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5일(목)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발의)(전경희 의원 등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발의)(전경희 의원 등 7인 발의)
-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2010년 11월 5일 제정 시행된 조례에 따라 2010년 12월 17일 선임되었고 이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이므로 현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례 제12조 1항의 입법취지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과 상충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에서 임기의 개시일을 “선임된 날로부터”로 명확히 하고 조례 제정으로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하여 의장단의 임기와 통일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로는 흡연은 중독가능성이 높고, 뇌에 대한 니코틴의 광범위한 피해와 폐암, 천식, 기관지염,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으로도 성인에 비해 발육이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 및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면서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2010년 11월 5일 제정 시행된 조례에 따라 2010년 12월 17일 선임되었고 이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이므로 현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례 제12조 1항의 입법취지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과 상충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에서 임기의 개시일을 “선임된 날로부터”로 명확히 하고 조례 제정으로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하여 의장단의 임기와 통일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로는 흡연은 중독가능성이 높고, 뇌에 대한 니코틴의 광범위한 피해와 폐암, 천식, 기관지염,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으로도 성인에 비해 발육이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 및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면서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송월동 3가 1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입한 토지와 건축물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시비가 12억 3,700만원, 구비가 17억 5,300만원이며 토지, 건물 구입과 이주비 등이 15억원, 건축물과 시설비 등이 1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것으로서 당초 송월동 3가 14-2번지 외 2필지에 2층 3단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 했던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반회계로 회계간 재산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14억 7,800여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회계간 재산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일반회계 취득 1건 30억원, 특별회계 처분 1건 14억 7,877만 8,000원 등 총 2건 44억 7,877만 8,000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처분을 위한 변경계획입니다. 동 재산은 2011년도에 토지 3필지, 건물 7개동 등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송월동 주민 302명이 주차장 건설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주차장 조성이 무산되어 해당 재산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시설 신축에 사용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으로 이관하여 노후한 비둘기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재산은 당초 차이나타운 이용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북성동 2가 9-2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추진과정에서 대상 토지를 현 송월동 3가 7-4번지 일대로 변경 매입하였으나 또 다시 주차장 조성이 무산되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을 변경해야 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차장 조성계획 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여건과 공공시설의 수요 등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일반회계 취득 1건 30억원, 특별회계 처분 1건 14억 7,877만 8,000원 등 총 2건 44억 7,877만 8,000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처분을 위한 변경계획입니다. 동 재산은 2011년도에 토지 3필지, 건물 7개동 등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송월동 주민 302명이 주차장 건설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주차장 조성이 무산되어 해당 재산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시설 신축에 사용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으로 이관하여 노후한 비둘기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재산은 당초 차이나타운 이용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북성동 2가 9-2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추진과정에서 대상 토지를 현 송월동 3가 7-4번지 일대로 변경 매입하였으나 또 다시 주차장 조성이 무산되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을 변경해야 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차장 조성계획 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여건과 공공시설의 수요 등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구립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그 근처에는 민간 어린이집 4군데 운영사항 파악을 좀 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중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재무과장 강광석 글쎄 그거는 사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립이랑은 어떤 차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도 우선은 90년도서부터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이 공공의 목적에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을 대신 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떤 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운영,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그 쪽 지역에서는 신설이 어렵잖아요? 신설이 어려우면은 지금 내려와서 인원 확충을 하겠다는, 좀 넓히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신설이 어렵다 그러면 인원 확충을 하면 안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56명인가요? 56명 시설을 그냥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송월아파트가 재개발 되면은 그 쪽에 있는 아이들까지 수용하겠다 했는데, 제가 법적 검토를 좀 보니까 아파트에 신설이 되게 되면은 어린이시설로 두게끔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밖으로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인원이 더 확충될 거를 생각 안 하고서 50인 시설로 해야 되는데 지금 90몇명 시설로 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은 도보로 통학이 불가능하고 하여서 지금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원아들이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죠?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 주소지가 대부분 송월동으로 돼 있는지?
○재무과장 강광석 구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면 어디든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중구 관내면 되는데요. 통학 거리가 사실은 도서지역 있죠? 도서지역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지역을 알아보니까요.
