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5月 24日 (土)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0時 36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상황 해당조치에 대하여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두번째로 관광특구 지역인 월미문화의거리, 신포시장, 연안부두 일원의 노점상 잠정허가 점포수와 관리실태 및 그 외의 노점상의 조치내역, 세번째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 미보상 사유지내역, 네번째로 도로굴착 허가 현황과 미복구 내역, 동별 보안등 현황 및 신설, 보수내역,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나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차 촉구하며,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계획으로서는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에 거주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시민단체 추천위원 및 여성위원 위촉 확대, 여성위원은 그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또 대통령 지시사항 98년 5월 12일 및 98년 10월 27일, 99년 4월 12일,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의무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사항으로서는 2003년 5월 15일 현재 위원회가 건설과에 세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촉 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22명, 노점상대책위원회 1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대부분 사업장이 중구 관내 지역 인사이며 관외 거주하는 위원은 위원 임기만료 및 위원 결여시 우리구 인사를 위촉하겠습니다.  가스, 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한국도로공사는 재난업무특성상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그 명단은 저한테 유인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위원회 이위촉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중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은 부구청장님, 또 여러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정사항 두번째로는 관광특구 지역인 월미문화의거리, 신포시장, 연안부두 일원의 노점상 잠정허가 점포수와 관리실태 및 그 외의 노점상의 조치내역.  지금 우리가 잠정 허가 구역은 총 134개소가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월미도 지역 이동식으로 40개소 월미도 풍물의 장 고정식으로 44개소, 연안부두 풍물의 장 50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도구역은 신포시장 내 이동식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점상 좌판 모두 정비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놀이동산이라든가 관광지, 그 선진지, 견학 후 월미도 노점상 연합회에 모델안 제시를 5월 14일날 해 가지고요.  계속 그 모임을 갖고 적극 사비를 들여서 모델을 바꾸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여섯시 돼 가지고 사무실 왔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광특구에 맞게끔 노점상 점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 미 보상 사유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성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하고 연안동 항동 7가 2-3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성고등학교로서는 우리가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토지수용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항동 7가 2-3호선은요.  토지주가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최용기,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76년도에 매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전체 카피를 했고 또 대전에 있는 전국합동문서보관서에 그 월요일부터 3일간 지금 출장을 직원이 가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도로는 기부체납이 돼 있는데요.  소로길은 지금 기부체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 검토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도로굴착 허가현황과 미복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의하면은 미복구 현황이 총 6건이 돼 있었는데요.  4,250m가 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파워콤, KT, 삼천리, 또 답동 신포시장 상가주변 가스공사 삼천리 해 가지고 총 6건에 4,250m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를 복구를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동별 보안등 현황 및 신설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그 가로등이 3,316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내 지역은 1,992개 등이고 영종은 1,099등, 용유는 225등, 보안등은 총 3,169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동은 2,066, 영종 538, 용유 565,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보수를 보면은 신설은 총 57등을 하였고 보수는 385등 보수를 하여 총 예산액은 3,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그 시정 지시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월미도 일원에 해사고등학교부터 대성목재 입구까지 95본에 대해서 관광특구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축항로 외 3개 노선에 216등이 지금 가로등 관광특구에 맞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2002년도 84개소를 교체를 완료를 하고 2003년도 지금 13개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과 점검실적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확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가 중단된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2003년 9월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월별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월별 사안에 따라서 지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집회시설 이라든가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보면은 우리가 점검한 결과가 현황에서부터 의원님들 명단에 첨부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면은 현황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에 보면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조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송월동에 있는 송월시장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게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게 송월시장에 대해서 지난 번 송월 1가 14-1번지인데요.  점포가 55개 있는데 등급은 그 C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C등급으로, C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위험
