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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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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3월20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4.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5. - 동 행정복지센터(화수2, 송현3, 송림4, 송림6, 금창동)
  6. - 의회사무과
  7. - 계수조정
  8.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4.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5. - 동 행정복지센터(화수2, 송현3, 송림4, 송림6, 금창동)
  6. - 의회사무과(서면 심사)
  7. - 안전관리과
  8. - 계수조정
  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51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동 행정복지센터(화수2, 송현3, 송림4, 송림6, 금창동) 
- 의회사무과(서면 심사) 
- 안전관리과 
- 계수조정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52분)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원도급사에 선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12월 원도급사의 철거와 흙막이 및 토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하도급사가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기지급된 선금 중 하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 반환을 위해서 그외수입 2억 1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교부된 사전준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2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5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뿌리산업 연계를 위한 산업, 학계, 연구 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7687만 5000원을 증액해서 3억 4862만 6000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업무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서 사업비 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총괄책임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는 우리 구 최대 및 핵심사업으로 사업의 실행력과 타당성 그리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총괄책임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각 분야 전문가 총 2명을 사업총괄책임자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사업총괄책임자 후보자를 검토 통해서 사업총괄책임자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6일간 운영하던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 7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700만원 증액하고 총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하단부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시공사로부터 반환된 선금을 향후 사업비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1636만원을 증액해서 10억 6186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건축물과 해안산책로 그리고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30억, 시설비의 0.36%를 반영한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증액해서 시설비 31억 5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안산책로의 보행로를 확장하고 복합건축물 앞에 전면 광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늘을 제공하고 공장 차폐를 위한 녹지대 개선 그리고 사인물 및 맨발 산책로 설치 등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집객 효과를 제고하고 관광 명소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지난 ‘24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반부에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활용방안 구상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간 중지 중이었던 십자수로 상부시설 조성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을 통한 잔여지 매립 완료로 다시 재개되었고 또한 계약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조성 예정인 해수청 계획안은 2021년 12월에 수립되어 시일이 다소 경과하였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등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물포구 출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인근 주민 요구 등을 심도 있게 파악, 분석하고 외부 인구 유입 요인 개발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업무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서 기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사무관리비 791만원을 모두 감액하였고 아뜨렛길 지하광장 내 댄스연습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 비용 1500만원과 원괭이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 다목적실을 생활문화공간 음악연습실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공사 추진 비용 1500만원을 합해서 시설비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악기 등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괭이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 다목적실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또한 발생된 이자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 1770만 5000원을 증액하고 11억 3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0개소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94쪽에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활용방안 구상 용역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수부 용역이 그러면 2021년도에 진행됐던 사항인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결과가 오래되고 또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구랑 협의를 하셨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 용역 하는 거 말씀하시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거에 있어서 해수청에서 십자수로 상부시설 조성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중구 쪽하고는 관련된 공사와 저희가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구두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두로요? 
  그냥 우리 이렇게 용역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구출범준비과에서는 상징물 개발하는 거를 이번에 용역을 같이 중구랑 같이 분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도 사실 중구랑 뭐 구두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살짝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동구 자체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과업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어쨌든 중구 지역과 동구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합의안을 조정해 만들어서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구에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중구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 폐기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액 큰돈으로 용역을 하는데.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중구랑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 용역을 가지고 반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중구랑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고 용역을 진행할 때 이 과업에 어쨌든 주민들 수요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있는 주민분들까지 같이 해 가지고 수요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어쨌든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과업을 같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덧붙여서요, 지금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해수청에서 했었던 그 용역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 밑그림이거든요. 
  건물 있고 뭐 공원 있고 주차장 있고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여기의 평수 자체가. 
  그리고 동구의 맨 사이드였던 만석동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녹지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동구의 모든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이 다 어쨌든 송림동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 인근 만석동이나 화수동 주민들은 이 상부공간에 뭐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시더라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 용역에서 설계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 또 송월동, 이쪽 개항동 쪽에 중구 주민들한테는 매우 여기가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런 주민들의 편의, 그러니까 방문객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그 공간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용역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잘 새기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혁신지구 관련해서 팀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팀장과 코디네이터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2명을 또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전문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과 도시재생혁신과의 팀이 같이 해서 이제 도시재생 화수부두 혁신지구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각 세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저희가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협치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데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단순 이 사업총괄자는 올해만이 아니라 이게 좀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실 만한 분, 이게 단순히 학술적 지식만 있어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선발하는 데 선임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계속해서 각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원 그다음에 실제 테크노파크와 기타 관련된 그 분야별로 뿌리산업, 공업, 산업, 상업 그다음에 주거 복지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 거기 최고 적임자를 좀 안들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보조설명서 24쪽 한번 볼게요, 24쪽.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원괭이 3층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 여기의 이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서 악기 연습실 같은 걸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거기 그 3층 다목적실 악기 연습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있나요, 따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가 센터에서 전반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1명을 뭐, 현재는 구 직영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로 한 명을 만들어서...
최훈 위원  별도로 한 명을 할 수 있는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시간대는 어쨌든 아침 9시부터 지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는 뭐 매일매일 해야 되고. 
최훈 위원  오전 오후 각각 사람이 다르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되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오전 오후 합쳐서 총시간대는 정해져 있고요. 
  오전 오후 나눠서 지금 뭐 8시간... 
최훈 위원  총시간대가 얼마큼 돼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4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훈 위원  4시간씩이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최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 범위와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일단 시설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최훈 위원  시설물 관리를 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다음에 거기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하자보수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인원 체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뭐 소모품들이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교체하고 그런 정도.
최훈 위원  간단하게 청소하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최훈 위원  청소도 하죠, 그분들이?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정리정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 
최훈 위원  청소는 누가 해요, 그러면?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가 별도로 청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정리정돈 정도까지만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최훈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던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원괭이 3층 다목적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 관리 주체가 따로 특별하게 있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오전 오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현재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최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앞으로는 거기만 좀 전담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최훈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그거는 별도로 인원이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어떤 인원이 추가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별도로 한 분이 그 원괭이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을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오전에만 4시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성인력으로 충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4시간, 4시간 해서 8시간 할 테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악기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주민들의... 
최훈 위원  그럼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그런 방음 위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주변 인근... 
최훈 위원  당연하죠, 건물이 그러니까요. 
  방음에 대해서 악기연습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곳이 아무리 외딴 곳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어느 시간대든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연습과 운영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밤 늦은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낮 중에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기간에만, 시간대만 가능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이용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센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세부적인 방안들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방향들이 세워지고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적어도, 봐 봐요. 
  일반적으로 동호회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주간 시간이 아니라. 
김종호 위원  저녁과 주말. 
최훈 위원  예, 저녁과 주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동의하시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런, 예. 
최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관리 주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악기 구입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악기 구입, 이 악기는 있잖아요, 이게 어떤 악기든지 간에 악기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악기 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기에 대해서는 동호회여도 다 초보자가 아닐 거고 다 숙련된 사람이 아닐 거고 각자마다 그 능력 등급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악기 사용하는 그 레벨도 다 다른 거예요. 
  제품이라든지 제조사라든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악기를 사서 거기다 배치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먼지 쌓이고 선택을 안 받고 하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 주체가 없으면 500만원이 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말과 그다음에 야간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는 먼저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로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만석동 일대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송림동에 비해서 활용률이 별로 없어서... 
최훈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나름대로 어떤 시범 사업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오전 9시와 저녁 6시까지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있는 그 시간대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동호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과 저녁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꼼꼼히 봤을 때는 실효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심한 거 첫 번째는 이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아까 악기를 구입을 했을 때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레벨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기 구입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100%, 200% 동의를 해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산 낭비가 되고 말겠다.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해야 되고 핑퐁 쳐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틀이 맞다라고 하면 그 큰 틀에 맞게 주민들이 원활하게 또 이용 빈도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모든 걸 갖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한 악기 구입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 관리 주체도 없고 관리 레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첫 번째 얘기한 것도 운영시간에 대한 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재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런데 혹시... 
  예,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방금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좀 깊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석동 거기가 다 공업지역이기도 하고 처음에 위원님도 공감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식, 시간들 그다음에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좀... 
