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0月15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3.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4分 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전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과 최근 법령의 제․개정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신규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특히,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대 구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설치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를 문화홍보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사무를 문화홍보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세무과에 세외수입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자치국 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국 경제과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경관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국 건설과 명칭을 건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공공시설팀 신설로 인해서 행정자치국 영선업무 일부를 삭제하고 도시국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7명을 539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511명을 523명으로 한다.
안 제3조 별표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총 527명에서 539명으로 12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직은 6급이 90명에서 94명으로 4명이 증가하며 7급은 128명에서 133명으로 5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급은 126명을 133명으로 7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7등급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9등급은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등급은 41명에서 36명으로 5명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5억332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전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과 최근 법령의 제․개정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신규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특히,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대 구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설치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를 문화홍보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사무를 문화홍보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세무과에 세외수입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자치국 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국 경제과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경관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국 건설과 명칭을 건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공공시설팀 신설로 인해서 행정자치국 영선업무 일부를 삭제하고 도시국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7명을 539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511명을 523명으로 한다.
안 제3조 별표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총 527명에서 539명으로 12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직은 6급이 90명에서 94명으로 4명이 증가하며 7급은 128명에서 133명으로 5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급은 126명을 133명으로 7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7등급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9등급은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등급은 41명에서 36명으로 5명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5억332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모아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현행의 3국 1실 15과 66담당 체제에서 3국 2실 14과 67담당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2006년 6월 30일 전부개정 된 것이기는 하나 운영상 상호기능의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등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의 행정기구 개정 조례입법 작업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향후 지방분권의 가속화 기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강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근본적인 뜻은 그 무엇보다도 자치권이 미치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자치국’에 소속되어 있던 「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시킨 것이나, 도시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의 수요가 많은 것은 물론 그동안 개념도 분명해 보이지 않아 진부한 느낌과 더불어 성과측면에서도 이렇다할 결과를 내보이지 못했던 도시국의 「건설과」를 부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선명한 「도시개발과」로 그 명칭을 전환하고 있고 이에 더해 도시의 정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과」를 「도시경관과」로 개편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안 행정기구가 진정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는 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행정기구개편 자체가 분명한 행정목표를 실현시키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틀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성원 내부의 거래를 위해 기능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여된 사무분장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합리적으로 압축된 부서명을 부여 받은 것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객관적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바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 도시국 내 「도시개발과」나 「도시경관과」의 경우, 관련 전문 직렬의 인원이 보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여건은 업무의 성격보다는 이미 보직된 구성원의 직렬에 따라 인원이 배치되는 형태의 보직순환구조는 업무의 성과를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행정기구관련 의회의 관여 범위가 과 단위 이상인 경우를 충분히 감안한다 해도 현행의 팀제가 구(舊)계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소 원칙과는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팀에 대한 안의 개편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의 「복식부기팀」을 「경리팀」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방정부 상호 간의 냉혹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기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 없이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향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복식부기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장애와 고비를 각오해야 하는데 복식부기업무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인원의 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결과로 이를 경리팀으로 흡수했다면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획감사실의 현행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사안을 바로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초에 혁신분권팀이 새로 창설되었던 것은 우리구의 의지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강한 권고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팀의 주 업무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업무의 통일적 관리가 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권이 대단히 더디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인 성과 또한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자체적인 행정혁신을 목표로 「행정혁신팀」으로 개편하는 것은 자치발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행정환경과도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에 「복지기획팀」을 두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두는 것은 업무의 성격은 물론 논리적 일치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경제과의 업무는 기 언급한 것처럼 분권실현의 정도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점에 착안할 때, 막연히 ‘지역경제팀’으로 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이 좀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지원팀」 이나 혹은 「지역경제기획팀」 같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방어적 업무스타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도 자신감 있는 업무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번의 안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는 일단 전에 없는 실험정신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틀이 잘 갖추어졌다 하여도 그것을 이행할 구체적 인적수단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조례는 전면 지방자치 실시를 기준으로 삼을 때, 민선자치단체 장 체제 이후 20번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증원을 고려한 개정작업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의 경우도 실제 12명의 증원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원 자체가 우리 구의 직무범위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보면 매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마저도 증원에 관해 확고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0%를 상회한다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과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 진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단위 자치단체가 인건비 부족으로 파산한 경험이 없어서 이 불합리한 논거는 지방공직사회에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둘째, 우리 구의 경우 과거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표준정원 519명을 원칙에 따라 잘 운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보정정원 554명을 활용하지 않아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9명이 줄어든 545명을 배정받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인원보다 공무원의 정원을 감소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구가 나서서 구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가 과연 얼마나 득이 되는가를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필요한 기구 증설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대한 규칙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을 침해하는 도구로만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모아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현행의 3국 1실 15과 66담당 체제에서 3국 2실 14과 67담당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2006년 6월 30일 전부개정 된 것이기는 하나 운영상 상호기능의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등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의 행정기구 개정 조례입법 작업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향후 지방분권의 가속화 기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강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근본적인 뜻은 그 무엇보다도 자치권이 미치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자치국’에 소속되어 있던 「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시킨 것이나, 도시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의 수요가 많은 것은 물론 그동안 개념도 분명해 보이지 않아 진부한 느낌과 더불어 성과측면에서도 이렇다할 결과를 내보이지 못했던 도시국의 「건설과」를 부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선명한 「도시개발과」로 그 명칭을 전환하고 있고 이에 더해 도시의 정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과」를 「도시경관과」로 개편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안 행정기구가 진정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는 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행정기구개편 자체가 분명한 행정목표를 실현시키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틀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성원 내부의 거래를 위해 기능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여된 사무분장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합리적으로 압축된 부서명을 부여 받은 것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객관적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바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 도시국 내 「도시개발과」나 「도시경관과」의 경우, 관련 전문 직렬의 인원이 보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여건은 업무의 성격보다는 이미 보직된 구성원의 직렬에 따라 인원이 배치되는 형태의 보직순환구조는 업무의 