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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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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0月26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一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附課
  6.      및 申告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5. 仁川廣域市東區 禁煙․禁酒 環境 造成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8.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 條例
  4. 一部改正條例案
  5. 3.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
  6. 4. 仁川廣域市東區 一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附課
  7. 및 申告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5. 仁川廣域市東區 禁煙․禁酒 環境 造成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9.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丘在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이한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하였고 10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송병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시03분)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기인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16일 의원발의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을 비롯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10분)

○委員長 宋炳林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委員 안녕하십니까?  이한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 겸직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 신설되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은 겸직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할 것과 신고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겸직기관과 단체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9년 4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4개 조문 외에 별도의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 1개 조문을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한 기준 또한 입법 의도를 조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 인용 법률 제35조제6항에 명시한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의 범위의 설정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입법의도에 충실한 것이라 판단하기보다는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포괄적 금지에 충실을 기하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즉, 이것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윤리적 요구를 의회 스스로 강제하는 것인 동시에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서 이미 공적영역에서 영리행위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별항을 두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를 조례에 새로운 기준으로 창설하라 함은 지방자치법의 경제적 입법원칙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어 보이고 또한 포괄적 금지를 선언한 제5항과의 관계에서도 논리적 모순을 자초하고 있는 바 법 안정성을 허물 여지가 있는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창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넘어가죠?
○委員長 宋炳林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

(10시13분)

○委員長 宋炳林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동구 구기조례의 심벌마크와 최근 개발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하여 동구의 상징물로써 통합 관리하고 일원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조례로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상징물로 사용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새롭게 개발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관리  모양과 규격을 안 제6조에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벌마크 및 구화, 구목, 구조를 포함시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사용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도시브랜드 운영 편람에 의거 구기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로 구기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매뉴얼 규정으로 안 제6조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구기 조례를 폐지하고 문장과 휘장 관리를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로 포함시켜 일원화 시킨 것을 부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조례 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새롭게 창설하려는 것으로 입법의도에 따른 성안사항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입법을 통한 행정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은 신중한 고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 명시한 상징물의 변경을 규정함에 있어 안처럼 후단에 “...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 경우에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 조례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 인용 두 개별법 중 우선 「상표법」의 경우 상표의 정의를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것”에 명확한 한계를 둔 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기업자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점에 착안하여 적용하는 법률임을 상기할 때 위 인용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규 적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도 법인격을 지닌 점을 들어 안 본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갖는 일반적 취지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이라 이해한다 해도 안 조례가 별개의 개별법이 정한 규제를 초과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부칙 제2항에서 안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우리 구 구기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기는 안에서 표현하는 상징물의 사용 형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폐지하여 구기의 존재와 관련된 법규형식을 소멸하기보다는 현행의 구기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안 제3조에 명시한 6개의 종류에 구기를 별도의 상징물로 구분함으로써 차별화의 상징을 유지시키는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 제3조제1호에 구기를 존치하고 잔여 상징물을 순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넷째, 별표1에 명시한 심벌마크 문장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안에 명시한 영문은 내국인의 이해와는 관련이 적고 이 영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제 공용어로의 영어의 이해가 미치는 정확한 전달력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필 때, 인천 메트로폴리탄 시티 동구(Incheon Metropolitan City Dong-Gu)라고 표현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한 것을 상기하면 행간을 유추해서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해석해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영어문장을 보고 바로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임을 확인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소위 통하는 표현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디스트릭트 보로우(Incheon dong-gu district borough)나  또는 인천 동구 아터나머스 디스트릭트(Incheon Dong-Gu Autonomous District) 등을 고려하는 것도 정확한 의미전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관리 조례안은 총 11조에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서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구조, 구화, 구목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휘장과 문장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2항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호.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호.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로 규정했습니다. 
  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에는 휘장의 모형은별표 1의 심벌마크 문장이나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며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범위를 1호는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호에는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제1항은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천동구 심벌마크 및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으로는 제1항은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호에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호에는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호에는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 사용료에서는 제1항에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제1호에는 구가 후원하는 경우, 2호는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3호에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위반 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구기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캐릭터나 브랜드가 강행되었을 경우 내년에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캐릭터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협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보다는 우리가 도시 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지금도 도시축전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동이라는 캐릭터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의 경계구간에 설치, 특히 서구에서 들어오는 중봉로에 설치를 하고 우리 캐릭터 하나가 도시축전에,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구청광장에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붙여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반상회라든지 공문서라는 지금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에 여러 가지로 먼저 알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실장님, 캐릭터에서 동이 있죠?