최훈 위원  이 사업은 세워 달라?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이 부분을 좀 공감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최훈 위원  저는,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좀 더 많은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 보고 하면서 이런 원활한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성이 있게끔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추가로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하면 그런 얘긴 겁니다. 
  원괭이 쪽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요. 
  거기가 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3층에 꽤나 공간은 넓은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구상하신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타구 보면 동별로 밴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주민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만석동이나 아마 화수동이나 화평동 주민들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자기 주민센터에서는 이걸 할 수 없잖아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활용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어쨌든 그러함에도 옆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방음이라고 하는 게 공사가 잘 돼야 되는 문제. 
  그리고 악기라고 하는 게 주민들 상대로 밴드 모임을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이 악기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화도진밴드야 뭐 연습실이 있으니까 동구에 있는 동호회분들의 연습 공간으로 저녁이나 주말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악기의 레벨에 돼야지 그분들이 자기 것 가져와서 세팅하고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악기들로도 연습이 가능한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일례로 가령 만석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밴드 모임을 만들겠다 이러면 강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강사비가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강사에 대한 그런 비용들... 
김종호 위원  재생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센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평일 저녁이나, 결국은 이 공간을 이렇게까지 조성한다는 건 평일 저녁에든 주말이든 직장인분들이 밴드 연습하고 싶어 하면 동호회들이 개방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최훈 위원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아니에요? 
  주민, 그러니까 거기 인근 주민들 낮 시간에만 쓰려고 고민하신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만석동, 화수동 그 주변에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문을 열어서 대관을 받아서 동호회분들이 오셔서 연습할 수 있게’까지는 고민을 안 하셨던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그거는 지금 센터에서 같이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활 주민분들이고 그다음에 동호회라든가 저녁 시간대는 별도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겠지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활용도를 되게 낮게 고민하신 거예요. 
  일례로 송림동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밴드 모임을, 만약에 송림3·5동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만석동이나 화수동 분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만석동 밴드 모임을 만든다 이러면 오실 수 있겠죠, 가까우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어쨌든 연습실을 만드는 거니까 동구나 이런 분들의 동호회 분들이 저녁에는 빌려서 쓰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검토 중이신 거네요, 따지면?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동호회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분들이라고 하면... 
김종호 위원  전 직장 동호회 같은 분들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일단 직장 동호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인데 그거를 직장 동호회에서 하는 것까지는 일단...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뭐 도란도란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는 동구 주민들은 공간을 대관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약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특성화를 한 거예요, 연습실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동구 주민들한테 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되게 제한적 폐쇄적인 거죠, 도리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어쨌든 센터에서 최훈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동호회라든가 정말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분들이 야간과 주말에도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센터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시도 자체가 그 만석동 화수동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시설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취지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방안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면 워낙 공간 활용도가 낮으니까 그 인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밴드에 대해서 강의해 주고 동호회를 묶으려고 하는 정도의 구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이 정도에서는 기본 설치하면 연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직장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악기의 레벨이나 저녁이나 주말에 대한 빌려주는 거에 대한 염두는 크게 두시진 않았던 것 같네요, 지금. 
  그런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악기 자체가 고가여도 좀... 
김종호 위원  고가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일반 주민들 그다음에 고급 숙련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그분들의 악기가 있으시겠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선에서 악기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그 연습실, 음악실이나 댄스 연습실에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현재 동구 주민들이 악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이용실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구상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지역 주민들... 
  죄송합니다. 
  주민 공론화 과정을 지금 두 번 정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걸 구상을 한 겁니다. 
오수연 위원  만석동에?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오수연 위원  만석동 주민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만석동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거점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용 시간이 보통 거기 관리자가 오전 8시간 그리고 오후 8시간...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오전 4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오수연 위원  4시간, 4시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보통 9시에서 6시잖아요, 오후.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그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은... 
  (실무자와 숙의)
오수연 위원  현재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님, 혹시 팀장님이 답변... 
오수연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자기가 답변해라 말할 거는 아니잖아요. 
  (웃음 소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효영  안녕하세요? 도시재생팀장 민효영입니다. 
  지금 이미 운영 요원 선발해서 다른 시설 박문여고라든지 도란도란송현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맞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는 원괭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직장 동호회분들이 저녁 시간대나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 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관을 우선 운영을 하면서 오후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에 필요하신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 요원분들의 시간을 그쪽까지 지정을 해서 같이 선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같이 갖고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악기 레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고가의 악기를 처음부터 구입을 해서 장비를 갖춰 놓기까지는 저희가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낮게 우선은 시작을 하고 주민분들께서 만약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또 나중에 반영해서 운영에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되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만석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이용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이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민효영  예, 저희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예요. 
  이 악기 연습실을 하는데 그 낮 시간에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악기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얼마큼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동호회까지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담당 민효영  예,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이 고령자분들인 거는 맞고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동구 내에 이렇게 합주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통해서 일반적으로 악기 같은 것들을 강습하는 경우는 있는데 합주실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 내에는 확실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거는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주민들 충분히 오실 수 있게 홍보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이제 다른 동호회 분들도 많이 오셔서, 사실 저희가 동구 관내로 우선은 사용하시는 분들을 정했지만 추후에는 만약에 그게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하면 중구까지 저희가 나중에는 생각해서, 중구까지 해서 이용료를 받더라도 중구분들도 같이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같이 많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아무튼 동구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된다면 이용이 좀 잘 돼 가지고 동호회가 아닌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림 아뜨렛길에 댄스연습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자가 있어요? 
  다른 곳에? 
  현재는 이곳에서...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예,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이게 당초에 송림골 뉴딜사업 하면서 지하 아뜨렛길을 싹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댄스동아리는 거기 시설이 멀쩡해서 괜찮아서 거기는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의 텍스가 좀 떨어지고 일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댄스연습실은 일주일 내내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개방을 그렇게... 
  (실무자와 숙의)
  예, 계속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연습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실무자와 숙의)
  위원님, 답변을 혹시 담당 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답변을 팀장님이 해 달라고 그럴 때 질의하신 분한테 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위원장님, 혹시 답변을 해당 팀장님이... 
○위원장 원태근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안녕하십니까? 뉴딜사업팀장 서민국입니다. 
  아까 문의 주신 댄스연습실 같은 경우는 현재 송림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 동호회 분들도 주기적으로 대관해서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굳이 댄스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의실이나 이런 목적으로도 계속 대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마을관리협의체에서 대관에 대해서 예약과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안전하게 리모델링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아까 최훈 위원님이나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악기실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연습이 되는 건 아니고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좀 진전을 시키려면 거기에 악기를 알려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계속 악기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제가 제안했던 거고 만석동에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만석 주민자치회는 드럼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어린이, 송현유치원? 
  송현유치원도 드럼교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동구에 드럼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주 이런 건 아니었고 차라리 악기 하나, 하나, 하나를 가르칠 수 있는 이용시설로 좀 해 달라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합주, 동호회 여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했었는데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대관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이 된다면 바깥에 홍보가 된다면 그 공간이 굉장히 대관이 잘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도리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쓸 시간이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몇십만원짜리 악기 사다 놓지 말고 한 가지면 한 가지 딱 정해서 ‘그곳에 오면 그 악기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예산 대비 효과적일 것 같고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나 이런 데들은 다 자기 악기들이 있어요. 
  가지고 쓰는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쓰고자 할 때는 이용 시간들을 좀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 그 공간은 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한 악기만 딱 갖춰 놓고 강사를 거기에 투입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사실 아이들 드럼 치고 이런 큰 악기들 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도리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시간대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저녁대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잘 잡아 놓으면 도리어 좋겠다.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그 취지잖아요. 
  제가 몇백 프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절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이 낮 시간에 지역에 계신 분들만 주민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주민이에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동이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짰다면 그걸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특정 어떤 누구에게인가에서부터 출발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기를 정히 어떤 연습실이나 이런 곳에도 악기를 구입해서 놓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단, 다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피아노나 신디사이저. 
  이런 거는 옮겨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동구의 아이들의 재능 발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1인 1악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정말 좋아요. 
  취지가 그거라면 그 공간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동구의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적어도 플로어 공간과 좌석 수와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재능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피아노에 있는지, 아니면 바이올린에 있는지, 첼로에 있는지, 아니면 색소폰에 있는지, 오보에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악기를, 예를 들면 50대 뭐 60대. 
