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0月12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 3.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審査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 全部改定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이 지난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표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8조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 매각범위를 현행 300㎡에서 200㎡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47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관련법 지정에 맞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이 지난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표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8조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 매각범위를 현행 300㎡에서 200㎡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47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관련법 지정에 맞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동구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림에 앞서서 자치입법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에게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조례입법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공무원들의 자치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인 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의견 전에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엄연한 법인격을 지닌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부활 약 2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도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하는 듯한 의식이 입법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노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자치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안은 현행조례의 입법원칙에 따라 정비를 하는 동시, 현행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안대로 개정한다하여도 공유재산의 관리상에 특별한 문제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8조의 삭제와 관련해서 안 조례를 수정하여 입체이용 저해율이 포함되도록 의결하는 것은 초과조례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과정에서 지리한 공방이 예상되어 당장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향후 우리 구와는 밀접한 관계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바 관련법규 보완 등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28조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지난 2006년 12월 30일에 창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흡수되어 소위 구분지상권에 대한 문제를 입체이용 저해율에 따른 재산의 평가를 받도록 대체하고 있지만 우리구의 경우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과 연관지어볼 때 단순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입체이용 저해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우리 구가 처한 관할 면적의 협소, 취약한 재정력 등에 견주어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이나 지하, 기타 이용률로 나누어서 이용률이 저해되는 정도를 합한 값이라고 할 때 기 계획된 지하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으로서는 포함된 우리 구 공유재산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우리 구 재산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향후 과제로 두고 집중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현행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지하공간 사용으로 인한 토지의 효용가치 감소분 중에서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정도를 극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하의 시설물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지하터널 개설에 따른 제반 문제, 이를테면 지반침하, 소음, 진동 등은 토지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하터널 개설 공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에 포함하는 대상지역의 파악과 그에 따른 자체 관련법규를 보강하는 작업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림에 앞서서 자치입법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에게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조례입법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공무원들의 자치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인 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의견 전에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엄연한 법인격을 지닌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부활 약 2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도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하는 듯한 의식이 입법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노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자치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안은 현행조례의 입법원칙에 따라 정비를 하는 동시, 현행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안대로 개정한다하여도 공유재산의 관리상에 특별한 문제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8조의 삭제와 관련해서 안 조례를 수정하여 입체이용 저해율이 포함되도록 의결하는 것은 초과조례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과정에서 지리한 공방이 예상되어 당장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향후 우리 구와는 밀접한 관계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바 관련법규 보완 등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28조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지난 2006년 12월 30일에 창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흡수되어 소위 구분지상권에 대한 문제를 입체이용 저해율에 따른 재산의 평가를 받도록 대체하고 있지만 우리구의 경우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과 연관지어볼 때 단순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입체이용 저해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우리 구가 처한 관할 면적의 협소, 취약한 재정력 등에 견주어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이나 지하, 기타 이용률로 나누어서 이용률이 저해되는 정도를 합한 값이라고 할 때 기 계획된 지하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으로서는 포함된 우리 구 공유재산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우리 구 재산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향후 과제로 두고 집중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현행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지하공간 사용으로 인한 토지의 효용가치 감소분 중에서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정도를 극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하의 시설물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지하터널 개설에 따른 제반 문제, 이를테면 지반침하, 소음, 진동 등은 토지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하터널 개설 공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에 포함하는 대상지역의 파악과 그에 따른 자체 관련법규를 보강하는 작업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께서 복식부기와 관련하여 해외연수 중에 있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께서 복식부기와 관련하여 해외연수 중에 있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를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나열했습니다.