  동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외자이고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실장님 동이, 동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물동이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외자이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나 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이라고 명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 캐릭터는 만화스럽고 그래야 됩니다. 
  이름도 듣기로는 동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우습다, 그런 이미지 가 조금 있어야 머리에 남고 특히 동자는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머리에 동녘동(東)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를 보면 동이는 동구의 상징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동이를 정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개명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캐릭터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5차례에서 6차례까지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하려면 그런 절차도 가져야 되겠고 그동안에 동이를 홍보한 것도 있어서, 주민 여론이 이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宋炳林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위반했을 때 조치사항에 보면 「상표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 보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위반했을 때 위반조치사항이 이 개별법들을 적용해서 하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金龍煥 委員  지금 이것이 우리 구의 안이라기 보다는 시의 안 보니까 똑같은 법 가지고 위반했을 때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명문화, 사문화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에 실제 우리 브랜드를 어떤 제3자가 사용했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법에 적용시켜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가 현재 『동이』하고 도시브랜드 『해 맑은 인천 동구』를 이미 「상표법」에 등록을 출연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하더라도 1년 정도 심사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상표법」에 등록이 완성되었다면 우리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출연 등록한 「상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표법」이 주 제재이고 나머지 여타 우리 조례로서는 사실 규정하기가, 이미 「상표법」에서 제재가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런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상표법」이라고 딱 제한을 하면 상품이라는 것이 법안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는 어느 쪽에 맞출 수 있겠어요, 증명...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증명이나, 증명으로 봐야 되겠죠.
○金龍煥 委員  생산, 가공, 판매 이런 쪽에는 적절하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브랜드 자체를 「상표법」조항에서 우리가 억지춘향이로 맞추자면  증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를 대표하는...
○金龍煥 委員  그런 것 하나가지고 「상표법」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모든 지자체가 도시브랜드를 가진 시나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상표법」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상표법」에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만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비슷한 사례 조례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많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반 시 조치사항에 우리 구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상표법」아니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이것 2건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으로 제재가 됩니다. 
○金龍煥 委員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에는 상표라는 것은 우리 동구 등 기업을 위한 하나의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특허....
○金龍煥 委員  특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은데 자, 그러면 특허나 「상표법」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개념, 우리가 증명이라는 것 외에는 생산, 가공 이런 쪽은 전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고요.
  만일에 논란이 되었을 때 지금 두 가지 법으로 위반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제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위반했으면 당연히 「상표법」이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金龍煥 委員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 없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충자료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용 범례가 이것 말고 또 있는지 한번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파악되면...
○金龍煥 委員  현재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 사항 적용 범례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만들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왜냐 도시브랜드나 캐릭터가 올해 되었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제대로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홍보하려면 동구의 화도진공원이나 솔빛공원에다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형을 할 수 없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앞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데다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가도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도 우리 동구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용역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제품들이, 작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동이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13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 어떤 캐릭터 형태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개발 부분하고 매뉴얼 작성 부분이 있는데, 응용 부분인데 개발한 업체에서 지난번에 선포식 때 추리닝 입고 뛰는 모습, 10여 가지는 개발을 해 주어서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개발한다면 회사에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응용형을 가져야 됩니다. 
  10여 가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디자인 용역을 주었을 때 응용부분까지가 100% 다 나와야지, 부차적으로 계속 그것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동이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랬단 말이죠.
