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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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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
  5.  4.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
  6.  5.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의장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이 제출되었고, 2012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2012년 11월 21일에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1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김진현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김위식 총무과장이 재무과장으로,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이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 강광석 재무과장이 세무과장으로, 추경식 세무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정혜경 민원지적과장이 신포동장으로, 장석우 주민복지과장이 율목동장으로, 우원균 경제지원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이 영종출장소장으로, 이덕호 도시녹지과장이 항만공항해양과장으로, 박천호 영종출장소장이 경제지원과장으로, 정광식 신포동장이 영종동장으로, 김옥자 율목동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김세열 영종동장이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세열 일자리창출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중구 인사이동으로 영종동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세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하승보 의장님,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 경제는 전국적인 경기 둔화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각종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게 청년들과 중장년층에 안정적인 창업과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컨설팅을 통한 창업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원의 역량을 모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김옥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직을 맡게 된 김옥자입니다.  앞으로 중구의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실현으로 차별없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박천호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천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시장경제, 공장 기업 지원, 농정지원 업무 등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전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의 사유, 중구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중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참고사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시설 총괄표입니다.  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따라 우리 구에 위임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총427개이며 그 중 도로와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이 약 86%, 공원 등의 공간시설이 약 9%, 학교와 문화시설 등의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약 5%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427개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약 66%인 280개 시설이 집행되었으며, 금일 보고대상 시설은 집행된 시설 전체와 진행 중인 사업구역 내 70개 시설과,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개 시설을 제외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4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은 교통시설 중 도로시설만 해당되어 총44개 노선이며, 참고적으로 영종지역에 10개의 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2개 노선이 사업 완료 되었으며, 8개 노선이 부분개설 또는 미개설 상태이지만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본 보고의 건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앞서 보고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의 건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건이며, 금일 보고 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90일 이내에 열리게 되는 전체회의에서 해제권고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권고시 고려사항 및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참고사항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좌측 연번 1번과 2번은 도로 폭이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중로 1류인 도시계획시설로 두 개 노선 모두 일부구간이 미 개설된 부분 집행 시설이 되겠으며, 집행부서의 검토 의견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3번은 도로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소로 1류인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부서의 의견으로는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계획선 내 현황도로로써 사용 및 유지 관리하고 있어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4번부터 연번 12번까지의 9개 노선은 도로 폭이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소로 2류인 도시계획시설로, 9개 노선 모두 현행도로로 사용 및 유지관리 하고 있어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6페이지 연번 44번까지의 32개 노선은 도로 폭이 8미터 미만인 소로 3류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소3-1호선을 포함하여 20개 노선은 도시계획선 범위 내에서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노선으로, 도시계획시설 구간 내 사유지가 포함 되어 있거나, 건물 등의 저촉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원 중 일부를 개설 하지 못한 노선들로 해제는 불필요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번 20번의 소3-7호선을 포함한 12개 노선은 좁은 골목과 계단이 위치한 급경사 구간으로 교행이 불가능한 폭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로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이나, 해제 여부에 대하여는 인접 대지의 맹지 발생 여부 등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4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이며, 본 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결정고시일, 미집행사유, 항공사진,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도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 관계상 세부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일 보고 이후 검토기간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도시개발과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년마다 정례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등에 대하여는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에 여러 법정동이 혼재되어 사업 종료 후 지번 부여시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정동 간에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을 사업승인 계획에 맞춰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제1조 중 제4조 제3항을 제4조의 2로 개정하고 법정동의 순서를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으로 하고 별표 4중 4개의 법정동에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 관계 법령 및 행정구역 변경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에서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동의 경계변경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역 변경을 조례로 정하고 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 사업이 완료 예정인 금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향후 분동 등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잦은 법정동 경계 및 조례 변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계획 인구를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별 경계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운서동 238필지 20만 1,837㎡는 운북동으로, 589필지 56만 1,308㎡는 운남동으로 변경되고, 운남동 7필지 2만 7,248㎡는 운서동으로 변경되며, 중산동 1,067필지 148만 3,582㎡는 운남동으로 변경되는 등 총 1,901필지 227만 3,975㎡가 경계조정으로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고 이에 따른 예상 인구수도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3분)

○의장 하승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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