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20일(금) 11시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전경희 의원)
- ∘ 5분발언(김재기 의원)
- ∘ 5분발언(최찬용 의원)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제출)
- 4.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개인신상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으로, 김재기 의원으로부터 월미은하레일 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하늘문화센터 중구 이관 및 복지동 운영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개인신상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으로, 김재기 의원으로부터 월미은하레일 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하늘문화센터 중구 이관 및 복지동 운영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전경희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하고 자유발언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며 그 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정치목적이 아니라 민원해결과 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의원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2013년 12월 9일 모 방송에 인사 특혜의혹이라는 보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주의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승진서열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기밀서류라도 감사, 조사, 목적에 의해 이와 같이 서류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고자 복사사본을 제출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본서류 열람이 아닌 복사사본을 제출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은 집행기관의 관리소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조사 자료요구는 안건심사 경우와 현저히 다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은 징계사유가 해당된다는 사례가 있다고 지방자치의정보좌관이라는 서우선 행정박사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재구조, 비공개 대상 정보내용을 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보도된 시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전에 보도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가 되어있어도 제3자에게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서류를 유출한 것입니다. 형법 제27조,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정무직공무원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 조항, 조항을 따지며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문제점을 잡고 시정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의원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의원은 징계대상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주의의무의 위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의 위반, 형법 제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 받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5분발언(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미은하레일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역과 월미도 6.1km를 순환하도록 계획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준공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방치된 채 이제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지역 주민,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떤 용도로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가가 주민의 최대 관심사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85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하여 당초 목적대로 운행할 것인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것인가 등을 가지고 서로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지지부진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총괄 책임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됐던 용도대로 월미은하레일이 활용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나마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종 활용방안을 찾고 그에 맞게 보수하느라 또 세월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북성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한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불만으로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과 인천교통공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제발 시민을 볼모로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월미은하레일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공사기간 내내 불편과 불만을 참아가며 개통을 기다려 온 월미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월미은하레일 구조물이 하루라도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확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활용용도를 결정하고 언제까지 그에 따른 보수를 완료할 것인지, 또 언제부터 개통할 것인지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세부일정을 제시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의 업무가 아니라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월미은하레일이 운행되어 지역의 관광명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발언(최찬용 의원)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활용방안과 그 운영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30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연면적 1만 1972㎡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하늘문화센터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운영 첫해 수입이 4억 2000만원인 반면, 운영비는 16억 3000만원으로, 12억 1000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늘문화센터를 오가는 원거리 통행문제의 미해결로 수요가 부족한 데다 체육동만 가동하고 복지동은 텅텅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등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종지역은 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증가로 인구수가 5만 여명을 넘고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이 전무하고, 얼마 전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분소가 개설되었으나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는 경제청과 인천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하늘문화센터 업무를 속히 중구로 이관하되 그 운영비를 경제청과 인천시, 그리고 중구가 각각 협의하여 분담하는 회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서 영종복합청사를 증축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분소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리해도 미봉책일 뿐 그곳에서 치료실이나 주간보호시설,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다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제는 복지동을 리모델링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종합복지업무를 한 곳에서 수행할 종합복지회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곳에 치료실과 주간보호시설이 갖춰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전담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도 함께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강당을 이용한 각종 문화행사를 우리 중구가 주최하여 문화복지 욕구도 충족시켜 주기 바랍니다.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영종지역의 발전과 거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우리 중구가 인천시, LH, 경제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댄다면 그 운영비에 관한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김규찬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신상발언 신청하는 겁니까?
○김규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입니까?
