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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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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6일(화) 14시

장소 : 본회의실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5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2763억 원 보다 3.15%가 증가한 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59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5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599억 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2511억 원 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89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7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51억 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252억 원 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58억 원, 제2회 추경예산 64억 원 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7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2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50억 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2763억 원 보다 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1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59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8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5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증가액은 88억 원으로 지방세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7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2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환경보호 분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원 감소하였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6억 원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등 6개 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감소 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227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68억 원으로 국비 389억 원, 시비 206억 원, 구비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에서 2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2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5% 증가한 2850억 원으로 편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91.21%, 특별회계가 8.79%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된 2599억 4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 감소한 25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제2회 추경액 보다 24억 7300만 원이 증가된 893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1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발부담금 관련 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이자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고, 문화회관 입장료, 주차요금, 지난년도 개발부담금, 운서지구 과도지 청산금 미징수, 불법자동차단속 과년도 수입과목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동인천역 우현로 외 2개소 하수관 정비, 2014년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7.29%인 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74억 2700만 원으로 26.05% 증가한 359억 37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 감소로 1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6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수요로써 기능별로 살펴보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1억 2000만 원, 인천크리스마스 문화축제 2억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억 970만 원, 출산장려금 1억 3200만 원,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2475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3억 400만 원, 인천종합어시장 노후외벽 도장공사 7700만 원, 신포시장 아케이드 내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 원, 운북동 벌판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동인천역 우현로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3억 6800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1억 4970만 원, 중산동 1개소 및 을왕동 3개소 등 농업용관정개발 8000만 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옥상정원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관내어항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도원경로당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2635만 원, 중구 장애인을 위한 시설안전 및 편의강화사업 1510만 원, 고압살수차량 구입비 2억 7030만 원, 운서지구 수목보식 9000만 원, 용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6억 8075만 원과, 다음 8쪽입니다.  예비비 134억 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정 잔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보다 3.15% 증가된 2850억 원으로써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27.57%인 785억 7400만 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기타부문 17.5%, 일반공공행정 11.47%, 문화 및 관광 8.95%, 수송 및 교통 분야 8.8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33%를 차지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의 14.84%인 42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 감소된 1억 8500만 원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총 예산의 8.54%인 24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 감소한 8억 26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 예산의 38.98%인 111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70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 감소된 20억 41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며,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5%인 86억 92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바, 각 예산의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과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1건으로, 그 중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는 영종역사관 조성사업 외 5건으로써 변경사유는 투자계획변경 1건, 협의지연 5건 등 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써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을 이월하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부서 2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협의 지연, 사업진행임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의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대폭 감소한 사안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 말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전체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는 보통교부금이 164억이었고 금년도에는 303억 원입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를 더 받았고 이에 따라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에는 68억이었는데 올해는 40억 그래서 대략적으로 120억을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아직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시의회에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너무 적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저희 실과 소장들이 시에 올라가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노력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은 조례에 의해서 분배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사업비를 약간은 유동이 있는 겁니다.  사업비를 달라고 했을 때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그렇게만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많았고, 또 실제로 조례가 바뀔 때 우리도 시에 어떤 항의성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통교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교부금은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교부금은 그 당시의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사실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로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생각보다 많이 작년에 160억, 200억이 채 안 됐죠.  그런데 올해 370억?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작년에는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230억 정도고요.  
김철홍 위원   230억,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올해는 340억 정도
김철홍 위원   330억에 이번에 40억 따오면 370억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합쳐서 340억
김철홍 위원   총 340억.  어쨌든 옛날 수준을 사실 되찾은 거거든요.  옛날에 11, 12년도에 330억 정도 제일 많이 딸 때가 330, 340억인데 그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조례가 시에서 개정됐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원래대로 지금 액수는 돌아왔어요.  전체적인 액수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지금 40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 할 수 있는 시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러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교부금은 노력의 여부와 관계가 있나요?  그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내가 노력해서 따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비 좀 주시오 가서 이야기해서 시비를 따오면 그거는 노력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이번 같은 경우가 바로 저희가 사업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사업비 대신으로 내려준 겁니다.  
김철홍 위원   특별재원보조금?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정확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정확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제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을 다 해버려서 다 잘라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잘라야 말이 되는 것인지, 자르는 게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왜 잘라야 되냐 하면 결산 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게 있고 
김철홍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의 의미가 있는데 미리 다 잘라버리니까 다 잘했나보다 이렇게 자료에는 그래서 돼서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도 추경을 할 때 보면 감액이 다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요불급한 것들은 위원님들의 노력이겠죠.  그동안 많은 질책도 하셨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르는 면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항들도 묻어 넘어가는 부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확히 남는 잔액 가지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물론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기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업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 드린 게 뭐였냐 하면 PM이라는 직책이 없는 6급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싱크탱크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분들을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몇 분을 기획감사실에 정말 기획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전문가가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절한지 이것도 빨리 파악이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실행은 잘 안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PM제도 보다는, 정말 PM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전반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기획실 같은 그런 성격을 같기에는 조금 아직은 미숙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500억 밖에 없는데 1500억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잘 모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깎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세워주고 이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염두에 두시고 부서 이런 것을 만들 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15쪽 보시면 세입이 86억이 증가했잖아요.  1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15쪽이요.  
