개월이 계약기간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측정했는데...
이정옥 위원  몇 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간만 정해진 것이고 심하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 부르면 언제든지 차가 올 수 있게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책정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서 유리하게끔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설차가 몇 개월 동안에 여기와 있는 것도 안 되죠.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건설과장 강영창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설차 운영하는 것,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 제설차는 1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체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정옥 위원  제설차는 다른 구(區)도 임대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에게 1대의 차를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중장비 임대하는 게 1대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1대가 되어도 되고 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창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염화칼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눈도 많이 오고, 상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2천포 갖고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모자랍니다.
  이것은 일부만 일반회계에서 세운 것이고,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기금에서 1억 원을 별도로 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2천포 갖고 동구 전체 골목길만 해도...
  제가 구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기면 박영우 의원님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전달해서 했던 경우도 있어요.
  다량구입을 하게 되면 중국산도 많잖아요, 다량구입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한꺼번에 다량으로 미리 사전에 예비비를 충당해 놓으면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원경찰 봉급을 시에서도 일부 받죠?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송림지하보도는 시에서 위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은 구 인건비로 잡은 것이고, 매년 1억2천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명목은 운영비, 보수비로 1억2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시에서 1억2천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같이 포함해서 인건비도...
○건설과장 강영창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는 구에서 잡고, 운영비 1억2천만 원은 별도로 시에서 줍니다.
이정옥 위원  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1억2천만 원은 여기의 책정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늘 위원들한테, 주민들한테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하보도에 청원경찰이 3교대로 3명이나 필요한 만큼 중요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인건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들으면 제가 질타당하고 욕을 들을 소리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간에 청원경찰 3명에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청원경찰이 필요한 장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의 주 업무는 지하보도의 유지관리 부서인데, 최근에 지하보도 안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식물농장, 갤러리, 북카페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하보도 개방을 아침 7시~밤 12시까지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지하보도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청원경찰이 없다고 하면 속된 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정옥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전, 오후로 지하보도 이용시간을 정해서 세콤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데 3명이 3교대가 지하도에 필요한지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280페이지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구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안등용 양방향 수신기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수신기랑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보안등에 점․소등이 되는지 보안등에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사무실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7년 동안 계속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등이 3,214개가 있는데 2,727개는 설치되어 있고 내년 마지막 사업으로 487개만 설치하면 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주택가에 보면 보안등이 아침에도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컴컴한 밤에도 불이 안 켜져 있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동으로 어디가 켜있고 어디가 꺼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를 지금까지 쭉 하신 것을 마무리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 지역이 워낙 컴컴해서 경관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도 시비가 많은 부분 비용이 작년보다 8천만 원이 줄어들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도 예산이 줄어들었고 시설비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방축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시에서 저희 지역에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쭉 하셔서 이것은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해서 마무리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원칙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5개년 계획으로 미관가로등이나 친환경 고효율 사업으로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 친환경 고효율 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사업으로 72%를 바꿔놨어요.
한숙희 위원  가로등 자체를 바꾸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 램프를 바꾸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지속적으로 5개년 중장기사업으로 시행했었어요.  
  2014년도에 완료됐고 미관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주나 등원도 다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계획한 마무리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 같은 경우도 71%만 친환경사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의 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여서 예산을 조금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시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분을 저희 구에 모시고 와서 밤에 같이 한 번 투어해서, 저희 지역이 예산이 없어서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될 지역인지 다 같이 다각도로 노력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23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은 2,243개가 있고, 보안등은 3,214개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2억54만 원이 들어가는 보수공사잖아요.  새로운 공사가 아니라...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에 따른 기간은 없나요?
  잘못해 준 것에 대한 보수기간이 없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대부분 가로등이나 도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조달청에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는 보수 관계를 늘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신설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거나 잘못 그럴 때마다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민원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7쪽 노점상 용역은 어디에서 대행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대한특수...
○위원장 박영우  작년과 대비해서, 6대 때 추경으로 잡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상승됐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는 6개월로 잡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2회 추경에 4개월 치 3천만 원을 별도로 해서 11개월을 올해 집행한 사항이고, 2015년 사업비 5천만 원은 내년도 사업에 10개월로 책정하다보니까 전년도 사업 4,200만 원은 본예산 6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3천만 원을 추가해서 올해 용역비로 세운 것이고, 내년 사업비는 5,200만 원 10개월만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증액된 것의 표시는 본예산만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2천만 원이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용역은 어디에 주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에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회사 총 운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창  3명만 용역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작년에 북광장에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영세상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에서 하시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데 인도 같은 곳을 많이 점용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상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 밖에 전봇대를 연결시켜서 점유한 곳이 많아요.  
  골고루 지역을 잘 살펴서 될 수 있으면 지장 없게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279쪽 구민 자전거 보험을 3,500만 원에 하셨는데 보상이 5천만 원 나가셨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들 중 자전거 보험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분들이 개개인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에 설계할 때 보상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미약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4주 이상일 때만 보상액이 나가고 그 외에는 보상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건설과에서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보험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천500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 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적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282쪽 하단에 풍수해 보험지원으로 시․구비로 1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주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구민 전체...
