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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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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3월19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4.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5.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4.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5.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424만원 증액된 633억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기정액 대비 247만원 증액된 10억 75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도비보조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372만원 증액된 137억 9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04만원 증액된 931억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임차 부대비용 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1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이전으로 인한 임차보증금과 전세권 설정 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쪽 송현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된 6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현노인복지관에 직원 정원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한시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자재 등 물가 인상을 대비하고 경로당 회원 식사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비를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기정액 대비 5280만원 증액된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아동과 6세 미만 미등록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이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4753만원 증액된 1억 33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에게 외래 및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 기정액 대비 9957만원 증액된 3억 94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형성지원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제 자월보신탕 자리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여기 노인일자리 김치공장에서 공동작업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어디 지역에 어디 권역에 계신 분들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보통 만석동, 화수1·화평동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 근처에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이.
  그쪽으로 많이 배치되신 분들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경로당도 사실 이렇게 임차보증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석동이나 화수동에는 유휴 공공시설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그거를 우선 구유건물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장수진 위원  있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뭐 만석동은 아니고 희망의 집, 여기 송림동 쪽에.
장수진 위원  예, 송림동.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건 안전상의 문제가 돼서 상황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없고요.
  현재는 상하수도랑 시설 접근 용이성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구유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물포구가 되면 그때 구유건물이 생기는 경우 그때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내년 12월까지 임차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공동작업장이 자리를 잡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 유휴시설을 구하지 못하면 임차보증금하고 월세를 계속 지원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거기서 세탁이랑 폐현수막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커피 찌꺼기 아니면 폐건전지, 우유 박스 세척해서 말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장수진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거기는 5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구살림이 수거팀으로. 
장수진 위원  50명 근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월보신탕에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은 괜찮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리고 면적이 6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넓습니다. 
장수진 위원  많이 하시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임차보증금 지원하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저희가 제물포구가 되면 유휴건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송현노인복지관은 지금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시설도 깨끗하게 보수가 됐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복지관 측에서 종사자를 한 명 더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문화센터 거기 한 명씩 더 정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경로당 한시 운영비는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쪽이냐, 151쪽 한번 보시면. 
  경로당 한시 운영비 지원(부식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38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해 드리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취사도구 뭐 시설이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존 경로당 38개소는... 
이영복 위원  다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식사시설 주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운영 비용 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냐 하면 부식 비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본예산에, 운영비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운영비 안에서 부식비를 사용하시든 그런 거는 본인이 경로당 회장님이랑 회원들이 결정하시고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액수의 거기 알아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해 줘야지 지금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이영복 위원  상승은 벌써 됐어요.
  그거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참...
  이런 것도 예산 올리는 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여러 가지로 냉난방비라든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방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경로당은요, 식사를 안 해요.
  점식식사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쭉 돌아보면 식사를 안 하시고.
  그러면 무료급식시설은 예산 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무료급식소요?
이영복 위원  예, 거기 몇 군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 이용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의 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만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로당에서 한다 하면 무료급식시설도 예산 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이영복 위원  그런데 뭐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여기는 꼭 뭐 식사뿐만 아니라 과일이라든가 빵, 떡 이런 것 사 드실 수 있는 부식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누가 부탁했습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 좀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100만원씩 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르신들은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영복 위원  부족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본예산서 있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됐어요, 이것.
  그런 것들이 참...
  과장님, 그렇게 선심성 그런 예산 세우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동구에 필요한 거는 엄청 많아요.
  한 가지 예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 국제신포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용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중구에?
  34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년도 작년에 86억인가 84억인가 들여 가지고 답동성당 있죠?
  거기 상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만든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게 보여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무슨 예산 주고 뭐 얼마 주고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고 우리 동구가 모양새 있게 목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외곽지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런 예산이 만들어져서 진짜 우리 동구가 발전되고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뭐 다른 것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여기에는 임차 비용하고 부대 비용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혹시 운영비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일자리 뭐 지구살림이 일자리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물이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비는 따로 할 수...
오수연 위원  운영비는 따로 나올,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보증에 관련된 것만 그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것만 보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경로당 한시 운영 이게 한시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여기 그냥 법정으로 돼 있는 경로당만 38개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39개인가 40개인가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두 군데가 미등록 경로당이잖아요, 저희.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잖아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데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기금 전출로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급 근거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윤재실 위원  다음이라는 게 늘 언제나 다음인데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한시적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현재는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좀 가슴을... 
윤재실 위원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많지도 않은 두 군데가 빠지면 얼마나 그 소외감이나, 어려운 데가 그런 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 어려워서 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데가 그런 데가 어려운 거고 거기는 아예 운영비조차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인데 여기는 지원 받지만 힘드니까 조금 더 주는 거고 거기는 아예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
  그러면 찾아서 줘야지 이것 지금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거기 두 군데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찾아서 여기 좀 나갈 때 뭔가 다른 방법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야말로 정말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8121만 9000원 감액된 110억 66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2691만 6000원 감액된 67억 3274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비 증감에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734만 8000원 감액된 229억 4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한시운영비 지원입니다. 