성과를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행정기구관련 의회의 관여 범위가 과 단위 이상인 경우를 충분히 감안한다 해도 현행의 팀제가 구(舊)계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소 원칙과는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팀에 대한 안의 개편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의 「복식부기팀」을 「경리팀」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방정부 상호 간의 냉혹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기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 없이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향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복식부기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장애와 고비를 각오해야 하는데 복식부기업무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인원의 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결과로 이를 경리팀으로 흡수했다면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획감사실의 현행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사안을 바로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초에 혁신분권팀이 새로 창설되었던 것은 우리구의 의지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강한 권고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팀의 주 업무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업무의 통일적 관리가 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권이 대단히 더디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인 성과 또한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자체적인 행정혁신을 목표로 「행정혁신팀」으로 개편하는 것은 자치발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행정환경과도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에 「복지기획팀」을 두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두는 것은 업무의 성격은 물론 논리적 일치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경제과의 업무는 기 언급한 것처럼 분권실현의 정도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점에 착안할 때, 막연히 ‘지역경제팀’으로 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이 좀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지원팀」 이나 혹은 「지역경제기획팀」 같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방어적 업무스타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도 자신감 있는 업무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번의 안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는 일단 전에 없는 실험정신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틀이 잘 갖추어졌다 하여도 그것을 이행할 구체적 인적수단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조례는 전면 지방자치 실시를 기준으로 삼을 때, 민선자치단체 장 체제 이후 20번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증원을 고려한 개정작업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의 경우도 실제 12명의 증원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원 자체가 우리 구의 직무범위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보면 매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마저도 증원에 관해 확고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0%를 상회한다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과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 진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단위 자치단체가 인건비 부족으로 파산한 경험이 없어서 이 불합리한 논거는 지방공직사회에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둘째, 우리 구의 경우 과거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표준정원 519명을 원칙에 따라 잘 운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보정정원 554명을 활용하지 않아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9명이 줄어든 545명을 배정받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인원보다 공무원의 정원을 감소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구가 나서서 구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가 과연 얼마나 득이 되는가를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필요한 기구 증설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대한 규칙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을 침해하는 도구로만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는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에는 실장, 국장 및 과장에 대한 직급별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두었습니다.
제2장은 구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실과 국의 설치를 두는 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문화홍보실에 대한 사무분장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에는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고 하고 사무분장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7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를 규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사무를 나열했습니다.
제8조에는 도시국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국에는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를 규정했으며 도시국에 대한 주요사무를 분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장 사업소, 화도복지회관 사항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동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다른 조례에 개정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민방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비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도시정비담당을 도시정비관련 업무담당으로 각각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보건소의 위치에 대한 사항이고 10페이지는 사업소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참고적으로 비용소요 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및 기구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우리 구 본청이 1담당이 늘었고 보건소에 1센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539명으로 일반직 6급 4명 늘었고 7급 5명, 8급 7명, 기능직 중 7등급이 2명 늘었고 9등급이 1명 줄고 10등급이 5명이 줄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약5억3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에는 정원의 총수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24명, 의회사무기구 16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둔다고 되어있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에는 328명, 의회사무과 16명, 직속기관 보건소는 34명, 사업소 화도복지회관 5명, 동 102명 해서 총53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비용소요추계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내용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는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에는 실장, 국장 및 과장에 대한 직급별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두었습니다.
제2장은 구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실과 국의 설치를 두는 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문화홍보실에 대한 사무분장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에는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고 하고 사무분장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7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를 규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사무를 나열했습니다.
제8조에는 도시국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국에는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를 규정했으며 도시국에 대한 주요사무를 분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장 사업소, 화도복지회관 사항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동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다른 조례에 개정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민방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비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도시정비담당을 도시정비관련 업무담당으로 각각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보건소의 위치에 대한 사항이고 10페이지는 사업소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참고적으로 비용소요 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및 기구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우리 구 본청이 1담당이 늘었고 보건소에 1센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539명으로 일반직 6급 4명 늘었고 7급 5명, 8급 7명, 기능직 중 7등급이 2명 늘었고 9등급이 1명 줄고 10등급이 5명이 줄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약5억3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에는 정원의 총수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24명, 의회사무기구 16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둔다고 되어있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에는 328명, 의회사무과 16명, 직속기관 보건소는 34명, 사업소 화도복지회관 5명, 동 102명 해서 총53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비용소요추계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내용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는데 현행은 3국 1실 15과 66담당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지금 개편에는 3국 2실 14과 67담당인데 현행하고 개편 후 하고 우리 동구 구민들을 위해 살 맛 나는 직렬로 개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 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조직개편이 조금 늦게 단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제 폐지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년 말까지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번 에 조직개편 취지는 크게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여건이 지금 많은 조직을 타구에 비해서 많은 조직을 늘릴 수가 없는 형편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조직을 이용해서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무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과를 구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인원에 대해서 6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그 안에 상당히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동결했고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정원까지 12명 정도 늘려서 그것도 총액인건비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구 여건상 도시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구에 노령화라든지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도시정비 쪽하고 주민복지 쪽에 많이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쪽으로 개편을 많이 했고 일반, 지원부서인 행정부서쪽에서는 팀원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조직개편이 조금 늦게 단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제 폐지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년 말까지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번 에 조직개편 취지는 크게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여건이 지금 많은 조직을 타구에 비해서 많은 조직을 늘릴 수가 없는 형편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조직을 이용해서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무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과를 구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인원에 대해서 6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그 안에 상당히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동결했고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정원까지 12명 정도 늘려서 그것도 총액인건비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구 여건상 도시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구에 노령화라든지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도시정비 쪽하고 주민복지 쪽에 많이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쪽으로 개편을 많이 했고 일반, 지원부서인 행정부서쪽에서는 팀원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덧붙여서 실장님한테 묻는데 구도심이 동구 아닙니까?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를 인천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 직렬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시적인 과를 하나 만들 수 있죠.