○전경희 위원 못 하게
○재무과장 강광석 (청취불능)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전경희 위원 관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직접 물어봤는데요. 도서지역에서는 하게끔 돼 있고요. 도서지역에서는 하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운행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리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거리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차량 운행비가 저희가 따로 나가지를 않아요. 차량 운행비가 따로나가지 않으면 여기 그냥 전체적인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그럼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차량 운영비로 빠지는 거에요.
○재무과장 강광석 어차피 차량 운영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경희 위원 그런데 똑같이 구립은 지원이 되거든요. 인원수별로.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여기는 차량비로 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주소지가 지금 영종, 연안부두까지 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안부두에도 저희 구립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너무 포괄적인, 광범위하게 원아 모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에요. 거기서는 원아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90인 시설로 확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대로 50인 시설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지금 영종출장소에 보면은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갔다 왔더니 복합 복지동을 지금 거의 다 지었더라구요, 어저께 가 보니까. 어저께 재무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복지 복합동 형식으로 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없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 일부, 위험하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금빛 사랑채 같은 경우에가 건물이 노후돼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동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 보거나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한 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
○재무과장 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빛사랑채,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어떤 제스츄어를 취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 지금 이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뭐 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전경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책제안은요. 저희 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에서, 그러니까는 꼭 담당 과에서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서 담당과랑 의논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필요없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동의를 해 주시면요. 우리 가정교육과장님이 답변할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저께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 또 전경희 위원님이 마침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전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을 우리 가정교육과장님이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운행해서 다시는 어떤 법에 의해서도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원장님들이 차량 운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는가하면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친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네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원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거는 지금 원아모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종에 두 군데하고 여기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주소지가 연안동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 갖고 그거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안동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거고 신흥동에 있는 사람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구립이라는 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구립이 못 들어가면 다른 구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지금 실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센터 자체도 저희 과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 시설 자체가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소중한 어떤 그런 업무인데요. 이걸 지금 청소년시설 쪽으로 못 간 거는 우리가 송월동 주민이 있는데 147명에 대해서 제가 송월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갖고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어린이집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90% 정도가 어린이집을 했다는 어떤 그런 설문지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으로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공동형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립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립 어린이집이 지어지지 않을 때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통해갖고 구립 어린이집에 걸맞는 그런 맞춤형 어린이집이 된다라면 일반 주민이라든가 어머니들이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이지,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 갖고 구립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좀 과장님 얘기에
○위원장 김철홍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투융자 심의가 끝난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위원장 김철홍 이게 좀 매끈하게 좀 원활하게 쉽게, 매끈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적어도 액수가 얼마죠? 얼마 이상, 그러면 이게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투융자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바람직해요. 만약에 투융자심의까지 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그 심의위원들 위신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소통을 통해서 계단을 밟아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투융자 심의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저희들은 투융자심의할 때 저희들은 보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을 한 거고요. 투융자심의 자체는 지금 현재 알기로는 위원님들 세 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태 듣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질문했던, 나중에 복합공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말고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거는 바다어린이집하고 비둘기어린이집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금산이요.
○전경희 위원 금산같은 경우도 인제 섬 지역이고요. 그러면은 바다어린이집하고 금산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히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농촌 지역으로 구분을 일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탈길 있고 위험하다 그래도 이거는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게 맞는 거고요.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100개 시설을 확충을 할 때는 대형 어린이집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50인 미만 시설, 40인 시설을 갖다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여기 벗어나는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공립 어린이집일 때는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라는 목적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 있는 공공의 목적에 있는, 짓는 공공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짓지 말라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쪽 지역에는 그만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설도 할 수 없는 지역에 확충을 해서 인원확충하는게 좀 잘못되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의 지적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보류하는 방안과 지금 여기서 통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복지동, 복합복지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어떤 분이 해 주실 건가요? 가정교육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지금 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의의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류보다는 변경, 나중에 의결을 해서 변경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이 꽉 차 있어요, 인원이. 거의 꽉 차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월동, 북성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비둘기집밖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또 차량 운행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철홍 네.
