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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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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1月 20日(月) 11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市民苦衷處理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基盤施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市民苦衷處理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基盤施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5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답변 과정 중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性鎭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중구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의의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과장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지원,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7分)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휴가 일수가 축소 재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에 휴가일수에 산입됨을 명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공포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휴가 일수가 축소 재조정 되었으나 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휴가일수에 이 조항을 산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2006년 5월 행정자치부로 시달된 공무원 복무제도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22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위하여 행자부에서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공포되어 같은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와 폐지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에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별표1 증명 제7호 4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8호 1항 세목별 납세증명 내지 4항 징수유예 증명과 제12호의 3-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6, 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 종류와 요율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의 제1호 1항 행정서사업 허가 신청 및 2항 행정서사영업 허가증 재교부신청란을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어 삭제코자 하며, 같은 별표의 제6호, 15-1,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15-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란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수수료 징수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2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따라 같은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행정사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징수란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6년 7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통보 및 수수료 표준요율 시달에 따라 관련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와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징수란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제증명 등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해서 인제 통일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哲洪 議員   그 통일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金蓮任   행자부에서 그 물가분석표를 토대로 해서 조정을 하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 또 거기에 따른 뭐 인쇄비라든가 그런 거를 다 따져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수수료, 뭐야,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되겠네요.
○稅務課長 金蓮任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물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단서 조항을 넣어갖고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어갖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市民苦衷處理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1時 30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받은 구민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이에 대한 시정, 권고로 유사사안의 시정기준 제시 및 재발을 방지하고, 반복되는 고질민원의 종결처리 및 상호간 협의유도와 조정을 통한 구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민원없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3장 33개 종류로 제안되었습니다.  제1조에 위원회 설치목적과 그 다음에 제5조, 6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다음에 7조, 8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다음에 제 안12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市民苦衷處理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4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구민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반복되는 고질민원 종결처리 및 상호간 협의유도와 조정을 통한 구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조 요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요청 및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와 같이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타시도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市民苦衷處理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입법예고 기간이요?
○金桓 議員   예.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날짜는 제가 절차는 밟았는데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기 전입니까?  난 후에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저요?
○金桓 議員   예.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전에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金桓 議員   아 인사 발령 나기전에 이미 절차가 밟아져 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金桓 議員   그러면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별도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도 필요할 거고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지금 현재는 없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원래 사무국을 둬서 별도 정원을 받아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나 뭐 232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 진행중에 있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桓 議員   인천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거 아니에요?  위원회 설치가.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지금 인천에서도 시나 다른 구군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절차를 먼저 진행 시켰습니다.  
○金桓 議員   이 고충처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결국 권고사항하고 의견 제시하는 사항인데 만약 구청의 운영과 상충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구청과 운영이 상충되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있게 돼 있고 그 권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 그건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桓 議員   이게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했을때는 결론적으로 고충위원회가 설치될 이유가 없잖아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구청에서 받아 들이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없다고 돼 있고 “뭐뭐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차제로 법이나 법률 조례등을 개정하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법으로는 안되지만 절차를 다른 법률이라든가 조례 부분을 개정시켜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이도록 노력하는 권리구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桓 議員   잘못하다간 법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가 생길텐데.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법 틀내에서 하지만 그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쪽 부분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桓 議員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고 하니, 뭐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발표한거 보면 모 아파트 이주관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아마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장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타당성이 있다고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그래요.  나왔는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어떤 저거를 취하지 않고, 또 그 주민들의 입장은 권고사항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처리해 줘야 할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상충되는 저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땐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관련법들이 구민의 기본권에 기본권 부분에 어느 정도 합당하니까 그렇게 권고사항을 준거 같은데요.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부분만 봐서는 건축법만 봐서는 물론 안 되지만 다른 관련법도 다 검토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글쎄 그렇게 되면 법보다도 그것이 우선한다는 얘긴데, 지금 그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 시에서 이 처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갖고 지난 10월 말일에 폐지되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게 잘못 운영되었다가는 현 집행부에서 민원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김환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법률제정 이 전에 부천시 외 네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타시도 운영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건 법제처에 입법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당초에 타시도에서 운영한 사례는 법 만들기 이전에 조례형태로 지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런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입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제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아까도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교육을 부지사, 시도 부시장, 이렇게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담당 과장들 또 교육을 한 바 있고, 담당 직원들 교육이 이제 11월 10일날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해 가면서 그 권리 구제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창복 의원이 질의했듯이 아직 타구에도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도심권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등등 이주권이라든가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우리 구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서 있으신지.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가고자 하는 게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권리 구제가 더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孔相吾 議員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좀 타구에 봐 가면서 우리 중구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의원님, 이거는 권리구제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각 시도별 절차를 밟아서 담당자까지 교육을 받고 각 시도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에 저희가 한달 정도 빠른 사항입니다.  그 한달 정도 더 기다려서 다른데 한 부분을 가지고 인용한다고 해도 더 특별한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孔相吾 議員   잘, 신중히 잘 처리하시고 지역에 꼭 발전될 수 있는 법안이 선용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직접 민원은 받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이요?
