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9月 28日 (月) 11時


  1. 議事日程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6인발의)
  6.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유건호의원외6인발의)
  7. 6.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창복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서면동의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09년 9월 28일, 김재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추가의견 채택에 대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時 02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劉建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9년 9월 14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15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0억 4,404만 7,000원이 증가한 2,147억 8,7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3.2%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2%이고, 특별회계는 8.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 증가한 1,959억 5,785만 4,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20.1%로 393억 1,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3.7%로 465억 3,124만 2,000원, 지방교부세 2.7%로 52억 8,510만원, 조정교부금 23.6%로 463억 3,153만 4,000원, 보조금이 29.9%로 584억 9,09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이 23.4%, 지방교부세 7.86%, 조정교부금 7.98%, 보조금 17.9%씩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1,959억 5,785만 4,000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6억 7,668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26.1%인 51억 1,876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40억 6,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 7억 1,700만원, 축항로 보도육교 관광홍보시설물 개선사업 4억 등이 증가하여 1회 추경예산대비 21.7% 증가한 131억 9,50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5% 증액된 98억 1,792만 4,000원으로 월미역사 주변 만남의 공원 조성사업에 13억 5,476만 1,000원이 계상되는 등 20억 6,05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가 증가한 188억 2,976만 2,000원으로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9,610만 3,000원이 계상되어 1,906%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우리의 경제 상황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고의 노력으로 점차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심각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주민 숙원 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특위에서 위원들간 격론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제186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네, 유건호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0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체류지 등 대체수단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년 2월 12일 공포 시행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등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재산에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기존 잡종재산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 안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3항 제3호 주거용 건물 중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주거용 건물 모두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제1, 2, 3호의 규정의 사항을 삭제하고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요율을 정하는, 정하여 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0조로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의 제1항 제4호 중 일단의 토지 면적이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이라고 규정한 사항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하여 구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성을 기하여 무허가 건물의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6일과 2009년 4월 2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 등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기준완화와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조정 감액율을 100분의 40내지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원화된 감액율을 적용하며, 건축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미비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6인발의) 

(11時 21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 및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겸직기관 및 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의원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유건호의원외6인발의) 

(11時 23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에 관한 권고가 통보됨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코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 찬성으로 강화하고,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여행의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공감대를 제고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27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구도심의 기능 쇠퇴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구도심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 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이며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구도심을 재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인천시 중구 인현동 1번지 및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 31만 247㎡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7만 5,549㎡로 전체면적의 24%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 상업, 업무, 복합용지 등의 개발가용지와 공원, 녹지, 광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택공급은 총 3,880세대로 공동주택이 910세대, 주상복합이 2,970세대가 되겠으며, 이 중에 임대주택이 673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84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9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총 19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의 주요내용은 상가 및 주거 세입자와 원주민 재정착 방안강구와 영업손실 대책 보상, 동인천역앞 공원배치 계획 변경 등 여러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13일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11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인현동 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2009년 8월 24일부터 2009년 9월 7일까지 15일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총 197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영업손실 대책 보상, 원주민 재정착 보장, 동인천역 앞 소공원 배치계획 변경 등의 여러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하상가 및 동인천·신포상권과의 연계방안이 미흡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중구 인현동 내 주상복합 주거용 아파트 건축계획이 일률적인 평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다양한 평형계획으로 원주민들의 거주 공간 선택폭을 확대토록 반영하고, 둘째, 정비예정구역과 지하상가 및 동인천·신포상권 등의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원주민들을 내쫓는 개발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원주민들을 재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넷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촉진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주대책 등 종합적인 생활대책 마련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견제시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회와 구가 주민의견 반영과 동인천역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김재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추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면동의, 발의의원을 대표한 김재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서면동의 내용이 전문위원이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제시의견과 같은 내용이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김재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參 照)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추가의견채택에대한동의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다음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시의견을 채택하여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번에 처리된 제2회 추경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현과 관련해서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전국 곳곳으로 관련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즐겁고 유쾌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