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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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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6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4. (企劃監査室, 文化公報室)

(10時08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10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옥 위원장직무대행, 윤대영 위원장 사회교대)
○委員長 尹大永  먼저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구정살림에 헛되게 지출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04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12월 12일까지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08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10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옥 위원장직무대행, 윤대영 위원장 사회교대)
○委員長 尹大永  먼저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구정살림에 헛되게 지출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04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12월 12일까지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08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10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옥 위원장직무대행, 윤대영 위원장 사회교대)
○委員長 尹大永  먼저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구정살림에 헛되게 지출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04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12월 12일까지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企劃監査室,文化公報室)

(10時15分)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내역,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감소된 69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61억3,200만원, 2003년 대비 11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38억1,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6억3,200만원, 세외수입 114억5,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310억원, 국시비보조금 180억4,5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이 각각 4억3,100만원과 3억4,200만원, 6억8,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이 26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사유로 국시비보조금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의 보조금이 전년도에 77억8,700만원에서 금년도 18억7,300만원으로 59억1,4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에 36%인 238억2,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50.5%인 334억2,600만원, 경제개발비 8.1%인 53억3,500만원, 민방위비 0.5%인 3억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8% 31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서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00억2천만원,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부담액 35억4,600만원, 기본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43억9,800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액 3억1,100만원, 예산편성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24억7천만원, 연금부담금 16억1,3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10억원, 예비비 18억8,400만원으로 총35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행정분야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PC 및 컴퓨터 장비 구입비 2억7,300만원, 구산하기관 기관간 초고속통신망구축비 2억9천만원, 지하유도장환경개선공사비 9천만원, 구청사 OA 사무기기 설치비 1억4,400만원, 대회의실 방송․영상설비 설치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경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생계, 주거, 교육비로 55억3,7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사업에 22억2,200만원, 보육사업시설 운영비 및 아동건전육성비 21억8,7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4억5,000만원, 자활사업지원비 6억1,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후드뱅크 지원비 3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청소분야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10억9,200만원,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7억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1억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전용 수거 차량 구입비 1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문화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 화도진 축제 경비 9,000만원,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보수비 2억원, 구민체육생활대회경비 8,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7,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각종 녹지시설관리인부임 1억7,500만원, 녹지지역 및 가로수정비비 1억2,000만원, 만석동 조은빌리지앞 쉼터 조성공사비 1억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입니다.
  대건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7,400만원, 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2,300만원, 화도진중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관리 분야입니다.
  송림4동 뒤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송림초등학교부근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3,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억2,600만원이 감소한 3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6억3,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감소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수1․화평동사무소 민원주차장 건설비 4억1,600만원, 화수4거리부근 주차장건설사업비 13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3.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업을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도표를 보시면서 의견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의 실태를 회계종류별로 구분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드러난 재정운영상의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시 제도적 보완내용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 폭이 2003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상경비의 증가는 2.3배를 상회하는 3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은 무려 16.4%가 증가한 15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보조사업에 있어 국비보조사업이 금년 대비 34% 증가한 109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비해 시비보조사업은 오히려 5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억3,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의 44억9,200만원의 증액분과 우리 구 특성상 지역개발을 염두에 둔 총투자 수요를 감안하면 자체사업비율의 현저한 감소는 자치단체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004년도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5.4%인 3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전체 특별회계의 40%를 상회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 대비 약 30%에 육박하는 8억4,9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특징을 토대로 회계종류에 따른 분야별 문제점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추계 가운데 세외수입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추계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판단을 제외한 세입추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4개 지방세목에 있어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도 동일하게 전년도 결산대비 당초세입예산의 판단이 정확성이 평균 98%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여 지방세 부문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는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세외수입 집계결과 2003년도 당초 세외수입 추계 대비 약64%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 부문 세입추계는 2003년보다 훨씬 악화된 31%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인 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판단의 필수적 전제는 과년도 결산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별도의 과학적 측정방법이 쉽지 않은  현재 단계로서는 불가피한 만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외수입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막연하게 세외수입은 행정여건상 그 추계가 곤란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반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운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합리적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효율적 재정운영의 정착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계획행정의 