○建設課長 盧三龍   C등급은 보조 부재의 손상이 있는 상태로 일부 시설이 대체될 수 있는 그 선 지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면 위험수위는 아닙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고 재난위험 시설물은 D등급, E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서 C등급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단한 결과로는 재난 위험 시설물이 아니고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실은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상당히 그 C등급이라는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언제 그 위험수위까지 올 지 난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50년 이상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비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비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조금씩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정도면 한 몇등급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멘트 자체가 수명을 다해서 비가 스며들 정도의 상태거든요.  상당히 나는 그 위험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전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 건물이 한쪽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기울어지기라도 한다고 하면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거 상당히 위험, 좀 위험이 있는 건물로 내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건 다 안전점검은 그런 건 다 그런 과정을 거친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그 A등급, B등급, E등급까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하여는 그 안전진단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한번 더 그 경제과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송월시장이 너무나도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상업성도 전혀 없어요.  지금 인제 장사 자체도 시장으로써 기능을 잃은 상태인데, 거기 나이 많으신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시장이 발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역시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뭐 거길 그 건물자체를 갖다가 뭐 수리를 해 가지고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시유지이고.  그래서 빨리 그런 거는 그런 건물들은 좀 이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뭐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놔야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보면은 앞으로 큰 재난을, 만약에 재난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좀 구 차원에서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되지 않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 나가셔서 건물 노후된 건물 중에 몇 곳만 점검을 해 보면 알 거에요.  제가 봐도, 혹시 또 가는 길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께요.  위험 수위의 건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청장님 동 순시때도 그 쪽에서 그 매입할 의사가 있다 하는 
○申炳雨 議員   그러게 그런 쪽으로라도 왜냐하면 위험수위 건물이니까 등급을 뭐 A등급으로 나눠, 뭐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위험수위의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해서 그걸 갖다 수용을 하는 쪽으로 어?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런 일을 누적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시장 문제가 몇십년이 가도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나는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조치를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런데 부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재난 그거 들여가지고 매입이라든가 수용을 하기에는 법적상 어렵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듯이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서라도 위험한 건물을 사람들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그 3층이고 4층이고 올라가 보았습니까?  과장님.
○建設課長 盧三龍   예, 전에 한 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申炳雨 議員   올라가 보셨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申炳雨 議員   지금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뭐 쓸만한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5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가 행정 지시 사항으로 건물주 한테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申炳雨 議員   글쎄 그거라도 절차를 밟으시라고.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80페이지 미보상 토지 불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토지를 지금 수용계획을 통해서 수용을 해서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이건 좀 진전이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래서 광성고등학교 도로개설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공탁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연안동 2-3호선 그 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는 최용기 건물인데요, 면적이 한 691평입니다.  그 우리 도로개설만 문제가 아니고 연안동 그 매립시 이쪽에 전체를 당초에 매립허가에서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73년도부터 76년도 증거로 돼 있는 모든 서류를 지금 카피를 해 갖고 왔는데요.  지금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대전에 있는 그 문서합동보관소 여기에 우리 직원을 월, 화, 수요일날 3일간을 갖다 집중 두명을 보내서 거기 있는 모든 자료를 카피를 해서 최용기 그 사람이 큰 도로는 기부체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소로는 지금 기부체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검사를 한 후에 하반기에 가서 공탁을 걸고 지금 세무과에서도 우리가 구세 1,5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공탁 걸기 전에 우리가 세무과에 체납액부터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대전에 문서가, 보관문서가 언제것까지 보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에도 아마 대전에 가서 이 문서를 찾아 보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직까지 이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하여간 이번에 꼭 문서를 좀 수용을, 예를 들면 기부체납한 근거라든지 또 근거가 안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이번에 꼭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저희 관광특구 지역에나 이 쪽에 그래도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할 때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좀 멋있는 가로등을 좀 해 달라고, 도안해서 해 달라고 그 때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등 주문된 제작하기 전에 그 도안이 나오면 그런걸 한번씩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사전에 한번 보았으면, 제작해서 또 시행하고 나서 의원들이 “아이 이거 잘못되었다” 하면은 예산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시설해서 집행하기 전에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 주었으면 하는 얘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작년도 그 시정 질의했을 때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4건이 공사 중에 있다가 그 자재를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사진을 인화해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기가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론 건설과 소관에 굉장히 업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기 때 그 하수도 같은 것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공사가 미진한 공사에 대해서는 좀 속히 서둘러서 좀 완결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은 유도구역 신포시장 지역 노점상, 2002년도 통일되고 규격화된 새로운 좌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시장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이거는 기 도로센타에 리어카 견고하게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저희 신흥시장이 지금 벌써 완공돼서 노점상들이 제작해서 막 좌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격화로 만들어서 좌판을 어느 정도 나가게 진열장을 새로운 좌판을 만들어서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朴吉晶 議員   신포시장은 지금 진행 중인 줄 알고 있고, 저희 신흥시장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 그 신흥시장도 2단계 공사가 있기 때문에요.  또 전에 우리가 가 가지고 
