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271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가 86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써놓은 건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금년도에도 지원은 됐었고요.
○이정재 위원 왜 여기에다가 써놨는지 비교증감에 돈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8600만원이 올라간 게 내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예산과목이 바뀌었거나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서 오고. 아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자치단체에 있는 게 빠지고 들어가고 이러는 게 이해가 됐어요, 2200, 2300만원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이정재 위원 사회시설에서 8600만원이 빠지고 이쪽에다가 다시 예산을 실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시비·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삭감하거나 안 해도 되는 사업 있습니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261쪽에 보면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내년 예산이 210억 정도 되고 국비가 150억, 시비가 28억, 구비가 23억 8000인데요. 구비가 본예산 대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본예산 대비입니다.
○김규찬 위원 작년에 구비가 얼마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증액됐나요, 변동이 됐을까 궁금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지난해 구비가 74억이었습니다. 23억으로 줄었습니다. 국·시비부담액이 늘어난 거죠. 작년도 예산액이 221억원이었거든요. 1회 추경 때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예산액은 202억이었고요, 본예산이.
○김규찬 위원 본예산이 202억인데 이거는 210억이잖아요, 올해는. 202억중에 74억인데 작년에는. 올해는 210억 중에 23억이다, 이게 무슨 변동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국시비부담액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전체 총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김규찬 위원 국·시비가 늘어나면 없는 것을 더 줄 리가 없잖아요?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누구 팀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거기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74억에서 23억이면 실질적으로 복지비에 대한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분석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입니다. 평소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중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79쪽 하단에 보면 동별 경로잔치 행사지원 있잖아요? 2000원씩 해 가지고 1만 5000여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31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1900원 예산 잡았습니다.
○유명복 위원 2000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2000원씩 계산한 거예요? 2000원이라는 금액을 해 가지고 1만 5608명 따진 거 아니에요, 이게? 2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이거지.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딱 2000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지원되는 식대가 하루에 2500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부분 국수잔치 중심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의논해 가지고 인원을 빗대어 봤을 때 한 2000원이면 적합한 것 같아 가지고 2000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유명복 위원 국수가 2000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식단이 보통 나가는 금액이 2500원이에요, 한 끼에 나가는 기준이 한 끼 식사비가. 저희가 봤을 때 국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고 생각해서 각 동에서 의논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합한 가 했을 때 한 2000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특별히 딱히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2000원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유명복 위원 아무리 노인분이더라도 한 끼로 따지면 한 2500원 된다고 하더라도 3000원 정도는 해 가지고 그래도 중구는 노인들을 많이 우대해 준다는 것을 보여 줘야지 무심하게 2000원짜리 아무리 국수 한 끼라지만 2000원짜리가 어딨어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더 푸짐하게 차리는 것도 사실이죠.
○유명복 위원 우스개 소리로 쓸 때 조금씩 더 써서 푸짐하게 드시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구에 11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는데 배분은 많은 동네를 따져서 대상으로 드리는 건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저희가 다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노인정에 있는 인원수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잠정적인 인원을 추산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인원입니다. 동에서 저희가 대략적인 인원을 받고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회원수들을 산정해서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1개 동에서 하다보면 옆에 있는 동에서도 오시고 해 가지고 음식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유명복 위원 지금 중구에 한 75개 정도의 노인정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75개소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연안동 같은 경우에 따져 보면 연안아파트 하나 있고 라이프가 있는데 이런 데는 한 군데로 쳐요, 두 군데로 쳐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두 군데로 치죠.
○유명복 위원 그런데 연안 같은 경우에 속된 얘기로 정식적으로 노인회에 등록된 게 아니고 라이프는 등록된 거다 해 가지고 라이프만 하나로 치는 것 같은 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팀장님이 거기는 쉽게 말하면 사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5개 있는 데가 결론적으로 예를 든 것 하고 똑같이 다 치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래서 75개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유명복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 드실 것은 많이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289쪽 좀 봐주세요. 전반적인 예산은 한 20억 정도 늘었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89쪽 같은 경우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9000만원정도 또 그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도 8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물론 다른 곳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이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면 많이 줄고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289쪽 같은 경우 전체 예산으로 보면 935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간에 보면. 그러면 그게 다른 곳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다문화가족 리모델링 지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원이 확대돼서 총액으로 본다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어디에 대해서요?
