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4월21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위원장 김기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 포상금 800만 원. 
  홍보체육진흥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6,500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4억7천만 원, 마라톤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 원. 
  자치행정과 구정 기본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8천만 원. 
  경제과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공공운영비 600만 원, 시설비 6억5,820만 원, 시설부대비 354만 원.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시설비 9억7,6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시설비 9,500만 원, 배다리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시설비 24억8,3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관광패키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2,800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기타 보상금 240만 원, 보험금 1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2,200만 원. 
  교통과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2,500만 원. 
  도시경관과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6천만 원,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조명 사업 시설비 2천만 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사업 시설비 3억7,300만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 황금고개 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3,45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만석동 외 8개 동 주민센터 송림3·5동 및 송림4동 제외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 2,115만 원. 
  특별회계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인  송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꼭 반영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여러모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평가 포상금 8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6급들을 별도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적가점만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진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승진에, 가점을 받아도 필요 없는 직원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개발 및 주거환경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뜰마을 사업도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도시활력 증진사업 그다음에 배다리 역사문화로 조성사업 이런... 
  또 그다음에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행스럽게 인천시에서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약 300억 원 잡았는데 현재 결산치를 보면 540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240억 원의 가용재원이 또 생겨요. 
  거기에 금년도에 재정조정교부금을 560억 원 편성했는데 시에서 내시가 660억 원 정도 되어서 100억 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또 나름대로 시에 우리 직원들이 동구는 어려우니까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방식을 개편해 달라, 해서 사회복지비에 개선 부문을, 그 부분은 아마 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부평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이랬다는. 
  거기에서 96억 원, 1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 440억 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각 부서별로 무조건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무조건 사업을 발굴해라, 그 결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시면서 중요한 사업이 빠져서 덜 중요한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게 많은데 이런 재원을 다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  의존재원을 확보했을 때 동구는 이렇게 예비비도 많고 가용재원이 많은데 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홍보가 업무의 과반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홍보라는 것이, 결과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도입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지만 신규발굴 사업의 일환으로써 유나이티드 홈경기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역사 내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태여 항상 얘기하다 보면 나온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유형적으로 나오는 게, 무형적으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당초에 1천만 원을 세워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성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정말 여유만 많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필요 최소 부분이 편성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스케이트장 건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동구에 하나의 큰 랜드마크로써 겨울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시설은 늘어나는데도 시설비는 더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시설도 확충을 하고, 동일 규모로써, 정말 동구의 큰 역점사업이라기 보다 정말 “동구” 하면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은 반드시 정말 편성을 해서 금년에도 타 지역이라든가, 동구에서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동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우리 과에서 2건의 감액이 지금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향인사 홍보물 제작건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홍보물 제작 건은 제가 심의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화도진축제 때 그리고 동인천북광장과 화도진공원 2개소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동구를 빛낸 인사와 인물에 대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홍보패널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작업이 되겠다는 것을 올렸었습니다. 
  특히 성장해 가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과 지역구민들, 나아가 내방객들에게 우리 동구의 우수한 인적자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도진축제의 축제라는 본래적인 목적 외에 동구의 인적 자긍심, 인적 자산이 이렇게 풍부하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구에 이와 같은 인적 자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규모적인 기획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출향인사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을 제고·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8천만 원의 감액결정이 되었는데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약 4천만 원 예산으로 주민들 스스로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하면서 특히 만석동, 송림3·5동, 송림6동은 꽃길 조성과 생태학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눈에 띄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화수2동은 행복한 건강걷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마을주민들의 화합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한 화수·1화평동은 직접 빵을 만들어서 관내 노인 전 세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마을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본 사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의 마을지역 공동체의 중요성과 특히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발전가능성 그리고 생명사랑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주민과의 대화 11개 동을 다녀왔었는데 이때도 많은 주민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요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뿌리로 정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눈에 띄는 그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지역정체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저희는 송현시장 야시장 내 스카이미디어 설치공사 관련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사업은 행정자치부 야시장 공모사업에서 전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여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목적은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현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야시장과 좀 달라서 지역 및 주변여건상 야시장 매대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메리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볼거리 또한 좀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점에서 저희가 다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솔빛축제 그다음에 솔빛공원과 북광장이 있는 빛의거리와 연결해서 송현시장 내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보고자 해서 미디어아트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야시장 내에서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카이 미디어아트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계획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사항 중 삭감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2000년 3월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6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현재 많이 낡았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2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2000년도 설치 당시 기종으로 많이 노후화가 되었고 소리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수련관의 천장도 지금 석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중간 공연장의 의자도 고장이 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건물 전체가 노후로 인해서 전면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청소년수련관의 전면보강을 위해서 9억8천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면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지금 배포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 세부내역서 언제 만드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뽑기는 뽑았는데 저도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조명과 음향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고자 처음에는 예산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매년 2억 원, 3억 원의 요청보다는 누군가는 전면적인 보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뽑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예산팀에 요청한 것은 거의 막바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교육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었고 그날 조명이나 음향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된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이것 기능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9억8,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9억8,200만 원의 예산심의를 올리면서 아무런 세부내역서 없이 그냥 9억8,200만 원만 올리는 것은, 이것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당초에 조명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으로 보강이 필요해서... 