실현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표현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35억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지역경제나 일부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행․재정적 가외성 발생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편성에서 추계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낮게 판단해서 계상하는 것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2001년과 2002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총계가 각각 59억원과 8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산대비 평균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세입추계로 삼는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추경욕구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무계획한 재정운영을 조장하게 된다는 비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변상금 재원의 예산계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2003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과년도 결산결과를 감안하면 예산 대비 93%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예산과 결산에 표현된 근거로 볼 때는 대단히 바람직한 케이스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구의 경우, 현재까지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대상 목적물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황측량을 통한 재산전수조사를 위한 작업을 준비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변상금 업무 자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를 감안할 때 이 과제를 현재의 한정된 인원에 일임하고 적절한 세수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세입추계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한 현행의 업무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중요의결사항에 재산의 취득․처분규정을 두면서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만큼 재산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법취지에 담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일부재원이 세입과목 구조에 미포함 되었을 때 자치권 중 재정고권의 정착에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나 하는 점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시도되지를 않아 자치권과 연결 지어 그 근본적인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2002년도 결산에 지방교부세가 11억1,000만원이나 교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야 하는 세입편성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또한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어 익년도에 문화공보실 세출편성 목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500만원이 분명히 양여금으로 표현을 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입과목 구조에는 이 근거가 빠진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독립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가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재정고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엄격하게 비평한다면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이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 예비비편성과 관련하여 당초예산편성 단계에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에 해당하는 18억8,000만원을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일은 적절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예산의 절약 차원이라는 논거로 그 정당성을 찾으려 할 수도 있지만 2002년도 결산의 경우 예비비 지출이 전혀 없었던 점과 과년도 예비비 지출규모가 대단히 미미함을 감안할 때 일정한 기준의 약3배에 육박하는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은 투자사업 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어 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이에 더해 삭감재원을 이용한 의회의 예산증액요구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절차대로 편성권자인 구청장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삭감재원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조정될 것까지 감안하면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 예비비 확보율을 안처럼 지나치게 신장시키는 일은 설득력을 얻기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가운데 문화관광거리조성 관련 용역비와 학예연구용 학술도서 구입비, 그리고 박물관 운영비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거리조성 사업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용역의 남용과 예산의 낭비방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사료되었습니다. 
  전면 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발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에 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최소한의 지역주민 컨센서스(동의)를 전혀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성 사업에 집착하여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이 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경우 이미 발표된 유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학예연구용 학술도서 구입비로 3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필요 이전에 도서구입통로의 이중구조가 가지고 올 관리상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환원하면 이미 전체적으로 행정자료실을 관리하는 기획감사 사이드에서 일정분의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부서별 별도의 도서구입을 위해 예산 계상을 이중구조화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요구의 현실성 내지 타당성 이전에 대 의회와의 관계에서 관계 규정이 정한 절차적 규정에 충실하고 있는지가 먼저 살펴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안건 제출권에 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 업무 진행의 성격상 박물관 관리에 관한 관계규정은, 예산확보 훨씬 이전에 조례입법을 통해 마련한 후 이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같은 날 조례안을 제출하고 동일 회기내에 동시에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에 부담을 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의 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되어야 하나 별도의 안건으로 작성된 동의 절차가 생략된 채 예산을 획득하려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와 관련지어 예상하지 못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재무과 세출예산 가운데 차량선박비로 편성된 6,500만원의 경우 차량정비 비용과 유류비 등이 혼합편성 되어 있어 목적별 적절한 예산의 추계를 한정짓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동시에 사항별 설명서에도 이를 별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명료한 예산심의 과정에 장애로 작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이 내용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위임전결규정의 경우 일부 전결권을 계선상의 전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팀원으로 분류되는 팀장에게 위임전결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 지급 기준량 책정 및 주유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에게 전결케 하는 것은 현 전결규칙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95조인 점을 상기할 때 이를 개별 성원이 아닌 보조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여 이를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을 위한 조치로 그 의도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계운영에 관한 현 특별회계의 규정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재원활용의 탄력성만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일방적인 일반회계의 전출만을 선택하기보다는 현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모두 망라, 현행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았습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별도로 계리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에서 정한 세출요인을 충족하기에는 다소간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의 일원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무엇보다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도 예산은 대단히 큰 폭으로 확대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신장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예산에 위축으로 작용한 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 추계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지역의 현안수요를 감안하기보다는 필요이상의 재원 유보로 표준정원에 따른 예상증원인력의 인건비와 일부 경상경비의 수요충족을 위해 다음 추경에 세입재원을 고려한 것은 우리지역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미시적 관점에서 재정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 운영시 필히 고려할 것은 비록 예산의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지역주민의 실제 수요가 재정운영에 스미게 하는 그런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1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부분 페이지별로 목별로 사업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시형 기획팀장입니다.  김연길 예산팀장입니다.  