○전경희 위원 이거 갖고 제가 인제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차량 운행은 그 때 가서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비둘기어린이집의 대부분 아이들이 송월동에 위치한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요. 향후에 내년에 다시 원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송월동에 있는 애들이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지역에 있는 애들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길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은 차량 운행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신 거고
○재무과장 강광석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송월동에서는 지금 한 9명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따졌을 때 9명 아이들이 사실은 더 많아야,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송월동에 있는 아파트나, 안쪽에 또 생기게 되고, 향후에는 또 송월동 부근에 분명히 수요가 더 넘쳐나면은 그 쪽에 그 쪽 지역으로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 있는 데서는 인원이 늘지도 않는데 신축할, 새로 신설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거는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기존의 인원만 가지고 지으셔야 되는 거에요, 50 몇 명을. 90명이 아니라. 아직 90명을 지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둘기 어린이집은 56명이에요. 56명 정원이 있는 어린이집을 지으셔야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은 인원이 더 넘쳐서 인원 한 2∼30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거기 인원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한 군데 새로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봐요. 그런 부분까지 좀 보셨어야 되는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걸 통과, 계획안 변경안 통과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좀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보류를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나중에 이걸 계획안을 갖다가 통과해 드리고 나서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통과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보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복지동이 되든, 복합복지동이 되든, 아니면은 어린이집을 정말 100인 시설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장님은 지금 담당 부서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가정교육과장님은 가정교육과장님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우리 중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가 지금 지어져 있고 한 예로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재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갖다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복합동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저희는 좀 발빠르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캐치해서 준비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복합복지동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안이 통과되는 거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지금 수요가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좀 청소년시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걸 꼭 통과시켜 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신경이 써 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모든 걸 다 거쳤는데 항상 여기서만, 의회에서만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다 하고 “니들 이거 안 되면 절대 나는 여기 안 오겠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과에다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총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황당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그거는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게 사전에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많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사전에 들어가지고 그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거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아무래도 어떻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최찬용 위원 엊그저께, 위원장님 엊그저께 모여서 다 우리 설명회 했던 거는 뭡니까?
○위원장 김철홍 아니, 거기서도 뭘 하자는 결론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사전에 난 몰랐다는 거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전경희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전경희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구여성기본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이든 아니면 여성 공직자에 심의위원에 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4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그걸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 어쩔수 없이 할 수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 법 제정 시행당시 이후에 제정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당 실과를 사전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이 누락되었다든지 했을 적에는 거기서 권고하는 데로다가 지금 개정 제정 작업때 거기에 법에 맞게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러니까 조례
○전경희 위원 조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 데를 갖다가 지금 얼마만큼 변경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경을 했던 부서가 있는지,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그걸 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상위법인 그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개정이나 제정되는 조례에 한해서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 제정되는 조례를 그 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법 그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담당과 별로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가 그 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 부분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다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실에서도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있었을 적에는 배제시키고서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외에 해당 실과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1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센터 인력배치 시 면적, 주민 수, 여성공직자 수 등 각 동에 현황에 맞게 인력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율목동이죠? 여성, 동사무소에는 사실 남성 공무원들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이 배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사고가 율목동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CCTV 동사무소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동장님실에 칼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었나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쾌적하게 근무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CCTV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남 남성 공무원들도 동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청원경찰이든, 아니면 저희가 동에 배치받는 인원이 있지 않나요? 청원경찰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 군에서 민방위대에서 배치받는 인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공익근무
○전경희 위원 공익근무 예, 그런 부분으로도 적게 배치돼 있는 데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여성공무원들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알겠습니다. CCTV는 지금 해당 과에서 동에서 신청받는 데로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 설치할 때는 공람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 이행되면 아마 여러 동에서 시행될 것으로다가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아마 예산이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 절차를 거치는 기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그런거를 사전에 방지가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20~30%에도 못 미치는, 여성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익근무원은 병무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그건 앞으로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건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전경희 위원 예, 우선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에서 노출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은 여성 공직자 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늘문화센터 내에 복지동 설치문제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여기 처리사항에 해 놓으셔서 여쭤 보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진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에 처리 사항이 들어 있어서 여쭤주는 건데요. 지금 하늘문화센터가 지금 유야무야 거의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 복지동을 우리가 어떻게 좀 싼값으로 얻어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제 소관은 아닌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도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복지동은 저희 구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될 것으로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가능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복지동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시기는 언제부터 운영시기는 정확히는 지금 예측은 못하겠고요. 그렇게 갈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3페이지 보면 신포축제문화 거리축제 있었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전경희 위원 그게 작년에 했던 것들이 평가점수 미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미개최가 되었고, 그거 말고도 조그만 신포시장 축제가 작년에도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전경희 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이죠?
