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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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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0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18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3.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문화홍보실과, 도시국,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문화홍보실, 도시국, 보건소는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화도종합복지회관과 각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예산사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10시02분)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절감예산을 제외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문화홍보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8년도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2,500이었는데 추가로 절감액 자체가 추가 배정되는 바람에 2억5천만원에 2,500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9천만원이었는데 추가로 1,200만원이 더 배정되는 바람에 1억2천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좀 전에 국비와 연관된 사항으로 지역공방 전시판매장 조성 공사에 5천만원 중 2,500만원이 시비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에 있어 지명이야기 표지석 설치, 당초에는 1,3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3개소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문통 분야에는 표지석 설치 위치와 여건이 불합리해서 1개가 부결되었습니다. 
  1개분에 대한 표지석 3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절감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공사에 있어 국시비 사항인데 먼저 실시설계비에 있어 5천만원이 온 내용에 대해 국비, 시비에 대해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당초 조성공사 건축비 토목, 전기, 설비 등을 포함해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조성 공사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23만6천원 50%씩 국시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송현배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이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예산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시와 구비에 있어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1,200만원이 시비에서 보충하고 구비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사무관리비에 있어 박물관 운영에 대한 참석수당 14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절감은 12월에 계획했었는데 박물관 2009년도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되는 바람에 어차피 1월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140만원 2회분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에 있어 어린이대상 해설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인력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대상 해설사 배치 지원사업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관광부에서 지원되었고, 퇴직금만 자체 박물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비는 1,762만7천원이 기 집행된 사항이고 차액인 4억8,237만3원에 대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천만원이 절감액으로 배정되지 않았다가 11월에 가내시 5천만원이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 부득이 2차 설계를 12월 중, 이번 달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4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지명이야기 표지석 설치 1,350만원이었잖아요. 
  하나 설치를 안 함으로 삭감액 내역이  350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당 설치금액이 350이 아니고 하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작게 마이너스 시킨 것은 혹시 아닌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아닙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하려고 했던 개소 개소마다 표지석의 단가가 다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금창동 같은 경우 공원 안에 설치 위치를 잡다 보니까 경계석 쪽에 펜스가 있어요.  펜스비용이 기존에 나대지 상태로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 350은 사실 수문통 쪽에는 크게 지장물이 없어서 노천 쪽에 설치하면 금액이 되거든요. 
  먼저 지명위원회 위원님들 논의사항 중에서 이 문제를 벽에 설치할 것이 냐, 조금 불합리하다, 장소가 적정치 않다 해 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잠정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차후 좋은 심의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이라도 보완사항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못하게 된 평균단가가 제일 싼 곳이라니까 물어봤습니다. 
  직장운동부경기와 관련해서는 구비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총액은 똑같은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에서 추가로 1,200만원이 더... 
林貞姬 委員  시에서 지원 내려올 때 일률적으로 매년 같은 금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당초에는 일정 금액이 내려왔다가, 그런 예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 후에... 
林貞姬 委員  ’08년도에는 1,200만원이 더 내려왔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도부 직장경기, 예년과 똑같이 시비가 지원된 것이죠.  지금 증액이 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년 타 구보다는 조금 저희가 많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년에 1억200만원인가 지원되지 않았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게 금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게 금년이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委員長 金龍煥   우리가 2008년도에 받았던 시비보조가 7천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당초 9천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균일적으로 받은 게 9천이에요, 7천이 아니고?  
  7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7천인데 저희 구가 9천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번에 증액되어서 2천만원이 더 온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전체 총괄해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억2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1억200이 안 맞잖아요.   3,200이 들어와야 1억200이 맞는 것 아니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당초 7천에서 2천을 더 가져와서 9천이 되었어요, 저희 구는.  
  이번 하반기에 1,200이 더 저희한테 지원됨으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1억200이면 작년도에 지원된 금액과 동일해지지 않았냐 이거죠. 
  작년에 시비보조 전체를 보면 1억200 받았던 것 같은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이... 