○朴吉晶 議員   아, 과장님 그 2단계 공사 말고 안에 좌판 말이죠.  새로 좌판을 만들어서 일제히 그 딱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들쑥날쑥해서 그 좌판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새로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 그 과정에서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단정하게 좌판을 만들어, 짜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행할 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 한 번 현장조사 해가지고요.  그 쪽에 대표들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니, 구청에서 그 신포시장하고 신흥시장은 구획화를 똑같이 일정하게 만들어서 좌판을 몇 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딱 규격을 정해준다며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그럼 지금 우리는 상당히 공사가 완료된 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흥시장에 나가 보면은 들쑥날쑥 마음대로 자기 각자 지금 좌판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 신포시장이 완료가 안 됐으면은 신흥시장이라도 규격화를 딱 정해줘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 그 재래시장 그 활성화 운영 방안에 보면은요.  법적인 조례가 있는데 ‘융자 또는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 국고에서부터 지원해가지고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 건데요.  사실 우리는 건설과, 과를 떠나서요.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건물하고 그 도로하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관리해야 될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요.  규격화 그거 한다 해도 사실 오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일단 다른 시장도 그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상의를 할, 현장에 가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니, 과장님 그걸 저희들이 좌판을 짜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견본을 내서 보여서 시장 상인들에게 내 보여주면은 이렇게 규격을 어떻게 짜서 이렇게 진열장을 만들어라 하는 걸 구청에서 지금 그런 걸 샘플을 보여준다 그러더라구요.  내가 시장에 나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 샘플이 하여금 언제 오냐 그거에요.  샘플이 와서 규격화하고 간판 제대로 달고 이렇게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자꾸 진행 순서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흥동 시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으니까 공사 끝났으니까 그 뭐인가?  노점상 좌판을 어느 몇 미터, 몇 센티, 나오게끔 딱 일괄적으로 정해주라 그 말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신포시장에 그래 산업경제과에서 
○朴吉晶 議員   신흥시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신흥시장을.
○建設課長 盧三龍   네, 산업경제과에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모델을 가지고 한 번 현장에 가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빠른 시일내에 좀 해서 시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이왕 공사가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그걸 좀 만들어서 진열장에 진열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길정, 신흥동 박길정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건설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건설과는 사실 별, 도로 확보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관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들도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나중에 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총괄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협의해가지고 얘기드릴 겁니다.  사실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 별로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건축같은 것, 아케이트 만들다 보니까 지식이 미비하고 그래서 혼선이 늘어나고 어떻게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개발과에서 해가지고 건설과나 건축과하고 아무 협의가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딴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 때 가로등을 신설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줬는데 그 디자인이 관광개발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우리 관광기획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과에서도 모델을 구하고 우리 과에서도 그 카다로그를 구하고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1안, 2안 이리 선정해가지고 
○李勝彦 議員   1안, 2안 뭐 3안 해가지고 있는데 그 디자인 나온 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만 얘기로 돼 있고 아까 저희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도 모르고 지역 주민도, 가로등을 설치할 그 지역 주민도 어떤 모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만 받으면 시행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그게 나올 때, 모델형이 나오면은 지역 주민이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 디자인이 된 거를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 모델을 한 번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그 가로등 룩스가 몇 룩스입니까?  너무 가로등 신설하다 보면은 어두운데, 
○建設課長 盧三龍   지난 번에 이라크전 사태로 해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로 한다든가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것 이것도 그 조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재작년에 안전 사고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가로등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하고 나면은 좀 밝은 거리가 될 겁니다.  
○李勝彦 議員   외국에 보면은, 더군다나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소리만 질렀지.  길거리에 사실 다니면 캄캄해요.  그러시죠?  과장님도 느끼시죠?  지금 신포 문화의 거리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해 놓고 거기다가 미관으로 유도를 해 놓고 해도 그 길이 참 컴컴합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그 시장 그 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가로등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설치한 사항이다 보니까 
○李勝彦 議員   아니, 신포 문화의 거리, 기업은행 골목 같은 데, 금강 앞에 같은 데, 중구청 오는데 이 쪽 보면은 가로등이라는 게 가로등 가치를 못할 정도로 침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완 좀 해 주시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리고 동인천 상업은행 앞에 동인천역까지 가는 길 포장 언제 끝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李勝彦 議員   네.
○建設課長 盧三龍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勝彦 議員   얘기 들었죠?