  심의의원으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안이 나왔을 때는 의회나 집행부 간부급들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시안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했습니까, 라든가 먼저 알게 해서 홍보가 의원님 자체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동이 외에는 크게 저희들한테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향후라도 어떤 시안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것을 어떤 지면을 통해서 보다는 우리가 파워 포인트라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한번 회의실에서 이런 것을 설명해 가면서 보여주시면 훨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되지만 영어를 못하는 것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과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심벌마크에서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우리 실장님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넣었는지 본 위원이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언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그 밖의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통합적인 중심을 이루었을 때 그 대도시와 주변 지역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이런 해석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문구에 넣으셨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제가 일부러 넣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광역이라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밑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인천 메트로폴리탄 동구라는 것은 각 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영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 하나의 약속입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해석 자체라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검토의견과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이 문구가 생소한 문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메트로폴리탄 시티보다 좀더 나은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바꾸어 보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천시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 대도시의 세부적인 구의 하나라는 명기는 맞는데 동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홍보 영자문구가  있다면 혹시 수정해도 가능한 사항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라는 동구, 남구, 중구, 각 구가 같이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스트릭트 카운실(district council)  아터나머스(Autonomous) 이런 용어를 주셨는데 우리 동구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같은 군․구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林貞姬 委員  인천시지만 우리가 동구란 말이죠,
  10개 구․군에서 동구만의 특징적인 언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잠시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인천시 전체 약속이고  또 전체가 그렇게 쓰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환경자체를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법규가 창설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하는가 영문을, 휘장을 만들고 철인을 만드는 이유는 외국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여기 지방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국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 메트로폴리탄 시티 동구하게 되면 외국사람들 일곱 분을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어봐서 확인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통하지 않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그것이 인천시와의 약속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은 다 통하지 않는데, 다 통하지 않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선택한 것들을 우리 동구가 중심축이 돼서 바꾸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통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놓으면 외국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시킬까요, 아니면 잠시 의견조정을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용범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례 시행 시 참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一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附課 및 
 3.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

(10시13분)

○委員長 宋炳林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동구 구기조례의 심벌마크와 최근 개발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하여 동구의 상징물로써 통합 관리하고 일원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조례로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상징물로 사용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새롭게 개발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관리  모양과 규격을 안 제6조에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벌마크 및 구화, 구목, 구조를 포함시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사용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도시브랜드 운영 편람에 의거 구기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로 구기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매뉴얼 규정으로 안 제6조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구기 조례를 폐지하고 문장과 휘장 관리를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로 포함시켜 일원화 시킨 것을 부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조례 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새롭게 창설하려는 것으로 입법의도에 따른 성안사항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입법을 통한 행정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은 신중한 고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 명시한 상징물의 변경을 규정함에 있어 안처럼 후단에 “...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 경우에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 조례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 인용 두 개별법 중 우선 「상표법」의 경우 상표의 정의를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것”에 명확한 한계를 둔 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기업자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점에 착안하여 적용하는 법률임을 상기할 때 위 인용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규 적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도 법인격을 지닌 점을 들어 안 본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갖는 일반적 취지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이라 이해한다 해도 안 조례가 별개의 개별법이 정한 규제를 초과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부칙 제2항에서 안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우리 구 구기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기는 안에서 표현하는 상징물의 사용 형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폐지하여 구기의 존재와 관련된 법규형식을 소멸하기보다는 현행의 구기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안 제3조에 명시한 6개의 종류에 구기를 별도의 상징물로 구분함으로써 차별화의 상징을 유지시키는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 제3조제1호에 구기를 존치하고 잔여 상징물을 순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넷째, 별표1에 명시한 심벌마크 문장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안에 명시한 영문은 내국인의 이해와는 관련이 적고 이 영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제 공용어로의 영어의 이해가 미치는 정확한 전달력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필 때, 인천 메트로폴리탄 시티 동구(Incheon Metropolitan City Dong-Gu)라고 표현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한 것을 상기하면 행간을 유추해서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해석해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영어문장을 보고 바로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임을 확인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소위 통하는 표현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디스트릭트 보로우(Incheon dong-gu district borough)나  또는 인천 동구 아터나머스 디스트릭트(Incheon Dong-Gu Autonomous District) 등을 고려하는 것도 정확한 의미전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관리 조례안은 총 11조에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서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구조, 구화, 구목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휘장과 문장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2항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호.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호.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로 규정했습니다. 
  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에는 휘장의 모형은별표 1의 심벌마크 문장이나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며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범위를 1호는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호에는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제1항은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천동구 심벌마크 및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으로는 제1항은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호에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호에는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호에는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 사용료에서는 제1항에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제1호에는 구가 후원하는 경우, 2호는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3호에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위반 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구기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캐릭터나 브랜드가 강행되었을 경우 내년에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캐릭터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협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보다는 우리가 도시 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지금도 도시축전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동이라는 캐릭터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의 경계구간에 설치, 특히 서구에서 들어오는 중봉로에 설치를 하고 우리 캐릭터 하나가 도시축전에,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구청광장에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붙여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반상회라든지 공문서라는 지금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에 여러 가지로 먼저 알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실장님, 캐릭터에서 동이 있죠?
