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9日(金)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補充質問․答辯
- 2. 200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3. 2003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4.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5. 議長․副議長選擧
- 附議된案件
- 1. 區政補充質問․答辯
- 2. 200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長提出)
- 3. 2003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議長․副議長選擧
(10時04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열 분이며 진행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간단히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의 질문시간은 열 분으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열 분이며 진행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간단히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의 질문시간은 열 분으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국시비 교부 관련 답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구와 관련한 국시비 교부사업들이 적은 것은 타구에 비해 대규모 사업들이 적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타구의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읽은 조그만 정비사업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권이라 아직도 정비가 덜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소규모투자사업도 많이 계획해서 예산 신청하고 신청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1차 추경때 예산 담당자들도 우리 동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전 직원이 총체적으로 뛰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질문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불편해지는 것은 결국 주민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구리 주차장 도입 등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으로 한 예로는 교통의 혼잡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옆 도로, 또 도로 폭이 좁은 독쟁이 용현시장 옆 도로를 인도로 활용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도 좀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은 2002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과 가로등 유지보수 및 공사를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아는 내용입니다.
우선 당장 가로등의 전면 교체도 어렵고, 어려운 구 재정에 유지보수 및 연간 몇 천만원씩 소모한다는 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에서 보유한 고소차량으로 가로등의 유리 글로브만이라도 세척해 주면 전반적으로 관내 야간 조명이 밝아질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시행 의사를 질문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우리 구의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행정철학이 숨어있는 독자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더 조직기능을 강화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구 전체가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시비 교부 관련 답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구와 관련한 국시비 교부사업들이 적은 것은 타구에 비해 대규모 사업들이 적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타구의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읽은 조그만 정비사업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권이라 아직도 정비가 덜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소규모투자사업도 많이 계획해서 예산 신청하고 신청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1차 추경때 예산 담당자들도 우리 동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전 직원이 총체적으로 뛰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질문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불편해지는 것은 결국 주민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구리 주차장 도입 등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으로 한 예로는 교통의 혼잡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옆 도로, 또 도로 폭이 좁은 독쟁이 용현시장 옆 도로를 인도로 활용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도 좀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은 2002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과 가로등 유지보수 및 공사를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아는 내용입니다.
우선 당장 가로등의 전면 교체도 어렵고, 어려운 구 재정에 유지보수 및 연간 몇 천만원씩 소모한다는 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에서 보유한 고소차량으로 가로등의 유리 글로브만이라도 세척해 주면 전반적으로 관내 야간 조명이 밝아질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시행 의사를 질문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우리 구의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행정철학이 숨어있는 독자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더 조직기능을 강화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구 전체가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항2-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도복지회관 공청회 이후 보완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가 삽입되지 않은 점과 목고작업을 호퍼라고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사실 오염제공 근거로 국책사업 과정에서 우리 구의 주민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과 이를 계기로 다른 쪽의 사업상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구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할 것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장난삼아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중구 내항에서 오염원을 옮기면 옮기는 대로 멀거니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요구한 것인데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공자 주공 일반업체의 선택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현재 수준에서 진단한 분석자료를 낼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없다면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 영향의 정도를 알기 위한 방편으로 공청회를 열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으로 배우면서 자기의 이득이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를 주민이 생각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추가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주민들에게 상반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항2-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도복지회관 공청회 이후 보완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가 삽입되지 않은 점과 목고작업을 호퍼라고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사실 오염제공 근거로 국책사업 과정에서 우리 구의 주민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과 이를 계기로 다른 쪽의 사업상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구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할 것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장난삼아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중구 내항에서 오염원을 옮기면 옮기는 대로 멀거니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요구한 것인데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공자 주공 일반업체의 선택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현재 수준에서 진단한 분석자료를 낼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없다면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 영향의 정도를 알기 위한 방편으로 공청회를 열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으로 배우면서 자기의 이득이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를 주민이 생각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추가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주민들에게 상반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정종섭입니다.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10개 구․군중 유일하게 동구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답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 때문에 줄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의 돈 걱정했던 것은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 사업 시작때부터 완공때까지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항상 주거환경개선지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도 여러 분야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소규모 자체사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국세를 나누어주는 것이지만 보조받게 되면 우리들이 알아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재정조정교부금도 시세이지만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종결로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당초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단체는 그 부족분을 인천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재정조정교부금에서 가져오시겠다고 하시니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 인원 증원시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원 증원을 못한다고 일종의 조건으로 증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잉크나 말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죠, 부하직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혈세를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한가하게 말할 입장이 못됩니다.
