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6일 (금)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지금 관리계획안 제가 어저께 보류를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제가 제안드렸던 말씀대로 복합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런 의견을 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신설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약에 이제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민간이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56인 시설 외에 더 이상 90인 시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선은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시에 영종출장소 있는데 복합동이 있었던 걸 보면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거나 우리 구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좀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이유였고요. 세 번째로는 송월동에 있는 재개발 지구에서 지금 뭐 인원이 더 늘어갈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노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여기 이렇게 큰 땅에 단독건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송월, 북성 지역에는 현재 비둘기유치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둘기 어린이집을 가 보았는데 위치상으로 거기가 어린이집 할 자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해서 그쪽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게 CCTV 좀 만들어 달라, 학부모들의 요청이다, 불안하다, 아이들 통학문제나 이런 게, 그런 계속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도 계속 또 내부수리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잘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굳이 이렇게 복합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노인들 시설도 싫다, 청소년 시설도 싫다. 청소년들은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애들이 담배필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싫고, 그쪽 지역에 어차피 노인정 이런 것 말고는 따로 어떤 시설이 오는 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런 복지타운으로 물론 청소년 관련된 복지센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왕 어린이집을 옮겨가야 할 판일 때는 오직 오롯하게 어린이집만으로 제대로 건축물을 지어서, 또 옆에 빈자리에다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평 정도의 여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천시 전체에서 정말 제일가는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을 수 있는데, 송월·북성 지역이 사실은 지금 보면 아파트로 재개발 될 지역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매력있어 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길게 내다보면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를 기피하면서 주택을 찾아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단독주택들만 쭉 있는 데인데요. 주거타운인데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보고 더 많이 이주해 올 수도 있는 거고, 청소년센터나 어떤 노인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은 따로 어디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한번 재검토 해보는 방법도 좋겠고요. 제 생각은. 또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이미 된 거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국시비 보조받아서 짓는 건물에 자꾸 발생을 해서 자꾸 딜레이 시켜가면서 시끄러워지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어린이집으로 그냥 신축해 가지고 이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문제도 있겠고 그쪽 지역에 꼭 아이들 아니어도 구립은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다들, 제가 살고 있는 신흥동 지역에는 지금 ‘새희망’ 하나만 있는데 아파트 타운에 있는 분들이 전부 어린이집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희망’이 있어서 안된다 분명히 저는 대답을 했었고요. 송월, 북성 이쪽 지역도 분명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대로 된 시설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명 정도 인원이 오버하는 것 가지고 이거를 되네 안되네 하는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분 의견도 듣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이걸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표결하기 전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결정의 반대 의견도 충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의견임을 저희 다 확인했습니다. 꼭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5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4명, 반대하는 위원 1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표결하기 전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결정의 반대 의견도 충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의견임을 저희 다 확인했습니다. 꼭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5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4명, 반대하는 위원 1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금일은 총무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상준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상준입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오늘 바로 발령이 돼서 총무과장이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알았네요. 몰랐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상준 고맙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제가 하나 이거는 노파심에서 여쭤보고 싶은건데요. 지금 각종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위원회에 지금 위원들을 몇 년마다 교체하시게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상준 그거는 다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재임용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가요? 아니면 거의 대폭 물갈이를 하시는 건지요?
○총무국장 김상준 글쎄 그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하고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구민상 심사위원회 이것만 운영하기 때문에요.
○최찬용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일단 있어서 제가 국장님이시니까 여쭤본 거고요.
○총무국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 것처럼 한자리에 너무 주민들이지만 심의위원들이 오래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해지다 보면 담합성으로 어떤 의결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거든요. 이번에도?
○총무국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사람의 힘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2년 이상을 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을 때 분명히 뒤에서 담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철저하게 기해 주셔서 아주 투명하고 청렴결백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길게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원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리모델링비로 한 2억 5,000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아니다, 추경 반영하시겠다고 했나요?
○총무국장 김상준 예, 추경에 반영을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도원동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재건축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들어가게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상준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79계단 옆에.
○최찬용 위원 아 자치센터요? 그거는 어차피 새로 지을수는 없고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럼 청사는
○총무국장 김상준 청사는 지금 내외부 도장공사만 지금 하고요. 리모델링 그런건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거네요?
○총무국장 김상준 아무래도 비좁고 힘들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재건축이 불가한 지역에도 이런 어떤 규정에 재건축이라는 규정에 묶여 가지고 혜택이 안돌아가는 어떤 건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여쭤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건축이 정말로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긴 안목을 가지고 청사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상준 지금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동 통합문제 때문에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영종 용유가 드러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4,000∼5,000 인구 가지고는 앞으로 동주민센터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냐. 물론 3,000명∼2,00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는 5,000명 이상 또 만명 이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두 개 동을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지금 현재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을 한다든지 또 동 청사를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의의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 저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학교들이 농어촌 지역이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자꾸 학교를 폐교하고 굉장히 통학거리가 먼 곳으로 한 곳으로 지금 학교를 합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학교는 학교대로 꾸릴수 있는 것처럼 작은 동도 나름대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편익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자꾸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꼭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합치는 거를 전제로 두고 혹시 구정을 펼치지는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건 부탁드렸습니다. 그건 앞으로 주민들하고 다 같이 상의해 나갈 일이고
○총무국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어느 지역이 또 갑자기 주민이 늘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김상준 예. 그런데 단기간에 통합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 거고요.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현재 있는 청사같은 데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관 제도가 지금도 있기는 한가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관 제도가 지금도 있기는 한가보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예. 거기 보면 송월동에서 2개 공사 2명 주민참여 감독을 실시했는데 다른 곳은 감독관을 선임 안했나보죠?
○재무과장 강광석 이런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인데, 3,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관할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공사감독제를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이게 감독관을 제대로 잘 선택하면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관심없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도 공사를 했는데 좀 감독관 제도를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 이상과 3억원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홍 거기가 딱 그럴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광석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월동 같은 경우는 인항로 일원 하수관정비공사,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거기도 공사 이제 대체적으로 공사는 잘 끝났는데 끝에 마무리 부분에서 좀 더 요구를 했던 게 그냥 미관이 좋지를 않게 끝난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주변에 공사가 있으면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신경이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감독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철홍 또 감독관을 선임할 때는 정말 동네 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그런 분들, 주변에 다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선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중 세무과 사항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1건 개별1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 재적의원(5인)
· 출석의원(5인)
· 찬성의원(3인)
김철홍 임관만 김규찬 최찬용
· 반대의원(4인)
전경희
·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nd]【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 재적의원(5인)
· 출석의원(5인)
· 찬성의원(3인)
김철홍 임관만 김규찬 최찬용
· 반대의원(4인)
전경희
·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