  동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외자이고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실장님 동이, 동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물동이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외자이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나 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이라고 명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 캐릭터는 만화스럽고 그래야 됩니다. 
  이름도 듣기로는 동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우습다, 그런 이미지 가 조금 있어야 머리에 남고 특히 동자는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머리에 동녘동(東)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를 보면 동이는 동구의 상징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동이를 정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개명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캐릭터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5차례에서 6차례까지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하려면 그런 절차도 가져야 되겠고 그동안에 동이를 홍보한 것도 있어서, 주민 여론이 이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宋炳林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위반했을 때 조치사항에 보면 「상표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 보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위반했을 때 위반조치사항이 이 개별법들을 적용해서 하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金龍煥 委員  지금 이것이 우리 구의 안이라기 보다는 시의 안 보니까 똑같은 법 가지고 위반했을 때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명문화, 사문화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에 실제 우리 브랜드를 어떤 제3자가 사용했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법에 적용시켜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가 현재 『동이』하고 도시브랜드 『해 맑은 인천 동구』를 이미 「상표법」에 등록을 출연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하더라도 1년 정도 심사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상표법」에 등록이 완성되었다면 우리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출연 등록한 「상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표법」이 주 제재이고 나머지 여타 우리 조례로서는 사실 규정하기가, 이미 「상표법」에서 제재가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런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상표법」이라고 딱 제한을 하면 상품이라는 것이 법안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는 어느 쪽에 맞출 수 있겠어요, 증명...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증명이나, 증명으로 봐야 되겠죠.
○金龍煥 委員  생산, 가공, 판매 이런 쪽에는 적절하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브랜드 자체를 「상표법」조항에서 우리가 억지춘향이로 맞추자면  증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를 대표하는...
○金龍煥 委員  그런 것 하나가지고 「상표법」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모든 지자체가 도시브랜드를 가진 시나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상표법」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상표법」에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만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비슷한 사례 조례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많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반 시 조치사항에 우리 구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상표법」아니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이것 2건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으로 제재가 됩니다. 
○金龍煥 委員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에는 상표라는 것은 우리 동구 등 기업을 위한 하나의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특허....
○金龍煥 委員  특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은데 자, 그러면 특허나 「상표법」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개념, 우리가 증명이라는 것 외에는 생산, 가공 이런 쪽은 전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고요.
  만일에 논란이 되었을 때 지금 두 가지 법으로 위반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제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위반했으면 당연히 「상표법」이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金龍煥 委員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 없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충자료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용 범례가 이것 말고 또 있는지 한번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파악되면...
○金龍煥 委員  현재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 사항 적용 범례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만들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왜냐 도시브랜드나 캐릭터가 올해 되었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제대로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홍보하려면 동구의 화도진공원이나 솔빛공원에다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형을 할 수 없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앞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데다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가도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도 우리 동구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용역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제품들이, 작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동이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13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 어떤 캐릭터 형태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개발 부분하고 매뉴얼 작성 부분이 있는데, 응용 부분인데 개발한 업체에서 지난번에 선포식 때 추리닝 입고 뛰는 모습, 10여 가지는 개발을 해 주어서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개발한다면 회사에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응용형을 가져야 됩니다. 
  10여 가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디자인 용역을 주었을 때 응용부분까지가 100% 다 나와야지, 부차적으로 계속 그것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동이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랬단 말이죠.
