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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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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7월 23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7.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7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안건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안전총괄부서 신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정비, 위임업무 확대에 따른 출장소 직원의 정원 소득을 통하여 영종·용유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사무를 중구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사무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총무국의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인적,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가스유출 등을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의 폐지에 따라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등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사무 등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주민생활안전국 내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등 고용촉진과 일자리창출 사무 등을 신설하고, 가스, 유류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무가 안전관리과로 분장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지역개발국에 재난관리 사무 등이 안전관리과로 분장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건설안전과를 건설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동일한 사유로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화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 변경에 따라 제3조 제1항의 일반직 정원 책정 기준이 91.5% 이상에서 91.9% 이상으로, 기능직 정원 책정 기준이 8% 이내에서 6% 이내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기능직의 정원 변경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에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7급이 35% 이내에서 36% 이내로, 8급이 49% 이내에서 48%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1명이 증원되어 581명으로 기능직 8급 1명이 감원되어 48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 사회적 안전총괄업무를 관장하는 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일부 부서 조정과 생활밀착형 민원업무 중 위임 가능 업무를 발굴하여 위임함으로써 원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명칭변경, 추가 위임 등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4와 안 제2조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조직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총무국에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경제지원과의 가스, 유류 등 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안전관리과는 건설과로 개편하면서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지난 해 2회, 금년 1회의 조직개편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되므로 잦은 조직개편이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홍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폭우나 폭설 등에 대한 실제적 대응은 건설과에서 계속 담당하게 되므로, 신설되는 안전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의 개정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1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함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부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관리과 업무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권한 및 공장설립 등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무 등의 권한 일부를 출장소에 새롭게 위임하는 한편, 동에 위임한 청소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및 처리 수수료 수납·관리 권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임부서의 명칭변경과 동 위임사무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별표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신규로 위임하는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는 행정의 주체 변경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임 관련 내용을 조례나 규칙과 같이 대외적인 공포절차를 거치는 법규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출장소를 설치한 이유는 구 본청의 업무 중 영종·용유 지역에 업무 발생 빈도가 높아 구 본청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행정편의와 주민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할 경우에는 업무의 발생 빈도, 즉 업무량이나 업무의 경중, 업무의 수행 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 인력 및 예산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위임대상 업무 중 법률에 따라 구청장 고유 업무인 경우에는 위임조례로, 중앙부처의 장이나 인천시장이 위임하는 업무는 규칙으로 재위임 하되 재위임할 경우에는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별표4의 개정 내용 중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출장소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호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별표1의 “중소기업지원과” 란에 명시되어 있는 점은 현재 개정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별표2,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에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사무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본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을 시내권과 영종·용유 지역 관할 별로 각각 수립할 경우에 각기 다른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오히려 지역적 차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 중에서도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계획과 같은 정책적 결정이나 총괄 조정 권한 등 구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와 제3호의 ‘가’ 공장입지 기준 확인 등에 대한 세부권한에 대하여는 총괄권한으로 볼 수 있어 사무위임에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3호의 ‘하’목부터 ‘너’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법 제28조의 2, 제28조의 4, 제28조의 8을 검토해 보면 2010년에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내용상 맞지 않고, 제2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도 현재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는 상태로 업무량도 없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4호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따라 신규로 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중구청장의 권한 중 세무과에서 위임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 업무와 연관된 업무로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출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무위임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환경관리과에서 위임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권한도 이미 비산먼지 등에 대한 업무가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무위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권한의 위임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로 출장소로 이관되는 안전관리과의 업무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조례에 검토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업무분장, 안전관리과 업무는 없네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거기에는 업무분장이 없고요. 