○이정재 위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같은 것도 보면 79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물론 다른 조금 조금의 언어발달지원해서 2900만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는 줄어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보면 이중 언어에 대해서 가족환경조성에 1600만원 새롭게 생겼어요. 이거를 다 나눠서 하나로 통으로 묶었던 것을 세분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결론은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줄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대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20억 정도가 전체예산에서 늘어났지만 혹시나 줄어든 곳들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되고 나서 감소되어야지 괜히 그런 부분들 줄어놓으면 누군가는 또 이 부분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파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 쪽에는 계속 말씀하신대로, 계속 미약하게 복지는 맞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로 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2000원으로 책정한다, 물론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더 적게 드리고 또 안 드려도 사실 무방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잔치다, 풀어서 얘기하면 생일잔치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식비가 2500원이기 때문에 국수로 했을 때 2000원으로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일날은 평상시 먹는 것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요. 286쪽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미단시티 경로당이라든가 을왕4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간 240만원이나 120만원 정도 되는데 왕산경로당 임차료는 1500만원이나 가요? 여기가 규모가 크다든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임차료가. 286페이지에 보통 월 임차료가 20만원이나 12만원, 15만원으로 30만원 안쪽인데 연간으로 본다면 한 400, 500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왕산경로당 임차료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라면 월 12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이 부분은 국유지에 대한 계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김영훈 위원 오기된 겁니까,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자료를 못 찾으시는 건가요, 팀장님도 보고가 안 되시고? 내용을 한번 검토 해 보셨으면 합니다. 면적대비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센 것 같은데요. 물론 주시는 게 합당하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겠지만 다른 노인정 대비 임차료에 대해서 납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기된 것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 더 윗부분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은 겁니까? 전에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좀 늘었어요.
○김영훈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이것도 집기 사는 것하고 기능보강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생활집기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액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정도로 지원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김영훈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운서동 쪽에도 경로당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나면 거기도 모든 집기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과거에 한 10여년전부터 제가 노인복지팀장님 만나 뵙고 하다보면 그분들이 얘기하셨어요. 1000만원 예산가지고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 8년 정도 전에 영종도가 계속 분통이 되면서 경로당이 생기고 노인정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기를 부탁하는데 어울림아파트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4, 5년 전에 그때 당시 동장님이 냉장고 하나 해 주셨고 여기에서 해 준 것은 일부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각자 드실 물도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물론 조금씩의 불편함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오류가 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로당에 전부 집기를 사줄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채워 주고 나면 교체 정도이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내년에 그렇게 분통 또는 노인정이 신설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 예측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한곳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75개 경로당을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년에 당장 신설되는 경로당의 집기를 정말 일부밖에 지원 못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범위를 예측하셔서 이런 집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워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업무를 보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은 것만 해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293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하고 동일한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출산이라고 해 가지고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억 2000만원이 넘는 돈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물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질문해 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보시면 취약 위기가족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국가나 시에서는 나가지만 거기에서만 매칭되고 구에서는 안 해도 되는 비용인지 몰라도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 는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따라서 일정 부분 금액을 같이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금액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구비를 안 세우는 것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안 세워도 되기 때문에 안 세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 가지고이 사업은 중단됐고 모든 사람을 지원해 줬었는데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줄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앙정부쪽에서 줄인 거군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해 주던 것을 없애서?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미리 캐치하셔 가지고 그래야 실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어지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황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지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79쪽에 보면 구비가 81억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네, 279쪽 젤 위에 보면 395억중에서 국비가 220억, 시비가 94억, 구비가 81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1억이 작년하고 비슷하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거의 비슷합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중구의 사회복지비라고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3개 부서에서 구비로 편성한 게 거의 다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그렇죠, 3개 과에서.