현행 제2항제1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영 제7조제2항인데 개정안을 보시면 시행령의 15조의4를 없애고 영 제7조2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난 10월 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 현재 개정된 난을 보면 15조가 청구인의 명부 제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바뀐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영 제7조제2항에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제7조2항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를 보시면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30일 신설되면서 법규에다 시행령 제31조6항에 이미 평가방법을 거기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이미 평가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 굳이 조례로 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어서 삭제된 것인데 저희 조례를 아시겠습니다만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28조는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7조를 보시면 조성원가의 매각에 관한 규정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 제27조가 조항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가 4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27조제8항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보시면 영 제42조로 바뀌는 사항인데 법령이 바뀌면서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가 되겠습니다.
38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1, 2, 3, 4 해서 쭉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1항 1호에 내용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과 4호에 보시면 81년 4월 30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중복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면서 개정안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소규모 토지면적 300㎡까지 수의계약 했었는데 그중 단독주택의 경우 200㎡로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축소해서 규정했는데 이 사항은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조가 되겠습니다.
47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입니다.
이 보상규정이 지난 2006년 12월 31일 법률이 바뀌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상한도를 뒤에 보시면 총 보상금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했습니다.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같이 1항을 보시면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2항에 보시면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3배씩 인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를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나열했습니다.
현행 제2항제1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영 제7조제2항인데 개정안을 보시면 시행령의 15조의4를 없애고 영 제7조2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난 10월 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 현재 개정된 난을 보면 15조가 청구인의 명부 제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바뀐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영 제7조제2항에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제7조2항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를 보시면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30일 신설되면서 법규에다 시행령 제31조6항에 이미 평가방법을 거기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이미 평가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 굳이 조례로 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어서 삭제된 것인데 저희 조례를 아시겠습니다만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28조는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7조를 보시면 조성원가의 매각에 관한 규정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 제27조가 조항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가 4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27조제8항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보시면 영 제42조로 바뀌는 사항인데 법령이 바뀌면서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가 되겠습니다.
38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1, 2, 3, 4 해서 쭉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1항 1호에 내용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과 4호에 보시면 81년 4월 30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중복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면서 개정안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소규모 토지면적 300㎡까지 수의계약 했었는데 그중 단독주택의 경우 200㎡로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축소해서 규정했는데 이 사항은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조가 되겠습니다.
47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입니다.
이 보상규정이 지난 2006년 12월 31일 법률이 바뀌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상한도를 뒤에 보시면 총 보상금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했습니다.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같이 1항을 보시면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2항에 보시면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3배씩 인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28조를 보면 우리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몇 m로 한정되어 있어요?
구분지상권이 지하 몇 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28조를 보면 우리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몇 m로 한정되어 있어요?
구분지상권이 지하 몇 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미터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표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m 이런 것은...
○金基仁 委員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듯이 외곽순환도로가 한창 열기를 뿜고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가 동구를 관통하고 있는데 제28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도 존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전문위원께서 심도있게 긴 시간을 갖고 28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제31조제6항에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넣어 놓았거든요 법에...
그런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 방법인데 방법을 이미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에서 제31조제6항에 이러이러한 경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에 의해,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해 이렇게 해라. 하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렇다고 저희가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을 위배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상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인데 사실 조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이런 것은 조례로 개정되어 사용해라. 그런 경우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뭐하러 꼭 조례에 또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 28조가 없다고 해서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게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 시행령이 제31조제6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의 지하를 평가할 때는 법 제31조제6항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제31조제6항에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넣어 놓았거든요 법에...
그런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 방법인데 방법을 이미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에서 제31조제6항에 이러이러한 경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에 의해,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해 이렇게 해라. 하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렇다고 저희가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을 위배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상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인데 사실 조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이런 것은 조례로 개정되어 사용해라. 그런 경우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뭐하러 꼭 조례에 또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 28조가 없다고 해서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게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 시행령이 제31조제6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의 지하를 평가할 때는 법 제31조제6항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다시 팀장님 설명 좀...