김규찬 위원   안전관리과 업무를 주어야지 뭘 하는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국’만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중간에 
김규찬 위원   안전관리과 업무를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안전관리과의 업무는 규정에 있는데요.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안전관리과를 하려면 조례를 제출하면 부속서류로 업무분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사무위임 조례 여기에 보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관리과 업무가, 원래 안전관리과 업무는 이거였는데 이중에서 또 일부를 사무위임 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생겨가지고 안전관리과가 하는 업무가 뭔지도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정확하게 의회에서.  그리고 넘겨주고 나면 또 무슨 업무가 남는지 이게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업무를 사무위임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중에서 안전관리과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과의 본래의 업무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과 업무를 다 출장소로 위임하면 “안전관리과는 할 일이 뭐가 있냐, 왜 만드냐 안전관리과를”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말이죠.  안전관리과 업무를 주세요.  그리고 이 안전관리과 업무를 다 주면 영종·용유는 출장소에서 하면 되고 시내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저기
김규찬 위원   어떤 게,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안전관리과의 민방위 업무라든가 
김규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가스, 전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하는 거는, 시내에서는 여기서 하고.  왜 그런 사항이 나왔냐 하면 영종·용유라는 그 지역적인 원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쪽에, 또한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 그쪽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때문에 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판단이 잘못됐다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지금 위임하는 게 뭘 위임하느냐, 많이 위임하느냐, 적게 위임하느냐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면 안전관리과를 신설한다는데 그 업무가 뭔지를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제출해주세요.  그거를 
○위원장 전경희   저기
김규찬 위원   일단 제출해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말입니까? 
○위원장 전경희   네, 지금 나가셨으니까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참.  지금 안전관리과, 일자리창출과가 언제 신설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한 2년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년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일자리창출과, 과 자체를 말씀을 
김규찬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과는 지난해에 
김규찬 위원   팀장님 뭐. 
○기획담당 이승선   (방청석에서 답변) 기획팀장 이승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자리창출 업무 자체가 생긴 거는 2010년 11월 1일자로 전략사업과로 생기면서, 일자리창출팀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011년 7월요? 
○기획담당 이승선   네, 월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대략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앉으세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가 없어지면, 폐지하면 일자리는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또 하죠?  하기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일자리경제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그대로 업무가 갑니다.  2개 팀이 그대로 갑니다. 
김규찬 위원   건설안전과가 건설과로 바뀌고 안전관리과가 생기면,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제가 보기에 안전에 관해서 제일, 중구에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게 어떤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재난과 사회적 안전이 되겠죠.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물적, 인적 재난이 있겠지만 사회적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안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이 청소년 범죄라든가 학교폭력 또 이런 위생, 불법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건설국에 소관 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으로 안전관리과를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에 대한 그게 재난, 재해 이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무슨 사회 안전, 다음에 식료품 안전 이런 걸 다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난, 재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에 대한 총괄기획이나 다음에 계획이나 수립이나 총괄을 해서, 다음에 실제적인 그 분야에 대한 거는 각 실무부서에서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안전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과, 건설과하고는 업무가 굉장히 이원화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재난인데 재난, 풍·수해 뭐 이런 건데 그거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누어지면, 이원화되어있으면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런 업무는, 고유의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 산불이라든가 또는, 그 산불은 녹지과에서 하겠지만, 녹지팀에서 하겠지만 산불이라든가 재해, 눈 같은 거, 또 도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건설과에서 하고요.  안전과에서는 이 사항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담당직원 관련 자료 전달) 여기에 안전관리과 하는 게 한 51가지가 있네.  이런 거를 주어야지 우리가 안전관리과가 뭐하는지 알지, 이런 것도 안 주고 과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안전관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라든가 부평구, 서구에서도 지금 총무국 산하에서 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어제 그제 TV보니까,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 구내에도 안전관리과,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 그 현황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TV에서 안전관리과 과장하고 하더라고요.  무슨 무슨 군 이런 데.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뭐 어쨌든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재난을 뭐 주로 하는 거는, 실질적인 거는 이런 계획이나 훈련이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난이 났을 때 즉각 대처하는 거는 건설과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인데,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김규찬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면 직접 하는 거는 건설과 아니에요?  출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고 김규찬 위원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그럴까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 안전 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면서 국가 안전 관리 체제 전면 개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안전관리과라는 게 생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고 이게 아까 김규찬 위원이 강조했던 안전 재난 관리에 대한 거는 건설부서에서 풍해나 뭐 수해 등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복구는 그쪽에서 주된 업무로 하되 나머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식품, 청소년 안전 등을 총괄부서를, 업무담당 자체가 총무과 쪽이나 이런 데 업무가 맞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 총괄업무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린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거에 따라서 지금 총무부서에, 총무국에 안전관리과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건설안전과에 있었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도 총무국에 넘어간 그런 여러 가지 사항하고 긴밀한 협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관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안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출장소의 설립 취지와 위임사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업무의 발생 빈도나 업무의 경중, 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과 위임사무 및 환경관리과 위임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4의 안전관리과 위임사무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전부와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 전부를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권한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삭제하며, 일부 조항의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정비하고 안 별표4의 환경관리과 위임사무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발의 위원이신 임관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그게 이제 일반직 91.5%에서 91.9% 이상으로 이렇게, 또 기능직을 7.1% 이내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변동이 없고 일반직만 580명에서 581명, 1명 증원이 되고 기능직이 1명이 감원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보면 4급, 5급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6급 이하 중에서 1명이 증원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능직이 이제 점차 감소를 하라는 위의 지시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필요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서 기능직을 한 분을, 한 사람을 감소를 하고 일반직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점차 우리가 추세로다보면 감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 제가 왜 또 물어보냐 하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게 개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기획담당 이승선   (방청석에서 답변) 기획팀장 이승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김철홍 위원   네. 
