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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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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8일(수)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5.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1.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4.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6.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4.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구청장 제출)
  9.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
  11. (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11시0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직렬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예방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보건소 조직은 보건, 의료, 간호행정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인사, 예산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 대외적인 역할과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진료, 보건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결한 사항이 있는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의 보건소장을 시에서 임용함에 있어 우리 지역을 잘 리드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청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1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11시0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직렬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예방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보건소 조직은 보건, 의료, 간호행정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인사, 예산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 대외적인 역할과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진료, 보건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결한 사항이 있는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의 보건소장을 시에서 임용함에 있어 우리 지역을 잘 리드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청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1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11시0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직렬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예방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보건소 조직은 보건, 의료, 간호행정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인사, 예산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 대외적인 역할과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진료, 보건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결한 사항이 있는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의 보건소장을 시에서 임용함에 있어 우리 지역을 잘 리드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청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1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2016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제3회 추경에 이어 추가세입의 계상 및 세출잔액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특별교부금 등 유치재원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적 의미와 최종결산에 앞서 지난 재정운영 상태를 계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예산안 전반을 들여다보며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인천시와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열악하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2016년도에는 자투리 땅 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이번 제4회 추경을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기의 재정운영 결과와 당해 연도 세입추계에 기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편성안으로써 신규사업은 제한적으로 유보되어야 하고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조금 등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분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기보다 선택의 폭이 쉽지 않았음에 공감하고 내실 있는 세출 안배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132억 원과 관련해서는 꿈드림장학재단 50억 원과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20억 원 및 기타 기금 등의 출연금을 제외한 50억 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동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인 만큼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등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산업도로가 개통되면 1천여 평의 공간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방안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십자수로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2만평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전략사업추진실,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시 개인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여성과 장애우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민간단체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되서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방문화원 사무실을 주민행복센터 내에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금창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화원의 접근성, 타당성을 감안해서 이미지에 맞는 배다리나 창영동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감시 전문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과 주민의 역할이 있으므로 상호협력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환경감시단에 대하여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완료 후 상권의 활성화와 미비점 보안 등의 실시결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 스케이트장 휴게실의 위생시설이 열악하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만 원, 의원국외여비 455만 원, 의회마크 변경에 따른 의회마크 등 제작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축 4,820만 원, 상임위원장실 설치공사 1,600만 원, 상임위원장실 집기류구입 1,320만 원,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 1,100만 원, 의원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700만 원,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야외통로 공사비 2,700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AV장치 4,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TBN교통방송 캠페인 광고 1,140만 원,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및 행사운영비 4억5천만 원, 자치행정과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1,436만 원, 통․반장 선진지 견학출장 여비 150만 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관광개발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시설비 1억700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민관합동 단속활동비 215만 원,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대행비 3,200만 원, 화수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전면보수 7,3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1억3,141만 원 중 1억9,015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9억4,126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안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영우 의원의 대표발의와 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은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건으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2016년도에 계상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비는 향후 지방문화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예산이므로 우리 구의 슬로건인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한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우리 의회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배다리에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라는 주문을 하며 지방문화원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에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예산 1억7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되는 1억7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정질문 처리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구정질문한 현안사항에 대해 진행 중 또는 완료되었다는 형식적인 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한옥마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민간투자가를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스케이트장 개장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스케이트장 바닥면의 안전 상태를 출장해서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지역 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예방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민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운동장들은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운동장 바닥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민 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 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목적을 가지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워크숍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정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수막 제작 등 수의계약 시 업체 간 공정성 차원에서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사업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중앙시장 청년몰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비 2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실제 건축물과 공구상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므로 막걸리 판매사업이 중단되었던 일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먼저 법적문제를 해결한 후 계획을 세심히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점검 시 회계 관련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어린이집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백합어린이집은 출입구 데크경사로 우천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물점검 시 보완할 것과 금창어린이집은 지하공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입구에서부터 암모니아 가스냄새가 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과 우천 시 백합어린이집과 금창어린이집 출입구의 외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차양을 설치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낙상예방을 위한 난간 정비와 놀이터 등의 활동 공간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집의 영양사, 간호사에 대해 인성교육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꿈드림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장학재단의 사업 중단 시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되므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과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활용과 관련해서는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복합문화 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산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도로 개설사업이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개통이 되어야 하겠지만 누리아파트 매입 및 소음․공해 등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함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정지된 지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동안 