○財産管理擔當 朴炳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 지하에 대한 사용에 대한 평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하터널 주변에 대한 공유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터널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상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나 제반절차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28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 지하에 대한 사용에 대한 평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하터널 주변에 대한 공유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터널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상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나 제반절차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28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상위법에서 폐기하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財産管理擔當 朴炳洸 그 내용을 위에서 폐기하라 해서, 판단해서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살려 놓을 용의가 있는 것이고 봤을 때 위의 지시사항인 행자부 지침이 정당하다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전면 폐지한다든지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전면 폐지한다든지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검토의견에서처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도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예술장식품에 대한 것을 상위법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을 가지고 비슷한 사례를 접한 적이 불과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갔냐하면, 그러면 동구 실정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상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차후라도 올리겠다라는 조건하에서 그 조례가 폐지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자체가 법 인격을 갖고 있는 조례입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조건에 맞는 조례적인 것을 유동성 있게 조정해서 가야지 무조건 폐지하라고 한다해서 그 상위법에만 맞춰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결론이 어떻게 갔냐하면, 그러면 동구 실정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상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차후라도 올리겠다라는 조건하에서 그 조례가 폐지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자체가 법 인격을 갖고 있는 조례입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조건에 맞는 조례적인 것을 유동성 있게 조정해서 가야지 무조건 폐지하라고 한다해서 그 상위법에만 맞춰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답변드릴게요.
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상위법 법령이 바뀌면서 폐지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당연히 상위법에 평가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든가 또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정리하면 될 사항을 뭐하러 조례상에 넣느냐,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 놔둬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자는 그 얘기죠, 필요 없는 조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상위법 법령이 바뀌면서 폐지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당연히 상위법에 평가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든가 또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정리하면 될 사항을 뭐하러 조례상에 넣느냐,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 놔둬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자는 그 얘기죠, 필요 없는 조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委員長 金龍煥 임 위원님 더...
○林貞姬 委員 일단 전문위원님 말씀 좀 들읍시다.
○委員長 金龍煥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28조 조항이 폐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고 다만, 걱정했던 것은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체이용저해율과 관련된 것은 우리 관내에 관통지하터널이 개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공유재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께서 검토 법 관련해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차원에서 한 번 더 관련법규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심사숙고해라 하는 얘기이고,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기 개정내용에 보면 2007년 7월 시달되었기에 동 표준안을, 이렇게 얘기를 다루었어요.
그러면 입법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포기한 것이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까지 전달해주는 것에 따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지도 없고, 그냥 시키면 합니다. 이런 뜻을, 설사 표준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조례입법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이유에 떡하니 붙이는 것이 과연 조례입법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냐, 제가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28조 조항이 폐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고 다만, 걱정했던 것은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체이용저해율과 관련된 것은 우리 관내에 관통지하터널이 개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공유재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께서 검토 법 관련해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차원에서 한 번 더 관련법규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심사숙고해라 하는 얘기이고,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기 개정내용에 보면 2007년 7월 시달되었기에 동 표준안을, 이렇게 얘기를 다루었어요.
그러면 입법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포기한 것이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까지 전달해주는 것에 따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지도 없고, 그냥 시키면 합니다. 이런 뜻을, 설사 표준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조례입법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이유에 떡하니 붙이는 것이 과연 조례입법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냐, 제가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0時4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지하터널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지하터널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1항에 포상금 지급 신청조항 중 민간인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 있어 위원회 심사 후에 포상금을 개별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원회심사 후 구청장이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포상금을 신청함으로써 관련신청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며, 제9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항의 조항들이 변경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함으로써 징수 포상금 지급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개정함으써 효율적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1항에 포상금 지급 신청조항 중 민간인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 있어 위원회 심사 후에 포상금을 개별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원회심사 후 구청장이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포상금을 신청함으로써 관련신청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며, 제9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항의 조항들이 변경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함으로써 징수 포상금 지급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개정함으써 효율적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조문의 인용을 비롯한 조례입법기술상 일부 원칙의 변경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있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조례개정방식을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편적 입법원칙상 문제가 있는 바, 조례입법의 연혁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조문의 인용을 비롯한 조례입법기술상 일부 원칙의 변경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있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조례개정방식을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편적 입법원칙상 문제가 있는 바, 조례입법의 연혁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원안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될 사항은 제8조 포상금 지급 신청으로서 밑에 부분에 다만, 민간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붙여 신청한다는 것을 삽입 시켰습니다.
