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1月 7日(水) 14時
- 議事日程
- 1. 인천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인천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3.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7.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9. 인천광역시중구월미관광특구진흥을위한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11. 2008년도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
- 附議된 案件
- 1. 인천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 2. 인천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 3.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중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중구월미관광특구진흥을위한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0.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 11. 2008년도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 12. 휴회결의(의장제의)
(14時 00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처리한 후 지난 주부터 실시해 온 2008년도 구정업무를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처리한 후 지난 주부터 실시해 온 2008년도 구정업무를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자의 공훈을 기리고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제7조에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인천광역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조례안 공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뜻을 드높이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및 유가족 위문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재향군인 보조금 등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차상위 저소득층은 지원이 없는 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에 필요한 의료혜택을 부여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제5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주민의 범위를 월 1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선정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에 보험료 지급 절차와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 제10조에 보험료 지원 중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월 건강보험료 6,000원 미만 한 5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 소요 예산액은 한 2,500만원입니다. 인천시 각 구에서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이미 지원하거나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자의 공훈을 기리고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제7조에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인천광역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조례안 공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뜻을 드높이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및 유가족 위문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재향군인 보조금 등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차상위 저소득층은 지원이 없는 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에 필요한 의료혜택을 부여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제5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주민의 범위를 월 1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선정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에 보험료 지급 절차와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 제10조에 보험료 지원 중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월 건강보험료 6,000원 미만 한 5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 소요 예산액은 한 2,500만원입니다. 인천시 각 구에서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이미 지원하거나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의 관련 조례 제정 협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 구는 구 도심권지역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저소득 계층은 지원혜택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두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 구는 구 도심권지역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저소득 계층은 지원혜택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네, 김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건강보험료 매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2008년도에는 6,000원 정도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서 2,500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똑같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10월 8일날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제정을 했다면 구에 부담액이 일부 보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구에서 하는 경우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중복지원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중복 지원이 됐을 때는 어느 한 쪽인가 지원 중단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 사항은요. 시 조례에도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고 저희 구 조례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에 반영을 해서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12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정한다는 얘기겠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때 현재 후원사업으로서 일부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전에 어떤 업체에서 해 줬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기업체의 경영난으로 해서 그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보전하는 거죠.
○金桓 議員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桓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지금 6개 단체, 재향군인회까지 저희가 7개 단체가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지금 저희 보조금 예산은요. 7개 단체 5,63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별법에서 각종 우리 구 조례에서 지원사항이 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6조 보면은 보훈단체 비용 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냐구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매년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12%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20%
○金昌福 議員 20%?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議員 보조금에 대한 20%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작년 같은 경우 4,6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1,000만원이 증액돼서 지금 5,600만원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까지 보조금만 지원을 쭉 해 오셨는데 조례안을 만들면서 비용을 보조하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가 마련을 못했는데요. 그런 거는 인제 추후 저희 재정도를 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 5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 기준액의 제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보조사업 범위를 고교 특성화 사업까지 포함시켜 관내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제2조에서 보조기준액을 당초 1%에서 2%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제3조에서 고교를 특성화하는 사업을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구 공무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구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을 위촉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례안 원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중구 장애인복지시책 및 주요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시 심의의결을 통한 공정한 행정추진은 물론 장애인복지 정책결정에 있어 장애인을 대변해 주는 기구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각종 장애인 문제 해결의 접근성 용이 등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목적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중구가 장애인 복지관의 본격 개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으로써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인원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위원으로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문제에 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그리고 중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연직은 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위촉직 위원 28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고,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규정을 했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정기회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으로써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정보지원, 연구조사, 주간 또는 단기 보호, 교육 및 지도,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상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로써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은 모법에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5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보조금 및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지도감독은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위탁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도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을 가입토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운영의 연속성을 꾀하고, 교육수강료 수입을 그 동안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경우에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1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구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하되 자체수입은 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또한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별표 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가 기존에 시설 사용료는 대강당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2만원으로 조정이 됐구요. 강의실은 2시간 1회 기준으로 1만원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경감을 했고, 냉난방사용료가 그 동안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1만원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수강료는 시간과 교육 내용에 관계없이 3,000원이었던 것을 세분화 해서 5,000원, 1만원,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1세기 들어서 심각해지는 가정생활의 해체요인의 예방․치유 및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 상담, 문화, 네트워크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설치를 규정을 했고, 제3조 기능으로써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와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로써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며, 센터장은 원래 상근이 원칙이나 비상근 겸직도 가능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이며, 최소 건강가정사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운영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을 원칙으로 했으나, 필요시 민간 위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가능토록 했습니다. 위탁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위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위탁 운영시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 기준액의 제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보조사업 범위를 고교 특성화 사업까지 포함시켜 관내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제2조에서 보조기준액을 당초 1%에서 2%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제3조에서 고교를 특성화하는 사업을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구 공무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구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을 위촉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례안 원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중구 장애인복지시책 및 주요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시 심의의결을 통한 공정한 행정추진은 물론 장애인복지 정책결정에 있어 장애인을 대변해 주는 기구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각종 장애인 문제 해결의 접근성 용이 등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목적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중구가 장애인 복지관의 본격 개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으로써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인원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위원으로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문제에 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그리고 중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연직은 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위촉직 위원 28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고,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규정을 했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정기회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으로써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정보지원, 연구조사, 주간 또는 단기 보호, 교육 및 지도,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상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로써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은 모법에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5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보조금 및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지도감독은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위탁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도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을 가입토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운영의 연속성을 꾀하고, 교육수강료 수입을 그 동안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경우에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1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구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하되 자체수입은 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또한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별표 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가 기존에 시설 사용료는 대강당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2만원으로 조정이 됐구요. 강의실은 2시간 1회 기준으로 1만원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경감을 했고, 냉난방사용료가 그 동안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1만원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수강료는 시간과 교육 내용에 관계없이 3,000원이었던 것을 세분화 해서 5,000원, 1만원,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1세기 들어서 심각해지는 가정생활의 해체요인의 예방․치유 및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 상담, 문화, 네트워크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설치를 규정을 했고, 제3조 기능으로써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와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로써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며, 센터장은 원래 상근이 원칙이나 비상근 겸직도 가능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이며, 최소 건강가정사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운영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을 원칙으로 했으나, 필요시 민간 위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가능토록 했습니다. 위탁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위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위탁 운영시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여성회관의 위탁기간 연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수강료 수입을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등의 활용으로, 교육 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여성회관의 위탁기간 연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수강료 수입을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등의 활용으로, 교육 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에서 2%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2% 육박을 하는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내년 예산을 어제 자체심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주재로 했는데 전폭적으로 2%를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이 2%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대폭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결과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 조례로는 2%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퍼센트를 올려 놓고 상황에 따라서 2%라든가 2.5%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년에 좀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전 3%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2%로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자. 왜냐하면 3% 조정해 놓고 거기에 얽매어서 예산 확보를 못했을시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예방 차원에서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2%로 하고 추이를 봐 가지고 교육경비가 추가 필요할 때는 추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중구는 인구 유입정책이 절실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얘길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구에서 살고 싶어도 역시 교육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전에도 이제 1% 일 때도 절반정도밖에 예산이 안 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제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金哲洪 議員 이번에 3%로 세워 놓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필요하면 앞으로 더 개정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지난 4월 19일날 카톨릭회관 2층을 사무실로 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金哲洪 議員 조례안이 먼저 나오고 그게 설치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중구하고 서구 지역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金哲洪 議員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여겨 집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1%가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이루어 졌었는데 2% 확대되면서요 그게 고교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로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그 비율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1%로다 운영을 할때 1년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4억 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주로 공약을 들고 나오신 것이 고교를 특성화 시켜서 인구유입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고교특성화 방침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30% 그 예산에서 30%는 특성화 고교 사업계획을 낸 데를 심의해서 집중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왔고요. 이것을 교육경비 보조 사항에다가 아주 조례로다가 넣은겁니다 이번에.