○공보실장 서윤기 신포문화의 거리 축제는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를 미개최 했는데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 측에서 행사 의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조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결과 연속 미개최 되면 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얼마 전에 ‘좋아요 인천’ 신포동 거리를 막아 놓고 축제한거 기억 나시나, 한번 보셨나요?
○공보실장 서윤기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얘기는 들으시고,
○공보실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산을 1,500만원 예산 갖고 그 축제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저희 아마 개항장 문화축제하고 성격은 좀 틀리지만 하루종일 아침서부터 했었는데 그 축제가 1,500만원 갖고 했는데 차량이 무대설치를 안하니까 이제 그만큼 비용이 많이 줄고, 또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빠진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보실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향후에 그런 축제형식도 한번 공보실에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뭐 저희하고 맞는 방향이 있겠지만 안맞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적은 예산갖고 축제를 그렇게 알차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저희가 신포문화의 거리 축제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상가회장 관련 집행부가 새로 교체가 돼 가지고 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기존에 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신포상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은 어렵다고 저희 관련규정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었든, 저희가 축제로 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인제 자체적으로 2, 3년이 개최가 돼서 활성화가 되든지, 지금 모든 기획축제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향후에 작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한 번 축제를 할 때마다 보통 기본 5,000에서 1억 이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그런 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저한테는 지금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이 절감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구도 향후에는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예산 축제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앞으로는 지금, 소규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축제가 활성화된다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하여튼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판단을 하고 신포 이 쪽 부분은 인제 경제지원과 쪽에서 지원해서 인제 축제가 개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새로 부활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과 관련해서 지금 2012년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이 약 10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나보죠?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수시로 인제 사용하시는 분들 불편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수시로 좀 점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연안부두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실장 서윤기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 하나 두고 인제 거기 신청이 되면은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어떻든간에 사용률이 어떤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사용율 등등 봐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좀 쓰시는 분도 좀 조심스럽고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승인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요. 제가 한 2∼3일만에 한 번씩 그 쪽을 도는데 한 번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보실장 서윤기 그 주위 분들만 그렇게 가까이 그 업체들 이런 쪽에만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여러, 각계에서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활용은 주말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활용이 잘 되도록 좀 좋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 다음 25쪽에 보면요. 거기 원래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민간인 체육대회에 우리 구의회도 민간인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으니까 좀 생활체육과 관계되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 두번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을 좀 강구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이 참조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또 그게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갈 의미가 없어요. 시의 의정기관이니까 의회 공식방문 불가하다 이건 뭐 사실 가는 의미가 반감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공보실장 서윤기 인제
○위원장 김철홍 또 하나 지금 고려가 안 된 건 뭐냐 하면 저희 의회 일정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고려가 안 됐습니다. 또 가게 되면 틀림없이 집행부에도 어떤 책임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참여를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조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일정을 잡는데 의회 부분 고려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정도 그렇고 저희 일정도 그렇고 여기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의회 의정기관에서 방문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어떻든 거기도 그렇고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의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해가 지금 그런 생활 체육 쪽에 반영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거는 좀 여기 의회 운영 관련돼서 인제 관련 여비가 있는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거는
○위원장 김철홍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도 보면요.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부 예산으로 시 의원님들이 같이 출장을 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김철홍 우리 예산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다 잘 아시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건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일본 사정도 이게 인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게
○위원장 김철홍 어쨌든 집행부도 특히 젊은 분일수록 좀 해외에 가서 많이 봐야 그 다음 눈도 뜨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그런 예산에 인색하지 않게 이렇게
○공보실장 서윤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위원장 김철홍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은 한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의 행정시정요구 결과하고는 좀 내용이 좀 벗어난데요.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해수욕장 있는 부근에 방가로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제제자유구역청 관할 소관이라는 거는 현장방문시에 들었는데요. 거기랑 좀 업무협조를 하셔서 민원 발생 부분을 조금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되는데 휴가철 돼서 또 인제 상가, 부녀회인가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 땅에 운영하시는 부분들하고 마찰이 나중에 생기고 저희는 또 이제 폐기물 같은 거는 저희가 치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도 일반 봉투 해 가지고 그냥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휴가철 되기 전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라면 그런 상행위나 영업행위가 없이 관리만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저도 어저께 갔다오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휴가철이 이렇게 많이 다가온, 임박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시고 시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지금은 현재 본격적으로 피서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 관할은 우리 중구 지역으로 돼 있지만도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 해수욕장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각종 규제같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행위라든가 또 호객행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출장소하고 협의를 하고 또 번영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번영회, 또 부녀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상행위라든가 무질서한 행위는 최대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민간인들도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계도하고 협조를 구해서 질서가 잡히는, 또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는 보고 없이 질문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는 보고 없이 질문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위원장 김철홍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164페이지, 지금 저희가 