김규찬 위원   세입이 약 87억 증가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24억이 증가했고요, 24억 7000정도.  주 증가요인이 보면 지방교부세가 3억 8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74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이거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몇 월 달에?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이것이 11월 달쯤
김규찬 위원   11월 달쯤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인천시의회나 정부에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정리해서 내려와서 그런 거죠?  시의회하고나 국회하고는 상관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매년 지적하는 건데 매년 11월에 내려와서 거의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예비비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해마다 시에서도 
김규찬 위원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된 건가 아니면 뭐, 쓰다 남은 거는 아닐 거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결산 때 그 전년도에 사용계획 대비 집행을 총괄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고.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다 하다보니까 결산 때에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서 그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사업계획 대비 사업이 잘 추진이 됐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정리추경 때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맞는데 시도 정리추경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똑같이 전국이 다
김규찬 위원   전국이 다 정리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마지막 추경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시는 2회 추경으로 아는데 그거를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사실 정리추경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정리추경의 의미를 적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정리추경을 제대로 심사해서 그 사업 대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렇고요.  105쪽 보실까요?  105쪽 보시면 129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거는 주로 107쪽에 있는 예비비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전액 예비비입니다.  감액을 뺀 예비비
김규찬 위원   예비비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크게 못 쓴, 사용을 집행을 못한 거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 못한 거는 심의위원 위원 수당이 20만 원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전액 20만 원
김규찬 위원   나머지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나머지는 이제
김규찬 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는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획 대비 거의 집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단지원이 이게 3억 5000 안 됐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공단지원은 결원된 인건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단에서도 불용액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해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1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자료 보니까 아까 340억이라고 그랬는데 360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김철홍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재정교부금이 인구수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사업비 대신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감사하게 받으신 거든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집행교부금은 절대 결코 어떤 한 개인이 독단으로 가져온 예산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렇죠.  
○위원장 한성수   따라서 또 한 개인이 마음대로 절차 없이 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올해에는 개최가 안 됐고 이유가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아시안게임하고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바람에 원래는 저희가 보통 10월에 개최를 준비할 예정이었는데 9월하고 10월에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월미알몸마라톤대회는 언제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올해에는 12월 21일 일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목이 알몸마라톤인데 어디까지 벗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팬티만 입고 
김철홍 위원   팬티만 입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상의는 다 벗고 수영복 팬티만 
김철홍 위원   여자 분은 참가 안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여성분들도 수영복 차림으로 달리기를 
김철홍 위원   건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건전합니다.  
김철홍 위원   건전한 거예요?  하여튼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1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많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건 아니겠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7억 4000을 저희가 배정을 요구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위탁관리비 사항으로 수영장에 대한 여과기 유지관리 용역비나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당초에 1년 계약을 예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반기에는 못하고 7월부터 계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상반기 때 안 쓴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 적당하게 세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뭐야 홍보체육진흥실은 1억 3000만 원을 2차 추경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1억 3000 감액했네요.  감액했는데 크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운영 외에는 크게 삭감된 거는 없고 구민문화체험육성 및 지원에서 1억 정도 감액을 했고 월미알몸마라톤대회 112쪽 제일 맨 밑에 월미알몸마라톤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이거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0일 날?  22일 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12월 19일이 금요일 아니에요.  20일이 토요일, 21일이 일요일 예산 심사 최종 19일 날 하고 다음다음 날이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 이거는 어디서 주도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이거는 미디어인천신문이라고요.  작년에 1회를 개최했는데 작년에도 1회를 해놓고는 3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의회의 관계로 지지난 주 정도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벌써 500여명이 신청이 끝나가지고 지금 대상은 1000여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네요, 이것도?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조금 신청도 들어왔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9월 정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신청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보조금신청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신청서를 잘 처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왔어요?  보조금신청서, 안 들어왔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제안설명이 들어왔었는데요.  
김규찬 위원   제안설명이 아니고 보조금신청서에다가 시행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신청서를 받게 되어있고 다음에 보조금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지금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자기 부담도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자비 부담은 얼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3000만 원?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3000만 원에 1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자비 부담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자비 부담이 큰 사업들은 자비 부담의 능력도 파악하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다음에 수익 효과가 나는 건가 여러 가지가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1000만 원이지만 보조금 관리 잘 좀 해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제 계수조정 할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5334만 원 정도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40만 원 정도 삭감되기는 했는데 4500 정도인데, 적정한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이거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입찰을 보는 단계에서 적정한가를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360만 원 정도 비용이라 조금 과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월미알몸마라톤대회 지금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좋은 취지의 행사이신 것 같은데 물론 작년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혹시 혹한기라 알몸으로 건강을 위해서 뛰다가 심장쇼크나 뇌출혈이나 이런 불미의 사고가 있으면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시고 잡음 없이 행사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몇 달 되신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3개월 보름 정도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계시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은 많고 또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다가 사업계획을 밥 먹듯이 변경한다든지 또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될 것을 미리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쓰지를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한테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 검토한 거를 보면 누들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무려 2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그냥 불용하고 다음 해로 넘긴다든지, 또는 보면 예산을 성급히 세워가지고 겨울이 다 되니까 추우니까 공사를 중단했다가 내년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아트프론트 그렇고요.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시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어떤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동절기에 추워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앞으로 실장님 하시는 동안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게 예산 운영을 잘했다 이런 말을 듣도록 노력해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화마을은 쉼터조성공사 있잖아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이월사유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변경됐다고 했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나요?  특별히.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동화마을 휴게쉼터요?  
