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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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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0年12月11日(月)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1. 附議된案件
  2.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10時00分 開議)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구정질문 시간에는 지역개발등 구정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부구청장님과 국․실장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昌秀  동구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동안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새동구 창조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정,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새로운 발상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74회 제2차 정례회가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금고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게 된 것은 관계규정이 없어 우리 구를 비롯 인천시 산하 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왔으며, 99년 계약시에도 2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제71회 제1차 정례회 구정답변에서의 구 금고운영 규정제정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금고 계약 만료전에 인천광역시 금고 선정기준 운영조례를 참고로 우리구도 조례 등 규정을 제정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공아파트 정문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설치는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도 3회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으며, 2000년 4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9조에 의하여 심의결과 설치 요청지점으로부터 80m지점 송현주공 4거리에 기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송현주공아파트 정문 방향으로는 인도만 설치되어 있으나 건너편 공영주차장 방향은 40m 도로확장과 관련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과 도로를 분리화기 위한 가드펜스만 설치된 상태이고, 경사로 내리막길로 형성된 구간으로써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부적합으로 심의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합동으로 경찰서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이중부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토지 지번인 송림동 37번지 전 1,761평은 동구청장 소유였으나 66년까지 거주 주민들에게 일부씩 지번이전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이 72년 4월 14일 확정되어 공유지분으로 지정 등기한 바, 그중 동구청장외 9인 명의의 지분을 각각의 점유자들에게 양도해 달라는 소 제기가 2000년 10월21일 서울고등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지번 이전에 따른 취득행위로 보아 부과대상 토지로 이해관계인에게 이중부과가 아님을 설명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영 관련사항과 경기은행에 예치했던 손실금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명칭 조정 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2월 5일 동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실시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송림1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11개동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써 구청 간부회의에서 두 차례 걸친 조정회의와 동사무소 자치위원장과 구의회 대표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는 초기단계로써 미흡한 사항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김창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徐龍澤  부구청장 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74회 제2차 정례회가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정종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께 지역발전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효도큰잔치는 금년 10월 17일 남부학생체육관에서 노인 3천여명과 초청인사 40여명을 모시고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한 결과로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효도큰잔치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작년도에 각 동별로 실시한 경로잔치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노인분들께서 단순히 잡수시고 돌아가는 경로잔치 보다는 흥겹게 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먹거리 보다는 볼거리에 치중하여 행사를 치중하다보니 일시에 3천여명의 많은 노인분들의 식사문제 등을 불편없이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분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린 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행사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이용보다는 불법상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취미여가활동, 건강증진, 노인교양강좌, 노인학교, 민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우리구 현 실정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5개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교양정보서비스, 능력개발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담복지사가 주관하여 매주 1회씩 흥미롭게 실시함으로써 노인여가 선용 및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노인 컴퓨터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이러한 불법상행위에 현혹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의 개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0만 구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지난 95년 6월 10일 착공되어  IMF체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운 문제속에 4년 9개월여만인 지난 3월 18일 건축물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내부시설 설치에 따른 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지난해 부터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및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99년 7월 24일 인천시에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지침에 의한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0년 3월 7일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문화의집 및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과 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2000년 4월 2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총 3억원의 자금지원을 확정받아 동년 5월 23일 청소년 문화의집과 특성화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10월 10일에는 내부시설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25일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10월 31일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도부 운영 및 국제대회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유도부는 국민체육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 육성정책에 따라 92년 1월 17일 창단되어서 2000년 11월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동안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나라 여자 유도계에서 최정상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또한 수많은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여 동구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더욱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올림픽 및 아시아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엘리트체육은 국민을 단합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방법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대회에서의 성적으로 국력을 평가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엘리트체육 육성은 국내 혹은 국제적인 무대에 해당 자치단체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구 여자 유도부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동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과 관련한 지역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획기적인 지역개발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등의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한 지역개발을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특히 송림3․5동의 경우 41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 제12호로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70년 10월 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까지 8.15광복과 6.25동란을 거치는 등 사업사항 여건이 순탄치 않아 사업지역내 일부 주민은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지역개발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해 주신 정종섭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추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방식을 망라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온 결과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동구 전체 주거지역의 33%에 달하는 80만㎡에 동구 전체 주민의 51%인 4만여명이 거주하는 방대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24개 지구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많았던 지역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겠으며, 특히 송림3․5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언제라도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통 차없는 거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통 차없는 거리는 99년 11월 14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차없는 거리 운영 고시를 받아 2000년 3월 12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개장하여 현재까지 청소년 벼룩시장, 아나바다 장터운영, 모터자동차 시연, 풍물놀이 공연, 애니메이션 작품전시회, 얼굴페인팅 등의 각종 문화행사와 우리동네 최고, 통일한마당, 노래자랑, 기네스 경기 등의 공연행사를 개최하였고, 농구 및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경기를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내표지판 등은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었으며, 녹지공간 조성은 본 사업과 관계없는 도시공간 녹지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없는 거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차없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구사랑 어린이집은 정원 103명중 9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공무원 자녀는 18명으로 당초 설립목표와는 달리 공무원 자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자녀들이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사업주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혜택을 줄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다른 일반 공립보육시설과 보육료의 차이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집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96년 직장보육시설 계획 당시의 3세이상 아동들은 이미 초등학교에 진학하였고, 98년이후 IMF 및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이 중지되어 이용가능 수요는 줄어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추후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경기난 해소 등의 조건들이 다소나마 해결된다면 더욱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보육시설로써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협의회 구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락 의원님께서 구의 종합적인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동구발전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3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중에는 구정조정위원회와 21세기 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21세기 발전기획단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99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위원회가 통합 또는 폐지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각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거나 구정전반의 종합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금년도에는 구정방침 결정, 구유재산관리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은 구 간부들로써 구성되어 있으나 필요시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학계와 유관기관의 임원도 구정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구정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시책개발시 구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동구발전포럼 발표나 토론시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이 주인인 열린 구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인터넷사이트의 여론수렴 창구와 주민불편 해소의날 운영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칭 동구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정발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추후 안건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인 보상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민간인 보상금과 관련된 민간인 수당에는 경로수당, 통․반장수당, 자원봉사자 수당 등이 있습니다. 