  동구 가족폭력상담소의 시설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구가족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70만원 증액하여 6억 1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아동의 연령이 기존 5세에서 확대되어 3세부터 5세까지 늘어남에 따라 1640만원을 증액하여 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어린이집 한시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6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의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157쪽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예산 있잖아요.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의 어떤 주된 목적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무인택배서비스는 여성이 혼자서 택배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범죄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3개 장소에 저희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여성들이 찾아갈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3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작년 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2321건을 이용했습니다. 
최훈 위원  2321건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데이터죠?
  거기 무인택배함에 한 번 택배물이 올 때마다 계수가 체크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카운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
최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태근  예.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여성정책팀장 최남숙입니다.
  지금 무인택배함은 저희 임차 운영업체가 이온누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시스템에 지금 이용 실적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카운팅이 돼서 그쪽에서 저희로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택배물을 배달될 때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 열리는 횟수에 따라서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그게 거기 택배함에 택배기사가 넣으시면 택배기사님이 거기 입력을 하시, 뭐 비번이나 그런 걸 입력을 하시거든요.
  하시고 당사자한테 그게 문자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최훈 위원  당사자한테 문자 가는 게 그러니까, 잠금을 하고요?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예.
최훈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회당, 거기 횟수가 2321회잖아요.
  2321회고 그리고 이용자 수는 몇 명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그렇죠, 이용자 수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최훈 위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뭐 전화번호가 체크가 된다면 나올 수가 있겠죠, 전화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대략?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그렇긴 하죠.
최훈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용 횟수당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6500원 정도가 들어가요, 한 회당.
  예산 대비해서.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저희가 이용률을 지금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원래 다른 곳에서 사실은 다른 곳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래도 동구에서 유동인구가 좀 많은 여성회관하고 동인천역...
최훈 위원  지금 보니까 동인천역에도 있더라고요.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동인천역하고 도원역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최훈 위원  이 통계는 언제, 이 통계가 지금 상승한 통계예요, 그러면?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예. 
최훈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 택배를 받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은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를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남성은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정책담당 최남숙  그건 아닙니다, 그쪽에 의뢰하면 남성분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성을 저희가 대상으로, 예.
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어쨌든 간에 이용 횟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광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남성들도 할 수 있다는 것, 만약 그런 서비스가 과포화 상태가 된다면 더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괜찮은 거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161쪽이요,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을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이건 목적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이거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비... 
최훈 위원  구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국가 돈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이게 2023년도 코로나 그때 시기에 보육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전부 독감 예방접종 무료접종을 1회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기고 나서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끊기고 나서 이런 지원이 끊긴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해서 시비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혹시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런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동구 주민이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타구에 거주하는 교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최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동구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든지 관계인들이나 또 아이들도 예방접종의 대상이 돼서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염되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아니니까라고 말씀하는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긴급운영지원비는 지금 어린이집마다 차등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어린이집 정원... 
최훈 위원  금액적인 차등이 있는 거죠?
  그럼 정원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프리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는 안 되고요.
  운영비 쪽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사후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시설 같은 것 개보수 같은 경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시설 개보수도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보육지원팀장 김주연입니다.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가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시설 개보수는 지금 진행이 들어와서 이제...
최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운영비만으로 딱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그리고 만약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 부족해서 더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최훈 위원  가능할 걸로?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최훈 위원  뭐...
  아니, 뭐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한데 그건 확인해 가지고 좀 별도로 알려주세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95쪽 과징금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세입 처리를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2025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9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외 1건, 2025년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42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외 14건, 2025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320만 5000원을 증액한 120억 1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과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센터당 100만원씩 추가지원 하는 사항으로 총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토요돌봄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국·시비 감액내시로 인해 장애 아동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감액분을 전액 구비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학교 건강검진 대상 아동인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1, 고1을 제외한 센터 이용아동 101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금 30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 관련 시설과 기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단 아이꿈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사항으로 기정액은 그대로 통계목만 변경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민생안정 한시운영비 지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시설 지원과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라매보육원에 대한 추가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다른 거는 민생안정, 한시운영비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건강검진 비용이나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건강검진 비용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충분히 고려했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걸 왜 추경에 넣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 또한 2023년에 이게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즉흥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먼저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지원은 매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 세울 때 내시를 내려 줬으면 저희가 세웠을 텐데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부분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럼 환경개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간담회를 했을 때는 센터에서 별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추가운영비도 드리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12월에 냉난방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고 시설이 노후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센터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1월에 수요조사를 시작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좀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그것 또한 너무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너무 어려우시다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라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이상 건을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편중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추경으로?
  물론 오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물가를 이유로 그리고 감액분을 이유로 그리고 건강검진 확대를 이유로 그리고 급변하는 기후 대응을 이유로 아주 정말 긴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고물가, 급변하는 기후, 감액, 고물가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분류 어떤 특정층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편중돼서 하는 거가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왜 이렇게밖에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던 건강검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내용 설명은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할 만하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지 않은 우리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누가 해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기본 검진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 아동이고요.
  그 아이들은 하고 저희가 또 드림스타트 쪽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 외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 외에는 안 하고 있는 것...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지원하고 이러는 것 그걸 굳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렇게 건강검진의 대상에 넣어서 하는 걸 갖다가 조금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늘 항상 추경에 해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잡으시고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빼면 되잖아요, 감액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뭐...
최훈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구비로 세운다든가 하면 저희가 구비가 손해기 때문에. 