○建設課長 盧三龍   우기가 오면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길을 지나가다 그 주민한테 제가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욕을 되게 먹었어요, 취객한테.  저를 아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저도 그 길을 가끔 다니는데 공사가 너무 지연돼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런데 그거는 타 기관 예산 반영 때문에 상당히, 뭐 한전, 도시가스, 수도, KT, 하나로, 여러가지 유관 기관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추진하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래서 참 맥락이 없다는게 이상한 게 뭐냐하면 관광개발과에다가, 업무 자체가 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웬만하면 포장을 건설과에다가 이런 걸 해 달라 그러고 관광개발과에서 그런 큰 사업을 거기다가 해 가지고 그 저희가 관광개발과에 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데,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보다도 가로등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경동사거리에서 배다리 구간에 이 보안등을 갖다가 다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다 우리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봤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보안등이요?
○李聖出 議員   네.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그 보안등은 동에서 지금 그 신설이라든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해 보십시오.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구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승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신포동에 그 가로등이라 해야 되죠?  패션거리, 신포 문화의 거리 패션 가로등 하는 것 말입니다.  그거 보완한다고 전자에 달은 건 어둡고 보완한다고 조금 밝은 것 달아놓은 것 아시죠?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달아놨습니다.  그거 하나, 어두운거.  그 제가 전번에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가 모르지만도 한 쪽에는 그 패션 가로등 거기다가 좀 밝은 걸로 달아놨는데 그 반대 방향에 다시 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확인해서 우리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李聖出 議員   청장님도 이야기했고 그 반대편에 그 지금 현재 어둡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밝은 가로등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지금 또 경동 이야기인데요.  경동 지금 공사 그  8월달에 끝난다 그랬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약수탕 밑에요?  
○李聖出 議員   네.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 지난 주일에 건물 중에 보상협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건물을 시공사한테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李聖出 議員   지금 일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저 며칠 전에도 하루 일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그 우기가 오기 전에 쉬는 것 없이 가급적이면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많이 동원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李聖出 議員   시일이 너무 많이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고 다른 과에도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겠지만도, 내 과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좀 관심있게 도색할 것 아닙니까?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과 신포, 신흥동 관내 다가구 주택 신축허가 내역, 용유 지역 국유지 불법 건축물 철거 현황과 철거 쓰레기 처리실적 사항,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8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심의 위원 수는 외부인사 아홉 분,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네 분이서 열세분이라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1차에 그 송월동 주상복합 1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2차로는 영종 비치호텔 한 건을 건축심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현재는 1차로 관광호텔, 영종에 관광호텔 2건을 심의한 바, 보완 재심의 되어 2차에 걸쳐서 2차 지적심의사항을 재심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공무원 세 분과 외부인 여섯분으로 해서 아홉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으로서는 그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그 입주자 대표의 육성, 운영에 대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리하는 분쟁, 기타 공영주택 관리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관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을 한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위원회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 소지가 많은 관계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87페이지에 신포, 신흥동 관내에 다가구 주택 신축 허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신축건물을 허가시에 관광특구지역에 맞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계도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신포, 신흥동에 대한 일원은 저희가 2002년도 10월 15일날 개항기 근대화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공람 공고절차에 의해서 2002년 12월 12일 공람공고를 하고 2002년 12월 16일 시 건축위원회 의견 청취를 한 후 2003년도 3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도 5월 26일날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면은 그 효력 발생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이 지역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1종 및 2종으로 세분화,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면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역사 문화지구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에서 5층 이하로 고도지구 제한으로 지정돼 있던 것을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반영이 되며 블럭별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건폐율, 높이, 그 다음에 건축선, 건물의 형태 등이 지정되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관광특구에 맞는 도시미관 지역이 되도록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허가한 사항은 총 3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 공람 예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3건에 대해서 허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용유지역 불법건축물 철거를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만 철거하고 일부지역은 그대로 방치해서 특혜 시비를 불러오고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2001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용역비 1억 5,889만 2,000원을 집행해서 74개동을 선정해서 69개동은 강제집행하고 그 인부, 20개동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후관리용역비 1억 3,100만원 정도를 재교부했다가 사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유 지역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에 대한 미숙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된 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깊은 사과를 드리며 지금이라도 저희가 현재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지금 용유출장소에 지금 재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청에서 강력한 행정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1주일 이내에 용역, 행정대집행 세부 계획을 수립한 우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무허가 업자한테는 계고조치를 지정을 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밝혔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허가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별로다가 저희가 주차장 관리카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용도에 맞게끔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설 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8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위원회를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 줬으면 하고 우리가 그 감사에 그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적한 게 벌써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게 조치 않은게 이 분들 임기가 남아서 조치를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분을 못 찾아서 이런 분들을 타 지역 분들을 위촉을 했나요?