○기획담당 이승선   기존에 일반직이 580명이고 기능직이 49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기능직이 전부 이제 단계적으로 일반직화가 되는데요.  지난 연초에 기능직 1명이 사망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어가지고 그 인원 하나가 줄어들고 전체 정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을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개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3항에서 월 35만원의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 별표2호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등급 중 ‘다’급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된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일반지역은 월 25만원, 도서지역은 월 35만원으로 의료업무수당 금액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그 지급 근거를 안 제2조 제3호 및 별표3에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3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는 5급 상당인 ‘가’급이 3명이나, 현원은 ‘가’급 1명, ‘나’급 1명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별표2 중 현재 필요 없는 ‘다’급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운영의 효력을 상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현 조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제2조 제4호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위식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방된 장소를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지구 내 유해시설물을 매입, 철거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벤트 및 만남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1가 17-1에 위치한 대지 413.2㎡ 위에 연면적 734.82㎡의 건물 2동을 12억 708만원의 예산으로 매입 공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건물의 병원, 헬스장 등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업소가 위치하여 악취를 유발하고 수화물을 실어나르는 대형차량이 보도를 방해하는 등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매입 철거하여 공공공지를 마련함으로써 거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지구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동화될 수 있는 프리마켓 운영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벤트 및 만남 교류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안건으로 토지와 건물매입비 10억 5000만원 등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유재산의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이 건물을 사면 어떻게, 헐어버릴 건가요? 
○재무과장 김위식   예, 지금 저희 구 계획은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로다가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건물 자체가 쓸모가 별로 없는가 보죠? 
○재무과장 김위식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다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공공용지로다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문화지구 내 프리마켓 및 만남 교류의 장 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공터로 놔두고서 그냥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잘못하면 이 빠진 것처럼 굉장히 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지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프리마켓 및 만남 교류의 장 조성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미화시켜가지고 미관도 좋고 또 실용성 있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지요?  아직 세우지 않으셨지요?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시설물을 매입 철거한 후에 간단한 쉼터하고 만남의 장을 조성을 하고요.  개항장문화지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거기를 계속 비우지 않고 어떻게 풀가동할 수 있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프리마켓이라는 게 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그 정도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단은 여기가 어떤 공해유발업소이기도 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셔서 우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은 그
최찬용 위원   철거를 하시겠다는 건데, 철거도 100% 완전히 결정된 건가 보죠?  그럼 완전히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 
최찬용 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매입이 되면 철거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최찬용 위원   건물이 오래되어서 별로 가치가 없나 보죠?  보존가치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보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건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헐어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해서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킬 수 있으면 제1차 중요한 거고요.  정 안 되었을 때에는 이제 헐어내서 거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헐어서 완전히 철거시킨 다음에 프리마켓이나 이런 만남 교류의 장으로 만드신다고 한 거하고 비교해 보신 거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건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냥 무조건 허는 걸로 결정을 내리신 거죠?  헐어버리는 거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된 계기가 뭐죠?  거기가 공터가 많이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은 그 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만남의 장소도 부족하고, 쉼터가 또 부족하고, 일단은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계획을 잡았고요. 