○김규찬 의원 네, 본인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는 헌법 114조인가요? 지방의회를 두게 되어있는데요. 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법에 보면 중구청이나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낭비도 방지하고, 다음에 부당불법한 이런 행정절차를 견제하는 게 주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고 재발조치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의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동화마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7월 달에 예결위원장할 때 동화마을 2차 사업 5억원을 책정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동화마을이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직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화마을 1차 사업이라고 하는 소위 2월부터 시작이 됐고 다음에 그게 중구청이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하라고 내려준 대행사업비를 무단으로 끌어다가 썼다, 그런 얘기가 나타났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중구청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려면 당연히 1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그거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겠다 하는 내부결재를 받고, 다음에 의회의 동의도 득하고, 다음에 청장과 이사장이 협약체결을 하고 그렇게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동화마을 2차 5억원은 내부결재하고 협약체결하고 넘겨줬는데 의회의 동의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게 서로가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그거를 설계도 하고 원가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가 계산해서 이거를 입찰에 부칠거냐, 직원 전체를 채용해서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담당자 한 명을 채용해서, 일당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거냐 이런 내부결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업체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냐, 법으로 문제없냐, 이런 거 했을 때 법에 문제없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설계도서 없이 했을 때 괜찮은 거냐, 이거 내부결재 다 받고 입찰에 부치고 그리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거냐, 공개입찰해서 계약 할 거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뭐 상식입니다, 업무의.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획재정부에 예시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 예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어떻게 다 산출해야 되고 입찰 어떻게 하고 다 있습니다. 중구의 세금을 쓰는,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지,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얼마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인사질서, 회계질서, 다음에 계약질서, 의회질서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행정처분이. 그리고 그 담당자를 채용하는데 원래는 기술관리직으로 쓰게 되어있었는데 그거를 동화마을 담당자를 채용한 거 아닙니까? 디자인, 미술, 사진 전공자를 했고 다음에 공개모집에 보면 이에 대한 경력자를 모집하게 되어있고 중구에 사는 사람으로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면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이 사람이 동화마을이나 사진을 했다는 게 없어요. 그거는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앞으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구에 사는 사람을 뽑기로 했으면 중구에 3년, 4년 최소한 살고 다음에 채용이 되어서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냥 채용하기 전에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 바로 잡아야죠, 이거를. 계속해서 놔둘 겁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구청의 관광진흥실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인정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말씀하시는 거 보셨죠? 이거 일당 채용해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없대요. 그래서 이게 수량도 없고 도서도 없는데,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얼마나 일을 시켰냐. 일량도 모르고 원가도 모르는데 이게 잘했다고 빡빡 우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회 동의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부결재도 하고 의회의 결재 받았으면 계약 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관광진흥실이나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 가서 세미나 가가지고 서우선 박사한테 다 들었고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전화했더니 이거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그랬더니 창피합니다, 의원으로서. 아니, 의원님 당연히 그거는 민간인데, 중구시설관리공단은 민입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이면 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보면 2조 정의 3호에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과 법인에 내려준다고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요, 지방자치단체법에 보면 중구 딱 있어요.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런데 왜 최근에 경인방송 가가지고 중구가 말이지 의회 동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다고 한 거고요. 다음에 이게 아까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지방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에 공개의 원칙에 보시면 감사조사는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조사라 해서 공개해서 전부다 국민한테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SK석유화학공장, 인천 서구청이 SK석유화학공장 잘못했다고 인천시가 감사에서 다 정보공개하고 언론에 나죠? 다음에 얼마 전에 인천시가 중구청 감사에서 그 감사한 결과 다 인터넷에 떠 있죠. 국정감사하면 국정감사 다 해서 그때그때 의원들이 보도자료 내가지고 무슨 문제 있다,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거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알리고 그거를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시는데 이 개인정보와 비밀이냐, 이게 법적 기밀이나, 비밀이 아니겠죠. 법적 기밀이나 비밀이었으면 집행부에서 그거는 법적 기밀이니까 열람만 하게 하고 제출 안 했겠죠. 다음에 개인신상정보냐. 그 언론을 제가 두둔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 자기들이 정보를 충실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로 경력이 기재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개인신상정보는 다 맞고, 한번 보십시오. 티브로드 한번 보세요. 티브로드 보시면 다른 건 다 맞고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는데 거기에 동화, 벽화, 사진 찍었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맞고 이 사람이 공개모집 10일 전에 주소를 옮겼다, 중구로. 이런 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게 개인신상이 아닌 거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된 행정, 국민혈세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의회에서 알려서 바로 잡는 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료를 받아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의회가 의원이 감사하면서 아무 근거없이, 자료없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의회 경시풍조가 도를 넘은 게 얼마 전에 경인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10여명이 7시에 저희 집 앞에까지 왔어요. 