일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인건비 보조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구 인원이 증원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와 비교하는 것과 다소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설마 공무원 인건비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근무하시면 그만큼 지역주민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부금을 받기 위하여 청장님께서 역할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려 한다는데 금년 2월부터 세부적으로 진행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름대로 구 대체방안을 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 안일한 대책으로 지연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승건설의 지체변상금 등 구의 손실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달동네 박물관 유물기증을 3,040점 받았다고 하는데 이중 전시할 유물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현재 확보한 유물중 전시할 유물이 차지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요.
다음은 구 관리건물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회관 뿐입니까?
그런데 답변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눈이 내려서 그랬고, 차후 방수공사는 연중 강우량이 제일 적은 시기에 하겠음, 앞으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생각하여 일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가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보수할 건물을 전문 공직자가 맡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만 반복될 것입니다.
삼익아파트 냉․온수기가 아니라면 하수도만 새는 것입니까?
지금 이 관사건물은 중앙난방식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온수기 보일러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고수하고 동문서답이나 하시니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은 해당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구청장 이하 고위간부들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일은 완벽하고 정확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울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10개 구․군중 유일하게 동구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답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 때문에 줄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의 돈 걱정했던 것은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 사업 시작때부터 완공때까지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항상 주거환경개선지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도 여러 분야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소규모 자체사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국세를 나누어주는 것이지만 보조받게 되면 우리들이 알아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재정조정교부금도 시세이지만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종결로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당초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단체는 그 부족분을 인천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재정조정교부금에서 가져오시겠다고 하시니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 인원 증원시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원 증원을 못한다고 일종의 조건으로 증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잉크나 말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죠, 부하직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혈세를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한가하게 말할 입장이 못됩니다.
일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인건비 보조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구 인원이 증원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와 비교하는 것과 다소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설마 공무원 인건비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근무하시면 그만큼 지역주민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부금을 받기 위하여 청장님께서 역할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려 한다는데 금년 2월부터 세부적으로 진행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름대로 구 대체방안을 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 안일한 대책으로 지연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승건설의 지체변상금 등 구의 손실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달동네 박물관 유물기증을 3,040점 받았다고 하는데 이중 전시할 유물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현재 확보한 유물중 전시할 유물이 차지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요.
다음은 구 관리건물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회관 뿐입니까?
그런데 답변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눈이 내려서 그랬고, 차후 방수공사는 연중 강우량이 제일 적은 시기에 하겠음, 앞으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생각하여 일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가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보수할 건물을 전문 공직자가 맡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만 반복될 것입니다.
삼익아파트 냉․온수기가 아니라면 하수도만 새는 것입니까?
지금 이 관사건물은 중앙난방식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온수기 보일러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고수하고 동문서답이나 하시니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은 해당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구청장 이하 고위간부들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일은 완벽하고 정확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울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집행부를 바라보며)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해도 되겠어요?
(구청장 관계공무원과 숙의)
시간을 약 20분 드릴까요? 그냥 해도 되겠어요?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집행부를 바라보며)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해도 되겠어요?
(구청장 관계공무원과 숙의)
시간을 약 20분 드릴까요? 그냥 해도 되겠어요?