○김규찬 위원 나머지 부서는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공통 이런 거.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24억원이었고 주민복지과가 81억원이고 좀 이따가 할 가정교육과가 70억원을 구비로 편성했어요. 국장님, 175억원인데 제일 앞에 전체 예산에서 구비편성을 보니까 977억원이 편성됐는데 세출 예산 총계에 보면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시고. 101쪽에 보면 정책사업 중에서 구비가 976억원, 977억원을 편성했는데 재무활동 28억, 행정운영경비 569억원 이정도 되는데 정책사업이 977억원을 구비로 세웠어요, 내년에. 977억원 중에 사회복지비가 175억원 해서 18% 그리고 관광진흥실하고 홍보체육진흥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실 구비가 24억원, 홍보체육진흥실 구비가 56억원, 문화예술과 구비가 44억원 대략 계산하면 300억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 일자리, 자원순환, 건설, 도시개발, 건축, 항만, 교통운수, 영종지원, 용유지원, 친환경, 기반시설, 허가민원, 교통지적, 보건소 다하면 한 546억 되는데 다 합치면 대략 977억원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비를 가지고 사회복지 편성한 것은 18%밖에 안 된다. 그리고 관광진흥, 홍보체육, 문화예술 이게 300억원이다, 이게 30%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비를 왜 편성을 많이 안 하냐 하니까 중구에서는 30%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국시비지 순수한 구비로 편성한 것은 거의 많지 않다. 18%면 굉장히 적은 수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진흥과 204억, 홍보 56억 전부 다 구비거든요. 관광이랑 홍보체육, 문화예술과는 국시비가 없어요. 거의 구비로 다 300억원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다,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나 중구청에서 구비 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비나 아니면 관광이나 문화예술, 홍보와 다른 분야에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데 더 많은 편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 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이나 중구청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 보조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책정하셨잖아요? 9개월치만 잡으셨는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개월치를 잡으셨는데 9개월치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 보조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책정하셨잖아요? 9개월치만 잡으셨는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개월치를 잡으셨는데 9개월치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까
○위원장 한성수 어떤 범위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구에서만 따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특색사업이라서.
○위원장 한성수 예산에 맞춰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9개월만 일단 운영해 보시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그렇죠.
○위원장 한성수 하시고 잘 운영되고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올리실 계획이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필요하다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예산범위에 맞추시느라 9개월치만 잡으셨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특색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올해 처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분들한테 단속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도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계도만, 장애인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내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중구 관내를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아니요, 다 돌아다니면서 주변 다니면서 하시죠.
○위원장 한성수 계도를 몇 번 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기업체나 회사나 이런 쪽이 있다면 단속 요청도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저희가 보니까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인지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생활민원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세외수입으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금지는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차를 방해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50만원 하니까 굉장히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 특색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고 중간에 어떤 성과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자료 좀 부탁하는데요. 최근 5년치 장애인 관련예산을 뽑아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장애인 관련예산을 중구청이 얼마나 책정하고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변동추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인천시내에 다른 구는 장애인 관련예산이 전체 예산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우리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자료를 뽑아서 내일까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가정교육과장 김옥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여기에 월디장학회는 내용에 없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그 예산은 구 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포함하지 않고 그거는 따로 하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고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 이사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거기도 작년 연말에
○이정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장님 안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것들은 그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이사회를 통해서.
○이정재 위원 그거를 저희한테 이럴 때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참고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하시는 부서는 맞으시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이정재 위원 가정교육과에서 이런 것들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리과정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잘 되는 거죠? 올해 누리과정은 제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없으신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문제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안부두 창설어린이집 가보셨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가봤습니다.
○유명복 위원 인원이 어떻게 돼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지금 좀 늘어서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12명이요? 언제 나갔다가 오셨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최근은 아니고요. 위탁받기 전에 나갔다 왔습니다.
○유명복 위원 행감 하기 전에?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유명복 위원 팀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누가 갔다 오셨어요?
○보육지원담당 서연숙 (방청석에서 답변) 과장님 모시고 나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13명 현원은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저희가 현원 확인한 바로는 민간위탁심사 끝나고 9명에서 13명으로 늘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9명?
○보육지원담당 서연숙 9명에서 13명으로 현원이 증가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은 12명이라고 하고 9명, 13명이라는 거는 제대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9명이었고 최근에 늘어서 13명으로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16쪽에 밑에 보면 민간경비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3개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했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한국 BBS 인천시 연맹하고 시민경찰하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입니다.
○유명복 위원 전부 다 계획서 들어왔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계획서는 저희가.