  고철원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예산서안 2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7,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7,4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3억7,700만원, 입장료수입 600만원, 기타사용료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구거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료, 공원녹지 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1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 2억3,900만원, 봉투판매수입 7억1,300만원, 기타수수료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이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6억1,1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빗물펌프장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재산매각수입으로 4,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다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원해서  10억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 결산하고 나서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32페이지 회계전입금으로 13억원을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으로 도로굴착복구비하고 개발부담금해서 3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50만원, 변상금 5,000만원,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화도복지회관 수강료,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무단방치차량소유주 범칙금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정리를 예상한 금액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예산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310억원 계상했고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10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은 66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에 질문하기로 하시고 기획감사실에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총 세입예산이 661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건비 중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0억원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마다 환경미화원 한사람씩 배치하다보니까 그 규모가 20억원정도입니다.
  내년도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79명의 티오가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원이 다 충원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이 충원될 것으로 감안해서 편성이 늘어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예산은 이렇게 증감되고 인건비만 17.2%가 올랐으니 23억원이 올랐는데, 약24억원이 올랐는데 증감한 것하고 23억원하고 이렇게 하면 약50억원이 차이가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10억원 증가되었고 공무원 보수가 내년에 10%정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10% 인상하고 70명 정도가 늘어나도 대책이 서도록 하다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우리 예산은 자꾸만 줄고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가니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염려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31페이지 이월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타 올 때는 국고보조금 소요량을 판단해서 요청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하고 1년 동안 집행하다보면 사정이 바뀝니다. 
  수요를 받아야 되는 인원들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보조금이 남을 때는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1억원하고 시도비보조금은 9억원은 예측해 가지고 내년도 결산때 이 정도 남지 않겠는가 예측되어서 그만큼 세입예산에 잡아놓고 세출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남는 부문을 뽑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했던 부분이 1년 동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많은데 다 더하기해서 이 정도 나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나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타오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타다가 10억원 정도 잔액을 남겨 가지고, 우리 동구에 쓸데가 얼마나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아니면 시에 목적한 대로 거기에 맞는 항목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쓰고 항목에서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항목에 쓰는데 항목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측불허로 해서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10억원씩 환수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예산 올린 것 반으로 뚝 잘라서 내려보낼 수 있는 우려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을 쓰고 남은 사유를 다  밝혀서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 사업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41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시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내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상부에 건의해서 타온 금액은 앞으로 그냥 어디로 무대포로 내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안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36페이지 푸드뱅크장비지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에서...
李榮福 委員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도록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 그냥 올리는 대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확인 안 해 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세워 가지고....
李榮福 委員    사업계획을 보셨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李榮福 委員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이 국고보조금 내려온다 해서 우리가 막해서, 목욕차량 같은 것도 애물단지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준다고 해서 괜히 우리가 덥석 받아서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세세한 것이라도 한번 기획을 짜보고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치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안 되어 가지고 무조건 장비만 만들어 놓고 어디 식당이고 안나온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야지 국고보조금 내려온다 해서 덥석 덥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중간 중간에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업에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3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전용 차량구입비,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전용 차량은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구입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 하실 때 자세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37페이지 장애인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몇 명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부적인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나오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담당부서 예산심의 하실 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는데요.
沈禹淳 委員    장애인수당해서 기획감사실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고보조금을 자기네들이 신청했고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넣는 것이거든요.
沈禹淳 委員    1억4,500만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용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보고 이것이 몇 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지 200명이라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이것은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담당부서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예산이고 뒤에 몇 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모르니까 담당부서에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예산팀에서 짜는 사람들은 내용은 아는데...
沈禹淳 委員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允相 委員    부서별로 할거면 뭐 하러...
○委員長 尹大永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세입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鄭允相 委員    모른다잖아...
沈禹淳 委員    우리 실장님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모른 다니까 물어볼 것도 없잖아...
鄭鍾燮 委員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만약에 인원수가 넘어서 부족되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한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몇 분이 받느냐고....
鄭鍾燮 委員    물론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 하나 하나가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감시 감독 권한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위원님들이 어느 때 무슨 순간에 물어봐도 절차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26페이지 박물관 입장료가 지금 개관도 안 했지만 박물관 입장료가 7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700원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문화공보실에서 짠 계획에 800원으로 되어서 이렇게...
鄭允相 委員    그냥 올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 규정한 액수는 7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입장료를 보니까 조례안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학생들 다르고...