○委員長 金龍煥  금년이 1억200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간제 근로자보수 57쪽 해설사 배치 지원사업 인력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실래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당초 해설사 배치 사업에 대해서 한국박물관협회에 올린 사항은 없었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1종 박물관을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서 저희한테 지원되었습니다. 
  세 명분에 대한 1년치 예산을 한시적으로, 대신 조건이 어차피 해설사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인건비는 한국박물관에서 지원하지만 이 분들이 끝난 다음의 퇴직금은 박물관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07년도 11월 28일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70만원씩 1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세 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물관협회에서 세 분 인력 지원이 되었을 때 한 분당 협회에서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해설사분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월 보수 70만원씩. 
○委員長 金龍煥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설사분들 연령이 60대들이 다 넘으셨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파악하기에 세 분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는데 해설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 하시는 해설사 어르신들이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것에 고맙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예측 안했던 박물관에서 임시적로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해설사에게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도 일부 갖고 계시거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일부는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금년에 한해 특별한 사업인 부분이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그게 문제되는 얘기죠.   
  우리가 자원봉사 체제로 가다 그 자원봉사 다 잘라버리고는 박물관협회에서 세 명 채용하라 해서 우리 동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채용되어 가지고 1년 월급 받고 했는데 그들이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대체하면 동구 사람들이 가서 또 자원봉사 할 것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셨던 해설사 어르신들이 처음에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 분들 채용하는 것도 저희 자체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직접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각 기관별, 시도별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낸 인력입니다.
  그 분들을 채용해서 내려 보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고,  봉사하신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으셔서 “너희 구에서 뽑아서 활용한 것 아니냐.” 해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이렇습니다. 
  일반 소시민이 봉사나 할줄 알지 어느 박물관협회에서 무슨 사람을 구하고 이런 구인광고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협회에서 1년 동안 보수 받으신 분들은 친인척관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단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자원봉사 대신 대체인력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향후라도, 올해 처음 시행해 봤지만 박물관협회에서 다음이라도 인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자원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우리가 박물관 처음 생겨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십니까? 
  그 분들 중에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강구하셔야지 박물관협회에서 이렇게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자체를 사전에 저희한테 내용을 물어봤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공문으로 해서 아주 명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인지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타 기관이나 타 협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저희 주민들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漢萬 委員  이한만 위원입니다.
  내일 송현배수지 체육공원이 조성되잖아요. 
  무슨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는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 혹시 또 족구도 옆에서 할 수 있는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주 운동장이 되겠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펜스를 둘러가지고 조깅트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고 뛸 수 있게, 그리고 정자를 2개 만들어서 운동하다 쉴 수 있게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을 위해 야간에 운동하실 분들을 대비해서 야간 조명, 서치라이트를 다 준비해 놓았고 족구장은 밑에 제수변실 바로 옆에 조그맣게 족구장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다른 경기를 하게 되면 우레탄이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긁히면 운동장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기는 못하는 것으로, 전용구장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李漢萬 委員  인라인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56페이지 전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어느 경기이며 어떤 단체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운영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宋炳林 委員  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운동경기부는 유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장경기라 함은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위에 유도부 기본급 감독 1,80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줘 보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기본급이 당초 1,200만원을 구비 포함해서 세워 놓았거든요. 
  시비가 1,200만원 옴으로 해서 구비 1,200만원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유도부 감독님이 쓰시는 것인가,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급여 성격... 