○金正憲 議員 그러면 특성화 사업 예산이 한 30%라고 그러시면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내부 방침은 그렇게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까지 그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특성화 사업에서 특이하게 예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으세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 주로 실업계 고교에서 많이 지금 특성화 고교로다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이 지금 인천여상하고 중앙여상에서 정부로부터 특성화 고교로 이미 지정을 받아서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중앙교육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인천여상은 아마 실업계에서도 가장 유능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천여상은 교육청으로부터도 정보 관련, 회계, 조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부분에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했고, 또 하나 중앙여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에는 웹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영종에 있는 것도 지금 특성화 학교로 지금 물류쪽으로 지금 지정이 거의 다 받기로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의가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단년도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 특성화 사업이 다년도로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의 과정부터 면밀히 심의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연도별로 전체 목표금액이 닿을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인문계 고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인문계 학교도 지금 특성화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인성여고 같은 경우에도 코랄밴드라고 해서 인천 지역에 학생중에서 서울 유수의 음악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한 자체 밴드를 육성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러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일부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거 지원을 못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신구조문대비표 11조 4항에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4항에 보면 “징수된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그 사용료나 모든 거를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했었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회관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구 세입으로 잡지 않고 회관 자체 운영비로 잡겠다 그런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劉建鎬 議員 지난 우리 지금까지의 수입된 거를 보면 대략 2,000여 만원 정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劉建鎬 議員 그러면 이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입된 금액 제외,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 들어온 수입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제외시켜 놓고서 앞으로 할 것인지. 운영관련 비용이 모자랐을 때는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회관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회관을 지금까지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회관은 우리가 예산편성 되는 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회원확보 노력도 아무래도 좀 소홀하고, 기타 운영에 있어서도 내살림처럼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도 혹시 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을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매년 당초에 2001년도에는 2억원이 채 안되었던 돈이 지금 금년도에만 해도 벌써 3억 3,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0이 넘게 지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사정을 해서 지금 3억 3,000 정도로 지금 금년도 수준에서 일단을 묶자. 그 이유는 내년도에는 첫해에 자체 세입으로 잡는 것을 최소 3,000만원 정도로 보고 그것을 우선 일단은 삭감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 운영에 별표에 보시면 운영자의 나름에 따라서 5,000원 짜리 수강료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1만 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세외수입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길이 터 있고요. 그리고 또 수강생들이 열명이라도 수강을 하지만 수강생도 많이 수강을 확보함으로써 세입을 늘려가면서 자체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劉建鎬 議員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사실 구청,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제 그걸 수입으로 잡지를 않고 이제 회관 자체의 운영경비로 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럼 앞으로 운영체제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그거는
○劉建鎬 議員 그럼 그 수입된 금액은 뭐 삭감 내지는 어떤 그 경감 조치를 하고 어떤 그 지원하게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일단 구에서 방침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조금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월 3,000원이라는 거는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사실 구민의 혈세가 일부 특수한 교육 받는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가는 꼴이 됐는데 이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적용하면서 계획안에서는 자체 세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예산도 많이 거기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구요. 우리 구에서는 그 예산안이 매년 저희들한테 편성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자체 사정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저희들이 자꾸 다그쳐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을 역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3년 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지원에 절반 수준까지 한 번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거 회관 운영 경비로 모든 거를 전액을 활용한다든지 하면은 지금 구 수입으로 잡을 때 보다 운영수익금이 늘어날 거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죠.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劉建鎬 議員 늘어난다라고 하는 추정을 어느 정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 개략 추정은 지금 당장 법이 개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3,000원짜리가 최하 5,000원짜리로 해서 2,0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세입이 약 한 4,800에서 5,0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만원짜리 주 4시간짜리를 전체적으로 50%를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면은 또 거기서 3,000만원이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예산 세입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희들 예측으로는 연간, 궁극적으로 3년 후에는 연간 1억원까지도 구 예산이 절감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여튼 반드시 좋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의원입니다. 지금 유건호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수익을 수강료를 받아갖고 그걸 직접 사용하는 걸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金桓 議員 그럼 여기서 예산 지원했을 때 하고 그 수입하고 합쳐서 전체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金桓 議員 만약에 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잉여금으로 나와도 이게 자체 세입이니까 마찬가지 우리 예산 편성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金桓 議員 잉여금이라는게 나중에 결산 때 나오는 건데 그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그거를
○金桓 議員 결산때 나온 거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죠, 차차 이월이 되니까.
○金桓 議員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사항이 다음 연도에 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어떻게 사용한다하는 그런 것이 조례에 나왔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것은 저희가 자체 세입으로 한다고 한 걸로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자체에서 그러나 이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익금을 자체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구요. 법인이나 이런 데 용도로는 절대 못쓰고 여기 회관 운영 목적으로만 쓰도록 못박아놓은 겁니다.
○金桓 議員 그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점은 저희들이 혹시 운영하다가 그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유사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만 우리만 지금까지 자체 세입으로 해 왔고 전액 지원을 해 왔는데요. 타 조례안에는 지금까지 자체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한 조례안에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金桓 議員 결손이 나왔을 때는 만일 수입이 적어져갖고 직원들에 대한 급료조차 해결을 못한다 하면은 다시 추가로 보조할 겁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추경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리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을 해 줘야죠.
○金桓 議員 그거는 반영해 주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그거를 반영합니다.
○金桓 議員 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알아서 하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 잉여금이 나온 거는 저희들이 똑같이 익년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일체 예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金桓 議員 일종의 독립회계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조례상에 만약 잉여금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이 명시돼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러한 거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요.
○金桓 議員 검토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위탁하는 기간을 여성회관은 3년으로 했는데 장애인 복지센터 이거는 5년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생기는 건 뭡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것이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에 보면 민간위탁 5년을 한도로다가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위탁을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제정하는 만큼 차후에 추이를 어떻게 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내로 그대로 맞춰줬습니다. 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조례를 저희들이 참작을 했구요.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금 생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상한을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 뿐입니다.
○金桓 議員 조례상에는 5년으로 해 놓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5년
○金桓 議員 계약은 3년으로 하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5년 이내로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요.
