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25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1일 제25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8월 19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6년 8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1일 제25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8월 19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6년 8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먼저 안건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 이원화와 경제자유구역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그의 하부조직인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금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본 한시기구의 명칭은 영종용유지원단으로 하고, 안 제7조의 총무국의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분장사무로 23호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리로 변경하며 32조에 출장소의 지휘감독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위생환경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를 통합하여 교통운수과로 하고 항만공항해양과를 항만공항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허가민원과, 교통지적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로 영종·용유지역으로 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등 19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에 출장소를 폐지하고 출장소의 지소는 각각 영종동과 용유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16년 9월 5일부로 시행하며 안 제2조에서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존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향상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안건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58명에서 66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2에서 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3급이상은 0.16%에서 0.15%로, 4급은 0.64%에서 0.75%로, 5급은 7.2%에서 7.1%로, 7급은 33.9%에서 34.3%로, 8급은 30.4%에서 30%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에서 총 정원과 관련해서 기관별, 직급별 일반직 정원중 4급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5급 정원은 45명에서 44명으로 1명을 감하였으며, 6급이하 정원은 619명에서 623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본 조례시행은 2016년 9월 5일부로 시행되며 제2조에서 한시정원은 단장의 직급을 4급 1명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까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을 정비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2와 4에서 내부 위임사무 폐지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위임조례로 반영하였고 별표3에서 출장소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2016년 9월 5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 이원화와 경제자유구역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그의 하부조직인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금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본 한시기구의 명칭은 영종용유지원단으로 하고, 안 제7조의 총무국의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분장사무로 23호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리로 변경하며 32조에 출장소의 지휘감독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위생환경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를 통합하여 교통운수과로 하고 항만공항해양과를 항만공항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허가민원과, 교통지적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로 영종·용유지역으로 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등 19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에 출장소를 폐지하고 출장소의 지소는 각각 영종동과 용유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16년 9월 5일부로 시행하며 안 제2조에서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존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향상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안건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58명에서 66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2에서 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3급이상은 0.16%에서 0.15%로, 4급은 0.64%에서 0.75%로, 5급은 7.2%에서 7.1%로, 7급은 33.9%에서 34.3%로, 8급은 30.4%에서 30%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에서 총 정원과 관련해서 기관별, 직급별 일반직 정원중 4급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5급 정원은 45명에서 44명으로 1명을 감하였으며, 6급이하 정원은 619명에서 623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본 조례시행은 2016년 9월 5일부로 시행되며 제2조에서 한시정원은 단장의 직급을 4급 1명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까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을 정비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2와 4에서 내부 위임사무 폐지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위임조례로 반영하였고 별표3에서 출장소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2016년 9월 5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3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인구증가와 경제자유구역 사무 중 도로, 하수, 생활폐기물, 공원, 옥외광고물의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시기구를 승인받아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을 대상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영종개발과·용유개발과’와 ‘영종출장소·용유출장소’ 4개부서를 폐지하고 4급단장 소속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허가민원과, 교통지적과 6개부서를 신설하고,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업무를 구 본청과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이원화하여 구민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영종출장소의 중산지소는 영종동의 하늘도시지원팀으로, 용유출장소 무의지소는 용유동의 무의지원팀으로 개편하여 중산동 하늘도시와 무의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중구 기구도를 살펴보면 현행 3국 3실 22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2출장소 11개동에서 3국 1단 3실 23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11개동으로 개편하여 1개 과가 증가되고 2출장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청사배치로 용유지원과는 용유출장소 공간에 배치되고, 영종출장소와 영종개발과 2개 부서에서 영종지원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허가민원과, 교통지적과 5개부서로 3개부서와 직원 증원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방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등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기존 조직개편과 다르게 업무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동일업무를 2개부서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 조정 내용의 변경이 많으므로 구민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함께 제출된「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사무 중 도로, 하수, 생활폐기물, 공원, 옥외광고물의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사무 중 도로, 하수, 생활폐기물, 공원, 옥외광고물의 5대사무 환원에 따라 7급 4명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청으로 이체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중 “673명”을 “677명”으로 제1호 “658명”을 “662명”으로 개정하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4명 증원 총 정원 677명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2016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제2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와’를 ‘별표3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3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대한 권한” 사무를 신설하고,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3으로 변경하고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과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중 ‘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라.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 휴·폐업신고·지정해제 등’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사무위임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이 불편함이 없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3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인구증가와 경제자유구역 사무 중 도로, 하수, 생활폐기물, 공원, 옥외광고물의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시기구를 승인받아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을 대상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영종개발과·용유개발과’와 ‘영종출장소·용유출장소’ 4개부서를 폐지하고 4급단장 소속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허가민원과, 교통지적과 6개부서를 신설하고,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업무를 구 본청과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이원화하여 구민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영종출장소의 중산지소는 영종동의 하늘도시지원팀으로, 용유출장소 무의지소는 용유동의 무의지원팀으로 개편하여 중산동 하늘도시와 무의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중구 기구도를 살펴보면 현행 3국 3실 22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2출장소 11개동에서 3국 1단 3실 23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11개동으로 개편하여 1개 과가 증가되고 2출장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청사배치로 용유지원과는 용유출장소 공간에 배치되고, 영종출장소와 영종개발과 2개 부서에서 영종지원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허가민원과, 교통지적과 5개부서로 3개부서와 직원 증원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방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등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기존 조직개편과 다르게 업무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동일업무를 2개부서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 조정 내용의 변경이 많으므로 구민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함께 제출된「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사무 중 도로, 하수, 생활폐기물, 공원, 옥외광고물의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사무 중 도로, 하수, 생활폐기물, 공원, 옥외광고물의 5대사무 환원에 따라 7급 4명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청으로 이체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중 “673명”을 “677명”으로 제1호 “658명”을 “662명”으로 개정하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4명 증원 총 정원 677명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2016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제2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와’를 ‘별표3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3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대한 권한” 사무를 신설하고,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3으로 변경하고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과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중 ‘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라.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 휴·폐업신고·지정해제 등’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사무위임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이 불편함이 없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3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일부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해 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그냥 연장근무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연장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됩니다.