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위원들 구성요청을 할 때는요.  건축사협회라든가 전문기관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좀 해 주십사하고 인제 공문을 보내면서 가급적 관내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을 하시도록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이 위원회가 인제 각 구별로, 시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 통보가 오는 위원님들, 그 위원님들이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극소수이다 보니까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감사에 시정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가급적 구에 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협회에다가 의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관내 있는 분들 위촉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야지.  여기 다른 타 부서에는 거의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위촉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은그 상반된 말씀을 하시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더군다나 우리 건축과나, 이런 건축과 과장님 소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모든게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좀 양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와서도 잘 처리해줄 것 아닙니까?  성의를 가지고.  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해를 하면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회를 이렇게 해 보니까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결이 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거 감사에 우리가 지적한 건데, 
○建築課長 孫允善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2000년도 10월 31일날 임명을 했는데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이면 이 분들 임기가 다 만료가 됩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래서 
○金基成 議員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분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우리 관내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金基成 議員   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물론 뭐 이렇게 우리 의원들, 지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한테 크게 뭐 상의 안할 그런 가설건축물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연안동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이면서도 해운항만청과 우리 구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양친수공원을 만드는데 공동으로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동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해양수산청에 우리가 이거를 좀 빨리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집행해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오히려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는 거야, 또.  용역줬을 때, 용역 준 게 벌써 한 2년 됐는데 용역보고서가 끝났는데 이 사람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데,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줘 버리는 거야.  이게 뭐 행정이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역, 그런 거를 지역 사항에 따라서 지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도 해 보고 또 용역을 준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관광개발과나 이런데,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용역 준 실태 같은 걸 좀 파악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지.  아니,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고 용역을 또 해서 보고 완료해가지고 해양수산청보고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구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떡 해 줬으니 우리가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좀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담당,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처리좀 해 줘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부탁합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몇 가지 짚고 가야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도 하고 확답도 좀 받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용유 지역에 국유지 불법건축물 철거 현황에서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런 시기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인제 수리를 1주일 안에 해서 조치를 하겠다.  뭐 못한다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차 읽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 못하면 위증으로 한다는 것을 좀 확답을 좀 받아야 되겠구요.  또 88페이지를 보면은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무허가행위 관리 용역비 해가지고 2,200만원을 아니, 2억 2,000을 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사무위임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조례명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사무위임조례, 출장소에 위임한 사항, 건축과 소관 해 가지고 첫번째, 무허가건축물 단속, 두번째, 위임건축물에 대한 조치, 세번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해가지고 쭉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가지 정도를 보면은 단속에는 건축법 제8조, 조치에는 건축법 69조, 강제이행금은 건축법 82조, 83조에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단속과 강제이행금 부과는 하고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출장소장님, 저희가 의회 석상에서 건축과에서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무허가 단속의 관리용역비 2억 2,000을 교부를 받아 출장소에다가 교부를 했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답안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왜 출장소가 소관이고 또 조례로서 거기다 위임을 했는데 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조치를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셔야 되고 그 용유출장소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고 조치를 했느냐 물었을 때, 답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통보를 받은 거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 다음날 계고조치를 했다, 그리고 장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질의를 그 이후에, 감사 진행과정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의 조치도 되지를 않고 이런 공문을 출장소에 이관을 했다, 다시 구청에서 뭐 이관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돼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01년도 5월달에 강제대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 용유 지역이 인제 그 유원지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 부속건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다 보면 고발 처리가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이후에 그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그 이후로 한 10여동 정도가, 제가 알기로 12동인데 또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되겠죠.  