김규찬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안에 내부시설, 설계 과정에서 내부시설이 일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오래전에 그렇게 됐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팀장님 누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동화마을 휴게쉼터 변경된 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이월사유에 되어있어서 사업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해가지고 되어있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첫 페이지 123쪽
○총무과장 한상원   123쪽이요?  
김철홍 위원   네, 내년에 명예퇴직이 2명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누구라고 밝힐 수 있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경 신포동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김영렬 씨라고 되어있는데 이 분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재직휴가를 조금 쓰고 있는데 이 분도 명예퇴직 할 예정자입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고요.  그 아래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직원 예산은 1억 1000만 원 세워놨는데 450만 원만 쓰고 1억을 삭감했어요.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다가 거의 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한상원   실무수습직원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공무원에 합격은 됐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체되어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정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기 때문에 각 구에다가 할당을 줍니다, 시에서.  
김철홍 위원   할당을 주었는데 실제로 오지는 않아서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본예산에 10명 정도의 실무수습직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는 2명뿐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8명 분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이거를 구비니까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정리추경이니까 사실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도대체 설명을 안 해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고 몇 백만 원 남은 거는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거의 안 쓰고 그냥 불용한 건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48쪽에 주차 요금이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2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70만 원이 줄었는데요.  줄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원인이 들어와서 공무원이 저기해서가 아니고 관용차량을 예전에는 받았는데 2014년도부터는 그거를 감면을 했어요.  
이정재 위원   관용차량을?  
○총무과장 한상원   네, 관용차량이요.  그래서 관용차량이 무려 본청에 77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감면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또 되어있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70여대 된다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정확히 77대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127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129쪽에도 있는데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어요.  127쪽은 맨 하단에 있고 여기에 1250 잡았다가 500만 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129쪽에는 5700만 원을 잡았다가 1400만 원만 쓰고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외빈초청여비로 얼마가 쓰였나요?  2013년도에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거는 보면 되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1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경에 남겨놓고 750을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국내교류업무추진입니다.  그래서 국내교류로 인해가지고 각종 협의회 인사 우리 구 방문할 때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정재 위원   내용은 다 알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교류가 잦지를 않았어요, 이번 14년도.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14년도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개최가 한 번이 됐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3월 달에.  그래서 165만 5000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그거를 보고 과다해서 예산이 잡혔으면 예산이 지금 보면 조금 아까 국내는 그렇지만 국외 같은 경우는 외빈초청여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5700만 원 잡아놨다가 1400만 원 밖에 안 쓰고 4300만 원이 지금 다 삭감이 되잖아요, 다시 반환되잖아요.  금액이 굉장히 편차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덜 잡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예산을 보고 그 정도를 줄이거나 또 늘리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13년도에 얼마나 쓰셨는지.  뒤에 팀장님들 모르시는 건가요?  확인 안 되시면 확인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을 자세히 해가지고 
이정재 위원   자세하게는 꼭 아니어도 
○총무과장 한상원   2013년도에는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이정재 위원   그냥 통상적인 금액 잡지 마시고 이게 진짜로 쓰일 만큼 또 그해 당해 연도에 내년이 15년도라면 15년도에 어디서 몽골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온다 그래서 내빈들 몇 명 정도 오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을 딱 잡아서 거기에 맞게 쓰시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정재 위원   오시지도 않는데 무조건 잡아놓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올해 생겼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작년에요.  작년 8월에요.  
김규찬 위원   왔다 갔다 하네요.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 일반회계요?  
김규찬 위원   네, 일반회계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16억 8700
김규찬 위원   16억 8000에서 16억 7000으로 다음에 15억으로 큰 변동이 없었네요.  안전관리과도 특별히 사업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1년에 16억을 집행할 정도면 안전관리과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사업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 하신 거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올해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영종에 도시가스를 공사를 거의 도입단계에 맞춰서 내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그거는 출장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업무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출장소하고 구하고 같이 
김규찬 위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안전전담과를 신설하기는 했는데 중복된 게 많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안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복지과의 여성팀에서 또 해야 되고 다음에 직접적으로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또 하는 데는 건설과 이런 데에서 하게 되고 지난번에 산사태위원회 그것도 주관도, 그거는 영종·용유에 산이 많으니까 영종용유개발과가 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부서이기는 한데 계획 세우고 총괄로만 하는 걸로 해서 안전관리과 한 과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3회 추경이 사업계획 대비 사업평가도 하고 예산 대비 평가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를 계속 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직개편이나 용역 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 중구 지역에 재난 우려가 되는, 과장님이 볼 때 우려가 되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일단은 구도심은 가옥 같은 게 노후가 많이 돼서 화재라든가 붕괴위험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신흥동이나, 율목동, 도원동.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아보니까 영종·용유 지역이 난개발이라고 할까 일종의 주택 같은 거 전원주택지를 많이 개발을 하면서 산사태 우려지역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나가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저번에 송월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가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거기는 어때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송월시장도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철거도 했고 계속 많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월시장에 대해서는.  
