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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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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10.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  1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0.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 10.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1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 ∘. 자구정리(의장제의)

(11시 52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외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장 전경희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입법 활동 추진을 원활하게 하며 관련 상위법 조항의 개정과 법령정비 기준에 부적합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글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의 인적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별도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높이기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며 잘 지킬 수 있도록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용어와 복잡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항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구의 관할 공직유관단체인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 포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과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별지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6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조직과 활동비 지원에 따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고충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9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사항은 26건, 건의사항은 3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제안과 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 4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찬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보고하시기로 돼 있었으나 일정 관계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서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2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75% 증가한 2,548억 4,96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26억 4,693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08%인 153억 8,516만 8,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2억 271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41%인 15억 2,19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 조정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205억 5,83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7.69%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0억 8,960만 9,000원, 특별회계는 194억 6,8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건설안전과 소3-73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6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과 내년도 부서별 중복 계상된 예산 등 총 7억 5,34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구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구도심지역의 열악한 주거 및 교통 환경과 영종 신도시지역의 유입인구 증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영종·용유지역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및 녹지, 옥외광고물, 도로관리업무가 이관 예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당기간 기반시설 및 복지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등을 활용하여 국시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 등 세출분야에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좀 더 있게 검토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복성이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 협의 등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좁은 도로사정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과 소규모 공영 주차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류로 2013년 총 기금 규모는 166억 1,831만 6,000원으로 2012년보다 12.25% 증가한 사항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규찬 간사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구정리(의장제의) 

(14시 5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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