최훈 위원  아니, 어떤 과는 이미 예산 세워 놓은 걸 감액도 안 하고 또 다른 예산을 세우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늘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졌다는 애기잖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꼭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최훈 위원  아니, 감액을 하면 구비로 세웠다가 구비로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정계층이나 분류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고물가로 얘기하면 다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 편성 방법인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제가 동구의회 들어와 가지고 뭐 하나 쉽게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한 번에 되거나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쉽게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쉽게 쉽게 세울 수 있는 건지.
  한 가정에서도 한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도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용돈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이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알지만 좀 답답한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해집니다, 솔직히.
  예산 심의하는 자체도 그렇고.
  어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계층이나 부류 그런 층의 예산을 가지고 깎자, 많다 이런 얘기하는 것 되게 불편한 것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런데 저희도 좀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최훈 위원  감액이 되면 그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감액된 부분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최훈 위원  그리고 고물가는 고물가라고 세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위원님께서 좀 잘...
최훈 위원  또 긴급한 건 긴급해서 세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동구의 구민을 살피는 거는 정말 다 맞아요.
  우리 민원 하나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하나 빠져서 없어진 것 그것도 다 긴급해요.
  그렇지만 다 긴급하게 모든 게 처리되진 않잖아요.
  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인력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봐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좀 해야지 무조건 우리 과에서는 다 그렇게 세운 것이 무조건 흠결 없이 정확하게 다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다음부터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꼼꼼히 살펴 주세요, 진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주요 세입예산안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5페이지 하단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총 2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민간부담금)에 291만 6000원을 감액한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17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9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4건,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4억 1328만원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4억 810만원을 증액한 5억 4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00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총 5건,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2472만 2000원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2억 1022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9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액 67억 1046만 1000원 대비 37억 961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2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3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으로 동구사랑상품권 제작비와 상품권 특별할인판매 50억에 대한 보전금 10억을 포함하여 11억 8700만원을 증액한 1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동구사랑상품권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 한시 민생안정금 상품권에 대한 판매환전 수수료 8300만원을 증액한 1억 7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4페이지 송림공구상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미포함 시설 c동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송림공구상가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현대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할 구비 부담금으로 총사업비 20%인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송현시장, 현대시장, 수문통 골목형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 보조금 21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국비 보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인회로 직접 지원하므로 구 예산에는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74페이지 하단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진입로 및 고객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민간부담금 1751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동구 소상공인연합회의 임대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자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은 동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75페이지 상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2억원 미만 100대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으로 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0만원, 사무기기 임차료 및 홍보비 330만원, 경영회복지원금 16억원으로 총 16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중단 어르신 돌봄 전문가 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관내 신중년 퇴직 남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과정 및 재취업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8페이지 상단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에 선정되어 가내시를 반영해 국비 포함 4억 70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8페이지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시설정비공사입니다. 
  사회적경제 공유재산인 (구)화수2동 청사 누수로 인해 2층 천장 석고텍스가 탈락하고 벽면 페인트가 박리됨에 따라 장마철 등에 대비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송림공구상가에 미시행했던 송림공구상가 c동 방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 여기에 이 사업이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이렇게 다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1억 4000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는 5500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니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20%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자부담 20%를 따로 편성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예산이 6000만원...
오수연 위원  예산은 5500 저희 구에서 잡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져 보니 한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더라고요,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한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 외에도 일부 시설물 뭐 계단실 출입로 방수 및 도색 정도가 더 있어 가지고 딱 20%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요.
  한 저희가 1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까 대상이 공구상가 옥상에 1979㎡ 정도여서 여기서 20%를 제한 나머지를 저희 80%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보수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6페이지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옥상 면적 20% 및 일부 시설물이 또 있는데 거기 계단 안쪽에도 도색하고 방수하는 게 좀 있어서 금액이 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때는 본예산에는 1억 4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다 보니 다른 시설물은 일부 시설물은 생각지 않고 옥상 방수만 생각했을 때 이게 시설비 예산이 한 7억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본예산은 1억 4000을 올렸는데 계산해 보니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 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은 6000 이상이면 일위대가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금액이 거기 뭐 인건비나 이런 게 품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우려면 업체들이 볼 수 있게 일위대가에 맞춰서 견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 다 맞추고 보험료 다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1억 4000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전체 다 해 드리고 c동만 안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가 180개 업체가 이미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송림공구상가가 공구상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동구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거는 좀 싸게 여기 송림공구상가도 만족스럽고 저희도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계산을 하게 되면 7억 얼마긴 하지만 그 외의 부수적인 거를 저희가 같이 받아 보니까 한 1억 미만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서 이게 부합하지 않다고 했던 이유가 그때 공모사업 할 때 송림공구상가에서 이거를 실수로 누락을 시켰던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또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누락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거를 또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는 이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동구 관내 여기가 이제...
오수연 위원  물론 동구 관내긴 하지만 이게 송림공구상가에서 본인들의 사업장에 그런 시설에 대한 시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 용역도 했던 것 같던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오수연 위원  용역을 했으면 정확하게 용역을, 용역 결과가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락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송림공구상가 내에서 본인들의 불찰이 크다 그래서 그때도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이걸 또다시 편성을 했다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이거를 꼭 해 주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신데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구상가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 공구상가가 몇 개 동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3개 동으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3개 동인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3개 동을 다 개선사업,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두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안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방수만 못 했습니다, 방수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방수.
