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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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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4月 6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區主要事業現地確認의件

  1. 審査된 案件
  2.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3. 2. 區主要事業現地確認의件(委員長提議)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실,과 업무담당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용동 성과 활성화를 위한 용동 특색음식거리 영상홍보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비디오 제작에 300만원, 케이블TV 1개월 홍보비 200만원, 멀티비젼 3개월 홍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 매식비 및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일반운영비 이동전화요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시설보호자 간식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변경에 따른 장애인 주차표지 구입비 167만 5,000원과 장애인 정보집 유인비 16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 주민 보호에 따른 일반보상금입니다.  무연고 행여자 보호시설 입소에 따른 진료비 1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율목경로당 신축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570만원 율목동경로당 신축부지 도로분할비 120만원, 영종공설묘지 토지대부료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재해보상금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13억 34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 3억원, 구 인현동사무소 내부보수공사 부족분 1,500만원, 도원동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 1억 6,5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금산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1,120만원과 도원동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4,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시설 부대비는 금산경로당과 도원동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사회보호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이 단가가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책정됨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 편성된 구비 42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7쪽과 98쪽 미혼모 시설건립은 미혼모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민간대행사업비로 잘못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정정 표기해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8억 2,700만원의 예산이 6억 5,578만원으로 삭감 계상된 것은 2003년도에 시로부터 8억 2,7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2004년도에 6억 5,578만원으로 확정내시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98쪽 아동복지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연안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72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아동,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복지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국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구비 91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31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미혼모시설 건립이라는게 6억 5,558만원, 이게 다시 시설을 뭘 좀 기구를 만들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새로
○金基成 委員   새로 짓는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金基成 委員   미혼모 시설을 새로 짓는거에요?  어디다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답동성당 그 부지에
○金基成 委員   예?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답동 여기 카톨릭회관 여기 그 옆에 답동성당 그 옆에 부지에요.
○金基成 委員   아 거기가 부지에다 우리가 다시 짓는거라고?  미혼모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金基成 委員   국비 시비 받아서.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예.
○金基成 委員   이거는 없던거죠, 전에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없었죠.
○金基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그 연안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이거 본예산에 우리가 이거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가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좀 딴 어린이 시설장에 다시 줘서 이거 인건비가 또 올라오는 모양이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국비하고 시비 보조로서 40인 이상되는 시설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로 돼 있는데 40인 미만은 국시비의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이 돼서요.
○金基成 委員   아 이 예산을 왜 묻냐하면은 연안어린이집이 사실 우리 지역인데 그 빈약하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얘들 수용하는 걸 보니까 몇 명 안돼요.  그래서 그 시설을 우리가 확장시켜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동네분들이 그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어린애들을 갖다 보호시설에다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피한다고요.  그 시설 자체가 빈약하고 하니까 기피를 한다고.  그래서 애들은 가 보면 몇 명 안되는데 우리 팀장님들 거기 가서 어떻게 지금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지 애들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지 모르겠네.  뭐 내가 볼때는 10명 미만으로 한번 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女性政策擔當 朴美玉(방청석에서 발언)   여기서 해도 돼요?  10에서 15인,
○金基成 委員   그래서 이런데다 이거 시설을 제대로 확장해서 해 놓으면 몰라도 이런 애들 몇 명 있는 데다 이렇게 시설을 자꾸 이거.  그거 원래 기존 우리가 본예산에 그 시설장이 하나 있습니까?  지금 이 시설장을 이거 추경에 올린건 또 뭐야.  이거 본예산에서 시설장 하나로 예산 인건비를 올렸는데 하나를 더 쓰나?  시설장 하나를?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시설장을 더 쓰는게 아니고요.  이거는 40인 이상은 전부 다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 40인 미만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안되고 
○金基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거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본예산에 이거만 누락을 시켰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잘못해서 이거만 누락을 시켰습니다.  
○金基成 委員   아, 누락을 시킨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럼 그렇게 얘길 해 줘야지.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넣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金基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요.  그 일반운영비에 특색음식거리 영상홍보로 돼 있는데 이거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가 되신겁니까 이거?  위치는 어디에요 이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용동 특색용동음식거리라고요.  동인천 그러니까 용동큰우물이요 큰우물 그 뒤입니다.  