집 앞에까지 와서 경인방송 인터뷰 하지 말라. 저는 그때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중구청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의정활동을 해서 행정사무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본연의 의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집 앞에까지 찾아옵니까? 아침 7시에요. 8시 12분에 인터뷰 방송 있는데 제가 방송에 가는 줄 알고 방송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인터뷰 하는 줄 알고 집 앞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가 5분발언을 하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동화마을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동화마을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다음에 동화마을 쉼터도 최근에 예산 세워줬고, 5억도 세워줬고 다음에 저층주거관리지역도 다 예산 세워줬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주민들께서는 와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인터뷰 제가 시나리오도 다 보여줬어요. 여기에 송월 동화마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 있냐? 그리고 송월동에 위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전화인터뷰 하면서 시나리오 다 보여주고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오해 다 풀고 갔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중구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에, 지방자치법에 국민이 부여해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 기능을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나 중구가 다 같이, 중구청 공무원이랑 다 같이,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갈 때 중구가 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시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중구청도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해서 잘 하겠다는 모습을 우리 구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정보나 직무상 기밀이나 개인신상이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설령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서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중구청 집행부가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해오세요. 제의해오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잘 해야 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누가 미워서 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제가 SK석유화학공장도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백년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SK석유화학공장하면 제가 서구에 구청장 출마하려고 SK석유화학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신상발언입니까?
○전경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방금 전 제가 5분발언을 끝냈습니다. 5분발언을 끝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신상발언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행정집행기관도 원본서류열람방식이 아닌 복사사본 제출에 대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비공개대상정보는 인사관리정보대상인데, 인사관리라 함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도 인사관리서류에 포함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관리정보에서 경력이라는 부분은 이름을 가리고 주민번호를 가렸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관리정보를 소홀히 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못이지만 그 부분이 기밀이라는 부분을 간과하신 의원님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이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도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일을 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것들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시정요구 전에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의원님께서는 또 이 부분이 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저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어떤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본인의 잘못이나 다른 의원들도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내용 분명히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공공의 목적, 공적인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신상이나 인사기밀서류를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의석에서 발언)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짧게 말씀하시죠.
○김규찬 의원 제가 정치적 목적이 있냐 한 거는 초두에 행정사무감사가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길래 한 거고요. 다음에 경력증명에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과,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거는, 공개된 거는 우리는 명함 다 갖고 있습니다. 명함에 김규찬이 중구의원이고 누구는 중구의회 사무과장이고 누구는 중구청의 무슨 과의 무슨,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는 명함 돌리면서 프로필 다 있고요. 트위터에도 그 사람이 어디 근무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봐서 그게 신상정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부연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장 하승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경희 의원 신상발언 여기서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이제 그만하시지요.
○전경희 의원 받아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그만하십시오.
○전경희 의원 받아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받아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하승보 의원님
○전경희 의원 받아주세요.
○의장 하승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경희 의원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전경희 의원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십시오. 편파적인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의장 하승보 의사진행발언만 받아주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받아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발언 기회를 두 번 주지 않았습니까?
○전경희 의원 5분발언은 제가 먼저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의장 하승보 두 번씩이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전경희 의원 그래도 지금 진행상에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그만하십시오.
○전경희 의원 진행상에 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장님, 이거는 편파적인 의사진행입니다.
○의장 하승보 어떻게 이게 편파적입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이제.
○전경희 의원 그러면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줍니까? 편파진행에 대해서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의장 하승보 두 번씩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만하십시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3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의장, 발언 기회 주십시오. 발언 기회 주세요.