  방수만 못 했는데 그 비용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입찰 공고 안 하...
이영복 위원  입찰 공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럼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할 수도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예산이 일비 6000이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내린 것 아니에요, 저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나눠서, 공사를 나눠서 하고자.
  저희가 만약에 자부담을 받으면 다시 6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눠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2025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 돈이 엄청나게, 이것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저희 책자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료를 흔들어 보이며) 
  몇 천억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각 군, 구 저기를 예산 쓴 우리 지원해 주는 그 과정을 쭉 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노란우산 가입을 해 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저희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도 있어요.
  시에도 보니까 여기도 노란우산 가입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사실 그래요.
  뭐 3200곳에 무슨 뭐 50만원씩, 그게 몰라요.
  어느 점포가 이렇게 50만원 받아서 향상이 될까요?
  저는 16억이라는 큰돈을 갖고, 모아지면 16억이에요.
  16억이라는 돈을 갖고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디 동구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보기 좋게 해지면 그게 우리 지역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 지원계획 여기저기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긴 노란우산 가입을 해 주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도 해 주고 여기저기 보면 우리랑 틀려요.
  각 지자체 쭉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틀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보고 타 지자체도 보면서 어떤 게 좋을까.
  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또 국비에서 따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이 안 했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많이 선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영복 위원  선정은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형상점가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만 저희한테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다 안내해서 공모 신청은 해서 채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게 각 실, 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청년들 무슨 사업 그런 것에 많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모든 것들 좀 신경 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진짜 저는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게 그게 곧 우리 주민들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서 보세요, 시장을. 
  환경개선이 돼야지만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돼져야만이 주민들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구의 외곽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청장은 제물포구청장이 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번에 문광형 된 거랑 관련해서 현대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금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시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기가,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야, 예산시장을 먼저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거기는 쉽게 해 가지고 뭐야 오일장 서고 막 그러는 데예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연간 400만 명이 온답니다. 
  거기에 그게 뭐냐, 백종원의 브랜드로 해서 요새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거기 활성화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공구상가에도 한 동으로 해 가지고 먹거리 저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전체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날 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 예산 온다고 예산 쓰고 예산 있는 것 갖다 쓴다고 그건 아닙니다. 
  이 지역이 발전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이번에 추경의 목적이 있었고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걸 제가 볼 때 일단 일회성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회성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긴급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세워 줬으면 하고 미리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예산은 또 세우지도 않고 예를 들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 가스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눠야 될 그럴 상황에 있는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빠져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 때 제가 마지막 날 하신 것 제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하기에는, 이번 추경에 세우기에는 검토하기는 너무 늦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발언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살촉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하고 엄청나게 대형 안강망이나 뭐 이런 그물들을 던져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갖다 따져 봤을 때 우리가 당장 먹을거리를 위해서 잡는 거라고 보면 안강망 가지고 잡는 게 옳지는 않겠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족집게 처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 보편적 타당한 정도 수준에서 정책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이고 한다고 해서 긴급 불요불급한 것이 세운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한 여파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불요불급한 거는 급한 불은 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일단 타 시도 같은 경우 우리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제조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법도 하는 데도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20%∼30% 5년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같은 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산재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우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상점을 보급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방식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데 이런 것들이 20%∼30% 정도만 한다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1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31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최훈 위원  50만원씩 주는 것.
  그런데 저는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작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웠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쪽으로 해서 또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사업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물포구로 2026년 7월 1일부터 출범한다고 해서 거시적인 사업 계획을 못 세운다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세울 건 세우고 해야지 그때 가서 모든 걸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행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짜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이 지금 100대 생활업종을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직원 한 분 채용해서 5월에 지급한다고 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조금 정국도 봐야 되고 지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뽑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만약에 빠르게 되면 5월 중순쯤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또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명을 뽑고요.
  한 분은 전산이고 한 분은 접수요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은 조금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파견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접수요원이.
  이 부분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빠르게 지급하자는 게 또 해서 이렇게 추경도 저희가 앞당겨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워낙 업소도 많고 3158개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딱 날짜를 정해 놓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빠짐 없이 나중에 또 기간 지나서 접수 못 하신 분들이 없도록 잘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 특성화시장 육성하는 사업 구비 분담금이요, 부담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거기서 사람을 단장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뽑은 거고 또 한 분 더 뽑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감시나 견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추진단에 저희가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사업 내용도 들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가 구비 부담금에 관련해서만 감사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아니, 여기에 전광판 설치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계속 의논 합의하면서 사업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뭐 이게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또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좀 꼼꼼히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자부담 20%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도 지금에서 드는 생각이 송현시장, 현대시장, 수문통 골목형상점가에 20% 자부담, 부담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원래는 시 주관에서 매니저 공동배송센터에 먼저 됐었고요.