○林官萬 委員   그거 주민들하고 설명회 충분히 끝난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지금 간담회를 몇 번 가져서 그런 얘기를 
○林官萬 委員   아 거기서 결정된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林官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승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 관련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15만원 삭감 내시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계 운영경비 국시비가 보조 내시되어 수리계 운영지원비 구비 부담금 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볏집에 암모니아를 처리하여 사료의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관리 시설비는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넙치방류 사업비로 국시비 9,857만 1,000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넙치 20만미를 5월중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관내 항 포구에 방치된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시비 1,600만원이 내시되어 구비 부담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중 피조개 사업비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보조 사업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1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삭감하고 자치단체 사업비로 재편성하면서 예산 과목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분류돼 있지 않아 예산과목 세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체험어장 기본계획 수립 조사용역 사업은 무의도 큰무리에 체험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사업비는 국시비 4억 7,25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관내 목공예 업체에 시 공예품경진대회 출품 조건으로 지원되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3,790만원이 감소하여 구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단계 공공근로 신청인원 70명을 선발하고자 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방치폐선 처리사업 해 가지고 1,600만원 하고 400만원 했는데 그 방치폐어선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중구에.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관내 전체 해안가에 있는 방치 폐선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한거로는 저희가 10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거 인제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그 실어내는 그런 과정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업체에
○李泰浩 委員   10대에 2,000만원 든다는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한, 20척 정도 예상을 하고요.
○李泰浩 委員   예상을 하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委員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수산자원 조성사업 피조개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107페이지에 있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그거.  이해성 있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10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갖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시비 구비로 하고 1억 8,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를 106페이지
○李泰浩 委員   1억 5,700으로 바뀌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1억 5,700으로 예산과목을 변동 조치하면서 시에서 또 삭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보라니까.  왜 바뀌었는가.  1억 8,500에서 1억 5,700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무슨 이유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시에서 내시 가내시한 사항중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李泰浩 委員   음.  1억 8,500만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이거 삭감을 해서 1억 5,700으로 바뀌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내시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 시에서 보았을 때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니죠.  시에서 가내시 해 준거죠.  이만큼 주겠다고 가내시 했다가
○李泰浩 委員   그럼 주겠다고 했다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렇죠.  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덜 한거죠.  시에서요.
○李泰浩 委員   그럼 뭐 헥타 수나 이런 저기가 조금 줄어들겠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들죠.
○李泰浩 委員   그럼 주민들의 반박은 없을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뭐
○李泰浩 委員   먼저 얼마 해 주겠다고 그랬다 뭐 덜 해 주고 그러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런 건 없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 건 없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委員   공짜로 주니까 받는거야 무조건 받는거에요 그러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렇죠 이거는.
○李泰浩 委員   그래요.  뭐 주민들하고 차질없이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 일용인부임은 법정 기준 인상분으로 2억 7,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까지 기본급 상여금등은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비에 기정 40만원에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이 2003년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용과 비 사업용에 대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 검사명령서 등에 발생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포집백 구입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점관리 사업장과 악취 민원발생 시 악취시료표집을 위한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비산먼지사업장 지도단속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중점관리 대상 업체는 60업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반 5명을 편성,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반을 강화하여 오존, 악취, 먼지, 황사, 대기오염대책 상황실을 4월 1일부터 병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용 PC 4대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문 및 독촉장 자동봉합기 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제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사업용과 사업용 자동차의 정밀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 안내와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서 발부시 우편엽서를 봉합하는 기기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에 해사업체의 CCTV 카메라와 연결을 한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해사채취 사업장은 영진공사 외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6개 업체에서는 사업장 출입구에 자체 모래흘림 방지를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지도팀과 회사 업체간의 온라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모래 운반 차량의 세륜이나 세차 적재합 덮개의 적정 여부를 동시에 감시하는 PC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조기정착과 식품 접객업소, 숙박, 목욕장업, 대형 판매업소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인부를 고용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로서 3,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차도색 및 수리비를 기정보다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가지고 있는 손수레, 리어카가 75대가 있습니다.  