鄭允相 委員    박물관인데 최대치로 잡은 것인데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가상도 너무 실제적으로 개관도 안되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입예산에...
鄭允相 委員    세입예산도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30페이지도 박물관도록   판매대금 해 가지고 잡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자세한 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가상한 것이 황당하잖아요.  가상예산이,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지 무단사용변상금 자체도 동구관내에 그렇게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송림동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위원님이 많이 발견했는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어차피 이번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충당액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것도 자세히 전수조사 좀 의뢰를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자료 좀 부탁해요.
기획실에서 박물관 입장료를 632만원 된다는 근거서류를 올리면서 세입을 잡은 내역있죠.  그것하나 지금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32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전입금에 대해서  13억원이 원래 생활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먼저 했을 때 16억원 정도가 남아 있었죠.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과 세입으로 전출한 것이 일반회계 13억원 정도가 갔잖아요.
  3억원은 특별회계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13억원을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에서 한미은행에다 입금을 해 놓고 한미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금이 사용 안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13억원은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방법이든 취하고 나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별회계에 일부는 남고 13억원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물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에서...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이 16억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관련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타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상호 전입전출절차를, 전출도 하고 전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법에 있는 것보다 정책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성격은 같고...
○委員長 尹大永  알았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 좀 들어 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단정적으로 여기에서 하기는 곤란한데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원래 특별회계에서 일반적인 경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한 케이스라고 볼 때 뭐 넘어올 수도 있겠죠.
  다만 해당 특별회계에 설치목적이 분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서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넘어오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넘긴다 해 가지고 예산에만 표현을 해 두고 넘긴다면 그것은 법리논쟁에 말려들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도 제가 검토의견에서 드린 바 있고 이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문을 해 주시면 절차를...
○專門 委員   金會昌  더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오늘 이상하게 되었네요.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아니 16억원이 많이 남았다하니까 예산만 전용하면  그만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용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되면 그만이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6억원을...
鄭鍾燮 委員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업이 당초 이렇게 있는 것은 사업이 이만큼 이루어 질 수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더욱이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에 지금 예산이 남았다 해 가지고 여기 노력한 근거도 없고 앞으로 갑자기 돈이 늘어날 적에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근거도 없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런 형편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일하시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융자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융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적고 융자조건이...
鄭鍾燮 委員    융자를 안 해 주려고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그만해요.
  이것 융자받을 사람들은 여기에서 홍보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29페이지 굴껍데기 수거 수수료, 미납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체납이요.
鄭允相 委員    체납 관련된 자료가 지금 있어요.
  청소과에서 체납액이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던데 다시 또 세입으로 올라와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만큼 발생할...
鄭允相 委員    예상수입인데 그전에 것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체납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鄭允相 委員    자료 좀 유인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允相 委員    그리고 47페이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는 어디에 쓰실 용도로 잡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처리비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 나온 사항인데 환경위생과 쪽에 화수부두 하고 만석부두 쪽에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鄭允相 委員    일반 쓰레기예요,  아니면 선박에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때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왜 지방에서 부담하죠.  원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한테 주고 우리보고 치우라는 것이에요.
  돈도 주고...
鄭允相 委員    아니 돈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중앙부처인 해양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냐 이거죠.
  지방에서...
鄭鍾燮 委員    시에 따져야지...
鄭允相 委員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해양청이라고 명백히 있고 선박들이 다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왜...
鄭鍾燮 委員    시는 또 해양청에서 받았겠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鄭允相 委員    이것도 유인해 주세요.  위치라든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만석동하고 화수부두, 우리 해안가가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세출 넘어가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차량과태료가 어떤 것을, 책임보험 과태료위반차량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그것이 차량과태료예요.
  차량 과태료가 어떤 것이냐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동차 과태료는 불법개조 그런 부분들이고 여객자동차는 주정차 버스가 서지 않고 지나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차량과태료는 어디에 있냐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건설교통과 특별회계 쪽에 뒤에...
○委員長 尹大永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차량과태료라고 했고 여기 차량과태료가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세입부분에도 있어야지, 그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 것은 5,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것은 빠졌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내용이 금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委員長 尹大永  세부적으로 나누어져도 나도 갖고 얘기하는데...
鄭鍾燮 委員    나누어져 있는 데를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나누어져 있는 부서가 어디 소속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만약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2천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작년에 얼마 들어 왔어요.  아니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2천만원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부서에서 세입 판단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지금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검토 하나도 안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말씀하신 것은 뒤쪽에 특별회계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도 똑같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주차위반 해 가지고 딱지 띄는 것은 특별회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차량과태료 5,400만원 있었는데, 여기는 차량과태료가 어떤 것은 차량위반과태료이고 다르다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산출기초란에 차량과태료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때 작년에는 차량과태료 해 가지고 뭐를 뭉뚱거렸는지는 몰라요.