○金桓 議員 이게 같이 위탁한다고 하면은 여성회관이 3년이면은 여기도 같이 3년으로 정하고 여성회관도 그렇다 하면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내로 한다 해 갖고 3년 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주는게 원칙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것이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례를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요. 아직 2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차차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2년 짜리를 지금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구태여 정해 놨으니 개정을 했으니 복지시설 설치 거기는 5년 이내로 한다 하면 이것도 5년 이내로 한다해서 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회관 설치 운영은 3년으로 한다니까 3년으로 못이 박아진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2년, 여성회관을 3년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도 각 이 회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 집요하게 중앙정부나 시, 이런 데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은 안정성을 헤쳐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것도 최소한도 3년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金桓 議員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른 구, 타구에는 가정폭력 상담센터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가정폭력
○金桓 議員 상담센터, 가정폭력 상담센터라는게 있는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만일 타구처럼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만든다면 그것도 또 별도로 운영조례안을 만들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건강가정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그 비슷한 단체끼리 묶어서 통합으로 조례를 다시 저희들이 전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기능을 보면은 현재 그 가정폭력 상담이라든가 성폭력 상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이라는 걸 갖다가 큰 테두리로 보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능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런데 이
○金桓 議員 집어넣으면은 물론 뭐 이게 정해져, 가정,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거를 포괄적으로 정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로 뭐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거나 개정하는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런데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강가정의 일부의 범주는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가정이라는 테두리보다는 그 좀 다르지 않나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성폭력하고 가정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보세요, 그게? 또 가정폭력하고 건강가정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게 운영이 되게 된 것도 그 범주 내에 별도로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사업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 중구 내에도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과 무슨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근거 법령인 조례를 그 때 참고 해서 제정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金桓 議員 좀 아쉬운 게 지금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제1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정문제 예방, 폭력, 뭐 그런 문제, 문구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은 포괄적으로 그것도 다 상담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러한 거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잘, 저희들 돌아가서요.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설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것도 한 번 포함을 시켜서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상담한다 하면 그 내용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거기다 한 번 포함시켜서 해 달라하고 한 번 요청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한 번 그건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질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조금 좀 저거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제명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놓고 제명에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그걸 개정을 했어요, 제명을. 그러면은 당연히 위에 표시하는 것도 관심을 둬서 해야지. 위에는 그 전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에는 개정한다고 딱 써 놓으면 어떻게 돼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유인이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金桓 議員 질의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조금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거 인제 조례가 전에는 다 붙여쓰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인제 띄어쓰기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요.
○金桓 議員 아니, 띄어쓰기를 하면 거기다 제명에다 일부러 표시까지 해 놓고, 개정조례안에다가 앞에 타이틀은 그전 옛날대로 해 놓고 지금 조금 좀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 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토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토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월미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등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경관조성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코자 2005년 5월 11일자로 제정 설치하였으나 경관 조성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민간 시설에 사업 참여가 필수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당해 조례개정을 통하여 조명 연출을 위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시설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일부 사항을 변경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 관광진흥법 제68조가 제71조로 변경된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경관조성사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구축물에 대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라는 규정을 ‘구축물 등에 대하여 조형물 및 야간경관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경관조성사업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추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4조는 자금의 용도와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중 ‘구축물에 조형물 설치 등 경관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축물 등에 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등의 경관조성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경관조성사업 후 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보조금 중 시설유지비에 대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변경한 사항이며, 제4항은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광진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야간경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월미관광특구진흥을위한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월미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등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경관조성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코자 2005년 5월 11일자로 제정 설치하였으나 경관 조성 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민간 시설에 사업 참여가 필수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당해 조례개정을 통하여 조명 연출을 위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시설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일부 사항을 변경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 관광진흥법 제68조가 제71조로 변경된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경관조성사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구축물에 대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라는 규정을 ‘구축물 등에 대하여 조형물 및 야간경관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경관조성사업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추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4조는 자금의 용도와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중 ‘구축물에 조형물 설치 등 경관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축물 등에 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등의 경관조성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경관조성사업 후 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보조금 중 시설유지비에 대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변경한 사항이며, 제4항은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광진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야간경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월미관광특구진흥을위한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야간 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필수이므로 민간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월미관광특구진흥을위한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야간 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필수이므로 민간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월미관광특구진흥을위한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時 03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자리하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종출장소장 태동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영종출장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청사리모델링 공사계획을 비롯하여 총 11개 목차를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획입니다. 저희 영종출장소는 중간에 도표에 나와 있듯이 85년도 9월 27일날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사가 노후돼 있고요. 공항신도시에 있는 운서지소가 2001년도 12월 15일날 지어졌습니다만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본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관 누수라든가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고요, 특히 공항신도시에 있는 가설건축물 운서지소는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환경과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영종출장소에 1억 1,000만원을 세워서 여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청장님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안 보고회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다시 드려서 영종출장소 건물은 내년도 3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청사 신축계획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가을이나 2009년도 봄쯤에 착공하는 걸로 일단 청장님과 구두상 얘기가 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매치, 서로 연결시켜 볼 때 이 사항은 운서지소 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서지소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외부 리모델링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깨끗하게 공사 준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리모델링함으로서 아무래도 부분 부분을 고치거나 이런 예산의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곳에 근무하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있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수 징수 목표액이 125억원으로 저희가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118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6.1% 정도가 내년에 징수목표액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9월 30일 현재 96억 5,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액이 118억 1,000이었는데요, 부과액은 134억 이었고요. 그래서 연말예측을 보시면 131억 7,500만원에 대해서요. 연말이 되면 목표액 대비 111% 정도가 달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유관기관 및 타 부서 과세관련 자료 검토와 더불어서 세 무조사를 병행을 실시하고요. 세수확보를 위한 주요 세입원 관리,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대한ㆍ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해서 세입원을 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내용입니다. 위치는 운북동 산 154-1번지고요. 87년도 6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소유는 산림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 총 면적 중에서 조성이 47,223㎡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산림청에서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 유상대부 기타 광고탑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9월말 현재 매장 가능기수가 총 1,918 묘가 되고요, 현재 매장돼 있는 기수가 1,838이고요. 잔여 매장기수가 80기수 정도가 남아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식당 및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공설묘지 연식파고라 및 탁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설묘지내 음수․급수대를 설치하고요. 밴치, 그 다음에 공설묘지 입구에 자바라 대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성묘객들 가고 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지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구역 등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방지 등 안전하며 품격있는 식품위생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일반 휴게 업소 등 71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지도점검을 321개소를 했고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중독예방 및 기타 홍보문 게시 배부, 지하수 전용업소 수질관리,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007년도와 같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식품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요. 식중독 예방 및 하절기 안전식품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DDA 쌀협상 이후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510농가가 되겠고요. 