최찬용 위원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왜 거기서 꼭 필요한가요?  그렇게 치면 지금 한중문화관에서 거기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한중문화관 지상주차장이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쪽을 좀 활용해달라고 전에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은 뭐 제일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이유가 어쨌든 세탁소로써 어떤 공해유발을 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헐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일단 수용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뭐 그렇게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걸 반드시 꼭 헐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러니까 매입이 되면 건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도라든가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자꾸만 헐어서 공터만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가, 이 원도심권이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신포동지역도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서 오래된 나무들이 있던, 정원이 있던 건물들을 우리가 다 의원님들도 승인을 해주셔서 주차장부지로 만들어서, 가보면 실제에는 몇 대 대지도 않으면서 중간 중간 이 빠진 것처럼 아주 경관이 형편없어진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노파심이 생겨서 드리는 부탁이고요.  한번 일단 매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나머지 추진하는 거는 한번 좀 자세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매입비가 15억 2000만원인가 그러네요. 
○재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소요예산이, 총 소요예산, 감정평가 빼고, 이거 다 구비죠? 
○재무과장 김위식   예, 순수 구비입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 보면, 1쪽에 보면 문화지구 프리마켓 및 만남 교류의 장 조성계획안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입해서 허는, 뭐 일단 매입을 하는 그 계기가 여기에 문화재 밀집지역에 이런 유해업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재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이거는 최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지구에 이런 유해업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허가가 납니까?  이거 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낫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이 업소가 굉장히 오래된 업소입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세탁업소가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항장문화지구에 건축이 제한되고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항장문화지구보다 먼저 들어왔다 이거죠?  일단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개항장문화지구 지정되기 이전부터 세탁소가 존치해 있던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뭐 저는 이런 거를, 개항장문화지구에 이런 유해업소가 못 들어오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못 들어오는 게 맞는데 들어와서 유해를 하면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매입을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순서는 맞기는 맞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항장문화지구에 유해업소가 이런 게 있다 그러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의문을 제기한 거고, 앞으로 개항장문화지구에 그러면 이런 유해업소가 계속 생기면 그때마다 다 사줄 거냐, 중구에서.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논리라 그러면 자기가 집 팔고 싶고, 땅 팔고 싶으면 개항장문화지구에 전부 다 유해업소 다 들어와 가지고 민원 발생시켜가지고 다 사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뭐 미리 이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항장문화지구의 취지나, 다음에 민원해소 발생 차원에서는 중구가 매입을 해서 좋은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팔려는 의사를 어떻게 알려왔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팔려는 의사가 직접 그 분이 사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랬더니 반대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 협상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봤을 때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중구 관내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인허가 때 협조를 조금 해달라” 그래서 지금 대상 부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를.  그래서 대상 부지를 저희한테 갖다 주면 공장등록허가나 환경관리과에 폐수처리업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리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기 전에 그 지역이 공장등록이라든가 폐수처리업이 가능한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이사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매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먼저 구청에서 시도를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가지고, 아까 최찬용 위원님하고 김규찬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참 좋으신 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한중문화회관 있는데 장애인 지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주차장 부분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위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장애인주차보다도 저희 장비들이 더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향후에는 한중문화회관에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1층만 되어있고 주차장으로 연결통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을 지상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지상은 분명히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고 아까 문화재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 정말로 저희가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인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대불호텔 부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라면 거기를 허물어야 되는지 두 가지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위식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러고 이제 김규찬 위원께서 문화지구 내 유해업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탁업에 대한 부분은 그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보면 지금 서울우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건축물전시관 옆에 보면 코카콜라 유통업을 하는 그런 차량들, 창고처럼 쓰고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청 바로 밑에 있는데 보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을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차량통행 문제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지구라는 그런 의미를 쇠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제 경제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들여놓는 것이 맞는지 판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런 허가를 내주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허가 내주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문화지구 내에 있는 거라면.  그 부분까지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에 또 이렇게 민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를 또 사줄 것이냐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업소에 대한 제한도 지금 분명히 형평성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위식   예.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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