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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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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0月11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 하에 김용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時02分)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병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간사를 시켜준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조례안이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위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지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의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時04分)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운영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정비기준에 맞는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영환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셨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조례안대로 개정시 정례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문제가 없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님들께서도 더 궁금한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과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10時08分)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두었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기능을 추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한편,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 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와 규칙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방금 들으신 3건의 조례 및 규칙안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님들께서도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희 위원님과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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