행정처분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포장마차가 무단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것을 없애달라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 의해서 인제 뭐 포장마차는 자진 철거를 하고 또 , 뭐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하니까 꼭 그거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내용은 부구청장님을 대우해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질의한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이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용유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유출장소장이 위임하는 업무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그 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유출장소에서 단속, 출장소장이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단속을 해야지만 그 법의 형평성도 맞고 또 그 용유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거를 그 용유출장소장이다 뭐 건축과다, 이렇게 미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상급부서고 저희가 당연히 지휘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해서 이 무허가건출물 잔여에 대한 철거 용역비도 나가 있고 이 사항을 저희가 총괄 지휘감독 부서로서 저희가 용역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용유출장소장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계획에 의한 철거집행 계획을 용유출장소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부 수립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5월 말까지 세부 계획 수립을 저희가 받은 후에 세부 일정은, 일정에 따라서 용유출장소와 합동으로 철거 용역이 집행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질없이 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계고조치라든가 영업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도 이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돼야 되고 다음에 그 나머지 세번째 말씀하신 강제대집행 이후의 행정계획도 이 절차에 의해서 틀림없이 진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좋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필히 약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 포장마차를 저희가 불법 건물만 거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은 용유출장소에서 2002년도에 그 197동을 고발을 하지 않고 다 철거를 한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거론을 안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해변 쪽으로 그 저희가 철거를 안 했던 거 부위에 늘어나는 그런 사항, 그리고 지금도 그 포장마차는 자진철거를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지은 것은 계속적으로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조치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또 우리가 돈이 많이 부과되고 쓰레기 비용이 또 많이 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늦은 바 있지만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 우리 근대건축물 개항 거기 말씀하셨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林官萬 議員   그거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신포동이나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건축위원회나 의견 청취 해가지고 다 됐네요.  5월 26일날 결정고시되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이 그래도 상업 지역인데 현재 근대화건축물을 보존하는 거는 저도 타당성 보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용적율, 뭐 4층이하 건폐율 60% 초과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저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지구단위 계획 자체는 시 도시계획과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서 고시만 남겨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일정 지구별로, 단위 섹타별로다가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또 형태를 제한하고 건폐율이라든가 층수 제한을 하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우리 중구에 인제 기존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은 대부분 보면은 맹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수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층수를 한 층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건축선 제한도 도로에서 뭐 1미터에서 3미터까지 전부다 안으로 대지로 들어가게끔 되어있거든요.
○林官萬 議員   규제가 되겠죠 인제.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과의 그런 여러가지 불합리성, 이런 게 있어서 일부 실지 임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층수를 규제하는 게 아니냐, 건축선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 개개인으로 보면은 그런 재산상의 피해가 인제 참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좀 더 대의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인제 지정이 되면은 순응을 해서 약간의 재산상의 손실이 가더라도 좀 따라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林官萬 議員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근대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보존을 하다가 아마 인제 (청취불능)으로 아마 고시가 된 것 같아요, 그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林官萬 議員   그래서 인제 예전에 우리 중구, 관광특구에 걸맞게 신포동이 상권이 살려면은 그래도 건축업자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거기서 상가가 밀집돼야 그래도 거기에 살아가지 않나 하는데 건축을 규제하다 보면은 누가 와서 건축업자가 새로 건물 짓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낙후돼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신포동 일원은.  이거를 이런 거 사전에 좀 검토를 했을 적에 우리과장님도 좀 여기서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를 시에다 반영하고 좀 얘기를 했어야지 않겠나,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그 주민들을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기준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고도, 이게 자유공원하고 또 근대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층수는 낮추려고 해야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도시 경관이 살아나는 거고 그렇다고 층수를 너무 또 높일 수는 없고 그런 그 현실하고 어떤 도시계획 행정하고의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로다가 시행을 해 가면서 어차피 26일날 고시가 되니까요.  
○林官萬 議員   잘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취불능)
○建築課長 孫允善   좀 보완을 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林官萬 議員   기존 건물은 뭐 15층 12층 돼 있고 현재 근대 건축물 때문에 6층, 4층 지으라면 그게 어디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建築課長 孫允善   주민들 불만도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林官萬 議員   상당히 앞으로 주민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좀 과장님 고려하셔가지고요.  신포동이 상업지역이 관광특구로서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빼먹은게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출장소장, 출장소하고 합의를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建築課長 孫允善   합의가 아니구요.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합동으로?