신청대상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농지에서 300평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이 되겠고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사업홍보 및 등록 신청, 적격 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신청내용 변경등록 및 이행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7년도 금년도와 같이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내년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10월부터 2009년 익년도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영농기 전에 관정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영농기 전에 기간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9,000만원이고요. 현재 영종에는 농업용 관정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6개소에 대한 관정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했고 사업비를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 절차에 의해서 영농기 전인 5월달에 공사 준공 및 사업비 집행을 마쳐서 적정 시기에 관정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업 기반시설을 지원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도 영농이전인 5월달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3년이상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625만원이 되겠고요. 시비 구비 각각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가림 재배시설을 8농가를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친환경농기계를 4농가에 4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달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영농기 전인 5월달까지 준공과 보조금 집행을 해서 소득증대 도모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청정 이미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고요. 내용은 친환경비료, 포장재 등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 영종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으로다가 내년도에 11.4㏊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은 왜 그랬냐면 원래는 당초에는 쌀겨 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논에다 쌀겨를 풀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쌀겨를 풀면 굉장히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다가 작년에 바꿔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5월달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똑같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3월서부터 11월달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방역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2007년 9월말 현재 영종지역은 103 농가에 4만 1,292마리의 사육이 있다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방역장비는 차량 2대가 있고요, 동력분무기 7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출장소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해 왔고요,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했고, 예방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방제단 2개반 6명은 물론 2007년도와 동일하게 상황실 운영 및 방역과 예방접종을 시기에 맞춰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영종에는 산림면적이 2,054ha가 있는데요.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등산로로 돼 있는 백운산, 그 다음에 석화산, 금산 등이 있습니다. 보유현황은 진화차 1대가 있고,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28대, 물론 여기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소방장비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봄철 산불예방대책으로서 상황실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으로서 봄철 산불예방 대책에 준하여 실시한 바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산불예방 대책과 산불진화 대책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마지막 순서로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투자 사업은 주로 주민편익생활 이용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억 1,154만 2,000원이 되겠고요. 사업대상은 총 11건으로서 도로정비 4건, 방조제 및 하천정비 2건, 기타 건설공사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영종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10건을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달까지 2008년도 설계기초자료 작성을 하고요, 공사현장 물량조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17쪽 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획입니다. 저희 영종출장소는 중간에 도표에 나와 있듯이 85년도 9월 27일날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사가 노후돼 있고요. 공항신도시에 있는 운서지소가 2001년도 12월 15일날 지어졌습니다만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본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관 누수라든가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고요, 특히 공항신도시에 있는 가설건축물 운서지소는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환경과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영종출장소에 1억 1,000만원을 세워서 여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청장님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안 보고회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다시 드려서 영종출장소 건물은 내년도 3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청사 신축계획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가을이나 2009년도 봄쯤에 착공하는 걸로 일단 청장님과 구두상 얘기가 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매치, 서로 연결시켜 볼 때 이 사항은 운서지소 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서지소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외부 리모델링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깨끗하게 공사 준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리모델링함으로서 아무래도 부분 부분을 고치거나 이런 예산의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곳에 근무하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있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수 징수 목표액이 125억원으로 저희가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118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6.1% 정도가 내년에 징수목표액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9월 30일 현재 96억 5,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액이 118억 1,000이었는데요, 부과액은 134억 이었고요. 그래서 연말예측을 보시면 131억 7,500만원에 대해서요. 연말이 되면 목표액 대비 111% 정도가 달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유관기관 및 타 부서 과세관련 자료 검토와 더불어서 세 무조사를 병행을 실시하고요. 세수확보를 위한 주요 세입원 관리,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대한ㆍ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해서 세입원을 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내용입니다. 위치는 운북동 산 154-1번지고요. 87년도 6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소유는 산림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 총 면적 중에서 조성이 47,223㎡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산림청에서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 유상대부 기타 광고탑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9월말 현재 매장 가능기수가 총 1,918 묘가 되고요, 현재 매장돼 있는 기수가 1,838이고요. 잔여 매장기수가 80기수 정도가 남아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식당 및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공설묘지 연식파고라 및 탁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설묘지내 음수․급수대를 설치하고요. 밴치, 그 다음에 공설묘지 입구에 자바라 대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성묘객들 가고 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지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구역 등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방지 등 안전하며 품격있는 식품위생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일반 휴게 업소 등 71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지도점검을 321개소를 했고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중독예방 및 기타 홍보문 게시 배부, 지하수 전용업소 수질관리,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007년도와 같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식품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요. 식중독 예방 및 하절기 안전식품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DDA 쌀협상 이후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510농가가 되겠고요. 신청대상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농지에서 300평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이 되겠고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사업홍보 및 등록 신청, 적격 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신청내용 변경등록 및 이행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7년도 금년도와 같이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내년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10월부터 2009년 익년도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영농기 전에 관정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영농기 전에 기간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9,000만원이고요. 현재 영종에는 농업용 관정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6개소에 대한 관정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했고 사업비를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 절차에 의해서 영농기 전인 5월달에 공사 준공 및 사업비 집행을 마쳐서 적정 시기에 관정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업 기반시설을 지원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도 영농이전인 5월달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3년이상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625만원이 되겠고요. 시비 구비 각각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가림 재배시설을 8농가를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친환경농기계를 4농가에 4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달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영농기 전인 5월달까지 준공과 보조금 집행을 해서 소득증대 도모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청정 이미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고요. 내용은 친환경비료, 포장재 등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 영종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으로다가 내년도에 11.4㏊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은 왜 그랬냐면 원래는 당초에는 쌀겨 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논에다 쌀겨를 풀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쌀겨를 풀면 굉장히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다가 작년에 바꿔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5월달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똑같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3월서부터 11월달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방역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2007년 9월말 현재 영종지역은 103 농가에 4만 1,292마리의 사육이 있다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방역장비는 차량 2대가 있고요, 동력분무기 7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출장소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해 왔고요,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했고, 예방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방제단 2개반 6명은 물론 2007년도와 동일하게 상황실 운영 및 방역과 예방접종을 시기에 맞춰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영종에는 산림면적이 2,054ha가 있는데요.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등산로로 돼 있는 백운산, 그 다음에 석화산, 금산 등이 있습니다. 보유현황은 진화차 1대가 있고,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28대, 물론 여기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소방장비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봄철 산불예방대책으로서 상황실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으로서 봄철 산불예방 대책에 준하여 실시한 바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산불예방 대책과 산불진화 대책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마지막 순서로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투자 사업은 주로 주민편익생활 이용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억 1,154만 2,000원이 되겠고요. 사업대상은 총 11건으로서 도로정비 4건, 방조제 및 하천정비 2건, 기타 건설공사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영종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10건을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달까지 2008년도 설계기초자료 작성을 하고요, 공사현장 물량조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예 영종출장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319쪽이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목표액은 12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확보할 그런 계획이신데 지금 현년도에 보니까 목표액을 113억 4,700만원을 잡으셨더랬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9월말 현재 92억 7,500만원을 징수했다고 그랬는데 현년도것만 계산을 했을때, 그런데 지금 아직 징수하지 못한게 20억 7,200만원이 되거든요. 그게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보니까 연말 예측을 117.7%라고 해 놓았는데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징수목표액은 아무래도 예측액을 가지고 징수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면 지금 현재 공항공사에서는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완납을 안 하고요. 그래서 11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공항공사에서, 그걸 완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공항공사에서 분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29억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29억이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昌福 議員 그거 전액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그렇습니다. 공항공사는 분납인데 다 들어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117%를 했다고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金昌福 議員 다음 325쪽이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 사업이라고 했는데 DDA/쌀협상 이후가 뭡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DDA 기구가요, 원래 FTA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DDA가 다자간 무역협상이라고 그래갖고요.