  심의의원으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안이 나왔을 때는 의회나 집행부 간부급들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시안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했습니까, 라든가 먼저 알게 해서 홍보가 의원님 자체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동이 외에는 크게 저희들한테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향후라도 어떤 시안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것을 어떤 지면을 통해서 보다는 우리가 파워 포인트라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한번 회의실에서 이런 것을 설명해 가면서 보여주시면 훨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되지만 영어를 못하는 것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과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심벌마크에서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우리 실장님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넣었는지 본 위원이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언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그 밖의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통합적인 중심을 이루었을 때 그 대도시와 주변 지역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이런 해석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문구에 넣으셨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제가 일부러 넣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광역이라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밑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인천 메트로폴리탄 동구라는 것은 각 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영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 하나의 약속입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해석 자체라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검토의견과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이 문구가 생소한 문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메트로폴리탄 시티보다 좀더 나은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바꾸어 보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천시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 대도시의 세부적인 구의 하나라는 명기는 맞는데 동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홍보 영자문구가  있다면 혹시 수정해도 가능한 사항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라는 동구, 남구, 중구, 각 구가 같이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스트릭트 카운실(district council)  아터나머스(Autonomous) 이런 용어를 주셨는데 우리 동구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같은 군․구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林貞姬 委員  인천시지만 우리가 동구란 말이죠,
  10개 구․군에서 동구만의 특징적인 언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잠시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인천시 전체 약속이고  또 전체가 그렇게 쓰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환경자체를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법규가 창설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하는가 영문을, 휘장을 만들고 철인을 만드는 이유는 외국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여기 지방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국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 메트로폴리탄 시티 동구하게 되면 외국사람들 일곱 분을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어봐서 확인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통하지 않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그것이 인천시와의 약속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은 다 통하지 않는데, 다 통하지 않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선택한 것들을 우리 동구가 중심축이 돼서 바꾸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통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놓으면 외국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시킬까요, 아니면 잠시 의견조정을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용범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례 시행 시 참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一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附課 및 
 3.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

(10시13분)

○委員長 宋炳林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동구 구기조례의 심벌마크와 최근 개발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하여 동구의 상징물로써 통합 관리하고 일원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조례로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상징물로 사용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새롭게 개발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관리  모양과 규격을 안 제6조에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벌마크 및 구화, 구목, 구조를 포함시켜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사용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도시브랜드 운영 편람에 의거 구기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로 구기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매뉴얼 규정으로 안 제6조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구기 조례를 폐지하고 문장과 휘장 관리를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로 포함시켜 일원화 시킨 것을 부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조례 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새롭게 창설하려는 것으로 입법의도에 따른 성안사항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입법을 통한 행정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은 신중한 고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 명시한 상징물의 변경을 규정함에 있어 안처럼 후단에 “...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 경우에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 조례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 인용 두 개별법 중 우선 「상표법」의 경우 상표의 정의를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것”에 명확한 한계를 둔 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기업자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점에 착안하여 적용하는 법률임을 상기할 때 위 인용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규 적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도 법인격을 지닌 점을 들어 안 본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갖는 일반적 취지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이라 이해한다 해도 안 조례가 별개의 개별법이 정한 규제를 초과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부칙 제2항에서 안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우리 구 구기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기는 안에서 표현하는 상징물의 사용 형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폐지하여 구기의 존재와 관련된 법규형식을 소멸하기보다는 현행의 구기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안 제3조에 명시한 6개의 종류에 구기를 별도의 상징물로 구분함으로써 차별화의 상징을 유지시키는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 제3조제1호에 구기를 존치하고 잔여 상징물을 순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넷째, 별표1에 명시한 심벌마크 문장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안에 명시한 영문은 내국인의 이해와는 관련이 적고 이 영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제 공용어로의 영어의 이해가 미치는 정확한 전달력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필 때, 인천 메트로폴리탄 시티 동구(Incheon Metropolitan City Dong-Gu)라고 표현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한 것을 상기하면 행간을 유추해서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해석해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영어문장을 보고 바로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임을 확인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소위 통하는 표현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디스트릭트 보로우(Incheon dong-gu district borough)나  또는 인천 동구 아터나머스 디스트릭트(Incheon Dong-Gu Autonomous District) 등을 고려하는 것도 정확한 의미전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관리 조례안은 총 11조에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서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구조, 구화, 구목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휘장과 문장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2항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호.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호.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로 규정했습니다. 
  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에는 휘장의 모형은별표 1의 심벌마크 문장이나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며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범위를 1호는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호에는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제1항은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천동구 심벌마크 및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으로는 제1항은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호에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호에는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호에는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 사용료에서는 제1항에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제1호에는 구가 후원하는 경우, 2호는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3호에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위반 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구기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캐릭터나 브랜드가 강행되었을 경우 내년에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캐릭터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협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보다는 우리가 도시 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지금도 도시축전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동이라는 캐릭터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의 경계구간에 설치, 특히 서구에서 들어오는 중봉로에 설치를 하고 우리 캐릭터 하나가 도시축전에,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구청광장에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붙여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반상회라든지 공문서라는 지금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에 여러 가지로 먼저 알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실장님, 캐릭터에서 동이 있죠?
  동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외자이고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실장님 동이, 동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물동이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외자이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나 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이라고 명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 캐릭터는 만화스럽고 그래야 됩니다. 