○區廳長 李和容 시간을 조금만...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께서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께서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10時45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답변을 하신 후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줄 모르겠습니다만 발언대에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 보충질문 내지는 또 다시 질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기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답변을 하신 후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줄 모르겠습니다만 발언대에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 보충질문 내지는 또 다시 질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기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국비, 양여금, 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2005년부터 변경되는 재정운영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지방도로 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나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방양여금 제도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운영되던 지방도로정비 등 4개 분야의 사업 재원도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로 일괄 운영토록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기존 지방양여금 제도로 운영되었던 분야사업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 운영되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우리 구의 차기연도 소요되는 사업예산 등은 사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예산이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존방식을 벗어나 시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균형발전특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투자사업을 최대한 발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미확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으로 볼 때 교부금 산정방식 중 중요한 부분이 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비록 보조사업이나마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회계 총 예산을 증가시켜 다음 연도에 교부금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사업 마무리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해에 다음 연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의 경우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74억 투입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이 867억원으로 증가되므로 다음 연도인 200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310억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의 경우 200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로 55억만 투여됨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이 753억원이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49억원이 부족한 261억원을 당초에 교부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건비 부분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79명이 증가할 시 17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로 인원 증원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공식적인 계산방식에 따른 지원액은 약 8-9억원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을 포함한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여 어제 답변 드린 대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1억원을 확보, 인건비를 포함해서 부족재원을 사실상 해소하였으며, 별도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신청 확보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중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7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비로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어 금년 3월 10일과 4월 16일 공사를 두 차례 방문하여 상임이사 및 해당부서장 등에게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 의사를 타진한 바 4월 21일 도시개발공사 사장외 관련임직원들의 현장방문이 있었고, 현장방문 시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실무 부서간에 자료제공과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5월 13일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현재 도시개발공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여부를 확정 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도시개발공사 참여가 결정되면 우리 구는 그간 투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선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본격적인 협의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승건설의 지체변상금 등 구의 손실문제에 관련하여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국비, 양여금, 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2005년부터 변경되는 재정운영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지방도로 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나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방양여금 제도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운영되던 지방도로정비 등 4개 분야의 사업 재원도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로 일괄 운영토록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기존 지방양여금 제도로 운영되었던 분야사업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 운영되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우리 구의 차기연도 소요되는 사업예산 등은 사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예산이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존방식을 벗어나 시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균형발전특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투자사업을 최대한 발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미확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으로 볼 때 교부금 산정방식 중 중요한 부분이 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비록 보조사업이나마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회계 총 예산을 증가시켜 다음 연도에 교부금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사업 마무리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해에 다음 연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의 경우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74억 투입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이 867억원으로 증가되므로 다음 연도인 200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310억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의 경우 200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로 55억만 투여됨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이 753억원이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49억원이 부족한 261억원을 당초에 교부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건비 부분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79명이 증가할 시 17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로 인원 증원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공식적인 계산방식에 따른 지원액은 약 8-9억원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을 포함한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여 어제 답변 드린 대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1억원을 확보, 인건비를 포함해서 부족재원을 사실상 해소하였으며, 별도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신청 확보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중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7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비로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어 금년 3월 10일과 4월 16일 공사를 두 차례 방문하여 상임이사 및 해당부서장 등에게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 의사를 타진한 바 4월 21일 도시개발공사 사장외 관련임직원들의 현장방문이 있었고, 현장방문 시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실무 부서간에 자료제공과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5월 13일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현재 도시개발공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여부를 확정 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도시개발공사 참여가 결정되면 우리 구는 그간 투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선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본격적인 협의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승건설의 지체변상금 등 구의 손실문제에 관련하여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해 발언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2회까지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질문 순서에 의해 이영복 의원님 구청장님께 질문 있습니까?
앉은자리에서...
2회까지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질문 순서에 의해 이영복 의원님 구청장님께 질문 있습니까?
앉은자리에서...
○李榮福 議員 답변 감사하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 윤대영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尹大永 議員 없어요.
○鄭鍾燮 議員 지금 제가 조금 전 구청장님께 질문 드린 것에 대해 인건비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지만, 그래요, 인건비는 8-9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계산하였고, 그러면 8-9억이 모자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7억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지금 8억 정도 계산방식에 의해 증가했다면 8억 정도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증가는 뻔한 것 아니에요. 당해 연도 올해 인원 증가할 것 뻔하면 예산이 얼마 복잡하다는 것 뻔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역할 한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서 10개 구․군이 전부다 증가되었는데 우리는 제자리는 고사하고 23억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결과 밖에 더 돼요, 지금 이 사항이라면...
역할 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공무원이든...
그러니까 이건 팀장이 가서 인천시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정부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17억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지금 8억 정도 계산방식에 의해 증가했다면 8억 정도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증가는 뻔한 것 아니에요. 당해 연도 올해 인원 증가할 것 뻔하면 예산이 얼마 복잡하다는 것 뻔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역할 한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서 10개 구․군이 전부다 증가되었는데 우리는 제자리는 고사하고 23억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결과 밖에 더 돼요, 지금 이 사항이라면...