  시장경영패키지가 되면 시 주관에 할 때는 저희가 구비가 5 대 4 대 1로 자부담이 1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자부담을 그분들이 하고 시장경영패키지가 되면 국비하고 자부담이 8 대 2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노력 여하,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부담 지원해 주는 건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 지원 금액이 다르니까 저는 이것도 어쨌든 동일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동일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 지원 금액이 달라서 나중에는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는 시 주관 공모해서 일단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같은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 20% 자부담 금액도 지원 금액도 다른 거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업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산을 좀 더 세 군데를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성격이 달라서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성격이 좀 다르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동일한 사업인데 성격이나 이렇게 또 장소나 특성에 따라 달라서, 지금 보면 수문통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 일정 금액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좀 세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추가지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것 외에요?
장수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좀 일괄적으로 예산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도 예산 절감은 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산업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진 위원  예,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어떤 것, 이건 시 공모가 돼서... 
장수진 위원  아니, 주차장 사업. 
  그럼 여기 아닌가 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송림공구상가 말씀하시는...
장수진 위원  아, 송림공구상가.
  죄송해요, 송림공구상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조금 여기가 산업유통센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다른 건 다 했는데 시도만 남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고요.
  사실 저희가 소규모 기업 같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한 번 삭감이 돼서 저희가 올린 거는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송림공구상가도 그 한 동만 남겨 놔서 안 하기에는 저희도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한 동만.
  그래서 자부담을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냥 아예 모른 척하기보다는 이 정도 지금 선에서 이 정도 해 주는 거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물을게요. 
  아까 공구상가요, 총공사비가 예상하시는 건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가 5500 하고 나머지 그러면 4500은 여기 관리단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인 건 옥상 방수 관련해서 구에서 80% 정도 해 줄 거고 옥상 20% 나머지 개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비용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이제 반반의 개념인 건데 거의 지금.
  그 약속은 받으신 거예요, 관리단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때 1억 4000이기 때문에 5500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요.
  거기서도 완벽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김종호 위원  또 하나요, 지금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공모요.
  지금 보조 자료 13페이지 보면 여기 빨간 점선이 있는 게 이번에 사업 구역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 주차장이 대부분 다 이런 상태입니까, 바닥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좀 많이 그래서 여기는 다 하고 싶어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좀 자른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전체 주차장의 일부인 거잖아요.
  ‘26년에 현대화사업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같은 데 해 줄지는...
김종호 위원  해 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주차장은 바닥 상태 보면 거의 다 갈라졌잖아요.
  그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럴 수 있죠,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게 전체 면적의 일부만 결국 공모 받아서 하기는 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구역에 대한 대안은 뭐지?’에 대해도 일단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같은 내용으로 연차별로 또 당연히 시에서는 선정 안 해 줄 가능성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이것도 잘리는 부분이라서.
김종호 위원  또 우리 돈을 여기다 하자니 이게 꽤 면적이 클 거거든요.
  이런 좀 우려가 돼서.
  분명히 그런데 또 일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곳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곳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건 산업유통센터에서 열심히 뛰어서 다른 공모를 따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구에서 뭐 따로 더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이게 꼭 예산과 관련한 거는 아닌데 제안인데요.
  특성화시장 현대시장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송현시장에 비하면 이번에 공모 선정된 금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게 사업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금액을 또 인건비로 쓰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선정되고 나면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이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이 된 게 현대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저는 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구에서 한번 좀 이 사업을 매개로 여기를 어떻게 좀 변모하고 사람들이 찾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사업단이든 상인회랑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뭐 예산에 추가되는 것들은 또 우리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0억∼30억 되는 것도 아니고 8억밖에 안 되는 거여서 매우 제한적일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형 선정돼서 뭔가 했다는데 뭐가 바뀐 거지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업안에 대해서 저희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쓸 건지만 문제가 아니라 대략 문화관광형으로 변모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를 투여하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러면 저는 과감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구에서는.
  이런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도 이번에 경영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적은 돈은 아니니까 16억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면 빨리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집행과 더불어서 저는 상인분들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간담회 자주 하시는 것 아는데 한번 현실적인 그분들의 어려움, 아까 최훈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는데 보험의 문제도 있고요, 공과금의 문제도 있고 요즘은 가장 애로를 느끼시는 거는 배달 수수료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야 지금 배민을 쓰면 어떨 때는 배달료가 공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야 공짜지만 결국은 점주분이나 이분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배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현재 영업을 하시면서 갖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과 어려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쨌든 이번 것은 일회성 너무 힘드시니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좀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사업 빠르게 집행하심과 동시에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번 청취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이게 이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인데 여기 연합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직 송림로터리 쪽으로 구하시긴 하는데 지금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예산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하지는 못하고.
윤재실 위원  이게 언제 발대식을 한 거죠, 연합회가?
  한 1년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2023년도 11월에 발대...
윤재실 위원  2023년?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윤재실 위원  ‘24, ‘25년이면 거의 1년이 넘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연합회가 출범을 했으면 뭐가 활동을 하셔,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무실을 얻어 놓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무실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안 얻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모든 단체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모든 단체들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장님께서 저희가 이 임차료가 지원이 되면 매니저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 구해져야만 매니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또 발생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회장님께서 소상공인 연합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해 보시고 싶어하시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얻어서 일단 시에서 인력 보조를 해 주면 일을 하고 계셔야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뭐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긴 한데...
윤재실 위원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나요, 민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뭐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쪽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는 이 단체랑 좀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소상공인연합회도 약간 법정단체의 기능이 있어서. 