○유명복 위원 다 들어왔어요? 세 군데 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가상해서 일단은 보조금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이 부분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명복 위원 아니, 작년에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의향도 없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아니, 위원님. 지금 2개는 작년까지 다 지원을 받았고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작년 1년 동안은 제외됐다가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일단 신청 받은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됐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올해는 과장님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 오겠구나 해 가지고 예산을 또, 이거 계획서 안 들어 왔다면서?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 계속 운영했던 단체인데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1년동안 지원이 중단됐었고 그쪽에서 계속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유명복 위원 그거는 자기네가 의향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거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안 받았으면 올해 의향이 있다고 하면 벌써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올해는 일단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받아놓은 거고 내년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 거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유명복 위원 공모를 받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가 활동하겠다는 그런 의향서를 가져왔냐 이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았는데
○유명복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받았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 팀장님 받았죠?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유명복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활동을 자기네가 하려고 하고 진짜 작년부터 똑바로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괜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향서도 안 올렸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돈 쓸데가 많은데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괜히 돈 써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몇 푼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400을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싫다는 거 억지로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복지에다가 더 쓴다든가 하는 게 낫지 괜히 쓸데없는데다가 낭비하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팀장님, 들어온 거 오늘 중으로 가져다줘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질문도 하셨는데 사정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런 건 어떤 문제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지 예산을 세워 드리고 아니면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할 건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안 했다 했고 올해는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던 게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청소년팀장 이연우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활동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못한 거죠. 올해 못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활동캠페인 같은 데는 참여를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정재 위원 팀장님,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지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가 활동을 못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전체적인 내용은 법사랑위원회에 중동옹진지구위원회에서 전체 하는 사업은 저희는 잘 모르고요, 사실. 저희 쪽에서는 청소년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 참여해 주시는 것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사람이 필요해서 부를 때는 나와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재 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말고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은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저희가 판단할 때 특별한 문제는 저희 활동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알아야지. 좀 아까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건지 저희가
○위원장 한성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안 올리셨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아니요,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한성수 의회에서 삭감한 거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네.
○이정재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지원해 드리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0쪽에 학생승마체험 이거는 작년에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승마를 일반인들이 말을 탈 기회나 경험이 없으니까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신청자가 올해도 없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일단은 세워놔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최근에 있는 게이트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신청자가 없는데 계속해서 승마체험하라고 내려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카메라교체시설 설치하는데 카메라가 몇 화소짜리고 대수는 18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 화소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30만 화소입니다. 그거를 잘 보이는 200만 화소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게 2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1대 단가가 22만 5000원 해서 저희가 18대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22만 5000원에 18대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405만원이요.
○이정재 위원 지금 여기에는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상인회 쪽에 있는 기계 작동장치도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번에 그 장비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카메라가 200만 화소인데 이거는 움직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고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봐주셔야 될 게 똑같은 200만 화소인데 대당 250만원이고 어떤 카메라는 좀 아까 보신대로 22만 5000원이고 천차만별이에요. 또 들어온 가격은 50만원 정도 되고. 과장님, 자료를 다른 것들 뭘 교체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총체적인 비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333쪽에 신포시장 지원센터 운영 위탁비가 25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어떤 비용이 줄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이거는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지침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때 세부사업으로 반영한 다음에 모자라다고 하면 1차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이런 건 상황을 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2억 7000을 올려도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2억 2000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렸는데 깎여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다가 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신포동 2-5번지 아랫길에 부지에 짓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물 새는데 맞은편 쪽에 들어가면 가방가게 같은 데입니다.
○이정재 위원 위치적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아랫길에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하고도 연계돼서 그 대신 진입을 윗줄에서도 하고 아랫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337쪽 봐주세요, 지금 여기 공동판매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동화마을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은 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가 지금 지정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개발비라든지 3300만원이 올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회수할 것이 걱정이 돼서 나중에 추이를 본 다음에 그때 지원을 하든 지정취소가 되든 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누가 자꾸 뒤에서 압력을 넣거나 조정해요? 지금 세입에도 보면 작년에는 2600만원 세를 받다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마모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정재 위원 시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약간의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정재 위원 보통 연안부두에 있는 건물 같은 것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계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세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송월동에 세도 주변 임대료보다 비쌉니다.