宋炳林 委員  유도부 감독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를 당초 5억3천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가된 5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천 점용료도 1,200만원 증액해서 1억1,800만원 계상했고, 34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또한 1,700만원 추가 증액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61만2천원 증액한 46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은 360만원 증액된 450만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은 110만원 증액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또한 73만3천원을 증액한 250만원 계상했고,  다음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7페이지 국고보조금 70만원, 39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초교-동산로 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기존 구비가 1억9,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림로터리-송현주공아파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구비 2억1,800만원 삭감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1,800만원을 재원대체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관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구비 3억원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대체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수당은 당초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했고,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168만원 중에서 84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비 국고보조금 70만원과 구비 1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공공사비 6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비보조금 972만5천원에서 125만원이 늘어난 1,0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2회 추경 시에 일상경비 10% 경감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교부금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3회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일원 용역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시비보조금 1억414만원에 대한 반납은 용역 취소로 인해 시에 반납 요청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변경으로 인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구비 3억600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림초교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미실시로 인해 운영수당 150만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미불용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70만원 및 송현동 66-942번지 미불용지 매입비 70만원에 대한 반납은 감정평가 대상지가 없음으로 인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납하고 보상금 문제는 수령대상자의 수령거부로 인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림동 일원 용역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취소에 따른 1억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상경비 10% 절감분에 대한 교부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석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당초 950만원 보다 6,55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운동장이 인조잔디 구장 등 운동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시비보조금으로 2008년 군․구 경관형성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성립전경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5쪽 도시경관관리의 성립전 경비로 2008년 군구경관형성 평가 우수기관 포상에 따른 유공공무원 격려시찰 국내여비 850만원과 시설비로 구청사 내 수목 야간경관 조성 84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305만원, 126쪽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현수막 게시시설 보수와 철거 등 정비공사로 인하여 시설유지관리 비용 447만원 절감하여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원 중 2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하고 중봉로 담장 컬러화사업의 시설비 4억8,360만원중 4억원과 녹도조성 사업의 시설비 가로변 녹도조성 4억3,470만원 중 4억원에 대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경관관리 1구1특화가로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6,900만원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한전과의 협의 및 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용역을 일시중지하여 내년 2월에 재개하고자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이월한 사항이며, 중봉로 담장 컬러화사업 시설비 4억8,360만원과 시설부대비2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6월 이전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43쪽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사업은 시설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인천시경관위원회 심의 등 심의일정 지연으로 인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 공사를 발주하고자 내년 2월에 공사발주 해서 6월 이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건물 소유주 및 광고주와의 디자인 협의 및 사업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2009년 3월에 건축물 외벽보수 및 광고물 제작 설치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구역 시범사업 광고물 설치 및 지원비 2,821만5천원은 상가업소의 입점 지연과 광고물설치 협의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완료를 위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석철 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 감소되었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2천만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항은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2008년도 건축민원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상사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건축민원행정 사무관리비 821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상사업비로 직원 격려시찰 여비로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공시설관리에서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 2억3천만원이 당초 구비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대체되었고 동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535만7천원 낙찰금액 부분에 대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기반시설금 46만1천원이 예비비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페이지 동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13억6,5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 구유건축물 현황조사 및 도면작성 용역 4,8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潘相鏞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반상용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135쪽 세출예산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1,53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구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교통안전 정책에 중장기계획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27쪽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28쪽 기간제 근로자 교통서포터즈 보수 부족분 35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 주행형 무인CCTV단속 자동 시스템 구입비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 시 집행잔액 420만원 삭감하였으나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에 부합되지 않고 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549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1,537만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 1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구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사항이나 사업시행 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견인보관소 담장정비공사 시설비 3,5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을 보류하였으나 시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수목식재사업 특성상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이월한 사업입니다.
  또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은 5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와 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반상용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각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건설재난과장님 올해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연초에는 대략적인 예상치가 안 잡히나요?  
  어떤 수요에 의해서 많이 늘은 것인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상치는 잡힙니다만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독촉, 독려했고 압류를 많이 잡은 결과 해당되는 체납자들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서 납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을 많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올해와 같이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시개발과장님 송림동 125-3번지에 대한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추진과정이 설명되어 있긴 한데 왜 어렵게 시장님 방문 때나 청장님 연두순시 때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청원적인 사례를 가지고 장애인회관이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왜 용역비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이 부지는 원래 전체적으로 서림초등학교 뒤편에 삼각지 형태의 부지인데 총 면적이 1만㎡ 조금 넘습니다. 
  원래 이 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3월에 시정 질문에서 시작해 가지고 정종섭 시의원께서 시정질문 해서 시장님의 시정 질문․답변사항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에는 1만㎡ 전체가 아니고 7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맞춰지면서 잘못된 토지가 그 쪽에 3필지가 있습니다. 