윤재실 위원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실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민간인들이 하는 데도 사실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아요, 운영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윤재실 위원  그 단체들이 얼마나 자생력을 키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국가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하고 교차 평가하고 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다들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예산금으로 말하면 예산액으로 말하면 별로 크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기본적으로 의욕이 있으면 사무실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또 활동을 하고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공간을 얻고 또 시에서 인력을 해 주는 것도 아직 안 받고 있고 공간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임차료가 있어야 사무실이 있어야 일단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거를 올해 세웠다고 해서 내년에 계속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활동하는 걸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원되면 계속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계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비 딱 뭉뚱그려서 나오면 사실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게 또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그럴 순 없을 것 같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게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다 공간까지 얻어 주고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살짝 좀 저는...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사실 아까 그 뒤편에 소상공인 경영지원도 공무원보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총액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으니까 빠르게 해야 되니까 2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소상공인에 대한 뭔가 지원하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출범을 한 거고 그렇다고 했다면 공간은 이미 있어야,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것 안 해 주면, 이것 해 주면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 추경하는 의미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왔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윤재실 위원  이거야말로 추경에 맞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에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내년에 꼭 이게 반복적으로 나가,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윤재실 위원  그것도 장담하지 마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일단은...
윤재실 위원  그것도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가고 있어요.
  절차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죠. 
윤재실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45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윤재실 위원  450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 아닌지 인건비로 나갔다가 도네이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철저히 감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일단 활동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연합회로 출범을 했으면 지금 이 시국에 연합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들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판매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로 적어 놨고 또 기간 변동이 가능하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50억원을 판매 금액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20% 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반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솔직히 저희가 유효 기간, 그러니까 사용 기간을 설정해서 한다면 그 사이에 어쨌든 써야 되거든요, 동구 관내 소상공인 우리 가맹점에게는.
  그래서 사실 동구사랑상품권 20%는 저희 지금 동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구민한테 이게 혜택이 가는 거라서. 
오수연 위원  전 구민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을 하면서 전 구민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부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게 됐다.
  그리고 20% 할인으로 확대를 하면 더 많은 소수의 주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판매 금액 50억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금액을 50억이 아니고 좀 줄인다고 하면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이 이게 부족해서 못 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50억이 과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적게 했을 때 이게 부족해서 못 사는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저희가 세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정유통 뭐 그거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환전 금액 상한을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게 환전을 못 하게 되면 돈의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든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의 유통이 안 되고 갖고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또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환매가 그 금액 안에서 환매가 확 올라갔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하고 이후에 업종별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그런 환전이 이루어졌나 이것도 좀 알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일단 그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까 공구상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 4000 세웠던 예산 편성 내역하고 추경에 5500 편성내역서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그래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영복 위원  250만원 이것 좀 확인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11일부터 이번 며칠이야, 3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얘기를 해 봤나요?
  여기 지금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내부 인테리어나 무슨 간판 교체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포괄적이에요, 커요.
  그래서 이거를 각 우리 점포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줬는지.
  지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줬는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그 공고문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그게 있으면...
이영복 위원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천시에서 직접 내려오지를 않아서. 
이영복 위원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하고 해서 우리가 진짜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상공인들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리고 확인 좀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송림공구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5500이라고 그랬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원태근  그리고 자부담이 500?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위원장 원태근  자부담 몇 프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한 1억 미만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서...
○위원장 원태근  아니, 자부담은 얼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 이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이 들어와서 6000이 넘어가면 예산이 아예 달라져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내가 걱정스러운 게 옥상 1979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원태근  거기에 일부만 하는 거예요, 지금 80%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분할 발주 아니에요? 
  결국 송림공구관리단에서 자부담으로 20%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자른 거잖아.
  이게 내가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자부담, 결국은 20%가 자부담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5500 이하가 돼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결국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분할 발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들 어떻게 되겠어?
  그게 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하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보면 아까는 자부담 2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구비 매칭사업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모든 자부담 있을 때 구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 주관 공모일 때는 자부담을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 주관 공모는 5 대 4 대 1로 해서 시비 5, 저희가 4, 자부담이 1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구비가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고요.
  저희가 시장경영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그분들이 직접 공모를 해야 돼야 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 공모한 것에 대한 저희 구비 절약, 구비를 아꼈다는 차원으로 자부담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만약에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라든가 시비에다가 자부담 들어갈 때는 구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국비.
○위원장 원태근  아니,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부담 있을 때는 구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방침으로 받은 거고요.
  실제로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이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갖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근거가 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원태근  근거 좀 나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장수진 위원  조례로 개정했어요, 작년엔가 재작년에. 
  자부담 비율 구에서 한다고.
○위원장 원태근  아, 그때부터 한 것?
  그럼 중기부에서 그것 대신할 수 있다는 서류가 있어요?
  왔어?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위원장 원태근  그 부분 나한테 보여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자부담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갖고 내려오는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교통행정팀장님께서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구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2000만원 증액하여 27억 7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한 27억 7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주차환경 개선 시설비입니다. 
  수문통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설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2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예비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4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구재성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성 교통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7쪽 국고보조금 360만원, 100쪽 시·도비보조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관내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불법찰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포함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위생물품과 위생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5100만원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 관리사업의 이미용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 이거 탐지차단기가 전파를 송출할 때 나타난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열로 하는 거예요, 열 감지하는 거예요? 