○건설과장 강영창  단독주택이나 비닐하우스이다 보니까 가입이 저조한 편이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50건 정도 밖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 달에 한 번 홍보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특성상 가입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경관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동구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경관조명 사업을 하실 때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셔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이 사항은 동구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의 특색 있는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준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황현구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박찬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T/F팀 민복기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3억8,80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552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9천만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7,880만 원 등 총 27억6,232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대비 31억8,428만4천 원이 증가된 총 62억6,734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사항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안공고, 신문광고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재개발 사업 운영 시설비입니다.
  폐․공가 관리사업 시설비로 시비 9천만 원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 9억1천만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폐․공가 철거와 리모델링 등 종합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23억8,800만 원, 구비 23억8,800만 원으로 총 47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간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전액시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 2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다리구역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비용 시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재생 활동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운영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홍보관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청사 내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동구 도시재생 홍보와 교육장소 등 도시재생활력을 위한 거점 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이 주민복지다라는 구호처럼 주민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의 새로운 도시개발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어 가는데 도시재생과가 앞장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재개발 사업 운영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폐․공가 관리 사업비가 10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폐․공가 관리에서는 송림동 32-1 활터고개 쪽 황금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우측에 집단으로 폐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5채를 철거할 계획이고, 철거하면서 그곳에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을 모델로 하고 집단적으로 공가나 폐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과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재생대학을 아카데미에서 실시해서 수료하면서 활터고개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동구 전체 폐․공가를, 위험지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활터고개 있는 곳은 일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일부입니다.
이정옥 위원  폐․공가도 관계인들과 문제가 해결되어야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당연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어디에 사업을 투입할 것인지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잡히잖아요.
  송림6동에 집단적으로 폐가가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3구역에 두산하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재개발 구역과 관계없는 곳을 선정해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예전에는 LH, 시하고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시더니 이제는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연합해서 돈을 1천만 원, 1천만 원, 저희가 3,100만 원을 냈는데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관이 되면 동구의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안, 동구가 안고 있는 도시재생의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토의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 중구나 부평이 끼다 보니까 동구는 처음해 보는 것이고, 중구나 부평은 도시재생대학을 해 보았던 곳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약했던 부분 그런 것을 하면서 문제가 됐고...
  인천시도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시작은 우리가 다 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동구의 것들을 찾기는 했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인천시가 공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서 이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장소와 여건만 되면 동구가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연합해서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인천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하고 LH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이정옥 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여러 번 실시했어요.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인천대학에서도 했고 청운대학도 했고 아카데미 실시를 많이 해서 인천시 전체를 놓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1천만 원 내놓고 성과를 다 가져가고 중구에서 아카데미를 제안해서 계획을 받고 정보를 받아서 실시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생대학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하루아침에 금방 나올 수는 없으니까 5천만 원이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되면 저희가 2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2기에도 계획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대학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홍보관 설치비로 구내식당이 올라와 있어요.
  안에 실시하려고 하는 설계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아니면 철거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연대별 동구 변천사,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기록물을 설치하고 또한 교육 장소로써 도시재생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구 도시재생대학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장소로써 활용하려고 리모델링비로...
이정옥 위원  구 청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요.
  굳이 여기다가 도시재생홍보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목적으로 더 효율적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관 해서 재생에 큰 홍보적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로서 일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따라와줘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직원들이 열심히 앞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동구의 변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  교육장소로, 그렇군요.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동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하시고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시재생이 주민복지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과 이름도 바꾸고 예산도 200% 이상 증가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된 질의인데 작년에 박문지구와 배다리 지역이 저층주거지로 선정되었다가 배다리 지역은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취소된 것이죠?
  2억7,88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 중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 시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비에서 일정 정도 계상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 처리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인천시가 우리에게 2억7,700만 원을 줬는데 인천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줄 것입니다.
  계획은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용역이 내년 봄이 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할 사업, 올해는 2억7,700만 원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은, 어쨌든 이 사업 갖고 가려면...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순위였기 때문에 골목길, 하수관 정비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1억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방범취약지의 가로등, CCTV 설치 4천만 원,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3,500만 원, 쓰레기분리수거 시설 설치 4,500만 원, 지역주민들께서 자전거거치대도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 해서 총 2억7,700만 원의 세부 산출근거를 가지고 내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조금이나마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한숙희 위원  시설 설비비에서 2억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 내년도 사업 진행 계획서와 용역이 마무리 되면 전체적인 진행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94쪽 보시면 폐․공가 관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10억 원이 폐․공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책임제로 두는 것인가요?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폐가가 있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폐가가 우범지역화 되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옆의 주민들이 이사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폐가 주인에게 1차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정비하라고 알려주고, 이분들이 그럴 여력도 없고 이유가 없다고 방치를 계속해 놓으면 저희가 그분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폐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하나가 깨어 나가면 그 동네가 쓰레기화 되니까 이것을 솎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유옥분 위원  10억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송림동 32-1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황금고개 넘어가다 보면 송림3구역 재개발, 그쪽에 집단적으로 폐․공가가 몰려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을 손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폐가 25가구를 저희가 정비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주민들의 쉼터를 다시 조성해 주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7억 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것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7억 원은 LH공사와 관련해서...
유옥분 위원  LH?
  그게 아니잖아요.  대헌학교 뒤는 그것과 다른데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어디 말씀하시죠?
유옥분 위원  47억7,700만 원... 
○위원장 박영우  대헌지구 밑에...