  이름도 듣기로는 동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우습다, 그런 이미지 가 조금 있어야 머리에 남고 특히 동자는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머리에 동녘동(東)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를 보면 동이는 동구의 상징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동이를 정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개명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캐릭터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5차례에서 6차례까지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하려면 그런 절차도 가져야 되겠고 그동안에 동이를 홍보한 것도 있어서, 주민 여론이 이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宋炳林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위반했을 때 조치사항에 보면 「상표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 보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위반했을 때 위반조치사항이 이 개별법들을 적용해서 하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金龍煥 委員  지금 이것이 우리 구의 안이라기 보다는 시의 안 보니까 똑같은 법 가지고 위반했을 때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명문화, 사문화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에 실제 우리 브랜드를 어떤 제3자가 사용했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법에 적용시켜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가 현재 『동이』하고 도시브랜드 『해 맑은 인천 동구』를 이미 「상표법」에 등록을 출연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하더라도 1년 정도 심사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상표법」에 등록이 완성되었다면 우리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출연 등록한 「상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표법」이 주 제재이고 나머지 여타 우리 조례로서는 사실 규정하기가, 이미 「상표법」에서 제재가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런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상표법」이라고 딱 제한을 하면 상품이라는 것이 법안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는 어느 쪽에 맞출 수 있겠어요, 증명...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증명이나, 증명으로 봐야 되겠죠.
○金龍煥 委員  생산, 가공, 판매 이런 쪽에는 적절하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브랜드 자체를 「상표법」조항에서 우리가 억지춘향이로 맞추자면  증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를 대표하는...
○金龍煥 委員  그런 것 하나가지고 「상표법」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모든 지자체가 도시브랜드를 가진 시나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상표법」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상표법」에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만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비슷한 사례 조례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많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반 시 조치사항에 우리 구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상표법」아니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이것 2건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으로 제재가 됩니다. 
○金龍煥 委員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에는 상표라는 것은 우리 동구 등 기업을 위한 하나의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특허....
○金龍煥 委員  특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은데 자, 그러면 특허나 「상표법」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개념, 우리가 증명이라는 것 외에는 생산, 가공 이런 쪽은 전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고요.
  만일에 논란이 되었을 때 지금 두 가지 법으로 위반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제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위반했으면 당연히 「상표법」이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金龍煥 委員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 없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충자료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용 범례가 이것 말고 또 있는지 한번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파악되면...
○金龍煥 委員  현재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 사항 적용 범례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만들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왜냐 도시브랜드나 캐릭터가 올해 되었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제대로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홍보하려면 동구의 화도진공원이나 솔빛공원에다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형을 할 수 없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앞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데다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가도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도 우리 동구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용역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제품들이, 작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동이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13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 어떤 캐릭터 형태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개발 부분하고 매뉴얼 작성 부분이 있는데, 응용 부분인데 개발한 업체에서 지난번에 선포식 때 추리닝 입고 뛰는 모습, 10여 가지는 개발을 해 주어서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개발한다면 회사에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응용형을 가져야 됩니다. 
  10여 가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디자인 용역을 주었을 때 응용부분까지가 100% 다 나와야지, 부차적으로 계속 그것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동이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랬단 말이죠.