또한 제9조 포상금 지급은 제3항에서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시행령이 제90조제3항 및 4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90조가 변경된 사항은 지급명령 종류에 대한 사항으로 조문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원안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될 사항은 제8조 포상금 지급 신청으로서 밑에 부분에 다만, 민간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붙여 신청한다는 것을 삽입 시켰습니다.
또한 제9조 포상금 지급은 제3항에서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시행령이 제90조제3항 및 4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90조가 변경된 사항은 지급명령 종류에 대한 사항으로 조문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피력이 되었던 것인데 이 건뿐이 아니고 종전에도 조례검토하면서 이런 주문을 전문위원이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 방식을 전부개정방식으로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피력이 되었던 것인데 이 건뿐이 아니고 종전에도 조례검토하면서 이런 주문을 전문위원이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 방식을 전부개정방식으로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전에는 일부 개정할 때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만 해서 일부개정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지침에 의해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삽입할 때는 개정조례보다는 알기 쉬운 법령 지침에 의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지침에 의해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삽입할 때는 개정조례보다는 알기 쉬운 법령 지침에 의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일부 개정되더라도 전부 개정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렇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委員長 金龍煥 전문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내용관련해서 우리 법제처나 국회사무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해가지고 매뉴얼을 내려 보내주었고 그것을 근거 삼아 입법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책만 보고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련 법제처나 아니면, 제가 법무팀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제처 관련담당자들이나 국회사무처의 인원들 얘기는 기준 매뉴얼에서 정한 내용과 상당히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의견 드린 것이 맞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준하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그러는데 실제 그것을 만든 사람들 의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법제처나 아니면, 제가 법무팀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제처 관련담당자들이나 국회사무처의 인원들 얘기는 기준 매뉴얼에서 정한 내용과 상당히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의견 드린 것이 맞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준하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그러는데 실제 그것을 만든 사람들 의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법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면개정이다, 부분개정이다 해서 큰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법령에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마 정비과정에서 지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법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면개정이다, 부분개정이다 해서 큰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법령에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마 정비과정에서 지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사항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다보면 이력 같은 것들이 기록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문건이 변화가 있으면 변한 이유가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면 그런 방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문건이 변화가 있으면 변한 이유가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면 그런 방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꼭 이 건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稅務課長 柳浩春 조례 같은 것이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조례는 현실에 맞게 맞춰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보존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조례는 현실에 맞게 맞춰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보존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金龍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겠는데 난...