유옥분 위원  대헌지구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294쪽 상단 두 번째 줄과는 다르잖아요.  금액이 달라서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95억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LH가 50%, 시 25%, 구 25% 매칭해서 여기는 주거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같이 하는데 사업시행협약을 2014년 9월 12일에 했고 이것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에 의거해서 사업자․시행자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를 잡아서 23억8,800만 원, 시도 23억8,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합치면 47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상단에 있는 것과 분리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1기가 마무리 됐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희가 인천시 대표로 19일에 LH 본사에 가서 전국에서 올라온 11개 팀과 활터고개가 나갑니다.
  활터고개에 관련돼서 경쟁을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도시재생과로 2014년도에 바뀌었으니까 2015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변모된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림6동에 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3구역 말씀하시나요?
  3구역은 현재 조합장님 말씀이 그쪽의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내신 게 있는데... 
  시공사와 두산이 사전에 미팅을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매몰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을 사전에 작업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건설사하고 합의는 아직 안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에 일정을 잡아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광식 위원  하시는 모든 절차를 보면... 
  김복실 과장님이 브리핑을 해서 많은 성과를 봐서 대학교에서 1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빈집을 헐어서 하는 제도는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웠고 자료를 주었죠.
  활터고개와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미 12월에 이 계획을 다 짜야죠, 왜냐하면 예산에 올라가야 할 부분이니까 지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던 차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준 것이 활터고개 사람들이 도시재생대학에 반영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낸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 잘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본바탕이 재개발에 묶여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건드려서 하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폐가가 되어 있으니까 폐가 정리는 재개발 지역 내라도 폐가는 정리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니까...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황현목 팀장님은 유통센터 쪽 녹지공간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대집행을 위해서 나가있는데 이사장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대집행까지는 안 가고 잘 해서 이사시키려고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어서 못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 실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6쪽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2,800만 원, 77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300만 원, 78쪽 과태료 수입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로 500만 원, 그 외에 수입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250만 원 해서 총 세외수입이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83쪽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1억5천만 원을 받았고, 91쪽 시․도비보조금 1억7,500만 원으로 총 보조금 3억2,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9쪽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5년도 총 예산은 32억6,723만7천 원이고, 2014년도 14억9,300만 원보다 17억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 정비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경관시설비 2,500만 원, 송현아파트 옹벽 환경정비 2천만 원, 공가 담장 1,500만 원,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 원입니다.
  송현아파트 옹벽 환경정비 2천만 원은 지난 11월 28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2014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1,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예산보다 1억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아시안게임 시비보조금이 내년에 빠지고 특정구역 간판정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00쪽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일원에 체계적인 기반관리 구축으로 인해서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방치된 유휴지에 대한 쉼터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로 6억32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쪽 공원 및 시설녹지와 관련해서 연중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8,043만 원,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로 5,630만 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5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원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시비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송현공원 이용도가 낮은 부분을 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1억5천만 원, 시비 1억7,500만 원, 나머지는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공원을 지나다 보면 이게 공원인지 아닌지 몰라서 상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녹지대 편익시설을 위해서 5천만 원, 304쪽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를 위해서 1억 원, 병충해 방제 4천만 원, 관내 노후 쉼터 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인건비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샛골로에 오래된 가로수 뿌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1월 19일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5쪽 가로변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으로 1억9,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해대로 미개설 도로를 양묘장으로 활용하고자 조경수 중간식재 은행나무를 활용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4억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인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저희 과 기금인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9년에 설치되어서 현재 2014년까지 1억7,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원래 기금조성은 5억 원이 되어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이 완전히 된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5년에 기금조성 액을 전입금 1억1,300만 원과 이자수입 1,715만3천 원을 계상해서 2015년에 1억3,015만3천 원입니다.
  2015년까지 누계 액으로 3억 원이 조성되고 저희의 목표는 2017년까지 5억 원의 목표를 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시경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셨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 지원금이 있는데 매년마다 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정옥 위원  300페이지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매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이정옥 위원  예산을 매해마다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특별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은 없고 특정지역 간판정비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있었는데 올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특정지역을 하다 보니까 간판업체와...
  10개 군․구를 따져 보니까 특정구역 간판정비를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익근무 요원과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20~30건 정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주말에는 50~60건 정도 하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이정옥 위원  40개 불법광고물 12만5천 원이 무엇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것은 오래된 광고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간판 당 10여만 원 정도...
이정옥 위원  자진철거하고 구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조건이 맞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이군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법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쉼터 조성사업에 1억 올라와 있는 것은 부지가 선정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렇지는 않고 공가․폐가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 이런 사업비가 있어야 각 동이나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공원조성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바로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 1억 원 정도 세워 놓고 작은 부지가 나와서 공원조성이 가능한 곳은 작은 공원을 바로 조성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화도진공원 경비 용역비는 구비로 나가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공원 관련된 인건비는 구비로 나갑니다.
이정옥 위원  화도진공원에 상징물이라고 하지만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조형물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공원이기는 하지만 화도진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공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 전통적인 미를 살려서 출입구나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 전통의 담장, 기둥 같은 것을 세워서 저기는 전통공원이구나, 라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대충 몇 가지로 내부결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이정옥 위원  몇 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안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 갔는데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옥 위원  화도진공원 입구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도로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옥 위원  도로변 입구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경로당 가는 쪽에 공간이 나오니까 앞쪽에...