  전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을, 저희가 그 기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열로만, 뭐 가령 전파 송출하지 않는 상태의 몰카를 놨을 때는 차단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일단 이 장비 장체는 송출되는 부분만 차단하는 기능이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장비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지에서 찍어 갖고서 송출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거기다 놔뒀다가 촬영된 거 나중에 가서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월 1회 전체 화장실을 다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은 다 찾아내고 있는데. 
  월 1회 하다 보니까 이게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이 장비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상시 차단할 수 있는 거는 전파가 일어났을 경우에 차단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전파 송출 자체를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거 아닐 때가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유지하고 그리고 전파를 송출되는 부분은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열로도 감지할 수 있는 것 상시적으로 비치해도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일단 한번 저희가 지금 이 장비 자체는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장비를 봤던 거고요. 
  장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설치할 때는 좀 신중하게 다른 것도 있나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  잠깐만 짧게.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기가 우리 구에서 꿈드림센터랑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설치를 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지금 두 군데는 전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용이, 계속 전파 송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송출되는 게 있으면 이 장비 자체가 그걸 차단을 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송출되는 거를 차단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러니까 그게 모아지는 거고 저희한테는 만약에 송출되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문자라든가 관리자한테 다 연락이 오고요. 
  그 부분을 경찰로 저희가 연계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꿈드림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송출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송출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8개소의 공중화장실과 그다음에 일반... 
장수진 위원  개방형.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2개 오픈하고 있는 화장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경관과에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나중에 관리는 이관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담당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거기서 송출되는 내역이 있으면 바로 관리자와 담당자한테 다 문자로 송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탐지차단기를 설치해서 송출돼서 단속된 경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전국적으로 지금 한 190개소 정도가 설치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아 봤고요. 
장수진 위원  최근에 이렇게 설치를 시작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최근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공중화장실에서 사고 난 사례가 전년도에 한, 두 차례 정도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아직 뭐 입증이 되지는 않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3487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70억 3435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 사업으로 6월까지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간판 제작 및 설치 작업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황톳길 공원등 신규 설치 공사입니다. 
  당초 구비 2억 5000만원 중 구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 교부가 결정되어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BF 본인증 용역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 인증 대상시설임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BF 심사를 위해 구비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수시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화수시장은 문을 닫은 점포가 대부분으로 시설 노후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공원 조성 검토 추진을 위해 용역비 4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유성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수시장 일부를 공원화한다는데 이게 지금 바로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하려고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용역 관계, 지금 거기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중지는 됐지만 좀 기간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지금 뭐 재개발 추진하려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실질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괜히 이 용역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 정도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만약에 용역을 세우면 바로 공원화할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용역 추진계획이 4월부터 해 갖고 올해 12월 달까지 용역... 
이영복 위원  12월까지 나온다 하면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예산 반영이 된다면? 
  이 공원화하는 게 이게 그냥 뜬구름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런데 지금 화수시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시장이라고 그러지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하겠다고 무슨 조합도 만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또 그분들이 되레 밀릴 수가 있거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다가요, 나중에 또 재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 뭐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뭐 놔두고 있기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큰돈은 아니지만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래도 지금 현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원이라도 조성해 보고 하자 하는 취지로. 
이영복 위원  하여튼 뭐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하셔야 되고. 
  본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잠깐 짧게? 
○위원장 원태근  예, 그러세요. 
이영복 위원  본예산에 보면 우리 가로녹지하고 공원녹지 있잖아요, 기간제 인건비 계산한 것 보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인건비요, 예. 
이영복 위원  가로녹지 기간제 인건비에 보면 저기가 없어요, 가족수당이. 
  그리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가족수당이요? 
이영복 위원  여기는 없고 이 뒤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원 기간제 거기는 가족수당 휴일근무 해 가지고 돈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면서요, 팀별로 틀리다 보니까 동일하게 하는 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족수당이 거기 세부 항목에 빠지더라도 그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다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러면 명칭이 필요 없이 ‘통틀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무슨 인건비, 무슨 비, 무슨 비, 목적비 뭐 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족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공원녹지 거기는 다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공원녹지팀은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명시가 된 사항이고요. 
이영복 위원  이것도 좀 잘 명시해 줘야지, 구민들 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부터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면 틀려. 
  똑같이 돈을 받을 텐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가로녹지 월 수령액하고 공원녹지 기간제분 수령액하고 여기 계산적으로는 틀려요, 나눠 보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이게 통일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러는데 나가는 금액은 뭐 동일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기존에 신청 안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랜덤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기존에 가로 조성이 있었던 그 대상지역에는요? 
  그 외 지역은 안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죠, 그게 2021년부터 ‘24년도에 저희가 간판 교체 사업을 계속하면서요. 
  대상지 중에서 미처 못한 데 그런 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대상지가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2021년도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배다리 일대 했고요. 
  또 2022년도에는 금곡로하고 샛골로 또 2023년도에는 송현로, 화도진로, 솔빛로 그리고 작년에는 수문통 일대 그렇게 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 신청 안 한 업소에 대해서 개별 안내도 할 생각인가요? 