한숙희 위원  아니, 과장님 조명 부분만 신청을 했든 기능보강공사 전체를 신청했든 예산심의가 올라올 때는 9억8,2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9억8,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이것 전체적으로 음향시스템이 2억1,400만 원인지 기능보강비에서... 
  이 석면 제거 같은 것은 전부 다 석면 제거하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시가. 
  그러면 이것 석면 제거비가 1억8,995만 원이다, 이런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하고 예산을 안 준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면서 아무런 내역서가 없으면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이것 삭감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은, 특히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 어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때 오디오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진짜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은 변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 예산은 꼭 필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꼭 세워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왜 앉아 계십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와서 진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할 때는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 들어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희가.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예산이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우리 가용재원이 많으니까 쓰고 보자.’ 진짜 이래서 올리는 예산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지역에 의원님들이 나가보시면 ‘진짜 이 문제는 주민들이 꼭 필요하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보면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저하되고 있는지 한 번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예산의 탁상적인 그것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보세요.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이게 필요하다,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금에 와서 올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진짜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고 여기를 가보고 저기를 가보고 했을 때 진짜 이것은 꼭,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도로가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뭐를 요청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600여 공직자 분들이 왜 앉아계십니까? 
  진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200억 원 가까운, 1차 추경에 올렸을 때 그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이었는지 진짜 가슴에 놓고 한 번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이것 보았을 때는 해 주고 싶어요, 이것 보았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올라 올 때 그냥 와서 설명 한마디 5분, 10분 하고 ‘아이고, 좋네.’ 그러면서 위원들이 질문 안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약 이틀 동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제가 질문은 거의 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실장님들 와서 설명할 때 간절하고 진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하소연하는 실·과장님을 못 봤습니다, 저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해야지, 그렇다면 책임을 갖고 일을 하셔야죠.  
  왜 제가 이런 하소연을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까? 
  이틀 동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 찾아와서 진짜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래주고 안 해주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인들 안 해 주고 싶고 삭감하고 싶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한 번 명심하시고 진짜 간절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왜 위원님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수정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달빛거리 디자인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북광장부터 송현시장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 수도국산박물관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로써 겨울철 이곳을 찾는 외부관광객들이 저희 동구를 방문하였을 때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휴공간에 포토존이라든지 조명을 화려하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와 더불어 주변을 밝게 꾸며서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4쪽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설치 시설비에 관한 25억 원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 근대건축물은 선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손인 우리들은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이어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1926년도에 건립되어 최초의 양조장이 있던 건물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건물이 매입되면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본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에서 관광안내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배다리 시장 및 막걸리공장, 성냥공장, 간장공장, 경인철도 기공재현 등 전시공간과 막걸리박물관 및 시음장, 전통음식만들기 및 한옥스테이 등 체험공간 등으로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대문화·예술을 간직하고 있는 배다리 주변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양조장 건물의 소유주와 관계된 사람이 저희 건축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본 건축물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라진 건축물도 보관해서 보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근대문화유산이 헐려 사라진 자리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매우 큰 손실로 작용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패키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인천관광공사와 여행스케치 그리고 저희 동구청이 3자 협약을 통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조달청에 관광패키지 상품을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광진흥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우리 구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이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답되고 다시 찾는 관광동구도시로 가꾸고자 본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관련시설비로 관광패키지 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지가 현재 쓰레기와 잡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여겼으며 물론 저희도 지난해 겨울에 이곳에 가서 화재예방을 위한 잡목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잡목도 제거하고 이곳에 꽃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성하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본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저희 과는 1건 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인천북광장에 상시 태극기 게양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설명드리자면 예산안 심사 때 이게 동인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혹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또 저희가 다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에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중점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으로 삭감된 4천만 원은 ‘17년 4월 17일에 화수2동 주민센터나 공구상가 일대에서 꽃 화분 배치요청을 하였고 그다음에 ‘17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송현1동 주민센터와 다수의 전화민원으로 인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문통로 기존화단 4개소 재정비, 로프화단 4개소 신설, 수문통 진입로 양쪽 기존화단 2개소 정비 총 400m 구간 250㎡ 2,500만 원, 송현로는 기존화단 10개소 정비 개소당 1.5m × 3m 그래서 150㎡, 회양목 정비·초화류·철쭉 식재 등 총 200m 구간 1,500만 원이 수문통로, 송현로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조명 사업입니다.