○의장 하승보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전경희 의원 의장,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세요.
○의장 하승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전경희 의원 의장, 발언 기회 주세요.
○의장 하승보 자꾸 이러실 겁니까?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누구는 발언 기회 주고 누구는 발언 기회 안 줍니까? 주세요.
○의장 하승보 그만 좀 하십시오.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세요.
○의장 하승보 조용히 좀 하세요.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자꾸 이러시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편파진행하는 의장,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하승보 자꾸 이러시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방해가 아니라 의장이 편파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10분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20분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의장 하승보 조용히 좀 하세요.
○전경희 의원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편파진행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발언 기회를 안 받아주십니까?
○의장 하승보 편파진행은 아니고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받아주십시오. 저 발언 기회 요구 했습니다. 발언 기회 받아주십시오. 제가 5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0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하겠다는데
○의장 하승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규찬 의원 (의석에서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전경희 의원 발언 기회 받아주십시오.
○김규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의석에서 발언) 세 분이 하시죠? 우리 나머지는 다 나가고.
○최찬용 의원 (의석에서 발언) 그럽시다.
○의장 하승보 회의진행을 협조를 안 해주실 겁니까?
○전경희 의원 간단하게 받아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하승보 이 회의가 두 분 의원님을 위한 회의가 아닙니다. 좀 정숙하고
○전경희 의원 우리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렇다면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전경희 의원 (청취불능) 받아준다는 의장님의 의도는 뭡니까?
○의장 하승보 협조를 해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추가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42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요. 방금 명함 부분에 다 기재되어 있다는데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저희 이력사항이,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팀장님들 명함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해당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명함 없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경력사항이나 적고 다니는 분들 없습니다. 그거를 착오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던 구립 비둘기 어린이집 이전 사업이 예산 부족과 민원제기에 따라 추진이 보류되어 해당 사업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서 관광자원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변경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월동 3가 14-2번지, 484.3㎡에 지상 1층 규모의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송월동 3가 14-3번지 외 1필지, 347.5㎡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며, 항동 1가 1-16번지, 1057.2㎡에 지상 2층 규모의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던 구립 비둘기 어린이집 이전 사업이 예산 부족과 민원제기에 따라 추진이 보류되어 해당 사업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서 관광자원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변경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월동 3가 14-2번지, 484.3㎡에 지상 1층 규모의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송월동 3가 14-3번지 외 1필지, 347.5㎡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며, 항동 1가 1-16번지, 1057.2㎡에 지상 2층 규모의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1건, 건의사항은 25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제안과 대안에 대하여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제출)
4.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5일에,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4일에,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12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2% 증가한 2785억 939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558억 5211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5%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7억 4182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3.99%인 36억 975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 조정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486억 1424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2%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69억 789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6억 3531만 2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 2014 월미 국제 불꽃 축제관련 예산 1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과다 계상되거나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지역과 영종·용유의 개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도심지역의 경우 좁은 도로와 노후 주거지역이 많아 낡은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영종과 용유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반시설과 교통대책, 복지시설 등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할 일은 많기에 구비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용과 편익,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주변 여건이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류로 2014년 총 기금 규모는 2013년보다 3.53% 증가한 173억 1586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로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5일에,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4일에,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12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2% 증가한 2785억 939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558억 5211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5%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7억 4182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3.99%인 36억 975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 조정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486억 1424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2%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69억 789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6억 3531만 2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 2014 월미 국제 불꽃 축제관련 예산 1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과다 계상되거나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지역과 영종·용유의 개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도심지역의 경우 좁은 도로와 노후 주거지역이 많아 낡은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영종과 용유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반시설과 교통대책, 복지시설 등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할 일은 많기에 구비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용과 편익,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주변 여건이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류로 2014년 총 기금 규모는 2013년보다 3.53% 증가한 173억 1586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최찬용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라며, 2014년도 새해에는 큰 희망과 기쁨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라며, 2014년도 새해에는 큰 희망과 기쁨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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