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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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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1月 11日 (木) 11時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3. 2. 桃源地區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4. 3.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議長提議)
  3. 2. 桃源地區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6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태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도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議長提議) 

(11時 17分)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林官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관만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5일 제1차본회의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2004년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 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 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출장소와 직제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피검사 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서류 제출 및 보고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임관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桃源地區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21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도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종전에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으로 지난 해 7월 1일부터 통합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득한 후 우리 시에 정비 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桃源地區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도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원지구 주택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구역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인천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의 4만 2,212㎡에 대하여 17동 892세대를 15층 내지 26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원지구에는 현재 건물 250동에 296가구 8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준공후 20년이 경과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재건축의 필요성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원지구는 건물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현 생활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596세대가 증가하고 인구는 약 2,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 전체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므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桃源地區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도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은 구의 의견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3時 00分)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권장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를 언급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현 여성부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18일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 내용에 의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종사자의 정년을 보육 시설장 및 교사는 62세로, 기타 종사자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게 하는 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률미근거로, 미근거 규제로 폐지하여야 합니다.  고로 여성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기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시설의 설치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년을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62세, 기타 종사자는 58세에 대한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4개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위탁 운영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간 2년으로 하며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육시설장 및 보육 교사의 정년은 62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1996년 최초 제정시부터 규정된 사항으로서 제정 당시에는 시설의 장은 65세, 기타 종사자는 61세로 되어 있었으나 2000년도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2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년도 교육공무원법과 일치하도록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은 62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0년 7월 15일 제85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기 및 개정시 발생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의 정년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보면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되지 아니한 규제를 해소하고 자격을 가진 일부 주민들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선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정년을 두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능력이 감소하고 또한 경제여건상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한 것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유치원보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존치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복지과장님 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그 뒤에 보면은 입법화가 안 돼 있는 우리 어린이집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이 불법입니까?  의원들이 조례로 만든 것이 잘못돼 있는 거냐구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불법 (청취불능) 인제 그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그런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정년주의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폐기하라 그래서 폐지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방자치제 1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몇 조항에 그런 게 있죠?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가 조례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001년 4월 18일날 여성부에서 그것을 개정을 뭐, 조례가 잘못됐다고 개정을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2004년 11월, 지금 몇일입니까?  오늘 11일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바꾸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이걸 지금 시점에 폐지하려고 하는 사유는 여기 2002년도 4월달에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우리 시설장이 고령자, 검토해 보니까 시설장 나이가 최고령자가 58세라서 좀 62세가 거의 근접해 있는 시설장이 없어가지고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성정책팀 총 인원이 3명인데, 계장 포함해서 3명인데, 직원 1명이 휴직을 한 1년 이상 장기간 휴직하고 있었고, 직원 1명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적 여유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못하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인제 우리가 또 금년에 12월달에 해당되는 시설장을 재위탁을, 시설을 재위탁해야 되는데 위탁하려다 보니까 정년제 규정에 저촉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정년이 다 된 그 시설장이 어떤 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급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2001년부터 4월 18일까지 직무유기를 하셨고 또 2001년, 2년씩 임기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04년 12, 2004년말까지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몇년도에 줬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최근에요?
○李泰浩 議員   2004년 12월 말까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년씩이라 그러면 몇년 몇월달이냐 이거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02년 1월 1일 맞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 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문책을 받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문책
○李泰浩 議員   2002년 4월 18일이라 하면은 2002년 1월달에 줬으면은 이게 여성부에서 조례가 불법이라고 나온 사례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1월달에 분명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보다 2001년이 앞서는 것 맞죠?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조례를 바꾸지 않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결부됐느냐 이거죠.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뭐, 감사를 받았다거나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그렇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폐쇄 안 해도 지적받을 사항은 없네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현재는 따로 복지부에서 그 사항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뭐, 실제 감사를 했을 때는, 복지부나 시에서 감사했을 때, 어떤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거구요.  또 인제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조례 폐지를 안 해 가지고 현재 시설장이 다시 재위탁을 받았을 때, 재위탁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그 분이 어떤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소송을 했을 때는 