이정옥 위원  다른 과와 협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문화재 관련된 심의에 위배되지 않으면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상징물 3억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상징조각을 하나니까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장 설치하고 문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지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먼젓번에도 파사드 거리라고 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생각했던 파사드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파사드예요.
그렇듯이 이 상징물도 보면 도시경관과하고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징물 하나를 세우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도 공모해서 잘 세워야지 두고두고 봐도 잘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가게끔 3억2천 만 원이 아니라 4억 원, 5억 원을 투자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양묘장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양묘장이 필요 없는 시설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배다리 쪽에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공간이 위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했는데 시하고도 그렇고, 협의하는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녹지공간을 전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에 약간의 이식, 나무 5천만 원을 조성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빼다가 심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으로 활용해보자는 의미의 양묘장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작은 공원이라도 조성할 계획에 대한 예산은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아까 얘기한 소공원은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태공원이나 하늘공원을 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15억 원 정도...
  추경 액을 다시 정하겠지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도시재생과보다 더 많은 돈이 증액되어서 도시가 지금 재생과 경관이 우리 구의 핵심 사업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품이 디자인이 생명인 것처럼 도시도 디자인이 경쟁력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만큼 다른 세부적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시설 정비사업에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벽화를 보면 우리 동네의 벽화는 촌스러운 데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디자인의 흐름에 맞도록 기획을 하셔서 세련되게, 전체를 보면 우리 구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되어서 우리 동구 하면 껌껌하다, 우중충하다, 칙칙하다 이런 것들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동구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도록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인천 북광장에 루미나리에 하고 트리사업을 하잖아요.
  4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4천만 원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중구를 가보았더니 5억 원이 투자가 됐고 트리하나만 1억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가 죽어서 왔는데 청장님도 우리 동구를 밝게 하자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예비비로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머지 남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 2천만 원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살려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연말에 경관이라도 밝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트리에 대해서는 불이 켜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으니까...
한숙희 위원  트리가 켜지기 전 설치가 될 때도 보니까 광장에 비해서 트리가 너무 왜소해 보여서 저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다시 만들어서, 토요일까지 15m로 다시 올릴 거예요..
  직원 한 명이 이 추운데 하루 종일 감독하고 있어요.
한숙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처음 설치하실 때 제대로 했더라면 재공사를 안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곳은 12월 초 1, 2일에 불이 다 켜졌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불을 켜는 게 30일 켜느냐 15일 켜느냐의 차이인데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30일 켤 것을 15일 켜면 그것은 투자된 돈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진행된 것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이게 불이 켜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고 올해 12월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진도 찍어 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이기는 하나 불이 빨리 켜져서 동인천역 광장이 환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1월 말까지 그것은 용역비를 해서 불 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15일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찰이 들어온 것이에요.
  15m로 해서 다 설계해서 넘겼는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업체를 잘못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후약방문이라도 1주일 내내 직원들과 다 붙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좀 해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켰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크리스마스 지나고 1월 내내 켜놓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이번 주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번에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리고 위원님, 추경 10월 24일에 해 주신 것 절차를 기간과 협의를 타이트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 때 9, 10월 7월부터 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아닌데 10월 24일 추경을 가지고 막 뛰어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세요. 
한숙희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 안 해줬던 것도 아니고 그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편성해 드렸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트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체들 보고 범칙금으로 배다리에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왜소한데 거기에 보너스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분들 보고 잘못된 것만큼 설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예쁘게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향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늦게 잡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간이 안 맞아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고려하셔서 잘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연말에 한 사람보다 도둑 한 명 잡기가 힘든 세상인데, 옥외광고물을 지난주에도 보니까 금방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안됐는데 또 와서 붙이더라고요.
  어제 누리아파트 앞에 벌건 대낮에 노랗게 물들여 놓았어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벌금을 부과해도 이분들은 여전히 한다고 하니까 열악한 동구에 왜 자꾸 광고를 붙이는지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301쪽 계속 고민했던 이야기인데 화도진공원 내부 안에 대부료 처리가 안 됩니까? 
  매년 대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국유재산 관계는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어서 아예 우리 소유로 하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계속 대부료를 낸다는 것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것은 매입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매입으로...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전체 매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대부료가 일부입니까? 
  화도진공원 내부 안에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국유지로 된 것은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전체 중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100% 국유지인지...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목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 황현목입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료 일부는 전체 공원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고 변경건축물에 한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국유지 포함된 부분만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은숙 과장님이 계실 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어렵지만 도시경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현재로써는 매입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에 대한 이자보다 대부료가 많이 저렴해서 예산 운영차원에서도 이게 나은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지자체 별로 현재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의제기가 결론이 나면 대부료가 면제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또랑이라고 해서 동구뿐만 아니라, 청장님 말씀은 서울에서도 많이 와서 지역이 활성화 됐다고 하는데 용역을 4,400만 원을 잡았어요.  어떤 용역을 잡으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것인데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매일 급수를 상수도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보다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문 용역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분들이 왔을 때 수질검사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역에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4,400만 원이 잡혀 있다 보니까, 5억 원으로 설치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시비 받아서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황현목 팀장님,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화도진공원은 우리 동구 소유가 아닌가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근린공원의 토지소유에 대한 것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에 대한 조성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구로 사무위임이 되어서 해당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한 국유지재산 대부료를 내는 것인가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화도진공원 전체에 대한 대부료는 토지매입비를 산정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료는 화도진공원 전체에 국유지가 있지만 변형건축물,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정옥 위원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 그 건축물은 동구 소속인가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대부료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이것은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영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어서...