  50대 정도 30대 정도 구비해 놓고 거기에 강사를 투입해서 아이들이 한번 해 봐서 재능이 있고 따라오는 아이들을 골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음악 부문도 그렇고 체육 부문도 그렇고 미술 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윤재실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업지역에, 아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려다가 그냥 짧게 하려고 말았던 부분인데, 공업지역에 방음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좀 가볍게, 부실하게, 어차피 공업지역이니까 방음에 주변에 크게 민가가 많지 않으니까 또 어르신들 계시고 그러니까 귀가 좀 많이 약하신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음을 너무 약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체크 안 하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일반적으로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한 방법으로는 차라리 어떤 어떤 동호회가 해서 주로 이용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차라리 예산을 배정해 주세요. 
  꼭 필요한 거에 투입될 수 있게 악기를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동의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악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활성화계획 사업총괄책임자 활동비 예산이요. 
  이게 지금 그러면 각각 도시, 건축, 산업 분야 각각 3명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도시계획이 건축을 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장수진 위원  2명이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도시계획건축과 산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건축하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책임자는 못 구하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1명으로 각각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장수진 위원  단일 총괄책임자를,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저희는 또 예산 절감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단일 총괄책임자를 두고 실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실무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 
  이게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하다 보면 또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소재도 있고 이게 또 어찌 됐든... 
  그래서 아니면 자문위원식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사실, 그리고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이 용역 중이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예. 
장수진 위원  수립 용역 중이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투입돼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직 초창기라서 초기라서 지금 이게 지금... 
장수진 위원  같이 들어갔어야지, 만약 했으면.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경제 기반형 사업이고 뿌리산업이 일단 메인 콘셉트이다 보니까 그 뿌리산업과 관련된 공업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산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총괄책임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이미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전문가들은 투입돼서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자체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이미 전문가들이 우리가 용역 예산도 상당히 크잖아요. 
  박사 뭐 또 교수님 다 들어가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아닙니다. 
  이 용역사에서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위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면허만 갖고 있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상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이 총괄책임자를 2명을 지금 어쨌든 수립하는 용역사도 있는데 이게 예산을 또 들여 가면서 각각의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 게 맞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문위원식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가 자문위원을 그동안 좀 해 봤는데 이 자문위원들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당받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는 의견들을 뱉는 정도 차원이지 이렇게 총괄책임자가 사업의 초기부터 끝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해 주는 것이 맞고 그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들이 사실 소소하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미 수립은 시작이 됐는데, 참.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동구 최대의 사업이라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있고 지금... 
장수진 위원  사업 내용은 축소하실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규모요? 
장수진 위원  예, 규모는 축소하실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거는 저희가 같이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진짜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해서도 이 재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정됐을 때 그 사업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최소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 보자 해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뭐 반환금이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니네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8개 구 중에 제일 얕습니다. 
  제일 얕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뭐 아뜨렛길 거기에 무슨 악기도 하고 개선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여기 지금 보면 보조자료 좀 볼게요. 
  29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송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애초에 그 사업비가 얼마고 이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혹시 아는 데까지만.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 
  그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이라면 그 원칙이 뭐예요? 
  지금 보면 그 지역에 무슨 뭐 안 좋고 저기 한 거 개선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 애인(愛仁)동네 사업이었다가 그다음에 더불어사업이었다가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점시설을 만들고 주민들 집수리지원 해 주고 이런 겁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송림골 도지새쟁 뉴딜사업 해 가지고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아뜨렛길 지하광장 준공. 
  준공에 필요한 뭐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반납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지나서 안 되나요? 
  이거 ‘2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 사용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영복 위원  이건 시예요, 시. 
  여기 도시에 반납한 데가 시란 말이에요, 시비잖아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그러니까 국비도 반납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반납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비 전부 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십자수로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2억원 반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비인데 그거는 다 반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사업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지금 어떤 것들은 반납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예산서만 반영했지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주거지하고 송희마을 원도심 그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납금을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그 저기가 있습니까, 계획이? 
  그거 내려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안 좋은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 사업비를 인천형 재생사업인데 인천시가 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그 금액을 준 겁니다. 
  최대 33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아직도 재생사업이 실질적 끝났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여기 송희마을이나 쇠뿔고개 원도심 거기에 또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악기도 산다 뭐 송림골 지하 그거 저기예요, 아뜨렛길.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뉴딜사업은... 
이영복 위원  그런 비용, 여기도 2억 2000, 그리고 지금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이게 4억 2000만원인데 이게 보면 원 총액의 지금 10%가 더 반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0% 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위원님, 뉴딜사업비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면 시비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형 재생사업, 송희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천시 사업이라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시랑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검토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동구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600억이 있다는데 우리 그만큼 일을 안 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면, 뭐 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 재정 뭐 자립도가 제일 하위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런 부분에서 돈 들어올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려온 돈을 못 써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한 예를 볼 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가용재산이 얼마, 23억입니다. 
  아니요, 34억이요. 
  거기는 34억인데 거기 지금 뭐냐 하면 국제신포시장 거기 답동성당 상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요. 
  거기 상인들이 굉장히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거 주민들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무슨 발전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납,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일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잘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지적도 받는 건데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3페이지에 보면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추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또한 활성화계획 사업총괄책임자를 위촉을 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전액 구비로 지출하는 거죠?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이게 이 혁신지구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구비 있잖아요, 매칭. 
  그쪽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지?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지금 현 정부에서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매칭사업 내에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맞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그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을 다 받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만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런 지침을 저 한번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1706만원이 증액된 133억 1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9쪽 상단 도시계획사업 운영입니다. 
  송림플라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입니다. 
  송림플라자, 혁진산업 등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미관 저하와 난개발 우려 등에 대응하여 상위계획, 타 지역 사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기술 검토는 물론 협의체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사업화 방안, 재원조달 등에 대한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입니다.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항소심 판결 이후 발생하는 지원 이자를 방지하고자 소송 판결금으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중단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및 신청단지 증가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유휴부지 검토 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이게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현재 계획상으로 내년 4월까지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가정이기는 합니다. 
  협의체가 3월에 구성이 돼서 다음 달부터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뭐 큰 이견이 없어서 3개월 안에 패션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 협의체 내에서는 뭐 논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거기를 뭐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자 했을 때 이 용역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어떤 식으로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달라...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용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이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과 이런 게 다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 용역 준공 이후에 집행이 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저희가 이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요.
  일단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이 뭐 단기간 안에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또 진통을 겪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 행정상으로는 지금 이 추경이 원래 4월 달에 열려야 되는 거를 당긴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안이 빨리 나왔는데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9월 이후로 본다라고 그러면 몇 달 동안에 어떤 기간을 낭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협의체에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또 저희가 이 용역비를 좀 탄력적으로 본 게 공모라든가 이런 단계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잡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뭐 이제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각종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렇지 않고 어떤 예산안에 대한 투자 심사라든가 이 정도만 하고 가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제 탄력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업체 용역을 선정을 할 때 과업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김종호 위원  여긴 4월로 입찰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보조 자료 만들면서 저희가 다 비워두고 할 수는 없어서 해 놓은 거고요.
  협의체가 진통을 겪어서 늦어지면 이 부분도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두 번 만나서 극적으로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면 바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만석동에 혁진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몰라서 거기까지 좀 포함을 해 보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휴부지와 관련해서 따지면 몇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등이잖아요, 지금?
  송림쇼핑몰 등인 거니까 플라자 등이니까.
  아니면 부서에서는 혁진까지는 여기에 최소한 두 가지는 하겠다 이런 방향을 정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송림플라자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종호 위원  어디서, 그러면 결정 단위는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협의체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거는 그러면 혹시 모르니 혁진산업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하고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이 협의체는 동구에 있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협의체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송림플라자...
김종호 위원  따지면 송림플라자 거기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외에 어느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기는 그것까지는 없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가 잡을 때는요, 지난번 의회에서 개최하셨던 토론회라든가 이런 취지에서도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말씀들, 송림동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혹시 협의체 진행 과정 중에 혁신산업이든 다른 부지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해서 할수 있을 때 그러면 예비적으로 같이 한번 잡아 놓고 이번에 송림플라자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또 혁진산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놔두지 말고 그럼 선제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했고...