김철홍 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어쨌든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안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면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제2외곽도로라든가 아니면 수인선 지하철공사 여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무래도 안전관리과가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은데 일도 많은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겹쳐서 일이 문제가 많으시고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심사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중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저렇게 저 뒤에 주민들께서 지금 이번에 정례회 중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 심사까지 앉아서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임위가 예산이나 지방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보는 거고 다음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의회도 중구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구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애정이 없는 사람은 중구청이나 공무원들이 멋대로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관심 없이 놔둡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나 형제나 친구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언도 하고 때로는 자식한테 때리고 하는 거예요.  포기했을 때, 가장 무관심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작년에 동화마을 때에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나 다음에 그런 비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다 중구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9일 날인데 19일 날이 예산을 최종 하는데 인천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심사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를 할 수 밖에 없고 논란이 되는 거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총 사업비는 4억 8000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4억 82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4억 8200이면 이게 보조금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사업이잖아요.  보조금사업이면 우리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다음에 중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르게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된 거죠?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제가 첨부로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2014년에서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작년에 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이렇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됐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기획감사실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 11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 같으면 금년도부터 5년 동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데 법이 개정돼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을 넣다보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당해 연도 것도 들어가고 5년을 넣는데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것부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사업이잖아요.  2014년 사업이면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에서 201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작년에 넣었어야 
김규찬 위원   작년에 넣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33조에 보면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요한 사업은 미리 1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보통 사업을 할 때 중간에 생긴 사업은 변경계획 같은 것도 집어넣는데 
김규찬 위원   물론 변경계획도 있어요,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거를 못했다
김규찬 위원   변경계획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취지는 뭐예요?  어쨌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행사성 3억 이상 이런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취지가 충분히 계획을 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맞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투융자심사를 12월 2일부터 3일, 4일간 했는데 그전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보조사업은 이미 시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추진은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김규찬 위원   이미 시작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건지, 말 건지 오늘 심사를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만큼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미리 신청을 해서 중구청의 심사를 받아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해에 하는 게 순리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예산팀장 어디 가셨나봐요?  있다가 어디 가셨어요.  어쨌든 투융자심사는 지난번에 서면심사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은, 그러니까 사업을,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는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원칙이죠?  과장님, 그죠?  그런데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이후에 하는 거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받으면 그거는 안 받은 거라고 봐야죠.  다음에 제가 보여준 자료 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사업은 시작해놓고 나중에 투자심사를 받으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심사를 받아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라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셋째 장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고 있는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총 사업비 맞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총 사업비가 신규투자 사업은 20억 원 이상을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고 공연축제나 행사성 사업과 이런 것들은 3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금액을 낮춘 이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과장님, 그렇죠?  시행령에 취지가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시행령 41조에 보시면 시행령 1항 2호에 보시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그러니까 투자, 신규 이런 시설투자 사업은 20억 원 이상을 하라고 되어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축제는 3억 원 이상으로 하라고 한 거는 그만큼 행사성, 축제성 이런 거는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억 원이면 필히 심사를 받아서 엄격하게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4억 8200만 원짜리 공사를 사업부터 시작해놓고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축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중구보조금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5조에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되어있는데, 보조금신청서는 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여부,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을 구청장이 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이거를 예산이 최종 보조금을 줄거냐, 말거냐가 의회 예산승인이 최종절차인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부가 이런 거를 결정을 먼저 하고 검토하고 심사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보조금을 줄지, 말지 예산을 세울지, 말지 우리가 최종 결정해주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서 있어야 보조금신청을 받고 하지 예산도 없는데 보조금신청을 받는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주로 이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얼마 줄 건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 예산 세우고 거기에 신청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건별로 생기는 보조금하고는 달라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중구보조금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야 법적으로 총 예산 대비 몇 % 이내에서 그 안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법적으로 총 예산 대비 몇 %는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 해에 각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중구보조금, 이 보조금은 지금처럼 민간행사에 대한 건별로 생길 때 마다 보조금을 줄거냐, 말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다음에 이거를 구청장이 해서 7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그 조건을 한 경우에 신청서를 발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가 예산도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할지, 말지를 구청장 선에서 하고 집행부 선에서 하고 이 행사에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이런 조사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넘기고 의회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줄거냐, 말거냐 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이 섰으면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를 다음에 구청장이 해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뭘 보고 보조금을 이 행사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다음에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 다 조사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보자고요.  이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민간자본이 1억 8200이고,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2억인데 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보조금의 교부결정에서 그 부분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교부를 하는 거죠.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죠, 예산을 우리 의원들은 뭘 보고 세워요?  그냥 막 세워줘요?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세워줄지, 말지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법이나 근거와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없이 우리가 세워주는 거는 우리보고 그냥 거수기하라는 건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예산서 넘어오면서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사업설명서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안 왔잖아요.  
○위원장 한성수   사업설명서는 안 왔고 그 쪽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왔고요.  
김규찬 위원   그거는 저도 계획서인데 이거는 민간업체에서 민간사업자 보조사업자죠.  민간보조사업자가 중구청에다가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자료로 시행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했던 각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지금 의회로 안 넘어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보조금으로 2억으로 해야 될지,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근거는 없고 이 예산서에 2억 이것만 있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사업계획서가 있고 지금 여기에 사업추진서에 백데이터 온 거는 
김규찬 위원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에 인천광역시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 관계해서 보면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한 현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뒤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여기에 보시면 법 16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그래서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되는 보조금의 금액,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중요한데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쭉 있어요.  보조사업, 교부가 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한 부분 외에 경비를 부담자의 성명,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 보조신청자와의 주된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구청장이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중구가 2억 원을 지원 할지, 말지를 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결정이 됐으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도 된다고 하면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이런 백데이터를 받아서 보고 중구청이 충분히 검토를 잘했네 그러면 우리 의회도 2억 원을 세워주어야 되겠네 이렇게 심사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2억 원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책자를 중구청에서 준 거를 보니까 제1회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후원요청의 건 해가지고 사단법인 해피나우 명의로 왔는데 여기에 주관, 주체, 단체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중간에 조직도가 있을 겁니다.  