  125-3번지, 4번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3필지에 대해서만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결국 시에서 안하고 우리 구에서 대안을 세워 달라 해서 저희 과에서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시와 관계자 회의도 하고 구에서도 복지시설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구립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청장님 구정보고 시 나와서 그 두 가지를 문화홍보실과 같이 건립에 따른 계획을 검토했었고 그 상황에서 시장님이 동구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나중에 시설결정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왔다 간 뒤에 부구청장실에서 전임 부구청장님과 정종섭 시의원과 시 개발계획과장님 세 분 협의하셔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용역비를 내려 주겠다 해 가지고 6월에 용역비에 대한 가내시를 통보받고 저희가 해당 실․과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예산을 세운 뒤에 용역과제 심의안을 만들어서 용역과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안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용역과제 심의안을 제출해서 8월에 용역과제 심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당시 부의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주셨으니까 내용은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일상 감사요청하고 9월 2차 추경 때 1억4천여만원의 자금을 추경편성하고 시에서 9월 26일 자금이 교부되어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해서 계약의뢰하고 10월 2일자로 입찰공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월 6일 시에서 갑자기 전화로 우리 재무과를 통해 입찰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 요청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 중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날 저녁 늦게 7시가 넘어서 시에서 공문이 팩스를 통해 저희 과로 내려왔습니다. 
  일시중지 요청이 왔고... 
林貞姬 委員  일시 중지 요청한 원인은 뭐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시 민원재정담당관실에서 그 지역에 대한 다른 용역안과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서 통보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일시 중지 요청이 왔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 사정은 구가 더 잘 아는 것이지 자기네가 아무리 시비를 보조한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다시 사업을 짜 가지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일단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서 10월 21일자로 동구에 대한 종합복지관이나 구립 도서관 등 거기에 따른 건립지원 방안이 시 민원재정담당관실에서 통보 받았고,  문제는 시에서 내려올 때는 3필지, 구획정리사업이 잘못된 3필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구에 시 용역비를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는 할 수 없이 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시설로 청장님 방침을 받고 다음주 23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용역비 반납하고 난 뒤 11월 27일 갑자기 시 정책기획 평가담당관실에서 두 사람이 확인 조사하러 온다고 오후 5시40분 정도에 왔었습니다. 
  시의 오현용 주사 외 직원 1명과 두 분이 오셨는데 주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정종섭 시 의원이 안상수 시장님께 송림동 125-3번지 일원에 대해 구에서 추진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전혀 하지 않는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장님이 평가담당관실에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사하라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이 자료를 그대로 우리가 한 것을 첨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무리 의회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종섭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못 드리겠고 차라리 쉬는 시간이나 언제 의원사무실에서 위원님들한테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예,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도시경관과장님 중봉로와 관련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받으셨잖아요.  얼마 받기로 한 데서 총 얼마가 들어온 것입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전체 금액은 28억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8억 받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단계적으로 28억은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고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건축과장님, 우리 이행강제금이 줄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줄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다 되어 있나요?  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다 잘 했느냐 이거죠. 
○建築課長 李昇泰  압류관계는 다 해놓았는데 다만 2008년도 이전에 대한 것이 증가되었고 올해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 연년이 준 것이다. 
○建築課長 李昇泰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개발 들어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증가되고 내년도에 경제를 보면 아마 감소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시유지,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러 발굴을 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과는 무관한 얘기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건축을... 
