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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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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7月 3日(木) 09時 30分


  1. 議事日程
  2.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09時 4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2건, 개별 사항 1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운영을 활성화시키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 2008년도 운영실적으로는 대표협의체가 4회, 실무협의체가 3회,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1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하였습니다.  복지업무기능 수행에 꼭 필요한 위원회로 향후에도 지역 복지 사업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의료급여 심의 등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적극 발굴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으로 45쪽에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 지역 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이 중구 복지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은 2005년도 7월에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년마다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 용역 결과가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 자원 등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 설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 핵심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저희가 그 순위를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복지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고 향후 2년간 사업 시행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자 및 부정 수급자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료 책정 후 정기 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밝혀져서 보장 비용이 징수된 세대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에 2008년도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사항으로는 부양 의무자 존치라든가 재산 은닉 등으로 8세대의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였으나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7세대는 징수제외를 했구요 1세대 911만 5,000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말에 징수 결정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라든가 가구 특성, 지역 실정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각종 근거 및 상황 제시를 통해서 보상비용 징수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려운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4개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그 4개 중에서 다 저마다의 역할을 달리하고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원 수가 적은데요.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원 수가 많아야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공정한 심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이 부분은요.  일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보건소,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의사분 2분이 지금 주 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좀 참여대상으로 넣기가 좀 곤란한 위원회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이런 사항도 여기서 처리하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런 것도 의료수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金正憲 議員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렇죠.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번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보고 싶은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앞에 말씀드린 4개 협의체 운영위원회 말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징수대상을 제외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별도의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대표협의체 안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요.  그건 없구요.  저희가 대표협의체에서 그 사항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金正憲 議員   대표협의체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하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전에는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대표협의체에서 모든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징수 대상에서 추진 계획을 보면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징수제외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 후에 지금 8명 중에서 여기 인적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데 부양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자녀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든가 그런데 여태까지 서로 연락이 안 됐다가 부양의무자로 저희가 다시 색출이 된 경우인데요.  부양의무자들이 어떤 부양의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저희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징수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렇죠.
○金正憲 議員   그런 사항이란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리고 수급 중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앞으로 생계 대책이 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정상참작을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런 부분은 사실 범법자 취급하는 것 보다도 실제적으로 수급 좀 더 많이 함으로써 우리 기본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법적인 사항으로는 해당이 안 돼도 1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재산은닉으로 나오신 분은 저희가 재심의까지 거쳐서 그 분은 자료로다 재산을 상속받은 부분을 본인은 그걸 교회에 헌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1건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양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렇죠.  보장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金哲洪 議員   아니,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부양할 사람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제 계속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비용을, 생계비를 지원을 받았다가 사후에 그런 부분이 밝혀졌을 때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부양능력이 있는 자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의 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렇죠.  네, 그런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43쪽 위원회 현황 표에 보면 거기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수는 A+B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B쪽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A는 당연직이구요.  
○金哲洪 議員   당연직 4명은 공무원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건 인제 공무원 그렇죠.
○金哲洪 議員   그러면 여기 소계 B에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면 20명이다 그러면 당연직 4명, 그 다음 뒤에 민간위원 16명 이거 합쳐야 20명이 되고 15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 표가 좀 잘못, 그러니까 아마 당연직 4명이 공무원에 들어가고 소계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金哲洪 議員   그런 것 같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죄송합니다.  당연직하고 민간위원 소계가 위원 수가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주민복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운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54페이지 저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사항 2건, 개별 사항 3건으로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명예감독관 운용 실적에 대해서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에 특별한 시설 공사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최초사박물관이나 자장면박물관 조성, 답동성당 보수, 용궁사 보수 공사시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대상 공사는 조례 제 12조에 보면은 보안등, 보도블럭, 간이하수도, 진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으로 돼 있어서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으로 몇몇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합창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성합창자문위원회는 2001년도에 구성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집행을 위하고 전문적인 각계 인사들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위원회로써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여 폐지보다는 활성화 쪽으로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는데요.  저희 합창단이 운영비가 많이 증가돼 있고 그래서 당초 창단시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많은 구민들이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연말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 10월 중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매주 2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주 2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연주회나 국내외 대회 참가시에는 주 2회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각종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으로써 2007년도에 축제예산이 일부지역에만 편중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축제위원회를 기 구성을 해서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2006년도에 12개 종목에 해당하는 축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생활지도자들이 배치가 잘 안 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는 작년까지만 해서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더 증원을 시에 요구해서 1명을 증원을 해서 영종 지역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1명을 배치해서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현장 방문지도를 성 미가엘 복지관 외 5개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사업과 지도 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필요시 수시로 복무규정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현재 1,176회에 1만 6,000여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외 17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240회에 3,000여명이 6월말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가 지금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그런 축제는 별개이겠지만 지역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좀 신속하게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하든 빨리 해가지고 구비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지역에서 일부 부담하는 그런 행사가 많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결정이 돼야 좀 빨리 준비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내년 행사는 올해 결정이 돼야 지역에서 부담할 때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축제위원회를 7월 1일날 창립총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의장단도 교체되셨고 그래서 의원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모든 개요를 설명드리고 차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래서 제 바램은 내년의 경우는 사실 축제위원회를 미리 내년 예산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哲洪 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미리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돼서 축제위원회가 이왕 만들어진다면 결정이 돼서, 지역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제대로 된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결정이 되면.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 갖구요.  물론 운영비를 최소한 절감을 한다는 건 좋지만 그 절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좋은 경험을 해서 많은 연습이라든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그만큼 많은 공연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의 목적에 맞게끔.  특히 인제 우리 관내에 각종 축제 개최시에 외부 이벤트사를 통해서 인제 초청 공연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별도의 섭외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있는,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축제시에 이런 분들의 정기공연 외에 공연을 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 축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축제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0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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