김규찬 위원   운영조직도 나와 있네요.  운영조직도 나와 있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 4억 8200에 대한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2억을 지원하려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1억 왔나요?  입금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입금 안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런 거하고 다음에 자비부담 이런 거를 총괄해서 우리가 보조금 2억을 주었을 때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 검토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죠, 그 전에 해야죠.  우리는 뭘 가지고 이거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백데이터도 없이 의원들은 어떻게 가부 결정을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거를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처음에 예산 저기할 때 못 드렸지만 조금 아까 보신 자료가 백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던 부분이거든요.  
김규찬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구청장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사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산이 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조사 검토를, 예산이 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게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한성수   저희 총무과에 어머니손맛두레나눔사업이라고 저희가 보조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500만 원 보조비 나가요.  저희 밑 자료 주신 거에 트리축제에 대해서는 그냥 한 장짜리로 그것도 2억 5000짜리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산 2억 올리셨잖아요.  2억 5000짜리로 오타인지 예전 거를 그냥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2억 5000짜리 단장으로 되어있고요.  두레마을에서 손맛두레사업에다가 지원금 보조금 신청한 거는 연도별 단계 추진계획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부담비율, 그다음에 시도 교부비율 다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포장용 통 2000원짜리 몇 개, 장독 유리뚜껑 5000원짜리 몇 개해서 자부담으로 소금이나 쌀을 구매하겠다.  보조금으로 어떤 거를 구매하겠다 해서 이런 표가 다 있어요, 내역이.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에서 노동력은 자부담이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밑자료가 빠진 거는 맞아요.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당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이런 계수조정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자료는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신 거는 그 밑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거 백데이터 주신 거거든요.  보통은 몇 권씩인데 이번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이라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타 과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신청하시는 보조금에도 자료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몸체육마라톤대회도 보조금신청서가 있어야 되냐고 했더니 보조금신청서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신청서에 보조금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있고 지금 이 관리조례에 거꾸로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어야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예산을 구청장이 세워야 돼요, 승인을.  말이 안 맞죠.  우리한테 이거를 가지고 당신들이 의회에서 알아서 예산을 줄지, 말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2억을 세우라고 하면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일일이 민간업체가 제출한 이거를 가지고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의회가 이런 실무 조사 검토하는 데입니까?  우리는 심사하는 데입니다.  중구청이 낸 자료를 보고 보조금신청서나 이런 거의 조사 검토가 있었으면 그거를 받아서 이번에 참고를 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는 지금 12월 20일 날 저거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12월 20일 날 하면 지금 설치한 거는 거의 다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조금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한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80% 이상 된 거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80% 잡으면 설치비가 3억이었으니까 2억 4000 정도 되겠네요.  
김규찬 위원   2억 4000이면 자부담 비용이 넘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부담 비용을 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업이 4억 8200이면 그 안에 어떤 거는 자부담, 어떤 거는 시비, 어떤 거는 구비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나눌 수는 없는데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2억이 예산이 수립되면 20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로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그쪽으로만 정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가 중구의회에다가 민간업체가 사업을 할 때 중구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 전에 사업을 했던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 투융자심사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죠?  순수한 자기 부담으로 우리가 중구 자기 부담이 있는데 선 사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중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투융자심사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투융자심사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중구가 보조금 안 주면.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중구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심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그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을 예산 사업 집행 후에 예산을 세운 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 세우기도 전에 보조금 결정도 하기 전에 그 보조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느냐?  단순히 절차만 거꾸로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거꾸로 됨으로 해서 국민 혈세가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되는 것을 감독, 감시, 검토, 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게 우리 의회나 중구청이 보기에 저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요.  시설공사 공사원가 사전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도를 갖다가 원가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과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업을 사전 추진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만 그런 거잖아요?  구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이 모든 사업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선 추진하고 나중에 의회에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할 건지.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인천시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목사님이 시에 찾아갔을 때 추경까지 끝난 상태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천시도 정리추경은 열흘 전에 했는데요.  정리추경은 열흘 전에 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이 그렇게 빨리 됐나요.  인천시도 우리와 같이 정리추경은 우리 보다 열흘 빠릅니다.  열흘 빠른데 그리고 이거 다른 종교나 단체, 다른 동네에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편성 기준에 축제는 더 추가로 못하게 되어있죠?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어있죠?  예산 편성 기준에도.  그죠?  제가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축제,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자제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데에서 만약에 타 종교에서도 다 이렇게 축제해달라고 하면 다음에 먼저 이렇게 추진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하는 사업 취지가 아주 좋고 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게 된 것이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2015년도에 또 추가로 신규 축제하겠다고 한 축제들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들은 그러면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닌가요?  별 효과도 없고 쓸모없는 축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도 다 법을 지키고 하잖아요.  주민을 위하고 법을 다 지키고 하죠.  내년도 예산이 2500억 원인데 그 2500억 원 중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무원 개인이 쓰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나 의원 개인이 쓰는 돈이 있습니까?  다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가고 월급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동화마을 할 때도 주민을 위한 거니까 그때에도 거꾸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고 올해에도 또 해달라고 하면 내년에, 후년에 계속해서 먼저 하고 올해에도 주민을 위해서 한 거니까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대로 심사나 검토가 없어도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동화마을만 하고 더 이상 안 그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뒷장을 넘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주어야 돼요.  가결을 하던, 부결을 하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지는 거는 명백하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당당하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의결을 했을 때에는 책임도 지지만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장 벌칙이 있는데요.  40조 벌칙,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엄격합니다.  막 아무거나 책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  그 뒤에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주민의 감사 청구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면 의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제17조 주민 소송에 보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뒷장을 넘기면 주민 소송에 보면 의원들 다 포함 되어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18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 청구 쭉 있고요.  