이 바퀴에, 어떤 리어카의 바퀴 교체와 도색에 필요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취약지역 대청소 등 환경정비 관련 경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취약지역 일제정비를 위한 현수막, 피켓 등의 홍보물과 4월 21일 환경 청소 명예감시관 120명을 위촉시 지급되는 조끼, 모자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종에 관련하여 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을 변경하여 봉투를 활용 문전수거 하는 방법으로 확대실시하여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물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 관리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안어시장 화장실과 송월동 공동화장실 1년 동안의 수리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폐형광등 분리수거 운반 구입비는 본예산에 민간 위탁금에서 일반 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홍보물 제작은 금년 10월부터 영종, 용유동을 제외한 8개동에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홍보물로 비용을 계상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로서 인천항 내에 부두권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환경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인천항 내에 회사, 곡물, 고철부두와 같이 환경오염 취약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인천항 내 부두권역은 대형 화물차량 등의 이동 중 비포장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변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용역은 인천항 및 주변 부두권 환경정비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으로서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용역 연구에 반영할 주요 내용으로서는 친환경적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환경, 건설, 건축, 녹지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정비에 따른 재정적 손실보상액 산정과 금액별 단계적 단위계획 방안 제시, 친환경적 도시미관의 유지 관리 방안,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 지역 내 토지 이용 계획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서 신흥동 재활용선별창고 보수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에 있는 선별창고의 벽이 빗물 등으로 인해 퇴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李泰浩 委員   제가 좀, 
○委員長 李勝彦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여기 사항에는 없는 건데, 처음 서셨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처음 서셨으니까 그 우리 위원님들이 그 한 저번에 나가가지고 연안부두 그 쪽에 도로포장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많은 그 저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면서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아마 오셨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도로포장을 깨끗이 하시더라고.  한, 다른 재질도 좋은 재질로 하고 다른 데보다 그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면은 그 때부터가 인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뭐, 도로에 그 차를 세워놓고 그러는 데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붓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러다보면은 한 달 되면은 트럭으로 몇 개씩 막 갖다붓고 그러는데 거기 대해서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직원들하고 해서 그 계획을 잘 짜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도로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잘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 계획을 한 번 짜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 제출해 주셔가지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교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잘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뭐, 보고 내용에는 할 게 없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신규 시설비가 없고요.  전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재해대책용 우의 및 장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 기간 동안 또 설해 대책기간 우리 주민들의 우의하고 장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하고 전단지 유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방제훈련이라든가 긴급 구조훈련 여기에 대해서 플래카드라든가 또 건축물 정기점검 요령에 대해서 전단지 유인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동전화기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도시국장실에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근무복 구입,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철거장비 구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총 29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직원 PC 하는데 컴퓨터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한 대가 있는데요.  기존 있는 거는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사 현장, 이런 데 투입되는 거고, 이거는 노점상, 다목적으로 구입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계약전력 증설 전기료 부족분, 이거는 보안등하고 과년도 도로공사 사용 유지비, 또 가로등, 이거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반운영을 사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는 거잠포 입구에서 덕교 삼거리 선녀바위, 왕산해수욕장, 여기에 대한 작년에 그 재작년에 포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 그 신포동에서 경찰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싸움하는 그런 걸 목격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중간에서 정리를 했던 그런 저기가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노점상 임차 임대를 줄 때 그 노점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또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오고 뭐 또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오는 적은 저기를 하고 정리를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과정에 신고가 벌어지고 나서 경찰한테는 노점상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예의를 지켜줘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관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경찰하고는 관련이 없다.  당신들이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니니까, 왜 당신들이 (청취불능)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 경찰관한테 사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을 임대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순조롭게 순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좀 어느 정도의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도리를 할 수 있는 언변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저기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좀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리가 그 주에 한 번씩 그 용역반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본예산에 1억 6,000, 1억 6,600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하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4월말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달이면 끝나거든요.  앞으로도 신규 업체 선정이 되면은 자주 교육을 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용역업체가 여러가지 여러 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뭐 1년 연중 운영을 줘 버리게 되면은 권리행사를 상당히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육이 안 되고 잘못된 종업원들을 쓰고 저기 한다 그럴 때는 빨리 교체를 해서 다른 용역업체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런 식으로 줘야지.  1년에 6개월씩 막 줘 버리게 되면은 강력한 저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용역 기관이 있으니까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 번에 6개월, 1년 정도 주지 말고 3개월이나 부분적으로 줘서, 당신이 불성실하면 우리 구에 대한 망신을 주는 입장에서는 용역을 그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른 용역을 선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委員   지금 볼 때 그 당시에는 그 수 많은 사람들이 구청이 아주 개망신당했다고.