동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교부한 67억 원의 대행 사업비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늘생태공원으로 가는 기존의 길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연 그대로를 잘 살리고 기존 산책로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예산투입과 관련해서는 녹지조성을 위한 투자를 송현근린공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을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지하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회의실, 교육실, 문서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강당에 대한 누수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러브하우스에 대한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조금지급 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은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임시회의를 가급적 자제하고 임시회의는 임원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명단 서명이 매월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이름으로 통일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2동 스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화수동이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민 설명회에 50여명이 참석했지만 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11시0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직렬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예방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보건소 조직은 보건, 의료, 간호행정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인사, 예산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 대외적인 역할과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진료, 보건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결한 사항이 있는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의 보건소장을 시에서 임용함에 있어 우리 지역을 잘 리드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청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1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2016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제3회 추경에 이어 추가세입의 계상 및 세출잔액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특별교부금 등 유치재원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적 의미와 최종결산에 앞서 지난 재정운영 상태를 계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예산안 전반을 들여다보며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인천시와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열악하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2016년도에는 자투리 땅 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이번 제4회 추경을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기의 재정운영 결과와 당해 연도 세입추계에 기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편성안으로써 신규사업은 제한적으로 유보되어야 하고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조금 등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분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기보다 선택의 폭이 쉽지 않았음에 공감하고 내실 있는 세출 안배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132억 원과 관련해서는 꿈드림장학재단 50억 원과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20억 원 및 기타 기금 등의 출연금을 제외한 50억 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동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인 만큼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등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산업도로가 개통되면 1천여 평의 공간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방안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십자수로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2만평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전략사업추진실,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시 개인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여성과 장애우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민간단체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되서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방문화원 사무실을 주민행복센터 내에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금창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화원의 접근성, 타당성을 감안해서 이미지에 맞는 배다리나 창영동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감시 전문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과 주민의 역할이 있으므로 상호협력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환경감시단에 대하여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완료 후 상권의 활성화와 미비점 보안 등의 실시결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 스케이트장 휴게실의 위생시설이 열악하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만 원, 의원국외여비 455만 원, 의회마크 변경에 따른 의회마크 등 제작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축 4,820만 원, 상임위원장실 설치공사 1,600만 원, 상임위원장실 집기류구입 1,320만 원,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 1,100만 원, 의원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700만 원,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야외통로 공사비 2,700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AV장치 4,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TBN교통방송 캠페인 광고 1,140만 원,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및 행사운영비 4억5천만 원, 자치행정과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1,436만 원, 통․반장 선진지 견학출장 여비 150만 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관광개발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시설비 1억700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민관합동 단속활동비 215만 원,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대행비 3,200만 원, 화수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전면보수 7,3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1억3,141만 원 중 1억9,015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9억4,126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안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영우 의원의 대표발의와 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은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건으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2016년도에 계상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비는 향후 지방문화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예산이므로 우리 구의 슬로건인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한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우리 의회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배다리에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라는 주문을 하며 지방문화원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에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예산 1억7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되는 1억7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정질문 처리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구정질문한 현안사항에 대해 진행 중 또는 완료되었다는 형식적인 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한옥마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민간투자가를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스케이트장 개장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스케이트장 바닥면의 안전 상태를 출장해서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지역 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예방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민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운동장들은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운동장 바닥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민 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 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목적을 가지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워크숍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정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수막 제작 등 수의계약 시 업체 간 공정성 차원에서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사업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중앙시장 청년몰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비 2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실제 건축물과 공구상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므로 막걸리 판매사업이 중단되었던 일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먼저 법적문제를 해결한 후 계획을 세심히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점검 시 회계 관련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어린이집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백합어린이집은 출입구 데크경사로 우천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물점검 시 보완할 것과 금창어린이집은 지하공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입구에서부터 암모니아 가스냄새가 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과 우천 시 백합어린이집과 금창어린이집 출입구의 외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차양을 설치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낙상예방을 위한 난간 정비와 놀이터 등의 활동 공간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집의 영양사, 간호사에 대해 인성교육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꿈드림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장학재단의 사업 중단 시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되므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과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활용과 관련해서는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복합문화 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산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도로 개설사업이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개통이 되어야 하겠지만 누리아파트 매입 및 소음․공해 등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함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정지된 지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동안 동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교부한 67억 원의 대행 사업비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늘생태공원으로 가는 기존의 길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연 그대로를 잘 살리고 기존 산책로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예산투입과 관련해서는 녹지조성을 위한 투자를 송현근린공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을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지하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회의실, 교육실, 문서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강당에 대한 누수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러브하우스에 대한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조금지급 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은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임시회의를 가급적 자제하고 임시회의는 임원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명단 서명이 매월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이름으로 