김종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부서에서 저는 만석동에 이 비슷한 규모의 땅이 있고 여기 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에서 고민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협의체에서 ‘거기도 한번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랑 협의체는 모르는 거잖아요.
  공전이 될지 아니면 빠르게 정리가 되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등등을 다 따져서 집행과 관련해서 이 용역 끝나고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꼭 용역이 다 끝난다고 뭐 한정하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사유지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사유지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유지 소유자랑 한번 만나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 부서에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실 이게 잘돼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 비용이 2억이라는 용역비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게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나갈 방향을 잡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봐요.
  이게 소유자가 팔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가고 어떻게 그런 방향 설정을 하고서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꼭 이거를 쓰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협의체라든가 이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급하다라고 그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되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저기는 어느 정도 준비 또 방향 설정을 잡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잡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 가지고 용역하고 위원회 설정해서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사실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민이 원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도 주민이 반대하고 소유자가 안 판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비용을 들여서.
  적어도 이렇게 돈을 2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는 방향 설정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뭐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돈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그 저기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200페이지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공동주택팀이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 이게 넘어 왔어요?
  몰랐어요.
  아, 그거구나. 
  이게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검토 용역 관련해서 어찌 됐든 지금 이게 확실히 어떤 걸 과업에 담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협의체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범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고 빠르면 2, 3개월에 안이 나온다 하면 이게 지금 용역 기간도 확실치는 않지만 12개월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좀 길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거는 과업 범위하고 수준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고 하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게 패션몰만이 아니라 이 용역하면서 말씀드린 혁진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구의 실현 가능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 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이게 좀 사유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혁진산업도 지금 매매가 나온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매매가 나온 거는 아니고...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건물주는 특별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줄 수는 없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협의체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면 저는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제물포구 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미리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으로 이런 용역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다르지 않다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 결과와 함께 또 즉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단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됐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아직.
장수진 위원  언제 완료가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뭐 주민분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도 그렇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만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논의 중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꼭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물치도가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용도는 책정은 해 놨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조금 아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물치도가 경매가 곧 진행이 될 거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설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만석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917만 5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산업유통센터 일원 노후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을 위해 당초 22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998년 산업용품유통센터 조성 당시에 설치된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본 공사비로 구비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물량로 일원 도로 및 측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 22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만석초등학교 앞 만석사거리에서 화수사거리까지 노후된 도로 및 측구를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공사비로 구비 2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인 골목길 정비를 위하여 당초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24년도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금창동과 화평동, 송현2동의 아스콘 포장 추가 요청 사항과 송림6동 시니어빌리지요양원 옆에 데크 계단 설치 요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비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인 관내 급경사지 4개소에 대해 제설 효과가 높은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내 조명설비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조명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로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새천년로, 재능로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본 공사비로 구비 5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 가공선로 지중화 및 전주 등의 철거를 통해 현대시장 활성화 및 서흥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시장 일원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지중화사업을 건의하고 있어 매년 정부 지원 지중화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미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이 그래서 불투명해서 구비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작년 11월 만석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917만 5000원에 이자 212만 2000원을 반영한 반납액 1129만 7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동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뭐 원래는 저희가 4월 추경이니까요.
  어쨌든 뭐 민생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당겨서 3월 추경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특별이랑 일반회계 다 합쳐서 169억원인데 1차 추경 규모가.
  75억원이 건설과거든요, 따지면 45%가 건설과 예산이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 대부분 다 시설비니까.
  뭐 실시설계 작년에 해 놨다가 올해 본공사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추경예산 대비했을 때 건설과 예산이 많은 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궁금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설명 왔을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소규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송현1·2동 구역은 지금 가로주택정비구역인데 무관합니까, 이 도시정비사업과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도시정비사업하고는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김종호 위원  겹치지 않게?
○건설과장 최동일  예,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여기가, 어쨌든 조합 설립해서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바닥 아스콘 공사한 것도 다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조합 설립되고 사업 진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골목길 보행환경이나 열선이나 최소한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구역 내에 있어도 설치하고자 한다 시행하고자 한다 이런 기준연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지금 최소한 5년 정도는 아마 관리처분까지 갈 시간까지는 한 5년 이상 남아 있어서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그쪽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송림6동이나 금창은 도시정비구역이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송현1·2동 여기도 앞으로 5년 정도는 해 놔도 5년 정도는 갈 수 있다 판단을 하신 거고 화도교회 열선도 5년 정도는 최소한 쓸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가로주택정비가 되기에 따라서는 빨리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현대시장 일원 지중화사업이 올렸을 때 계속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거기가 한전에서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전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학교 지역이냐 아니면 전통시장 지역이냐 뭐 재개발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주변이 뭐 도로 폭이 넓으냐 좁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현대시장 일원 쪽은 그런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두 군데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 일원하고 매년 올리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김종호 위원  둘 다 떨어지고 있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지금 둘 다 떨어지고 있는데 뭐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될 가망성은 좀 있는 거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송현시장보다 현대시장이 선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신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올릴 때 가망성이 높은 것, 그러니까 한전 기준이니까 저희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 기준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한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좀 높은 거를 먼저 올려 보려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대시장은 추경 반영하면 올해 안에 지중화될 것 아닙니까? 
  송현시장, 그 한전의 선정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선정 시기는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한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한 7, 8월경에 검토를 해서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대시장 거는 저희 구비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송현시장도 올해는 내겠지만 선정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한 10월이나 11월 이 정도 가야 되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송현시장 일원도 올해 한전지원사업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 구비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거는 일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나 올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안 되면 계속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천 구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중화의 설치된 비율 뭐 이런 것들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과 원칙이 뭐냐의 고민인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송현시장에 그들 기준에 한전의 기준에는 현대시장보다는 높기 때문에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선정이 될 것 같으니 가급적이면 매칭해서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현대시장은 당분간 한전의 배점이나 기준을 봤을 때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안 될 것 같으니 민원도 있고 빨리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송현시장도 제가 보기엔 매우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계속해서 아마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좌우가 좀 되는데요.
  여기도 어떤 선정될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김종호 위원  그 가망성이라고 하는 거는 ‘2, 3년을 내 봤는데 계속 안 돼’ 이러면 판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1순위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겼, 자체 순위는 아니죠.
  한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순위를 매겼을 때도 점수가 떨어지니 여기는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한전의 기준에 우선순위는 시급성의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시급성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배점 기준이 있는데 그 배점 기준이 용량이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만약에 저희가 가용재원 있다 보니까 현대시장이 어쨌든 재개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기다리지 말고 필요하면 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케이드 철거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중화공사 때문에 영업에 일정한 방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지난번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하시게 되더라도 그건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현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한정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입장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올해 해 보시고 ‘여기도 쉽지 않아 보여’ 하면 판단하셔야죠.
  올해 현대시장을 하시더라도 송현시장 더 잘 준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봐 주시고 그래도 한전의 기준과 배점이 다 있고 순위가 있는 거다 보니까 ‘향후 여기도 앞으로 2, 3년 안에 쉬워 보이지 않아’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부서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는데, 저 신흥시장 아시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신흥시장에는 사실 도로에 이면도로 안으로 쭉 들어와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몇 년 전에 한전에서 거기 다 해 줬거든요, 지중화사업을?
  그래서 제가 그때 한 7, 8년 됐나 봐요.
  그런데 사실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 동구는 도로도 못 하는데 여기는 시장 안쪽에 있는 시장까지도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해 주는데?’ 이런 생각으로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거기 관내에 한전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관내에 한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는 지중화사업 다 됐어요, 중구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래서 혹 매칭사업이든 어떻게 했든 간에 내년도에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또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요, 지금 제가. 
○건설과장 최동일  중구가 지금 지중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8%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의 됐죠, 거의 됐죠.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반, 한 55%?  
  그거에 비해서...
이영복 위원  그 도로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도.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실정인 건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203쪽에 하단에 관내 조명설비 개선공사, 이건 뭐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새천년로하고 재능로 쪽에 가로등주가 좀 오래됐어요.