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저기들도 와서 사정을 하고 말이지, 경찰관한테.  그런 저기를 했는데 경찰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한테 치우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안 치우다 보면 욕도 나가고 그러는 거지.  당신 도둑질한 사람이 말야 도망가는데 그러면 경찰한테 신분증 내 놓고 나 도둑놈 잡으러 갑니다.  그러고 잡으러 가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철저히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총 추경 예산액은 4억 3,478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일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경관팀이 우리 건축과로 오면서 2억 832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과 순수한 금년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액 2억 2,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의 추가경정예산 2억 2,645만 7,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 6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조사인부임 201만 9,000원과 항측판독 및 조사인부임 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총 2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항일원 친수공간 예정지 내 불법 및 가설건축물 철거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750만원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용 컴퓨터 1대, 옥외광고물 전산관리시스템 1대, 총 2대 구입 비용으로 3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비 단속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기 1대로 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용으로 50만원이 계상이 돼서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미관추진과 일관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남항일원 친수공간 예정지내 불법 및 가설건축물 철거 용역비 2억원인데 그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아, 이게 몇 개월 치가 아니고요.  남항 일원에는 총 102동의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102동이요?
○建築課長 嚴廷大   102동 중에서 지난 1월달에 6개동이 철거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 96개동은 불법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48동이 있고요.  가설건축물 신고는 하였으나 존치기간이 지난 48동이 존치해 있습니다.  이 102동에 대해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48동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있을텐데.  엄밀히 따지면 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을 거 아냐.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48건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李泰浩 委員   끝나고 다시 인제 안 해 주었다?
○建築課長 嚴廷大   기간을 지금 연장을
○李泰浩 委員   연장을 안 해 주니까 불법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네.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이거 철거를 하면 철거 해 가지고 다시 안 생기겠어요 이게?  용역을 줄때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말이지 철거를 할 수 있는 비용하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가 뭐 6개월치냐 1년치냐 그게 나와야 되는건데.  이것이 뭐 철거하는 게 2억씩 들리는 없잖아.
○建築課長 嚴廷大   그건 2억이 철거하는 비용이 102동을 102동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위대가 계수에 의해서 면적대비 그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총 철거비용은 사실 7억여원 소요됩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2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약 이것이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도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항만청과 협의해서 자진적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고 최소한의 그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음,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  철거는 우리에서 하고 당신들이 용역하는 거는 해수부에서 한 6개월치 한 3억이고 얼마주면 우리가 또 한 50% 해서 1년을 뭐 관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의견을 짜낼수 있는 
○建築課長 嚴廷大   그런 협조를 부탁해서 
○李泰浩 委員   그쪽에 넣어서 돈 많은 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추경 예산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가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항만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몇 채 정도 지어져 있는 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그 남항 일원 친수공간 부분에는 10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항만청 안에 말입니다.  항만청 내에 거기 무허가 건축물이 항만청 내에 얼마만큼 지어져 있는 지 모르십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예, 전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朴吉晶 委員   조사 아직 다 파악 안 했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예.  저희들이 그 1년에 항측에 의해서 시에서 항측을 통해서 매년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런데 건축 허가를 우리가 그 항만청에 내 주고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강제이행금은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다른데에서 합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의 그 위법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때까지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 부과를 항만청에 부과합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죠?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아마 과장님이 이 남항 용역비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그 과장님 근간에 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안, 못된거 같아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항 친수공간일원 철거용역비는 지금 남항부두에 그 콘테이너니 각종 가설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 구청장이 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있는 가설건축물을 그 동안에 허가해 주던 거를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그거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 원 이유가 뭐냐하면 해양수산청에서 거기다가 자꾸 임대를 주니까 임대 준 위에다가 자꾸 건물을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우리 구로는 남항 그 일대를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우리 청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1년 단위로 가설건축물 해 주던거를 전면 지금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돼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죠.  뭐 해양수산청에서 그거 부담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거 부담 못합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돼.  왜냐하면 해양수산청에서는 자기 임대료 받기 위해서 그 부두를 임대를 주었어요. 지금까지.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임대 준데에다가 자꾸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 주었다고 그 동안에.  그런 걸 철거를 할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설건축물 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집단 민원을 발생해 가지고 해양수산청에 가서도 지금 떼를 쓰고 우리 구에서도 아마 민원 문제가 아마 지금 수리돼서 계류중에 있죠?  어디 뭐 행정심판인가 어디까지 올렸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아직 행정심판은 아니고요, 지금
○金基成 委員   어디다가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 구에 민원이 세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구에다가 뭐 올리고.  뭐 행정 뭐 소송을 하겠다고.