이정옥 위원  이런 부분은 1년으로 따지면 작지만, 공원이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가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니까 작은 것이지만 팀장님 열정을 갖고 제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건축과의 민원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지난 예산은 2억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했었던 주거급여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부 주거급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저희는 임대료와 주거 수리비용의 주거급여를 지급·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4억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전년도 2천만 원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액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천만 원씩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30만 원인데 이것은 공사현장 설계도를 비치하지 않았다든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건당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2건 정도, 내년에는 3건으로 봐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지난년도 2014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국고 보조금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1일자로 「주거급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분리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해드리는 것인데 지원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월 173만 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705가구를 지원했는데 기존에는 33% 수준이었다가 이번에 43%가 됨으로 인해서 신규가구로 약 133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약 1,840여 가구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급금액은 약 15만5천 원 정도 되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1억 원의 보증금이나 1억 원의 오래된 자가를 소유하신 별도의 소득 없는 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 사업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예산은 34억3,5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0억9,169만1천 원이 되고 시비가 2억4,046만5천 원, 구비가 1억3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90%, 7%, 3% 해서 올해 10월 20일 국비·시비는 가내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1억305만6천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이 주거급여비와 집 수리비로 나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83쪽 상단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 30억9,169만1천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이어서 주거급여,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억4,04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은 사무관리비라 생략하겠습니다. 
  311쪽 하단의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부 예비조사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현1차 아파트(11개동 도색) 5천만 원, 송현2차아파트(11개동 도색) 5천만 원, 화수상가아파트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삼익아파트(승강기 보수 외) 2,150만 원, 삼두2차 아파트(지하급수관 교체 외) 2,230만 원 해서 총 1억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지만 건축허가 대행수수료인데 법정의무 경비입니다. 
  그래서 허가와 준공이 난 3년 치 수치는 평균 약 1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업무에 따라서 평균수수료가 한 건당 18만3,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수수료에 평균 건수 100건 해서 1,835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의 총금액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0대 7대 3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2쪽 시설비인데 매년 청사 유지보수 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모별로 산정을 했었는데 규모가 없어져서 사업별로 매년 3천만 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지난년도와 같이 3천만 원, 예방·수리라든가 청사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또는 후문에 문이 없습니다. 
  난간이라든가 휴게실 보수하는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 보조금 받은 것 중에 주거급여에서 대상자들이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통합급여라고 해서 생계, 주거, 의류, 교육급여로 7가지 급여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주거급여법」을 10월에 새로이 개정하면서 주거만 별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만 가져가서 그것이 저희 인천시 건축과에 배정되어서 동구의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과 별도라는 말씀이죠.  
이정옥 위원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도 파악이 잘 안되어서 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았고, 세출 부분 3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통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왜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본 사업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고 저희 자체 경비... 
이정옥 위원  저희 구비... 
○건축과장 박성근  예, 구비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의 도색이라든가 승강기 보수 같은 것은 그분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비를 걷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해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주택법」에 의하면 공용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공용에 관한 것도...  
○건축과장 박성근  예를 들어서 개인보일러를 고쳐준다든가 개인 장판이나 개인 물건에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유로 쓰고 있는,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관리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  이게 상위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구에서 2010년도... 
이정옥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2010년도에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각 신청한 아파트마다 매년 1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세대들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박성근  다세대는 법률관계 상, 「주택법」은 사업승인 대상이... 
이정옥 위원  아는데 사유재산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상위법의 적용 받아서 구에서 구비를 갖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에 따른...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의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4개년도 시행을 해보니까 재정만 있다면 하향을 해서 이런 것을 해드리면 열악한 다세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정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송현1차·2차아파트, 화수상가아파트, 삼익아파트, 삼두2차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일단 경과연수는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고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4년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해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다보면 5년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년으로 개정을 했고 일단 10년 대상이 된다면 우선 세대수가 적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열악한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노후화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선 교부순위가 됩니다. 
  그런 순위에 의해서, 또한 2차 선정에서는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잖아요. 
  100번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집행하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건축사협회 뿐만 아니라, 규칙은 바뀌었지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 꼭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법정의무 수수료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은 인천시 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건축법」제27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작년에도 인천시에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적용되어 있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장조사 비용을 법정경비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법정비용 18만3,500원은 다 똑같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규모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3개 년도에 대한 시설물을 연면적으로 해서 그동안 내드린 것에 대한 품의를 짠 것이기 때문에 추계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1년에 약 100여건의 허가준공이 나가는데, 다른 구를 예로 드린다면 약 7∼800건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크면 수수료 대행금액이 커지죠.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규모를 평균내서 했을 때 건당 18만3,500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추계금액이니까요. 
이정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과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사협회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사협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건축법」제27조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건축사협회에 대행시켜서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건이 약 100건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서 준공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이전에 붙어요, 아니면 준공이 난 이후에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과 별개고... 
이정옥 위원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과 별개입니다. 