○金昌福 議員 다자간?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다자 간에 무역협상이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金昌福 議員 다자간의 무역 협상?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예. 그래서 DDA 기구중에 다자간 무역협상을 하는 중에 쌀 협상을 그 기구안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아 그럼 이거는 쌀만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거네 그럼?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그게 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金昌福 議員 그럼,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다양한 종류 중에 분과위원회인 DDA에서 쌀협상을 그 중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FTA산하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예.
○金昌福 議員 그 다음 327페이지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8,625만원인데 경제지원과에서도 금년도에 4,270만원을 세웠더랬거든요. 경제지원과에서 세운 거하고는 뭐 다른 점이 뭐에요? 경제지원과에서는 영종에 지원 안 해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경제지원과에서도 하구요. 저희도 합니다. 같이. 다만 인제 농가가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金昌福 議員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에서 똑같은 내용의 비가림재배시설하고 친환경농기계 공급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구, 이게 경제지원과도.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의원님 제가 정정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8,625만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경제지원과 거기에서 총괄을 해서 영종하고 용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를, 영종하고 용유하고 같이 하는 게 뭐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경제지원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액을 관리를 집계를 하고 있구요.
○金昌福 議員 아니, 경제지원과에서는 이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에 4,27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어느게 용유 것하고 같이. 이게, 가만있어봐. 내가 잘못생각했나보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사업비가 3,409만 2,000원, 또 친환경 농기계 공급 해서 426만원, 이게 지금 그 지금 까지 지불이 된 거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2007년도
○金昌福 議員 그러면 금년도에 경제지원과가 금년도게 4,270만원이거든. 4,270만원, 그러니까 4,270만원을 가지고 이걸 갖고 그럼 영종하고 용유가 나눠서 쓴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렇죠. 경제지원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집계 관리를 하니까요. 저희는 이거 2007년도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총계를 보시면 3,835만 2,000원이거든요.
○金昌福 議員 3,835만 2,000원이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가만 있어봐, 용유 거는? 이거 내년도 것 아냐. 아니,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 밑에 거를 갖고 계산하는 건데 경제지원과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이게 4,270만원이 아냐. 알았어요.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3,835만 2,000원만 집행이 된 거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경제지원과에 집행된 금액이 이게 4,27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지? 용유 그러면 용유출장소 한 번 볼까? 용유는 추진사항에 나오지 않았네. (장내소란)
○議長 李勝彦 지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金昌福 議員 추진사항에 용유도 4,850만원 예산을 세웠더랬거든.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용유에도 4,850만원 세웠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議長 李勝彦 그렇게 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317쪽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소장님이 인제 보고하시는 가운데서 출장소는 신축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난 번 기획실이나 총무과 저희들 보고받을 때 영종에는 어떤 신청사를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운서지소도 사실 신청사를 좀 계획을 할 수 있는 안을 좀 내라고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운서지소 같은데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돼서 신도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잘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공설묘지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설묘지가 다행스럽게 사실 전년도나 9월말이나 그래도 80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추석때도 올라가서 보니까 사실 옆에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좀 강하더라구요. 화장하는 것보다는 묘지 쓰는 것이 강하고 있는데 80기가 계속 유지가 돼서 좀 어떤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때 까지 출장소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운 묘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최대한 확보를 늘려갈 수 있도록 또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근교농업 관련 지금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인데 저는 이제 금액보다도 우리 영종에서 이렇게 근교 농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종 같은 경우 금년도 11월 20일이면 지장물 4차 보상기간이 만료가 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 강제수용을 들어가게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4만평에 포함돼 있던 대다수 농지와 가졌던 농민들이 사실 굉장히 실의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러면서 353만평 정도가 아마 개발의 토지로 남는 걸로 제가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 부근에 있는 농민들은 도시근교 농업육성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내년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78만평이 내년도 초가 되면은 농사를 거의 못 짓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영종이라고 하는데는 농업이 주 관건이 되는데 나머지 약 한 300여, 300만평 이상 남은 농민들한테는 도시근교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출장소가 앞장서서 정말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나 각종 도시개발에 묶여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규제에 따라서 많은 역경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출장소가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농업, 나머지 남은 분들이 정말 거기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정말 지금 짓고 있는 수도작, 벼농사가 아니라 도시근교 농업으로서의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일단은 영종의 공원묘지 관련해 갖고는 거의 만장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납골당 건립밖에 없는 상황이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납골당 건립이 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김정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면요. 사실 우리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종에 돌아가시는 분 일방적인 통계를 낸다는게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통계를 내 보니까 한 70기 정도가 필요하더라구요. 영종에 소요되는 묘지가. 그러다 보니까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납골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29일날 저희가 해당 부서인 주민복지과에다가 납골당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오늘 공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회시내용, 그 내용 때문에 잠깐 답변을 올리면서 물론 시장님에서 오셔가지고 아마 납골당에 대해서 어필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구요. 저도 그래서 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내용을 공문 내용에 받으면서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만기 규모로 좀 늘려서 납골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 내에 구청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납골당을 건립하는 내용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거 실제적인 장묘 사업이기도 하고 또 도시 미관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출장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적인 방향 때문에 변화에 부응해 갖고 민원이 많은데요. 사실 출장소, 경제구역청 업무에도 불구하고 출장소에 오셔갖고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 민원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게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 제가 지난 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전에 거의 오지에 가까웠던 지역들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집중이 돼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농로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3미터밖에 안 되는 농로에. 그러나 모든 차량들은 6미터가 돼야 교행이 가능한데 영종 농로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2미터에서 3미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 보면은 332페이지에 보면은 중산동 일원의 아스콘 포장 공사도 길이는 360미터 됩니다. 그런데 넓이가 2미터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주의,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만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나마도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통행하기는 좋지만 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론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구역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출장소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경제구역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웠던 점이 많이 계시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답변을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영종 지역은 굉장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민심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 개발이 이제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종 공항신도시와 우선 이 쪽 비도심과의 연결 부분도 굉장히 정체 현상을 빚고 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353만평, 수용되지 않는 지구, 그 쪽으로 사시는 분들 또 그 쪽으로 이사도 가고 건축행위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민원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하고 먼저번에도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양쪽 도로가 있으면 한쪽 연수원 밑의 도로는 내년 5월 정도가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큰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공항신도시에서 나오는 또 한 쪽 도로 있는 그 쪽 정체현상 있는 도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이 11월 20일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작물도 11월이 되면 다 수확이 됩니다. 토지 보상은 이미 끝나는 상태구요. 거의다 그 구역이. 그러기 때문에 토지주나 주민들한테 크게 민원이 안 생길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저희가 출장소 자체적으로 그 쪽에서 넓혀서 과감하게 그 쪽은 처리할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산동 1353-1번지 이 쪽 일원은 물론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토지주를 최대한 설득을 해서 거리가 좀 긴 구간은 임시라도 차량 한 두 차라도 이렇게 정차했다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가지고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 나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아마 이 부분을 같이 아마 예산을 같이 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이 남아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뭐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사항 11건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이 남아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뭐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사항 11건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337페이지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 2008년도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유출장소는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는 총 자연발생유원지가 5개소로 돼 있습니다. 66만 7,000㎡ 급수 시설은 총 16개소, 샤워장 시설은 5개소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을왕리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보수 및 급수선연결공사 1,000만원, 왕산, 선녀바위, 하나개, 실미, 해 가지고 1,000만원씩 다 들어가서 급수 시설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샤워장 보수 공사 5건이 있습니다. 5개소, 해서 1,000만원 들여서 하고 을왕리 전망대 안내방송시설 보수공사를 합니다. 500만원, 등을 위해서 지금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내년도에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저희 용유출장소에는 17억원입니다. 