그럼 그렇고, 전부개정방식만을 취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류호춘 세무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
그럼 그렇고, 전부개정방식만을 취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류호춘 세무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
(10時59分)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4일 전문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와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역사적 증빙적 가치 등 기준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4일 전문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와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역사적 증빙적 가치 등 기준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정리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위임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인용 위 법률은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위임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입법조례 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절차에 치중해서 법규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어 법규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록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법규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기록물 관리요원은 그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아 운영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이미 언급한 논리적 불일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정리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위임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인용 위 법률은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위임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입법조례 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절차에 치중해서 법규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어 법규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록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법규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기록물 관리요원은 그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아 운영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이미 언급한 논리적 불일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대상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제9조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조례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요즈음 각종 공문서나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문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장의 어떤 임무에 대해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 7가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겠고 전문요원은 기록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6급 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대상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제9조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조례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요즈음 각종 공문서나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문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장의 어떤 임무에 대해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 7가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겠고 전문요원은 기록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6급 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솔선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 다 가는 부분이어서 달리 질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仁 委員 과장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4일 전문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와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역사적 증빙적 가치 등 기준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4일 전문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와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역사적 증빙적 가치 등 기준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정리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위임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인용 위 법률은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위임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입법조례 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절차에 치중해서 법규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어 법규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록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법규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기록물 관리요원은 그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아 운영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이미 언급한 논리적 불일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정리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위임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인용 위 법률은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위임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입법조례 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절차에 치중해서 법규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어 법규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록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법규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기록물 관리요원은 그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아 운영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이미 언급한 논리적 불일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대상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제9조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조례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요즈음 각종 공문서나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문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장의 어떤 임무에 대해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 7가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겠고 전문요원은 기록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6급 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대상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제9조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조례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요즈음 각종 공문서나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문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장의 어떤 임무에 대해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 7가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겠고 전문요원은 기록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6급 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솔선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 다 가는 부분이어서 달리 질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仁 委員 과장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
(10時59分)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4일 전문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와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역사적 증빙적 가치 등 기준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4일 전문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와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역사적 증빙적 가치 등 기준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정리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위임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인용 위 법률은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위임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입법조례 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절차에 치중해서 법규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어 법규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록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법규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기록물 관리요원은 그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아 운영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이미 언급한 논리적 불일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정리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위임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인용 위 법률은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위임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입법조례 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절차에 치중해서 법규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어 법규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록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법규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기록물 관리요원은 그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아 운영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이미 언급한 논리적 불일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대상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제9조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조례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요즈음 각종 공문서나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문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장의 어떤 임무에 대해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 7가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겠고 전문요원은 기록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6급 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대상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제9조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조례형식을 빌리는 것은 입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요즈음 각종 공문서나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문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장의 어떤 임무에 대해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 7가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겠고 전문요원은 기록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6급 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솔선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 다 가는 부분이어서 달리 질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仁 委員 과장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4.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全部改定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4.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全部改定條例案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제15조의 종전에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금고의 설치사항이 지방재정법 77조1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기금의 운용 및 결산 관련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는 지방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운용위원회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 임기, 수당관련, 심의사항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제15조의 종전에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금고의 설치사항이 지방재정법 77조1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기금의 운용 및 결산 관련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는 지방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운용위원회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 임기, 수당관련, 심의사항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금고의 설치사항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변경된 사항과 안 제15조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기금의 운용 및 결산관련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 제10조제5항 위원의 임기와, 안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와 안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안 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지역환경을 감안할 때 기금설치 목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금고의 설치사항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변경된 사항과 안 제15조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기금의 운용 및 결산관련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 제10조제5항 위원의 임기와, 안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와 안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안 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지역환경을 감안할 때 기금설치 목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태훈입니다.
개정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아울러 10명 이내의 위원을 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심의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제14조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아울러 10명 이내의 위원을 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심의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제14조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당은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당은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조례상이기 때문에 여기 수당은 얼마라고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세울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세울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을 세워가지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金基仁 委員 그러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예산은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아니요,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金基仁 委員 앞으로 세워가지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金基仁 委員 그래도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참석하면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참석하면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면 수당규정이 나옵니다.
얼마 얼마 주라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얼마 주라고, 거기에 맞춰서...
○金基仁 委員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얼마 세워가지고 위원은 몇 명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현재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위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명인데, 내년부터는 이 개정조례를 앞으로 9명으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민간전문가가 할 것입니다.
3명에 한해 수당을 드릴 것인데...
3명에 한해 수당을 드릴 것인데...
○金基仁 委員 10명 중에 공무원이 7명, 민간인이 3명...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9명 중에...
○金基仁 委員 9명 중에 6명은 공무원...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3명은 민간전문가...
○金基仁 委員 민간을 발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만 가지고...
공무원만 가지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여태 공무원만...
○金基仁 委員 민간인도,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인데 전문...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상위법에도 3분의 1 이상 민간인을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예요.
○金基仁 委員 위원회를 잘 구성하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炳林 委員 잠깐만요.