뒷장에 또 넘기면 172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의 제의와 제소가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방의회가 의결을 위법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면 인천시로부터 제의 요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인천시나 안전행정부나 감사원 감사, 청와대 이런 데에 다 민원 넣어가지고 중구의회가 의결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중구청에서 해명을 했던데 8조에 보면 구청장의 신규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을 포함한 축제의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안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 동화마을 때에도 그렇고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위법이든, 불법이든, 절차가 잘못됐든 의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혈세는 우리 의원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청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공익과 법령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자꾸 강요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헌법에 국민들이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를 두라고 되어있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법이고 약속인데 그거를 우리가 위반해서, 우리 마음대로 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의원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최종 결정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마다할 이유 없습니다, 솔직히.  법 위반하고 공익을 해치고 구청장 보다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우리가 증액하거나 신규항목을 편성하려면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우리는 그거 안 받지요, 우리도 법에 없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키면 좋죠.  우리도 신규항목을 편성하거나 증액할 때 2015년 예산 편성 삭감 반 하고 의원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집어넣고 예산 수립해서 구청장한테 주어야 돼요.  법 안 지키는 거는 똑같은데.  서로 법 안 지키기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나쁠 게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는 부당하니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물론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짧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말씀하시는데 
김규찬 위원   저는 다 됐고요.  
○위원장 한성수   잠시만요, 아직 말씀이 안 끝나셨는데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안 되죠.  말씀 끝나시고 하셔야죠.  
김규찬 위원   네.  
○위원장 한성수   김철홍 위원님 말씀마저 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상이십니까?  
김철홍 위원   네.  
○위원장 한성수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거를 강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다음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결이나 의결, 부결 이런 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일단은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안타까움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분명히 현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옳은가, 그른가 법적인 거를 지금 묻는 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때 우리가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가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사업설명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며칟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 
이정재 위원   미국 가 계실 때 팀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를 제가 알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때 며칟날이었죠?  11월 대략 그때쯤.  자료는 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러고 나서 사업설명서 이런 자료들 다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다음에 드렸습니다.  자세한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책 두 권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받아서 봤습니다.  자료가 정확히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내용도 계상도 많이 높아진 것 같지만 하여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신규지원을 해서 3년간의 최근 실적 이런 것들 다 받으셨나요?  그분들이 하신 사업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분들이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신규지원입니다.  
이정재 위원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축제위원회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조례 8조의 취지는 반드시 3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렵고 중구의 신규 예산지원이 있는 지역축제의 경우 그 주체자의 능력과 자질, 경험, 주체자의 사회적 평가 등을 검토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청장이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실적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판단을 하자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저희가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이정재 위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으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총 사업비 3억 이상의 신규투자자 투융자심사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결과는 통과가
이정재 위원   통과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다른 거 보다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다 밟아서 여기에 올라온 건지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여기에 올라왔으면 이 자체 2억이라는 것을 해드리거나 못해드리거나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절차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순이 지금 제대로 되어있는지 먼저 여쭙는 거예요.  문제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나
이정재 위원   그게 순서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투융자심사를 거쳤고요.  축제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30일 전에 미리 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30일 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없죠?  그렇게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사업 전에 미리 구청에 집행부 수장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결이 되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 요구하는 거죠?  적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그런 거를 다 통과해서,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치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장인 제가 책임을 진다든가 
이정재 위원   과장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요.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없을 것입니다.  
이정재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판단이 혼란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되건, 안 되건 간은 계수조정 때 하거나 취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 주민들의 요청은 이 지역에서 요청은 설날 때까지 또 보니까 날짜가 조금 바뀌었어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설날 때까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월 10일인가 2월 며칟날로 또 줄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는 2월 22일까지인가요.  
이정재 위원   설 연휴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문화행사나 이런 거는 그때까지는 못하고요.  처음에 당초 계획된 37일 정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트리 불 밝히는 거는 2월 22일인가 
이정재 위원   설 연휴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요청한대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 됐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트리도 좋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들의 의견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금액은 우리가 의원들이 봐도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공사원가 사전검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100억 이상일 경우에 하는 조달청 법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트리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입금한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정재 위원   계수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하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찬반이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또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자료들을 다 체크해주셔서 비용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그냥 나가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지 않게끔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의가 들어온 날이 며칠입니까?  물론 구 자체 계획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구 자체의 계획사업이면 여기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0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월 2일 날 제의가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10월 중순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설명을 들은 건 11월 28일이에요.  그 전에 얼마든지 의회하고 소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애초에 계획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신포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이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런 축제를 하면 정말 옛날의 영화를 다시 되찾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불쏘시개처럼 돼서 그것이 신포동이 상권이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자부담해서 이런 제안이 왔으니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처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에는 예산이 저희가 부담하는 게 커가지고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십시오, 시에 찾아가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부시장님 몇 차례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18일 너무 시간이 짧다보니까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이 우선 첫째 목적이 다른 데에 또 있을 거예요.  기독교 전파를 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구도심 옛날에 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침체된 중구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수동에 갔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남구에 계신 목사님도 동참을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트리만 조성했다 그렇게 되면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현재에는 트리만 조성되어있는 거고요.  20일부터는 메인트리 앞에 무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무대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공연행사가 매일 있을 예정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하니까 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건가요?  트리 시설만 조성을, 크리스마스트리만 조성해 놨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메인트리 앞에서 매일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일부터 해가지고.  