○建築課長 孫允善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출장소장은 못 한다는데 그 출장소장하고 같이 일 하겠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당연히 상급부서고 저희가 저희 업무를 위임해 준 사항이지만 저희가 또 챙겨야 될 업무이고 하니까 출장소장을 저희 같이 이끌고 출장소장을 내세워서 하여튼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마무리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분한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니까요.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李泰浩 議員   뭐 어려움이 없는데 못 하겠다고 의회 석상에서 잘랐을 리는 없고 그 양반대로의 틀림없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나 하는데 꼭 출장소하고 그것이 꼭 합동으로만 해야 될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아, 그 아까도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 사항은 출장소로 위임된 사항인데 그게 인제 출장소 혼자 다 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출장소 업무를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의원님께서 좀 양해하시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세부 수립 계획은 5월말까지 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계약하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이거지.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우선 그 행정 집행법에 의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 지시도 나가야 되고 행정대집행 예고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놔야지만 강제대집행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못 하도록 그런 (청취불능) 법 쪽은 저희가 밟아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예고도 뭐 보름이면 보름동안, 뭐 2회에 걸쳐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영장도 발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 계약이 체결된 업체와 같이 행정 대집행을 나가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딱 뭐 한 달내에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며칠간의 오차도 있고 하니까 
○李泰浩 議員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거지.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람들이 또 뭐 7, 8월달, 여름 장사도 끼고 뭐 또 저항을 하고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하여튼 5월말까지는 계획수립하고 용역하고 계도해도 한 7월 초순이든 중순이든 그렇게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일정을 좀 앞당길까 생각을 합니다.  
○李泰浩 議員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2억 2,000이라는 돈은 원래 타다놓고 집행 조치하나요?
○建築課長 孫允善   우선으로 그 용역비는 시 교부금으로 저희가 저희는 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부금을 받아서 인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돈이 용유출장소로 교부금이 내려갔으니까 그 용역비 가지고 인제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2억 2,000만원 이자 과장님이 내실 거에요, 3개월 동안?
○建築課長 孫允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계약을 해야죠.  용역 계약을요.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불법 건축물은 그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적발즉시 철거가 좀,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은 인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발 즉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그 자진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가 안 될 시에는 사법 기관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또 그래도 정 이 사람이 시정을 안 할 때는 고발 후에 이행강제금 제도도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무거운 벌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렇게 되면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 건축, 그걸 갖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걸 건축을  활용하는 그런 하나의 그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말이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노력을 열심히 인제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 
○申炳雨 議員   그런데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좀 강력히 대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누적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는 거에요.  네? 그런 행정조치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建築課長 孫允善   그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제일 좋은 사항은 저희가 그 순찰 강화입니다.  사실은.  불법 건축물 발생 예상 지역을 수시로 순찰해서 그 발생기초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그 저희 핑계같지만 인원이 적고 또 넓은 지역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며칠 지나고 나면 후닥닥 지어놓으니까 그 뒤에 가서 그걸 철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최고 사항은 뭐, 발생 예방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를 사전에 하는 걸,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면 건축물을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행정조치 이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建築課長 孫允善   그래도 과거에는 그 무허가 건축물들을 그냥 그 아주 법을 무시하고 그냥 많이들 지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주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계속 중과를 하고 또 안 냈을 때는 재산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근 몇 년동안 계속 시행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걸 인식이 어느 정도 인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 낼려고 안 내고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이행강제금을 하여튼 중과를 시키고 무엇보다도 무허가건물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예방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뭐 이행강제금 외에는 없네요, 행정조치 외에는?
○建築課長 孫允善   네.
○申炳雨 議員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제 철거는 힘들다는 얘기죠?
○建築課長 孫允善   그 강제 철거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사람이 안 들어가서, 지을 때 어느 정도 기초하고 골조 세웠을 때 나가서 다 그냥 때려부수고 못 하게 그냥 지켜서 있고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24시간 상주해가지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인제 방금 이태호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용유지역의 불법 건축물 포장마차들이 처음에 우리 그 공무원들이 빨리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다 줬는데 참 이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모든 용유 지역의 불법 포장마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시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은 처리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용유출장소장님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체적으로 불법을 하다 보니까 포장마차를 단속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걸 사전에 막았으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너무 시일이 지나고 뭐 전국 노점상 연합에서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명인가 700명이 뭐 동인천에 왔다 그러더라구요.  이런 엄청난 규모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생존권을 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한계를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번에 한 번 용유 지역에 좀 문제가 있는 데를 우리 의장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했고 두 번인가 했는데 아무런 뭐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의장님, 현장에 한 번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의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議長 趙榮煥   그거는 지금 그 신병우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현장을 가 봐야 되겠다.  또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잠시 휴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여러가지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그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이 용유동에 집중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출장소에 아마 그, 단속 행정에 한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서, 우리 그 구 건축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고맙습니다.  
○議長 趙榮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아마 약간 좀 궁금한 사항때문에 여러가지 했는데, 이태호 의원 질의하세요. 