인제 인력은 많이 필요한 건 어느 과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복지서비스나 이런 어떤 서비스 면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전문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게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들을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별로 없고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으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을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 같은 경우는 10개월만 근무하게 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10개월 이상 돼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개월이면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질병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지속적으로 한 분이 지금 계속 쭉 연결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인에 대한 상태를 좀 잘 알 정도 되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충분히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안 해도 그 전에 벌써 얘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상황갖고도 판단이 되고 되는데 이게 자꾸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시는 바람에 이 치료를 받거나 이런 사용자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니까 불편하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 향후에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 계약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이 훨씬 더 근로조건이 괜찮은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 총액제, 거기에 걸려가지고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하기는 다소 힘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물리치료사같은 경우는 내일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저희 구도심이나 또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동이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지소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인제 하늘도시라든지 거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급한 치료는 아마 보건지소를 찾을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그래도 인력 확충은 좀 더 필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쪽에 인력이 파견되게 되면은 시내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또 배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대로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중구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시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위원 특성을 알려서 인원 확충을 받는다거나 특별히 인원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준비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으신지?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지금 그래서요. 올해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보건지소를 갖다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이렇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은 정원 인원이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나 시나 우리 구하고 특히 기획관리실하고 많이 의견조율해 가지고 인원조정 관계라든가 예산 관계를 갖다가 타협을 해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인원의 총액인건비있잖아요. 총액인건비하고는 벗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전경희 위원 이거는 또 인제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인원을 또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불합리하고 저는 급한 대로 도시형 보건소를 하든 어쨌든 시범형을 확충을 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더라도 저희는 구에 있는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로 저희 특수성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시내로만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농어촌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에요. 영종은 아직까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부락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의 특성을 받아들여서 특별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거기 지난달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비슷하게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우리 영종의 특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 내지 4만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조건이 5만 이상이어야만이 도시형으로 보건지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영종의 특성상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도시형 보건소가 추진하는 걸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보건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위원 인원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 확보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169페이지에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데 보면 맛사지 업소가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중국 맛사지 이런 거 다 불법이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허가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불법이니까, 맛사지가.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저걸 영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세무서나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러게, 세무
○전경희 위원 세무서에서는 지금 영업 신고서를 내 주니까 저렇게 여는 거고,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맛사지 행위가 불법이니까 못하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국 맛사지나 이런 데서 카드로 거의 결재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카드매출이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보건증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좀 뭐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이거를 갖다가 불법 운영되는 거를 갖다가 단속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개선 신고서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공중위생업소에 관할구청장이 하는 영업신고증이고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소독이 있다 해서 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소득세법으로 인해서 신고서를 받아서 자판, 현금 인출기라 그러나요? 현금 사용기기 이런 거를 승락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세무서하고 아시겠지만 구청장하고의 업무는 별개인데 이거를 지금 복지부나 중앙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로서는 무신고지만 풍속영업이나 이런 단속을 해야 될 이런 조금이나마 왜냐 하면 저희가 안마 시술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 안마시술소하고 거의 흡사한 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단속을 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거는 저희하고 좀 별개라서 그것도 단속이나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세무서나 이런 건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양성화를 시켜서 정말 제대로 영업신고를 하게끔 해 주는게 맞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각지대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불법이라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인력낭비도 되고, 어떻게 되면은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 맞는 것
○전경희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거든 어떻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세무서나 이런 데랑, 국세청 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인제 좀 상위기관에다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혜택,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이나타운 뭐 해가지고 관내, 저희 연안부두 지역만 해도요. 벌써 4개가 돼요. 이런 중국 맛사지.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데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다 위생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단속만 하는 거지 철저하게 감시감독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믿고 또 주민이 간다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하셔서 제안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오늘 중구 간접 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오늘 조례안 상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안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했는데 향후에 금연구역 지정을 하더라도 그 안에 흡연 구역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좀 몰라서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규모, 아니면 조건, 이런 여건 같은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