역할 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공무원이든...
그러니까 이건 팀장이 가서 인천시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정부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區廳長 李和容 질문 끝났나요?
○鄭鍾燮 議員 예, 일단 그것 답변해 주세요.
○區廳長 李和容 앉으세요.
○鄭鍾燮 議員 괜찮습니다.
○區廳長 李和容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1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시장님을 면담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6억원은 신청해 가지고 이미 구두상으로 이미 확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경비가 인건비에 보충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1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시장님을 면담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6억원은 신청해 가지고 이미 구두상으로 이미 확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경비가 인건비에 보충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그것은 이미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형식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형식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손실문제가 있겠죠.
○鄭鍾燮 議員 그러면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區廳長 李和容 전문변호사를 통해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변호사 이전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것이 있어야, 변호사라는 것은 법적인 논쟁만 얘기하는 것인지 실질 손해배상 산정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면 질문을 구청장한테 몰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 아니에요.
○區廳長 李和容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뭡니까?
담당 전문부서장이 있는데 항상 질문을 구청장 일개인한테 집중해서 하는 게 이게 경우에 맞습니까?
저는 대리출석 답변권이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음부터 이런 식이면 행사를 할 것입니다.
담당 전문부서장이 있는데 항상 질문을 구청장 일개인한테 집중해서 하는 게 이게 경우에 맞습니까?
저는 대리출석 답변권이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음부터 이런 식이면 행사를 할 것입니다.
○鄭鍾燮 議員 대리출석하기 전에 이것은 이런 사업은 구청장의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의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까지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일일이...
○鄭鍾燮 議員 뭐를 물고 늘어져요, 구청장이...
○區廳長 李和容 질문 자체를 전부 나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鄭鍾燮 議員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區廳長 李和容 의지가 의원님 보다 많아요.
○鄭鍾燮 議員 그런 불만이 어디 있어요.
○區廳長 李和容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구청장 발언대에서 퇴장)
(구청장 발언대에서 퇴장)
○鄭鍾燮 議員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나가서 발언대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내가 책을 잡혀야 돼요?
의장님, 제 발언이 잘못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 잘못되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나가서 발언대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내가 책을 잡혀야 돼요?
의장님, 제 발언이 잘못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 잘못되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議員 의장!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議員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한테나 본회의장에서 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어떤 답변이나 좋은 답변을 하시든 하지 않든 간에 이런 것은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수장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답변이 미비하게 준비되었다면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물론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유승과 지었을 때도 계약체결 할 때 협약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손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체결 할 때 담당자는 가만히 방치해 두고 그때 당시 김창수 청장이 계셨지만 그때 협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징계 처분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어느 정도 솔직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 하는 것은 감싸안기로 가는 것 같아요, 청장님은.
물론 청장님 그때 당시 한 사건은 아니지만, 또 청장님 부임해 와서 이것이 공기연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안들은 전 청장님과 현 청장님과 어떤 구분하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청장님이 질타를 받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오셔서 발언을 정종섭 의원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어떤 답변이나 좋은 답변을 하시든 하지 않든 간에 이런 것은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수장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답변이 미비하게 준비되었다면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물론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유승과 지었을 때도 계약체결 할 때 협약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손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체결 할 때 담당자는 가만히 방치해 두고 그때 당시 김창수 청장이 계셨지만 그때 협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징계 처분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어느 정도 솔직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 하는 것은 감싸안기로 가는 것 같아요, 청장님은.
물론 청장님 그때 당시 한 사건은 아니지만, 또 청장님 부임해 와서 이것이 공기연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안들은 전 청장님과 현 청장님과 어떤 구분하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청장님이 질타를 받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오셔서 발언을 정종섭 의원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끝나셨어요?
○尹大永 議員 예.
○鄭鍾燮 議員 제가 한 말씀 더 할게요.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鄭鍾燮 議員 나가서 얘기해요?
○議長 蔡永洛 간단하게 얘기해요.
○鄭鍾燮 議員 청장님께서 상당히 감정 격하시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구 행정은 구청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 안될 때는 구청장 의지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숫자까지 나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는 구청장님이 “가자,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매듭짓고 가면서 갔으면 이렇게 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질문 드렸지만 청장님 임기 내에도 방수공사하는 게 그 비 철철 올 때하고 말이야...