  지급일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적 지급일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지급일자를 정하거나 회계관계법을 적용하여 기한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의 세목변경, 전용 등 제도적 활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자들의 입장에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중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의 구정홍보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열린 구정, 함께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 등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본청을 비롯하여 화도종합복지회관, 보건소 그리고 각 동과 청소년수련관 등 16개소에 구정게시홍보판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연 6회에 걸쳐 새로운 구정활동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된 사진내용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주민편의 시책, 각 동의 주민참여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송병림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에서 활동한 주민활동 사진이 많이 게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 시설은 송현초등학교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실과 청소년수련관 등 2개의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적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두 분의 의원님과 전문가 그리고 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운영됐던 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공정성, 선명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은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학교수 1명, 학교장 2명, 청소년 복지시설관리 유경험자 등 외부전문인 4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각계각층의 26명 후보중에서 구의회로부터 추천받은 당연직 구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구간부 및 직원으로 편성된 후보추천인회를 구성해서 추천인들이 개별적으로 7명의 적임자 선정후 취합하여 상위득점자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선명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참여신청 단체는 물론 심사위원 후보추천에 참여 했던 구 간부에게도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절대 보안유지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심사하는 당일 참여단체의 사업설명과 시설현장 방문을 마치고 의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위원장 주재하에 토론과 조정을 거쳐 심사표에 의한 채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정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병림 의원님의 사려깊은 관심에서 나오는 충고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특구 육성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 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이용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만 관광특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동구지역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는 관광특구지정 신청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중구는 월미도,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국제여객터미널, 연안동 지역 등 5개 권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중구와 연계하여 화도진공원을 중심으로 한 화평동 냉면골목, 배다리 한복상가, 공예상가, 헌책방 골목으로 이어지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시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000년도 다 가고 새로운 해의 2001년이 다가왔습니다. 
  2001년에도 저희구 집행부도 심기일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서용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채영락 의원님과 채규형 의원님, 그리고 송병림 의원님께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확보 방안과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99년도 시범동 운영을 통하여 금년 11월말까지 도시 전체 동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2001년도에는 농어촌 읍․면․동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을지 많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경우 지난 11월 30일자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설치한 시설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들의 만남의장으로 소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각 단체별, 계층별, 연령별, 직업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 호응도에 따라 추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수요도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행사, 취미 행사, 생활체육교실 등 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고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회의장, 알뜰시장, 생활정보제공 등을 통한 주민편익 기능과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함께 사는 자치기능을 강화해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리면에서는 자원봉사자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담당 공무원과 공공근로를 고정 배치하여 각 단체별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될 때까지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동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수당, 자치위원회 수당, 일반운영비 등을 매년 11개 동에 총 1억 1,66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와 주민자치센터 참여활동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 국․시비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될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행․재정지원은 물론 타시도 우수사례 등을 우리구에 접목시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진소식지의 발행부수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면이 너무 적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도진소식지는 동구의 구정홍보와 각 산하기관 및 자생단체의 정보 등을 수록하여 매월 반상회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4면으로는 모든 자료를 수록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천 시․구․군을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계양구, 옹진군, 연수구를 제외한 6개 구에서는 이미 8면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8면중 1면을 의회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부평구의 경우 월 평균 700-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식지를 발행하여 구정소식과 의회소식,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2001년부터 화도진소식지를 8면으로 확대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인과 아동들에게 맞는 활자체와 크기,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퀴즈란 등의 다양한 코너도 만들어 참여의식을 높이고 의회면도 한 면을 할애하여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식행사에 이용했던 관용차량의 업무외에 운영에 따른 사고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인 버스는 구청 업무수행 및 각종 행사시 지원과 직원 통근용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 및 관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정액보조단체 등 각종 행사지원으로 휴일에 운영하여도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이 아닌 무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용차량의 운행 허가시에 사무수행 목적을 검토함에 있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봉사행정 강화를 위한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행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관용버스는 11월 30일 현재 총 478회가 업무수행이나 각종 자생단체 행사지원, 유관기관지원 등에 운행되었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휴일 등의 운행은 정액보조단체인 동구체육회 월례 등산행사 6회, 인현동 화재사건지원, 차없는 거리축제,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직원 체육훈련행사에 각 1회씩 총 10회를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동구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에 따라서 차량운행 허가 등을 함에 있어 구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사회경제국장 최병림입니다. 