  그게 2010년도에 설치된 건데 오래돼서 그 등주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능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도가 또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새천년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마 휴먼시아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도로가 좀 확장이 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너편 쪽도 일부 한 1m 정도가 좀 늘어났어요, 앞쪽으로.
  아마 휴먼시아 쪽으로 도로가 넓혀지면서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보도 중앙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에 노후 등주 교체하면서 바깥쪽으로 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거기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디인지.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그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그 건너편...
이영복 위원  복지센터 그 건너 그쪽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건너편 쪽.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폭이 넓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쪽은 넓은데요.
  저쪽 어디야, 박문로터리 쪽 방향으로는 좁아져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
○건설과장 최동일  도로, 그렇죠.
이영복 위원  20m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20m 이상이 된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100% 구비로 해야 됩니까, 가로등을?
  그 돈을 받아 냅니까, 어떻게 시에서? 
○건설과장 최동일  시에서 지금 이건 받아 내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일정 뭐 LED라든지 친환경사업 그런 사업비로 내려오는 건 좀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다 개량을 하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뭐냐 하면 이 도로 조명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시에다가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우리 가로등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낙후되고 안 좋으니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하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지요. 
  그게 우리 지금 여기 100% 구비로 계상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데 새천년로는 시 도로가 맞는데 재능로 쪽은 구 도로가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구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보도 쪽에?
  인도 등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가로등 아닙니까, 다? 
○건설과장 최동일  가로등이 보도상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뒤쪽으로는...
이영복 위원  인도등.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보행 등이 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영복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도 쪽에 차가 다니는 길에 가로등이 아닌 가로등이지만 인도 등 거기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요, 등주는 하나고요.
이영복 위원  전부 다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등주는 하나인데 차도 방향으로 비추는 거는 그게 이제 가로등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건 시에다가 최대한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을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구비로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건설과장 최동일  보충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충해서 여기 도로조명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김태건입니다.
  가로등하고 인도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 위임 조례로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 위임됩니다. 
  설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설치된 이후에는 다 구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했고요.
  시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노후 가로등하고 친환경하고 보안등 쪽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설계해서 나온 공사비가 한 5억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시에서.
  시에서 신청을 해도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거를 각 구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 줄 가망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구비로 이거 진행하고 만약에 계속 사업이 좀 계속 있다라고 그러면 시랑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개선비가 좀 나오나 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저기한데.
  그리고 뭐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원태근  예, 추경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잠깐 한 1분만 할게요. 
  먼저 이번에 근래에 민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 민원이 야기돼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신 게 참 지역 주민들이 동구청 최고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몇 달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도 사실 이제 건설과잖아요. 
  건설과는 소리 없이 맨날 일만 하고 칭찬을 한 번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칭찬을 하려고, 그런데 순서를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들을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애쓰신다, 마음 많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성과를 막 자랑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예산을 투입할 때 과거에는 이런 제한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유권 해석을 확대해서 해 주시는 것, 즉 화도고개 정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어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 열선을 또 해 주신다고 하시니 유권해석을 확대해서까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하시고 적극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애쓰신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셔서 잘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민들만 바라보시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즉각 지금처럼 또 회까닥 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지중화사업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일  인천시 전체적으로요?
장수진 위원  아니, 동구에서.
○건설과장 최동일  동구에서요?
장수진 위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동일  예, 5년 계획으로...
장수진 위원  지중화 5년간 계획으로 수립해 놨죠.
  그럼 지금 어찌 됐든 이렇게 민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지중화사업에서 행정이라는 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이런 민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100% 예산을, 또 국·시비 매칭이니까 국비랑 한전이랑 매칭인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지방비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면 사실 처음부터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때는 아마 한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제가 알기로도 한전에서 워낙 선정을 잘 안 해 주고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또 점수 배점이 안 돼서 선정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명확한 지자체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는 송현시장이 먼저인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배점도 더 높은 거고요,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다 그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는 다 필요하고 거기서 또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좀 일관성이 무너지고 이런 사업 자체를 시간이, 어차피 구비로 해도 시간이 길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다음 연도에... 
장수진 위원  지금 사업기간 그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산 세워 주고 하면 이것도 2년 정도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까지 하면. 
장수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해 놓은 것들이 변경되고 우선순위가 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원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열선도 사실 계속 지금 동구에 열선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인천시에서? 
○건설과장 최동일  아닙니다, 중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가 더 많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처음에는 되게 획기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곳곳에 설치되고서 이게 올 때 눈이나 비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사실 작동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초기 설치 비용이 좀 사실 비싸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초기 설치 비용이 과다한 것에 비해서 작동이 좀 오작동이 많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오작동이 많은 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재능로 구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새천년로 38번길하고 두 군데 그쪽만 한 회사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만 문제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열선 설치해 놓고 반복적인 그 위에 공사나 도로 공사 이런 사정에 따라서 또 노면이 되게 쉽게 손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 설치 비용도 과다하고 또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것도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또 하자보수도 잘 안됐던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열선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면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또 눈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그것만 잘 투입되고 한다면 사실 도로열선장치 같은 건 필요없다고 봐요.
  올해, 조금 저도 1분만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원태근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올해 그러면 제설용역 같은 경우는 잘됐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제설용역이 대체로 잘됐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막 눈이 오는 경우에 제설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장수진 위원  그게 이제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11개 동 다 함께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다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그런 기상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는데.
  뭐 예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사전 제설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사전 제설을 못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설 용역이 제대로 되고 한다면 사실 열선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또 제설 용역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나요?
  동마다 이렇게 공무원들 업무 부담 과중 비율이 커서 그것도 한다는 이유가 하나 중의 하나...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피드백이 좀 필요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그런 것들 보완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도로열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획까지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이게 지금 설치된 곳에 관리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대시장 역시...
  현대시장에 대한...
장수진 위원  지중화.
최훈 위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현대시장 지중화사업은 어쨌든 간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장기적인 원래 지중화 계획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세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아까 5년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지중화 계획,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쯤 했을 때 장기적인 지중화 계획으로 봤을 때는 2025년, 2026년에는 화수1·화평동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순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계획 속에 있던 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어쨌든 이게 선정이 안 되면 그 계획 전체를 미뤄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한전도 부담해야 되고 통신사도 부담해야 될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 그걸 합니까, 공동 구를 만들어 가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열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열선이 어떤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가.
  필요성은 있지만 그 대비한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해에 제설 용역을 주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 3000 예산이, 원래 1억 6000 잡았다가 늦게 낙찰됐던 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재입찰공고 하면서 늦게 됐잖아요.
  늦게 돼 가지고 저는 눈 제설에 대한 효율성도 있었다라고 별로 생각은 안 해요.
  뭐 제설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용역을 맡겼으면 확실하게 티가 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제설 차량을 송림고가 올라가는 차량을 찍어서 올린것도 그게 인천시 차량이잖아요.
  제가 찍어서 그냥 동구 차량처럼 올리기는 했지만.
  송림고가는 누가 제설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5t 덤프를 두 대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훈 위원  맞아요, 그런 건데 그날도 제가 돌아봤는데 우리 제설 차량은 쉽게 목격하기 힘들었고 본 게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게 결국 시 제설 차량을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눈 올 때마다 웬만큼 다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감사가 돼 버리네.
  그런 상황에서 제설만 용역을 줘서 제설만 제대로 돼도 비탈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선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아니지, 연두방문 할 때 그때 이런 요구가 있다고 했을 때 아니, 연두방문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전달할 내용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런 게 있었으면 이 열선 하나 설치하는 데 100m당 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싸져 가지고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러면 1년에 햇수가 지나면서2500만원씩 없어집니다, 한 달에 200만원씩 없어지는 겁니다, 이 비탈길을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거기에 관리 비용, 전기 요금, 기타 비용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눈 열심히 싹싹 쓸겠습니다. 
  이 얘기 하기 싫으니까 열선 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안 하셨죠?
○건설과장 최동일  저기 양해해 주시면 토목팀장님...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훈 위원  말씀하세요.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열선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요를 주민분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서울 지자체 내에 전 구를 깔았고요.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1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18개소가 설치가 돼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민분들이 열선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반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세네 시간 정도 뿌릴 수는 있지만 열선이라는 거는 무인으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열선의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울시는 그만큼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보다 언덕진 그 언덕 비탈의 경사도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아시잖아요, 자유공원을 기준으로만 해도 그 경사도가 상당한 경사도예요.