감독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어디 이렇게 신성한 발언대에서 불쑥불쑥 나가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제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저한테 지적하시고, 그러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 사후에 언제 말 한마디 있으셨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정종섭 의원은 왜 나한테만 질문해...”
내가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답변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구 행정은 구청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 안될 때는 구청장 의지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숫자까지 나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는 구청장님이 “가자,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매듭짓고 가면서 갔으면 이렇게 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질문 드렸지만 청장님 임기 내에도 방수공사하는 게 그 비 철철 올 때하고 말이야...
감독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어디 이렇게 신성한 발언대에서 불쑥불쑥 나가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제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저한테 지적하시고, 그러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 사후에 언제 말 한마디 있으셨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정종섭 의원은 왜 나한테만 질문해...”
내가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답변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른 분한테 들으시겠어요, 서면답변 들으시겠어요.
○鄭鍾燮 議員 이 정도면 다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議長 蔡永洛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鄭鍾燮 議員 예.
○議長 蔡永洛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하면서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언짢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퇴장하시는 것은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윤대영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하면서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언짢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퇴장하시는 것은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윤대영 의원님.
○尹大永 議員 이왕에 대건학교 것 나온 것인데 저도 한 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 아니시잖아요.
○議長 蔡永洛 윤 의원님, 말씀 좋은데 당초 보충질문, 본 질문에 윤 의원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약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용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용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부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개구리 주차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영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손을 들어 보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동네 박물관 유물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상시 전시할 유물은 397종에 1,532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기증 받은 유물은 크고 작은 유물을 포함해 가지고 476종에 3,040점으로써 이중 상설전시 할 수 있는 유물은 67종에 182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테마별로 구분하여 특별전시 유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박물관이 개관되어 가지고 운영할 때 특별전시는 1년에 두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박물관 내 유물을 전시할 공간면적은 약 193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물전시는 실시설계 한 내용과 앞으로 운영하게 될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달동네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에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건물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 공공시설물은, 이것은 행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점검에 전문성을 앞으로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건축, 통신, 전기나 화공, 설비 등 5개 분야에 걸쳐 담당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확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노후된 것이 많아 가지고 보수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항상 어느 건물들이나 발생하는 사항들이지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리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와 관련한 기술파트와 연계해 가지고 시설물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익아파트 누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도부 숙소로 사용중인 삼익아파트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약 25년이 지나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달에 냉온수관 교체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은 난방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그런데 이번 공사는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로써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하수도가 아닌 난방시설 보일러관이 파손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장물 같으면 뜯어볼 수도 있고 이런데 건물 같은 것은 해체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누수가 났을 때는 누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사는 난방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최근에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관사의 하자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개구리 주차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영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손을 들어 보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동네 박물관 유물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상시 전시할 유물은 397종에 1,532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기증 받은 유물은 크고 작은 유물을 포함해 가지고 476종에 3,040점으로써 이중 상설전시 할 수 있는 유물은 67종에 182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테마별로 구분하여 특별전시 유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박물관이 개관되어 가지고 운영할 때 특별전시는 1년에 두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박물관 내 유물을 전시할 공간면적은 약 193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물전시는 실시설계 한 내용과 앞으로 운영하게 될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달동네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에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건물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 공공시설물은, 이것은 행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점검에 전문성을 앞으로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건축, 통신, 전기나 화공, 설비 등 5개 분야에 걸쳐 담당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확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노후된 것이 많아 가지고 보수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항상 어느 건물들이나 발생하는 사항들이지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리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와 관련한 기술파트와 연계해 가지고 시설물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익아파트 누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도부 숙소로 사용중인 삼익아파트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약 25년이 지나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달에 냉온수관 교체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은 난방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그런데 이번 공사는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로써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하수도가 아닌 난방시설 보일러관이 파손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장물 같으면 뜯어볼 수도 있고 이런데 건물 같은 것은 해체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누수가 났을 때는 누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사는 난방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최근에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관사의 하자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의원님, 서면자료 제출에 양해되겠습니까?
○李榮福 議員 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개구리 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바로 답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개구리 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바로 답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알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사건물도 그렇고 새는 것을 또 공사해야 되고, 그 담당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방수공사도 다른 데도 다 두 번씩 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을 반복합니까?