17억원에 대해서 징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은 17억 2,242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9억 8,9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금 내용물과 같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저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2억 8,00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변 적치물 쓰레기 수거, 피서철 일시사역인부 고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여러 가지 무단투기물 예방에 대해서 100만원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물 처리비로서 소무의도 포함해서 6,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동에는 총 해변에 또한 관내에 화장실이 14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하고서도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한 거를 사전에 잘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이 5개소로 돼있습니다. 관청말, 큰무리, 개안, 샘꾸미, 떼무리 해 가지고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668만 1,000원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소무의도에 물 운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동 관내에 14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외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100만원으로 책정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거 검사,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영종출장소와 대동 소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지원농가 수는 17농가에 1만 4,030㎡입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이 16호 점적관수가 1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9,627만 9,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신설동 수문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동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수문이라든가 이런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2월달에 시작을 해서 5월달에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 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여기 가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유가 농가 수가 850 농가입니다. 무의도가 약 60 농가 수가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하는데 지금 소가 1호가 있습니다 13두, 사슴 156두, 가금류 닭,오리가 5,390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총 각종 사업을 할 금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단일공사 2건, 남북동 농로포장, 무의동 119-1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래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타 건설공사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1억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가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불종합예방대책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사실상 영종도에도 백운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이 많지만 특히나 용유동은 무의동이라는 취약한 요소에 지역이 있습니다. 호룡곡산, 국사봉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쓰면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등짐펌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진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는 총 자연발생유원지가 5개소로 돼 있습니다. 66만 7,000㎡ 급수 시설은 총 16개소, 샤워장 시설은 5개소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을왕리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보수 및 급수선연결공사 1,000만원, 왕산, 선녀바위, 하나개, 실미, 해 가지고 1,000만원씩 다 들어가서 급수 시설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샤워장 보수 공사 5건이 있습니다. 5개소, 해서 1,000만원 들여서 하고 을왕리 전망대 안내방송시설 보수공사를 합니다. 500만원, 등을 위해서 지금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내년도에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저희 용유출장소에는 17억원입니다. 17억원에 대해서 징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은 17억 2,242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9억 8,9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금 내용물과 같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저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2억 8,00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변 적치물 쓰레기 수거, 피서철 일시사역인부 고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여러 가지 무단투기물 예방에 대해서 100만원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물 처리비로서 소무의도 포함해서 6,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동에는 총 해변에 또한 관내에 화장실이 14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하고서도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한 거를 사전에 잘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이 5개소로 돼있습니다. 관청말, 큰무리, 개안, 샘꾸미, 떼무리 해 가지고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668만 1,000원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소무의도에 물 운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동 관내에 14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외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100만원으로 책정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거 검사,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영종출장소와 대동 소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지원농가 수는 17농가에 1만 4,030㎡입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이 16호 점적관수가 1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9,627만 9,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신설동 수문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동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수문이라든가 이런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2월달에 시작을 해서 5월달에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 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여기 가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유가 농가 수가 850 농가입니다. 무의도가 약 60 농가 수가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하는데 지금 소가 1호가 있습니다 13두, 사슴 156두, 가금류 닭,오리가 5,390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총 각종 사업을 할 금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단일공사 2건, 남북동 농로포장, 무의동 119-1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래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타 건설공사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1억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가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불종합예방대책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사실상 영종도에도 백운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이 많지만 특히나 용유동은 무의동이라는 취약한 요소에 지역이 있습니다. 호룡곡산, 국사봉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쓰면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등짐펌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진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2008년도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354쪽이요, 각종 건설사업에 무의동 119-1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이거 지금 지주들하고 협의 되었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주들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통장님이 말씀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 포장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통장님이 한 농가가 한 가구가 안 되었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 될 거니까 되는 걸로 보고 시행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6m 도로면 지금 기존에 내가 보았을 때 그 2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3m도 안 된다고 그 도로가. 그럼 이게 땅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요즘 땅값이 많이 비싸고 해서 뭐 난 제대로 해 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못받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100% 우리가 받는 다는 전제조건 하에 또 시급성을 요하니까 저희가 한겁니다.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金昌福 議員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는 다 소진되었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구조물 정비비는 2,500 남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1,500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 또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다 우리가 파악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소규모 정비비랑 구조물 정비비랑 소규모 편익사업비랑 이게 다 포함된 예산이죠? 4억이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4억은 총체적인게 다 포함 돼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소규모가 1억, 구조물 정비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계속 조그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금년도엔 보니까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쓴거란 말이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부족하지 않겠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용유 지역 같은 경우는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해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正憲 議員 여름에도 많이 오고 겨울 할 것 없이 계절별로 계속 찾는 것 같은데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예.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기후 조건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평년 예년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 유원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우리 출장소에서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시사역인부 외에요 번영회라든가 이런 지역 주민들도 청소 청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래서 그 작년도에는 그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름철에는 을왕리 해수욕장 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산, 선녀바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를 통해서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비닐봉투도 같이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산 상태에서 구에다가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청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의도는.
○金正憲 議員 예, 저희 출장소에서 용유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든가 어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용유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유출장소에서도 그들이 필요한 급수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 이런 편의 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또 청소도 해 드리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예.
○金正憲 議員 또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서 지역 주민들께서 서로가 자적 노력을 기울였을때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을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인구가 오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라든가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는 재래화장실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첨단 화장실, 그러니까 수세식 정도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추세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가면 호객행위 청객행위가 있었어요. 차량 가로막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한번 가시면 알겠지만 한달 전서부터는 그게 없어 졌습니다. 저희가 하얀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서 인사하고 그런 거는 된다, 그런데 끌어들이는 행위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번 가 보시면 작년도 보다는 차량 막는 행위 호객행위 이런 것이 없어졌다 하는 걸 한번 눈으로 보실겁니다.
