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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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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5. 14.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6.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12월 12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종하늘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예정으로 반의 가구 수와 통의 반수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협조 요청 등을 반영하여 고령화 사회에 맞도록 통장 위촉연령을 개정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지원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 위촉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위촉 해제 사유 중 재위촉 할 수 없는 경우, 통장의 임무, 편의제공 및 혜택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동 소재 근대건축물인 구 인천흥업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가칭 ‘용동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고, 각종 개발로 멸실된 영종의 유적과 유물을 집중 수집·전시하기 위하여 영종역사 박물관을 조성, 영종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납액 감소 및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징수 포상금 지급범위에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등 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되,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및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4.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위원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물가상승률과 타 시․군․구 자치단체 여성관련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안하여 수강료를 인상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청결유지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종량제 봉투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제정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최소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2007년 5월 21일 지구지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구간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인천광역시에서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고시한 지역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여 구역별 주민 의견을 반영코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관할구역인 동인천 남부역 주변 인현동 주민 대부분이 지구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동 사업지구 6개 구역 중 6구역인 해당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지구지정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해제 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 인천시 및 중구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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