그러나 청장님은 저한테 하냐고 하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부하직원들이 의회 가서 지적 받으면 저 같으면 청장, 부구청장이 의원들한테 따지겠어요.
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지적하고 왜 그러냐고...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일하게끔 해소해 주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지적도 못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서로 잘잘못을 논하면서 앞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그것 아닙니까? 그것 하자가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그런 기본도 안되어 가지고서 질문 답변 받아 봐야 뭐합니까?
직원들은 피곤만 해요.
왜, 자기 담당도 아닌데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 건물 관리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접착이 잘 되는지, 비가 오면 잘 붙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사건물도 그렇고 새는 것을 또 공사해야 되고, 그 담당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방수공사도 다른 데도 다 두 번씩 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을 반복합니까?
그러나 청장님은 저한테 하냐고 하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부하직원들이 의회 가서 지적 받으면 저 같으면 청장, 부구청장이 의원들한테 따지겠어요.
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지적하고 왜 그러냐고...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일하게끔 해소해 주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지적도 못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서로 잘잘못을 논하면서 앞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그것 아닙니까? 그것 하자가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그런 기본도 안되어 가지고서 질문 답변 받아 봐야 뭐합니까?
직원들은 피곤만 해요.
왜, 자기 담당도 아닌데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 건물 관리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접착이 잘 되는지, 비가 오면 잘 붙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끝나신 것입니까?
○鄭鍾燮 議員 됐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이 물어보신 고소차량으로 가로등 유리 글로브만이라도 청결하게 하여 조도를 높일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가로등의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글로브의 일반 청소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 차량과 건설과 인력을 사용하는 등 가로등 조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도 지속적으로 순찰 확인 실시하여 노후된 등기구는 도색도 병행하는 등 가로등 및 보안등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선호도, 전체 주민의 공익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 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98년도 7월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금송구역외 4개소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송림 제1, 4구역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송림 제2구역은 주택재개발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송구역, 송림 제3구역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지역여건, 사업 참여기관의 의사 및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써 개인재산에 대한 결정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직접 개입하여 선택적 개발을 강제할 수 없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과 주민의 정보에 대한 욕구 등을 감안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이 물어보신 고소차량으로 가로등 유리 글로브만이라도 청결하게 하여 조도를 높일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가로등의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글로브의 일반 청소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 차량과 건설과 인력을 사용하는 등 가로등 조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도 지속적으로 순찰 확인 실시하여 노후된 등기구는 도색도 병행하는 등 가로등 및 보안등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선호도, 전체 주민의 공익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 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98년도 7월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금송구역외 4개소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송림 제1, 4구역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송림 제2구역은 주택재개발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송구역, 송림 제3구역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지역여건, 사업 참여기관의 의사 및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써 개인재산에 대한 결정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직접 개입하여 선택적 개발을 강제할 수 없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과 주민의 정보에 대한 욕구 등을 감안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李榮福 議員 됐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 윤대영 의원님...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議員 답변 자료 말씀하신 것을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 보시면 북항2-1단계 개발관련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질문은 윤대영이 했는데 이름은 이영복 의원이 써 있어요.
그것을 바꿔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에 대해 주민의견이 분분하게 다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관내 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까지 합쳐서 스물 몇 개가 넘죠?
그것을 바꿔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에 대해 주민의견이 분분하게 다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관내 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까지 합쳐서 스물 몇 개가 넘죠?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 관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고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송림 2구역을 본다고 생각하면 재개발사업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득 분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개발로써 공람공고를 했고, 관리처분계획을 했는데도 하물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 할 때 국법으로써 관리처분을 하면서도 공람공고를 주민들한테 하게끔 다 승인을 했어요.
해놓고 나서 나중 와서는 신법으로 공람공고 하다보니까 “그것 안 되었어, 구청에서 해야 돼”, 또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구청에서 공람공고 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송림 2구역을 본다고 생각하면 재개발사업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득 분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개발로써 공람공고를 했고, 관리처분계획을 했는데도 하물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 할 때 국법으로써 관리처분을 하면서도 공람공고를 주민들한테 하게끔 다 승인을 했어요.
해놓고 나서 나중 와서는 신법으로 공람공고 하다보니까 “그것 안 되었어, 구청에서 해야 돼”, 또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구청에서 공람공고 또 했습니다.