통일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2동 스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화수동이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민 설명회에 50여명이 참석했지만 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이 추가되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11시0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직렬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예방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보건소 조직은 보건, 의료, 간호행정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인사, 예산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 대외적인 역할과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진료, 보건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결한 사항이 있는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의 보건소장을 시에서 임용함에 있어 우리 지역을 잘 리드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청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1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2016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제3회 추경에 이어 추가세입의 계상 및 세출잔액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특별교부금 등 유치재원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적 의미와 최종결산에 앞서 지난 재정운영 상태를 계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예산안 전반을 들여다보며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인천시와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열악하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2016년도에는 자투리 땅 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이번 제4회 추경을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기의 재정운영 결과와 당해 연도 세입추계에 기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편성안으로써 신규사업은 제한적으로 유보되어야 하고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조금 등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분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기보다 선택의 폭이 쉽지 않았음에 공감하고 내실 있는 세출 안배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132억 원과 관련해서는 꿈드림장학재단 50억 원과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20억 원 및 기타 기금 등의 출연금을 제외한 50억 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동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인 만큼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등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산업도로가 개통되면 1천여 평의 공간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방안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십자수로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2만평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전략사업추진실,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시 개인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여성과 장애우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민간단체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되서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방문화원 사무실을 주민행복센터 내에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금창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화원의 접근성, 타당성을 감안해서 이미지에 맞는 배다리나 창영동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감시 전문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과 주민의 역할이 있으므로 상호협력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환경감시단에 대하여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완료 후 상권의 활성화와 미비점 보안 등의 실시결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 스케이트장 휴게실의 위생시설이 열악하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만 원, 의원국외여비 455만 원, 의회마크 변경에 따른 의회마크 등 제작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축 4,820만 원, 상임위원장실 설치공사 1,600만 원, 상임위원장실 집기류구입 1,320만 원,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 1,100만 원, 의원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700만 원,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야외통로 공사비 2,700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AV장치 4,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TBN교통방송 캠페인 광고 1,140만 원, 동인천북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및 행사운영비 4억5천만 원, 자치행정과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1,436만 원, 통․반장 선진지 견학출장 여비 150만 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관광개발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시설비 1억700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민관합동 단속활동비 215만 원,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대행비 3,200만 원, 화수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전면보수 7,3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1억3,141만 원 중 1억9,015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9억4,126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안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영우 의원의 대표발의와 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은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건으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2016년도에 계상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비는 향후 지방문화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예산이므로 우리 구의 슬로건인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한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우리 의회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배다리에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라는 주문을 하며 지방문화원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에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예산 1억7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되는 1억7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정질문 처리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구정질문한 현안사항에 대해 진행 중 또는 완료되었다는 형식적인 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한옥마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민간투자가를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스케이트장 개장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스케이트장 바닥면의 안전 상태를 출장해서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지역 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예방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민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운동장들은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운동장 바닥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민 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 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목적을 가지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워크숍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정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수막 제작 등 수의계약 시 업체 간 공정성 차원에서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사업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중앙시장 청년몰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비 2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실제 건축물과 공구상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므로 막걸리 판매사업이 중단되었던 일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먼저 법적문제를 해결한 후 계획을 세심히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점검 시 회계 관련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어린이집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백합어린이집은 출입구 데크경사로 우천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물점검 시 보완할 것과 금창어린이집은 지하공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입구에서부터 암모니아 가스냄새가 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과 우천 시 백합어린이집과 금창어린이집 출입구의 외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차양을 설치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낙상예방을 위한 난간 정비와 놀이터 등의 활동 공간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집의 영양사, 간호사에 대해 인성교육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꿈드림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장학재단의 사업 중단 시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되므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과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활용과 관련해서는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복합문화 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산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도로 개설사업이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개통이 되어야 하겠지만 누리아파트 매입 및 소음․공해 등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함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정지된 지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동안 동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교부한 67억 원의 대행 사업비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늘생태공원으로 가는 기존의 길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연 그대로를 잘 살리고 기존 산책로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예산투입과 관련해서는 녹지조성을 위한 투자를 송현근린공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을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지하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회의실, 교육실, 문서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강당에 대한 누수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러브하우스에 대한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조금지급 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은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임시회의를 가급적 자제하고 임시회의는 임원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명단 서명이 매월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이름으로 통일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수2동 스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화수동이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민 설명회에 50여명이 참석했지만 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견 안에 대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 2014년도 지방세 감면 시 전국 공통으로 1년 기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감면연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5년도까지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안법」제4조에 따라서 이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지방세 감면 대상자로 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감면 대상자 1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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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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