한시적인...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를 인천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 직렬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시적인 과를 하나 만들 수 있죠.
한시적인...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과감히 그 인원에 매달리지 말고 구도심에 미래기획단을 세워 가지고 한시적인 과를 만들어 가지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동시에 동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여건상 10만 미만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으로 한시기구 하나는 둘 수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글자 그대로 한시기구입니다.
한번 과를 만들면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과가 있으면 한시적, 3년입니다.
그것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한시기구를 물론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구를 만들면 좋은데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 후에 그 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여건상 10만 미만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으로 한시기구 하나는 둘 수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글자 그대로 한시기구입니다.
한번 과를 만들면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과가 있으면 한시적, 3년입니다.
그것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한시기구를 물론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구를 만들면 좋은데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 후에 그 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둔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아니, 내 얘기는 우리 동구가 인구 10만이 안 된다고 침체된 동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인구는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침체된 동구를 그대로 놔두고 기구를 조정한다면 우리 실장님은 살맛나는 동구를 아주 침체, 더 침체되게 기구를 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기구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기구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한시기구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만약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金基仁 委員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아까 임시로 간담토론회에서 얘기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5자로 축소할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건설재난관리과 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는 가능하다는데...
건설재난관리과 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는 가능하다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宋炳林 委員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재하고 재난...
○宋炳林 委員 그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5자로 축소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러면 건설재난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宋炳林 委員 주민생활지원과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용어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민원지적과에 부동산관리가 새로 생겼거든요.
먼저는 없었는데 제가 볼 때에 아까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건설재난과에 예방복구팀을 하나 신설하고 부동산관리를 민원행정이나 아니면 지적, 지적재산팀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5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으로 하고 하나를 건설재난과로 증설했으면 어떠나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떤 가 해 가지고...
먼저는 없었는데 제가 볼 때에 아까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건설재난과에 예방복구팀을 하나 신설하고 부동산관리를 민원행정이나 아니면 지적, 지적재산팀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5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으로 하고 하나를 건설재난과로 증설했으면 어떠나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떤 가 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재난팀을 하나 더 만들자는...
○宋炳林 委員 예방복구팀, 쉬운 말로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면 재난도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화재든 수해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진국에서는 자꾸 재난을 확대시키는데 우리구만 유독 축소시키니까, 재난관리과가 과에서 팀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과에서 한 팀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 아무리 재난이 없다고 해도 2개 정도는 있어야지 한 과에서 한 팀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축소했다는 것이지...
화재든 수해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진국에서는 자꾸 재난을 확대시키는데 우리구만 유독 축소시키니까, 재난관리과가 과에서 팀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과에서 한 팀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 아무리 재난이 없다고 해도 2개 정도는 있어야지 한 과에서 한 팀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축소했다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민방위는 행정자치과로 갔거든요
○宋炳林 委員 민방위 간 것은 아는데 재난관리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방복구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동절기나 수해장마철이나 부동산 관리 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부동산관리지 구청에서까지 관리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제 얘기는 예방복구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동절기나 수해장마철이나 부동산 관리 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부동산관리지 구청에서까지 관리해 준다는 것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세무과에 주택과표팀 하고 민원지적과에 토지관리팀이 합쳐서 부동산관리팀으로 되는 것입니다.
2개 팀이 합쳐 가지고...
2개 팀이 합쳐 가지고...
○宋炳林 委員 민원지적과는 5개 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거의 4개 팀인데 4개 팀이라도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팀을 다른 팀으로 편입시키라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거의 4개 팀인데 4개 팀이라도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팀을 다른 팀으로 편입시키라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송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팀제 구성하는 인원은 우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 다시 열람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 다시 열람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宋炳林 委員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에 아까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전문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건축직, 임업직, 행정직 3개 직종에서 갈 수가 있데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전문직이 필요한데 전문직 과장님이 가셔야지 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지 행정직이 간다든가 건축직이 간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건축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행정직이 가는 것은 너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도시경관과에 아까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전문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건축직, 임업직, 행정직 3개 직종에서 갈 수가 있데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전문직이 필요한데 전문직 과장님이 가셔야지 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지 행정직이 간다든가 건축직이 간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건축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행정직이 가는 것은 너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지 않아도 행정하고 시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3개 복수직이라면서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개 복수입니다.