  합계 해 가지고 5,400만원을 세입예산에 잡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표현이 안 되어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책임보험하고 3개 합쳐서...
○委員長 尹大永  얼마 잡은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년에는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 30만원이고 150만원, 2,200만원해서 2,380만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작년 것도 여객운수사업법위반 300만원 잡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0만원이요.
○委員長 尹大永  30만원 잡혀 있다고, 그런데 얼마냐 하면 300만원 잡혔어, 작년 것은,  수입을 줄인 이유가 뭐냐,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뭐 하는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예산팀장님, 그렇게 해요.
  차량과태료 관련된 부분 있죠.  세입으로 잡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대신하자고, 일일이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鄭鍾燮 委員    설명을 해 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설교통과 직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차량과태료 담당...
鄭鍾燮 委員    아니, 교통과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럼, 예산에 잡은 것이니까 검토도 안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부분이 해당 부서 담당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법이 바뀐다든지 과태료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다 취합해 놓은 것이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물론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요구 들어온 것을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취합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기획감사실장님 쭉 보고 하시면 되지 뭘 못해, 담당과가 아니라 나는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했을 때 작년도 대비 올해 것을 했을 때 수입여건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일을 안겠다는 것이냐 나는 질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치 보다 올해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료 나오면 드릴게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에요, 어떻게 되는 내역인지 모르겠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야간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동에서 쓰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몇 명씩이에요, 센터별로 1명씩, 야간에 몇 시부터 운영하는 건데요.
○專門 委員   金會昌  통상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委員長 尹大永  10시까지 하면 되니까...
鄭允相 委員    공무원들한테 수당 주어도 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무원들은 시간외...
鄭允相 委員    11개 동에 인부 1만5천원씩 잡혀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에서 시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鄭允相 委員    그러면 구에서 부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5대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민자치과에서 물어볼게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설명에 앞서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듣는 것은 시간과 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목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구청 자체에 사회단체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로 신청하시면 그 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을 우리 기획실로 보내면 저희가 조정을 1차 해 가지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재정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조정해 놓고 나중에 집행은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때 해당 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李榮福 委員    81페이지 감사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감사팀 직원들이 동사무소도 가고 보건소도 가는데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없거든요.
  다른 데서 가지고 다니지만 거기에서 노트북을 개설해 놓고 우리 기획실에서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있고 자료를 법제처나 감사원에 자료 검색하는 부분도 있고 시 감사실에 확인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노트북으로, 확인서 같은 것을 기록한다든지 그럴 때 쓰려고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李榮福 委員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것은 번외인데 우리 자체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과도 그렇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를 실제로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만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는 감사를 하지 않는데 점검은 별도이고 저는 동사무소 나가서 3일씩 감사를 하는 부분을 제대로 감사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계서류를 받고 사회복지분야에 서류를 받아서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구 본청 자체에 어떤 분야별로 감사팀 직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모든 행정이 목적대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보완하고 전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분야별로 업무 목적별로 해 가지고 담당 부서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에 그런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실제로 감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70여건 지적되어 가지고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시 종합감사가 나오면 보통 구청에 그 정도 수준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남구청 같은 데가 78건 받았는데 우리보다 크다 하더라도 중구청 같은 경우도 불과 한두 달 전에 했지만 80건 정도를 지적해 갔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문책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우리 사업 부서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매번 감사를 해서 투명하고 맑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되지 않는 가운데 감사만 쫓아다니다가 판치는 일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 있고 행정자치부 종합감사도 있고 사업 부서에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일을 벌여놓으면 그 사람은 매일 감사만 쫓아다녀야 되고 일없이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감사도 안 받습니다. 
  감사를 안 받으니까 문책할 것도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 감사라든가 그런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실장님의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부분이 맞추어진다면 항상 준비가 되니까 자체감사를 강화시킨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2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이것은 페이지 수에 없고 지난번 직원 사기앙양으로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다시 반려되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에 그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올해는 기획실에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행정자치과 소관이지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행정자치과 행정관리팀에서 성과급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과에 성과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려고...
鄭允相 委員    지급할 예정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행정자치과에서.