  동구에 그만한 경사도를 쫓아갈 만한 곳이 뭐 누리아파트 송림누리 정도 있는 곳이 중구의 중간 정도 경사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광성고등학교 있는 쪽 있잖아요, 인천실내체육관 그쪽 경사도 상당히 커요.
  중구는 동구하고 또 달라요, 18군데라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동등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어떤 부분은, 적어도 이해와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와 설득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제가 화수 화도교회 밑에다가 깔겠다고 하는 걸 제가 왜 반대를 할까요?
  지난번에도 반대했죠?
  지역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감안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토목담당 김승일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수화평구역 같은 경우는 ‘24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관리처분이나 철거 들어갈 때까지는 빨라야 5년이라고 판단이 되고...  
최훈 위원  빨라야 5년이라는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그게. 
○토목담당 김승일  저희가 보통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을 보면 그게 관리처분까지 5년이 제일 빠른 기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훈 위원  아니, 화수화평조합에서는 내후년에 이주하겠대요. 
○토목담당 김승일  감정평가 후에 그 협의 매수... 
최훈 위원  감정평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반도에 어떤 기후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겨울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눈이 와 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왔을 때 그때 제설만 어느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 집안 살림 경제는 생각 안 하시고?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이 어떤 생활여건, 그러니까 눈 왔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가 1년에 2500만원씩 그냥 녹아 없어지는 돈인데 그 눈 몇 번 오는 것 때문에.
  몇 번 오는 거죠.
  몇 번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깔아 놔야 될 거면 아니 눈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얘기를 하는데도 전반적으로 논리를 그러면 더 다른 논리를 갖고 오셔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맨날 주민들이 원해서 하자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건축물 적발 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세출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자체) 예산은 시 보조사업인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편성된 항목으로 화재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빈집 및 부지를 매입하여 쉼터,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빈집 철거 후 무상임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세 곳에 탁상감정가액을 근거하여 총 8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종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만, 사업이 하나니까요.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채를 매입을 해서 쉼터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재는 매입비만 반영하신 거죠? 
○건축과장 최종현  매입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2차 추경에 또 조성비를 설치비를 해야 되나요, 넣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설치비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빈집정비사업 자체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김종호 위원  그 활용으로 가능하다고요, 5000만원으로?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 일단은 3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송림동하고 금곡동 만석동 각 1개소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요.
  저희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을 위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세 곳의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건축과장 최종현  송림동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 가격이 727만 8000원이고요.
  두 번째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549만 1000원이고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544만 2000원입니다. 
김종호 위원  감정가가요.
  이것에 면적 곱해서 8억 710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림동하고 금곡동에는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송림동 같은 경우는 220만원 돈 되고요.
  그리고 금곡동 같은 경우 35만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매입을 하고 나서 그 3개의 공간 관련해서는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쉼터일지 주차장일지 용도 결정을 하겠다 이 의견이신 거죠, 지금?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세 집을 지금 협의가 다 된 거죠, 그러면?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소유자가, 저희가 부지 빈집조사 실태조사 용역해 가지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소유자들이 저희 구에다 매각할 의향을 비췄고요.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는 토지주하고 본격적으로 상의를 할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소유주들하고 이런 만남을 가졌었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해 가지고요.
  저희가 잡아 가지고 지금 토지주 같은 경우들은 다 우리 구에다 매각할 의사를 표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액이 성립된다면 성립된 예산 가지고 토지주하고 다시 재차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은 이 땅에 우리가 거기서 낸 탁상감정을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아직까지는 모르고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탁상감정가격가 일단 감정평가할 때는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토지주가 선정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서에 산출평균가격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이 산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했습니다. 
  토지주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였고 그거는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재차 토지주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협의를 좀 잘하셔야지 이게 이 사업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유주들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만 1000원 증액된 142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만원 증액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 시·도비보조금,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만원 증액된 7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5198만 8000원 증액된 41억 246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헌혈자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방진료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으로 280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외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4만 1000원, 시비 2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6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개소에 사업운영비 지원을 위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변경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0만원을 증액하여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신규사업으로 지역예방접종사업, 온가족 백일해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일해 고위험군인 임산부와 신생아 및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백신 구입비로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당초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자 이를 위해 자율방역활동지원 예산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054만 1000원 증액된 35억 2111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음주폐해예방사업 시간선택임기제 조기 퇴직으로 인해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79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도 11월 실시한 주민건강요구도조사 및 2025년도 1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개설 건의 건에 따라 야간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528만 8000원 증액하여 10억 86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94만 8000원 증액하여 5억 82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19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38만원 증액된 31억 435만 2000원입니다. 
  2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6112만 6000원 증액된 5억 73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이 증액되면서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횟수 확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버스 방영 및 디지털 영상 홍보, 신규사업인 재능드림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648만원 증액된 3억 1660만 8000원, 일반운영비 4130만 6000원 증액된 1억 66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한 예산으로 인건비 외에 예산 편성을 불허하고 있어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21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예산안을 반영하여 47만 1000원 증액된 6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리플릿 등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대료 상승분 219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99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예산안을 반영하여 1541만 3000원 감액된 79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조 자료 4쪽 보시면 자율방역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활동지원 예산이 증액되게 된 원인이, 이유가 기존에 자율방역단 활동수당이 작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 점도 있고요.
  저희가 2003년 대비 2024년도에 매개 해충이나 생태계가 기후가 변화되면서 사실 활동비를 못 받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활동 횟수 실적도 증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합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1회 한 번 지급될 때 1만 3200원이 작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횟수를 더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연말에 해단식 때 그날 한 서른다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발단하게 된 계기는 그 한 가지뿐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또 그리고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더 많이 활동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봉사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명단에 지금 55명이라는 명단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한 동당 55명이신데요, 그분들 중에 활동 횟수를 주 1회 하던 거를 2회 이상으로 활동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명단은 같은데.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활동 횟수 1회를 했을 때 1만 3200원이 작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횟수를 한 번 더 늘리면 1회당 횟수에 대한 작은 것이 만족이 되는 건가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 회당 내가 투입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따진다면 굳이, 이게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최훈 위원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떤 여타의 수당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작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지급을 안 하면 작다라는 얘기가 없겠죠.
  당신들이 봉사단체에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여타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아서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똑같은 금액을 또 준다라는 게 작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라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로 하면서 저희가 연말 되면 자원봉사센터에다 봉사 실적을 넘겨 드리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받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받고 계시고 진짜 봉사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생업을 따로 갖고 계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횟수와 관계없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훈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좀 볼게요.  
  건강증진과 보조 자료에 6쪽 보시면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사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야간반 운영을 전문인력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우려사항을 몇 가지 전달했었는데 우려사항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야간에 출석을 했을때 노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소위 얘기해서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그랬을 때 노쇼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고 하면서 예산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을 좀 찾아 가지고 와 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만드셨네요?
  (서약서를 들어보이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프로그램 참여자 서약서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야간 개설을 하면서 직장이다 보니까 음주 문화도 있고 직장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프로그램 횟수를 다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저희가 2주 단위로 출석부, 2주면 4회 정도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 간격으로, 매일 출석부를 체크하지만 2주 간격으로 체크해서 저희가 원하는 출석 프로테이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송림건강센터에서 향후 진행하는 프로그램 2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는 페널티를 부여하게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서약서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 서약서에 대한 출석률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기준을 해서 보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당일 출석 프로그램 출석부는 계속 있고요.
  저희가 체크하는 건 2주 단위로 체크하면서 대기자를 다시 끌어올리고 그분은 페널티 줘서 참여 못 하게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치매정신과 과장님이요.
  재능드림봉사단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재능대학교가 치매극복 선도대학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치매선도단체냐 그 말씀이신 거죠?
장수진 위원  대학, 대학.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대학은 아니고 선도단체.
장수진 위원  단체?
  치매극복 선도대학 재능대학교 재학생.
  그러면 재능대학교 재학생 중에 그냥 봉사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재능봉사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신청받아 가지고.