2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도시경관과에 행정직 과장이 앉는다면 재난관리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2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도시경관과에 행정직 과장이 앉는다면 재난관리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宋炳林 委員 앞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승진요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국제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있죠.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국제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2008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시적으로 시간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연장해 가지고...
○委員長 金龍煥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직 개편안을 작성하고 행정기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까도 실장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6년 동안 표준정원제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직 개편안을 작성하고 행정기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까도 실장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6년 동안 표준정원제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실지 타구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지켜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년 동안 지켜 왔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사에서 아껴 쓰고 애를 쓰면 부모님한테 조금 상이라도 받을 줄 알고 아껴 썼는데 실질적으로 표준정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가사에서 아껴 쓰고 애를 쓰면 부모님한테 조금 상이라도 받을 줄 알고 아껴 썼는데 실질적으로 표준정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委員長 金龍煥 지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페널티를 받은 것이죠.
○委員長 金龍煥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시책에 최선을 다해서 호응하고 유지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위에 누구하고 어떤 통보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보거나 어필해 보거나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통해서 얘기했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의하거나 어필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종전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우리 위에 행정기구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어떤 통보를 통해서, 아니면 근거가 남는 것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거 서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시책에 최선을 다해서 호응하고 유지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위에 누구하고 어떤 통보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보거나 어필해 보거나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통해서 얘기했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의하거나 어필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종전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우리 위에 행정기구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어떤 통보를 통해서, 아니면 근거가 남는 것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거 서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 사항은 지금 정부시책으로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매겨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간소화 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사실 행정자치부에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간소화 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사실 행정자치부에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들의 불합리 하거나 불편한 입장들을 저위에다 어필하거나 시정하기 위해서 정책라인이나 이런 쪽에 대고 옳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하라고 하면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은 뭐로 개선하고 우리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어요?
불이익은 늘 받고 권리주장은 하나도 못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저쪽에서 하라고 하면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은 뭐로 개선하고 우리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어요?
불이익은 늘 받고 권리주장은 하나도 못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우리 구에서, 군․구가 있는데 시에는 담당자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교감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중앙행정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변환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말을 하더라도 통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우리 구에서, 군․구가 있는데 시에는 담당자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교감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중앙행정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변환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말을 하더라도 통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런데 시작도 안 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 버리면 언제 그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것이며 언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질이 최선을 다해서 전달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런 생각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질이 최선을 다해서 전달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런 생각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표준정원을 오버를 해 가지고 인원을 했을 때는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표준정원제에 보정인원을 우리가 사용을 못했고 총액인건비 상에서 54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539명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인원이나 총액인건비제 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오버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표준정원제에 보정인원을 우리가 사용을 못했고 총액인건비 상에서 54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539명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인원이나 총액인건비제 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오버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거든요.
충분히 중앙에서 요구하거나,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은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표준정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인센티브가 뭐가 왔느냐는 것이죠.
충분히 중앙에서 요구하거나,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은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표준정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인센티브가 뭐가 왔느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중앙정부에 방침이나 원칙을 최대한 부합해 가지고 이것을 꾸려왔는데 그 결과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그런 사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확대해석하면 행정 서비스 질이 주민들한테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적게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구가 우리 편의에 의해서 늘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형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확대해석하면 행정 서비스 질이 주민들한테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적게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구가 우리 편의에 의해서 늘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형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받고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委員長 金龍煥 아니죠.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은 손해가 난 것이죠.
그것을 원칙적으로 잘 지키지 않았던 데는 더 오버해서 임용을 한 것하고 비교하면 손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잘 지키지 않았던 데는 더 오버해서 임용을 한 것하고 비교하면 손해 난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오버 된 것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버 된 것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캡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지킨 데는 쪼그라들고 안 지킨 데는 올라갔으니까 큰 편차, deviation이 이 만큼 커졌잖아요.
지킨 데는 쪼그라들고 안 지킨 데는 올라갔으니까 큰 편차, deviation이 이 만큼 커졌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을 다른 구에는 오버가 된 인원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는 여태까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겠죠.
○李榮福 委員 지금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집니다.
쭉 봐도 그렇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다 모자란다고 하겠죠?
쭉 봐도 그렇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다 모자란다고 하겠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명밖에 안 됩니다.
○李榮福 委員 어느 부서는 제가 볼 때는 토목팀 같은 경우는 일양이 많은데도 토목직 3명밖에 없더라고요.
쭉 봤어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총액인건비 정원을 적게 쓴 거예요?
쭉 봤어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총액인건비 정원을 적게 쓴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 쓴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면이 좀 있었죠.
○李榮福 委員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대비해 가지고 6명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을 545명을 다 맞춘 것이 아니고 우선 직 가지신 분들 올라갔습니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4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조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을 545명을 다 맞춘 것이 아니고 우선 직 가지신 분들 올라갔습니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4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조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담당부서가 하나 늘어나죠? 67담당에서 67담당으로 되는데 6급이 몇 명이 남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남는 인원은 없는데요.
○李榮福 委員 4명이 증가되잖아요? 우리 몇 명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우리가 67팀, 이번에 개편되면 67팀, 무보직 5명해서 72, 보건소에 팀 5개, 1센터하면 6하면 78에, 동사무소 11명 89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부의장님, 2시부터 민방위 때문에 쉬었다 해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경리팀 얘기 중에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경리팀에, 6월에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리팀에 인원이 있다면 그만큼 발품을 판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누누이 제가 4대 때부터 구정질문 모든 통로를 통해서 물품계약담당하고 공사용역담당 분리 좀 해서 인원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되었나 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에 8급 1명 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 권한은 아니지만 인원이 늘어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먼저 신문을 봤어요.