송병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해가지고 2007년도 4억8,925만9천원으로 예상했는데 상한가가 있어요, 얼마까지?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는 상한가 같은 것은 없느냐고...
송병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해가지고 2007년도 4억8,925만9천원으로 예상했는데 상한가가 있어요, 얼마까지?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는 상한가 같은 것은 없느냐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그런 것은 없고, 매년 보통세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100분의 1?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재난관리기금 적립된 것이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현재까지 4억6천...
○宋炳林 委員 밑에 적혀 있는 것이 있다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宋炳林 委員 금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금년에는 4,170만원 세워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4,300만원 정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그러면 기금이 이만큼 조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개정 의도나 형식이 뭐든지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기금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심, 목적적인 부분에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역을 위한 재난예방적인 사업의 목적적인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을 여쭈고 싶은데...
지역을 위한 재난예방적인 사업의 목적적인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을 여쭈고 싶은데...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저희가 매년 익년도에 기금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민간 건물 말고 주로 공공건물 위주인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피해 시 복구비 지원,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이 발생치 않아가지고 집행 못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민간 건물 말고 주로 공공건물 위주인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피해 시 복구비 지원,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이 발생치 않아가지고 집행 못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것을 물어본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 대상은 아는데 예를 들어 이 범위대상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기금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때그때 때우기 식 기금으로 써버린다면 돈의 이용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은 많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난관리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고 안 5조, 6조, 제14조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하여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21조에는 자연․인적재난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력, 물자 등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난관리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고 안 5조, 6조, 제14조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하여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21조에는 자연․인적재난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력, 물자 등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8일 조례 제61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용어의 정의 정립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위임된 안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과 자연․인적 재난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력․물자 및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만일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입체적이고 신속․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8일 조례 제61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용어의 정의 정립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위임된 안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과 자연․인적 재난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력․물자 및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만일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입체적이고 신속․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태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는 총 4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2장에는 안전관리위원회, 3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제4장은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5호 준비단계, 제6호 비상단계, 제9호 예방단계에서부터 제12호 복구단계까지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5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7호까지, 위촉직 위원은 제8호로 명기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3호에는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 4단계로 구성되었던 것을 차장과 통제관 사이의 총괄조정관을 두었습니다.
제18조 재난대비체제 및 제20조 협조체제 마련 등을 신설하여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 그리고 관계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는 본부장 및 재난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소속 직원 4급 상당의 관계자를 명기하여 개정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임기, 제37조 간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는 총 4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2장에는 안전관리위원회, 3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제4장은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5호 준비단계, 제6호 비상단계, 제9호 예방단계에서부터 제12호 복구단계까지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5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7호까지, 위촉직 위원은 제8호로 명기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3호에는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 4단계로 구성되었던 것을 차장과 통제관 사이의 총괄조정관을 두었습니다.
제18조 재난대비체제 및 제20조 협조체제 마련 등을 신설하여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 그리고 관계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는 본부장 및 재난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소속 직원 4급 상당의 관계자를 명기하여 개정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임기, 제37조 간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제2조 정의 난에 보면 준비단계, 비상단계, 기반체계, 대비단계, 복구단계 등등 많은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 동구는 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재난이 있었나요 전자에.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저희는 주로 준비단계에 속하는 것이죠, 항상 예방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林貞姬 委員 준비단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홍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옥상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논리적인 박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관공서 쪽으로 얘기하자면 재난과 관련된 녹지를 심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획하여 같이 공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서 봐야 되나요?
우리가 관공서 쪽으로 얘기하자면 재난과 관련된 녹지를 심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획하여 같이 공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서 봐야 되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현재까지는 저희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해야...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해야...
