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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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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7月 8日(火) 11時


  1. 議事日程
  2.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인천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附議된 案件
  2.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02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794억 1,035만 6,800원 세출결산액은 1,112억 7,125만 8,028원, 세계잉여금은 681억 3,909만 8,772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한 금액으로서 382억 2,384만 3,40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7억 2,596만 822원, 세출결산액은 29억 2,733만 3,834원, 세계잉여금은 127억 9,862만 6,988원, 순세계잉여금은 37억 7,563만 8,581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9억 9,713만 538원이며 채무현재액은 66억 5,165만 3,290원, 기금 현재액은 62억 6,355만 4,18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7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2007년도 결산 검토 내용에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2,134억 3,431만 2,000원은 예산 현액 1,927억 5,615만원 보다 10.7%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9.7%, 특별회계 20.8%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9.7%, 20.8% 증가한 것은 부동산과 내수경기가 침체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징수활동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수납액 1,951억 3,631만 8,000원은 수납총액 1,956억 4,709만 8,00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5억 1,078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에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액 비율이 전년도에는 0.7%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0.4%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미수납액 182억 9,799만 4,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8.5%로서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의 9.7%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비율 6.4%는 2006년도의 7.8% 보다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3% 증가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 현액 1,927억 5,615만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59.2%인 1,141억 9,85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이 19.4%인 373억 4,61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21.4%인 412억 1,137만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59.2%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40.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4%인 373억 4,618만 8,000원으로 2006년도 결산시 이월비율 20.2%보다는 0.8%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내역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이 66건에 176억 8,482만 8,000원, 사고이월이 16건에 44억 7,532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이 20건에 151억 8,603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사 착공 및 보상협의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서 예산 편성시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불용액 비율 10.7% 보다 큰폭으로 증가하여 더욱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6종류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 보다 8억 5,075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6,355만 4,000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7억 616만 6,000원으로 기금 총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나 이월액의 증가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계획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 강구와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 차후에는 예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우리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리고 이 사항은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거쳐서 결산검사위원이신 김환 의장님과 세무사 두 분께서 검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검토의견에 보면 이월액의 증가 등은 매년 반복된 사안으로 계획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도 시키고 각 부서에다가 통보도 하였습니다.  
○金哲洪 議員   특히 불용액이 과다발생 같은 건 필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3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과 수당 등을 현실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유도하여 각종 법률 자문과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고문 변호사의 자문건수, 자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각 부서의 주요 자문내용 등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과 수당 지급 기준 개정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안7조가 되겠습니다.  소송가액 기준은 500만원 미만 또는 무소가 사건에 대해서 현행에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0만 5,000원에서 33만원까지를 5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을 현행 33만원에서 112만원까지를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113만원에서 188만원을 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을 188만원에서 388만원까지를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승소사례금은 종전과 같고 월수당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자문절차안 제5조 참조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사항 발생시 법무감사담당과 사전 협의, 법무감사담당에게 자문 결과 사항 통보, 기획감사실장은 전 직원에게 주요 자문사항 전파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부 개정조례안과 사건실적부, 안 7조와 관련해서 소송비용 수당지급,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8년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도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이 단 한차례 있었을 뿐, 지난 20년간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소송비용 인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인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보다 책임감 있고 정확한 법률 자문, 소송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타군․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평균적으로 소송비용과 수당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건수, 자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서의 주요 자문내용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자문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상정이 있을 때에는 미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어떤 검토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시간을 가져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소송 비용과 수당지급 기준 개정안을 보면 현행이 더 수당지급의 필요성, 비용의 어떤 상승요인이 있어서 액수를 늘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현행은 예를 들면 500만원 이게 쭉 보면 20만원, 그 다음에 20만 5,000원부터 33만원, 33만원부터 그 다음에 113만원, 113만원에서 188만원, 188만원에서 388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50만원, 50만원에서 150만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이면 최고 5,000만원이라고 쳤을때 최고 150만원인데요, 5,000만원 이상일 때는 5,100만원만 되도 갑자기 200만원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도 1억원 이상이면 1억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처럼 이것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이라면 그 다음 부분만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라든가, 또 1억원 이상이면 200만원에서 450만원 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자세한 사항은 뒤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안 7조에 우리가 풀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당초 안에는 우리가 산출 기초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숫자로 표기를 해서 2,000만원서부터 5억까지 당초 예산 우리가 88년도에 제정할 때는 수가가 작았기 때문에 3억까지만 우리가 마련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5억이상 늘렸고, 지금은 당초에 마련한 500만원이나 2,000만원 미만 이 소액짜리 소송은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액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상향 조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액에 대한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금은 조금 덜 주는 반면에 소액인 반면은 조금 올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뒤 페이지에 자세한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잘라서 5,000만원까지는 150만원인데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갑자기 오르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해는 가지만 그거를 어떻게 더 세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까지, 5,000만원에서 1억까지 1억에서 2억까지 2억에서 3억, 또 3억에서 4억, 4억에서 5억, 5억 이상 뭐 6억 7억 8억 되더라도 우리가 5억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미만은 50에서 150인데 그 다음 5,000만원 이상 그러면 5,1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렇다고 하면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이 된다든가, 또 1억원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9,900만원이면 200만원인데 1억원이면 250만원 이렇게는 좀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현행처럼 33만원에서 113만원, 그 다음에 113만원에서 188만원, 이렇듯이 그 50만원에서 150만원 하면 그 다음에는 150만원에서 얼마 이렇게 돼야 합리적이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단위가 좀, 의원님 말씀은 단위가 150에서 200, 250에서 300, 300에서 400 이렇게 단위가 너무 50단위로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더 이상 세분해서 하기는 지금 현 실정은 타구 사례를 보나 인천시 사례를 보나 거의 같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인천시와 각 군․구 11개 중에서 여섯 번째 순위로 지금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지도 않고 적게 주지도 않고 이 내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청취불능) 있으신 동안은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에서 2, 2에서 3, 뭐 3에서 5, 이런 식으로 가야지 중간에 띄고 1에서 4까지 갔다가 5 떼고 6부터 7, 이런 식이 되면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그렇게 의원님까지 말씀하시면 별표의 7조에 관련해서 몇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50만원 차이라 그래도 사실은 이게 착수금의 수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가에 대해서는 뭐 1억에서 2억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면 저 혼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哲洪 議員   의장님, 좀
○議長 金桓   네, 김철홍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50만원에서 150이면 그 다음 150에서 250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틈이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議長 金桓   김철홍 의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맨 뒤 별표 1에 보면 소송비용과 수당과의 지급 관계가 제7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그러니까 그거 세분화시켜져있는데는 저도 뭐 이의가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면은 아마 잘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金桓   어디,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홍 의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이해가 가구요.  지금 일반적으로 500만원 미만 단가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상당히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인제 100%, 150%, 작게는 80%까지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한 인상율의 수치를 떠나서 승소사례금 역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이 전체적으로 소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승소사례금 역시 인상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소송비용하고 수당 인상이 일정 기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인상폭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업무 수행에 쟁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확하고 심도있는 어떤 업무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議長 金桓   집행부에서는 지금 소송 관계로 승소시에 소송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자리에서 발언)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桓   여기 지금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전체 들어간 비용을 일체를 다
○議長 金桓   전체, 들어간 비용 전체를 환수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소송 비용을 전부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더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이번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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