그렇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議員 그러한 주민들한테의 실수와 모든 것이, 재개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신 도시국장님이나 담당자도 있겠지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는 공청회를 가져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공부하고 주민들도 알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공청회를 요구하는 사항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공직자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왜 이것이 재개발로 가게 되면,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저께도 본 질문에서 질문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보시면 주민에 대한 조합원들 2분의 1 동의를 받았을 때는 주택공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조를 보게 되면 시공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 보증할 수 있는, 담보제공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 왜, 개인적 조합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 개인 재산이지 않느냐라고 답변이 나왔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관에서 인허가를 전부다 충분하게 내주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공부하고 주민들도 알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공청회를 요구하는 사항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공직자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왜 이것이 재개발로 가게 되면,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저께도 본 질문에서 질문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보시면 주민에 대한 조합원들 2분의 1 동의를 받았을 때는 주택공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조를 보게 되면 시공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 보증할 수 있는, 담보제공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 왜, 개인적 조합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 개인 재산이지 않느냐라고 답변이 나왔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관에서 인허가를 전부다 충분하게 내주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議員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도 주민들한테 허가권을 구청장님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 등등 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다면 좋은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요청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 등등 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다면 좋은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요청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때 공람을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이 하고 우리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 연말이었는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건설부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공람을 구법으로 해야 될지 신법으로 해야 될지 건설부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건교부에서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법이 2003년도 7월 1일날 바뀌고 종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람을 구법으로 해야 될지 신법으로 해야 될지 정리가 안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질의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로 왔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한 상태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어 우리 구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재공람을 실시한 내용이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보게끔 태만했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이라 하면 보통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10년이, 재개발은 더 오래 되었지만 10년이 넘어간 사업입니다.
재개발법이 있었고 종전에 주거환경정비관련법이 있었고, 그 법 둘이 합쳐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어서면서까지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만약 어떤 것이 주민의 이득이 더 우세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법자체 내용 규정이 폐지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2개 조항이 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각기 마다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누구도 감히 어떤 사업이 주민의 이득이 더 많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해서 주택공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예외 조항처럼 되는, 보통 보면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지 보통 보면 시장, 군수가 하는 예는 거의 없고 주공에서 한 예도 저희가 알기에는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을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거환경 그쪽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둘 중에, 양쪽 법에 어떤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어떤 것이 옳다라고 판단 내리기 힘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떤 것으로 하자고 과감하게 말씀 못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의 효과라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고 공청회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 방법을 쓰든지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때 공람을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이 하고 우리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 연말이었는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건설부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공람을 구법으로 해야 될지 신법으로 해야 될지 건설부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건교부에서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법이 2003년도 7월 1일날 바뀌고 종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람을 구법으로 해야 될지 신법으로 해야 될지 정리가 안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질의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로 왔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한 상태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어 우리 구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재공람을 실시한 내용이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보게끔 태만했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이라 하면 보통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10년이, 재개발은 더 오래 되었지만 10년이 넘어간 사업입니다.
재개발법이 있었고 종전에 주거환경정비관련법이 있었고, 그 법 둘이 합쳐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어서면서까지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만약 어떤 것이 주민의 이득이 더 우세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법자체 내용 규정이 폐지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2개 조항이 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각기 마다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누구도 감히 어떤 사업이 주민의 이득이 더 많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해서 주택공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예외 조항처럼 되는, 보통 보면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지 보통 보면 시장, 군수가 하는 예는 거의 없고 주공에서 한 예도 저희가 알기에는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을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거환경 그쪽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둘 중에, 양쪽 법에 어떤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어떤 것이 옳다라고 판단 내리기 힘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떤 것으로 하자고 과감하게 말씀 못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의 효과라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고 공청회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 방법을 쓰든지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인 법이죠 그렇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議員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들 전부다 재건축사업들이 개별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된 것 아닙니까?
그 반면에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은 법에 하나로 일치되었다면 주민들한테 그 법에 대해 논리를 설명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왜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한 번 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혼란이 오기 전에 분명히 구분 지어 넘어가 주는 것도, 나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이 좋다, 재개발이 좋다, 이것보다는 주민들한테 구분을 똑바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된 것 아닙니까?