○建築課長 嚴廷大   고충처리위원회
○金基成 委員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해양수산청장하고 직접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몇천평만 필요하니까 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몇사람 큰건물 몇사람 준것만 허가해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가 체육공원만 만들으면 그 나머지는 구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철거하라고 할테니까, 그 적은 부분 일정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좀 임대를 주지 말아 달라.  이렇게 내가 의견 제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자꾸 인제 실무진이 아마 상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에요.  그렇게까지 진행되었다는걸 좀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金基成 委員   그 2억은 아마 그 콘테이너니 뭐 가설건축물 철거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왜냐하면 항운해양수산청 보고 용역비 부담하라고 절반 부담하라고 그러면 부담 안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金基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그 같은 앞 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 질의 내용에서 과장님 그 철거비용 2억 이게 일부라 그랬죠, 다 할려 그러면 한 7억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네, 그렇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리고 또 뭐야 이거 2억 들여가지고 철거를 해도 또 지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건축물이 그거 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철거
○李聖出 委員   아니 있다나 내내 뭐 같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할라하면 7억이 들고 2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또 그럴 소지가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그러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거 다 철거 다 못하는데.
○建築課長 嚴廷大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만청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또 어려우면 또 짓게되는 이게 반복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청에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재발이 안 되게끔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총 철거 비용이 7억인데 2억가지고 다 철거하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진철거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최소의 부분 최종의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으로 강제대집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선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李聖出 委員   이거 지금 (청취불능) 잘못돼 가지고 2억이고 7억이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2억을 들여가지고 완전하게 이거 철거가 되어 지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없지만도 2억을 들여가지고 일부 철거를 하고 또 다시 이거 인자 불법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거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없는 그걸 잘 좀 생각해 주십시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뭐 위원님들 두분 또 말씀하셨는데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02동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48동이 허가 난 거고 허가 난 그런 과정에선 사실은 콘테이너로 집을 좀 쓸만하게 집니다.  자진철거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자기들이 자재라도 뜯어서 쓰면은 다시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철거돼 있는 것보다 철거 안 돼 있는 그 48동이 뭐 천막이라든가 지저분한 거나 콘테이너나 이런 거가 아마 돼 있을거에요.  이런 거는 그런 경우는 2억을 가지고 자진철거를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거고.  자진철거 하는 거 빼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이것이 하루에 철거된다고 그러더라도 한달이 걸릴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뭐 두달도 걸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또다시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런 저기에서 사후 관리를 용역비를 1년이고 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공원을 체육시설을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항만청 해수부하고 우리 구하고 용역비를 공동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거였습니다.  저는.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委員   예, 그렇게 과장님은 알아 들어셨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억이든 3억이든 뭐 7억이든 용역비를 세워놔서 용역비 들어가는 만큼 쓰는 거지 들어간 용역비 전체에서 더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2억 갖고도 가능하면 가능해 지는 거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뭐 2억으로 세운데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제 생각은 옳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으로써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區主要事業現地確認의件(委員長提議) 

(14時 59分)

○委員長 李勝彦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는 2004년 4월 7일 오후 1시로 하고자 하며, 장소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중 근대역사박물관 및 문화관광정보센타 건립부지와 자유공원 구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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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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