○이정재 위원 왜 비싸게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계산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보는 걸로는 여기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지원을 여기 사회적 기업 본인들이 법인 만들었잖아요. 여기 관리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는 사용수익료에 대한 부분을 내라고 해서 1년치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는 빌려주는 거고 정화조 청소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들은 그 안에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거는 판매시설에 2층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인데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정재 위원 동화마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광객시설 유지관리라고 했고 앞에도 공동판매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상시개방을 하다보니까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정재 위원 상시개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당신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건지 법규상 아닌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의를 내려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전기세랑 수도세 계상한 겁니다. 그게 지금 판매시설이랑 이용시설에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공중화장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말이 지금 돌아갔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정재 위원 나머지 비용들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내는 거고, 제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의하기에 따라 틀리죠. 이거에 따라 개별화장실로 따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지적해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산이야 삭감하든 안 하든 저희가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임대료라고 한다면 건물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임대료는 고정 또는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단지 그 건물안에 있는 매대라든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매장내에 있는 전자제품, 구내에 있는 건물의 사용기간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임대료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경제불황이라든가 외적요인일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외적요인이 있지도 않고 평온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건물에 비가 새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계산대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해가 빠른데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만 보겠습니다. 답변이 없을 수도 있고 33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일반직이 12개월 180회 12만원짜리 출장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어떤 선진지라든가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이지만 총 180회를 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많지 않나요?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원이 15명입니다. 정원 15명에 의해서 12만원씩 해 가지고 12만원 월 12월이거든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총원이 15명분이라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세워놓으신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1년동안 12번 총 180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는 금액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상시여비로 그거를 산출하면서 하는데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 명목을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새끼를 갖지 못하게 그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유기동물보호비 지원 6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길고양이라든지 TNR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1년치 계획을 620두 정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거 말고 개, 고라니 이런 동물들입니다.
○김영훈 위원 650두가 안 되고 왜냐하면 길고양이라든지 중성화시키면 일반이 하면 수컷은 20만원에서 30만원 암컷은 25에서 35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중성화수술의 유무는 확인을 하시나요? 제가 중성화수술을 집도하고 동물병원 의사라고 했을 때 그냥 배 갈랐다가 열었다고 해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65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상당히 큰돈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담당 전병호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농업담당 전병호입니다. 길고양이에 관한 건데요. 650마리를 다 TNR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100두 정도 TNR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면 사진 증거자료 찍어놓고요. 귀를 잘라가지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방사를 하거든요. 나머지 500두 정도는 유기한 동물들 있잖아요.
○김영훈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TNR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길고양이라든가 강아지를 갖다가 직접 중성화수술을 했다, 사진 찍는 거야 사람같이 고양이나 어떤 동물들은 다 가지각색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어떤 확인절차라든가 점검을 해야지 6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고 있는데 그냥 바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중성화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1600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하도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 밑에 백신 구입비까지 해 봐야 큰돈이 아니기는 한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종에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 집에 강아지 한두 마리는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마리 있습니다만, 광견병 접종은 제가 맞춰요. 광견병 주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보험화된 것처럼 제가 싸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광견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를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 확인되는 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냥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해야 되고 의료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그냥 믿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들판에 있는, 농어촌에 묶여서 있는 그런 일명 잡종개들도 접종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계속 좀 관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할지라도 각별히 모니터링을 하신다든가 하시는 것이 일부는 또 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애매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기동물 보호라든가 광견병 이런 쪽에 나가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TNR 지정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TNR 지정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병원이 유기동물보호소라고 해 가지고 시내동은 경동동물병원이고 영종·용유는 신공항동물병원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정은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공모절차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TNR도 TNR이지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하면 유기동물을 조금 보관했다가 냉동시켰다가 버리고 10만원씩 받는다고. 본인은 진료 안 하고 그거로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특혜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 부분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화마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확인 드릴게요. 7000만원을 지원해서 설립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사회적 기업은 현재 공원에 인건비하고 시설임대료하고 시설비하고 구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한성수 2400만원 임대료를 받더라도 구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물의가 있고 공동판매시설 협동조합에서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취소된다고 하면 구에서 7000만원 예산을 받는 거하고 그거 외에도 몇 천 만원씩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입니다. 7000만원 지원된 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돼서 이미 정산이 끝났고요. 당해년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취소되거나 해도 회수가 어려운 건가요?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도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서 물품을 샀다거나 하면 압류처럼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으로써는 현재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올해는 지원된 게 없어요?