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의 연말연시 수목조명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지역주민이 연말연시 트리조명 요청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편성된 예산이 없어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비에서 사용하여 소나무 5주와 관목군락 6개소에 대한 조명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의 중요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겨울철 도심 내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두운 우리 구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에 수목조명 사업을 시설비로 신규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미시행 시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우리 구 야간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추경 신청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만들기 사업입니다.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만들기는 사업비 3억7,400만 원, 구 1억1,500만 원, 동 2억2,400만 원으로 각 동이 신청한 사업대상지 27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송현공원의 경우 전체 녹지공간이 3,660㎡에 식재할 경우 총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필요한 최소한 녹지공간 1,220㎡를 식재하는 것으로 1억 원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금번 추경 신청액 3억7,400만 원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금고개길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으로 2010년 10월 25일에 풍림아이원에서, 지나는 분이 도로와 소형공장 부지의 공원화 요청을 하였고 2016년 12월 26일 풍림아이원 입주자대표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2017년 1월 18일 동 주민센터 주민과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황금고개 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편성하는데 시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를 쭉 했는데 전에도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야기되는 측면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대한 피해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법적인 것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당국이나 시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본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도로 부분을 공원화하는 것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이것은 긍정적이고 부정할 게 없다, 그리고 한 분은 조금,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서는 이것은 지금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시에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는 게 도로 부분을 공원화시켜서 공원면적을 크게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해서 검토보고를 받고 하는 게, 사실 검토보고를 받고 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한테 사업에 대한 저기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말씀 못 드린 점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것도 우리가 예산 측면이 풍부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로 하는, 이런 것은 민원을 해결하고 땅을 사는 게 우리한테는, 반대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행정절차 상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한숙희 위원  과장님, 구청과 송림오거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도 야간경관 조명은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게 다른 예산에서 꼽사리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서 명칭을, 사업비로 제대로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하는 게 원칙 같아서... 
  이제는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해도, 당당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의견 표현이었고 신규는 아니고 전에 했는데 사업비를 그냥 새로운 사업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업명칭은 어떤 건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동안 했던 것에 2천만 원을 더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았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항목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옮겨오면서 여기에서 조정해서 신규사업으로 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서, 그 정도도 썩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자꾸 본예산... 
  설명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황금고개길 소공원 조성사업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10년도에 이미 시비 19억 원, 구비 19억 원 해서 38억 원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9억 원을 갖고 수문통으로, 그쪽으로 사업전환을 해서 한때나마 그쪽에 김태희 거리라고 해서 지칭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았을 때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의 평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평가 또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 측의 평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황금고개길은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사실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약 2,300만 원 가까이의 용역비가 예산낭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했듯이 가용재산이라든가 연말에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 해서 진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또 아까 말씀했듯이 청장님의 동 주민과의 대화 때,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올라와서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몇 개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들 주민들, 모든 게 관이 주체가 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실현됐을 때 그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과연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때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용역비 2,300만 원만 예산낭비를 하고 또다시 이 사업을 하고 두 번째 다시 시행하려고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부분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랜드관광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하려는 부분에.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제가... 
박영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사업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억 원 이상을 해서 우선이라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1억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성과는 없어서, 요즘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시설 이용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예산이 약 얼마가 편성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 이것 한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2010년도에 했던 사항과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과... 