  준공이 나갔거나 허가가 나간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비용, 나가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허가가 나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 업무 자체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고... 
이정옥 위원  청구는 그렇게 하는데 조사는... 
○건축과장 박성근  조사는 허가 때하고 준공 때하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에는 이게 약 10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금액은 다른데 우리 구를 평균으로 했을 때는 18만3,500원씩, 그래서 100건 정도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금액이 최고 5천만 원이잖아요. 
  최고 5천만 원에서 만약에 신청했을 때 5천만 원을 못타면 다음에 또 남은 잔액을 탈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의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거의 한 바퀴를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 이게 왜 지원을 덜 받았느냐면 자기자본금 50%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용이 1천만 원이 되면 500만 원까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없는 분들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 분은 자기사업비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일부 소규모 업체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약 3천만 원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2천만 원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연수가 당초에 10년 아니겠어요? 
  최근에 준공이 난 것은 아무래도 사용에 지장이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연수를 10년으로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만 몇 군데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은 상위법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자체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상위법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법에는 연수로 되지 않고... 
지순자 위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준공 난 것과 오래된 것 중 우선 교부를 한다면 연수를 두어서 기간을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는 한 바퀴를 돌았다고 했기 때문에 손질을 해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규칙을 손질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년을 5년으로 바꾼 것은, 저는 한 번만 하면 계속 못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연도수를 바꾸어서 5년이 되다 보니까 탔던 사람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5년이 되면 또 탈 수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이 없는 구가 돈을 많이, 한 번 나갈 때 마다 거의 1억 원에서 1억3∼4천만 원이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 걷고 장기수선충당금 걷고 다 해서 자기네 것은 그 돈으로 고쳐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되지 또 다시 해준다는 것은 저도 이정옥 위원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라 동네가 그래서 한 번씩 더 고쳐주자.’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쪽보다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내년부터라도 쩔쩔매게 생겼는데 이런 것이라도 감안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재정이 많다면 다 해택을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고, 2015년도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다시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처음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 1년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한 번씩 다 돌아가면 5천만 원씩 안 탄 아파트는 타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오는 부분은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화수상가아파트 정밀점검도 저희가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전 이영복 의원님께서 당 차원에서 조례를 손질하셨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탬되어서 정밀점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도색·아파트 승강기 보수·지하 급수관 교체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법에 그런 항목까지는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정옥 위원  범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전문영역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하는데 큰 취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이정옥 위원  강행법규는 아닐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에 의원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우리 구 조례로 인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일부는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지원해주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 만들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정옥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라 5대 때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가 6대 때 들어와서, 이 조례는 전대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예산은 2010년도부터 잡아서 계속 시행하는데 사업한지 불과 4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6대 때 한 게 아니라 5대 때 발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잘못된 조례는 바꾸기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잘못됐다고 판정이... 
○위원장 박영우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순자 위원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을 따라가... 
이정옥 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5대 때 의원님들이 합동해서 한 것을...  
이정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하위법으로 가지만 아파트만 적용을 받아서... 
  강제규정이 아닌 한은 어쨌든 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법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해주고 지하 급수관을 교체해주고, 물론 지하 급수관은 하수과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설명을 조금... 
  물론 저보다는 더 잘 아시는데 5천만 원이면 1억 원까지의 사업은 본인부담금도 50%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실상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데, 물론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개인주택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세금 내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개인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금내서 하지, 공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정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순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물론 과장님도 설명을 충분히 자세하게 잘하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했다는 것까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만드실 때 아파트에 자부담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우리가 준 것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왜 우리 돈만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자부담을 한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 맨 아랫부분 보건행정과의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수첩 발급·건강진단서 발급·의약무인허가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맨 밑 부분에 사업수입에서 양방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위에서 10째 칸쯤에 보건행정과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 11개 항목에 5억3,723만8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억7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윗부분에 보건행정과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등 10개 항목에 2억6,909만5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8,878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437만6천 원이 증가한 21억9,513만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과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보건행정사업 보건사업추진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대기의자 등 구입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원실 대기의자가 부족하고 기존 것도 낡아서 교체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중캐비닛과 철재캐비닛도 낡아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터Ⅱ 더블캡 초장축 차량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1톤 트럭이 2002년식으로 12년이 지났고 현재는 엑셀기능이 떨어지고 겨울철에 시동이 자주 꺼져서 갔더니 미션을 전체적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8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아직 교환을 안 했고 자동차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겁이 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고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7,264만9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64만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인건비 및 청소 자재비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주민건강 진료사업 양방진료사업을 위해서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양방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구입 등으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한방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로 4,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행자부에서 표본추출한 9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보건 의료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건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 부분에 물리치료사업에서 인건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92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방사선 관리사업에서 인건비 1,985만1천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실 피폭선량 측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X-ray실 방사선사가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방사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포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14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비 200만 원, 구강진료 재료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만6세∼14세 이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 영구치에 대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홈을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틀니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236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완전틀니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불소도포사업 재료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456만6천 원을 계상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틀니 시술 후에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금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322쪽에서 32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으로 인건비 방역소독수 인건비 1,504만3천 원, 일반운영비 344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5,600만 원, 민간이전비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8,1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여름철 6개월 동안 수고한 자율방범단 급량비입니다. 