안산시 내년부터 성과지향적 사업예산제 독립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복식부기팀이 있으면 어떻게 좋아져요?
안산시 내년부터 성과지향적 사업예산제 독립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복식부기팀이 있으면 어떻게 좋아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복식부기팀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복식부기팀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이면 복식부기팀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합치게 된 계기는 타구도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내년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조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안 된 입장이지만, 팀만 없애고 그 인원은 경리팀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합치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복식부기팀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이면 복식부기팀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합치게 된 계기는 타구도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내년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조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안 된 입장이지만, 팀만 없애고 그 인원은 경리팀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합치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중구하고 남동구, 서구는 이미 합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반수가 넘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과반수가 안 되는데, 복식부기팀이 경리팀에 합쳐진 구가 옹진군, 남구, 서구, 중구 제가 전화를 팀한테 걸어봤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디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협조 시달한 것인데 내년 한시적이라도 12월까지 존치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디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협조 시달한 것인데 내년 한시적이라도 12월까지 존치하면 안 될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팀은 정식 부서가 아니고 업무분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팀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고 무슨 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떻고 이런 논란의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팀은 정식 부서가 아니고 업무분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팀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고 무슨 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떻고 이런 논란의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실장님, 그것은 책임에 있는 거예요. 팀이 있을 때는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경리팀에 가면 흡수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직을 규칙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니까...
○李榮福 委員 재검토할 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李榮福 委員 재검토 하신다니까...
○委員長 金龍煥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택했던 부분이고 몇 개 관청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회 쪽도 그렇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잡고 안착을 시키고 있는, 정착이나 이런 단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도입해서 시행하는 단계인데 어떤 큰 줄기도 아직 잡았다고 나는 보지 못 하는데, 실험으로 해서, 그러면 하다 말아 버리면 기존에 했던, 투입됐던 인력이나 시간은 결국은 낭비되는 쪽 아닙니까?
제도나 틀이 한 사이클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안착했을 때 경리팀에 이관을 해서 같이 운영한다거나 하면 의미를 갖겠는데 아직 제도정비도 완전히 되지 않고 각각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들도 확실하게 복식부기가 어떤 것이다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단계인데...
부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택했던 부분이고 몇 개 관청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회 쪽도 그렇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잡고 안착을 시키고 있는, 정착이나 이런 단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도입해서 시행하는 단계인데 어떤 큰 줄기도 아직 잡았다고 나는 보지 못 하는데, 실험으로 해서, 그러면 하다 말아 버리면 기존에 했던, 투입됐던 인력이나 시간은 결국은 낭비되는 쪽 아닙니까?
제도나 틀이 한 사이클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안착했을 때 경리팀에 이관을 해서 같이 운영한다거나 하면 의미를 갖겠는데 아직 제도정비도 완전히 되지 않고 각각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들도 확실하게 복식부기가 어떤 것이다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단계인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복식부기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팀이 있던 것을 축소를 시켜 가지고 인원은 그대로 경리팀으로 가면서 복식부기를 계속 실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항도 규칙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분명히 있어야 될 사항은 있어야 될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사항도 규칙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분명히 있어야 될 사항은 있어야 될 아니겠어요.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어떤 것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직까지는 실익을 따져보기는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실익이 없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원 편성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 인원 편성이 아니고...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복식부기를 없애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인원이 경리팀하고 합쳐질 뿐인데...
그 인원이 경리팀하고 합쳐질 뿐인데...
○李榮福 委員 그것이 각 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복식부기팀이 경리팀에 흡수된 그런 구는 굉장히 어렵고 또 경리팀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식부기가 처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식부기팀이 경리팀에 흡수된 그런 구는 굉장히 어렵고 또 경리팀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식부기가 처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것들이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이 그렇게 하겠다하고 금방 말씀은 흡수가 돼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팀은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할 얘기 있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팀을 운영하는 문제는 의회 관여 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조심스럽게 드렸고 그런데 전체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차라리 복식부기팀에 경리팀을 흡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무보고서 용역 주었죠?
용역 주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을 정도로 복식부기는 중요해요.
사전점검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의 틀을 홀랑 바꾸는 것이 복식부기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보고서도 1천억원 가까운 예산 쓴 재무보고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전문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재무보고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업무가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리팀에다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복식부기팀에 경리팀을 흡수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팀을 운영하는 문제는 의회 관여 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조심스럽게 드렸고 그런데 전체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차라리 복식부기팀에 경리팀을 흡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무보고서 용역 주었죠?
용역 주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을 정도로 복식부기는 중요해요.
사전점검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의 틀을 홀랑 바꾸는 것이 복식부기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보고서도 1천억원 가까운 예산 쓴 재무보고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전문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재무보고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업무가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리팀에다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복식부기팀에 경리팀을 흡수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건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지금 듣고 나서 답변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게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지금 듣고 나서 답변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단 복식부기가 경리로 가든 경리가 복식부기로 가든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합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의장님 의견도 있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규칙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합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의장님 의견도 있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규칙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전체 조직 팀에 대한 과별 정원이 규칙으로 공포가 됩니다.