○建築課長 李昇泰  위반된 사항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林貞姬 委員  아직도 위반해서 무허가 건축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양성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양성한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쪽에서 추진되어야지 지방자치 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5년 정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林貞姬 委員  이 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내고 부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建築課長 李昇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교통과장님 135페이지 용역비,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는데 굳이 3회 추경 안 세우고 ’09년도 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交通課長 潘相鏞  2008년 4월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 사항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용역을 예산에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군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계속해서 독려도 있고 부득불 2008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계상만 되었지 추진은 내년도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交通課長 潘相鏞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仁 委員  경관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5건이나 돼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앞서 설명드렸지만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2건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3건 있는데 1구 1특화가로 같은 경우 용역비입니다.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만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용역수행 기간을 일시 정지해 가지고 이월한 사업이고 그리고 중봉로 컬러화사업과 화도진경관 조성사업은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 실제 공사발주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과 특정구역 고시지역은 광고물 설치 사업인데 광고주와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용역도 용역수행 기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이 완성되는 것인가요?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그렇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경관과에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1구1특화사업이 연동되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경관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 명시이월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하면 지중화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완성되어야 할 것인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일단 한전 위탁사업입니다만 한전과 1월 중에 최종 협의해서 내년 도시축전 있습니다.  8월에 개최됩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공사들이 그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어느 해보다도 아마 경각심을 갖고 내년 3월이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특화사업을 경관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딜레이 되지 않게 상반기에 2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건설재난과에 폐공절감이라고 600만원인가, 그런데 폐공절감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폐공과 관련된 것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정식으로 허가 조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고 그 외 실제 개인 소유가 아닌 일명 그대로 방치공이 있습니다.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화도진소식지라든지 동구 사이트 홍보를 통해서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를 금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가지고 방치공 예산을, 공당 150만원입니다만 4공 정도 예측했는데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전액... 
○委員長 金龍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폐공숫자는 몇 개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가 관리하는 폐공 외에는 1년 동안 폐공을 접수하려고 찾기도 했는데 그쪽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쪽은 단 한 건도 없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향후에도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해도 될까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단정해도 됩니다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치공 찾기 운동은 해야 됩니다. 
  화도진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가 당초보다 조금씩 늘었는데 도로사용료는 3200, 하천사용료는 1,200정도로 4,400이 세입에 더 잡혔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 세입 추계할 때 조금 여유롭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에 의해 사용료가 좀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그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했고 또 독려도 많이 했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금년도에 많이 납부했습니다. 
  예년 못지않게 많이 납부하다 보니까 당초 잡았던 5%에서 11%라고 하는 2배 이상 독려한 결과 납부 징수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전년도와 다르게 체납액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어떤 연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체납금액으로 고액체납, 저액체납이 되어 있는데...  
○委員長 金龍煥  2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30만원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해 주고 있고,  그 이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34쪽  세입부분에서 1,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말 징수해 보니까 이 정도 이상으로는 상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많이 삭감했는데 아마 연말에 정산할 때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7쪽 국고보조금 5,14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치보철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연말에 국고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2,160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전체적으로 보건소 비교증감을 보게 되면 3,317만9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53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소득 수혜자 %가 증가됨에 따라 국고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지침이 변경되어 미숙아 의료비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구강보건사업에서 9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의 목표량 보다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37명에 대하여 시술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 9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6,521만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의 주된 사항은 141쪽을 보시면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1억3천만원이 조기검진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1회 추경 때 국고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7,485만6천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다시 증액했는데 이유는 2008년도 실적보다 조기시점을 많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보건소 경비에서 1억2,7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단 1억2,510만원 감액했는데 보건소 인원 중에 기능직 1명과 보건 7급 1명이 줄어 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기타직 보수 3천만원 감액한 내용인데 치과의사, 운동처방사가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치과의사인 경우 2월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고,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9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양보충사업이 있는데 무기 기한으로 1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6월 정도에 퇴직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이 인건비가 계상되어 인건비는 더 쓰지 않고 감액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직무수행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임정희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처음 연초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중간에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감액했다는 것은 보조금을 내시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은 감액되는 것인데 오늘 설명하신 3차 추경에서 들어보면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증가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에는 사실상 내시금액에 의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고에서도 내시금액 그대로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내려오면 꾸준히 본예산에 다 들어가는데 중간에 국고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사업이 변경될 경우 보조에 따라 저희 금액도 증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중간에 발생됩니다. 
林貞姬 委員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중간에 변경으로 인해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보건소 경우 중간에 돈이 더 내려온다, 그 돈에 맞춰서 수혜자들한테 대상이 가도록... 