  심의의원으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안이 나왔을 때는 의회나 집행부 간부급들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시안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했습니까, 라든가 먼저 알게 해서 홍보가 의원님 자체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동이 외에는 크게 저희들한테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향후라도 어떤 시안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것을 어떤 지면을 통해서 보다는 우리가 파워 포인트라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한번 회의실에서 이런 것을 설명해 가면서 보여주시면 훨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되지만 영어를 못하는 것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과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심벌마크에서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우리 실장님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넣었는지 본 위원이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 언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그 밖의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통합적인 중심을 이루었을 때 그 대도시와 주변 지역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이런 해석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문구에 넣으셨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제가 일부러 넣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광역이라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밑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인천 메트로폴리탄 동구라는 것은 각 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영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 하나의 약속입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해석 자체라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검토의견과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이 문구가 생소한 문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메트로폴리탄 시티보다 좀더 나은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바꾸어 보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천시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 대도시의 세부적인 구의 하나라는 명기는 맞는데 동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홍보 영자문구가  있다면 혹시 수정해도 가능한 사항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라는 동구, 남구, 중구, 각 구가 같이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스트릭트 카운실(district council)  아터나머스(Autonomous) 이런 용어를 주셨는데 우리 동구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같은 군․구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林貞姬 委員  인천시지만 우리가 동구란 말이죠,
  10개 구․군에서 동구만의 특징적인 언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잠시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인천시 전체 약속이고  또 전체가 그렇게 쓰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환경자체를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법규가 창설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하는가 영문을, 휘장을 만들고 철인을 만드는 이유는 외국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여기 지방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국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 메트로폴리탄 시티 동구하게 되면 외국사람들 일곱 분을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어봐서 확인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통하지 않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그것이 인천시와의 약속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은 다 통하지 않는데, 다 통하지 않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선택한 것들을 우리 동구가 중심축이 돼서 바꾸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통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놓으면 외국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시킬까요, 아니면 잠시 의견조정을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용범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례 시행 시 참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一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附課 및 
    申告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시07분)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호의 식품위생법 조항 사항을 변경하고 별표1에 나오는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삭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조례 제59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호의 규정 중 「식품위생법」조항 변경 사항과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의 일부내용을 삭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0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1호에 「식품위생법」관련 조항 중에서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고 「식품위생법」제2조제9호를 제2조12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별표1은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좌측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를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로 재활용 관련 제품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호에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아래 제1호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을 300제곱미터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래 제3호는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식당에서 더러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이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식당 같은 경우는 커피자판기에서 제공하는 커피는 제공대상이 되고 주로 식당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젓가락 쓰는 데는 그리 많지 않고 특별하게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이 영업장소에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제한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음식물 싸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음식을 먹고 남는 것 있잖아요.
  남는 것을 싸가야 되는데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스티로폼으로 만든 용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종이로 만든 용기, 그것은 규제대상이 아니거든요.
  스티로폼으로 만든 용기는 규제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권장하는 의미에서 용기를 모범업소에 주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것인데 그런 용기를 주어 가지고 싸가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하고 청소과의 행정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한 쪽은 규제를 하겠다, 한쪽은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게끔 어떤 것이 실리인지 모르겠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목적이 자원  재활용쪽에  있는데 음식점에서 음식물 먹고 남는 것 싸가는 것, 저희 쪽에서 볼 때도 재활용도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충이 되기는 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용기를 일정 부분 제공해 주거든요.
  모범음식점이 아닌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남았을 때, 용기나 종이에 싸서 드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제재를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 까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언급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로 개정하기는 어렵고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사용규제 목록을 규제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먹은 것이니까 버리지 않고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경제적인 활성화에 지장이 되는 내용들이 시행령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해당되는 39개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도일회용품 사용 제한되는 범위가 법률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업장이 허가 난 사업장만 적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도 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도 제한대상이 되겠죠.
李榮福 委員  자판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33평방미터 이하 점포에서는 봉지 쓰는 것도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측면,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대안이라면 대안이랄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각 가정에 시장바구니나 그런 것을 제공해 주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면 단속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상인들이 주지 않고 자기네 시장바구니로 그런 것을 인식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바구니가 효과적인데 지금 저희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형 유통점에서도 많이 보급해 가지고 집집마다 한 두개씩 안 가지고 있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적극 잘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李榮福 委員  시장바구니에 우리 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대형마트도 있고 같이 해서 제공하고 우리는 돌려주면 어떻냐는 것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좋은 방법이십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윤연의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禁煙․禁酒 環境 造成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11시15분)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인천광역시동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지도 감독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연차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조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담배, 술 광고 후원제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금연 활동의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지역 내에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구민들이 금주 및 금연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등 금연․금주 권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금연․금주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자원봉사자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센터 설치와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의 무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금연․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지정된 금연․금주 권장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 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인천광역시동구 관할구역에서 금연․금주를 실천하기 위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금주 권장구역 장소지정과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이외의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경로당, 아파트 등 시설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금연 실천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금연․금주 실천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등의 방법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동구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하였고 동구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 또는 주류회사가 물품 등을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양론이 비슷할 것입니다. 
  한 쪽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 쪽은 찬성하는 쪽이라, 아까 제7조에 보면 공청회 등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는 안 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금연․금주지정 권장구역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李榮福 委員  사전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李榮福 委員  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시에도 상부기관의 의견도 거쳤고...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안 했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입법예고기간 20일 공고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고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슬쩍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정식으로 안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하기 전에 들어봤으면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시23분)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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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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