○金正憲 議員 네, 그렇게 되면 주민 다니는 통행에도 불편하지 않고 또 서비스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349쪽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을왕리 발생 유원지를 비롯해서 맨 밑에 자연발생 유원지까지 새롭게 시설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사실 성수기 한참 해수욕장이 오픈할 때 다 미처 마치지 못하는 경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성수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343쪽 청결한 자연발생 유원지, 지금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도 비슷합니다마는 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약 3억원 돈 2억 8,000을 들여서 사실 쓰레기를 지금 치운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용유도 일원에 쓰레기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게 어떤 특별한 계몽이라든가 어떤 활동 같은 사항은 가지고 있는 안은 없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만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 파트랑 같이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다 부족하니까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한 번 파트별로 해 보자, 그래서 을왕리는 을왕리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이런걸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옛날 습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흐트려 놓고 가는건 없어 졌어요. 없어졌는데 까만 봉지라든가 규격 외에 봉투 이런걸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 되가져 가야 되는데 차량에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여태까지 잘 안 돼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올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 올 때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2억 8,000이 아니라 대폭 줄어서 올라오는 예산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예, 노력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가운데서 아까 소장님 보고하시는 가운데 “화장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대표적인 사항이 지금 우리 제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트식 화장실, 그런데 뭐냐하면 대변이나 소변이나 내려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 통. 그 통이 예전에 거는 약간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남자화장실은 저기한데 여자화장실에는 막혀요, 막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여름철에 진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막히면 다시 또 그거를 뚫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세우는 예산에도 있다시피 최첨단 화장실을 몇군데 이렇게 한 번 넣으면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한 번 보면서 하자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락객들이 오면은 자기의 물건같이 안 써요. 그래 가지고 휴지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 떼고 그러니까 오늘 갖다 놓으면 일주일이 되면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막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 화장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劉建鎬 議員 공중화장실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데 특히 우리 용유도 같은 데는 유원지로서 있는 지역이니까 힘은 들겠지만 하여튼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 또한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보수도 좀 하시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나오셨죠,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나오셨죠, 소장님.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한 분만 나와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한중문화관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를 통한 능동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관객과 하나 되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열린 문화, 열린 공연문화 창출과 관객의 높아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 유치로 문화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관 3주년 기념 공연을 중국 우호교류도시 초청 경극 공연과 변검과 중국기예, 마술, 한국 국악판소리 등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이며 작년에, 금년도 큰 호응을 얻었던 유학생 초청 한마당 잔치를 제2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획공연 유치로 4월달에는 부모 효 캠페인 공연, 7, 8월에는 여름 썸머 페스티벌 공연, 9, 10월에는 제17회 구민의 날 기획공연, 12월에는 송년 특집공연과 토요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전시로는 개관 3주년 기념 중국 저명화가 초청 수묵화 특별전과 희귀소장품 특별전을 9월에 할 계획이며 인천지역 출신 유명화가 초청전, 한․중 서예 교류전, 도자기전, 그림전 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전시물 확충 및 전시시설물 보강입니다. 전시물, 중국문화체험코너, 도서열람코너의 긴밀한 연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전시문화 조성과 항상 새롭고 색다른 전시문화를 창출하여 관람객의 재방문 유도 및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물품 구입으로 한․중 도서,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나갈 계획이며, 체험코너 물품구입과 전시 진열장 보강, 전시 체험코너 시설물 보강, 전시 설명패널 교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명패널 교체는 2층에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경제 부분이 중국 분들이 오셔서 바꿔야 된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문화관 건립 당시에 만들어놓은 설명 패널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홍보매체 다양화로 관람객수 증대입니다. 기존 홍보방법인 우편물 발송, 문자, 인터넷 카페에 홍보 등의 방법에 추가하여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한 고객들에게 정기적인 메일 발송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더 활발한 홍보를 하여 차이나타운 및 한중문화관의 관람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 및 전시 홍보를 연중으로 할 계획이며 우편물, 문자,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내 회원에게 메일 발송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연 및 전시 홍보물은 저희가 지금 2개월에 한번씩 공연을 기획을 하고 그거에 따른 카다로그를 각 전국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국어, 한국어 교실 및 중국문화특강 확대 운영입니다. 한, 중 문화교류의 기반이 되는 한․중 언어학습을 통해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 중국문화에 대한 강의 및 체험으로 다양한 중국문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중국어 2개반, 한국어 1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강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다양한 문화욕구가 중국어교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요. 세분화된 중국어반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반과 기초반, 초급반, HSK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어도 지금 기초반만 있었습니다만 기초반과 심화반, 2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 문화 특강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휴게실에서 듣기만 하는 일방향적 강의 위주가 아니라 강의와 체험이 결합된 문화 특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를 통한 능동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관객과 하나 되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열린 문화, 열린 공연문화 창출과 관객의 높아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 유치로 문화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관 3주년 기념 공연을 중국 우호교류도시 초청 경극 공연과 변검과 중국기예, 마술, 한국 국악판소리 등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이며 작년에, 금년도 큰 호응을 얻었던 유학생 초청 한마당 잔치를 제2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획공연 유치로 4월달에는 부모 효 캠페인 공연, 7, 8월에는 여름 썸머 페스티벌 공연, 9, 10월에는 제17회 구민의 날 기획공연, 12월에는 송년 특집공연과 토요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전시로는 개관 3주년 기념 중국 저명화가 초청 수묵화 특별전과 희귀소장품 특별전을 9월에 할 계획이며 인천지역 출신 유명화가 초청전, 한․중 서예 교류전, 도자기전, 그림전 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전시물 확충 및 전시시설물 보강입니다. 전시물, 중국문화체험코너, 도서열람코너의 긴밀한 연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전시문화 조성과 항상 새롭고 색다른 전시문화를 창출하여 관람객의 재방문 유도 및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물품 구입으로 한․중 도서,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나갈 계획이며, 체험코너 물품구입과 전시 진열장 보강, 전시 체험코너 시설물 보강, 전시 설명패널 교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명패널 교체는 2층에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경제 부분이 중국 분들이 오셔서 바꿔야 된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문화관 건립 당시에 만들어놓은 설명 패널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홍보매체 다양화로 관람객수 증대입니다. 기존 홍보방법인 우편물 발송, 문자, 인터넷 카페에 홍보 등의 방법에 추가하여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한 고객들에게 정기적인 메일 발송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더 활발한 홍보를 하여 차이나타운 및 한중문화관의 관람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 및 전시 홍보를 연중으로 할 계획이며 우편물, 문자,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내 회원에게 메일 발송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연 및 전시 홍보물은 저희가 지금 2개월에 한번씩 공연을 기획을 하고 그거에 따른 카다로그를 각 전국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국어, 한국어 교실 및 중국문화특강 확대 운영입니다. 한, 중 문화교류의 기반이 되는 한․중 언어학습을 통해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 중국문화에 대한 강의 및 체험으로 다양한 중국문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중국어 2개반, 한국어 1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강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다양한 문화욕구가 중국어교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요. 세분화된 중국어반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반과 기초반, 초급반, HSK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어도 지금 기초반만 있었습니다만 기초반과 심화반, 2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 문화 특강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휴게실에서 듣기만 하는 일방향적 강의 위주가 아니라 강의와 체험이 결합된 문화 특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네, 한중문화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HSK반이 무슨 반입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중국어 언어 시험을 통해서요. 뭐 토익이나 토플처럼 그런 등급을 매겨주는 겁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특강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여기 예산 표기를 못했습니다.
