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2月2日(月)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대한過怠料賦課및申告褒賞金支給條例案
- 8.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
- 條例案(鄭允相議員外 3人 發議)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7. 仁川廣域市東區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대한過怠料賦課및申告
- 褒賞金支給條例案(區廳長提出)
- 8.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區廳長提出)
(10時02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鄭允相議員外 3人 發議)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2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鄭允相議員外 3人 發議)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회 정례회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운영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2일과 2004년 1월 19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그리고 2004년 1월 18일 정윤상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과 31일 2일간에 걸쳐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보류된 후 발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공개입찰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공모당시부터 사업자 등록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경험없는 회사에서 실시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동시 사업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세감면조례가 안처럼 개정될 때 실제적 세수에 미치는 규모는 얼마가 되는가로서 문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밖에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관찰로 예측되는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와 관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고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도 철저히 전개해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에 대하여 중점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사항과 일회용품사용의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의 방법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조례안외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시간적 여부를 가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회 정례회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운영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2일과 2004년 1월 19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그리고 2004년 1월 18일 정윤상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과 31일 2일간에 걸쳐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보류된 후 발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공개입찰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공모당시부터 사업자 등록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경험없는 회사에서 실시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동시 사업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세감면조례가 안처럼 개정될 때 실제적 세수에 미치는 규모는 얼마가 되는가로서 문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밖에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관찰로 예측되는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와 관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고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도 철저히 전개해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에 대하여 중점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사항과 일회용품사용의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의 방법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조례안외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시간적 여부를 가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수집운밴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수집운밴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요골자는 동구여성회관이 용도 폐지된 이후에 각 부서별 활용계획이 없음은 물론 시설 노후로 인한 목욕탕 시설철거 및 보수공사비에 과다 지출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송림동 19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624㎡로 약188평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1,198.75㎡로 약 362평이 됩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 재산가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2억7,501만원이며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어서 1억675만원으로 총3억8,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을 보존할 경우에는 시설보수공사가 선행되어야 대부 등에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테 보수공사 예상금액이 약2,400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4,000만원에 비해 과다한 예산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을 수리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는데 활용요청 부서가 없어서 부득이 여성회관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요골자는 동구여성회관이 용도 폐지된 이후에 각 부서별 활용계획이 없음은 물론 시설 노후로 인한 목욕탕 시설철거 및 보수공사비에 과다 지출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송림동 19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624㎡로 약188평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1,198.75㎡로 약 362평이 됩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 재산가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2억7,501만원이며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어서 1억675만원으로 총3억8,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을 보존할 경우에는 시설보수공사가 선행되어야 대부 등에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테 보수공사 예상금액이 약2,400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4,000만원에 비해 과다한 예산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을 수리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는데 활용요청 부서가 없어서 부득이 여성회관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최초 2004회계년도 예산편성 이후인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출되었었던 바 당시 지방재정법 절차적용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송림동 193-1번지에 소재한 여성회관을 매각 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흠결에 관한 내용은 본 안 접수과정에서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관한 원칙문제의 발전은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별론으로 두고 승인안에 포함된 공유재산의 매각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지방재정법의 적용문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연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하여 한정된 의견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따른 재산은 지난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사업 중지를 통한 시설 폐관을 결정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다각적인 시설활용 방안을 모색하다 최종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각결정의 불가피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다해도 용도폐지가 잡종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더해 그 매각시기를 조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재산의 경우 잡종재산으로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권설정이 불가하여 매각 결정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과 안 시설이 포함된 지역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가정할 때 이 재산의 매각은 곧 바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고 공기업이 아닌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칫 특정인에게 특혜를 조장했다는 이른 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공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시설을 포함한 지역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현지개량 방식은 지역의 낙후를 고착화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판단,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면개량을 원한다는 집단민원에 따라 고시 제척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재산을 매입한 당사자가 개발과 관련한 보상을 위해 이 시설을 비현실적으로 운용하려 든다면 위에서 언급한 우려를 소홀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시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충분히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존치한 상태에서의 매각결정은 재고되어져야 하고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그 매각시기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시기와 연관지어 판단하는 일은 행정행위의 신중도 그렇거니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동시에 작용한 양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질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최초 2004회계년도 예산편성 이후인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출되었었던 바 당시 지방재정법 절차적용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송림동 193-1번지에 소재한 여성회관을 매각 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흠결에 관한 내용은 본 안 접수과정에서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관한 원칙문제의 발전은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별론으로 두고 승인안에 포함된 공유재산의 매각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지방재정법의 적용문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연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하여 한정된 의견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따른 재산은 지난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사업 중지를 통한 시설 폐관을 결정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다각적인 시설활용 방안을 모색하다 최종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각결정의 불가피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다해도 용도폐지가 잡종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더해 그 매각시기를 조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재산의 경우 잡종재산으로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권설정이 불가하여 매각 결정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과 안 시설이 포함된 지역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가정할 때 이 재산의 매각은 곧 바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고 공기업이 아닌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칫 특정인에게 특혜를 조장했다는 이른 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공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시설을 포함한 지역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현지개량 방식은 지역의 낙후를 고착화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판단,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면개량을 원한다는 집단민원에 따라 고시 제척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재산을 매입한 당사자가 개발과 관련한 보상을 위해 이 시설을 비현실적으로 운용하려 든다면 위에서 언급한 우려를 소홀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시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충분히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존치한 상태에서의 매각결정은 재고되어져야 하고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그 매각시기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시기와 연관지어 판단하는 일은 행정행위의 신중도 그렇거니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동시에 작용한 양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질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 거수로 신청)
이영복 위원님...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 거수로 신청)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議員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동구에 어린이 도서관을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설립해야 되는데 12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땅을 매입하고 다시 짓고 하는데 있어서 그 돈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회관을 그런 데다, 매각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땅을 매입하고 다시 짓고 하는데 있어서 그 돈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회관을 그런 데다, 매각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李榮福 議員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議長 蔡永洛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 이영복 의원님 참고로 말씀하신 내용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검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무리 없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검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무리 없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