○林貞姬 委員 제가 의원이 되어 1년6개월 지나면서 많은 다른 부분의 일들도 보면 지금은 어떤 부서라고 해서 그 부서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조가 되고 협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셔서 향후 조직개편 하셔가지고 좀 연계에 대한 사업을 해보시겠다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월요일에 다뤄야 되는 조례도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상 딱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은 재난에 대한 게, 옛날에는 진짜 하늘에서 내린 재난 크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재난의 대비라 하면 지금은 재난에 대한 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화 만드는 과정에서의 재난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복안적인 준비단계로 단지 우리 인천이 홍수라는 재해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긴 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우리 지역자체만의 준비해야 될, 예를 들어 집이 다 쓰러져서 완전히 내려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재개발과 관련된 현안 이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게, 재난에 대한 준비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인사발령이 이렇게 빨리 많이 나서 1년도 채 안 되어 과장님들이 바뀌다보면 그 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숙지되고 사업이 펼쳐나기기 전에 계속 그 자리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구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 차기에 인사발령을 받아오시더라도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완결적인 부분이 가다보면 좀더 완벽한 방지 준비단계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셔서 향후 조직개편 하셔가지고 좀 연계에 대한 사업을 해보시겠다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월요일에 다뤄야 되는 조례도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상 딱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은 재난에 대한 게, 옛날에는 진짜 하늘에서 내린 재난 크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재난의 대비라 하면 지금은 재난에 대한 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화 만드는 과정에서의 재난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복안적인 준비단계로 단지 우리 인천이 홍수라는 재해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긴 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우리 지역자체만의 준비해야 될, 예를 들어 집이 다 쓰러져서 완전히 내려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재개발과 관련된 현안 이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게, 재난에 대한 준비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인사발령이 이렇게 빨리 많이 나서 1년도 채 안 되어 과장님들이 바뀌다보면 그 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숙지되고 사업이 펼쳐나기기 전에 계속 그 자리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구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 차기에 인사발령을 받아오시더라도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완결적인 부분이 가다보면 좀더 완벽한 방지 준비단계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아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지는 않으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林貞姬 委員 그런 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염두해 두셔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현대시장 송림6동 쪽에 장마로 인해 집이 2채인가 전소되었는데, 피해 복구하는데 기일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까다롭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상황판단 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나 아니면 꼭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나를 말씀해 주세요.
상황이 전소되었다 했을 때 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본인 의지에서 이 정도면 복구비를 지원해 줘도 되겠다,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현대시장 송림6동 쪽에 장마로 인해 집이 2채인가 전소되었는데, 피해 복구하는데 기일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까다롭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상황판단 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나 아니면 꼭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나를 말씀해 주세요.
상황이 전소되었다 했을 때 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본인 의지에서 이 정도면 복구비를 지원해 줘도 되겠다,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선 복구비 나갈 수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안 나가서 굉장히 까다롭고 해서 새마을협의회인가 그곳에서 비닐천막인가를 전부 덮어주고, 예산 50만원인가 들여서...
우리 구에서 너무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할까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너무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할까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앞으로는 하여튼 뭐가 발생하면 빨리 빨리 할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6동 새마을협의회인가 그곳에서 50만원인가 비닐포장해서 지붕에 씌어주었거든, 앞으로 그런 발생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선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宋炳林 委員 또 한 가지는 동구에서 제일 재난이 발생할 요지가 많은 곳이 현대시장이에요.
현대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 40년 전, 70년대 건물이라 노후화되었고 전기줄도 지저분한데 제가 볼 때 화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환경에 화재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지원해주고 복구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대시장에 거의 나와 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방훈련을 하거든요. 소방훈련하면 소방서는 불만 끄면 되고 사후처리나 재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나와 보시지도 않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 나와 봐야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을 경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빠른 시일...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을 확립, 신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나 구조를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가 소화전이 있는지 어디가 전기줄이 있는지 어디가 환풍기가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고...
그리고 소방훈련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은 거의 안 나와요, 생전...