  하겠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개별 안내는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훈 위원  왜냐하면 간판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곳이 있다 보니까 더 간판이 낙후되어 보이고 그런 현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니까 완성도 있게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화수시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대략 얘기는 조금 아까 듣기는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화수시장 보면 지금 철제 트러스하고 지붕 부분만 돼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붕 같은 것도 다 철거를 하고요. 
  그 일대 지금 화수시장 들어가면 공터만 있거든요. 
  거기 한 평수로 따지면 145평 정도 돼요. 
  그 공터 부분만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지난번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타절을 한 이유가 왜 타절했는지 아세요, 혹시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거기 당초 소유자가 한 147명인데요. 
  동의하신 분이 한 54명밖에 없어 가지고. 
최훈 위원  37% 정도.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동의율이 너무 저조,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한다고 치면요, 거기 화수시장을 갖다 수용할 계획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거기 공원시설로. 
최훈 위원  수용을 하신다고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수용하는 겁니다. 
최훈 위원  지난번에 거기 시설 개보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2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공원으로 올라온 건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 제가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그래도 등록된 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곳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그거는 뭐 제가 거기 시장 일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분들도 계속 방치가,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좀 어려워하시고 그분들도 같이 보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요.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흉하기도 하고 또 동의율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소유주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거기가 당초 재개발이 어려웠던 이유가 소유자들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최훈 위원  그러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이거하고는 또 재개발은 이제 본인들이... 
최훈 위원  공고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훈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해 보세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먼저 이거요. 
  같은 필요성은 공감하는데요. 
  아무리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연히 소유주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 내에서 소유주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든 이런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거는 이제 용역을 하면서... 
김종호 위원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의 성패는 우리가 뭐 구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설정하고 수용해 버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유주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이 용역 안에는 한 번은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소유주 찾는다고 또 1년 막 이렇게 시간 소비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큰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내의 그 과업도...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어차피 뭐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다 확인됩니다. 
김종호 위원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 하나 있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래서 총 몇 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올해? 
  개수가 나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30군데 정도. 
김종호 위원  그럼 현재 30군데는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그럼 더 이상 신청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미? 
  끝난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뭐 받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 1억 2000이 30개에 대한 1억 2000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 나머지 또 하면 일부 잔액이 남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과장님 현재 이 1억 2000은 30개에 대한 디자인 제작 설치비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또 한 10개가 더 들어온다고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게까지 뭐 많이, 이게 당초에는 2억에서 이것도 줄여 가지고 1억 2000으로 한 거거든요. 
김종호 위원  이게 뭐 신청이 더 들어왔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30개로 자른 겁니까, 아니면 30개 정도가 들어온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신청 들어온 것만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호 위원  뭐 대기를 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수시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 우리가 일부를 공원화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한 네 분 정도... 
이영복 위원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삼십몇 프로 때문에 동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재개발일 경우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야 되는데요. 
이영복 위원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공원화한다고 하는데 거기 만약에 상권 갖고 있고 그러면 그사람들 보상해서 우리 공원화시킬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게 됩니까, 그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강제수용하니까요. 
이영복 위원  강제수용하면 그거 몇백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공원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아니, 거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은 필요치 않고요. 
이영복 위원  거기 점포 수가 몇 개 있어요, 그 안에?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 안에는 뭐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은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영복 위원  아니, 그 예전에...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 안에 있는지, 지금 뭐 건물까지는 저희가 손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영복 위원  건물 그 안에서 있잖아요, 쭉 예전에 한 20개∼30개 업체가 장사를 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장사했던 분들도 어쨌든 간에 뭐 사업자등록을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지금 이게 굉장히...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거기 사업자등록 뭐 별도로 돼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거기가.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가 도시정비과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협의는 해 봤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정비과에서도 재개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영복 위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던데 그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잘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간판 앞서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토론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거 뭐냐 하면 시에서 그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간판도 있어요. 
  간판 그리고 시설개선 그래 가지고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며칠 안 남았는데,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 그런 걸 한다면 좀 추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화수시장 일원을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토지소유주 확인된다고 예전에 한번 확인해 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위원님?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저희가 뭐 별도로 그렇게 확인한 건 아직... 
장수진 위원  확인한 게 있지 않아요, 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응답 없음)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든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장수진 위원  아직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용역에 담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떡집 사장님, 떡집 하나예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네 군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도 이제 공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하실까요? 
  그건 아직 조사를 안 해 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 거기까지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방법이야 뭐 강제수용이라는 절차가 사실 구에서 이렇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없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예전에 그런 사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많아요, 예전에요? 
  (원태근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 원태근  시설결정 하면 그렇지.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보상하고 진행을 하니까요, 사업을. 
  법적으로 뭐 진행 그렇게... 
장수진 위원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또 주민 의견을 다 청취하고 듣게 돼 있으니까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하자면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어찌 됐든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니까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 반반...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으면 또 사업을 못 하겠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상권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공원 조성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영업을 원하시면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도 좀 과업에 담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것도 분명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절차란 생각이 들어요, 강제수용이다 보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  뭔가는 어떤 행위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과정 절차가 상인분들하고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잘 이루어져서 무리 없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간이 또 길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후의 절차대로 잘돼서 보상까지 절차가 잘 되기까지는 몇 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빨리 되면 한 1년∼2년 정도. 
장수진 위원  1년∼2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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