김철홍 위원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어쨌든 자부담, 만약에 시비를 따온다면 우리 구에서 노력해야 될 것을 당신들이 노력하고 현재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뭔가 도와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본인들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래 너희들은 하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자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냐?  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1억 8000 낸다고 하고 또 전체적인 크리스마스트리 조성하는 3억이면 된다고 하고 지금 80%면 2억 400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게 하면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그런 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어쨌든 처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여력이 없으니 좋게 해놨는데 행사도 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한 달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두 달간을 원하니 이거는 구에서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솔직히.  와서 내가 무슨 투융자심사를 하나 이게 투융자심사 거리가 되는 건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오란 말이야 이게 자부담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구 예산을 세우고 시비를 따오고 그래서 3억이 넘고 이래야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돈 내가지고 오는 것을 무슨 투융자심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도 그 부분이 좀 저기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사의 예산 총 규모를 가지고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법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또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잘못하면 주민과 주민들끼리 해달라는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이거 법적으로 어긋나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구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구의회고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구에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거를 자부담해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가 주관이냐 그러면 우리 구입니다 그랬다가 아니다 그랬다가.  그게 왜 그러냐?  너무 시급하게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했으니 80% 했으면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대신 구민들이 자부담해서 만들어놨으니 그래도 여기서 행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이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로써 우리 의원님들끼리 또는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미리 소통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다음에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는 시간이 적었지만 10월 중순에 그런 제의가 왔으면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에 그거를 못합니까?  시행하려고 온 그분들도 생색이 나야지 그분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고 있는데 옳으니, 그르니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 그래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는 구민들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빨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무리 없도록.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5억짜리 행사라면 우리 구에서는 2억만 내고 5억짜리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협조를 미리 구하고 했으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고마운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여기에 방청오신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졸속으로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이게 무슨 5억짜리 축제냐?  그러면 우리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역시 시작한 분들에 대한 우리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비 부분에서 수달을 안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있을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김철홍 위원   구에서 계획했다면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닙니다.  만약에 구비나 시비로 졸속으로 한다고 하면 100% 우리 의원들 다 단합해서 이거는 안 된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냐, 뭐냐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안한 분이 기독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너무 졸속이 되면 안 된다 내년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중의 일부가 또 청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은인이라고 할 분들이 매도되고 정말 기분 나쁘게 되고 그런 일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과정을 거쳐서 칭찬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 얼마나 마음고생 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분명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자리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응답하는 자리는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밑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방금 김철홍 위원님이나 김규찬 위원님도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질의응답만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분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을 저희 의원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홍보체육실에 알몸체육대회 자부담 3000만 원이고 지원금액 1000만 원인데 자료 지금 백데이터를 보시면 자부담 자체 예산에서 포스터 100만 원, 물품구입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지원금액 우리 1000만 원이 텐트설치비 200만 원, 의자 1000원씩 400개 40만 원 이런 품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참고를 할 수 있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자료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한성수   저희한테 축제추진위원회 서면심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한성수   심의하셨던 날짜하고 결과 어떻게 되셨는지, 투융자심사 언제 의뢰하셨고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자료 다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저희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계수조정 때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할지,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을 시켜드릴지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18일 날 계수조정이니까 그전에 가급적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아까 말씀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뭐한다 이미 다 우리 의원들끼리 자료를 가지고 다 봤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포 놓듯이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들려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다 알아요.  사업적인 부분만 옳으냐, 그르냐 절차상의 부분만 옳으냐, 그르냐만 이야기해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아까 보조금 문제나 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됐을 때 우리 의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가 법에 있는 조항을 읽어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우리가 위법의결이나 의결을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었을 때 전문위원이 아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원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속기록에 위원회가 의회가 잘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예의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딱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로 민원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9일 날 의회 예산이 서는데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하겠다고 오면 그거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없어서 못 합니다 내년에 절차 밟아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민원인에 대한 그분들을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책임하게 한다고 해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의회 내의 의원 간의 갈등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인천시장은 추경예산에 세울 수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 간 거 아니겠어요?  8조 신규지원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신규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 사진,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한 축제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3년간의 개최 실적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수   김규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 담당관님이 이경민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셨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한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까 말씀하셨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한성수   그거는 자문단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가 있는데 변호사 한 명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옳다, 그르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그 변호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조례가 그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추진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에 이게 지역축제가 아니면 뭐가 축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고 중구청과 의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 거고 다음에 그거를 재판을 받아야죠.  변호사 한 명 때문에 조례가 행사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예산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사업도 하다가 변경한 게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전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 얼마 보조해달라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 당신들이 이 사업한 거는 그분들이 다 한 것이고 나머지 별도로 지원을 해주자 이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하면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를 자꾸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크리스마스문화축제 외의 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한성수   지금 행사 진행요원, 연기자 운영요원 1860만 원 전부다 삭감하셨고 의상대여비 500만 원 중 120만 원, 그다음에 행사 운영경비 100만 원 전부다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상비 소품을 새로 구입한 부분 1100만 원을 빼고는 사무관리비도 거의 100% 삭감을 하셨고 상해보험 가입도 500만 원 중에 1600만 원 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행사 퍼레이드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퍼레이드는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조금 적게 했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연기자 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를 해가지고 뽑아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불특정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비 오면 안 하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보니까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못 썼습니다.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쓰려고 했더니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불특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나머지 행사비용은 다 거의 반 이상으로 줄고 거의 100% 반납인데 출연자 보상금은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출연자 보상금은 3200 정도가 사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3200을 그러면 출연자 보상금 토요일, 일요일 날 퍼레이드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 지급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저희가 퍼레이드를 할 때 그 비용이 나갔던 거죠.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퍼레이드 비용에서 3600 중에 출연자가 3200만 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보험비라든가 행사운영경비라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100% 삭감이든가 거의 50% 이상 삭감인데 출연자 보상금만 거의 전액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당초에는 출연자 보상금하고 행사 진행요원해서 연기자하고 운영요원 따로 세운 거는 연기자 부분이나 행사 진행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분들이 매번 출근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겠죠.  그때에만 뽑아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출연자 보상금만 사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 자료 부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원체 중요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를 제가 놓쳤는데요.  지금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3억 1200 이거 아마 국비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비가 아니고요.  