鄭允相 委員    작년처럼 어떤 마찰이 없을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한테 설문조사 용지가 오기에 ‘이것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鄭允相 委員    직원들이 여러 부류의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괄반납 했다고 하기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작년에...
鄭允相 委員    작년에 다루면서 했는데 올해 본청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는 성과금 지급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상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으로 7명, 3회로 147만원 나갔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47만원 세출 예산으로 세운 거죠.
沈禹淳 委員    세웠는데 수당은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5만원이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수당이 올라간 것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올릴 돈이 구청에 충분히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앙에서 지침에 올리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각 동이나 보건소에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는데 서면으로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건소는 종전대로 하고 동사무소가 옛날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7명-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3-4명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3일씩 봐서 지적을 많이 받아옵니다만 상시 지적되는 부분들만을 서류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는 된 것은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 시 감사때 동구청이 유일하게 70건이라는 아주 많은 양이 시 감사에 걸려 우리 동구청의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구청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더욱 대비하는 의미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사에 대비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구청마다 감사를 다닐 때 대개 8-90건씩 지적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지적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일하면서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안 걸리도록 최대한 사전에 점검하고 감사해서 상투적으로 걸리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실장님 말씀은 연중 행사로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7-80건, 90건씩은 보편적으로 지적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구청이 80건이 지적되었고, 남구청도 78건이 지적되었거든요.
  지적된 사항이 며칠 안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구청보다 많은 지적을 당했으니까 우리 구청도 그것 보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열심히 해서 지적 없도록...
沈禹淳 委員    덜 당했으니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구청 공무원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어떤 감사가 있더라도 충분한 대비를 해서 동구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자꾸 지적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될 동안 다른 것 물어볼게요.
  81페이지 이영복 위원님 감사용 노트북 구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비 문제에 항상 견적서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견적서는 어디에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뽑은 것입니까? 
  아니, 윤대영 위원이 꼭 달라는 것은 뒤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계시라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달가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달청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 것인데 컴퓨터로 출력해서 뽑은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뒤에...
○委員長 尹大永  알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고 구입할 때는 같은 기종을 최대한 싼값으로 구입하도록...
○委員長 尹大永  행정사무감사를 항상 하면 자산취득의 문제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또 부적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부터 바꿔 가는 차원이 무엇이냐 하면 확실한 자산취득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이 되든지 예를 들어 물가정보지를 보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대비적인 것,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한 견적서, 타 견적이라든지 등등의 것이 올라왔을 때 정확한 가격이 획기적인 것, 그런 물품을 예산에 세워주어야 되겠고, 어떤 제품을 사는 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달림을 안 받도록,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자산취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만 해 준다면 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을 이번에 세우고 실제로 물품구입을 내년에 하다보면 가격차이가 중간에 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하나의 추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예산편성 근거인 조달청 가격으로 해 놓고 실제로 물품 구입, 계약할 때는 철저하게 시장조사 해 가지고 같은 기종을 싸게 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론 전자제품은 오늘 나왔으면 그 다음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자꾸 하락되지, 자산취득 하는데 50만원 이상을 뽑았냐 하면 각 실․과 공히 여기에 대해 답변을 잘하고 견적서를 갖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 재원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몇 페이지...
○委員長 尹大永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운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특별교부금세요?
○委員長 尹大永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시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각 구에 배분 해 줄 것인가 하는 금액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시장님이 방문하신다든지, 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신다든지, 예산 실무부서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요구하고 거기에서 건의를 받아주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끌어와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에서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들은 만들고 있죠.
○委員長 尹大永  동구가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을 어떤 부서든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상당히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안을 올릴 때 당시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내년에 그 사람들이 30억을 줄지 20억을 줄지 ‘지금 당신네, 약속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입 세출예산에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오는데...
  나중에 자꾸 부탁하면, 청장님도 부탁하면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서에 공식화 시키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외부지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과목 구조란에 지방교부세 내지는 지방양여금 란이 왜 없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예산편성 하신 분들의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과에 담당사무관과 약 20분 이상 걸쳐 논의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 얘기가 자기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재정법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살펴봐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그 담당사무관께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죠.
  만일 그렇다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는 만큼 전부 조사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것이 재정운영의 자율성 측면, 그런 쪽을 고려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기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83페이지 화수2동 청사가 2천만원, 82페이지 화수2동에 약 180만원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차입금상환이거든요.
  지방채를 옛날에 얻어 도로도 내고 동사무소 청사도 옛날에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데 이자와 원금 목이 달라 두 가지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자와 목이 달라서...
  그래서 따로 분리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끝으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및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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