○李泰浩 議員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이 82년부터 그 비둘기어린이집에 그 원장님께서 61세시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위탁을 못 받았을 때 소송이 제기했을 그러한 이유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한 사람이지만 62세가 되신 우리 중구의 노인, 여성분들이 2002년에 해당을 못하신 분들의 민원을 제기할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2002년 당시 1월달에 어린이집을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62세 이상 된 사람들은 계약 조건에 못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62세 넘은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다 그러면은 그 당시 2002년 1월달에 재계약할 때 이것이 조례가 폐지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수많은 62세 여성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폐쇄는 안 시키고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제기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는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적정하게 저희가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그 전에 기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조례가 이게 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받는 불이익이 뭡니까?  어떤 조치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우리 저기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봤으니까 조례를 폐쇄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우선은 뭐, 규제, 법정 규제기본법에 위배가 되고 여기서 이거에 따라서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李泰浩 議員   지금 보면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조례를 폐쇄시키는데 대해서 민원 낸 사항이 있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사람의 민원은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61세 되신 분의 민원만 중요하시고 타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조 1항에 대한 규정, 타구 사례를, 타구의 사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를 포함해서 10개소를 보면요.  6개소가 6개 구, 군이 폐지, 조례를 전부다 폐지했구요.  4개구가 조례로 현재정년이 돼 있는데요.  2개 구는 4개구 중에 2개구는 65세로 되어있고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각 구나 군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조례가 폐지돼서 없는 데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구가 현재 그 조례가 폐지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데가, 조례가 인제 규정 있는 데가 중구, 중구가 시설장이 62세, 종사자는 58세로 돼 있구요.  남구는 시설장이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장이 65세로 돼 있구요.  강화군이 시설장이 61세, 종사자 58세, 옹진군이 시설장이 정년이 65세, 종사자가 5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나 우리 전문위원 내용에 보면은 최초에 1996년도에 최초 시험을 65세에서 61세로 돼 있다가 2000년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62세로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아까 이태호 의원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후에 인천시에서는 2001년 4월 18일날 개정하라는 조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 행정규제안에 보면 그 목적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하라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그 4조 보면 규제법정주의에 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성부 홈페이지에도 이것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이건 조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고, 인천시에서 또 재차 2004년 8월 20일 부로 관련돼서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그 동안에 안 했다는 거는 인사 부서가 아니 담당직원이 장기 전출 관계로 해서 미처 못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본 조례는 폐지돼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저도 그렇게 타당한거로 생각됩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고 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자료가 지금 한 두가지 지금 왔는데 저도 자료도 안 해 주었어요.  어떻게 저 의원님들 자료도 제출하면 자료도 좀 해다 주고 말입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이해를 시켜야지, 여기까지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거 찬반토론이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최무웅 의원님 그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폐지를 하시자는 그런 쪽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우리의 구민 62세 이상 뭐 80세든 20세든 좋습니다.  다 참석을 해서 공정한 그런 것이 그 심사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네군데가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정한 심사에 걸쳐서 계약체결 되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공정한 심사를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공정한 심사를 하셨는데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계약이 꼭 가능했습니까?  
○議長 金基成   저, 이태호 의원님.  그거는 어린이집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본조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의장님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인제 폐쇄를 해야 되느냐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여러 폐쇄의 목적이 여러 모든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뽑아보게 되며는 어린이집이 생기면서부터 
○議長 金基成   저,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이거를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선별하는 문제는 어린이집 선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룰 문제니까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지금 안건들이 우리가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 두느냐.  이건데 지금 의견들이 지금 각각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계속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끝까지 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재계약 체계가 심의위원들 쪽에서 불합리한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뭐 이것이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보며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의원들이 전임 의원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또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인 검토를 사실은 뭐 현장이나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직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례는 과장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구 조례 법으로 만드는 거지만 아까 거론된 얘깁니다.  2001년도 4월 18일날 여성부에서 시설장에 저기 이게 왔다고 그랬지만, 그 안에 아까 대두된 얘기지만 보건복지과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지금 3년동안 발생하게 만든 근거가 보건복지과에서 바로 그때 이러한 개정명령이 내려왔다면 그때 시작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62세 교육공무원 하고 60에서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어느 근거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입니까?  아니죠?  뭘로 보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勝彦 議員   그래서 62세가 돼 있는 거를 정년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도 이의가 있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82년서부터 2004년이다, 아니 86년도부터.  각 4개 어린이집에 시설장에 연령 제한이 62세로 임박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거가 자주 의원들한테 제기되는 거는 딴게 아닙니다.  현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와 있는 그런 시설장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 본의원은 이 안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의원님으로부터 보류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의원님,
○崔茂雄 議員   저는 폐지하는 걸로 원합니다.  
○議長 金基成   예?
○崔茂雄 議員   폐지,
○議長 金基成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보류하자는 쪽과 폐지하자는 안이 두 안이 나왔습니다.  아,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반대하자는 안을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제의나, 의원들의 독려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勝彦 議員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이승언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 제안이 왔습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李泰浩 議員   동의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개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순서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 위원으로는 박길정 의원님과 이승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 金潤鎬   선거와 관련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리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9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출석하신 의원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는 지역 선거구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발언구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준비된 붓뚜껑으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하신 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時 34分)

(   投  票  開  始   )
( 議事擔當 : 議員呼名 )
○議長 金基成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 牌 函  開 函  )
네, 명패가 9개 맞습니까?  
○監票 委員   李勝彦   맞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감표 위원이 맞다고 합니다.  명패수가 9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投 票 函  開 函  )
투표용지수가 9장 맞습니까?  네?  맞아요?
○監票 委員   李勝彦   맞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투표용지가 9장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投票用紙 開票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이 5표, 개정안 반대 의견이 3표, 기권이 1표, 과반수 이상 득표가 되었으므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견을 득표하였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投  票  終  了   )

(13時 43分)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고하여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내년도 구정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송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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