좀 같이 나오셔가지고 소방서와 협조체계해서 훈련하고, 진짜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같이 협조하시면 좀 빠른 시일 내 인명피해가 안 나지 않나...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관심가지고 현대시장을 자주 순찰이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현대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 40년 전, 70년대 건물이라 노후화되었고 전기줄도 지저분한데 제가 볼 때 화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환경에 화재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지원해주고 복구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대시장에 거의 나와 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방훈련을 하거든요. 소방훈련하면 소방서는 불만 끄면 되고 사후처리나 재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나와 보시지도 않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 나와 봐야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을 경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빠른 시일...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을 확립, 신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나 구조를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가 소화전이 있는지 어디가 전기줄이 있는지 어디가 환풍기가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고...
그리고 소방훈련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은 거의 안 나와요, 생전...
좀 같이 나오셔가지고 소방서와 협조체계해서 훈련하고, 진짜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같이 협조하시면 좀 빠른 시일 내 인명피해가 안 나지 않나...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관심가지고 현대시장을 자주 순찰이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알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委員長 金龍煥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올라온 것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존치가 안 되고 팀제로 전환되어 재난안전관리과 자체가 기능이 축소되는 것으로 조직 개편안에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구는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데 우선 과의 기능을 축소하면 지금 준비하거나 향후 더 준비해야 될 부분도 미진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금방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소방기구가 어느 위치에 몇 개가 있다 하는 것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 도면이나 세부적인 개략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실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때 그 도면만 가지고 나가서 그 위치에 가서 개소나 숫자나 기능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직 개편안이 올라온 것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존치가 안 되고 팀제로 전환되어 재난안전관리과 자체가 기능이 축소되는 것으로 조직 개편안에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구는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데 우선 과의 기능을 축소하면 지금 준비하거나 향후 더 준비해야 될 부분도 미진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금방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소방기구가 어느 위치에 몇 개가 있다 하는 것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 도면이나 세부적인 개략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실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때 그 도면만 가지고 나가서 그 위치에 가서 개소나 숫자나 기능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시장에 대해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경제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갖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이면 우리 지역에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취약지구,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옛날부터 재래시장 숫자가 많아가지고 다 낙후되어 있다고, 중앙시장, 송현시장, 현대시장 할 것 없이 전부 그랬을 때 특정한 지역에 대형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물들, 기본적인 대응체제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무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준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1차적인 준비과정이 미흡한데도 재난안전관리과의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축소가 된다면 초기단계의 준비 기능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축소한다면 이해가겠는데, 지금 초기단계 모양도 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무과장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같이 올라와 계시니까 한 말씀 했으면 싶어요.
당장 내일 모레 그 건 가지고 얘기하게 될텐데...
그런데 경제과에서 갖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이면 우리 지역에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취약지구,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옛날부터 재래시장 숫자가 많아가지고 다 낙후되어 있다고, 중앙시장, 송현시장, 현대시장 할 것 없이 전부 그랬을 때 특정한 지역에 대형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물들, 기본적인 대응체제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무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준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1차적인 준비과정이 미흡한데도 재난안전관리과의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축소가 된다면 초기단계의 준비 기능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축소한다면 이해가겠는데, 지금 초기단계 모양도 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무과장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같이 올라와 계시니까 한 말씀 했으면 싶어요.
당장 내일 모레 그 건 가지고 얘기하게 될텐데...
○都市局長 吳虎均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국장님 얘기해 보시죠.
○都市局長 吳虎均 재난에 대한 것은 아무리 튼튼해도 ... 사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 업무를 중요시 여겨야 될 대상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조직이 시대의 어떤 트랜드랄까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경관과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한다는 개념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과는 없어지더라도 팀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저희들 축소된 인원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는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조직이 시대의 어떤 트랜드랄까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경관과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한다는 개념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과는 없어지더라도 팀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저희들 축소된 인원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는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재난관리과가 자꾸 축소되면 안 되는데...
○金永煥 委員 내일, 모레 조직개편 할 때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과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0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과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0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