장수진 위원  신청받아서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찌 됐든 이런 치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뭐 이런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애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봉사시간이 학점이나 이런 걸로 연계가 돼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교육을 한 달 정도 실시하고 1기, 2기 이렇게, 집으로 직접 파견 나가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학생들이 어쨌든 갓 스물한두 살 이런 친구들일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 교육이 사실 좀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 그리고 치매란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좀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지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상대를 할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그 교육을 5월 달에 이제.
장수진 위원  5월 달에 하고 그러면 학생들 30명 정도 해 가지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1기하고 2기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요.
장수진 위원  재능대랑 뭐 협약을 맺은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이제 협약을 맺으려고요.
  3월 달에 이제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에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것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치매환자라는 게 좀 낯설고 생소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없으면.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저기 멘탈 케어 있으니까. 
장수진 위원  멘탈 케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해서 치매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이 학생들이 좀,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치매정신과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버스방송 홍보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버스정류장 4개소에서 광고를 하고 또 24개 버스 노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광고를 한다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죠, 방송.
오수연 위원  음성, 방송 광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 정류장을 지나갈 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하는 거죠. 
오수연 위원  4개의 정류장을 지나갈 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정류장에서 방송 음성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버스 내부에서...
오수연 위원  버스 내부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방송을 하는 거죠.
  그게 은근히 홍보 효과가 되게 높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버스가 몇 개 버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24개.
오수연 위원  24개 버스에서 그 4개 정류소를 지나칠 때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방송을 하는 거죠.
오수연 위원  방송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광고를 한다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정류장은 어디 어디를 지나칠 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송현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송현시장, 이마트 송림점, 인천의료원 지날 때.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은 정류장을 선택한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죠, 이게 2번 버스, 10번 하여간 24개의 버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버스를 주로 동구, 부평구 이렇게 구를 관통을 하는 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버스 음성 광고라고 하니 버스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틀어주는 건지 어쩐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좀 잘돼서 치매안심센터가 잘 홍보가 되고 이용자들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치매 우리 강숙영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재능드림봉사단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지금은 뭐 봉사자가 없는 거죠.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 그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노인일자리센터 몇 분들 훈련시켜 가지고 파견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윤재실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치매환자 치매어르신들은 거의 집에 계시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집에 계셔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거의 대부분 집에 계시고 조금 신체활동이 괜찮으신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윤재실 위원  그럼 집에서 다 가족들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요양보호사 아니면 가족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왔다 간 시간들을 이런 봉사단들 꾸려서 운영하시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운영...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이겠죠. 
윤재실 위원  없는 시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요양보호사는 두 시간 정도.
윤재실 위원  많이들 집에 계시나 보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많이 집에 계세요. 
윤재실 위원  한 어느 정도 계셔요, 치매어르신들이 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거의 지금 한 100%로 따지면 한 70%는 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등록환자로 따지면. 
윤재실 위원  등록환자로, 그렇구나.
  저는 치매환자들은 거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계신 분들이 한 60%∼70%라고 하시면 정말...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우울증들이 많아요, 우울환자들이 많고. 
윤재실 위원  봉사단이 필요하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많이 필요해요.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이 사업의 대상이 치매환자가 대상인 거잖아요.
  혹여라도 젊은 사람이, 별로 전문적이지 않아도 된다 하시니까 제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
  어르신들 치매환자가 대상이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학생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 재능봉사단들의 전문성도 조금 있어야 되겠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우려가 조금 생겨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어디야, 여기가.
  행정과.
  이게 좀 제가 주변분한테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야, 계양구 같은 것 또 연수구 같은 데는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보면 우리 한국사람,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여기 명시돼 있거든요?
  (자료를 짚으며)
  그러면 우리 동구는 외국인등록증을 1년 보유한 사람은 여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해 준다면, 지금 해 준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딱 정해서 개정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 지금 현행법상의 법적인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동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런 표시가 없이 큰 틀로 봤을 때 저희가 외국인은 당연히 주민등록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 중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 거기에서는 외국인을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외국인등록증이나 이런 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해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예방접종을 진행해 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하게 명기한 구가 있고 또 안 하고도 저희처럼 해석해서 다 외국인도 포함해서 접종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더 명확한 개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자료를 짚으며)
  여기 보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주민등록을 두고.
이영복 위원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법적인 해석을 의뢰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도 세밀히 검토해 갖고 추후에 개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기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여기 조례는 왜 못 만들어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저희는 당연히...
이영복 위원  아니, 그건 할 수 있잖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게 피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일해는 우리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우리만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인천시에서 저희 구만 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든지 숨겨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 사실은 이것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병원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아니, 돈 많고 세금도 안 내고 집 사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왜 지원해 주냐고 막.
  나는 손님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법적이고 또 기본 상위법에 조례에서 저희가 다 포괄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조문을 받고서 진행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 차후에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게요. 
이영복 위원  여직 이거는 몰랐어요.
  외국인도 해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예방접종을.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안 거예요. 
  뭐 다른 것 이것까지 다 이렇게 해 주나요?
  아이고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2동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김동기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원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수2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70만원이 증액된 4억 2906만 1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설비로써 청사 지하 전기 보수공사에 3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 청사 지하의 노후화된 전기선로를 정비하여 각종 동 행사 개최 시 전기 과부화로 인한 정전 사태를 방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송현3동장 장미애입니다. 
  송현3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으로 이전하고자 이사비용 3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준수입니다. 
  송림4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424만 9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경로당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도구 구입 경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림4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 진태호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진태호입니다. 
  송림6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3956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로 시설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림6동 청사는 2000년 신축 이후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및 누수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별관 외부 및 2층 체력단련실 도색, 샤워장 방수공사, 탕비실 정비, 창고 선반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송림6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금창동장 손현숙입니다. 
  금창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금창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4억 17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층 다목적실의 음향설비 노후화로 설비를 교체 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원활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실 음향설비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2개 동만 여쭤볼게요. 
  송림4동 동장님, 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건가요? 
○송림4동장 김준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김종호 위원  그럼 이 동구체육회 강사가 경로당 방문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송림4동장 김준수  당초에 저희가 저희 동 산하의 복지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혈압이라든가 혈당 체크 그런 부분들을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 산정된 이후에 저희가 동구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강사분들 저희가 조율을 좀 해서 근력운동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또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혈압, 혈당 체크 건강관리 외에 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단순한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건지 경로당에서 하는... 
○송림4동장 김준수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경로당에서 이 구매한 물품도 경로당이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림4동장 김준수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요? 
  이건 또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번 프로그램 때마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송림4동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은 노장과에서 다 구매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3개의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동구체육회에서 강사분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송림4동장 김준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김종호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할 때마다 이 공을 동사무소 직원분이 가지고 경로당을 다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림4동장 김준수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서 일부 물품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반영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비치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체육회에서 물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요, 동장님, 노장과랑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물품을 구매할 수 없겠냐고, 따로 하신 적은 없으세요? 
○송림4동장 김준수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동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동에서 나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한 사업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품을 구매를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하나처럼 건강프로그램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이 어르신들은 거기가 협소하잖아요, 또 지금 송림4동은. 
  거기까지 오시는 건가 해서 약간, 오시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직접 가시는 게 낫지... 
  이 제안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건데. 
  이미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건데 왜 그 물품을 동에서 사시지? 
  사 달라면 다 사는데, 노장과에서. 
  그게 좀 의아해서,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경로당에 쓰이는 물품을 동에서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3년 동안 처음 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송림6동 동장님, 워낙 오래됐잖아요, 25년. 
○송림6동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매년 환경 개선 공사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신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쓸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공사해야 될 게 1년마다 갑자기 눈에 띄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한 번에 다 모아서 좀 이렇게, 워낙 좀 낙후한 건물이니까. 
  그렇게 하긴 좀 많이 어렵나요? 
○송림6동장 진태호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건물을 증축되거나 새로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불가피하게 새거나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경우 좀 그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누수라든가 균열 이런 게 아닐 거면 여기 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어쨌든 계속 이 상태로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동장님, 오래된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금창도 그렇고. 
  여기 송림4동 빼고 다 그러시네요. 