  정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판정사유,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 및 종량제봉투를 구에서 판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은 38%로써 재활용 실적이 8개구중 우수한 구에 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수도권매립지운영 관리조합에서 운영하여 오다 금년 7월 22일부터 공사화되면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 모든 운영권이 이관됨에 따라 주민대책위원회는 쓰레기반입금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언론에 우리 동구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실적을 E등급으로 자료 제공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반입금지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연차 계획에 따라 2001년에는 냉면골목 등 음식점 밀집지역을 시범실시 후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경서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의 준공에 맞추어 2002년에는 시범동 1개동을 선정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후 2003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수거토록 하여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를 동에서 판매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청소업무 등 동사무소 일부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구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에서 판매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구청에서 전화접수후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규격봉투 운송 전담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에서의 위탁판매는 쓰레기봉투 잔고관리 및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으로 위탁판매 중단을 통보 받은 상태이며,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물류전산화가 계획되어 있어 위탁판매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순회판매는 시행 초기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차질없는 일정관리로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선영입니다.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도로구거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도로구거점용료 체납현황은 총 5,213건에 체납금액이 9억 416만 9천원이며, 현년도분은 1,254건에 1억 5,028만 3천원, 과년도분은 3,959건에 7억 5,388만 6천원이며, 이중 도로점용료 현년도분은 1,128건에 7,356만 7천원이며, 과년도분은 3,209건에 5억 4,403만 9천원이고, 구거점용료 현년도분은 126건에 7,671만 6천원, 과년도분은 297건에 2억 984만 7천원입니다. 
  체납액징수 노력은 금년도 6월중 도로구거점용료 등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고, 11월부터 금년말까지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249건 2억 8,275만5천원에 대하여 1직원 10인 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현년도 징수율을 총 80%에서 91%로 목표 90%를 초과 달성하고 과년도 징수목표 10%를 27%로 높이려고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체납정리 기간을 통해서 고질체납자들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재산압류조치 등을 확행함으로써 체납징수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상 파손하수관 교체비용 부담문제와 소방도로 계획선의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배수시설의  개축, 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도에 매설된 개인하수도는 그 사용자가 공공하수도까지 배수관을 매설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각종 굴착도중에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경우에는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그 행위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는 송현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동측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길이 745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6-8m 폭으로 부분 개설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계획폭 8m를 대부분 확보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림동 175-20번지에서 168-2번지까지의 총 56m 구간은 미개설된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구에서 개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본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선을 주거환경개선지구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쪽으로 선형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만 선형변경할 경우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어 도시계획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공원 축소에 따른 송현주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175-20번지상의 건축물은 이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또 계획선 변경은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6동 40m 도로공사와 고압전선 철탑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송림6동 11통, 13통 40m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길이 50m, 폭 40m의 송림4동 재개발지구 진입도로의 개설공사로써 총 예산액이 232억 6,500만원중 2000년 12월 현재 120억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현황을 보면 토지가 192필지중 127필지, 건물은 181동중 134동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의 착공시기는 향후 보상협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2001년도 하반기나 2002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상협의후 이주완료된 공가에 대하여 우범화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가철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17억 4,800만원이 확보되어 잔여건물 및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종합건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주민숙원사업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 13통과 송림4동 사이의 고압전선 철탑 철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전선 철탑의 철거는 한국전력공사 소관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철탑 철거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지난 12월 5일자로 우리구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본 철탑이 포함되어 있는 신현변전소에서 송현변전소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2004년경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나 주변여건의 경영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최선의 협의를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다리 삼거리 교통운영 개선사업과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교통운영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성소아과 앞 여유공간에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지성소아과 앞쪽에서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개선하고자 현 여유공간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기존 지성소아과 앞쪽으로 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다리 사거리부근 교통정체를 해소함으로써 교통지체도가 당초 33.5초에서 18.6초로 감소하는 등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재검토의 건의가 있어 시에서 원상태로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곡동 19번지일대 주차장 확보는 타당성 검토 및 면밀한 조사를 실시 후 시 교통기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장 소관사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실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윤대영 의원님과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중기재정계획과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왜 바뀌고 또 없었던 사업이 신규로 채택되었고 하는 질문을 주 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대하여 매년마다 계획의 수정을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절자는 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행정변수인 지역, 주변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또 우리구에서는 재정여건이 무엇 보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중기재정계획과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바뀐 것과 99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고 변경된 것은 이러한 행정변화의 계획이 수정되고 또 보완된 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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