  예산이 적은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혹 과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고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것도 적은 편이거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비 5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위탁비 1,8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병원감염관리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련병에 대한 유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지원비로 현재 인천의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성병 관리사업입니다. 
  324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을 에이즈감염인 생계보조비 및 에이즈감염인 면역보조제 지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564만 원을 성병 및 에이즈 검사시약 구입비,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3,1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결핵환자 및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325쪽 사무관리비로 결핵관리홍보 및 검체배송비 2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역학조사 관리비 667만4천 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항결핵약제비 지원 1,214만 원, 결핵검진비 지원 1,624만4천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399만2천 원, 326쪽 민간위탁금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예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3,45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7억9,10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억9,8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에 A형 간염 예방접종이 포함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비를 국비로 지원해줌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둘째 칸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내려올 때 세부내역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중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장애인접종비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6천만 원은 삭감하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 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24쪽에 사회보상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에이즈감염인 생계보조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비로 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우리 구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얼마 되지는 않아요. 
  600만 원뿐이 세우지 않았는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 주로 이분들이 어려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많아서 가족 수에 따라서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2번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고 저희 구비다 보니까 너무 생색내기 비용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생색내기는 아니고 지자체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계보조비는 30명에게 주고 면역보조제 지급은 20명에게만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면역보조제를 안 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게 아니고 면역보조제는 10만 원씩 20명에게 준 것이고 에이즈감염인 생계보조비 30명을 세워놓은 것은 대략 세워놓은 것이지만 추석과 설날 때 2번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30명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15명 곱하기 2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러니까 에이즈환자는 19명, 17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 되지 않고 여기서 개중에 잘사는 사람은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면역 보조제는 다 주고 있고... 
한숙희 위원  그래서 인원을 계상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도 포터Ⅱ 더블캡인데 다시 포터Ⅱ 더블캡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1톤 트럭이에요. 
이정옥 위원  1톤 트럭인 것은 아는데 동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이정옥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차가 총 몇 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앰뷸런스, 포터, 방문보건 차량이 있고 그리고 업무 수행하는 차량이 하나 있고... 
이정옥 위원  차 4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5대가 있습니다.  11인승 스타렉스... 
  사업을 계속하니까, 포터는 여름철 방역소독도 주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이송하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로 하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어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정옥 위원  2002년 식이라 12년이 되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더 높여서 바꿀 차는 없는가, 아니면 같은 것으로 꼭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통 1톤 차량이면 여러 직원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희는 쓰기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 1주일에 5일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데 보건소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보건소 전체 청사, 마당도 넓고 마당 청소를 다 하고 건물이 2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  두 군데를 두 사람이...  
이정옥 위원  두 군데를 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의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입찰 받아서 한군데에서 들어와서...  
이정옥 위원  한군데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321쪽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4,4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아니면 1인당 얼마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도 해마다 다른데 완전의치를 할 수도 있고 부분의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의치로 하면 약 102만8천 원...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완전의치, 부분의치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출되는 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원래 목표는 20명, 40치아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21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21명을 했고 7명은 시술 중이에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1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정옥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었을 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시술이 끝나면...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 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와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위반 과태료 18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고 보조금 7억9,499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외 17개 종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비 보조금 5억6,2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외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22억8,650만9천 원으로써 2014년보다 2억4,415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총 13개 종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154만4천 원으로써 전년보다 2억9,041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121만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증진포괄 보조에 대한 운영비,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33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계장비수리비와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4,80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한방건강증진, 국민영양관리,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문인력 교육과 평가대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 1억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보충식품비와 과일도시락 식품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9쪽에 민간이전으로써 5,7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사업 의료 및 구료비, 한방 아동진료 약품 구입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검사 소모품 구입비와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임산부 영양제 구입,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초체력 검사 및 아토피질환자들을 위한 건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 센터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아토피질환 진료약품 구입비로 5,4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흡연예방과 금연 촉진을 통한 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5,6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비와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이동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으로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가입비, 모니터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2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CO 측정기 구입과 금연상담사 사무용 가구 등 구입, 흡연예방교육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 흡연예방교육용 노트북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예방해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률과 중증합병증의 유동률을 줄여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FMTP)운영비로 300만 원, 만성병 조기발견 및 상설교육 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중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원으로 3,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인력 피복비와 방문보건사업 사무용품 등 구입,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비,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4억21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신보건관련위원회 수당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343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위탁운영비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재가방문사업 활성화로써 치매관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로 2억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해서 질병호전 및 건강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는 조기 약물치료를 잘하면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666만 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을 위해 시술비를 일부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인력 인건비와 체외수정·인공시술비 지원으로써 1억5,78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서 산전관리가 부족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의 건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입원치료가 예고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치료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의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 해서 재활치료·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사비 지원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위탁비로 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자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모유수유 장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으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연령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건강증진을 도입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요인을 조기에 치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도모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의 일반성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성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과 건강위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를 하여 자기관리 능력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암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암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전이와 암예방 관리를 통해서 암치료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예산을 체크하다 보니까 동구에는 금연이라든가 치매에 관해서 예산이 두드러지게 증가되는가 하면 신생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생아라든가 모자건강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삭감된 부분은... 
이정옥 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닙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시비 보조로 50%, 50%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이정옥 위원  줄이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그래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상태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도 참 문제가 있네요. 