  만약에 이런 환경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내년이 또 있으니까 제물포구 출범되기 전에 올 하반기라도 동장님들이 전체가 다 점검하셔서 일괄로 좀 필요한 건 내년에 다 공사하실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올라와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송현3동 동장님, 그동안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송현주공아파트 관리실에 있다 보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별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별관 2층을 제가 지난번에 가 봤을 때는 여기 자치 프로그램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송현3동장 장미애  예,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13년부터 북카페 운영을 했는데 아동 수가 저희가 어르신밖에 없어 갖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북카페를 없애고 여기다 이제 주민자치 사무실을. 
○송현3동장 장미애  폐관을 하고 거기다 사무실을 만들어서 분과회의나 운영위원회를 여기서 하고 또 저희가 상기 위원들이 늘어나셨어요. 
  29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셔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너무 작아요. 
  정례회의는 동사무소 회의실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여기 사진 보니까 사무실이 2개로 나와 있는데. 
○송현3동장 장미애  앞면, 뒷면. 
오수연 위원  앞면, 뒷면이에요? 
○송현3동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별관에 사무실이 1개예요, 2개예요? 
○송현3동장 장미애  1, 2층이 있고요, 밑에 1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송현3동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송림4동 동장님한테, 이것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스포밴드라는 게 젊은 사람들도 당기기가 힘들어요. 
○송림4동장 김준수  그 부분은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윤재실 위원  다른 게 따로 있어요? 
○송림4동장 김준수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체육회 강사분들이 그 부분은 또 저희보다는 좀 더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어르신들 그 부분에 맞춰서 근력운동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차피 이게 운동 자체가 무리가 가면 어르신들한테는 도리어 더 역효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대상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기다란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훅 보면 이렇게 쭉 가는 거. 
  그 풍선을 갖고 해요, 어르신들은. 
  사실 그리고 이게 밴드라는 게 아무리 루즈해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거를 한번 하시다가, 난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르신들만 따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니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 거는 아니지만 이 탄력에 대한 강약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요즘 어르신들은 강사들이 가면 그거 가지고 안 하고 이거 가지고 해요. 
  (늘리는 손 동작을 하며)
  그것도 굉장히 되거든요? 
  그거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창동은 다목적실 음향설비 구입도 좋은데 제가 보기엔 동장님실이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어떤 동장님이 가셨을 때 그 동장님이 동장실을 좀 하려고 했는데 못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 봤는데 정말 굉장히 좁고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새로 지어질 게 아니면 여기 음향설비 구입도 좋은데 동장님실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루 종일 근무를 거기서 하실 텐데 참 답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보면서 거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의견 드려요. 
○금창동장 손현숙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그 동장실은... 
윤재실 위원  고쳐요? 
○금창동장 손현숙  아니, 새로 이미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다시 한번 오시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크기를 좀 크게 했어요, 넓이를? 
○금창동장 손현숙  속에 대략적으로... 
윤재실 위원  속에만? 
○금창동장 손현숙  막혀져 있던 부분을 좀 터서 다른 분들하고도 상담하기 편하도록 시설의 활용도를 좀 높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가서 볼 텐데 어쨌든 굉장히 답답하고 저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하실 때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니, 구입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동장님실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근무환경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시설사업이 동마다 올라온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 계획이 가능하고 이거 사실 이런 예산들 본예산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긴급한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예산들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 동마다 이렇게 시설사업 올라온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행정이 좀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을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설명 없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환경 개선 5500만원 사업’ 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계단을 하면 계단 보수공사 뭐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림6동장 진태호  여기 산출내역에 세부적으로 이게 공사비가 돼 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 목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송림6동장 진태호  예산 목이요? 
장수진 위원  예산 목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 보조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송림6동장 진태호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는 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보며)
  여기서는 보면 세부 사업별로는 안 나눠서, 이거 사실 세부 사업별로 각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림6동장 진태호  이거 같은 경우에 공사를 각각의 공사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공사가 한 군데에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일단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장수진 위원  이거는 뭐 그냥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송림6동장 진태호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아니, 이게 몇 가지 공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사업별로 구분해서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송림4동 사업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동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동 사업으로 편성되면 아닌 것 같고 체육회의 뭐 특화사업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100만원 예산은 사실 적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이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동에서 경로당 예산이 편성된 거는 또, 이 예산을 물품을 구입해서 이거 사업하는 게, 하여튼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체육회에서 이 예산은 편성이 돼서, 아니면 다른 동들도 많은데 4동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게 되면,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고. 
  체육회에서 4동과 특화사업, 그러니까 경로당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 편성으로 해서 체육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동 사업으로 경로당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회랑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회도 이 정도 충분히 예산이 있을 텐데요. 
  그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저도, 했었고. 
  그런데 이거는 체육회 프로그램 사업으로 가야 한다,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을 바라 보며)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보는 사업이에요, 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위원장 원태근  그렇게 생각하면 특색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송림4동장 김준수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송림4동장 김준수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경청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 1회 체육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했는데 저희 생각하고 다르게 또 어르신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3월 1일부터는 주 2회로 늘려 달라 해서 지금 3월부터는 2회까지 늘려진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다른 동까지 같이 공통된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 쪽으로 해서 일괄 예산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호응도가 좋으면 추후에 다른 동에서도 이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거나 개설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화수2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인천시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의 추진 방법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성립전) 경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462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2719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응급구호를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인천시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추진 방법이 보조금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비 1000만원으로는 우선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공모사업 수요조사 실시 중에 있어 이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 사업 선정 완료 후 설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에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 진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189페이지 및 190페이지 폭염(한파)대책사업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폭염에 의한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6622만 5000원을 재원변경 하고 구비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폭염저감시설 전기수도 인입공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구비 330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하단 주민안전 CCTV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CCTV 및 부대설비 130개소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총사업비 8억 300만원 중 구비 5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190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쿨링포그시설 있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는데. 
  제가 서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 박스라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박스라고 있는데 이 스마트 박스는 냉온 기능이 다 돼요. 
  에어컨과 뭐 운반 기능이 다 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그냥 버스 정류장 같은 건데 밀폐가 돼 있고 문이 있고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 박스에 광고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무상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쿨링포그를 설치하다 보면 수도인입 하고 전기인입 하는 걸로 인해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비용에 보면 세부 비용. 
  그런데 적어도 전기만 인입이 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고려를 한다면, 또 우리가 여름에 음료를 나눠 주잖아요. 
  뭐 화도진공원이라든지 송현근린공원이라든지 등등 몇 곳에 정해 놓고 할 때 그런 곳에 가용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스마트 박스를 무더위나 한파를 대비해서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보통 매칭사업은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구비도 빼 버리거든요. 
  그런데 189페이지에 보면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비가 세워졌다가 감액됐어요, 삭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저희... 
윤재실 위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저희가 주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도로표지병 사업, 어두울 때 바닥에서 도로표지병이 빛을 내는 도로표지병 사업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로고젝터나 최근에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감액이 되면 구비도 이제 감액을 하지만 올해 저희가 원래 계획한 도로표지병 대상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남은 1000만원이라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구비는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냥 여기서 이번에 시비만 삭감하고요. 
  구비는 이대로 진행하려고 거의 다 살려 뒀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지가 또 줄어들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대상지가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존의 도로표지병 사업을 좀 많이 해서 대상지가 지금 많이 일단은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창영철길 뒤에 도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이제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표지병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대상지를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공모사업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 외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 1000만원으로는 우선지 사업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거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대상지를 넣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삭감된 시비를 구비로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의회에서 더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그거를 받아서 사업지를 더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상지가 지금 줄어, 그러니까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이 시비 삭감 때문에 해야 하려고 생각했던 데는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뒤처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좀 늦춰지는 거죠. 
윤재실 위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얘기대로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줄었으니까 그냥 줄은 대로 하고 공모사업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저희가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따서, 금액이 공모사업이 총 2억원인데 2개 군, 구에 각 그 금액을 나눠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오다 보니까 좀 거기에 집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그런 데가 생겨서 불편함이 또 지역 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1000만원 삭감돼 있죠, 감액했죠?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시비, 예. 
○위원장 원태근  제가 오늘 화재 그걸 방문해 봤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재라는 것은 잘못하면 인명 피해까지 가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래서 화재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을 해서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 감액하지도 말아야 했었고 더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다면 제 생각은 좀 증액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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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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