○일자리창출담당 박종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300만원이 지금 2차, 3차분해 가지고 지원배정이 내려왔는데 지금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도 보류하고 있어서 2016년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332페이지에 보시면 신흥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중국 무역을 통한 상점가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예를 드셨어요. 전에 신흥동 주민설명회 같이 영종처럼 신흥동에서 한번 열었을 때도 신흥시장을 특색화해서 중국사람들을 상대하는 상점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도시 관련해 가지고 아마 2017년 4월까지 해 가지고 기한을 줘서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과 별도로 시장만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장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 용역발주는 참 잘하셨어요. 신흥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많이 죽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국을 상대로 하는 용역을 위주로 하신다면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굳이 사드나 대중국 관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국이라는 공산당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정세에 따라서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도 우리 구의 대표적인 시장인데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든가 하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저희 집 뒤쪽으로 이마트 쪽까지 해서 중국 보따리상들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쪽에 쓰레기 문제, 불법주차 문제,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접촉사고 문제, 치한 문제, 무단방치 적치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중국사람들이 신흥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신흥시장이 할렘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서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면서 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과 2017년도 일반 맟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 가지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죄송합니다.
○유명복 위원 347쪽 상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다른 과 보면 대충 5만원, 7만원 주는데 여기는 수당을 10만원씩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이거는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위생과는 10만원 주라는 지침, 청소과는 5만원 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런 건 아닌데요.
○유명복 위원 그러면 지침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식품관리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
○유명복 위원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심도있게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들은 5만원, 7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생과는 10만원씩 팍팍 주면 전부다 위생과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다른 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복 위원 건축과도 전문인이 있고 건설과도 전문인이 있어요. 위생과만 전문인이 있나? 그거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 봐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다른 과랑 서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음식경연대회 있잖아요. 올해 했지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2000만원 했었나요? 올해는 얼마 했었죠? 똑같아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요. 2000만원 본예산에 섰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나 이런 부대경비가 더 들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유명복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 잘랐으니까 의회에서도 1000만원 잘라야 되겠네요. 국장님, 왜 1000만원 삭감됐어요? 이거 30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방청석에서 답변) 올해는 야외에서 했었는데 기존에 옛날부터 실내에서 했습니다, 월디관에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월디관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때, 10월달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유명복 위원 물론 월디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야외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은 중구에 저기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이게끔 해야지 깎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이런 거 인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묶어서 여쭤볼게요. 350쪽 보면 돈이 큰돈은 아닌데 350쪽 하단에 보면 128환경신문고전용 이동전화기 요금이 있고요, 1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CDMA통신비해 가지고 CDMA는 전화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휴대전화인데 여기는 9만원이에요, 요금이. 이것도 1대인 것 같지만 9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이동통신요금에 1만 5000원이 있는데 여기는 6대예요. 이게 뭐가 다 틀린 건가요? 요금제도는 왜 이렇게 틀리나요?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전화기들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있는 환경전용 이동요금은 말씀대로 1대를 12달해서 이렇게 산정된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통신비는 여기서는 9만원으로 표기가 돼있지만 1개반 2명이기 때문에 2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뭐에다가 쓰냐는 얘기죠, 제가 궁금한 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무인악취포집기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포집기를 사서 취약지역에다가 설치하거든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악취 같은 거는 신고가 들어와도 그 즉시 나가면 나가는 동안에 공기로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이정재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이동하면서 설치가 되는데 전화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이 어디다,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 대한사료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대한사료 어디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해 놔요.
○이정재 위원 장비를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지금 포집기 구입하는 장비도 설치되지 않은 세 곳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전용으로 신고를
○이정재 위원 위에는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1만 5000원, 6대는 뭐예요? 위에 거는 2대라고 있고, 이거는 또 뭐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여기요?