열람이 돼요. 입법예고가, 그러면 보고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열람이 돼요. 입법예고가, 그러면 보고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李榮福 委員 각 실과 담당까지 받을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이것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보류라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를 하든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르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를 하든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르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과 담당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아까도 국장님 오신 자체도 나는 그랬어요.
이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 실과에 담당자 하고는 의견조율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해서 볼멘소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신 자리에서도 국장님이 그 입을 막고 했는데도 마음에 있는 말들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이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 실과에 담당자 하고는 의견조율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해서 볼멘소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신 자리에서도 국장님이 그 입을 막고 했는데도 마음에 있는 말들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국장님도 그런 실정을 다 알고 있어요.
협의를 본 사항이고 또 국장님들이 과장 의견을 무시하고 그럴 처지는 아니거든요.
협의를 본 사항이고 또 국장님들이 과장 의견을 무시하고 그럴 처지는 아니거든요.
○李榮福 委員 여러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때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단 의견조정을 다 마친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얼렁뚱땅해서 우리가 넘겨줘서 이렇게 하면 끝내 버릴까 봐, 저는 실장님이 여러 부서에 의견 수렴해서 재조정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차피 앞으로 의견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심의해 주시면 조례가 확정되면 곧바로 뒤따라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거든요.
규칙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두는 정원이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님이 심의해 주시면 조례가 확정되면 곧바로 뒤따라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거든요.
규칙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두는 정원이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실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가 앞으로 구 도심권에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필요로 하는 업무가 생기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항이 행정자치부 악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중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시기구입니다.
지금 중구 입장을 보면 영종이라든지 관광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정책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계획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영종이 뜨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95,000명이 넘고 100,000명 초 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한시기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0,000명이 넘으면 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번에 미리 95,000명이 넘었고 초읽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75,000명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업무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를 만들겠다 승인요청하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중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시기구입니다.
지금 중구 입장을 보면 영종이라든지 관광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정책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계획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영종이 뜨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95,000명이 넘고 100,000명 초 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한시기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0,000명이 넘으면 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번에 미리 95,000명이 넘었고 초읽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75,000명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업무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를 만들겠다 승인요청하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金基仁 委員 우리 동구도 앞으로 전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앞으로 3-4년이면 우리 동구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구(舊)도심이 재생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기획단 운영을 해 가지고 변모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3-4년이면 우리 동구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구(舊)도심이 재생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기획단 운영을 해 가지고 변모를 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할 용의는 있느냐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하십시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실장님,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 사례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해서 사고 난 뒤에 지원비가 7-80%가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고 나기 전에 7-80%를 예방비에 투입한데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시설 같은 거나 장비 같은 것을 준비 안 했다가 터지고 난 뒤에 인명피해가 난 뒤에 지원을 해 주고 일본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비를 한다는 얘기죠.
예방비를 7-80% 투입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재난관리과가 1팀으로 줄었기에 여기에 예방복구팀을, 전에는 복구지원팀인데 명칭은 그대로 존치해도 좋지만 예방복구팀 해 가지고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민원지적과에 보면 부동산관리, 어떻고 보면 개인적인 관리 재산인데 구청에 신설해서 이런 것을 정 안 되면 다른 데 더 한 팀 정도 줄이고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재난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존치했으면 하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해서 사고 난 뒤에 지원비가 7-80%가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고 나기 전에 7-80%를 예방비에 투입한데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시설 같은 거나 장비 같은 것을 준비 안 했다가 터지고 난 뒤에 인명피해가 난 뒤에 지원을 해 주고 일본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비를 한다는 얘기죠.
예방비를 7-80% 투입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재난관리과가 1팀으로 줄었기에 여기에 예방복구팀을, 전에는 복구지원팀인데 명칭은 그대로 존치해도 좋지만 예방복구팀 해 가지고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민원지적과에 보면 부동산관리, 어떻고 보면 개인적인 관리 재산인데 구청에 신설해서 이런 것을 정 안 되면 다른 데 더 한 팀 정도 줄이고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재난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존치했으면 하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재난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구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100,000명 미만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재난관리과 자체도 존치를 해도 돼요.
더 만들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과를 못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과는 또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복구지원이나 재난지원 2개를 합쳐서 재난관리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동구에 재난시설을 보면 동구 전체가 재개발로 들어가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 철거되고 도시계획이 새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옛날 구도심권에 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옹벽이라든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었고 두 번째는 민방위이라는 자체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판단했을 때 같이 해 가지고 그 대신 인원은 더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구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100,000명 미만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재난관리과 자체도 존치를 해도 돼요.
더 만들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과를 못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과는 또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복구지원이나 재난지원 2개를 합쳐서 재난관리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동구에 재난시설을 보면 동구 전체가 재개발로 들어가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 철거되고 도시계획이 새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옛날 구도심권에 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옹벽이라든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었고 두 번째는 민방위이라는 자체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판단했을 때 같이 해 가지고 그 대신 인원은 더 많이 갑니다.
○宋炳林 委員 그런데 인원이 한 팀이면 5명에서 10명 안팎이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소화하기가 어렵고 또 실장님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념이 틀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지구예요.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제일 위험 D급이에요.
제일 위험하다 이것이죠. 가보시면 아시지만 환기통도 없고 화재나면 어디 피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꼭 현대시장만 아니라 중앙시장, 송현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지구인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내년이면 주공이나 풍림 같은 데 1,100세대, 1,200세대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줄였다 다시 늘릴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팀이 있다면 준비할 것이 엄청 많아요.