  저출산시대에 장려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그런데 인천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시에 5년 전에 있었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예산의 편성목을 쭉 보다 보니까 금연이라든가 치매에 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는가 하면 신생아 쪽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게 국비지원이 아니라 시비와 구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지역의 특성이 또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금연클리닉이 된지가 1년 밖에 안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시작한지는 10년쯤 되었죠. 
이정옥 위원  시작한지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2명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저희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금연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옥 위원  금연클리닉에 전문상담사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전문상담사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를 공개채용해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공고를 내서, 기간제로도 있고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이정옥 위원  왜 이분은 13개월씩 해요? 
  13개월마다 체인지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분은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1개월을 더 해놓는 것이고... 
이정옥 위원  퇴직금 때문에 13개월로 잡아놓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리고 23개월까지 밖에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2년 이하로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2년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이라는 게 이것도 고정선 신경정신과에 위탁하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중독, 자살과 같은 분이에요. 
한숙희 위원  어디에 위탁하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학승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하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 해 우리 구에서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되고 있나요?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작년에 39명이었다고 합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 구에서 자살하신 분들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한숙희 위원  그러면 그 전 해는요?  
○위원장 박영우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시죠. 
  3개년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 부분이 요즘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우리 담당팀장도 이 일을 오래하지 않았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요즘 지자체에서 생명존중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살예방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지난년도의 숫자들이 파악되어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자살예방사업을 3개년 동안 진행하면서 몇 %가 줄었다든지, 이런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앞으로 많이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요. 
한숙희 위원  그러면 2013년 자료라도 정리해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339쪽을 보시면 아토피천식아동 건강관리센터 촉탁의사가 몇 개월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지순자 위원  아니, 몇 개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년 연중이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연중에서 빠졌을까 싶어서, 요새 계속 겨울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증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여쭈어 보았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아토피질환 진료약품 구입비 말고,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정신건강, 중독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이것 전부 다 고정선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몇 쪽이죠? 
지순자 위원  343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고정선 병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병원에서 같이...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따로, 중독관리 따로 분류가 되잖아요.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민간위탁으로 고정선 의원에서 다 받은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같이 나간 거예요. 
  중독이라든가 정신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묶여있는 일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제가 심사할 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9년도에 개설했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개설했어요. 
지순자 위원  그랬는데 민간위탁이 언제까지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민간위탁이 정신건강은 ‘15년 4월까지고 중독은 ’16년 5월까지예요.  3년 간...  
지순자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잘할 수 있을까, 자살예방, 중독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저는 인천의료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를 뽑아주셨는지 모르지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지순자 위원  예, 저희가 했어요. 
  ‘고정선 의원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인천의료원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인천의료원을 뽑아서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고정선 의원을 하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발표를 잘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발표를 잘한다고 관리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관리를 잘해야지, 한꺼번에 고정선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혹시 관리 같은 것은 잘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실적도 좋고...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리고 연말에 시에서 나와서 평가도 했었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시에서도 아주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지순자 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워크스테이션에 가서 다니는 주민들한테 어떤지 여쭈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더 신경 쓰셔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것을 염려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있고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347쪽이요. 
  아이를 낳자고 하면서도 신생아에 대한 부분, 아기 출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인천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을 줄여도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진짜 2배, 3배로 올려줘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한테도 시 담당직원 전화가 많이 왔었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전에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시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 의원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구가 모자라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의원님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부터 못 올라간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아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라버렸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것들도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힘센 사람 것은 많이 주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거기 예산할 때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순자 위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잘려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낳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차상위계층 몇 %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는 차상위계층을 따지지 말고 애만 낳는다고 하면 무조건 그런 것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애 낳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에 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런데 다행인 게 저희 준비물이 약 300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1년에 600명 정도가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약 300 얼마가 남아있고 이것을 하면 끝나는데 우리 담당자 말로는 올해하고 내년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인천시의 특색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만 많다면 걱정이 없는데...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신한 부모는 다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다 줍니다.  그리고 임산부 모자보건 등록을 95% 다 하고 있어요. 
지순자 위원  혜택을 많이 주니까 요새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혜택도 많이 주고 와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신고해도 안 나오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서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그러면 2015년도 4월의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기간이 만료되면 정신건강과 중독과 두 개를 반반 해서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결해서 그냥 그대로 고정선 의원에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어차피 완료되면 다시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정옥 위원  심의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반은 줄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럴 수도 아닐 수 있고... 
이정옥 위원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4월이면 약 2월 정도 되면 심의해서 3월에 선정해서 4월부터 연결해서 사업이 시행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구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자는 24명이에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약물치료도 해주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여러 가지 재활치료, 직업 재활치료, 방문해서... 
이정옥 위원  방문해서 상담치료도 해주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일반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죠. 
이정옥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료기록부를 보고 정신보건 환자로 분류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선별해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약물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죠. 
  경미한 상태인 경우는 센터에서 적절히 해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심하다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처방하고 같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집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약물치료를 하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200가구의 가정방문을 했어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인원은 몇 명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센터장까지 합쳐서 7명이 있어요.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역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구 인구에 비례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39명의 자살이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관련 경찰서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이것을 했다면 데이터를 잘 정리하셔서 해주시고 아무리 인천시의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쏟아낸 질의사항 중에서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예산까지 절감을 시킨 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일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고생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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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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