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6일(월)
- 의사일정
- 1. 보충질문 및 답변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부의된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 3.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 9.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14.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종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윤재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최훈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9월 2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실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과 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과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현재 8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종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윤재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최훈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9월 2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실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과 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과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현재 8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9월 2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자료 제출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최대한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몇 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를 통해 정비해 줄 것과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모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이견이 있었고 방향성이 다르므로 집행부와 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좀 더 논의키로 하여 본 조례개정안의 발의 의원인 윤재실 의원의 철회 의사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2개소에 국한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동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형성과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설계용역 시 기존 4층에서 5∼6층으로의 증축과 층별 사용 용도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미확보 중인 시비 20억 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9월 2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자료 제출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최대한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몇 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를 통해 정비해 줄 것과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모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이견이 있었고 방향성이 다르므로 집행부와 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좀 더 논의키로 하여 본 조례개정안의 발의 의원인 윤재실 의원의 철회 의사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2개소에 국한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동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형성과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설계용역 시 기존 4층에서 5∼6층으로의 증축과 층별 사용 용도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미확보 중인 시비 20억 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대하여 9월 5일 발의 의원,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권한 주체를 조례 문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가장 노후된 공동주택의 배관부터 교체, 보수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의원 2명 이상의 위촉을 주문하였고 동구 주민들을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줄 것과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대하여 9월 5일 발의 의원,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권한 주체를 조례 문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가장 노후된 공동주택의 배관부터 교체, 보수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의원 2명 이상의 위촉을 주문하였고 동구 주민들을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줄 것과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개의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윤재실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징수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운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활용하여 구민들이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예비비, 특별교부금, 예산 전용 등의 지출승인 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집행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심사에서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임차료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 조건에 맞게 지원해 줄 것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속운영과 발전을 위해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심사에서는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지역에도 청소년이용시설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전략실 심사에서는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정확한 사업 일정 공유 등 주민 홍보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에서는 자원순환 정책,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하여 예산 절감 방안의 검토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 분석 용역 결과 보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과 비품 관리 철저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다수의 설계용역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사업집행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심사에서는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참여자들 모집 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관리와 나무분쇄기 등 장비 관리에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심사에서는 관내 주차장별 요금체계 상이 및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공영버스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심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빈집 관리에 대한 지원방안과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및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을 준수하여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사업비 증감 부분과 매칭사업비 및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각 부서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사업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 부서의 용역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하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심사에서는 체육행사 지원 시 동구체육회 소속 이외의 기타 생활체육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체육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전략실 심사에서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화장실 관리와 추가 설치 등 환경개선을 주문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건물 신축은 활용도 저하와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 줄 것과 지역에 치우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심사에서는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복지 지원, 성인지 교육 등을 주문하고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의 감지기 구입 시 분실, 파손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심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들의 고용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심사에서는 급경사구간 도로열선 설치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보교육활동 및 행사지원은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 심사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유수지 상부 구간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중·동구 통합을 고려하여 공간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심사에서는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을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과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홍보체육실의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 홍보 1천만 원, 도시정비과의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5천만 원, 2023년도 국유지 대부료 4백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예산 6,4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개의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윤재실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징수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운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활용하여 구민들이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예비비, 특별교부금, 예산 전용 등의 지출승인 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집행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심사에서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임차료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 조건에 맞게 지원해 줄 것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속운영과 발전을 위해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심사에서는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지역에도 청소년이용시설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전략실 심사에서는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정확한 사업 일정 공유 등 주민 홍보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에서는 자원순환 정책,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하여 예산 절감 방안의 검토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 분석 용역 결과 보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과 비품 관리 철저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다수의 설계용역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사업집행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심사에서는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참여자들 모집 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관리와 나무분쇄기 등 장비 관리에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심사에서는 관내 주차장별 요금체계 상이 및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공영버스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심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빈집 관리에 대한 지원방안과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및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을 준수하여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사업비 증감 부분과 매칭사업비 및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각 부서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사업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 부서의 용역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하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심사에서는 체육행사 지원 시 동구체육회 소속 이외의 기타 생활체육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체육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전략실 심사에서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화장실 관리와 추가 설치 등 환경개선을 주문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건물 신축은 활용도 저하와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 줄 것과 지역에 치우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심사에서는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복지 지원, 성인지 교육 등을 주문하고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의 감지기 구입 시 분실, 파손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심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들의 고용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심사에서는 급경사구간 도로열선 설치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보교육활동 및 행사지원은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 심사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유수지 상부 구간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중·동구 통합을 고려하여 공간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심사에서는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을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과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홍보체육실의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 홍보 1천만 원, 도시정비과의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5천만 원, 2023년도 국유지 대부료 4백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예산 6,4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훈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우리 구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원도심인 인천 동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효율성 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는 금송구역, 화수·화평 재개발구역 등 9개 도시정비사업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을 비롯한 도시재생뉴딜사업 7개소 등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6만 명대의 인구에서 향후 2025년 이후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 인천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과 교통정책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주민들은 인천시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공정하고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원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은 허종식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언급한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송도∼중구·동구∼청라∼검단 등의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계획안 마련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시킨 바 있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GTX-B노선 조기 착공과 추가 정차역 신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권역별 통합환승센터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와 연계하여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은 민선 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재생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에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구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의 사회적 효율성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이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 관심을 촉구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추진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관련 부처는 동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상권, 학군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우리 구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원도심인 인천 동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효율성 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는 금송구역, 화수·화평 재개발구역 등 9개 도시정비사업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을 비롯한 도시재생뉴딜사업 7개소 등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6만 명대의 인구에서 향후 2025년 이후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 인천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과 교통정책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주민들은 인천시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공정하고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원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은 허종식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언급한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송도∼중구·동구∼청라∼검단 등의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계획안 마련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시킨 바 있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GTX-B노선 조기 착공과 추가 정차역 신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권역별 통합환승센터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와 연계하여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은 민선 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재생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에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구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의 사회적 효율성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이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 관심을 촉구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추진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관련 부처는 동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상권, 학군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동구 경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