모래, 양수기, 물탱크, 소화기, 소화전, 제설기, 염화칼슘, 제설장비 엄청 많은데 별도로 팀을 두어도 제가 볼 때 한 팀이 늘어나도 그럴 텐데 자꾸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과에서 한 팀으로 줄인다는 것은, 민방위 저쪽으로 보냈지만 2개 팀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이것이죠.
예방복구팀 아니면 복구지원팀이든 존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소화하기가 어렵고 또 실장님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념이 틀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지구예요.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제일 위험 D급이에요.
제일 위험하다 이것이죠. 가보시면 아시지만 환기통도 없고 화재나면 어디 피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꼭 현대시장만 아니라 중앙시장, 송현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지구인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내년이면 주공이나 풍림 같은 데 1,100세대, 1,200세대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줄였다 다시 늘릴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팀이 있다면 준비할 것이 엄청 많아요.
모래, 양수기, 물탱크, 소화기, 소화전, 제설기, 염화칼슘, 제설장비 엄청 많은데 별도로 팀을 두어도 제가 볼 때 한 팀이 늘어나도 그럴 텐데 자꾸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과에서 한 팀으로 줄인다는 것은, 민방위 저쪽으로 보냈지만 2개 팀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이것이죠.
예방복구팀 아니면 복구지원팀이든 존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 사항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도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여론수렴이 아니라니까, 부동산관리 같은 것...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 부동산관리가 개인 부동산관리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과표팀이 있습니다.
과표팀은 재산세 건축물분을 조율하는 부서예요.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토지관리팀은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공시지가를 매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과표팀이 있습니다.
과표팀은 재산세 건축물분을 조율하는 부서예요.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토지관리팀은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공시지가를 매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宋炳林 委員 제 얘기는 인원을 한두 명 충원해서 민원행정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쪽으로 편입하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지,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員 송병림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집들이 많습니다.
건축물이 많은데 그것을 재개발 하니까 고치지 않고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만 자기가 살고 공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무너질 정도입니다.
어느 한곳에 가도, 밑에 사진도 있고 한데, 쩍 벌어져가지고 다른 집 사는 분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런 것을 재난관리과에 의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해요.
이것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예방팀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사전에, 만일사고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방팀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재난관리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늘리든지...
재개발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집들이 많습니다.
건축물이 많은데 그것을 재개발 하니까 고치지 않고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만 자기가 살고 공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무너질 정도입니다.
어느 한곳에 가도, 밑에 사진도 있고 한데, 쩍 벌어져가지고 다른 집 사는 분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런 것을 재난관리과에 의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해요.
이것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예방팀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사전에, 만일사고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방팀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재난관리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늘리든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원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분산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개 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각 직렬별로 해 가지고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분산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개 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각 직렬별로 해 가지고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지금 이건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이견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상당히 중요한테 이것을 행정기구설치 조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만 통과되었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지적 때문으로 제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 이런 직무분석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 용역 주는 것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책임적인 부분에서, 그랬을 때 이 직무분석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어서 개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문화 돼서 지금 같이 논쟁적인 부분이나 물론 이것을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앞선 행정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상당히 중요한테 이것을 행정기구설치 조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만 통과되었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지적 때문으로 제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 이런 직무분석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 용역 주는 것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책임적인 부분에서, 그랬을 때 이 직무분석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어서 개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문화 돼서 지금 같이 논쟁적인 부분이나 물론 이것을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앞선 행정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구가 조직 개편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용역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봤는데 중구에서, 용역이라는 문제가 외부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었는데 결과를 중구에서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너무 우리 공직 내부 조직과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이 많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이번에 중구가 조직 개편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용역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봤는데 중구에서, 용역이라는 문제가 외부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었는데 결과를 중구에서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너무 우리 공직 내부 조직과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이 많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林貞姬 委員 그것을 다시 말해서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조직개편과 바깥에서 바라는 현지의 바람 상태가 어떤 격차를 발생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구를 보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이 뜯어 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가 용역을, 물론 언젠가는 조직이 비대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용역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용역을 줄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직무진단을 한다든지 그럴 소지는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결국은 중구를 보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이 뜯어 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가 용역을, 물론 언젠가는 조직이 비대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용역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용역을 줄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직무진단을 한다든지 그럴 소지는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林貞姬 委員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영종이라는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 뭔가 95,000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기획단도 필요하고 테스크포스팀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한쪽 옆에는 왼쪽은 그쪽이 그렇다면 오른쪽은 서구에서는 서구 자체 자치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그들은 뭔가 사업을 벌여서 자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자기 자치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무슨 계획 있습니까?
사업 하려고 들지 않고 안일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적인 해소만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쪽은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향후 보이는 것도 그런 것이 우리하고는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영종이라는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 뭔가 95,000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기획단도 필요하고 테스크포스팀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한쪽 옆에는 왼쪽은 그쪽이 그렇다면 오른쪽은 서구에서는 서구 자체 자치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그들은 뭔가 사업을 벌여서 자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자기 자치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무슨 계획 있습니까?