○金哲洪 議員   예, 민원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여기는 고충 민원만 받고요.  관련되는 일반 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昌福 議員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킬 것에 대해서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김창복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孔相吾 議員   지금 제안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듯이 뭐 한달 빠르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그냥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議長 李勝彦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어차피 조례안을 한달 뒤로 미룬다고 해서 특별한 안이 없다고 하면 검토의견이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議長 李勝彦   또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金昌福 議員   동의합니다.  
○議長 李勝彦   또다른 의견 가지신분 안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金桓 議員   지금 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조금 전에 유건호 의원과 공상오 의원, 동의하신 김환 의원이 계십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49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2조 기능에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 제1항 제10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10조 제1항 제3호 심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제4조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 결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6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회의록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54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 기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련 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며, 2005년 1월 2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명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는 안 제4조와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는 안 제8조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7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2005년 1월 2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명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는 4조와 제8조의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따라 관련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基盤施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1時 58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尹明煥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규칙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정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7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 우리 구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동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 영종 용유 지역에서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구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통보토록 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基盤施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8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 귀속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항을 기술하고, 제3조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건축행위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을 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基盤施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비의 몇프로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建築課長 尹明煥   건축비의 몇 프로로 돼 있는 건 아니구요.  연면적이 200㎡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평균 공시지가가 ㎡당 25만 1,000원입니다.  이걸 평당으로 계산하면 83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시내동, 또 영종 용유에 자연녹지 지역을 합한 평균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수 계산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지역별로 그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주거지에 기준할 때 평당 8만 8,000원 정도, 그리고 2종 근생인 경우에는 한 1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결과적으로다가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요? 
○建築課長 尹明煥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징수를 해서 뭐, 세수는 올리겠지만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尹明煥   글쎄 뭐 의원님 말씀도 인제 동감을 하는데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본인들이 어떤 집을 짓고 건축행위를 할 때 그거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비용은 본인들이 설치비를 내야되지 않냐, 납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생긴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법률적 사항이니까요, 그게.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이미 부과한 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3,000만원을 했고, 부과예고 기간이 18건에 1억 8,200 정도 지금 부과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설치하기 전에 이미 조례를 승인받기 전에 이미 법에 의해서 부과시켰다는 얘기로군요, 그러니까.
○建築課長 尹明煥   네, 부과
○金桓 議員   시일 이후에 부과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建築課長 尹明煥   네, 7월 12일 이후에 이번에 조례 상정하는 법률에서는 이미 부과 기준이나 방법, 금액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 줄 수 있는 기준은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桓 議員   부과 7건 3,000만원 했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수입 과목은 뭐로 잡았어요?
○建築課長 尹明煥   이것이 특별회계로 아직 잡지는 못하고 이미 부과만 해서 징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저기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야죠. 
○金桓 議員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를 먼저 설치해 놓고나서 징수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建築課長 尹明煥   그런데 이제 시차상 약간 차이는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金桓 議員   글쎄, 그러면 수입을 갖다 어디로 잡고 있어요?
○建築課長 尹明煥   지금 세입 세출에 현금 등으로 잡아
○金桓 議員   아니, 세입 세출에는 들어간 걸로 아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建築課長 尹明煥   네.
○金桓 議員   그걸 어느 과목에다 집어넣느냐?  과목을 부담금 수입으로 잡던가 잡수입으로 잡던가 뭔가 잡았을 거 아닙니까?
○建築課長 尹明煥   네, 그거 지금 말씀
○金桓 議員   기반시설부담금이 원래 그 세입세출 처음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尹明煥   네.
○金桓 議員   안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잡아놨다 그 얘긴가요, 그러면?
○建築課長 尹明煥   네, 잡아 놨습니다.
○金桓 議員   글쎄 회계처리를 나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잡을 수가 있는지 난 그것도 의문이네요.  추경 상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建築課長 尹明煥   상세하게 지금 다시 알아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보고 자체보다도 사실 부담은 자꾸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했는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어떻게 촉진한다는지 사실상 의문감이 생기는 조례에요.  부담만 가는 조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2時 08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에 제6토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 하여 2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9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006년 1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공포 되었고, 또한 2006년 6월 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저공해 표지 부착차량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2時 13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별 의료비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 본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자에게만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종용유보건지소로 확대하여 65세이상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광주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제2세 환자, 2세와 환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와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진료 및 치과진료, 예방접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를 현 시가로 조정하고, 기타 자세한 수가 및 수수료액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10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중구거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1~3급 등록장애인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및 치과진료 기타수가, 예방접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공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고엽제 휴유증 환자와 1~3급 등록장애인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의과진료비 등 기타 수가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내년도 구정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송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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