○李泰浩 議員   며칠 전에 그 우리 도시국장님을 자리에 한 번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보다는 이번에 경인일보 신문 사건도 있고 또 잠진도에 편법 매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오늘 모셔가지고 의원님들의 그 질의 내용을 듣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고 시정할 건 시정을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거는 사과를 받고 그러는 것이 어떤가,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議長 趙榮煥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조금 전에 신병우 의원님 의장님한테 질의에 있어서 뭐냐하면 저기 의원 간담회를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태호 의원 것도 저희가 있다가 여기 본회의에서 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합의 조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은 도시과 순서이나 의견 조정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2時 39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오는 5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은 5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雄洙   부구청장 이웅수입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진도 버스회차장에 대한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된 무의도, 잠진도 버스 회차장 뿐만 아니고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집행부의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타 법 행정에 어긋난 행정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일치 단결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계기로 해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사태까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잠진도 버스 회차장에 대한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익을 우선한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려한 어떻게 보면 편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유를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루에 일곱차례씩 운행하는 버스와 그 지역 용유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거기 담당 용유출장소장이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위한 면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거기 지어졌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산업경제과에 공유수면 매립에 점유사용 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하는 설치, 회차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긴 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쪽에 정유조가 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 허가가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그것이 제기가 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뒤로 빽해서 뒤로 일정분야 쎝 빽해서 회차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모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받은 부분을 더욱 더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일치 단결해서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에 갈음할까 합니다.  
○議長 趙榮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 좀 계세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아,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무의도 선착장 들어가는데 그 버스 노선을 회차할 수 있도록 돌리는데 민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지역을 늘리는 데는 본의원들도 공감을 했으며 또 현장조사를 전에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불가피하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모든 걸 그때 당시 양해를 했는데, 단지 그 무허가 건축물이 크게 우리가 생각한것 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하나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건축물이 생각보다 그 매표소 생각보다 크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좀 줄일 수 없는지 줄일수 있다면 조금 좀 조정해서 줄여가지고 좀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개선했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청장께서 쭉 이런 앞으로 매 1년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갱신한다고 해서 그 다음 기간에 그걸 뒤로 빽해서 한다는 것도 본의원이 볼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가자 거론이 많이 된 만큼 조금 줄여 주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건의합니다.  
○副區廳長 李雄洙   제가 건축물을 가서 봤습니다.  건축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점사용 허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이 너무 건물이 크다고 느낄수 있다면, 크다고 보시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는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뒤에서 달아낸 부분이 있다면 재고를 좀 하고 내부적으로 좀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부의장,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副區廳長 李雄洙   네.
○崔茂雄 議員   경인일보가 이 안에 이렇게 났어요, 경인일보가.  여기 보면 ‘용유도 노점상 허용’, 중구-전노련 무허가 포장마차 이거 합의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날 동인천 데모하는데 가서 한 두시간 가까이 다 살펴보고 중부서장님도 만나보고 우리 경찰, 교통과장 같이 다니고 뭐 우리 뭐야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신문에 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副區廳長 李雄洙   예.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副區廳長 李雄洙   그날 10시에 전노련에서 구청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뵙고 구청장님은 “전노련에 대한 분들과 얘기할 수 없고 지역 주민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겠다”, 그 정도의 얘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전노련이 “그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나간게 그날 회의의 다 입니다.  그 이후에 경찰청 간부들하고 그 노점상들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입된 공식적인 모임이 하나도 아니었고 그 문제에 진척된 사항은 이 상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합의된 부분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과 뭐 합의서를 한다든지 탄원서를 냈다는 분분에 대해서는 거론은 되었습니다.  거론은 되었는데 그것이 이행여부를 하겠다라든지 합의가 되었다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보도 요구를 오늘 할 것이며 제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까지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그 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유출장소에도 일어난 사항과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내지는 그 내용상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득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앞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부구청장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副區廳長 李雄洙   예, 저희들이 십분 의원님 지적에 적극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의원 임관만입니다.  부청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진들이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부족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간부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검토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區廳長 李雄洙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뒤에 있으면서 가로등 문제도 되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들이 집행하면서 집행부 의견만 독자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관계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호응과 동의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일정에서 제가 챙길 수 있는 범위에선 최대한 다 챙겨가지고 지역 의원들과 같이 공감된 형태에서 행정이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예, 부청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니까 사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왜 의원들 모르고 있냐?”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보도 내용을 보면은 나오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 의원들이 좀 (청취불능) 하니까 부구청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副區廳長 李雄洙   예, 저희들이 적극 받아 들이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5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