사업 하려고 들지 않고 안일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적인 해소만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쪽은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향후 보이는 것도 그런 것이 우리하고는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조직 내 직무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조직 내 직무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서 직무분석에 대한 용역이라 것은 참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 저렇게 생각할 때 생각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종이호랑이 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문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 못 하지 않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는 우리가 짧았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복안적인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저희가 홍콩을 비교 시찰했을 때 홍콩은 지금 어떤 체제로 가고 있느냐 하면 소방서하고 경찰서만 남겨 놓은 채 자치행정,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민간인이라고 해서 지금 무식하고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우리 행정직들보다 더 낫게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 긴장하는 마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지 지금 우리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만 드러내 세울 것이 아니라 과연 남의 동에 얹혀서 통폐합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고민을 어떻게 해서 중구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100,000명이 넘는 지역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이슈적인 개발을 찾아서 자구적으로 뭔가를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들이 누차에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이것은 먹어버리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일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돈을 따다 주겠다고 해도 제대로 누구 하나 설계 하나 해서 주는 기획하는 사람 없이 1년 세월을 무상으로 보내고 앉아 있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종이호랑이 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문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 못 하지 않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는 우리가 짧았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복안적인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저희가 홍콩을 비교 시찰했을 때 홍콩은 지금 어떤 체제로 가고 있느냐 하면 소방서하고 경찰서만 남겨 놓은 채 자치행정,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민간인이라고 해서 지금 무식하고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우리 행정직들보다 더 낫게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 긴장하는 마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지 지금 우리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만 드러내 세울 것이 아니라 과연 남의 동에 얹혀서 통폐합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고민을 어떻게 해서 중구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100,000명이 넘는 지역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이슈적인 개발을 찾아서 자구적으로 뭔가를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들이 누차에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이것은 먹어버리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일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돈을 따다 주겠다고 해도 제대로 누구 하나 설계 하나 해서 주는 기획하는 사람 없이 1년 세월을 무상으로 보내고 앉아 있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하고 개선안이라고 올린 것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2실15과, 2실14과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 그것하고 팀이 하나, 담당이 하나 늘어나는 것 정도인데 굳이 이 정도 바꾸는 것 가지고 큰 효율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전 것하고 올라온 개선책하고 어떤 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직무진단이나 업무분석이나 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돼서 이 테이블이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하고 개선안이라고 올린 것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2실15과, 2실14과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 그것하고 팀이 하나, 담당이 하나 늘어나는 것 정도인데 굳이 이 정도 바꾸는 것 가지고 큰 효율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전 것하고 올라온 개선책하고 어떤 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직무진단이나 업무분석이나 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돼서 이 테이블이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에 조직개편에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한 것은 연말에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분석해서 기능이 쇠퇴한 팀은 통폐합을 시키고 기능이 늘어난 팀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도 변경이 되고 팀 통폐합이라든지 폐지되는 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론 인원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조직진단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석해서 기능이 쇠퇴한 팀은 통폐합을 시키고 기능이 늘어난 팀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도 변경이 되고 팀 통폐합이라든지 폐지되는 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론 인원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조직진단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런 조직진단을 하는데 조직원들의 불만은 충분히 수렴하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직원들의 불만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이 작성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3번 이상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이 작성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3번 이상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것은 우려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조직안 개편된 것이 확정되어 지면 우리 구민 전체한테는 어떤 실익이 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 뭐가 나아져요.
지금보다 뭐가 나아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직을 개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행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라든지 도시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어 가지고 개편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구민들을 위한 조직 맞아요?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직을 하다보면 결국은 구민들도 위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위하는 것이 되겠죠.
○委員長 金龍煥 구민들 위하는 것은 그림 상에서 잘 안 보여 지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회복지 쪽하고 도시정비 쪽이 지원 많이 됐습니다.
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委員長 金龍煥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에 우리 구 포함해서 몇 개구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0개구․군이죠.
○委員長 金龍煥 10개구․군중에서 동구는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떤 측면에서...
○委員長 金龍煥 1, 2, 3, 4 순위를 나열해 봅시다.
동구는 몇 번째쯤 서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개량화 시켜보자고요.
동구는 몇 번째쯤 서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개량화 시켜보자고요.
○林貞姬 委員 인구, 재정 모두 플러스 시켜서...
○委員長 金龍煥 느낌으로 한번 개량화 시켜 봅시다.
몇 등이나 되는 것 같아요?
몇 등이나 되는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점수를 안 매겨 가지고...
○委員長 金龍煥 꼴등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꼴등 아니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꼴등 아니냐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꼴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들 수준도 꼴등이겠고 공무원들도 꼴등이겠고 구민 전체도 꼴등인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아닌 것은 뭐로 증명하겠어요.
현재 꼴등인데 뭐로 아니라고 그래요.
현재 꼴등인데 뭐로 아니라고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우리 동구를 자꾸 꼴등, 꼴등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저희 집행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실장님, 호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2007년도, 2006년도 신규사업이 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사업 뭐 있어요?
2007년도, 2006년도 신규사업이 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사업 뭐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龍煥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신규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30억원 받아 왔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 측면에서 타구보다 우리 동구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미원이라든지 솔빛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오고 있고 오늘 4시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4가지 대단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30억원 받아 왔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 측면에서 타구보다 우리 동구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미원이라든지 솔빛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오고 있고 오늘 4시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4가지 대단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글쎄요. 그 노력이 지역주민들한테 반영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업이 완료단계에 가면 많이 좋아지겠죠.
○委員長 金龍煥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봤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뭐가 있어요, 있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동구 미래비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해 줄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에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에 있는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 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건의 중요 요구사항이 규칙개정 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동구 미래비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해 줄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에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에 있는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 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건의 중요 요구사항이 규칙개정 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여론을 들어서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실장님 답변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의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