○이정재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허창호 (방청석에서 답변) 환경지도팀장 허창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128전화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128용으로 해서 신고전화로 사용하는 전화기고요. 그다음에 있는 CDMA 통신비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겁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휴대폰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상가동확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송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비용을 통신비로 사용하는 게 CDMA 통신비고요. 그다음에 무인장치 포집기 이동통신요금은 이번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3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장치포집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수신을 주면 무인장치포집기가 포집이 됩니다, 공기 자체가. 그래서 그 통신요금 6대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게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CDMA 통신비도 좀 아까 무인장치포집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것도. 위에 것은 뭐예요?
○환경지도담당 허창호 그것은 포집기가 아닌 포집기가 운영되고 있는 기상상황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형식으로 우리한테 전송해 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단말기가 다 틀려요, 이게요?
○환경지도담당 허창호 네, 다릅니다.
○이정재 위원 설명을 헷갈리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들 혹시 있으세요?
○환경지도담당 허창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서면 자료로
○이정재 위원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고 그러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요금들도 너무 소소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환경신문고전용 이동전화기 같은 경우도 거의 수신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요금제도도 이런 걸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위에 것도 어떤 건 9만원이고 어디는 5만원이고 어떤 거는 1만 5000원이고 요금제가 일괄적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허창호 (방청석에서 답변) 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똑같이 351쪽에 있는데 운영요금보다 좀 위에 있는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950만원 이번에 세우셨어요.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1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차량에다가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는 건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저도 와서 과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휴대용 복합분석기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바로 수치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즉시해서 볼 수 있는 병원에 가면 혈압기에 혈압 페이퍼가 나오듯이 현장에 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정재 위원 대기중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기중 공기오염도를 측정하시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가지고 가서 이동해서 하는 거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아니요, 큰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하단에 환경지도 차량유지비가 1대가 있고 그 밑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7대 해 가지고 이것도 10만원이 있어요.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인데 환경지도차량은 1대이고 이런 장비들은 별도로 7대가 따로 있고 그런 건가요? 환경지도차량은 1대인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차량은 1대인데 정도추가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이런 거 의뢰하고 이럴 때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에 대한 거잖아요.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건데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제가 보는 거는 대기배출가스하고 흡사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환경오염이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대기에는 여러 검사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정재 위원 밑에 있는 장비랑 위에 있는 장비가 틀린 거냐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래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을 하나 세워주셔서 대기배출가스 측정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예전에도 환경과가 같이 합쳐지지 않았을 때 환경과에다가 계속 당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거, 소음 측정하는 거, 폐오수감시하는 거 이런 장비들 좀 지속적으로 구입해 주셔서 올해도 2억 정도 예산이 더 세워졌던데요, 이 과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전문차량 1대에다가 다 설치해서 아니면 차를 개별로 나눠서 해서 즉시로 나가서 우리 중구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중구 구민들의 환경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감사합니다.
○유명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끝에 366쪽 밑에 어시장 화장실 뭘 수선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유명복 위원 366쪽, 종합어시장 공중화장실 대수선한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거기에 보면 내부 천장하고 바닥 타일 그다음에 외벽 페인트 이런 것들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유명복 위원 그게 저는 동네 주민으로써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쓰는 사람 자체도 잘 써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지저분하지는 않던데 청소만 제대로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저희가 사람을 상주시켜 가지고 매일매일 청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때도 거기 한분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올렸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유명복 위원 9시 정도 되면 문을 닫나요, 화장실이요.
○재활용담당 김종하 (방청석에서 답변) 네, 9시 이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키는 어디 밑에다가 맡겨요, 그러면?
○재활용담당 김종하 키는 화장실 관리인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9시 이전이면 어시장 종료하는 시간하고 맞춰서 대부분은 그 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24시간 개방을 하려고도 했었지만 관리하는 청소원이 퇴근하면 그 안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주민으로써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가 그렇게까지 내가 볼 때는 청소만 잘 하면 되지 많이 보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위원님, 그래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욱 더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대수선 공사는 공중화장실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개보수 5800만원 올린 거는 상인회 화장실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대수선 공사는 공중화장실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개보수 5800만원 올린 거는 상인회 화장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성수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어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5800만원 세우신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번영회 사무실일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시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 화장실일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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