○保健所長 朴判順  홍보해서... 
林貞姬 委員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이 변경되어 국고가 증가된 내용이면 일단 우리 보건소 사업인 경우 대상자 확대를 지침범위 내에서 확대, 홍보해 가지고 그 예산 받은 것은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대상자를 많이 찾아내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납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노력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仁 委員  139쪽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신생아가 증가되어서 그러나...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원래 출산하게 되면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것은 내시가 처음에 확정되어 예산이 된 것이고 국고자체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났을 경우 보다 많은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신생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그래서 혜택 주도록... 
○金基仁 委員  좋은 사업이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출산장려 정도로 노력하고 있고... 
○金基仁 委員   141쪽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암 환자 말씀이십니까? 
○金基仁 委員  예. 
○保健所長 朴判順  암 환자인 경우, 암의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현재  12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재감염환자도 있습니다. 
  약 85명 정도 재감염환자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재감염환자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고...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 1억3천이 늘어났던 것이 중간에 줄어들었다 다시 조금 더 증가된 내용인데 주민들한테 검진사업을 계속 독려합니다. 
  짝수년도 홀수년도는 국가검진사업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金基仁 委員  이런 사업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지역이,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다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사업해 가지고 조기에...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같은 경우 암 검진사업이 2008년도 11월 말까지 따지면 6,131건 실시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험공단으로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이 암 검진하면 그 내용을 다 보험공단 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宋炳林 委員  암 환자는 전부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되는 암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100%는 아닙니다. 
宋炳林 委員  해당 안 되는 암이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해당되는 암이 국가암 5대 사업이라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宋炳林 委員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 이외 희귀난치질환자가 또 있습니다. 
  186종 정도의 희귀난치성질환은 해당 되는 수혜자한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 자체가 발견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검진해서 조기에 암이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발견해 낼 수 있게 검진은 우리 모두가 다 시행해야 합니다. 
宋炳林 委員  저소득층 지원인데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의 저소득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암마다 조금씩 지침이 다릅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폐암인 경우 1년에 100만원 1회에 한해서... 
○委員長 金龍煥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사업 등 증액된 사업이잖아요.  
  사업시행하면서 국비가 늘었거나 시비가 늘었거나 그런 요인일 텐데 이 증액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나요?  늘어난 금액이. 
○保健所長 朴判順  대부분 당초 목표량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 목표치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한 실적에 의거해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게 했을 때는 국고가 적어 주민에게 피해오니까 일단 올해 실적에 준해 요청하는데 일부 국고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경우 우리 목표대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국고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예산을 받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로 들자면 암 검진사업 같은 경우 국고에서 내려줬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을 해보니까 검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요구된다 했을 때는 수없이 시에 요청합니다.
  우리 구 실정은 이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실제 필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증액되는 사유들이 실제 사업하면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랬을 때 기준점, 연도가 변경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참고하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전년도 예산 대비로 목표 대비 실적 따져서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데 국고에서 예산 확정된 금액 내에서 또 시에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든 간에 전년도 실적에 준하는 예산을 받고자 노력하거든요.  그것은 거의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 7,400정도 아니에요, 910만원 늘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 항목 가지고 할 때는 7,400 정도가 기준 금액이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기준금액에서 조금 증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대개 실적을 상회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구강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예산을 책정한 게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무료 틀니 같은 경우 증액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 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委員長 金龍煥  나중에 소장님께 따로 확인해 보면 되고...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사업일지라도 추진하면서 꼭 이 사업이 구비라도 증액하겠다 하면 저희가 노력합니다. 
  주민들한테 가야 될 것이라면 필요성을 인식해서 운영비라도 세워 가지고... 
○委員長 金龍煥  왜 그렇게 여쭈어 봤냐하면 증액사업들은 분명히 수요가 그만큼 있고 조금 더 우리 구민들한테 수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증액된 부분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반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과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심의는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과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예산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위원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세입 재원의 편성시기와 이월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2009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시49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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