○유명복 위원 이거는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유명복 위원 시장에서? 결과의 반영을 보고 다시 시에다가 이거를 연장할 거냐 철수시킬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이 근 10년간 한시기구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이 넘어가면서 일반기구로 전환됐듯이 한시기구가 설치되면 한시기구에 맞는 업무의 양을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평가단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종·용유에 행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영종용유지원단 업무분장량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업무의 비중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물론 구에서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시에서 볼 때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무량을 영종용유지원단에서 추진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업무를 사실상 본청에 있는 업무 중에서 영종·용유지역을 한정해서 많은 주민밀착형사무는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전체적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후에도 연장승인을 받는데 지장없도록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유명복 위원 그때 가서 실장님이 다른 분이 되어 가지고 바뀌면 제대로 될 런지 안 될 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누가 있든 간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조직입니다.
○유명복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이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존 구 본청의 명칭은 상당히 오래된 명칭들이죠.
○유명복 위원 그런데 명칭을 변경해서 하면 일반 구민들에게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강구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현재 모든 영종용유지원단 산하에 있는, 지역내에 있는 모든 관광서에는 본 지원단의 설치와 관련된 홍보물을 게첩할 것이고요. 오늘자로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영종용유지원단의 설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모든 자생단체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직접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잘 하시겠지만 동 같은데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들 회의 때 각 동장들이 설명도 해 주고 언론사에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모든 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준비하셨는데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따로 업무보고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용유주민들이 단으로 영종에 생기면 본인들이 조금 소외, 영종하고 비교해서 자기네가 소외되고 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피해의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잘 알고 있지만 용유출장소 없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맞게끔 팀을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복업무로 인한 효율성, 여기서도 업무를 보고 영종에서도 업무를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재차 검증을 통해서 기간적으로 한두 달 지나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가 가장, 많은 직원들이 영종으로 가시겠죠, 이쪽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렇게 되실 텐데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 근무지 그쪽으로 가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 인사에 대한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무지 여건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한전 건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그쪽 건물 쓰신다고 그랬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들도 한번 가서 잘 만들어졌나 기회되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잘해서 서로가 다음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제2의 청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일단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좋은 성과를 얻어서 꼭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제2의 청사의 목적으로라도 우리는 계속 가야겠다라는 시에다가도 보여 주시고 또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영종출장소에, 지금 있는 현 출장소 자리에 증축도 하고 그쪽에다가 공간확보를 미리미리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실장님, 팀장님 잘 고민해 주셔서 이게 한시적, 1년간 단의 역할이 아닌 앞으로 영종에 있는 중구 구민들이 다 편하게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직도 남은 일이 많으시죠?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하는데 서로 힘들지 않게 계획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영종에 이번에 청사가 하나로 일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사가 분리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늘도시 분들이 영종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보려고 하다가 번호표 뽑고 10분, 20분 기다렸는데 여기 업무가 아니니까 중산지소로 가십시오, 했을 때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없지 않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분장표라든가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변단체나 민간단체 쪽에다가 홍보지를 배부한다든가 해서 업무 분장표를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종·용유분들이 이번에 영종용유개발단이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행정에 굉장한 도움 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도심분들이 사실은 영종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영종·용유분들 같은 경우는 시내에 구청이 있기 때문에 볼일을 보러 시내를 나오는 그것을 당연시,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시 하시지만 혹시 원도심분들이 불필요하게 구도심쪽에 영종·용유쪽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있지 않게끔 잘 심사숙고해서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영종에 이번에 청사가 하나로 일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사가 분리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늘도시 분들이 영종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보려고 하다가 번호표 뽑고 10분, 20분 기다렸는데 여기 업무가 아니니까 중산지소로 가십시오, 했을 때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없지 않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분장표라든가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변단체나 민간단체 쪽에다가 홍보지를 배부한다든가 해서 업무 분장표를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종·용유분들이 이번에 영종용유개발단이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행정에 굉장한 도움 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도심분들이 사실은 영종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영종·용유분들 같은 경우는 시내에 구청이 있기 때문에 볼일을 보러 시내를 나오는 그것을 당연시,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시 하시지만 혹시 원도심분들이 불필요하게 구도심쪽에 영종·용유쪽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있지 않게끔 잘 심사숙고해서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영훈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