그 반면에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은 법에 하나로 일치되었다면 주민들한테 그 법에 대해 논리를 설명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왜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한 번 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혼란이 오기 전에 분명히 구분 지어 넘어가 주는 것도, 나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이 좋다, 재개발이 좋다, 이것보다는 주민들한테 구분을 똑바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됐습니까?
○尹大永 議員 됐습니다.
○議長 蔡永洛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구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모든 현안사항에 대하여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구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모든 현안사항에 대하여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沈禹淳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적 노력에 의한 일부 세외수입 관리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결산이 단순히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해제로만 인식되는 것은 효율적인 제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심의초점을 두고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의 여부와 순세계잉여금의 최초 세입재원 판단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 그리고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상태 및 성과달성여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과 성과, 징수가 가능한 체납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손처분한 사례의 추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관해 분야별, 상황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평가에 의해 시정 개선하라고 권고하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적 노력에 의한 일부 세외수입 관리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결산이 단순히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해제로만 인식되는 것은 효율적인 제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심의초점을 두고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의 여부와 순세계잉여금의 최초 세입재원 판단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 그리고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상태 및 성과달성여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과 성과, 징수가 가능한 체납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손처분한 사례의 추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관해 분야별, 상황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평가에 의해 시정 개선하라고 권고하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해당과장님 및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축조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안위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공감아래 주민투표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미 지방자치 제35조에서 규율한 중요한 의결사항과 필요이상으로
경합되고 있고 이후의 심화되는 합법적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회의 의결권은 상대적 특수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주민통합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점은 면밀히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경비와 관련하여 주민 투표때 마다 2억8천여만원의 경비를 빈번히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재정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의 설치 근거를 둔 진료비 감면대상 신설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인원의 증가와 경로우대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 증대와 관련 향후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측면도 함께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례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해당과장님 및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축조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안위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공감아래 주민투표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미 지방자치 제35조에서 규율한 중요한 의결사항과 필요이상으로
경합되고 있고 이후의 심화되는 합법적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회의 의결권은 상대적 특수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주민통합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점은 면밀히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경비와 관련하여 주민 투표때 마다 2억8천여만원의 경비를 빈번히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재정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의 설치 근거를 둔 진료비 감면대상 신설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인원의 증가와 경로우대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 증대와 관련 향후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측면도 함께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례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및 부의장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會議中止)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및 부의장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會議中止)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2 제1항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의한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병옥 부의장님과 정윤상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투표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2 제1항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의한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병옥 부의장님과 정윤상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투표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투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일곱 분의 전 의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진행대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동별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한테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 용지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를 확인함)
이상이 없으므로 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時52分 投票開始)
먼저 채영락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時58分 投票終了)
투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일곱 분의 전 의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진행대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동별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한테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 용지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를 확인함)
이상이 없으므로 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時52分 投票開始)
먼저 채영락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時58分 投票終了)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의원님 숫자와 같은 7매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숫자도 의원님 숫자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윤대영 의원 4표, 정종섭 의원 3표 득표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윤대영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대영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의원님 숫자와 같은 7매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숫자도 의원님 숫자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윤대영 의원 4표, 정종섭 의원 3표 득표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윤대영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대영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01分 投票開始)
먼저 채영락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時06分 投票終了)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01分 投票開始)
먼저 채영락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時06分 投票終了)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점검한 결과 의원님 숫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숫자도 의원님 숫자와 동일합니다.
투표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심우순 의원님 4표, 정종섭 의원님 1표, 무효표 2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심우순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대 동구의회 후반기를 책임지실 의장․부의장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당선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점검한 결과 의원님 숫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숫자도 의원님 숫자와 동일합니다.
투표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심우순 의원님 4표, 정종섭 의원님 1표, 무효표 2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심우순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대 동구의회 후반기를 책임지실 의장․부의장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당선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물론 저보다 똑똑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본인 자신부터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 화합과 모든 일을 협력해서 앞으로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한, 의회발전을 위한, 우리는 앞으로 그 모든 것을 협력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 화합과 모든 일을 협력해서 앞으로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한, 의회발전을 위한, 우리는 앞으로 그 모든 것을 협력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沈禹淳 議員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의장 책무를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더 단합되어 가면서 후반기 제4대 의회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의장 책무를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더 단합되어 가면서 후반기 제4대 의회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시 한번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