박영우 위원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이...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했던 것은 사유지까지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사유지가 포함되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막기 위하고 또 시에 1안·2안을 물어보았는데, 사유지를 포함한 안과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은 도로 부분안과, 고문변호사와, 일단 쟁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 쟁송의, 저번에 실패했던 게 쟁송의 문제 때문에,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 도로부지만 만약에...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부지에 이 시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도로부지에?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랜드관광은 제외하고 현재...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제외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임대 준 부분과 경인기계 땅은 제외시키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 사유지 부분은 전부 다 제외가 되고 도로부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도로부지 그것은 구거입니까, 시...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박영우 위원  국토교통부, 국유지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국유지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사용하는 부서, 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건설과까지 해당이 되는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잠깐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 사업비가 지금 올라왔지만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설계용역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여기에는 안 계실지 몰라도 2010년도에 그 사업할 때도 그런 것 조율도 안 하고 용역부터 하다 보니까 2,300만 원의 예산낭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것 협의도 하지 않았을 때 예산만 올려서 설계용역비 갖다, 나중에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그러면 5천만 원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용역 준 예산낭비만 해도 수억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 시행하지 못한 게? 
  그런 게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갖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나 이런 것도 협의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무엇을 하시겠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계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비를 계측할 때 감정...  
박영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을 그냥 계측으로 해서 약 43억 원 정도를 뽑아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하기 전에 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할 때 43억 원 뽑아내고 무엇을 할 때 일단 공사가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박영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박영우 위원  과장님의 좋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모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들을 위한 사업, 관 위주가 아닌 주민들 사업이 목적이 되어서 하면 좋은 평가와 성과를 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의, 아까 주민의견도 반영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저하고 논쟁의 거리도 아니고 이것을 갖고 무슨 저것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인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신다니까 도시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국장 공상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느냐면 그냥 하게 되면 국토부에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방안을 찾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으로 해 놓으면 무료로 받아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꼭, 연말까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5천만 원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천만 원은 기본방향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용역이 되겠고 그리고 3천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먼저 2천만 원 가지고 기본방향과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무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부지매입비는 33억 원이고 시설비는 10억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매입비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아까 국토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국토부 매입하는 비용도 들어갔고 사유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1안, 2안, 3안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안은 전부 다 하는 것, 2안은 도로만 하는 것, 3안은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고문변호사와 그다음에 시와 관계 저기한테, 모든 전문가한테 말씀을 여쭈어 볼 때 그 모든 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할 때는 땅을 사고 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이니까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한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대비용이 4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금 그랜드관광이 거기 주차장을 그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사용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연장계약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도로와 접안되어 있는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전부 다 공원으로 쓰면 거기 있는 사유지들은 도로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어디요? 
  그런데 그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땅이 있는데 들어가는 공간이, 턴해서 들어가는 게 그 도로를 끼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도 자기 사용하는 사유지 앞에 있던 도로를 없앤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 집 앞에 있던 길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집주인이 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공익과 사익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측면과 공적으로 하는 게, 어느 게 위냐 아래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중요성...  
한숙희 위원  그래도 과장님, 다수의 주민에게 공원을 제공하자고 해서 아주  소수의 주민에게 필요... 
  말이 잘 안 되네요. 
  불가분한 도로를 없애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으신 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급하게 하고 너무 갑자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구의 공원 퍼센테이지도 지금 상당히 다른 구보다도 낮고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실 때 하여튼 민원인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시고 그리고 한 번 하면 다시 또 하는데 비용이 추가되고 추가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용예산도 많은데 공원 만드는데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계획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화수2동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수2동장 장은미  먼저 저희 예산이 많았는데 대부분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하신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및 로비 환경개선공사 3,45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수2동은 1996년도에 신축된 이례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많이 어두침침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건강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약 4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조명도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에 병자가 많이 생겼어요, 직원 중에. 
  그래서 그게 동 주민센터가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환기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도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순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세동기까지 모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밝은 화수2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계수조정 최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행사관련 시설비 1억 원, 마라톤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 원. 
  자치행정과 구정 기본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8천만 원. 
  경제과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공공운영비 600만 원, 시설비 6억5,820만 원, 시설부대비 354만 원.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시설비 1억8,20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시설비 9,500만 원,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설치 시설비 24억8,3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관광패키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2,800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기타보상금 240만 원, 보험금 1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2,200만 원. 
  교통과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2,500만 원. 
  도시경관과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4천만 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7,300만 원, 황금고개 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만석동 외 8개 동 주민센터 송림3·5동 및 송림4동 제외,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 2,115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최종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인  송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9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위원장 김기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9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40억4,714만 원을 증액예산 2,115만 원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40억2,599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20분)

○위원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장님들한테, 제1차 추경예산 삭감내역은 왜 삭감을 하였는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어 앞으로는 내역서 및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