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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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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9일(금) 11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1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3.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10.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9.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10.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0분 개의)

○의장 임관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울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성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작 전에 유명복 의원 등 4인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총무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33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고 통보됨에 따라 금일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2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한성수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성수   총무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년간 동결되어온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7%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 조례 본문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각각 별표1과 별표2로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 만료될 예정으로 보육 인원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교사, 간호사 등 전문 교직원의 배치가 요구되는 등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한성수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구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사회 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 시설관리공단, 월디장학회에 대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6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6건, 건의사항은 40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아시겠지만 중구청과 산하기관이 행정사무를 함에 있어서 법과 조례, 그리고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바로 잡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이 우리 지방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청이 법을 위반한 법에 미달되게 한 중증장애인 구매품 1% 미만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법인대표가 원장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위반사항을 지적해냈고, 그다음에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을 위반해서 제대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잡아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사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발췌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중구청이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중구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에 대한 제안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을 할 때 법과 헌법과 조례와 절차와 기준을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지적돼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 받고 재산상, 인사상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불법지시를 또 상급자나 청장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후에 행정사무감사 보다 사전에 법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서 우리 중구 11만 구민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법과 질서와 기준을 지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9.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5일에,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5% 증가한 2850억 49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599억 4822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0억 5677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35%인 879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 예산 중 민간행사 보조금 인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490억 3989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0.17%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329억 233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1654만 7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수당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체육진흥실의 각종 영상매체 광고 8억 1400만 원 중 2억 1980만 원을 삭감하는 등 과다 계상되거나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24억 9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11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으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복지 분야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예산은 없는지와 특히 적은 금액이라도 불요불급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영종·용유의 기반시설과 복지 분야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함에도 과다 계상된 관광 분야와 일회성 축제예산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는 자체 예산 요구와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공모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구 재정에 일조를 한 부서는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를 비롯한 우리 구도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대로 추진하던 기존 사업도 투자 대비 성과를 재평가하여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는 내실 있는 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7종류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2014년도 보다 0.51% 증가한 177억 8774만 1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수정 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맞이하여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도시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고 문화예술도시 중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중구 관광명소를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관만   유명복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의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고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하신 후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위원회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동료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014년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쪽 보시면, 인천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민간이전 2억 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유명복 의원   만장일치로요?  
김규찬 의원   네.  
유명복 의원   저기 시킨 거요?  
김규찬 의원   어제 2억 삭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가 뭐였죠?  
유명복 의원   이거는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결시키자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거죠.  
김규찬 의원   만장일치로 삭감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만장일치로 2억 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유명복 의원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규찬 의원   말씀이 안 들려서 마이크에 가까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지금 1억 원을 이게 민간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14년 문화행사 1억 원 증액하는 거죠?  
유명복 의원   네.  
김규찬 의원   이거는 누구에게 민간이전을 하는 거죠?  
유명복 의원   누구에 의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도면 될 것 같다싶어 가지고 한 거예요.  
김규찬 의원   아니요, 단체가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하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명복 의원   민간인 보조금 단체는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김규찬 의원   같은 행사에 대해서 어제는 삭감을 했고 오늘은 다시 1억 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명복 의원   큰 이유요?  
김규찬 의원   네, 바뀐 이유가 어제는 삭감하고 오늘은 다시 증액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명복 의원   큰 이유는 없는 거고 2억을 자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2억을 세운다는 거는 저희가 내역서를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반 정도만 하면 어떤가 싶어서 1억 정도를 한 거예요.  
김규찬 의원   이거 동의안 할 때 집행부에서 각 의원들 찾아와서 동의안 서명도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유명복 의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김규찬 의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유명복 의원   네.  
김규찬 의원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결위원회 우리가 회의규칙에도 보면 상임위원회나 예산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전원으로 했고 다음에 어제 또 예결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의장까지 계수조정에서 같이 해서 7명이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번복을 하면 우리 의회의 신뢰가 위상과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명복 의원   글쎄, 2억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트리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또 그나마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김규찬 의원   저는 이거를 다 세워주자고 하는 의원님이나 주민들도 다 중구를 사랑하고 다음에 이거를 반대하는 의원이나 주민도 다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주민의 대외기관인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7명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유명복 의원   다 됐습니까?  
김규찬 의원   네.
○의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의 의원 발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찬성 또는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5분발언이나 예산안 심의나 여러 가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회나 의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기 전에 집행하는 거는 금지한다, 사업 추진하는 거는 금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위반이 됐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나 다음에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사후에 예산을 세워주는 거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행정상 앞으로 중구가 행정을 하고 의회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이게 주민을 위한 거다 하니까 법과 절차와 과정을 위반해도 나중에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 지역과 중구와 나라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법과 조례를 지키자 이런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신포동 일부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한 적도 없어요.  내년에 우리 중구의회가 중구청이 주민과 상인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문가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심도 있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더 나는 신포동, 더 나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동화마을도 그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도 그렇고 이런 지역의 작은 이익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무시돼서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구나 중구의회가 절차와 과정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신포동 주민한테 더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구 주민한테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점을 잘 헤아려주셔서 왜 김규찬 의원이 저렇게 하나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지금 헌법과 법률과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영종에 무료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무료도로가 없는데 영종주민들은, 정부가 유료도로법 위반입니다.  무료도로가 없는데 유료도로를 한 게 유료도로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법 지켜라 이렇게 해서 지금 10년간을 통행료 감면과 유료도로를 하기 위해서 싸워왔고요.  정부가 불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주민들이.  다음에 백년산 교차로 이런 것들도 법을 어기면서 다 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종·용유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항공기 소음 이것도 법 지켜서 부당금 받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포동에 국제여객터미널역 소음 문제, 신포동에 지하철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리 중구의회가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왜 소음이 심하냐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의 권리를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법을 지켜라 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불법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청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민들께서 우리 행정기관이 위법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갈 때는 우리 의회가 법을 지켜서 제대로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이거를 주민을 위해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게 여기는지를 잘 생각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이렇게 요청드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관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는 김규찬 의원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도 반대 토론을 하면 또 저희들끼리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다 했습니다.  다만 민간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물심양면으로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든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우리 중구 퇴락한 침체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느냐?  저 법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이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해줄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행사라도 도와서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습니다.  김규찬 의원님도 방법만, 의견만 달랐지 중구를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방청객도 많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아주시고 다만 어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행사비만은 좀 도와주자 이렇게 의견이 사실은 일치돼서 얼마를 도와줄 거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에 같은 목으로는, 어제 세운 목으로는 도와주어도 쓰기가 어렵다 쓸 수가 없다면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래서 어제 일단 짧은 시간에 2억 삭감하는 걸로 끝을 냈던 것이고 그러나 그래도 행사비는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내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치밀한 계획과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또 목사님 중에서도 일부는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무르익었을 때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견은 여러 가지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이왕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설치했는데 어떤 면에서든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방청객 많이 오셨는데 전부다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관만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원발의안에서 요구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예산 관련 2014 문화행사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중구청장 김홍섭   네.  
○의장 임관만   방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시 원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며, 의사일정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과 의원발의안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의원발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위원회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가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의원발의 수정안으로 확정되어 위원회안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명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참석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 반대하신 의원님이 한 분입니다.  기권하신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명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5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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