김철홍 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구비였습니다.  구비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웠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고 5월 달인가 도시활력화사업 신청을 하는 게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9억을 저희가 받는 걸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2억은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세웠던 설계비 3억 1200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역시 신포상권을 살리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또 관심 있는 분하고 또 성당의 그 부분의 전문가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먼저 말씀하셔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이게 생각의 틈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답동성당 보수공사 3억 7500인데 보수공사가 설계승인을 협의하고 그래야 돼요?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재청에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의 의미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도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 한 다음에.  
김철홍 위원   또 예산이 3억 7500이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만 보이지 않아서.  하여튼 어쨌든 답동성당도 우리 인천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0페이지 상단에 월미관광특구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난 번 예결특위 때 오타 났던 것처럼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인데 똑같이 오타가 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반복되는 오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한성수   그리고 저희 백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다가 김진숙 씨가 이경민 변호사한테 축제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잖아요.  또 다른 분, 저희 자문위원이 세 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고문변호사요?  
○위원장 한성수   네, 고문변호사요.  세 분한테 다 보내서 자료 다 받아주세요.  한 분의 의견만으로는 가부가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자료 다 준비하셔서 백데이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예산이 얼마 이상 공사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종일   50억이요.  
김철홍 위원   50억이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 거죠?  지금.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런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50억 이상이면 너무
○재무과장 김종일   공사 부분에 3000만 원 이상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또는 기타 청장님이 필요한 그런 사업,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50억은 계약심의위원회고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 30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50억 이상 사업이
○재무과장 김종일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민원 발생의 소지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면 또 물론 생각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참여할 때 그 주위의 민원이 다 수용돼서 공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 같은데 잘 이용이 안 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 계약부서하고 사업하는 사업부서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전에 보면 적절한 분이 투입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정말 주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참여할 때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하셨죠?  
○세무과장 이정근   열심히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올 한해 지방세 많이 거두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저희가 물론
김규찬 위원   목표액 보다 당초 계획 보다 얼마나 더?  
○세무과장 이정근   저희가 목표액 보다 50억 이상 더
김규찬 위원   계획 보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칭찬일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할 수도 있고 
○세무과장 이정근   세액은 저희가 추정이 어려웠던 거는 우리 관내에 어떤 종업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김규찬 위원   많이 늘어났죠?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세입에 대한 추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미리 예측하는 거
○세무과장 이정근   네, 추계
김규찬 위원   네, 세입에 대한 추계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 세금 징수야 나중에 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내는 거니까 빠지는 거 없이 하면 되죠.  1년간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계획도 잘 세우셔서 차질없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올해 마무리가 됐잖아요.  민원여권과는 사업을 평가해보면 올해 마무리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김규찬 위원   그 대비 큰 문제없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연초에 3가지 정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먼저 여권업무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시설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록물 이관까지 모두 다 종료한 상태로써, 자평하기에는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자신감 있게 1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이 자평하셨으니까 잘되셨는데 내년 계획도 있으시죠?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여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돌아가는 상황을 저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놓고 있어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알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지금 여권업무가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승인절차를 규정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영종·용유가 지금 우리 구 인구의 벌써 50%를 넘어서 52, 53%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저희가 아주 보채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쪽에서 외교통상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꼭 기대를 하고요.  과장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시면 이제 회기가 19일 날 끝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아는 지인들 찾아서도 도움을 청하고 할 테니까요.  힘이 필요하시면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한 해 동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감사합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오셨으니까 한 말씀 또 듣고 가야죠.  그냥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는 올해 주요사업이 재조사였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재조사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중요 사업 중에 하나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새주소 사업도 있고요.  
김규찬 위원   아까 보고 들으니까 큰 문제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그렇죠.  
김규찬 위원   왜 늦으신 거예요?  
○지적과장 류인철   아무래도 땅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간에 경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면적증감이 발생되다 보니까 합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늦어진 상황입니다.  
김규찬 위원   갈등이 조금 있겠네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조금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런 거는.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시키는데요.  만약에 안 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에?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 구에서 
김규찬 위원   구에 있어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면 잘 수긍합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위원회 결정된 거 가지고 또 
김규찬 위원   또 안 하겠죠.  
○지적과장 류인철   다시 또 저기해야 되면 의견제출 받고 다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지적과장 류인철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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