○金哲洪 議員 하여튼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차이나타운 좀 많이 찾고 있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어느 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입장료 산정을 할 때는 주변의 문화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부 비교 분석을 하구요. 저희 여건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석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0원 이내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1,000원 이내라면 1,000원이면은 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일단은 뭐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관람객 수는 분명하게 떨어질 거는 확실하구요. 확실하지만 대신에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저희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더 보강을 좀 더 해야 되겠구요. 좀 더 보강과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금액을 1,000원, 2,000원 이렇게 정할게 아니고 주변 입지여건과 예를 들어서 부천에 여러 가지 박물관들도 많이 있구요. 저희 시립박물관도 있고 이런 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哲洪 議員 지금 공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어느 겁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중국 기예 공연입니다. 할 때는 뭐 저희 200석이지만 뭐 보통 300명 이상 서서 보고 그 통로에 앉아서 보고 한 300명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렇게 인기있는 것은 약간씩 어떻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 문제를 내년부터는 그런 공연때는 전체적인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조금씩은 입장료가 아닌 공연장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해도 대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야 되겠죠, 지금 보다도. 기예 공연은 괜찮지만은 더 수준 높은 걸 유치해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불만을 안 느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363쪽에요. 기획공연 개관 3주년 기념 공연 외 37회라 그랬는데 금년에는 38회로다가 금년도에는 38회로다가 예정을 하셨더랬거든요. 그런데 38회 이상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금년에 37회 했습니다. 현재요.
○金昌福 議員 37회 했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37회로다 잡은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런 것도 있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인제 11월달 이달에는 저희가 잡은 공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9월, 10월에 이미 대관이 돼 있어가지고 공연을 저희가 토요일 공연을 못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쪽에서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소요예산이 1억 8,160만원으로다가 잡으셨는데 금년에는 1억 3,320만원이었었거든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議員 부족했어요? 지금 4,840만원이 증액 되는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金昌福 議員 특별히 더 공연 횟수가 늘어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연 횟수는 예정이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유치하면서요. 다음에 계속하겠다는 걸로 해서 계속 금액을 깎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예공연이다 그러면 200만원 이상 달라는 거를 뭐 한 150, 170, 180 이렇게 깎아가면서 유치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테니가 좀 가자, 이런 식으로 했구요. 그 외에 요즘 잘 나가는 밴드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준, 진짜 수준 높은 걸 유치하려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金昌福 議員 좀 공연단에 대한 요구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공연단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은 인제 그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연단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더 잘 하는 공연단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유치할 수 있어서 더 질 높은 공연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산이 넉넉하면 더 좋은 팀도 좀 부르고 할텐데 짜여진 예산이니까, 이게 뭐 1년 사이에 한 4,8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게 됐나 물어본 거에요. 그랬더니 지금 그 답을 하셨는데 좀 더 질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관장님이 봤을 때 한중문화관을 찾는 분들이요. 딱 한중문화관의 공연이나 전시만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지역과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별도로 파악한 건 없지만 저희가 그 분들의 노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패키지로 오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전시를 했을 때 그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문화관만 보러 오시는 거지만은 주말에 보통 700명, 800명,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차이나타운 거쳐서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거쳐서 저희 문화관에 오시고 아니면 저희 문화관에 차를 대고 그 쪽으로 돌아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구요. 관광버스로 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저희 문화관과 차이나타운, 월미도나 연안부두에 가서 유람선을 타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가장 성황리에 이루어진 공연이 기예라고 말씀하셨고 전시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전시회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전시회가 있어가지고요.
○金正憲 議員 가장 선호하는 반응이 좋았던 것 특별히 있습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반응이 좋았던 건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중국 희귀소장품전이 반응이 괜찮구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관 전시를 했던 무형문화재분들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해서 뭐 우리나라의 전통 단소라든가 대금, 그 다음에 화각장, 그런 것, 무형문화재 8분이 기획전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때도 좀 괜찮았구요.
○金正憲 議員 그런 공연이나 전시회를 할 때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학교에 홍보하고 이런 거는 유기적인 체계가 항상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이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한 달 이전에 잡아가지고 그게 마련이 되면 리후렛을 만들어서 각 학교, 유치원, 대학교 그 다음에 그런 데까지 다 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인터넷에도 띄우구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인터넷에는 당연히 띄우죠.
○金正憲 議員 인천 지역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중구 지역에 해당되나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인천 전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거의 다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중문화관에서요. 때로는 이제 한중문화관이 공연장이 협소해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는 한중문화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공연이나 뭐 한 적은 없죠, 아직까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공연장에 딱 맞춰서 할 경우에는 너무 좁거나 규모가 큰 경우, 무대가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회관이나 빌려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저희 한중문화관에서 기획을 하면 일단은 저희 문화관, 한중문화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차이나타운이나 인근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면은 저희 역할을 벗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구요. 저희 공연장이 실제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난 번에 모 방송국에서 저희 문화관을 이용해서 정기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무대가 좀 적은 관계로 그걸 못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문화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한중문화관에서 기획을 해서 그런 공연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해 볼까 하는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문제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366쪽 홍보매체 다양화로 관람객수 증대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니까 개관 3년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처음서부터 우리 관장님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관장하고 계시는 거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닙니다. 작년 5월에
○劉建鎬 議員 그렇습니까? 혹시 1년에 드나들고 있는 우리 한중문화관의 관광객이라 그러나요? 다녀가신 분의 숫자,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작년에는 13만명이 좀 넘었구요. 금년에 제가 10월 말, 11월 4일자인가요? 그 때 파악해 봤을 때 18만 정도 됐습니다.
○劉建鎬 議員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劉建鎬 議員 그럼 내년도에 예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나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금년이 목표가 20만이었는데 거의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한 23만 정도, 아무래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劉建鎬 議員 23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장님 더욱 애써 주시고요. 지금 1년 좀 넘게 운영을 하시면서 대관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참 이런건 너무 힘들다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 근무여건이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하루 저희 직원들이 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가장 힘들어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議長 李勝彦 솔직한 답변 이십니다 예.
○劉建鎬 議員 한말씀 더 드려서 이런 말씀을 여쭤봐도 되는 건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관장님 중국어 잘 하고 계십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잘은 못 하지만 그냥 조금은 합니다.
○劉建鎬 議員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습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간단한 대화는 하고요 안내할 정도는 안 되고요. 안내는 저희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다행스럽네요. 또 혹시나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또 거기 계시면 어쩌나 해서 여쭤 보았는데 하실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중문화관 관장님 작년에 5월에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도 이따금 느끼고 있지만 한중문화관에 입장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용도 가끔 들어가 보면 점점 충실해지는 것 같은데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에 문화관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중문화관 관장님 작년에 5월에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도 이따금 느끼고 있지만 한중문화관에 입장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용도 가끔 들어가 보면 점점 충실해지는 것 같은데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에 문화관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한중문화관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2008년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과 향후 사업 추진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편익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기간은 2007년 11월 8일 내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상의 일정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2008년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과 향후 사업 추진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편익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기간은 2007년 11월 8일 내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상의 일정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2007년 11월 8일 내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2007년 11월 8일 내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